동성결혼/쟁점

 




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2.1. 평등권 침해
2.2.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혼의 의미의 변화
2.3. 각종 세금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2.4. 자녀 양육 관련
2.5.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3.1. 인구 재생산 문제
3.1.1. 반박
3.2. 여타 성적 지향의 용인 가능성
3.2.1. 반박
3.3. 시기상조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3.1. 반박
3.4. 에이즈 관련
3.4.1. 반박
3.5. 이성애자들의 혐오감
3.5.1. 반박
3.6. 양육 문제
3.6.1. 반박
4. 관련 문서


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본 논쟁의 주제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인정 여부로, '''1.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의 인정'''과 '''2. 현 결혼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제조건으로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 주제 명제의 조건이 거짓될 경우, 주제 명제의 결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인 문장이 되므로 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과 2 모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본 논쟁은 의미를 가진다.'''
집합론으로 설명해보자. 우리가 이 문서에서 다루기로 한 동성결혼의 범주는 개요 문단에서 논한 것과 같이 혼인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 상태에서 양측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만이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은 동성애와 결혼제도의 교집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이다.[1] 그런데 둘 중 하나라도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은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 즉 의미 없는 논쟁인 것이다.
만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문서를, 결혼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혼 문서를 참조.

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설] '동성결혼 합법화'의 도도한 흐름
'그냥 동거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살아야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 많은데,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나?'로 간단히 논박 가능하며, 결혼(정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성 소수자든 아니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은 각각의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image]
네덜란드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2.1. 평등권 침해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혼 대상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자, 그 상대방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말이다. 위의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혜택을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헌법만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이 명백히 존재하며, 동성애자 또한 동성과 결혼함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만 개개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금지되어야 할 '합리적 차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 안 쓰는 거에 비유하면서 합리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당초 오토바이 헬멧은 안전과 직결되고, 인지적으로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인다. 동성혼 금지가 오토바이 헬멧과 안전벨트에 비유가 적절하려면, 동성혼 금지가 개인이나 사회의 안정을 지켜주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러므로 가치가 없는 비유이다.
현행 헌법은 36조 1항에서 혼인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수 법조계, 헌법학자들은 이를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오히려 현행 헌법상으로는 동성결혼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동성혼 찬성 측에서는 법이 바뀌어 된다고 본다.

2.2.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혼의 의미의 변화


결혼은 자녀 생산이 첫째 근거라는 주장도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나올 법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불임인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결혼신고하러 갈 때 가임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낳을 거라는 서명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 자녀 생산과 결혼을 동치로 놓는다는 발상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만큼이나 어이없는 발상이기도 하다. 그럼 왜 동성 커플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 제도에서 격리시켜야 할까? 그리고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뿐이다. 가령 레즈비언 커플은 본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으며, 게이 커플은 대리모[2]를 통한 자식 낳기가 가능하며,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론인 입양이 있다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드물게, 커플 중 한 쪽이 생식기능을 완전 상실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경우, 아예 생물학적인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예전에는 동등하지 않은 '신분'과의 결혼, 같은 '피부색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니 동성결혼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른 신분간, 피부색 간에 나온 자녀의 존재마저도 금기시되며 죄악시되었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2.3. 각종 세금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돈) 상속이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째 친족에게 간다.[3] 실제로 몇 십 년간 같이 산 파트너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같이 돈을 모아 장만했던 집이 단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던 이유만으로 통째로 그 친족에게 가버려 하루 만에 길거리 노숙하게 된 노인들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 심지어 이 글에 따르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채 40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자 '''자살'''을 택한 예도 있다.[4]
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다가 파트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부모들은 병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정문 앞 대기실에서만 기다리다가 파트너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는 스토리도 곳곳에 쌓여있다.
이 외에도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즉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 금지는 안 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결국 이는 평등권 침해 문단과 연관되는데, 이성애자는 남녀간 결혼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왜 동성애자는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4. 자녀 양육 관련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5]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또는 이성 커플보다 더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 자식들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의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성적 지향은 유전되지도 교육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유전이나 교육이 된다면 '''이성애자 사이에서 동성애자인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들이 뒷받침하는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소아청소년의학회(AAP)에서는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낙인 등에도 불구하고 이성 커플 밑의 아이들처럼 잘 자라왔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를 주도한 피터 크라우치 멜버른대 교수는 정작 자신의 호주 언론 기고문에서 AAP와 비슷한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동성 커플)을 비판하는 대신, 모든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봐야 한다.'[7]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를 동성 커플 입양 및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근거가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낙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해당 연구가 사실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연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대 측은 해당 연구를 오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5.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하며 다문화가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출신의 동성, 이성 배우자와 혼인하는 이들은 배우자가 적을 둔 국가에서는 동성에게도 법률혼,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적을 둔 국가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양국에서 모두 혼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놓이게 된다. (사례) 실제로 이런 모순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도 타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자국인 동성 부부들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서 인지하는 이성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 동성부부들에 대해 SOFA상의 법적 혼인에 준하는 (피)부양, 상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성혼은 법제화하지 않았을지언정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거쳐서나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적잖이 존재하는데, 이 성전환자들이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제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타국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취소 또는 무효화 없이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혼인관계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국적포기, 이중호적을 강요받는 국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미 대법원의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는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의 경험에 구체적인 바탕을 둔 법률을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야구 규칙을 미식축구에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결혼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차별과 행동의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종류가 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해외논단]동성결혼 합리화는 허구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며 국가 미래의 자손을 낳기 위해 고안된 혼인과 달리, 정부가 인정해 주기를 좌익이 원하는 동성 결혼은 자유의 문제란 미명 아래 성인들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에서는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동성결혼제도를 창설하여 공익으로 인정하며 각종 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비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부의 복지혜택이다.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3.1. 인구 재생산 문제



3.1.1. 반박


동성애자들도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구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 일단 적어도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므로 동성간에는 생물학적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결혼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찬성측 항목에 적힌 대로, 이를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임인 사람들 역시 결혼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성 부부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회안전망의 미비, 고용불안, 복지불안, 정치인들의 부패,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의 갑질 등의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성애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경제가 불안한 국가에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성애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또는 시민결합) 합법 국가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 지역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도 역시 낮은데[8], 왜 출산율이 동성결혼 합법 국가에 밀려 OECD 꼴찌[9]인가?
출산율 저하는 이성애/동성애 문제가 아닌, 복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락거리가 풍부하여 출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문제이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은, 요즘 많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출산 포기 현상, n포 세대, 헬조선 신드롬'''은 절대 보려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가 억지로 이성 배우자와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그 가족이 행복할 거란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10]'와 같은 하소연 글이 종종 올라온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동성애자가 이성결혼 압박에 떠밀려 결혼하여 가정을 말아먹든[11], 그냥 출산율 숫자만 늘리면 장땡이라는 논리이며,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산 포기가 늘어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사회안전망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1970~80년대 영국에서는 국가가 단순무식하게 출산 장려금을 뿌려주는 바람에 그 지원금만 노린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의 결과, 그 세대가 차브족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자라났고, 이들이 2011년 영국 폭동의 주역이 되었다. 국가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자고 부부를 수단으로 대할 뿐, 그들의 제대로 된 양육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주류심리학계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후천적인 게 아닌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고 있기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선진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출산률이 줄어들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
게다가 한국은 2015년에도 국외로 아동을 입양보내는 일이 많은 나라이다. 자세한 것은 입양#s-6 참조.
또한 인구 재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성간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인구 재생산)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 추구권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3.2. 여타 성적 지향의 용인 가능성


동성결혼의 찬성 논거는 개인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귀결된다. 즉, 찬성론자들은 동성결혼을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수간, 다중혼 등에도 동성혼과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하는 모든 논리가 대부분의 "문제 있는 성적취향"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 외 동물들에게도 관측된다거나, 인류역사에 허용된 적이 있다거나 등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결혼 이외의 혼인 형태에도 적용된뭇.
이를테면 만 40세 성인과 만 12세 여아의 결혼은 현재도 이슬람국가 지역에서는 흔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이며 대부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식행위가 가능헌 바로 그 시점부터 생식행위에 들어가므로 이상한게 아니다. 만12세 여아가 만 40세 성인을 사랑하는 것도 드물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하느냐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동성혼이 이런 조혼 풍습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을 상대방에게 기증하고 식인을 허락하는 네크로필리아, 보어필리아도 그렇고 수간 역시도 동물이 수컷일 경우 발정과 삽입은 동물이 주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이 성적 행위를 향유하고 결혼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다른 변태적 성적취향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동성애가 다른 혐오적 성적취향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들이 동성애를 선봉으로 삼아 양지로 튀어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성애는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대한 사회적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허용된 많은 EU 국가에서 이미 수간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국가가 존재하며, 조혼 역시도 다시 허용하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3.2.1. 반박


동성혼은 성인,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는 성숙한 어른끼리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 성숙한 성인의 판단력을 가지지 않았고 상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아성애, 조혼, 수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형사처벌된다.
인종차별의 쟁점은 똑같이 백인을 좋아해도 왜 백인은 허용되고 흑인은 차별 받는지 즉, 본인의 인종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였다. 동성애의 쟁점은 똑같이 남자를 좋아해도 왜 여자는 허용되고 남자는 차별을 받는지 즉, 본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가가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누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허용하고 누구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이 단지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게 정당한가가 논쟁 대상인 것이다.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 없이 모두 금기이기에 이를 헌법에서 정의하는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조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대부분 이성애 형태로 일어나며 이성애는 정상이라면서 왜 다른 이성애와 달리 이성애 형태로 나타나는 소아성애, 조혼, 수간은 차별 받아야 되는가? 란 이성애 내부에 대한 물음은 똑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성적 지향과 페티시즘(성적 취향)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동성결혼의 인정으로 여타 반사회적인 성적 취향들까지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을 구분 못하는 소리로,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리고 페티시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다른 문제적 성적취향자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역으로 반대론자들 자신이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인 적 없으며 애초에 성소수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대해선 위에도 언급했듯이 동성애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이성애자도 똑같은 질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성애가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 다른 이성애 형태의 성적 취향자'와 다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근친혼은 그로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근친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항목을 참조.

3.3. 시기상조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혼은 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체계이다. 원시의 인간들에게 결혼제도라는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각국마다 결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결혼이 인간의 본능이나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동성결혼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로 한정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한 시대이므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들면 사회적 인식이 더욱 더 나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반발감이 더 강해져 오히려 극단적인 반동과 박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동성결혼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아무리 많더라도 찬성은 20~30% 정도에 불과하며, 동성애를 거부하고 미워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다름이 흔하고 익숙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하거나 당황스럽게 여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학부모 수업참관이 있다고 했을때 학교에서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동성부부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별다른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아니더라도 신기해서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교사나 다른 학부모들이 약간의 당황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국가마다 법률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성결혼 허용한 국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3.3.1. 반박


미국에 아직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절, 노예제 폐지 반대 측의 단골 멘트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그 이른 '아직'이 언제까지 '아직'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노예제 존치론자들 역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들면,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의 말대로 노예제 문제로 인해 남북전쟁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노예제 해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지 않은 노예제 강제 철폐 덕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예시로 나중에 사건이 있었고, 이전부터 꾸준히 "동성혼 법제화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들어가며 바뀌길 기다려왔다. 유튜브 등의 sns에서조차 7년 전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7년 사이에 동성혼은 커녕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차별금지법조차 제정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 측이 이 논점에 대해 내세우는 논리는 바꿔 말하자면 '동성결혼 허용은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가 심한 독재국가에서 주로 쓰이는 논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독재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때 주로 내세우는 논거로 국제인권단체나 외국의 학자들, 국제인권 규범을 제시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런 내정간섭 논리를 꺼내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들의 권고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더 맞으며, 이러한 방향은 굳이 이들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총의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측은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성결혼 찬반 비율은 1988년 반대가 67%으로 우세했으나, 지금은 찬성이 67%으로 우세하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인권 운동 등이 이어지면서 30여년만에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
국민의 총의 자체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역시 민주 국가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제 학계의 연구 결과와 국제사회 등을 통해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12]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명백한 이유로 국민적 총의와 다르게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면 이를 허용할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이며, 동성결혼 역시 이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

3.4. 에이즈 관련


동성연애 에이즈가 퍼진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전염의 주요 경로이다.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가 발병확률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딱히 논란의 대상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감염자의 90% 이상이 동성간 성관계로 인한 발병이니 감추려고해도 감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남성간의 성관계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 전파경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문조직은 질조직보다 훨씬 약하며 파열의 가능성이 크다. (이성애자들도 물론 항문성교를 하긴 한다.) 문란한 성생활이 성병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이유다. 성병이 없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 없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파트너의 수, 콘돔착용유무, 성관계의 양태가 바이러스의 전파확률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르다고 생각하던 동성간 성관계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관계보다 콘돔없이 창녀와 관계하는 것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중립적인 서술이자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필연적인 약점이다.

3.4.1. 반박


소라넷만 보고 '이성애자들은 전부 변태성욕자'라고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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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여성 에이즈 감염자는 감소 추세이며, 그마저도 남성을 통한 감염이 대부분이다. 동성혼 합법화 국가인 미국 CDC 가장 최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 에이즈 감염자의 85%는 남성을 통한 감염이였으며 여성을 통한 감염은 소수점 이하로 거의 없었고, 이런 통계 수치는 10년 전 자료와도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유럽 대부분 동성혼 합법 국가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또한, 동성결혼은 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은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문제는 항문성교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유발에 있어 유의미한 위험인자인 점에 대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중보건의 가치상충에 있어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할지에 대한 논의의며 동성애자 전체가 아닌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이나 항문성교자에 한정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전체의 문제라고 치부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남성 동성애자라고 전부 항문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항문성교에 거부감이 있는 남성 동성애자도 많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성애자레즈비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함하고 항문성교를 전재로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에이즈에 대한 논의는 정부나 사회가 개인의 성생활에 관여할 수 있는가, 또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논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동성결혼은 단혼제를 전제로 성적 파트너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제도인점등을 고려했을때 동성결혼을 법제화함으로써 동성연애자의 수가 "당연히" 늘어난다는 주장 자체가 반사실적 가정에 근거한 (가정망각의 오류)주장이다. 오히려 '''동성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양지로 끌어냄으로서 파트너의 수를 줄이고 콘돔 사용율을 증가시켜 에이즈의 확산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와 HIV 감염률 간의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 (동성결혼의 금지가 오히려 에이즈 감염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논문 나라별 에이즈 감염자수를 살펴봤을때도 상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동성결혼의 법제화가 동성연애자의 수와 에이즈 감염자를 당연히 늘릴것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근거없는 논리인지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동성간 성행위 시에도 행위자들이 모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없던 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로 동성 간 혼외성교를 일종의 불륜, 간음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에이즈 전파의 경로로 지목되는 원나잇, 바텀알바와 같은 난교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질 성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문 성교에 의한 에이즈 감염률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있는 건 아니다. 즉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항문성교를 해도 에이즈는 전염되거나 뿅하고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성교육PrEP 등의 예방약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에이즈 전염율을 줄이는 대책이지, 동성애만 사라지면 에이즈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아득히 무지한 주장이다. 그래서 성교육 등을 반대하는 반동성애자로 인해 에이즈 전염률이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항문성교는 게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커플 사이에서도 항문성교를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며 일본 AV 시장만 봐도 여성 배우들의 애널물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에이즈를 근거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성애를 탄압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동성애를 탄압하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은 금주법 이상으로 설득력이 없다. 한낱 마약성 물질인 술조차도 규제하자 지하에서 날뛰었는데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탄압한다는 말인가?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면 동성애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오히려 동성 간 혼외성교를 억제하기 위해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당장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경우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다. 러시아도 강력한 호모포비아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보수적인 성 정책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에이즈 환자에게 할당된 예산을 근거로 동성애를 막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게이의 경우에는 다수의 동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항문성교를 자주 하는 특성상 이성애자들 보다는 유의미하게 에이즈 발병률이 높으며, 레즈비언은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 에이즈의 치료비를 근거로 많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탄압해햐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사례처럼 보수적인 정책은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에이즈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칵테일 요법을 실행하면 콘돔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염률을 거의 0 에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게이들의 에이즈 치료를 왜 내 예산으로 치료하느냐는 말은, 개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다른 질병들[13]건보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니, 이중잣대의 전형적 예시이다.
또한, 이 논리라면 이성애자와의 성관계로 걸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자궁경부암을 근거로 이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3.5. 이성애자들의 혐오감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일부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는 차별은 인권적인 침해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느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3.5.1. 반박


물론 일부 이성애자들은 동성결혼 내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과거 미국에서 백인과 비백인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을 때도,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될 때도 나왔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타인을 혐오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성애자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동성결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동성애혐오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성애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성결혼 제도에 찬성하며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는 이성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한 착각이다.
참고로 캐나다, 영국에는 증오 언설 처벌법이 있고 독일은 국민선동금지법이 있다.[14][15]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발언이 2020년의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증오발언으로 간주되어 처벌, 해고, 퇴학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16]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이다.''' [17] 이런 논리에 의하면 이성애자 커플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성애자간의 결혼도 금지해야 한다.

3.6. 양육 문제


동성 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재로 불행을 겪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성과 모성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 중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도 있다. 또 동성 부부에게 양육된 자녀는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

3.6.1. 반박


동성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된다? 그럼 이성 부모 밑에서 99.9%의 이성애 미디어만 보여주고, 작가가 동성애자였다면 '홀로 살았다'고 왜곡까지 해서 동성애의 존재를 지우는(예: 무민의 작가 토베 얀손) 이성애 강요 사회에서 0.1%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은 99.9%의 이성애자[18]에게 물들었어야 한다. 반대자의 논리대로라면 홍석천과 김조광수 등 한국의 유명 동성애자들도 전부 이성애에 물들었어야 했다.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금지한다? 그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의 결혼, 흑백혼혈 역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 금지되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입양시킨 것'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흙수저 계층이나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에게도 같은 논리로 아이를 낳거나 양육할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가해자의 문제인 집단 따돌림에 있어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동성결혼이 허용되어도 동성애자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므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명제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한 게 잘못이다.'라는 명제와 논리 구조가 완전히 같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인 문제를 괜히 엉뚱한 제도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다수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부성과 모성에 의한 불행 운운하는 것은, 사회의 고정관념을 답습하고자 하는 수구 반동의 사고일 뿐이다. 미국 소아청소년의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동성결혼 법제화 이전부터 혼인평등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리고, '''애가 동성애자로 태어나는지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둘째치고, 동성애자로 자라면 뭐가 어때서?''' 애가 동성애자로 자랄 수도 있으니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4. 관련 문서



[1] 공집합이 아니면 인정해야 함을, 공집합이면 인정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2] 대리모 논란 있음[3]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입양을 통해 한쪽을 양자로 호적에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4] 본 글의 내용은 19대 국회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입법토론회 후기로, 이 법안은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평등은 아니고 동성부부를 비롯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법적 권리 또한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서구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의 직전 단계로서 유행하던 시민동반자법 법안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입법시도였으며, 아니나 다를까 개독들의 극딜을 받고 소리소문없이 묻혔다.[5] 논문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Does Parental Sexual Orientation Matter? [6] 이는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가질 땐 확실히 계획을 하고 가진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동성 커플에겐 어쩌다가 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 돈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다. 이성 커플도 물론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비율일 뿐이고, 동성 커플은 얄짤없이 100%이기 때문.[7] Instead of criticising these loving family units perhaps it is time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them – for the benefit of all our children.[8] http://www.equaldex.com/region/south-korea 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39% 찬성, 59% 반대.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0318051200008.HTML [10] [판] 남편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치료 받고 이성애자 돼서 다행이다''' 반응은 단 한 건도 없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본인의 글과 '''부모 안심시키려고 가정을 말아먹는 사기꾼''' 반응 뿐이다.[11] 대표적인 인물이 샘 해밍턴. 아버지가 이성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놓고 아버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 아들 샘 해밍턴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성결혼 했다고 절대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가정은 붕괴되었다.[12] 당장 세계적 명성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사이언스, NEJM 같은 곳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13] 담배펴서 걸리는 폐암이나 짠 음식 먹어서 걸리는 위장병[14] 거리에서 선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팸플릿을 배포하는 건 자유이나, 성소수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느니 신에게 있어 가증스러운 것이라든지 하면 100% 지나가던 누군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다. 특정 개인에게 Faggot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고소당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캐나다나 영국의 법과는 조금 다르다. 대중선동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 즉 불특정 다수에게 연설을 하거나 배포물을 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나치식 혐오 퍼트리기 수법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나치는 홀로코스트로 동성애자들도 학살한 바 있다.[15] 미국의 종교인이 일부러 영국에 가서 길거리 증오언설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하는걸 동영상에 찍고 유튜브로 유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영(反英) 감정과 동성애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인터넷 펀드로 돈을 벌고자 하는 속셈이 그 밑에 깔려있다. # [16]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보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다. 저 법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발언만 콕 집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지역 차별''' 등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증오 언설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은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다수자나 기득권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현존하는 제도로 손쉽고 빠르게 처벌이 되는 한편 소수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이다.[17] 당연히 이 논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에 의해 논리적 비약임을 알 수 있다[18] 또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