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1. 설명
2012년 8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및 살인미수 사건. 기레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만행 짓거리들로 인해 ‘선정’, ‘자극’, ‘인권 침해’로 일관한 언론이 가한 끔찍할 정도의 2차 가해로도 유명한 사건이다. 문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으므로 별도로 후술.
태풍 덴빈이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인 01:30분 , 범인은 문이 안 잠겨있는(정확히는 고장으로 잠그고 싶어도 잠그지를 못한) 집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7세 소녀를 '''이불 채로 납치해서 강간'''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납치당할 때 살려달라고 하자 "'''괜찮아, 난 삼촌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산강 강변도로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는데, 피해자는 '''하반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았으며, 2년이 지난 후에도 '''"꿈에서 개미와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닌다"'''라며[1] 잠을 거부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사건일지
아침 7시 30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아이가 이불째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밤 11시경이고, 이후 아이들의 숙제를 위해 PC방에 들렀다 온 후인 02:00쯤에는 거실에 다른 아이들만 자고 있었고 셋째아이는 없었는데, 아빠가 있는 방에 가서 자고 있겠거니 하고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냥 잠이 들었지만,[2]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집 안팎 어디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살펴보니 아이의 신발은 그대로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 신발을 신고 나간 것이 아니고 이불도 함께 사라졌다면 이건 납치라는 것이다. 사실 피해자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닌 '''식당을 개조해서 만든 상가주택'''이었다. 주택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길거리와 바로 맞닿아 있고,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등 범죄에 매우 취약했다.
7시 54분, 경찰은 상황을 전파한다. 강력팀들에 사실상 나주경찰서와 파출소의 전 직원이 나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9시에는 지방청 기동대 수색 지원 요청, 전경 2개 중대(160명)까지 투입한다. 하필 태풍의 영향으로 시기가 좋지 않았다. 비바람 때문에 시야 확보도 좋지 않고, 날씨가 안 좋으니 지나다니는 사람도 적어 목격자도 찾기 어려웠다.
8시 40분에는 집 주변, 인접 도로, CCTV 영상을 확보, 판독했으나 역시 태풍 덴빈의 영향[3] 으로 화질도 엉망에, 심지어는 가장 찍혔을 가능성이 높아 기대했던 CCTV는 '''강풍으로 인한 받침대 파손으로 인해서 바닥만 찍고 있었다.'''
10시에는 지방청 프로파일러가 피해자 어머니를 상담하고[4] , 10시 10분에는 지역 경찰청 전체에 비상이 걸려 탐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자 관내 성폭력 우범자 11명을 탐문했다(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으나, 사실 범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어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리고...실종으로부터 거의 반나절이 지난 12시 55분, 전경 2명이 영산대교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한다. 이때가 되어서야 태풍이 지나가 빗줄기도 줄어들 무렵이었다. 피해자는 비에 젖은 차가운 이불을 뒤집어쓴 채 떨고 있었다. 그것도 여기저기 멍이 든데다 물어뜯긴 상처까지 생긴 알몸 상태로. 수색 끝에 피해자의 옷을 발견했는데, 누가 봐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벗겨낸 듯한 모양새였다. 납치 후 성폭행 사건임이 확실해졌다. 아쉽게도 범인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흙이 아닌 시멘트 바닥인데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통에 족적조차 남지 않았다.
집에서 '''고작 300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있었으나, 경찰은 수색 5시간 만에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다.''' 이 떄문에 피해 아동은 폭풍우까지 치는 어두운 새벽, 비바람 속 추위와 공포,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 그런 점에 대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로 수색에 난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기절했다 깨어난 피해자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집에 가려고 했으나 너무 크게 다친 탓에 30미터 남짓만에 곧 쓰러졌고, 다리 밑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벗어난 탓에 오히려 비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 것이다.
# 사실 피해자는 훨씬 빨리 발견될 수도 있었다. 20대 여성 스포츠 강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강변 도로에 이불을 덮어 쓰고 있던 아동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 주민은 '아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 같다고 경찰이 언급했다. 이렇게 분명히 목격되고도 도움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경험은, 안타깝게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시에 피해자는 영산포 제일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1시 20분 해바라기 아동센터 직원과 여경의 도움으로[5] 피해자로부터 조심스럽게 진술을 확보한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했으나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불에 싸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단서를 추리해내고(삼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비교적 젊다는 것, 이불째 들고 납치하고는 빗속에서 다리 밑에서 범행했다는 것은 차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장 지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등.) 14시에는 용의자 중 1명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재 파악에 착수한다. 한 형사가 동네에 대해 잘 아는 덤프트럭 기사를 찾아가 탐문했는데 알고보니 그가 고종석을 목격한 목격자였다![6]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다, 게다가 피해자 어머니도 그 PC방에 있었다는 것, 평소에는 게임을 오래 하는데 그날은 30분도 안 돼,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가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경찰은 그를 추적하게 된다. 해당 트럭기사는 이후 지인에게 물어보아 고종석의 이름을 알아내고 저녁 7시쯤에도 다시 해당 경찰에게 연락해 포스트잇에 적어다 알려주는 등, 경찰에 매우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 좁은 동네다보니 가능했던 걸지도. 공교롭게도 고종석은 바로 그 형사가 2년 전 절도로 체포한 범죄자였다고.
다음날인 2012년 8월 31일 13시 25분. 용의자 고종석(당시 23세)이 순천의 한 PC방에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 내용을 검색하고 있다가(...) 검거된다. 그는 휴대전화가 아예 없어 원래라면 연락이나 추적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역시 그날 PC방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자, 마주쳐 인사한 고종석의 후배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추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 '고종석이 순천에 간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한밤중인 시간에도 함께 순천까지 따라가며 고종석이 갈 만한 곳을 알려주어 고종석이 잘 가던 모텔에 가보니 그는 5일 전 시골에 간다며 짐을 뺀 상태였고, 이번에는 고종석이 자주 간다는 PC방에 가보니 거기에서 고종석의 짐이 놓여 있었다. 잠깐 놔뒀다가 돌아올 테니 맡아달라고 한 뒤 5일째 짐만 놔두고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그러자 이번에는 게임에 로그인해서 '나 돈이 급해 순천에서 일을 해야 하니 연락줘'라는 쪽지를 보냈지만 고종석은 연락이 없었다. 알고보니 찜질방에서 잔 뒤 뉴스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자리를 떠나서 고속버스로 광주를 거쳐 순천에 가고...이러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나열된 곳은 모두 인력사무소 인근이었고, 그래서 그가 가던 인력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밝히고 거기 있던 고종석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으로 사진을 얻어낸 뒤[7] 잠복에 들어가 체포한 것이다. 범행 36시간 만에 잡혔으니 매우 빨리 검거한 셈이다.
2013년 1월 10일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의 형이 구형되었다.
2013년 1월 31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5월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고종석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8]
2013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는 본 건을 나주 지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적절하나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김점덕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김점덕의 형량 외에 전자발찌 착용 등 기타 처벌도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한 적이 있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1부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을 선고했다. # '''화학적 거세 1호'''다.[9] 이후로 이 조치를 받은 사람은 41명이 더 나온다.
3.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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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고종석[10] 은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나주와 순천 일대를 오가면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했고, 태풍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지자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나주에 왔다고 한다. 나주가 본래 주거지가 아니라 순천이었고(부모 집이자 본적은 완도), 머무는 곳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집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PC방에 간다며 나갔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그는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와 안면이 있었다. 고종석은 범행 5년 전 6개월간 나주에서 산 적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 어머니가 했던 분식집에 종종 들렀던 것이다. # 그리고 우연히 그녀와 마주치자 '그 어머니에게 어린 딸들이 있는 게 생각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상황인데, 사전 조사를 할 생각이었는지 범행 직전에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아이들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딸이 세 명 있다는 게 생각났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으면서 성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지껄였다...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에 그냥저냥 지낸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자고 있다고 대답한 게 다인 지극히 평범한 대화인데, 여기서 아이를 성폭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니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경찰에게 최초 진술할 때 '''"술김에 사고쳤다"''' 라는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형을 노린 듯하다.
이 사건을 두고 조두순 사건의 재래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아동을 성폭행한 뒤 감형받을 목적으로 술을 마셨고 사전 조사까지 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원자행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인정을 못 받는다. 조두순은 처음부터 강간할 생각을 갖고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김에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행이 적용되지 않아 감형해준 것.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인 김수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고종석도 비슷했다.[11]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긴 했으나, 원래 사형까지 구형되었다가 결국 '''만취를 사유로 감형된 것이라''' 사람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12살인 첫째 딸을 노렸으나,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어두운 와중에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 대신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볼과 팔뚝 등 신체 네 군데를 물어뜯어 치흔 자국과 큰 상처를 남겼고, 가해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집에서 300m 가량 떨어져 있던 영산대교 밑, 즉 야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다. 그뒤 '''살해까지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목을 졸려 기절하자 죽은 줄로 착각하고 피해 아동을 처참한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고서 도망쳤다. # 그나마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지긴 했다.
고향 마을 금고를 털었던 적이 있고, 시골이라 그런지 경찰에 고발되지는 않았으나 5년간 마을에서 쫓겨난 상태였다고 한다.
고종석은 일본의 아동 포르노물을 상습적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나주 성폭행범, 日 아동 포르노 마니아 계획 범죄였다.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했다. 근처 작은 슈퍼에서 현금 30만원을, 그리고 추가로 담배 5갑을 훔친 것. 어차피 곧 잡혔지만.
프로파일러가 직접 내려와서 용의자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며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당했다', '본인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자들 앞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다가도 카메라 꺼지면 웃음 띤 얼굴로 재소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빈둥거리며 늘어져 낮잠을 자거나 그러고 지낸다고 한다.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가능한 행태라고.
3.1. 범인 고종석의 일생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결손 가정의 아동이 범죄소년으로,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표본이다. 즉 결손 가정의 자손으로써 도덕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 결과 범죄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마을 회관의 돈을 훔치는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최종적으로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및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것이다. 물론 범죄자 대부분이 비슷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고종석만큼 일치하는 경우도 드물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피의자의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종석이 성폭력범이 된 계기가 유년기(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부터였다. 딸과 함께 온 새어머니는 고종석을 학대했다. 밥 많이 먹는다고 밥상을 발로 차거나 학교 갈 차비도 안 주는 등. 아버지가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어느 날에는 새어머니와 의붓누나가 잠자는 그를 발로 차며 폭행해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
집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용돈과 차비도 못 받자, 그는 이 무렵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등 비행을 시작했다.[12] 학교에서도 수업료나 급식비를 안 낸다고 방송에서 그의 이름을 공식 거명하자(심각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라 현재는 사라진 잘못된 관행이지만,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새어머니가 있는 집을 떠나 전남 나주 가구공장에서 일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착실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나름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가 싶었으나...
2004년, 부모는 그가 4년여 동안 일해 모은 돈 500여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가 버린다.''' 심지어 이러한 일은 성인이 되고도 반복됐다.[13] 성인 된 20대 무렵 스티로폼 생산 공장에서 일해 번 월급은 '''아예 부모의 통장에 입금됐고,''' 보길도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일한 대가를 '''부모가 물건으로 받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곧 부모에게 빼앗겨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고종석은 삐뚤어졌다.''' "돈 벌어서 뭐하나요.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되지"'''란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번 돈을 모으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큰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현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며 새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도 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친아들인 고종석은 교복과 차비도 없이 학교 다니게 만들고,''' 일해 번 돈도 다 빼앗겼는데 '''의붓딸에게는 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구해주는 등''', 심각하게 차별했다고. 지인들은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증언하며[14] 고종석의 범죄에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범죄는 범죄자 자신의 책임이다.'''
결손가정, 불행한 가정, 이혼가정이 대한민국에 한둘이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 자란 이들이 다 유복한 가정 출신보다 삐뚤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사회탓 남탓 교육탓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고종석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서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비록 미미하게나마 동정할 부분이 있고 사회도 잘못한 게 있지만 지금 와서 교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고, 더욱이 사이코패스라 자신의 죄를 반성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큼 교도소에 평생 가둬서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쪽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생각대로 법은 사실상의 법정최고형[15] 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에 석방 이후 전자발찌까지 30년이 추가되었으니 가석방 혹은 감형으로 50대 즈음에 출소한다고 해도[16]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3.2. 근황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일반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교도소 생활에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 지원도 못 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과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고통받는 와중에 가해자는 더 무난하게 살아가는 정신나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4. 조선일보 피의자 사진 오보 사건
원문.
조선일보 '''1면'''에 피의자가 아닌 선량한 개그맨 지망생의 사진을 피의자의 사진이라며 게시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이를 호소하는 위 게시물이 네이트 판에 올라왔으며, 이는 인터넷상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9월 1일 기준 이렇다할 해명은커녕 사과나 정정보도조차도 없는 상태.
일부 지역에 배포된 조선일보 1면은 저 사진이 아니라고 조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편집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1면은 조선닷컴 DB에서 확인 가능. # 신문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 문제의 53판은 수도권 배부용으로써 판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사를 수정하면서 더더욱 자극적인 사진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53판에서 문제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조선일보 공식 미투데이에도 떴다. # (지금은 미투데이의 서비스 종료로 링크가 소실되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이틀 후인 3일 조선일보 측에서는 오보였음을 시인했으나, "취재팀은 이 사진을 들고 고종석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종석 이웃 등을 상대로 고종석 본인 여부를 확인"해 10여명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구먼' 등으로 대답했고, 고 씨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늘어놓는가 하면 "고종석 본인에게 확인해야 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불가능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경찰도 해당 사진은 오보라고 공식 인정했지만 사진의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기사). 사건 10개월 후에 나온 후속보도에서 그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언론이 저지른 병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주 성폭행 사건' <조선일보> 오보만 문제인가 그 와중에 동아일보는 오보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때 '오마이뉴스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보를 내 자사 종편인 채널A가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질 않나... 총체적 난국이었다. '특종'에 집착한 <조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5. 배려 없는 조치들
피해자는 병원에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영산포 병원에서 아이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나주병원으로 옮겼는데, 전남·목포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사람이 찾아와서 무작정 ‘어머니, 빨리 전남대로 옮기세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여기서 수술이 가능한데 왜 옮겨야 하느냐’고 따졌다. 아이가 많이 아파하니까 나주에서 수술하는 게 맞았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전남대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다. 담당 산부인과 의사까지 ‘저쪽에서 자꾸 전남대로 옮기기를 원한다’며 곤혹스러워했을 정도였다. 어처구니가 없던 어머니 ‘선생님, 제가 동의서를 썼잖아요. 수술 가능하다면서요. 아이부터 고쳐야죠’라고 큰 소리를 쳤다. 피해자는 아파 죽어 가는데, 명색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있다는 인간이 아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자꾸 시간만 갔다. 결국 피해자는 '''무려 4시간 넘게 방치됐다.''' 결국 나주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시작부터 싹수가 보이지 않는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견은 모든 결정에서 배제된 채, 시청이나 구청 담당자, 구호단체 직원,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가 모든 걸 결정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난 그냥 업무의 대상이자 골칫덩어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니... 결국 뜻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도왔다. 아동 성범죄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인 ‘발자국’의 한 활동가 한 명이 피해자 어머니의 전담자가 되어 직접 그들을 만나 피해자 부모를 대신해서 “왜 엄마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호단체에 피해 아이를 위한 시민들이 모은 1억원 남짓한 후원금이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후원금 약정서가 문제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고, 구호단체에서는 과도한 복지 의존성을 경계한다며 약정서에 '아버지의 노동'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또 다른 성금 지급 관련 서류에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한다', '자립 의지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우리 모두 은진(가명)이네 가족을 짓밟았다-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그 이후.단, 을은 갑이 제공한 물품 중 구입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해 무상임대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임의로 훼손시키지 아니하며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복지 의존성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일단은 회복이 우선이었다. 모든 지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입은 2차 피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일단 일부터 하라니... 정신 상태를 회복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닌가? 애초에 일을 하고 싶다 해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아서 의욕이고 뭐고 생길 리가 없는데 노동을 강요한다는 것부터가 양심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받은 돈을 나쁜 곳에 쓰지 않는다든가 해야 할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몫이고 굳이 더 이상 자기가 그 돈 쓸 것도 아니면서 누구한테 돈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명백하다. 그냥 돈 주기 싫은데 보상은 해야 해서 생억지를 부리는 악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까지 할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은 후술할 언론 보도로 인한 '낙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피해자 어머니를 '''‘아동 방치 부모’로 몰았던 데서 시작된다.''' 사건이 터지기 두 달 전,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자 어머니는 빈곤가정지원단체 드림스타트를 찾아가 ‘우리 애들이 굶어 죽겠으니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 이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청, 동사무소 사람들이 줄줄ㅐ이 찾아왔지만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시청에 ‘월세방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자 ‘임대주택을 들어가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천으로 가 두 달 동안 지인이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일하면서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일이 바빠서 몇 번 정도 전화를 안 받은 걸 가지고 어머니를 ‘방치엄마’로 등록하고, 8월에 큰 사건이 터지자 초록우산이 '안 그래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나쁜 엄마’로 몰아갔던 것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수십 장의 계약서를 써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계약서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던 것. 당연히 어머니는 억울해 미치는 심정이었고...결국 2014년이 되어서야 초록우산은 모든 것을 취소하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런데 정말로 시궁창스러운 사실은,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곳이 그나마 나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 이들이었으니까 말이다.
6. 피해자의 후유증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입원 이후 점점 복수가 차올랐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배를 움켜잡고 날을 샐 정도였다. 항문을 임시로 아랫배 쪽으로 뺐는데 그 부분을 너무 조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몇 번이나 생사를 오갔다. 6개월이 흘러 겨우 학교에 갔을 때도 두 세 번 장 유착이 와서 자주 결석했다.
정신적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이전 집과는 달리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4개나 달았지만 계속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딸이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씻어주기 위해 며칠이고 밤을 새우면서 옆을 지켰다고 한다. 피해자는 한 지역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기에 스스로 잠을 거부했다. 사건 후 9개월여가 지났을 무렵 나온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잠을 '''3일에 한 번'''(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잤다.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겨우 쪽잠이 드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갑자기 푹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 길에서도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슬쩍 엄마에게 “오늘 그놈이 ○번 생각이 났어.” 그러다가 “엄마와 나 둘만의 비밀”이라며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했다고.
사건 1년 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교에서는 별문제가 없어도, 집에만 들어오면 옛날 기억이 나는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벽에 집어던지거나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다. 강박적으로 방문을 잠그고, 가해자가 볼을 물어뜯어 남긴 상처에 실수로 닿기라도 하면 소스라쳤다.
결국 서울 대학병원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범행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고 한다. 커가면서 기억이 더 생생해졌다. ‘엄마, 그때 아저씨가 나 데리고 갔을 때 앞에 아줌마가 지나갔어. 근데 왜 그 아줌마는 나를 안 구해줬을까…’라며 섭섭해했다고 한다. 또 ‘엄마, 아저씨가 나를 딱 밀었을 때 벽돌에 머리를 부딪쳤어. 엄마 거기 벽돌 있는 거 알지’라며 그때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말도 했다. 아빠 엄마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깨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잠을 잘 못 잘 뿐 아니라, 전보다 훨씬 난폭해져 동생을 때리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고 한다. 힘이 없어서 당했다는 생각에 힘 센 사람한테 제압당하면 심하게 짜증을 냈다. 특히 막내와 싸울 때 자기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면 그랬다 한다. 또 사건 날처럼 비가 오면 더 심해진다.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장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 어머니는 결심공판에 나와, 피해자가 곧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 엄마 뱃속에 다시 넣어달라고 하고 사람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통을 호소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약도 복용하고 있지만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건 당시 목 졸림 당한 것이 생각난다고 울먹였다 한다. "무서워요"...나주 성폭행 피해 어린이의 절규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어느 날 ‘엄마, 그 찌질이는 감옥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매일 맞고 있을 거 아냐’라면서 ‘그래도 하루는 풀어주라’고 했다. 많이 아파할 거라고…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 성장기인 아동에게 '불쌍하다', '어떻게 사냐'며 위로를 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한다.
7. 피해자 가족의 고통
피해자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항소심이 끝날 때가 되도록 줄어들지 않았다. 사건 자체의 충격도 있지만 언론의 만행(자세한 것은 후술)로 인한 것도 컸다. 아이들은 거칠어졌고, 아빠는 술이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어머니도 피해자의 고통을 보며 지쳐갔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가 힘들었다고 한다(2013년 1월 결심공판에서 한 말). 언니는 마음에 짐이 있다. 언론에서 고종석이 원래 범행 대상으로 언니를 지목했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로,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 전보다 짜증도 늘어났다고. 사건 9개월 후까지도 “원래는 ‘나’였대요. 있잖아요, 동생 사건…”이라고 말하며 ‘애초에 범인이 큰딸을 노렸다’는 보도를 잊지 못했다. 동생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형제자매들 모두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족 모두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컸다. 첫째인 언니의 경우 원래 그랬던 아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담임교사의 공부를 많이 못 따라 온다는 말에 검사했더니 지능지수가 너무 낮았다. 결국 '''지적장애 3급[17] 판정'''을 받았다. 하루 종일 빗속을 돌아다니며 동생을 찾아헤맸던 오빠는 그 충격 때문인지 '''지능이 점점 떨어졌다.''' 결국 복지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해바라기 센터는 장애 원인이 ‘미상’이라며 상담 치료 지원도 끊어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꽃뱀이네', '먼저 꼬리를 쳤네', '저항을 제대로 안 했다는데 어떻게 성폭행이냐'는 식의 피해자 비난류 헛소리는 일절 나오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어린아이였고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날벼락을 맞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에게 비난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공격의 화살은 피해자의 부모를 향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몹쓸 엄마'라고, 피해자 가족인데도 욕을 먹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니만 보면 "이제 정신 차렸냐?"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미용실만 가도 "어머 어머니 머리 자르셨네요?"하고 물어봤다. 말 자체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표정과 말투, 태도에서는 '네가 주제에 머리 자르게 생겼어? 신발 사게 생겼어?'라는 고까워하는 내심을 마구마구 드러낸다고.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PC방에 있었다'며 사건의 책임을 부모 개인에게 돌리는 것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부조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은 이러한'''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상업주의적으로 흘러갔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8. 견찰의 병크
경찰은 '''아이를 잃어버려 애타는 심정의 부모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심했다.''' 피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부모는 당연히 나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가 없어진 게 언제냐’고 묻는 말에 어머니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당황하고, PC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자 그때부터 반응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PC방에 다녀와서 막내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이가 분명 자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자 형사는 말을 번복한다며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또 '''‘집에 빚이 얼마예요’'''라면서 질문이 점점 바뀌었다.
실랑이를 벌이다 아이를 같이 찾자며 어머니를 경찰차에 태웠지만, 진짜 미친 짓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증언하기를 이들은 아이를 찾으러 가기는 커녕, 부모를 경찰서에 데려오더니 'TV에 나올 법한 경찰서 안의 ‘쪼그만’ 방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당연히 어머니는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경찰은 '''부모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엄마의 행적’을 쓰라고 했다. 어머니가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당황해 쓰지 못하자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혹시 뭘 지웠나’ 하고 의심했던 것. 아버지의 것도 가져갔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수술을 몇 시간이 넘게 못한 채 방치되는 동안, 부모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다른 자녀들한테 연락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나주경찰서에서 사건을 브리핑한 경찰은 계속 차에서 '''‘엄마, 솔직하니 털어놔요, 빨리 얘기해요’'''라고 말했다고 하며, 심지어 어떤 형사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애새끼는 뭐 하러 넷이나 낳았느냐’고 '''막말을 하며 망신까지 줬다.''' 그러더니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려고 아이를 숨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기가 막혔던 어머니는 ‘우리 새끼들 데려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기를 한 시간쯤 하다가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서야 신문은 끝이 났다.
부모는 곧바로 영산포 병원으로 갔는데, 가는 동안 경찰들한테 ‘우리 애 죽었어요, 살았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이때도 어느 누구도 생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이런 식으로 가족을 지나치게 의심한 건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과 비슷하다. 그나마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금방 발견되고 범인도 빨리 잡아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억울한 의심을 받은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입는지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래에 나올 기레기들의 만행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한몫 했다. 납치 장소이자 피해 가족이 살던 집은 사건 후 무려 나흘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경찰관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폴리스라인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오히려 경찰은 기자들에게 피해 아동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어떤 여형사는 '''부모에게 직접 기자를 소개시키기까지 했다.''' 기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이분이 기잔데, 인터뷰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당연히 분노한 어머니는 ‘저기 애가 아픈데, 무슨 인터뷰냐’고 한바탕 했다.
또 어떤 형사는 자기가 경찰의 권한과 권위를 내세워 했어야 할 일인 언론 대응을 피해자 부모에게 떠넘겼다. ‘내가 말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엄마가 가서 찍지 말라고 한 마디 하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뭘 잘났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보도됐다.''' 자기 선에서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언론과 가능한 한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피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보다, 언론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전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후술할 기레기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기자가 묻자 "그날 우산도 소용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서장님까지 오셔서 관내 형사들이 피해 아동의 집으로 전부 출동한 상태였다"면서도 어머니를 수사하고 경찰서에서 신문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압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거친 언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명이랍시고 하는 게, '실종사건에서 아이와 밀접한 관계인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한데, 진술을 번복한다는 느낌을 받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역시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다.(...)
9. 기자들의 만행
언론은 하이에나다. '''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이다.'''
피해자 아버지
이 사건에서도 인간말종 기레기들이 기승을 부렸다. 취재 열풍이라는 말을 넘어, 거의 '취재 광풍'이었다 그 좁은 시골에서 100명 가까운 기자가 취재 경쟁을 벌이며 '나주 바닥을 헤집고' 다녔다고 한다(부모의 표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언론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2차 가해를 당하게 된다.
이후에 일어난 어마무시한 만행들 때문에 묻혀버린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최초 보도부터가 문제였다. 연합뉴스가 이 사건을 '납치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가출 해프닝'이라는 식의 희대의 오보를 내보냈고, 다른 언론사들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헛소리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초1 어린아이가 단순 가출했는데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에 폭우와 강풍 속에 천변에서 6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 뒤늦게서야 진짜 납치가 맞았고 아동 성폭행까지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서둘러 기사를 수정 및 삭제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다는게 진짜 문제였다.
기자들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만행들을 일삼았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피해자의 큰언니를 학교까지 찾아가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엄마는 PC방에 있었니? 그 시간에 아빠는 뭘 했니? '''원래 범인의 표적이 너였다는 걸 아니?''' 동생이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던지며 그 사건 피해자의 언니라는 걸 아우팅하고 그렇게 찍은 걸 내보내는가 하면, 이에 언니의 동급생들이 아저씨들 누구냐며 항의했지만 '''꺼지라'''는 막말로 응수한다. 다 큰 어른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말이다. 물론 이런 장면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이상 JTBC)
또 아이가 다니던 지역아동센터를 화면에 내보내고(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찍은 신체부위와 눈코입만 모자이크된 얼굴 사진[18] 을 '''응급실에서 훔쳐가''' 그대로 내보내거나(채널A)[19][20] , 심지어 피해자 부모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의식이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여기 좀 올려봐, 여기 좀 보자’고, ‘옷 좀 올려봐, 이것 좀 찍자’며 '''상처 부위까지 옷을 올리라고 시켜서 사진을 찍어갔다. 그리고 그걸 방송에 내보냈다.'''
이후 채널A는 영상 다시보기를 없앴으나, 이미 늦었다. 이후 캡쳐본이 계속 인터넷을 떠돌아다녔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건 6개월 후(2013년 2월), 친구에게 이런 사진이 아직도 떠돌아다닌다는 연락을 받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한다. 이 사진을 찍은 기자를 꼭 찾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하며, 이는 결국 후술할 소송으로 이어진다. 나중에 채널A 기자가 이를 두고 자신의 팀에서 촬영했음을 인정하며 변명이랍시고 한 말은 "(보도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개소리였다.[21]
이 작자들은 가족들이 병원에 있느라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가 온 집 안 모습을 멋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온 집안을 뒤져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독서록, 노트, 그림일기장을 기어코 찾아내고는 그 모든 걸 다 찍어댄 뒤 보도했다. 그 예시. 심지어 그림일기는 '''훔쳐가서''' 1면에다 그 사진을 내보냈다. 집안을 훤히 드러낸 내부 사진과 함께 말이다(경향신문). 송원영 견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에게 멋대로 일기장을 맡긴 뒤 "피해학생 긍정적인 성격에 또래보다 똑똑"이라는 제목과 함께 분석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자신들이 그 일기장을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도둑질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입수'라는 단어로 어물쩡 얼버무리면서 말이다. 심지어 신발을 벗지도 않고 흙발 그대로 짓밟고 들어가 헤집고 다녔다. 뒤처리도 하지 않아서, 딸을 간병하며 병원에서 지내던 부모는 사건 발생 사나흘 만에 집에 들렀다가 경악했다. '''거실과 안방에 기자들이 남긴 신발 자국들이 선명했고, 아이의 일기장과 책이 거실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경우 피해 어린이와 가족의 신원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언론은 범인의 이동경로를 보도한답시고 항공사진까지 동원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 거리, PC방과 성폭행 장소를 알리는 위성사진과 그래픽, 약도로 '''피해자의 집을 만천하에 공개했고,''' 〈조선일보〉의 양인성, 김현국, 김충민 기자는 '밝혀야 할 의문점들'이라는 제목의 9월1일자 기사로 식구들이 거주하던 집 주변, 집 내부까지 그려 그래픽 지도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도 대동소이했다.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피해자인지 고스란히 아우팅한 셈이다. 무신경한 경찰·언론 … 피해자·가족 두 번 울린다 이 두 신문은 이로 인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의 해 '경고' 징계를 받는다.“'''나주 바닥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됐어요.'''[22]
(범인에게) 얘가 당하고, 우리(부모)까지 매장당하고….” “다른 자식도 키워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차라리 모든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더 나았을지 모르겠다.” - 피해자 아버지, 지인에게 하소연하며.
경향신문은 더 심했다. 9월 1일 1면에 피해자의 일기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정희완, 남지원 기자기사로 논란을 빚더니, 경찰과 언론의 태도가 욕을 먹기 시작한[23] 3일이 되도록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앙일보가 경찰과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내보내고 SBS가 앵커멘트를 통해 '언론 자성론'을 제기한 날과 같은 날, 경향은 같은 날 4면과 5면에서 피해자 아동의 주택사진과 주변의 구체적인 지명 등을 사진과 함께 '''쓸데없이 자세히''' 소개했다. 역시 이로 인해 동일 징계를 받는다. 이들 외에도 매일경제, 문화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에서 문제 있는 보도를 내보내,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총 12건의 기사가 비슷한 부류의 기사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저 따위로 기사를 내보냈으니 본인들이 가택침입죄를 저질렀음을 빼도박도 못하게 스스로 인증한 셈인데, 이 때문에 형사처벌 각이 나오자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 중 한 사람이 변명이랍시고 한 말이,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찍지 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가정은 막 집에 들어가 찍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주거침입이라는 걸 알지만 허름한 집을 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탈이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제기할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의 생각이 맞았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얕잡아보고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고 함부로 해댄 거다.''' 오죽했으면 보다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냥 다 돌려주면서 이 동네를 떠나는 게 좋겠으니 어서 이사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한다.[24]'''"내가 만약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잘사는 사람이었어도 언론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 피해자 어머니
심지어 집에 쳐들어간 기자들은 하는 김에(?!) 자기들 디지털카메라나 노트북, 폰을 충전해가는 식으로 '''멋대로 남의 집 전기를 마구 써대는''' 쓸데없는 꼼꼼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별로 넉넉한 형편도 아닌 피해자네 집 전기요금이 그 달은 30만원씩이나 나왔다고 한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은 집에 거의 없었으므로 가족들이 쓴 것이 아니고, 평소에 집에서 지내며 일상생활을 했을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고 한다. '''물론 기자들이 요금을 내주었을 리는 없다. 그 돈은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모두 애꿎은 그들이 내야 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부모 앞에서는 "경제적 상황을 돕겠다", "치료를 돕겠다"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접근하려 들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피해만 주는 짓을 한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는, 제 욕심을 채우고 나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며 떠나버리는 이 무책임한 행동은....대체 성범죄자와 다른 것이 뭔지 의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부모는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말로 가장 화나게 한 일인, 아이 사진을 찍어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 얼굴이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오게 한 기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피해자가 입원한 대학병원에는 '여기도, 저기도, 계단마다'(어머니의 표현이다) 기자가 숨어있으면서 기자가 진을 쳤다. 아이들은 병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병실 맞은편 휴게실은 기자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아이와 가족이 불안해하자, 그나마 피해자 가족들을 배려해준 유일한 기관이었던 해당 병원에서 경호원을 붙여줬다고. 피해자 어머니는 병실을 나갈 때마다 경호원에게 노크를 해서 신호를 보냈고, 경호원은 하얀색 침대시트를 주면서 얼굴에 뒤집어쓰게 했다. 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다 찍어가니까.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얼굴을 가리고 숨어다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천을 뒤집어쓰고 의료진의 보호와 함께 나오면 사진 촬영을 자제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느껴서가 '''아니다.''' 그게 촬영되어 나가면 자신들이 욕 먹을까봐 그런 것으로, 치밀하기까지 한 비열함을 엿볼 수 있다.
수술 다음날에는 한 기자가 허락도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심정을 물었다. 어머니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구경났나요, 나가주세요."라는 말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다. "방송이 싫으면 녹음만 하겠다"라며 한마디만 담아달라고 하는 기자도 있었다. "싫어요"라고 분명히 거부했지만, 해당 기자는 이걸 그대로 방송해버렸다고 한다.[25]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번호를 바꿨다.
심지어 엄마는 게임 중독처럼, 아빠는 알코올 중독[26] 처럼 왜곡 보도했다.[27]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 아버지의 직장과 월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술했지만 언론은 멋대로 집에 침입해 집안 곳곳을 멋대로 촬영했다. 그 과정에서 집 안마당에 있던 술병이 포착됐고, 사건 당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아빠를 비난할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게임중독 의혹은 아이가 납치될 당시 어머니가 PC방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지만, 이는 피해자 집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컴퓨터 살 돈 없는 것도 죄인가? 또한, 엄마가 게임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아이들을 팽개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하러 간 것이었다. 아이가 넷이나 되다 보니 다들 초등학생이 되자 숙제가 많아졌고, 4명치의 숙제를 하느라 PC방에 자주 들락거리고, 혹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하면 가족끼리 앉아서 게임도 하던 모습이 '게임중독자', '방치 엄마', '나주 PC방 엄마'라는 왜곡된 낙인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술 마셨다=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게임 좋아한다, PC방 다닌다=게임 중독'이 '''아닌데 말이다'''.
사실 PC방에 어머니가 자주 다녔던 데에는 사연이 있다. 부부에게는 이전부터 빚이 있었다. 남편은 변변한 직장이 없어 더 생활이 어려웠다. 두 번이나 식당을 차렸는데, 한 번은 선술집이었고 한 번은 분식집이었다. 빚을 내서 식당이라도 하면 아이들 끼니는 거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잘되지 않았고, 빚 독촉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집을 비우면 혼자서 '업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갈 데가 없어 항상 피신하는 데가 거기였다고 한다. 자신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사건이 터진 것 자체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실들까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고.
심지어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엄마가 범인과 같은 PC방에 다녔다는 이유로 아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다가 살에 살을 붙여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 같이 술도 마시고 남편에게도 소개했다느니 하는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28] 을 단정적으로 내보냈으며, 심지어 조선일보는 내연 관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소설을 써대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PC방에 다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로 근처에 PC방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도 없는 이상 굳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멀리 외지에 있는 PC방에 갈 이유가 있을까?''' 심지어 '''그 동네에는 PC방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 같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였다. 게다가 그날 고종석은 만취한 탓에, 그 PC방 안에 있던 겨우 얼굴이나 알락말락한 사이이던 온갖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건네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따위 소설을 쓴 것이다.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릴 정도로 뻔뻔하던 범인 고종석조차 '사실이''' 아니다.''' 나도 왜 그렇게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니 이 오보의 막장성은 말 다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보도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도움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후원금을 모은 구호단체 굿네이버스는 돈을 움켜쥐고 부모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 간 집의 전세금 30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성금은 차후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3000만원을 모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 넷을 키우며 일용노동직으로 통장에 삼천만원을 모으라는 건 기적을 이루어내라는 수준으로, 사실상 안 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영수증을 가져와야 겨우 돈으로 바꿔줬다. 왜? 자의적으로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유? 기준은 없었다. 언론이 아버지를 '알코올중독자'로, 어머니를 '게임중독자'로 묘사했기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위의 배려 없는 조치 문단에 나온 '복지 의존성을 우려한다'며 조건을 다는 것도 사실 언론보도의 영향이 컸다. ‘술을 마시고 있었던 아빠',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던 엄마'라는 낙인은 성폭행 피해가정을 지원해주는 단체까지 그들을 '도움'과 '지원' 대신 '감시'와 '관리'를 하려 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1심 때의 판사도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는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했으며, 고종석과 아는 사이가 정말 아닌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판사는 피해자 어머니가 위와 같이 일갈하자 '''아무 말도 못했으며,''' 결국 이해해 줬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랬다. 언론이 어떻게 이미지를 심어주느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이야기다. '기자는 문장, 단어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칼질'''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다. "범죄 상업주의, 언론이 또 다른 피해를 만듭니다"사건 당일 같은 PC방에 고종석과 있었다고 해서 그와 제가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종석과는 제가 7년 전 분식집을 할 때 2~3번 떡볶이를 판 인연이 다였습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과 2~3번 얼굴을 마주했는데 저희가 인맥이 됩니까? 친분 있는 사이입니까?'''
피해자네 집 문이 열려 있었던 것도 구설에 올랐는데, 부모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예: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서 한밤중에 애들을 놔두고 외출하면서 깜빡하고 문을 안 잠그고 나갈 수 있어? 미친 거 아냐?"). 하지만 피해자네 집의 문은 '''안 잠근''' 것이 아니라 ''''못 잠근'''' 것이었다. 문고리가 '''고장나 있었고, 이는 집주인이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이 마음대로 침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다. 사실 피해자가 살던 집은 낡아서 곳곳이 고장나 있었으며,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서 고칠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기사에 나온 것은 단지 문이 열려 있다는 말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가정의 자녀 숫자가 요즘 보기 드문 4남매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렇게 형편이 안 좋다면서 애는 많이도 싸질렀네. 술 처먹고 게임 쳐 하는 와중에 그 짓 할 여력은 있나보다?' 등등 도를 넘는 소리를 서슴치 않고 조롱하는 악플들까지 나타나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박았다. 피해자 어머니는 나중에야 인터뷰로 해명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더니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나쁜 엄마’라는 낙인이었다'고 절규했다. 나주 피해자 가족 "범인은 고종석인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급기야 '아이를 볼모로 병원비를 흥정한다', '돈 때문에 수술을 미룬다', '부모가 국민이 모아준 성금을 갖고 도망갔다'는 '''헛소문'''까지 퍼졌다. 그러기는커녕, 피해자 부모는 당시 모인 성금으로 살 집을 계약하고는 부모라 해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못 찾게 만들어놓았다.(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한다.) 피해자 언니(사건 당시 '''13세''')가 결국 이런 글을 보고는 큰 상처를 받아 '''혼절한 적도 있다.''' "우리 엄마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느냐'며 엄마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통곡했다고. 피해자 오빠(사건 당시 '''12세''')도 인터넷에서 엄마와 고종석이 친한 사이였다는 글을 보고 말았고 "왜 이런 가짜 글이 올라와 있느냐"며 울부짖었다. 사건에 이은 악성 루머는 둘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다.
피해자마저도 ‘엄마,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엄마를 싫어할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화를 못 이긴 아버지는 언론이 자기들을 매장시켰다는 분노에 술을 안마시면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없던 병을 얻었다. 사건 1년 뒤 분노조절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한때 입원까지 한 것이다. "딸 성폭행당했다는 기사에 모욕·조롱… 댓글로 능욕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나중에 유언비어 유포자를 잡고 보니 2명 모두 가정주부였고, 심지어 그 중 1명은 임산부였으며, 언론보도만 보고 썼다는 진술도 해서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한다. 임신 중인 사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편치도 못한 몸으로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것도 꺼려지고, 애초에 잘못된 기사가 문제의 원인이라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언론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이런 만행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피해 가족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였다. '''기자들이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었다.''' 가족이 대처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29] , 언론은 사생활 노출과 주거 침입 등 점점 더 수위를 높였다. 사건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레기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강약약강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언론이 나주 성폭행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데만 매몰됐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언론사들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카메라들을 들이댔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여긴 포토라인도 없습니까? 어떻게 재판정 문을 열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댑니까! 서울은 딱 선이 있던데! 당신들이 기자입니까?"라고 항의하자 돌아온 말은 '''"서울은 서울의 규칙이 있는 거고,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라는, 상식을 벗어난 망언이었다고 한다. 한 종편 기자였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는 그저 “도대체 저를 왜…. 제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라고 힘없이 읊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는 데에는 심지어 '''경찰도''' 한 몫을 했다. 어찌나 무식하고 몰상식했는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의 집주소, 전화번호,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도 다 알려줬다고 한다.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2차 피해를 준 것. 애초에 폴리스라인이라도 쳐놓고, 취재를 제지했어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나주시를 떠나야 했다. 평생 나주에서 살아왔던 피해자 아버지는 익숙지 않은 대도시에 살면서 일을 하기 위해 나주에 올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녔고, 하도 시달린 나머지 휴대전화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한다. 번호를 바꾸고 또 바꿔도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왔기 때문이다.
대도시로 이사한 직후인 이듬해 1월에는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위와 같은, 판사에게 보내는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담은 '나쁜 아저씨 혼내주세요'라는 방송이 1월 10일자 8시 뉴스에 보도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때부터 또 다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게 문제다. "아이는 괜찮은지", "지금 심경은 어떤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재판사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OO이예요.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가신다 해서 제가 편지썼어요. 엄마가 저는 못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데리고 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저 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 엄마께 아저씨 한테 욕편지 보내도 되죠. 제가 쓴 편지대로 소원 들어주세요. 재판사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많이 혼내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도 상처를 줬다. 유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인터뷰하겠답시고 찾아가 가만히 있어도 힘들 사람들에게 다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다. 언론이 나서서 피해자의 아픔을 헤집은 셈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KBS 등이 일제히 내보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각각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예전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진다"며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연합은 이와 함께 그로부터 얼마 전 통영에서 일어난 김점덕 사건 희생자 아버지를, 한국일보는 김수철 사건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갔다.
9.1. 소송
결국 피해자 가족은 2013년 7월,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를 얕본''' 언론에게 소송을 냈다.[30]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2014년 3월 19일, SBS는 3,000만원, 채널A는 2,300만원, <경향신문>은 2,500만원 합계 7800만원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하고, 각 돈에 대해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3월 19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각 5-11건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에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는데,재판장님, 저는 중학생이라 인터넷을 합니다. 그 나쁜 놈이 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인터넷, 티비에서 우리 가족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건이 보입니다. 왕따를 시킬까, 놀릴까 무섭다. 흔적도 없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한 아저씨도 혼내주세요.
재판부는“언론사는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공익적인 차원의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일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가? 그건 사건 당시가 마침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소강 상태가 되어 한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만에 대박 기삿거리 터졌다!' 이거였던 것.
그래도 이 사건이 아무 교훈을 주지 못하고 묻힌 건 아니어서, 경향신문은 긴급 편집제작평의회를 열어 '경향신문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신상 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11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역시 '인권보도준칙'의 세부 기준을 가다듬어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송을 건다는 소식이 들리자 한 신문에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직접적으로 소송을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소송 비용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라고 했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태도는 드러내지 않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채널A와 조선일보는 항소했다.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아낸 후에야 소송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