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1. 개요
국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에 따르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이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의 일부에 불과한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아무 권리나 다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인도 엄연히 직업이며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처럼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및 생명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과 사회경력 인정까지 마땅히 받아야 하나 현실은 최저시급의 1/3도 안되는 무식하게 낮은 비용만으로 단순히 한국 남자라서 군대에 끌려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노동착취'''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일절 관련이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와 관계가 없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들 한다. 이전 서술에서 병사들의 수는 국가공무원들의 수와 비슷하다고 적혀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의외로 많다. 자세한 건 기사에 나와있다.참고 기사1참고 기사2참고 기사3
병사들의 사회복귀, 학업 등을 고려하면 개인자금이 필요하고 지갑 사정에 여유가 없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정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군대에서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선장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어부들한테 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지는 않는다.
혹자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병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가지고 근로권 보장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까봐 쓰는 건데, 판결문은 이렇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는 즉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3][4]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다른 의무는 근로의 권리와 양립 가능한데 왜 병역의 의무만 불가능한지 묻고 싶을 정도다.참조기사
혹자는 병사들이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군대에 가기 싫어도 반강제로 입대하니까,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원들이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하니까,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군대가 체질에 맞는 병사들도 있고 직장생활이 체질에 맞는 회사원들도 있다.
병역의 의무는 입대하고 일정기간 군복무를 하는 의무지 노예가 될 의무가 아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롯데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때에 했던 말이 있다.
이러한 롯데의 논리는 일개 사기업이 병역의 의무를 역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롯데를 비판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롯데와 국가가 크게 대립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현역병을 쓰면 공짜이므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 좋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의 비판과는 별개로 국민들이나 당사자 격인 공군 현역병이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다. 참고로 이 문제를 역으로 직접 써먹으려는 발상은 그 포스코도 안 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 참고 기사 복지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병사들의 복지는 갈 길이 멀다.
2. 문재인 정부 병사 월급인상안
이 공약은 2018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18년부터 20년까지 최저임금대비 30%, 40%, 50% 임금격상한다는 취지.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는 협의 중에 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선안 병 계급별로 월급이 차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병장기준 30%, 상병 27%, 일병 24%, 이등병 22%로 실제로는 30%가 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2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 2230원)의 50%가 되도록('''병장''' 기준 67만 6000원)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참조기사
문재인 정부 공약중에는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3.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월급인상
2025년까지 군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급여를 병장월급기준 월 96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4. 월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대한민국 병들의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싸다. 어느 정도냐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교도소 재소자만도 못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백원 단위 수준이다. 월급 10만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40원 정도 나온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북한 연간 국민소득#을 12로 나눈 수치, 곧 북한 국민들의 한달 월급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곧, 북한민간인 > 대한민국 사병들)북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다.월급도 씨발 얼마나 준다고.. 국방의 의무니까 돈을 안 줘? 이런 씨발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그러면 씨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월급을 줄 생각을 해야지...'''제가 한 달 월급을 3만 3천3백원을 받아봤어요. 이등병 때 3만 3천3백원을...하루에 백 원! 장난쳐? 하루에 이백 원도 안 줘, 이백 원... 시급이 10원이야!''' 장난쳐? ... 지금 올랐다해가지고 한 100만 원 주나? (100만원 주기는 하나?) 군인은 24시간이 다 근무야. 자는 시간도 근무고. '개인정비'란 말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전투력이 있는 병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조차도 명령이에요. '쉬어!'라는 게 명령이야.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고 근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 국방의 의무니까 최저 시급의 50%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최저 시급의 50%를 대충 그냥 3천원으로 잡읍시다. [5]
하루 얼마에요? 24시간이니까 7만원. 7만원만 잡으면 한 달에 얼마야? '''200만원이야!''' 그 따위로 할 거 아니면은 근무를 세우질 말든가 24시간을... 장난쳐?
2013년 기준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 원. 공식적으로는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으로 취급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놓고 말하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인 셈이다. [6]
헌법에 명시된 특수계급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리가 제한된다는 틀린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특수계급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계급제 사회도 아니고 민주국가에 특수계급이 어딨단 말인가. [7]
실제로 헌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8] [9]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특수계급이라서 권리가 제한되는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것이다.[10] 예를 든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박탈하는것은 징병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관련이 없다.
헌법 제39조 2항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은 정당하지 못하다. 숙식을 제공하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은 불법이고 막사와 짬밥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것이다. [12]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노예제의 정당화와 차이가 없다.''' 노예도 주인이 밥을 주고 거처를 주고 아프면 간호해준다. 오해를 미리 방지하자면, 임금 인상론자라고 해서 징병제 자체에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중에선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금 인상은 징병제란 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소리다. 군인은 가족, 친구, 공민 공동체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이다. 누군가는 이 의견에 반대할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며, 특히 정부는 더더욱 이 해석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명예에 합당한 보수를 하는게 옳다. 회사가 재정상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비난을 면치 못하니,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회사와 사원의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회사가 사원을 생각한 마음보다 국가가 국민을 대우하는 마음이 다 커야한다. 회사가 사원에게 하듯이 대우하여도 불의한 마당에, 회사가 사원에게 하는 것보다 부당히 대우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국군장병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근로기준법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8,590= 1,795,31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 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둔다.
-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할 경우,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 (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8,590 = 매주 68,720원, 매월 274,880원이 추가된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나, 지금 계산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나, 이미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이므로, 더 낮출 수 없다.
- 만약 월 ~ 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8,590=68,72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8,590=64,425원으로 평일 일당은 133,145원이 된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8,590=223,340원이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941,450원이 나온다.
- 가장 극단적으로, 군인은 자나깨나 명령이 있으면 전투에 나서야 하는 몸이므로 하루 24시간 내내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 평일의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590x8, 비야간 8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12,890x8, 야간 8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17,180x8 총 309,420원이 나오고, 주말은 하루 8시간 근무가 12,890x8, 비야간 8시간 연장근무가 17,180x8, 야간 8시간 연장근무가 21,480x8로 412,400원이 나와 평일 22일 주말 9일로 계산하면 10,518,840원이 나온다..... 물론 이건 최저임금이다. 참고로 이걸 그대로 줘도 유급휴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위반이다. 즉 매주 1일을 휴가로 줘야 한다.. 저정도까지 주기가 곤란해서 위의 엑시스마이콜이 말한대로 한 시간에 최저 시급의 절반만 준다고 가정해도 대략 한 달에 300만 ~ 400만원을 병사가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심지어 평일 개인정비, 주말과 공휴일의 개인정비 시간에 야간근무와 당직근무마저 다 빼고 평일의 일과 시간에 일한 것만 산정해서 준다고 가정한다고 쳐도 하루 8x8,590=68,720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총 34만 36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한 달을 대략 4주로 잡을 시, 137만 44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한 시간을 최저 시급의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70만원이 나올 정도. 저 수치만 해도 2020년 현재 병장의 월급보다 많으며 70만원이라는 금액마저 2020년 ~ 2021년쯤 되어서야 지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징병제 체제에서 정부는 월 수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엄청난 인력을 거의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막대한 국민의 희생과, 그를 통해 누리는 이익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표시라도 하고 있느냐, 또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 희생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
한창 팔팔한 나이, 사회 진출의 터전을 갈고 닦을 나이인데 그 정력을 모두 국가를 위해 쏟아붓는다는 것에 대한 보상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군대 입대하는 사람 중엔 대학생 신분인 사람이 많지만, 대학생이 아닌 사람 중에는 월 200 정도는 쉽게 벌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다. 그리고 위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실제로는 주 5일제를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그것도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준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 원화로 치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74,400원. 달로치면 약 2,232,000원)가 나온다. 만약 아이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매일 208,800원, 달로 치면 약 "'''6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조
간단하게 소요 예산 규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등병 1인에게 최소 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병장이 되어도 월급은 그대로라고 치면 병 1인당 7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2010년 기준 국군이 60만여 명이며 간부 비율은 약 30%로, 병은 40만 명가량이다.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2,800억원, 연간 3조 3600억 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309조 6000억 원, 이중 국방예산은 32조 원이다.그리고 2012년에는 국방비의 '''고작 1.5%'''만이 군인들의 월급에 쓰였다. 이 예산으로 군인(병)에게 월급을 줄 수 있겠는가는 논란이 있는 문제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관련논평
'이걸 다 퍼부으면 어떻게든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다'를 연발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실제로 병 월급을 이렇게 주려면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어쩔수 없는 듯하다. 결정적으로, '국방예산은 버리는 돈이란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많은 기관들이 들고 일어서서 반대할 거 같다.'라는 불가론이 있다. 이는 즉 국가가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그 돈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병력을 쓰려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은 옳지 않는데, 징병제는 일정한 수의 병력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병제를 실시하고 병들에게 일반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병력 인원 수를 유지할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병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점도 단순히 창군 이래 병력을 싼 값에 다루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산해왔기에 생긴 일종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주장도 있다. 병들의 봉급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반세기 넘게 동결되었기 때문'''이며, 간부들의 봉급이 올라갈 동안 병들은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 주장은 창군 당시와 현재의 병과 장성의 봉급대비에 근거한다. 절대적인 액수는 확실히 올랐으나,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실제로 6~70년대까지만 해도 병들이 복무 기간동안 월급 안 쓰고 모으면 소 한 마리라도 살수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병 급여를 모아봤자 소[14] 나 차는커녕 한 학기 등록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원조로 먹고 살던 때가 병들 대우는 더 좋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애초부터 병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면서 성장해왔다면, 그에 맞게 세금도 걷고 예산도 편성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 병력이 부족해지자 급히 설치하고 있는 전방 초소들의 무인화 감시장비들도, 진즉에 병 급여 인상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면 이미 10~20여 년 전부터 완비되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이들 자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방위병이나 산업기능요원(방산) 같은 제도를 만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런 병역자원이 넘쳐나던 시기에 방위병이나 방산같은 쓸데없는 곳에 인력을 낭비하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쓸데없이 긴 30~39개월[15] (물론 현재는 육군기준 18개월[16] )씩 유지하며 껌값으로 부리는 사람 머릿수로 굴리는 군대가 체질화 되어버린 것이다. 일단 방산은 물론이고, 방위병도 진짜 요즘의 사회복무요원처럼 신검 4급짜리들만이 아니라 랜덤으로 멀쩡한 3급 이상의 자원들이 뽑히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생각하면,[17] 매우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들을 최대한 현역 자원으로 돌리면서 1인당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병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시간과 비용 투자를 늘려 왔으면, 지금처럼 갑자기 병력을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없네 어쩌고 같은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처럼 복무 기간을 줄이려고 하면 꼭 나오는 소리가 바로 숙련도 드립("복무 기간을 줄이면 각 보직에 대한 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인데,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병 의무복무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나토 내에서 미 육군이 인정할 만큼 전투력이 높았던 독일군 등의 사례를 보면 이 숙련도 드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독일 육군 등 복무기간이 짧은 군대는 대신 그만큼 후반기교육이 철저하고,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교육 및 훈련이 차지하고 있으며, 쓸데없는 환경미화 등의 작업은 외주를 주거나 이를 전담할 부대를 따로 두는 식으로 운영한다. 보병 병에게 신병훈련 이외엔 일부를 빼면 자대에서 무식하게 패가며 가르치고 제대로 된 후반기교육 등을 시키지 않고, 후반기교육장의 분위기마저 대개 "어차피 자대가면 맞아가고 욕먹으며 배울 건데 뭘"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무엇보다 자대까지 가면 '''그 중요하다고 핑계대는 숙련도는 커녕 부대정비, 환경미화라는 명목하에 온종일 삽질이나 페인트질이나 시키는 주제에 숙련도 드립을 친다니 이거 직무유기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훈련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숙련도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 말 자체가 안 되는 핑계. 그런 주제에 이러니 2년은 굴려야 쓸 만해진다는 적반하장 소리나 하고 앉았다. 전형적인 쪽수 위주의 사고가 근 50년 가깝게 이어지고 있으며 개선은 손톱만큼도 생각에 없는 후진국형, 부패형 군대의 한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위쪽의 북한만 보더라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그쪽은 의무 복무년도가 기본 '''10년'''이다. '''그런데, 10년 넘게 복무했다고 우리보다 전투에서의 숙련도가 좋았는가?''' 그들도 10년의 대부분은 식량 얻으려고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각종 잡다한 노동에 끌려가서 작업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다만, 이때의 육방부스러운 국방부 분위기와 전두환 개인의 해공군 홀대를 감안하면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또한, 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병의 실질적 지위도 올릴 수 있다.'''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득과 인격이 정비례하게 취급'''된다.단적인 예로 변호사, 의사 등은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많은 국민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18] 일 경우는 제외지만, '''국군 병은 존경 받아도 된다. 인류 문명 초창기서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었다.''' 그리고 군인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고, 군인 내지 무인을 천시했던 나라들은 대체로 크게 몰락하였다. [19] 그동안 예비역들이 노고에 비해 무시받아온 이유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고만은 정리할 수 없다. 현 상황은 국민이 군인을 불쌍하다고 여기며, 고급 장교들에게는 품위 유지비가 지급되고, 기본급마저 현저히 낮은 병들의 처우는 분명 이들의 실질적 지위에 큰 영향을 준다.
2012년 병 월급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만장일치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역병은 비교적 단기동안 복무하지만, 직업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복무할 예정인 점, 현역병은 생활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직업군인은 생활비를 자신의 보수로 충당해야하는 점,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 것.[20] 이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지만 법원측은 '''현실적인 측면'''과 상문법의 규정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의를 걸기도 힘들다.
상기한 판결문은 여러 방면에서 비논리적이다. 병사는 단기복무고 간부는 장기 복무이므로 병사에게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는 발언은 단기알바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는 발언과 상통한다. 몇 년 하고 끝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텐가? 또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당연하지 않다. 병사 생활을 해본 적 없는 간부들도 처음 2년차 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법률은 없으며, 이는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된다는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현역병은 생활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현역병은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받지 못 하며, 숙식제공은 최저임금을 안 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2017년까지 병 월급이 2배로 올라서 상병 기준 월 20만 원에 육박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 타국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므로, 군대가 예전보다 편해졌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 원 정도를 떼어서''' 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5~10만 원이 줄어든다'''. 요점은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 + 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 것인데, '''떼어가는 돈은 봉급의 절반'''이라서, 결국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21] 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하더라도, 5~10만 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22] 에서 전혀 나아진 점이 없으며, 이 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밖에 없는 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 병들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23]
전투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신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끔 강매 행위도 한다.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 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도 쥐꼬리보다 못 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24][25]
요약하면 5000만이 넘는 인구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나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이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북한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이런 비정상적인 징병 행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보다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경우를 막기 위함이지, 국가에 국민이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더군다가 그런 비정상적인 징병 행태도 충분히 개선할 여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의 의무는 무시한 채 국민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실태, 그리고 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전역자들의 행동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등, 문제는 명백히 많다.
참고로 같은 징병제 국가인 데다가 '''한국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태국의 경우에는 약 30만 원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병장 월급은 20만 원 (2017년 기준) 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은 예산문제를 막론하고 누구도 반론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아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군수뇌부, 국회,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 하는 일부 예비역이나 미필자 및 복무의무 없는 여성 등 국민 전반의 인식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제 국가에서 높은 월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보다 액수가 적었다는 것은 국군 병에 대한 처우가 나빴다는 것이다.'''[26]
5. 월급인상이 어렵다는 의견
군 예산은 이미 한도에 부딪히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역시 재원의 확보는 미지수다. 당장 2013년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5년간 214조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력감축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개혁에서 제시한 전력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국방비가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3.9%에 그쳤다. 한편, 복지예산은 매년 4~6조씩 늘고 있다. 2003년 30조이던 복지예산은 2015년 106조를 찍었다. 복지우선 국정방향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어렵다는 의미다. 미래 국방개혁은커녕 '''지금 당장 현상유지하며 전력누수를 막는 것'''조차 할 예산이 없다.
누구나 똑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을 안 주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는 군에서 장병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군인 월급은 복지비로 봐야지 그것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전역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에는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이 세금을 내서 남성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공론화되거나 사회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성들간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는데 월급인상자체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의 세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은 진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반대한다. 사실 이것은 양측 모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고이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정치적 상황,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고쳐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5.1. 다른 징병제 국가와의 비교
한국군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의 월급을 보자.
핀란드의 경우, 2020년기준 복무기간 1일-165일 까지는 5.15유로, 166일-255일 까지는 8.6유로, 256-347엔 12유로 [27] 로, 30일로 환산시 각각 154.5유로, 258유로, 360유로이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할시 약 21만원, 35만원, 49만원이다. 동시기 한국 병의 월급은 이병 41만원, 일병 44만원, 상병 49만원 병장 54만원이다. 즉 '''핀란드 병사의 월급이 한국군보다 적은것이다.''' 핀란드역시 징병제이며, 징집률또한 80퍼센트[28] 로 한국군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만 25세 이하라면 장애가 있더라도 후에 치료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 후 징병하도록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12개월간의 대체복무가 있으나 성 소수자 도 징병 대상이다. 물론 핀란드의 군복무기간은 165일로 18개월인 한국에 비해 크게 짧다. 그러나 핀란드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약 49,000달러로 동시기 한국의 1인당 gdp 32,000달러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핀란드군의 월급이 크게 낮은 수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달리 병역거부를 하는 데 그 어떠한 근거나 신념,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그냥 징병대상자의 의사에 따른 대체복무에 더 가까운 제도이며, 평화주의자나 관련 신도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현역 복무를 원치 않으면 누구나 대체복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한국에 빗대 생각하면 모든 징병대상자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이행하게 해주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게다가 핀란드군의 경우 훈련 등에 의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합숙을 강요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영외간부들처럼 살 수 있다는것. 원하면 겸직도 된다. 게다가 복무기간도 6개월이 채 안된다. 이쯤 되면 5개월 짜리 상근 갈래 1년짜리 공익 갈래 물어보는 수준. 어쨌거나 급여수준이 과하게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고 복무기간도 매우 단기간인데다 겸직도 허가하므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핀란드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한화로 약 6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하면 안 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핀란드 청년이고 현역이고 공익이고 이도저도 다 싫으면 600만원 내면 그만이다.'''
번외로 과거 징병제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2010년 기준 의료수당 포함 378유로로 당시환율기준 약 58만원이다.[29] 이는 2010년 독일의 최저시급은 8.5유로[30] 에 비하여 적은 수치이다.
종합하면, 월급인상자체는 가능하나 다른 문단에 서술되어있는것처럼 최저임금을 그대로 계산하여 주는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역병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국가도 분명 있으나, 선진국 일지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다는 것이다.
6. 월급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모순이 있다. 매년 복지예산이 4~6조 늘어난다고 썼으면서 국군장병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면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한다고 써놨는데, 1년 예산이 400조가 훌쩍 넘는 대한민국은 그만큼으로는 쉽게 파산하지 않는다.
애초에 병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받을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국가파산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군인 인건비에서 병사들이 받는 돈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참조기사는 2014년 것이다.참조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비리로 빼돌려진다는 것이 문제다. '''초과근무수당 비리'''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17시 일과 종료 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퇴근하면서 행정병에게 "2시간 후에 초과근무 종료 클릭하고 출영시간도 그 시간으로 기록해." 같은 지시를 내린다.[31]
클릭질 몇번으로 병들의 1달치 월급만 한 돈을 뜯어가는데, 이 꼴을 보는 현역병들은 월급 줄 예산이 없다는 말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더군다나 군에서는 이런 건 잡을 여건도, 의지도 없다. 근무시간의 상하관계가 퇴근 후에도 이어진다는 문화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액수만 봐도 이미 사건 하나가 수천억원 단위로 나오며, 1년간 발생한 모든 방산비리 액수를 다 합치면 조 단위는 가뿐히 넘는다. 여기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이나 위의 초과수당처럼 실질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경우까지 다 합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걸 완전히 뿌리뽑아서 그걸 다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 규모는 꽤 줄어든다.
병 1명의 시급을 6천 원으로 잡으면 하루에 4만 8천 원의 일당이 되고,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월급은 대략 100만 원이다.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된다. 장교와 부사관들을 빼면 병의 숫자는 약 45만 정도이므로 약 5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깐 그렇게 미친듯이 많은 액수도 아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예산이 386조 원이다. 5조 4천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바로 윗 단락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2.4% 정도인데 주적과 맞닿은 나라 치고는 빈약한 수준이며 단 1%만 상승시켜도 병의 월급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증세 걱정 때문이라면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 돈으로 국방예산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다.
임금이란 것은 그 시대 사회적 기대치에 알맞게 형성된다. 가령 일제시대나 6.25 직후의 경우, 봉급은 바라지도 않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군 복무를 하려 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처럼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그에 맞게 인건비도 싸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군 예산도 못줄 정도로 가난한 국가라면 임금 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사회적 기준치에 미달,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노동 착취이다. '''징병제는 유사시에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제도이지 국민을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은 채 헐값에 부려먹어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다.'''[32][33]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 내놓았던 논리도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치고 들어갔기에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뇌부부터 나서서 극렬히 반발했지만, 정부는 허를 찔렸는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현역 군인도 아닌 예비역 대령에게 연금도 아닌 품위유지비[34] 로 월 간 65만 원씩 지급된다. 심지어 이들은 현역일 때도 똑같이 받았으며, 대령이 이 정도인데 그보다 높은 장성급 장교는 이렇게 사용되는 돈이 아무리 못 해도 월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연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된다. 이럴 돈은 있고 사병 월급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길이 없다. [35]
게다가 사병 월급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이등중사(현재의 병장)의 급여는 120환으로 같은 시기 준장의 급여가 1200환이며 준장 급여의 10%였다. 이것이 박정희가 동결시키면서[36] 문제가 시작되었고, 결국 2017년 현재 준장의 급여의 10%는 81만 7천 원. 결국 '''이승만 정부 시절의 급여로 되돌렸다는 게 82만 원'''이다. 2019년 준장 급여는 907만 5천원. 연 1억 890만원이다. 10%면 90만 7500원. 이렇게 해도, 100만원이 한참 안 된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사관생도는 1학년 486,400, 2학년 523,200, 3학년 559,000, 4학년 653,500원이고,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1학년 256,000, 2학년 322,100, 3학년 405,700원이였다. 이 당시 병장 월급과 항공고 3학년의 월급이 동일했다.
또한 직업 군인과 병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복지에서 완전히 차이나기 때문이다.
직업 군인은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명절이 있는 전달 10일 또는 20일에 계급별 기본급의 60%가 2회 지급된다. 매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기본급X86%)/30)) X 연가보상일수로 책정되어 지급된다. 그리고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겐 매년 1월과 7월에 자신의 기본급이 X2가 된다.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다.[37][38] , 그리고 매월 13만원씩 나오는 정액급식비, 소장 이하 군인에게 적용되는 1년 간 달성한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매년 1회 지급하며, 2월 또는 3월에 지급한다.[39]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매월 주는 가족수당이 있다. 배우자만 있다면 4만원, 자녀 한 명은 2만원 추가, 둘째라면 6만원 추가, 셋째부터는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3년 이하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소/중위, 하사(다만, 장기복무에 결혼했다면 주택수당이 나온다.)를 제외하고 매월 8만원씩 받을 수 있는 주택수당. 여기에 '((기준호봉 기준급X0.55)/209) X 1.5 X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인 그 악명 높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당연히 병사에겐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사병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이승만이 사병들에게 급여를 어떻게 줬는가를 따지면 바로 파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역병 급여를 67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7.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한편 이 문제를 단순한 예산 조달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기본 인권'''(노동권)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뿐더러, 이렇게 병들에게 월급을 올려주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실 1달에 80만 원 받는다고 계산해도 1년에는 960만 원이며, 2년이면 거의 2,000만 원의 돈이 생긴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평균 330만 원으로 계산하면 (각종 특수사관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경우는 제외) 6학기로, 3년을 버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다.
거시경제학과 친숙한 논리로, 경기 조절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화폐의 '회전 속도'이다. 크고 작은 지출에 상대적으로 훨씬 과감한 젊은이들의 손에 국방의 의무의 대가로 적절한 액수의 돈을 쥐어주는 건 어정쩡한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가 부득이하게 징집했으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자유민주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지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발언에 동의하는 것과 상통한다.
'''편의점 점장이나 국가나 인력 고용에 필요한 예산이 없으면, 인력을 고용할 자격도 없다.''' 한국은 사람을 군대로 보낼 돈이 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징병제를 해왔으나, 대학 재학 중 징병된 대학생들의 학비는 감안할 도리가 없다.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 주는 것도 아닌데 부질없이 시간만 소모할 뿐이다.
등록금을 내주기는커녕 2013년 5월 이전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자를 내야 했다.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자발생'이 아니라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40] 국가가 2년 동안 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 준 셈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직장에서의 부조리한 대우를 군장병들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며 변명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면,[41] 역으로 군장병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서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사회에서의 기본적 대우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군인들의 특성상 휴가와 외박 때 돈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평소에도 힘든 데다 오락거리는 거의 없는 관계로 많이 먹는다.[42] 또한 그 소비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20대'''에게 '투자'되는 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갈 3~4조 원의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남는 장사'''라는 것. 20대 한창 때의 젊은이라면 그 돈으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식견과 활동력이 넓어질 수도 있다. 자기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인 이들에게 적당한 '기름칠'이 되는 이런 돈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을 키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인적 자본'''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나오자마자 채무자로 시작하는 사태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정도만 줘도 잘 모은다면 의대같이 학비가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학과가 아니라면 학비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나마 의사들은 대개 장교로 복무하고, 병으로 복무해도 나중에 페이닥터로 일할 때의 보수 수준이면 1~2년이면 학자금 다 갚을 수 있다.) 이는 국방부도 전문하사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다. 개혁보수신당의 남경필 의원도 이런 취지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회계약설에 따르자면 국가는 자연인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에 가야 하는 성인 남성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반대급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지라도, 태국이나 이집트,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보다도 못한 대우를 병역 의무자들에게 가한다면, 한국은 존속할 의미가 없다. 즉 현재 한국의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도 정리할 수 있다.
8. 월급으로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
병 월급으로 지불해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예산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군납비리라는 말로 정리 할수 있다. 이 부분은 군납비리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군 골프장을 대표로 하는 '''장성들만을 위한 쓸데없는 편의'''로도 압축할 수 있다.
윤일병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국방부 사비로 보상을 해주기는 싫어서 '''사병 월급을 강제로 삥뜯어서 보상하려고 했었다.'''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때도 마찬가지.
김광진 의원이 밝혀낸 조사에 따르면 세탁기, 건조기 사용도 원래는 유료였으며, 임금을 5천 원 인상시키고 세수비누, 세탁비누, 치약, 칫솔, 휴지, 면도날, 구두약의 보급을 중단하고 직접 PX에서 사게 되어, 원치 않게 끌려와서 나라에게 돈을 내야 했었다.
9.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이 문제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현역병의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문제다. 현역병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군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
실제로 이 문제로 2017년 4월에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냈고(2017헌마374), 이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낸 이후 조기소집해제됨으로 인하여 각하될 것이 우려되자 2017년 9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2017헌마976).
이 소식을 들은 현역병 출신 군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법적으로는 소원을 낸 요원이 헌재 판결의 모순을 찾아낸 것이다. 즉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실제로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대부분 직계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최대 난관인 최저임금만도 못한 월급으로 자립을 하는건 무리이기 때문. 실제로 경험해보면 정말 부담된다.
결국 2019년 2월 28일에 해당 헌법소원의 결정요지가 공개되었는데, 결과는 기각. 헌법재판소 정 생계가 어려우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고, 현역병의 근무에는 총기, 화약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같은 급여를 준다고 평등권 또한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못 준다, 돈이 아쉬우면 니가 퇴근하고 알바라도 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기도 안차는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현역병만큼 위험하지 않아서 돈을 덜 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막상 현역병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는 '''숙식을 제공하니 돈을 덜 줘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숙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업무가 현역병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거절하고 위험한 화기를 다루는 현역병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숙식을 제공하니 괜찮다며 거절한다. 그야말로 쥐새끼같은 더러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도 모순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논리가 궤변으로 점철되어있다.
문제는 겸직허가가 왠만해서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만 해서 겸직을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43] 무엇보다도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국가가 병역의무의 책임을 더 질 생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국가가 '''거의 반강제적으로'''[44] 정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의무자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건 말그대로 모순이다.
이 논리를 거꾸로 해석하면, 현역병은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최저임금 이하의 평등한 급여를 받고 일한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현역병이 '그럼 우린 위험요소가 많은 일을 하니까, 위험수당을 더 붙여주거나 월급을 더 주시오'라며 반론을 걸어오면 그때는 할 말이 없다.[예상대답]
10. 관련 문서
[1] 사도 바울이 2천 년 전 코린토스 교회의 교리적, 재정적 병폐를 비난하면서 든 비유 중 하나이다.[2] 쉽게 표현하면 현역병은 국가가 의무를 부여해서 강제로 데려다 쓰는 거니 군대에서 삽질을 하든, 운전을 하든 중장비를 몰든, 경비를 서든지 관계없이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3]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이다. 본 판결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이며, 병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며 국가도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의 근로자성과 복무의 근로성을 완전히 배격한 곳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의무는 국가에 대해 취업과 그것에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규율한 것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군인에게도 근로권은 보장되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한되며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등이 임금교섭과 그 수단으로서 쟁의권을 행사하면 국가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 대상조치로 법률로서 신분보장을 하는 제도설계가 되어있다.(공무원보수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군인에 한해서 근로권의 보장을 등한시하는 점에 있다.[4] 덧붙여 상급심인 대법의 판단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는것이므로, 앞서 말한 사병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근로권제한은 ILO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있다.[5] 이 영상이 업로드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6] 노동력의 착취는 인정되지만, 앞서 나온 판결문처럼 병역의무가 근로에 해당이 안된다는 견해에 서면, 국민 간의 계약관계를 수정하는 법률인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닌것 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부가 크게 관심을 가진적이 없는 듯하다.[7]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론은 한국에서는 참이다. 본문에서는 19세기 독일발상의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Sonderrechtsverhältnis)을 지칭하여 반박하고 있는 듯하다. 이 이론은 20세기 초까지 독일과 일본에서 이용된 헌법이론이었으나 현재 양국에서는 채용되고 있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채용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사법심사에 있어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8] 다만 제11조 1항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차별을 배격하지는 않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차별대우를 인정한다.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에 의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9] 첨언하자면 본문은 특별권력관계와 평등원칙을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특별권력관계는 국민이 특수계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측의 사람(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혹은 수감자등)의 규율을 입법부의 법률로 할 수 없다는 19세기 말의 행정부우위에 있던 제정독일의 타협적인 이론이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등은 행정부측의 사람이므로 행정부가 얘네를 컨트롤 할 테니까 입법부는 법률을 가지고 참견하지 말라는 원리. 국가-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에서 이 전통적인 이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은 국가(행정부) 측의 사람이므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원칙에서 제외된다. 물론 지금 한국이 이것을 앞서 말한대로 운용하지는 않는다.[10] 이 설명으로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산물인 법률유보론으로 받아들여져 혼란의 소지가 있다. 법률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는것을 무조건 정당화하는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으며, 그 제한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도 정당해야한다. 또한 이 정당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개입한다. 현대의 법치국가(법의 지배 혹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11] 앞서 각주에 명시한대로 특별권력관계하에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 이론을 배격하더라도 내용이 정당한 법률 하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일정정도에 한해서 정당화 할 수는 있다. 다만 현행의 운용하에서는 이론상으로 법률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해 권리제한의 위법성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12] 기존에는 '대한민국 군인 중 의무복무하는 병의 월급은 1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은 헌법이나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행복추구권, 행정소송제기권, 평등권 등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착취"'''에 해당된다. 헌법에서 이렇게 권리제한을 둔 이유는, 아무런 권리제한을 두지 않은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진행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 심판의 결과로 인해 유족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일이 발단이 되어, 유신 헌법에서 특수계급 개념을 적용하여 이중보상을 금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헌법의 특수계급의 권리제한과 이중보상 금지는 유신헌법을 계승한 것이다.'''(요 출전) [11] [13] 악덕 고용주들은 가끔 손님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 'PC방이라도 가서 좀 놀다 와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그 시간은 시급을 계산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채증해 두었다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못 받은 시급을 받아낼 수 있다.[14] 요즘 한우 한 마리는 1000만원 정도 한다.[15] 김신조가 넘어온 것 때문에, 최대한 늘어난 복무기간이 39개월이었다.[16] 해병대는 육군과 동일,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17] 심지어 그마저도 TO가 부족하면 운이 좋거나 공무원을 매수해 일부러 매년 징집이 밀리다 법에 정해진 5년의 기간이 경과해 몸 멀쩡한데도 면제된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18] 조직폭력배, 매춘부, 사기꾼 등[19] 중국의 송나라, 한반도의 조선 (두 나라 모두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나, 그로 인한 위기는 셀 수 없었다.)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송나라는 대표적으로 문인만을 우대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원나라에게 침략당했고, 조선은 두 번이나 큰 양난을 겪고도 군인들을 천시하였다. 이는 조선이 일제에게 지배당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20] 자원입대한 부사관-장교들, 그리고 일반 병들과의 간극을 생각하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에 맞춰서 판결을 한듯.[21] 전역한 후에도 적금을 넣는다면 전역한 후로는 혜택이 사라짐[22] 2014년 기준 이병 월급이 10여만 원이고, 병장이 15만 원이다.[23]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화폐의 회전이 안 돼 현금동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진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있어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와 같은 경우로, 집이 희망준비금으로 바뀐 거나 다름없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병 봉급의 현실화 혹은 별도 예산마련일 뿐이다.[24] 현재는 디지털 무늬 가방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계통의 색깔을 가진 가방은 착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쇼핑백을 소지하고 들어와도 대채로 별 트집을 잡지도 않는다.[25] 케바케 이겠지만, 장교후보생이 2018년 2월 휴가를 내서 근처 시내에 같이 놀러갔는데, 쇼핑백을 들고 다녀서 "그거 들고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교관들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한다. 오히려 장교들 중 들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다고.[26] 참고로 '''태국은 군부의 권력이 매우 강력한 국가'''다. 즉, '''오히려 군대예산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보다 더 쉽게 샐수 있다는 건데''' 정작 이들 국가의 군인들 월급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즉,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군부독재가 판치는 등 국가상황이 한국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징병군인들의 월급이 한국만큼 형편없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엄연한 민주국가에 전체적인 국력이 월등한 한국의 실태가 이러하니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 한다.[27] # [28] # [29] # [30] # [31] 물론 모든 간부가 해당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자. 일부 간부들은 시간을 꽉꽉 다 채운다.[32]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군은 병을 일정기간 돈주고 계약하는 식으로 모집했고,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쥐어 제대시켰다.[33] 실제로 나폴레옹 시대 당시 영국 육군은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군대를 못가서 안달이었으며 되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입대를 못했다.''' 이유인 즉 급여는 급여대로 따로 나오고 '''전쟁터에서 전리품은 챙기면 무조건 다 가져가게 해줬기 때문'''에 전투에 한 번만 나가서 '''군마나 검 한 자루만 손에 넣어도 엄청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병으로 군대갔다가 전쟁터에서 전리품 챙긴 뒤 그거 팔아서 다시 장교계급을 사서 군대오는 인원도 있었다.[34] 이 걸 직급보조비라고 한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35] 하사 11.5, 소위/중위/중사 12.5, 상사 14, 원사 15.5, 준위 18, 대위 25 소령 40, 중령 50, 대령 60, 준장 75, 소장 90 중장 95, 대장 124. 천 단위가 아닌, 만 단위다. 2019년 기준.[36] 젊은이들에게 박정희가 굉장히 욕 먹는 이유이다. 당시 이중배상금지까지 끼워넣었고, 현재까지 헌법에 있다. 대법원에선 위헌판결을 때렸는데, 위헌판결 내린 대법관은 짤리고 말았다. 결국, 박정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출신 후배 장교에게 총을 맞고 사망했다.[37]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은 없고, 2년 미만부터 5%씩 지급되며, 1년씩 올라갈 때 마다 5%씩 추가된다. 증가 수치는 10년 미만까지이며, 10년 미만이면 45%가 된다. 10년 이상은 50% 지급.[38] 이 제도가 웃긴 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년도 말에 임관했더라도, 임관한 다음 해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39] S등급: 170~200%, A등급: 125~150%, B등급: 100~130%, D등급: 없음. 계급별 기준 지급액은 하사: 2호봉, 중사: 5호봉, 상사: 12호봉, 원사: 12호봉, 준위:20호봉 소위, 중위: 중위 2호봉, 대위: 5호봉, 소령: 9호봉, 중령: 12호봉, 대령: 12호봉, 준장: 12호봉, 소장: 13호봉.[40] 입대 전에 이자유예를 신청하면서 내용을 대충 읽고 '군생활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전역 후 학자금대출 내역에 '군복무기간 이자유예' 같은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새로운 대출내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심지어 기존 대출내역과 별개인 새로운 대출내역이므로 전역 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이자가 붙었다.[41]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둘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저쪽도 저런데 이쪽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은 피장파장의 오류가 있다.[42] 주로 육군이 주둔하는 강원도의 휴전선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철원군이나 양구군, 인제군 등이 대표적인 예. 이곳들이 입지와는 안 어울리는 경제규모를 갖출 수 있는 게 군인 특히 병들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다. 말 그대로 바가지이고 착취이다. 강원도에서 육군으로 군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면회하러 가본 위키러는 잘 알 것이다. 숙소, PC방, 식당, 택시 등등 모든 것이 병에 대한 바가지와 착취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외박 시 위수지역 규정이 없다시피 한 해군과 공군 주둔지는 이런 현상을 보기 힘들다.[43]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사회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법 돈 쓸일이 생긴다. 일단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으로 스스로 먹고사는게 거의 불가능한건 매한가지.[44]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강제노동이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일에 ILO협약을 비준해도,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든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소선에서 강조체로 바꾼 이유가 이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니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발언이다. 당연하게도 ILO는 이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예상대답] "국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서 지금 당장은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 곤란하다. 언젠가 상의해보고 그 때 인상을 확정지어 보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으며, 이들의 발언은 "'''월급은 이정도면 됐으니, 더 받고 싶으면 해외로 가라.'''"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