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不審檢問
1. 개요
2. 대상
3. 방법
3.1. 임의동행
3.2. 소지품검사
3.3. 자동차검문
4. 외국은 어떠한가
5. 인권 문제
6.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1. 개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영역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일부이다. 다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불심(不審)은 '의심스럽다'는 의미이다.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없다.''' 또한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아니 했다고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 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한국인일 경우 내가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위법이 아니다.[1]

2. 대상


일명 '거수자'라고 불리우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다. 경찰관이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다. 거기에 범죄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주요시설의 경우 대게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이 불심검문 대상이다. 식별법은 모자를 눌러쓰고 걸음걸이가 구부정하며 귀에 손을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사람, 혹은 여름인데 혼자 두꺼운 동코트 등 외투를 걸친 사람이다. 걸음걸이가 구부정하거나 외투를 걸친 이유는 품 속에 은닉이 쉬운 권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이다. 국가 주요시설에서는 일반 경찰이 아닌 최소 K2 소총을 보유한 경찰기동대경찰특공대가 경계근무를 서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및 저항 시 제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마약 상습복용자나 성범죄자, 강도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골목을 젊은 남자가 배회하거나, 은행 등 근처를 배회하며 품 속에서 무언가 만지작거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를 말한다.
집회시위 시에는 폭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불심검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거동 수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 누군가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덧붙여 경찰관 개인의 정보·지식·관찰 등 주관적 요소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하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3. 방법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_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2]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_'''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심지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팔을 뻗어 앞을 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길을 막는건 돌아갈 수 있고 팔을 뻗는 것도 뿌리치면 되기 때문. 다만 이 때 수갑을 채운다던지 소지품을 뺏어 못 가게 만든다던지 하는 방법은 전부 아웃.

3.1. 임의동행


불심검문을 한다고 멈추긴 멈췄는데,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등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도 있다. 경찰관은 이럴 때 불심검문 당사자에게 근처 경찰서 등에 "같이 좀 가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는 그때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91다38334)
임의동행으로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6시간 이상 잡아둘 수 없다. 6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어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간 뒤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다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람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처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최종 선고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판결)

3.2. 소지품검사


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사자가 흉기 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듯이, 검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이다.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일명 "Stop and Frisk"[3]로도 알려져 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손으로 옷이나 휴대한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흉기나 폭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 이거나 현행범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거부할 수 있다.''' 즉, 위 상황을 제외하곤 내가 직접 소지품을 꺼내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상황으로 설명해보자면

<상황 1>

경찰관A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B에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며 소지품을 꺼내주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A의 요구를 받은 행인B는 보여주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불이익이 올까 무서워서 경찰관 A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줬다.

이런 경우 '''임의제출''' 이 성립되어 경찰에게 보여주기 싫어도 내가 직접 손으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술된 설명 중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라고 써놓았는데 아마 이 방법을 얘기하는 듯 하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황 2>

법률상 위•불법적 행위를 어떤 곳에서도 한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A는 등교를 하기위해 걸어 가고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있던 경찰관B는 학생A가 '''긴급체포 대상자가 아니며''', '''학생A가 저지르는 위법한 행동을 목격하지 않았고''', '''학생A에 대한 수색영장 또한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A의 가방과 주머니가 수상해 보인다' '''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학생A로 하여금 가방과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A는 경찰관B의 요구에 대해 '''공손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자세로''' "지금은 수업에 늦어 빨리 가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경찰관B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관B는 학생A에게 "관할 파출소로 함께가자.", "안 보여주면 불법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학생A를 협박했고 학생A는 끝까지 자신의 가방과 주머니를 안 보여주며 저항했다.
결국 학생A는 경찰관B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 넘겨진다.
<상황 2>를 분석하기에 앞서 수사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법에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 강제수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요건을 충족했을 시 용의자를 체포한 뒤 영장 청구를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런데 경찰관이 지나가는 시민을 불러세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거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임의수사''' 중 불심검문 행위이며 이러한 불심검문은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것도 묻지도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음주측정은 다르다.
또한 법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요구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요구'''이지 <상황 2>의 경찰관B처럼 요구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학생A에게 '''당신 이러면 곤란해 잡아갈 거야''' 혹은 '''이거 불법입니다. 잠시 서로 같이 가주시죠'''라는 식으로 협박이나 강요한다면 학생A는 경찰관B씨에게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강요''' 등을 근거로 경찰관B를 형사고발을 하거나 따져 물을 수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령에 근거한다면, <상황 2>의 경찰관B는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A를 체포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및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일 뿐더러 학생A를 체포한 경찰관B씨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를 체포한 행위는, 비록 '''외형상으로는 경찰의 직무집행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판결]

또한 경찰관B의 요구에 학생A가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근거와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도망치듯 뛰어간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정말 경찰관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며 거부의 요지를 차근히 설명한다. 만약 당신이 경찰관의 요구가 너무 어이없고 화난다고 욕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다면 오히려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이나 욕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위에 사람이 없고 혼잣말 같은 작은 소리로 ㅡ아 ㅈ같네ㅡ 라고 해서 경찰관이 모욕죄로 체포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체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공연성 결여의 이유로 인한 위법성조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법한 체포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혔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무죄가 된 판례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불심 검문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무엇보다 당해인(지금 불심검문을 받는 자, 즉 당신)의 의사를 반하여서 할 수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경찰관이 검사하자고 할지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고 거부할 수 있다.
설령 하더라도 전술된 설명대로 가방이나 짐의 겉면을 만지거나 관찰하는 행위 정도에서 끝내야 하며 직접 손을 넣어 물건을 빼거나 뒤집어서 들추는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 협조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민원감이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경찰서에 촬영한 것을 토대로 민원 넣고 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상담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피해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3. 자동차검문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길을 가는 자동차를 멈추게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검문(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계검문(일반적 범죄 예방과 검거 목적) ▲긴급수배검문(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 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검문에서도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일단 헌법이 불심검문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을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불심검문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검문은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만 허가되어야 한다는게 연방정부의 입장. 하지만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Hibell 판례에 따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네바다 주의 법이 수정헌법 4조와 5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안은 5대 4로 팽팽하게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합헌 판정. 하지만 이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긴 한다.
현재 미국 24개 주[4]가 현행범일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10개 주에서[5] 불응했을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저마다 다양하다.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거나, 체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던가, 부랑자(...)처리규정에 따르겠다던가. 신체수색을 할 수 있는가도 갈리고 연행 가능한 시간도 달라 딱 잡아 말할 수는 없다.
백인보다 유색 인종, 특히 미국 흑인에게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Stop & Search라 하여 경찰과 형사증거법[6] 을 근거로 두고 있다.
신원확인을 최초로 강제한 법은 경찰개혁법 50조인데.[7] 이 역시 강제며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크리를 맞는다.
특이한 점은 이 쪽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기록하는 게 의무라는 것.[8] 기록하고,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기록물 사본을 대상자에게 준다. 이는 시민과 경찰의 관계를 온화하게 만들기 위함과 동시에 현장 경찰관이 아닌, 기록을 관리하는 경찰관에게도 과정의 적합했는지 검토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9]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불심검문 한정이 아니고, 영국 경찰 자체가 선진적인 제도와 친절한 태도로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 쪽에선 경찰을 Bobby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장 경찰을 '''애칭'''으로 부르는 나라는 몇 없다.[10]
그래도 사람 사는 데라 단점이 없을 순 없는지 영국 내무부 쪽에서 정부지침을 내렸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불심검문과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다. 같은 대륙법 체계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불심검문이 일본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2조 1항 직무질문을 따왔기 때문이다.
그 쪽에서도 목적과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으로 행사함은 불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판례상으로 보면 '멈추게 하려고 쫓아가거나' '범인으로서 혐의가 강할 경우 어깨나 손목에 손을 얹거나' '뛰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양 팔을 벌려 가로막고 정지하거나' '앞가슴을 붙잡고 도로로 밀어 올리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불심검문이 잦고 강도가 세다는 이 제법 된다.
보통 2인조로 조를 짜서 순찰을 하며, 신주쿠, 시부야 같은 환락가에선 '''대낮'''에도 심심하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곤 한다.
불심검문을 할 땐 신참이 대부분의 질문을 하는데,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에게까지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미지가 매우 안 좋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니 여권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자.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찰 문서를 참조하자.
그렇다고 무작정 나쁘게만 볼게 아닌 게, TBS에서 방송하는 <격록 경찰 밀착 24시> 프로그램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이 단순히 사람의 눈빛과 행동만을 보고 마약사범들을 많이 체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눈썰미가 상당히 좋아서 주차장에 자동차가 살짝 비스듬히 세워진 걸로 무언가 낌새를 느끼고 불심검문을 하니까 정말로 마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홍콩 경찰도 이 불심검문으로 악명높다.
구룡반도 일대 치안이 좀 안 좋은 조던이나 야우마테이 쪽의 경우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남아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삼합회 조직원도 많다. 삼합회의 경우 영화와 달리 실제론 운전기사나 식당 종업원, 청소부, 배달부, 경비원 등 멀쩡한 직업을 갖고 엎드려 있으며 문자 등으로 지령이 떨어질 경우 무기를 들고 상대조직을 테러하거나 해서 이 일대 칼부림 사건이 꽤 벌어진다.
그래서 경찰들이 '''3인1조'''로 전우조를 편성, 밤중에 배회하는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하고 대답을 못 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연행된다. 한국 생각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100% 경찰서로 끌려간다.
이 불심검문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분이 확실한 의료인력이나 기자 등에게도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홍콩 경찰은 반환 후 평판이 많이 깍인 편이다. 민주화 요구들에 대한 무차별 진압에 후진국 출신들이나 대륙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 무차별 연행 등이 민주파 진영에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물론 친중파에서는 반환 후 치안이 안정되었다며 좋게 평가한다.

5. 인권 문제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11]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12]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성질상 행정작용의 일부라는 데 있어선 이론이 없는 상태이나 실무상으론 불심검문 → 체포 크리를 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과 잘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과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주제다.
이는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뉴욕 지법은 흑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에 대해 위헌 판결 내린 적도 있다. 거기다 이 쪽은 백인보다 흑인을 더 많이 검문한다는 인종 문제까지 있다.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선 불심검문이 수사의 단서로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2014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심검문으로 인한 검거 수가 전체 검거의 1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과잉인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에 따른 신원조회 비율은 경기 17%, 서울이 24% 인천에 이르러선 55%란 결과가 나온다.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22%, 실제 검거되는 수배자의 555배다. 경찰청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는 것뿐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조회한 결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역시 지나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실제 경찰은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입법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불발되었다. 법원도 비교형량상 대상자가 얻는 주관적 불쾌감이나 약간의 시간 손실보다는 미래의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경찰이 강압적이었던 역사가 있는데다 현대에도 불심검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경찰, 노란 리본 달았다고 불심검문) 시민들이 손쉽게 믿지 못하는 상태. 이로 인해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13] 경찰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거나 영국처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의견 [14] 들이 나오고 있다.


6.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찰이 당신에게 불심검문을 해오는 그 시점에서 이미 당신을 수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다지 친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되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항하자.
이런일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다보니 심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는 불심검문 요구에 놀랄수가 있는데 일단 진정부터 하자. 이런상황에서 바짝 긴장해서 괜히 불리하게 보이거나 의심을 살수 있으므로, 진정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뒤 응한다. 뭐 이런걸 가지고 놀라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찰 수사 등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경찰들이 왜 나를?" 이라면서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이다.
불심검문에 나설 정도면 상당히 나서기 좋아하는 경찰들이 대부분인거고 이런 경우 위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사람 쪼그라들게 만들기도 하고
물론 당신이 깨끗한 인생을 살아왔고, 경찰의 검문을 당해도 잡혀갈 사람이 아니고 애초에 검문을 당하고 말고가 딱히 상관이 없다면 그냥 빨리 신분증 달라는거 주고 질문 대답하고 갈 길 가도 된다. 하지만 이는 임의수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더욱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대답할 마음이 없다면 선술한대로 시민에겐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갈 길 가도 된다.
그래도 대화를 한다면 "무슨 일이냐" "내 행동의 어디가 수상해 보이냐"식으로 목적을 묻는다.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공무원의 경찰공무원증을 먼저 요구한다.[15] 위 조문에서 적혀 있듯, 본래 경찰관 쪽에서의 선제시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수사물에서 나오는 경찰들이 보통 가택수색이나 불심검문을 할 때 배지를 보여주며 '경찰입니다.' 라고 하는 클리셰가 있다. 물론 실제 경찰들도 당연히 이렇게 한다.
제복을 입고 있을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법 26조 2항 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갈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복을 입었다 해서 신분증을 미제시한 경찰관에게 직무교육 권고를 한 바 있지만 학계[16]나 판례[17]는 제복을 입고 있다면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이 많다. 일선 경찰 쪽에서도 공무원증 분실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분실한 경찰증을 범죄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당장 유영철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래도 사칭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요구하는 게 좋다. 제시받는다면 먼저 경찰관의 얼굴과 이름을 대조해 본다. 정 끝끝내 제시하지 않는다면 소속 경찰서, 계급, 이름이라도 정중하게 물어볼 것. "어디 소속인데요? 계급 뭔데요? 아저씨 사기치는것 아니예요?" 처럼 반말로 찍찍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괜히 그러지는 말자. 직위와 이름이라도 알아 두면 나중에 민원을 넣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데이터가 남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증거로 쓸 수 있고, 내가 기록하고 있단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태도에 신경 쓰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의치 않으면 CCTV가 있는 밝은 곳, 주변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 인근 상가 앞 등으로 자리를 옮겨 응하자.
한편 불심검문을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냅다 도망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은팔찌 를 차게 될 수도 있다! 근거법은 형사소송법 211조인데 이 중 4항,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할 때' 에 해당한다. 이론상으론 별로 좋은 소리 듣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18] 어쨌든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불심검문까지 불응한다고 전부 체포한다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근처에서 살인 사건 등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실행되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심증이 생겨 해명에도 시간이 걸리니 주의.
만일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볼 수도 있다. 가끔 위법한 불심검문이 종료된 행정행위이고 소의 이익이 없다며 행정법원에서 소를 각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마 사건)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료된 행위라서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위법행위의 반복가능성이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면 심사해서 위헌결정의 한 종류인 위헌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으로, 별다른 구속력은 없다.
경찰의 말투나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위협을 가했다면 바로 해당 경찰관의 신상을 묻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식으로 강요를 했으며,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경찰도 공무원이라서 이러한 민원이 어쩌다 한두번이면 몰라도 자주자주 쌓이면 위로부터 꽤나 안좋은 소리를 듣는건 매한가지이다.[19]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해도 씹어도 되지만(...) 외국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당연히 외국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게 아니고서야 안보여줘도 되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여기서 증표는 공무원증을 의미한다.[3] 미국 연방대법원테리 판결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Terry stop이라고도 함[4]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주, 플로리다, 조지아 주,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몬태나 주,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유타 주, 버몬트, 위스콘신 참고자료 14p[5]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참고자료 17p[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하 PACE. 취소선 드립이 있었는데 얼굴 즉 Face와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외우기 쉽다.[7] police reform act 2002[8] PACE code A. 4. 1, 자료 17p[9] 영국경찰의 신원확인권한에 대한 이해. 조길형. 2011. 18p[10] 당장 한국만 해도 짭새라는 멸칭이 있고,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홍콩 등에선 POPO라고 부른다. 특히 민주화 시위를 몇번 무력진압한 홍콩 경찰은 아예 별명이 미국에서 짭새라는 뜻으로 쓰던 POPO로 자리잡았다.[11] 성수훈.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p [12] 이동권.불심검문과 임의동행. 2009. 1p [13] 이영돈. 불심검문에서의 신원확인에 대한 법적 고찰. 2015. 19p [14] 이영우 외.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2016. 17p [15] 경직법시행령 5조 공무원증 [16] 성홍재.불심검문 경찰관에 대한 법적 검토. 2008. 24p ,이성용.불심검문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2010. 19p [17]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2014도7976)[18]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3. 250p에선 입법상의 한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한다.[19] 악성 민원도 같은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민원 접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나 악성민원으로 분류되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