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란트 프라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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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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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 전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1] 왼쪽은 국방군참모본부(OKW) 소속이었던 육군 보병대장 헤르만 라이네케(Hermann Reinecke 1888. 02. 14~1973. 10. 10) 장군이고, 오른쪽은 동료 판사였던 에른스트 라우츠(Ernst Lautz : 1887. 11. 13~1979. 01. 21)다. 이 둘은 프라이슬러와 달리 패전 후에도 살아남아 재판에 회부되었고, 각각 종신형과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풀려나 천수를 누렸다. 사실 먼저 죽은 프라이슬러는 말이 없으니(...) 어지간한 건 재판장인 프라이슬러에게 전부 떠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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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관련자 판결문을 읽는 프라이슬러.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년 10월 30일 ~ 1945년 2월 3일)은 독일의 법조인이자 나치당원이다.
2. 생애
독일 북부 니더작센주 첼레(Celle)의 기술자 집안에서 태어나 1912년 예나 대학에 입학했으나,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육군 간부후보생[2] 으로 독일군에 입대하였고, 이후 소위로 진급했다. 나름 무공을 세웠는지, 2급 및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다. 러시아 제국군에 잡힌 후에 근면한 자세가 인정받아서 포로 대표로 일하였다. 포로 수용소 생활 중에 공산주의를 접하고는, 종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독일 공산당에 입당했다.
1920년 예나 대학에 되돌아와서 법률을 공부하고 1922년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사무소를 열었다. 1924년 카셀 지역에서 법률가로 활동했는데, 이 때 수시로 당국에 잡혀 들어가던 나치 돌격대원(SA)들을 변호해준 것을 시작으로 나치와 인연을 맺게 된다. 한때 공산당원이었지만, 기회주의자에 전형적인 출세지향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치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전향해서 1932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한다.
나치당 법률고문으로 시작해서 1932년에는 프로이센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한 이후에는 프로이센 주 법무부 행정사무관, 1934년 프로이센 주 법무차관과 제국 법무차관을 겸임하는 등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나치 독일 체제가 굳어진 1942년 1월에는 법무장관 대리로서 소위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에 영향을 미친 '반제 회의'[3] 에도 참석한다. 그리고 1942년 인민재판소장 오토 티라크가 법무장관이 되면서 그 후임으로 인민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프라이슬러의 재임기간 동안 인민재판소가 내린 사형 판결이 총 5,000여건인데, 프라이슬러 혼자서 수많은 반나치 인사들을 포함해서 무려 2600여건의 사형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제3제국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사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피의 재판관'''이란 악명을 얻었다. 다만 프라이슬러가 정치범만 전담한 것은 아니라, 그 사형 대상자들 중에는 정말 사형 선고가 마땅한 흉악범이나 간첩 같은 자들도 있었다. 물론 그런 자들만 사형에 처했으면 애시당초 전범(戰犯)으로 규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화에서는 프라이슬러가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해 있던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재판을 보면서 매우 집중했다고 한다.
인민재판소는 사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모방하여 군중선동으로 판결하려는 의도로 설치된 것이었으나[4] , 전쟁말기가 되어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이후 간략한 재판(단심제)과 신속한 처형(판결후 수시간 안에 처형)을 위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판사의 원맨쇼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판사는 검사보다도 더 피고를 다그쳤으며, 변호사마저도 피고를 변론하기는커녕, "피고는 동정의 여지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 정도의 막장재판이었다. 예외적으로 전직 라이히스방크(Reichsbank) 총재인 '''얄마르 샤흐트는 이곳에서도 뛰어난 말빨과 엄청난 변론 실력에 변호사건 롤란트건 모조리 버로우 태웠다.''' 심지어 그 롤란트마저 '''충격받고 말을 더듬어버리고 말았다.''' 하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도 영어로 응수할 정도로 똑똑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는 영화 '조피 숄의 마지막 나날들'로 유명한 백장미단 사건의 조피 숄과 한스 숄 남매,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의 주동자들 중 프리드리히 프롬 장군이 입막음을 위해 당일 처형당하던 와중 이를 피했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라이슬러는 제국 법무장관이 되기를 애타게 희망했고 나름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 출세는 차관에서 멈췄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꼽히는데 우선 나치당내에서 프라이슬러의 인기가 형편없었다.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가지지 않고 무작정 나치에 충성하는 것만 생각인 작자였기에 미치광이라며 경멸하는 인사가 많았고 슈츠슈타펠 장관 하인리히 힘러 등 일부만 프라이슬러를 좋아했다. 또한 전직 공산당원이여서 아돌프 히틀러는 프라이슬러를 우리의 안드레이 비신스키(대숙청 당시 소련 검찰총장)라며 추켜세우면서도 한편으론 볼셰비키라고 경멸했다. 이때문에 프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에서 나치로 전향한 요제프 괴벨스 선전장관은 프라이슬러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나치당원이면서 반나치주의자를 변호하고 1939년 투신자살한 남동생 문제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슬러의 재판방식은 피고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심문하며, 욕설도 서슴지 않는 것이었다. 프라이슬러의 재판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자.#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의 재판 장면으로, 괴벨스가 선전용으로 촬영을 지시했다. 그런데 프라이슬러의 과도한 욕설과 미치광이 같은 태도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주간뉴스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역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연합군 검사단이 이를 증거자료로 상영하였고, 헤르만 괴링은 이를 보고 홀로코스트 기록 영화보다도 불쾌하다고 프라이슬러를 욕했다. 얼마나 프라이슬러가 막장이었는가를 말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영상을 녹화할 때 독일 방송기술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프라이슬러가 원체 고함을 내지르면서 재판하는 스타일이라 목소리가 '''뭉개지지 않도록''' 녹음하느라 진땀을 뺐기 때문이다. 이 당시 독일 방송기술자들은 오픈릴 테이프 등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에 우선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사람들인데도 이 모양이었다.
나치 주요 인사 중 하나로 전쟁이 끝나면 다른 나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반드시 처단받아야 될 인물 중 하나였으나, 프라이슬러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종전을 세 달 가량 앞둔 1945년 2월 3일 11시 3분, 공습 대피 도중 베를린의 법원에 놓고 온 피고인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미합중국 육군 항공대의 B-17 폭격기가 투하한 항공 폭탄이 법원 청사에 명중, 건물을 무너뜨릴 때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 서류의 주인은 당시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관련으로 재판을 받던 파비안 폰 슐라브렌도르프(Fabian von Schlabrendorff,1907~1980)였는데, 프라이슬러가 타이밍 좋게 죽은 덕분에 '''살아남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냈다.'''
또라이 짓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같은 나치들에게도 미움 받아서, 프라이슬러의 시체가 뤼초 병원에 실려왔을 때 거기서 일하던 알프레트 요들 장군의 아내인 루이제 요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직원이 그 시체를 보고 "신의 천벌을 받은거지, 암"이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 모두 다 함께 고개를 끄떡였다고 한다. 현재도 전쟁범죄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복권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3.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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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단이나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등 반나치 저항 세력에 대한 재판에 항상 참석했기 때문에 관련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조피 숄의 마지막 나날들'에서는 몰락에서 무장친위대(Waffen-SS) 소장 빌헬름 몬케 역을 맡았던 안드레 헤니케가 역을 맡아 좋은 연기를 펼쳤다. 어찌나 열연했던지 ''''한 대 치고 싶을 만큼 뛰어난 싱크로율이었다''''는 평까지 있을 정도. '작전명 발키리'[5] 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전기 영화인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에도 짧게나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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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 회의를 다룬 영국 TV영화 '컨스피러시'에서 등장한다. 영국 배우 오웬 틸(Teale)이 분했다.
[1] 세 명 중 가운데의 인물이 프라이슬러다.컬러 사진 속의 프라이슬러.[2] 독일 제국에도 육/해군 사관학교가 존재하긴 했지만 졸업자 수는 매우 적었으며,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라서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육군은 많은 경우 일단 간부후보생으로 각 부대에 입대하여 실무를 익힌후, 그 부대에서 소위로 임관했다.[3] 베를린 교외의 반제 지역의 별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제 회의'라고 부른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주도한 이 회의에서 유대인의 최종절멸을 목적으로 수용소 설치와 대량학살이 결정되었다.[4] Volksgerichtshof, 일반법원이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용의자들을 모조리 무죄로 판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히틀러의 명령으로 1933년 설치되었다.[5] 영화 끝부분에 등장한다. 배역은 헬무트 스타우스(Helmut Stauss)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