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부정
1. 개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 지지층 측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정계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2. 배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보기/접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파면되었다.(결정문 전문은 이곳으로.)}}}
탄핵 인용이 이뤄진 당시에도 반발과 탄핵 부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탄핵 결정이 나온 당일에도 탄핵 재판에 대해 부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75.7% vs “기각” 15.2%[1]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펼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더욱 적극적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자 과거 탄핵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던 사람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탄핵 무효, 부당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탄핵 직후의 분위기와 달리 탄핵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친박'이 보수정당의 주류 자리를 굳건히하면서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지해야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탄핵을 부정하는 인물만 남게 되니 자연스럽게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더불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옳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탄핵을 부정하는 주장에 자신감을 붙이게 되었다. 물론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탄핵 움직임에 반발하여 탄핵을 부정하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흠집을 내는 주장들은 꾸준히 존재해왔었다.
3. 탄핵 부정 주장들
3.1. 법률적으로 부당했다.
탄핵 진행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즉 탄핵 결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동시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진행 중에 결정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황교안 “법률적으로 부당”
이후 김무성이 황교안의 이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 입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나. 그때부터 황교안은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4분경부터
3.2.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다.
박사모가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국저본, 탄무국이나 탄기국이라 불리는 곳에서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던 시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했다고 하며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이들이 당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는 8가지이다. 탄기국 "최종변론기일 자체가 무효"…"탄핵을 탄핵한다"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만 유효하다. 고작 8인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인무효다.
-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각종 법률을 위반한 폭거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무효다.
- 증인없는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 필수 증거를 부인한 심판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 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부터 불법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했으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은 3월 2일 정도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무조건 2월 27일의 최종 변론일에 맞추라고 강요했다. "최종 변론 후, 대통령이 출석의사를 밝혀도 안 받아 주겠다."가 기사 제목이었다.... 헌재가 깡패인가. 이는 김정은이나 할 수 있는 헌재 독재다.
- 헌재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폭거를 자행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이정미 소장과 강원일 재판관의 폭거는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외면했다. 특히 변호인단의 강원일 재판관의 기피 신청은 그 사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기각되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소추인 편들기 심판은 불법이므로 오늘의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다.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한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탄핵심판 불복” 탄기국 8가지 주장 뜯어봤더니... 해당 기사
3.3. 헌재의 인용 결정이 정치 재판이다.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쉽사리 탄핵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황교안 '박근혜 탄핵, 반대'…"재판 前 탄핵, 잘못"
3.4. 탄핵 근거가 없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김진태 "野 박근혜 탄핵 사유,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
3.5. 탄핵 결정은 거짓이다.
탄핵 이후 친박인 자유한국당 민경욱에게 대리 낭독케 한 입장문인데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문들은 빠져있는 입장문이다. 직설적인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탄핵 불복이기도 한데 실제로 끝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쐐기를 박았다. 당연히 자신이 당한 탄핵 결정은 거짓이라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대리 낭독 [입장 전문]박 전 대통령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
3.6. 탄핵은 여론 재판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받은 핍박은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받은 핍박보다 더 힘들어 박근혜 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문화대혁명 광풍 속에서 실각한 유소기를 연상시킨다"[2]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준표 "헌재 결정 여론재판 느낌이지만 받아들여야"
3.7. 탄핵 과정에서 헌재의 월권이 있었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으며 탄핵 결정은 받아는 들여야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하자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월권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3] 헌재의 탄핵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흠집들을 내고 있다.[4] 탄핵 결정 자체는 받아들이면서 헌재의 탄핵 과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황교안과 비슷한 케이스.전원책 :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탄핵소추안이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였어요. 그런데 그 탄핵소추안을 강 모 재판관이 직접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건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추안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 마음대로 못 해요. 만약에 이 탄핵소추안에 손을 대려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월권한 부분이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김원장 : 계속해서 절차상은 분명히 하자가 시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전원책 : 네,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헌법 순화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치 순화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순화적 판결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마 세월이 지나면 두고두고 평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제가 그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장 : 그래도 탄핵 결정을 부인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전원책 : 네, 부인은 하지 않죠. 하지만 그 결정문 자체에 국어 공부도 안 하시는지 비문이 얼마나 많아요? 기자 생활하시하지만. 그런 식의 결정문을 써놓고 우리는 떳떳하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곤란하죠. 소수의견 하나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자기 강변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박근혜 탄핵, 절차상 하자 있어…헌법재판소가 월권” 전원책 "박근혜 탄핵, 헌재 월권"…김병준 나서 '제동'
3.8. 대통령은 무죄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인데 이런 식의 주장은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만 없지 이 또한 결국은 탄핵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5]애당초 대통령님은 무죄이고 죄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곁에 머물렀던 죄로 저만 죄를 지고 갔으면 되었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꼭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대통령님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 헌신과 애국심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했습니다. 이 생애에서 대통령님을 못 뵙더라도 꼭 건강하시고 진실이 밝혀져 밝은 태양 아래 나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애국하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인사 중 가장 거물급 인물이였으며 탄핵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6]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잘못했지만 이 잘못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으며 이후 종합적으로 탄핵 인정 판결후 짦게 판결을 시인한다고 언급했다.[7] 이후 실제로도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돈들은 공익의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8] 대법 “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 뇌물 아냐” 다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도 헌재가 이미 헌재의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뇌물죄 관련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언급하며 뇌물죄 혐의 관련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 판결에 영향은 없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못박았다.[9]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시각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조언해주는 관계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인간적 교분을 나누어 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 주도로 문화 및 체육 재단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안종범은 전경련 부회장 등과 함께 대기업의 후원으로 문화·체육 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정부가 설립절차를 도와주고 문화·체육계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여해서 2015. 10. 미르재단, 2016. 1.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문화, 체육재단 운영을 도와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서원이 고영태, 차은택 등과 함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연설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 최서원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바 있으나, 그녀에게 국가 기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직자를 추천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뜻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사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분리 선고를 하라고 해서 다시 2심으로 환송한 상황이다.
3.9.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자세한 사항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서로.
3.10.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당시 부정 발언들
상세한 것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망언 문서로. 탄핵 반대 발언들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다는 것에 주의.
4. 관련 인물들
4.1. 정치인
- 황교안: 박근혜 정권 집권 당시 정부측 인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법무장관에다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친박에서도 무시 못할 비중을 가진, 핵심축에 들어간 인물이지만 이후 친박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친박으로 묶기에는 스스로를 추종하는 친황 계파를 가진 수장이다. 물론 친황도 친박 계파로 보는 의견이 상당한 만큼, 친박과도 연관성이 어느정도 있고 본인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 친박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함께 하고 있다.[10]
- 김문수: 탄핵 기각 주장을 하였다. 다만 박근혜 정권 이전엔 철저하게 비박 성향이였던 사람이 박근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친박 행보를 보였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다시 비박계 비상시국위에 참여해 박근혜 탄핵을 주장을 했다가 이후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탄핵 기각 주장 등을 하였다. 행보가 여러번 크게 바뀌어서 이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12] 일단 현재는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13]
4.1.1. 친박
- 박근혜: 친박의 수장.
- 민경욱
- 김진태(정치인)
- 이정현(정치인)
- 최경환(1955)
- 조원진
- 홍문종
- 류여해: 친홍 의원이였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본질은 친박 인사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후 홍준표와 대립한다.
- 윤상현(정치인)
- 정광용: 박사모의 회장.
- 김종태(1949)
4.2. 유튜버/우파
- 가로세로연구소
- 리섭: 탄핵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들은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에는 거리를 두었다.
- 변희재: 태블릿 PC 의혹 제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실제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인물.
- 신의한수(팟캐스트)
- 정규재
- 펜앤드마이크
- 윤서인
4.3. 언론인
4.4. 법조계
4.5. 학계
- 한상수(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행범 부산대 교수: 김행범 교수 “박근혜 탄핵, 2년 전에도 잘못됐고 지금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부당”
4.6. 종교계
4.7. 연예계
4.8. 기타
4.9. 탄핵 무효/극우 보수단체
5. 정치 정당
- 새누리당(2017년) > 대한애국당 > 우리공화당: 설립 자체가 탄핵반대세력의 결집으로 설립이 이뤄어졌다. 명칭이 새누리당이었던 이유는 현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명칭에 대해 신천지에서 당명을 지어주었다는 연관설[14] 등이 나오는 등 새누리당 당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워낙 거세지자 자유한국당으로 개정한 것에 탄기국 박사모에서 반발하여 이 당명을 가지고 설립했기 때문. 이후 내분으로 대한애국당이 분리되었우며, 이 당은 이후 옛 박정희의 소속정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연상시키는 우리공화당으로 바꾸었다.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탄핵 가결 당시 탄핵을 부정하는 의원과 탄핵을 인정, 찬성하는 의원들로 나뉘었다. 탄핵 찬성 의원 62명, 탄핵 반대 의원 56명[15] 공식적으로는 탄핵 수용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탄핵 결정이후 탄핵을 여전히 부정하는 강성 친박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나 제재조치는 없었으며 심지어 탄핵 불복단체에게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주최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까지 했다.'5·18 망언'에 '탄핵 부정'까지…국회 열어준 한국당
6. 탄핵 부정 집회들
2017년도 탄핵 반대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탄핵 무효" 보수단체 집회·행진
김진태·이우현 의원, 탄핵반대 보수집회 참석
"탄핵 무효·박근혜 석방" 탄핵 2년 보수단체 집회 / YTN
서울 도심 곳곳 "탄핵 무효" 태극기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