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1. 개요
2. 국립공원의 날
3. 상세
4. 국내 국립공원
4.1. 지정일 순 국립공원 목록
4.2. 지정후보
4.3. 사건/사고
4.3.1. 한라산국립공원 28년간 불법매점 운영
5. 외국 국립공원
6.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가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공원. 자연환경, 풍광, 국민 여가, 학술적 가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세계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1872년 미국이 지정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67년에 처음으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름과는 달리 생태구역으로 우리가 아는 공원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2. 국립공원의 날


2020년 6월 9일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하였다. 3월 3일은 자연공원법의 모태인 공원법이 제정된 1969년 3월 3일에서 유래하였다.

3. 상세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3개 해상·해안(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1개의 반도(변산반도), 1개의 사적형(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의 6.7%인 6,72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국립공원의 면적이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경우 상당히 좁은편이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서 추진하는 대형 동식물 종 복원 사업에도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미국과 같이 영토가 큰 국가의 국립공원은 자동차를 이용한들 며칠이 걸려도 다 볼 수 없을만큼 상상을 초월한다. 국립공원치곤 작다고 알려진 옆나라 일본의 후지산 국립공원도 470km2 정도인 지리산 국립공원의 3배다. 자세한 것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자.
다만 언젠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엔 한반도 북부의 백두산개마고원 일대는 '''대한민국 최대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현재 관리되는 공식적인 면적은 1만 5000km2 정도로, 이 일대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면적의 국립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국내 국립공원



[image]
대한민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자연공원법 제2조 제2호).
한라산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한다.[1][2]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의 취사, 야영 등에 상당히 관대했는데, 공단에서 산악 지역의 야생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은 이후로는 비박(Biwak)이 금지되고 취사/야영 지정 구역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탐방로와 탐방 시간도 깐깐하게 지정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리산에서는 반달곰 3대를 잇는 데 성공했고, 소백산 연화봉 같은 경우 90년대에는 벌거숭이 흙무더기였는데 90년대 중반 탐방로 정비를 통해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자연"에 많이 가까워졌다.
사찰이 산자락에 입지하는 한국 산사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곳이 조계종 사찰 소유 부지를 포함하여 소위 문화재관람료라는 통행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지역이 있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다. 사찰 소유 부지임에도 돈을 받지 않는 곳은 설악산의 백담사와 덕유산의 백련사와 안국사[3] 세 곳 뿐이며, 이를 제외하면 15개 지역에 24개 매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령 [4] 설악산의 신흥사. 신흥사는 딱히 볼것도 없는데 3천원씩이나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아예 단말기가 없는 곳) 내지는 단말기가 있어도 꺼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오로지 현금징수만 가능) 말썽이 많다. 반감이 큰 다른 이유도 있다. 하다못해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만 있는 형태라면 사찰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말 그대로 도로만 놓여 있을 뿐인데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마치 날강도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불만을 인식하고 해당 단체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통행료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5]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대피소 등)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흡연, 임산물 채취(도토리 등 열매 줍기 뿐만 아니라 땔감 목적의 나뭇가지 줍기도 금지된다.), 허가된 탐방로 이외의 장소로의 출입행위(탐험, 모험 등), 계곡에서 목욕이나 빨래 행위를 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들어가도 되는 계곡에는 간단한 물놀이가 가능하나, 대부분 계곡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외래동물을 국립공원 내에 풀어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출입또한 금지되어 있다.[6]

4.1. 지정일 순 국립공원 목록


  •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
  • 제2호 경주국립공원: 모든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사적지형 국립공원이다.
  • 제3호 계룡산국립공원
  • 제4호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지역에 지정된 3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 '한려수도'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려'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산도의 '한(閑)'과 전라남도 여수시의 '려(麗)'를 의미한다.
  • 제5호 설악산국립공원
  • 제6호 속리산국립공원
  • 제7호 한라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한다. 관리구역을 더 늘려 제주도 1/3 정도 면적으로 늘리고, 이름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하려는 환경부 계획이 있다.
  • 제8호 내장산국립공원
  • 제9호 가야산국립공원
  • 제10호 덕유산국립공원
  • 제11호 오대산국립공원
  • 제12호 주왕산국립공원
  • 제13호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지역에 지정된 3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 1990년 이전 명칭은 '서산해안국립공원'이었다. 지정 당시(1978년)에는 해당 지역이 서산군이었다가 1989년 태안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
  • 제14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안지역에 지정된 3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 1998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영산을 2011년에 편입되었다.
  • 제15호 북한산국립공원.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수도 안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 제16호 치악산국립공원
  • 제17호 월악산국립공원
  • 제18호 소백산국립공원
  • 제19호 변산반도국립공원: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경주를 빼면 산 아니면 바다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산과 바다가 같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변산 국립공원이 아니라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다.
  • 제20호 월출산국립공원
  • 제21호 무등산국립공원: 24년 만에 새로 지정됐다.
  • 제22호 태백산국립공원

4.2. 지정후보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관리될 잠정후보 지역이다. 무등산, 태백산 등은 과거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었다. 울릉도·독도는 수십년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된단 이유로 수차례 무산되었다. 그리고 금정산팔공산의 경우 해당지자체에서 국립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에 있는 명소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 될 것이다. 그 후보로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이견이 없는 민족의 명산 등과 세계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개성 등이 거론된다.

4.3. 사건/사고



4.3.1. 한라산국립공원 28년간 불법매점 운영


2018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제주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2월 12일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매점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제출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대피소와 진달래밭대피소는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와 등산객 조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축된 직후 각각 2009년 3월과 2008년 5월 재차 문화재청으로 기부채납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매점을 운영해 왔다.#
그간 대피소 매점을 실질·운영해온 곳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유인 어리목·성판악관리사무소 매점도 이들이 운영 주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둔 후생복지회는 1990년에 구성된 직후 각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해 왔다. 수익금은 주로 판매원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에 쓰였고, 2014년부터는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여론이 일면서 수익금 중 연간 4000만~50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출했다.#
그러나 후생복지회는 지속된 경영 악화로 2018년 1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전체 회원 74명 가운데 66명(89.1%)의 찬성으로 해산·결정했고 매점 집기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았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관리주체가이전되었는데, 여전히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립공원공단이 대신 욕먹을 여지가 있다. 이러면 사실상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립공원... 여담이지만 2011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를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가 맡는 것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사무로 넘기기 전인 3월 24일과 4월 14일, 5월 17일 세차례나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환경부 국장 등의 의견을 듣고,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에 넘기기로 5월25일 의결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6월22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이를 동시에 알렸다. 뒤늦게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대책회의를 열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자기들이 계속 맡도록 해달라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환경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서울로 급히 보냈고,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지구로서 제주도의 상징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헤프닝도 겪었다.#

5. 외국 국립공원



6. 관련 문서



[1]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한다[2] 국립공원공단 설립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립공원 관리.[3] 세곳 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같이 폐지.[4] 천은사는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5] 지리산 천은사는 2019년에 통행료를 폐지했다.[6] 안내견 또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보조시 및 훈련시 출입이 가능하다.[7] 세계에서 국립공원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2017년 기준 208개다.[8]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 약 97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4.5배 크기다.[9] 세계에서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16년 기준으로 685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