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image]
[image]

[image]
2014년도 인구 십만명당 국적포기자 수[출처]
1. 개요
1.1. 비교
2.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2.1. 국적포기 절차
3. 실제 사례
3.1. 대한민국 → 외국
3.2. 외국 → 대한민국
3.3. 외국 → 외국
3.4. 그 외
4. 가상 사례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국적포기'''()란 국적 소지자가 소지중인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타국의 국적을 얻은 뒤 둘 중 한 국가에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대책 없이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심히 고달파진다.

1.1. 비교


  • 귀화 : 순수 외국인이 타 국가의 허가를 받아 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적상실 :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처럼 일시적인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천적/후천적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도 국적상실이 된다.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자진하여 포기(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국내 국적포기 통계는 국적상실국적이탈을 따로 내고 있는데, 이 중 해외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는 국적이탈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국적포기자중 국적 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국적이탈의 경우 국적이탈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자동적으로 모두 정리되지만 국적상실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의 81.8%가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남성'''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쭉 거주하는 재미교포 2,3세들이 한국의 혈통주의 국적법을 통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가 포기하는 것으로, 즉 한국의 국적 이탈율은 병역이 큰 비중으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자 이후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을 40세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F-4 비자의 발급요건도 전보다 제한하였다. 미국국적의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참조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국적이탈 신고 제한 안 된다”판결 그러나 단독 국적자(타국의 국적(시민권)/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자)가 국적포기/이탈 신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2.1. 국적포기 절차


정확하고 자세한 사안은 법령 정보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 각국의 국적담당부서의 공문서 참조. 아래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며 법 및 제도의 갱신 후 실절차와 상이해질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로서 주재 대사관 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부에 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말소하는 것(국적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국적만을 갖고 있던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국적상실)이다. 전자는 주로 해외 동포 2세들이 22세가 되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본 문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 태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발적인 국적포기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보유자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한 국적상실신고는 다음과 같다. 대사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적상실신고서 1부와 함께 여권 사진, 시민권증서(각 외국의 국적에 해당된다.),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인 확인서와 이름변경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사관을 통해 올려받은 신고서가 한국의 법무부를 통해 처리되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된다고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밝히고 있으니 국적을 포기할 때 이런 소요 시간까지 재외공관의 안내를 통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 어느 방법이든 그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해 국적포기 집행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국적이탈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병역복무필,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면제 세 가지 사안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이탈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흉악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기 위해선 직접 한국까지 날아가서 징집병으로 구르든 신검에서 자신의 신체가 복무이행에 부적합한 것을 증명하여 면제를 받든 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냥 외국에 거주한채 병역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대한민국 병역법상 범법자 취급이 되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국적상실의 경우 규정상 외국 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나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아도 국적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국적소지를 불허하는 한국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 부터 외국인 취급하여 차후 해당 인물의 국적 조회시 한국 국적을 소급하여 말소처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무신고 행태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유효한 상태로 대한민국 내에서 현금 및 자산 거래나 금융권 이용 시 각종 혼선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어린 나이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의 포기를 결정했지만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현역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불상사 같은 웃지 못할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법으로 재산 이전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국 국적으로 생기는 잡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급적 빠르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

3. 실제 사례



3.1. 대한민국 → 외국


  • 김순덕[1]: 대한민국 → 뉴질랜드
  • 낸시 랭: 대한민국 → 미국
  • 미셸 위: 대한민국 → 미국[2]
  • 빅토르 안[3]: 대한민국 → 러시아
  • 스티브 유: 대한민국 → 미국
  • 아키야마 요시히로[4]: 대한민국 → 일본
  • 지누션의 두 멤버들: 대한민국 → 미국 - 이들은 복수국적이었지만 군 미필 남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 발효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 코요태의 전 멤버 김구: 대한민국 → 미국 - 복수국적이었지만 군 미필 남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 발효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3.2. 외국 → 대한민국



3.3. 외국 → 외국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 독일미국
  • 제라르 드파르디외[5]: 프랑스러시아
  • 이 경우는 이민 내지 국적포기로 봐야할 지 애매한 부분이다.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의 경우 이민으로 보고 있다.
  • 북유럽의 자동상실규정 예시 - 출생에 의해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했지만 노르웨이 내에서 총 2년간 또는 노르웨이와 다른 북유럽국가에서 총 7년 미만 거주한 자는 22세가 되었을 때 노르웨이 국적을 상실했다.[6]
  • 교황 - 교황에 선출 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바티칸이외의 국적을 상실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황 문서의 7번째 항목을 참조할것

3.4. 그 외



4. 가상 사례


  • 강철의 연금술사 -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아메스트리스독일[7]
  • 서랍 속의 어드벤처 - 이석영
  • 철권 - 미시마 카즈야[8]

5. 기타


  • 아르헨티나 국적은 일단 취득되면 절대로 포기가 불가능한 국적이다. 네덜란드의 왕세자비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네덜란드 왕족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탓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30살때까지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결국 그녀가 30살되던 해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시민권을 발급해줘서야 일단락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들춰보면 과거 나치 독일의 징집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로 귀화한 사례가 많다. 지금의 독일이야 세계의 수위권 선진국이지만 당시의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폭정에 시달렸던 군국주의 국가였다.
  •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2013년 2999명에서 2014년 3415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335명이나 되었는데 2014년 7월 개정된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제)의 영향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 등 의무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게다가 국적포기자가 워낙 많아져서 2014년 초반에 450달러였던 수수료가, 2350달러로 4배이상 늘어났다.
  • 대만은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도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즉 선천적 대만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그러나 대만은 타국의 국적을 획득한 화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귀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중국계 조상이 없는 외국인 중 후자의 케이스는 정말 나오기 어렵다.[9] 중국 국적을 얻으면[10] 국적상실은 되지 않되 '대륙지구주민'으로 분류되어 중화민국 시민(公民)권을 상실한다.
  • 서브컬처에서는 조국이 자신들한테 악독한 짓을 일삼아서 주인공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국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평행세계에 있는 경우를 국적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의 우연한 사례를 제외하고 교류가 없는 세계라면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면 행방불명자 처리되었을지언정 국적은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평행세계라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나라"라서 포기하는 거지 평행세계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과거 역사를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멸망해서 자동으로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면 백제고구려 유민들이 그러했다.

6. 관련 문서



[출처]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1] 1988 서울 올림픽 하키 은메달리스트. 1999년 6월 씨랜드 화재 참사로 유치원생 아들을 잃은 데 이어 불과 4개월 후 인천 호프집 화재로 청소년들이 희생되자 한국에 환멸을 느껴 뉴질랜드로 영구이민을 떠났다. 떠나면서 항의의 표시로 메달을 반납했다.[2] 프로골퍼. 명목상은 복수국적 행사시기를 놓쳐서이지만 사실은 본인 측에서 스폰서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3] 한국명 안현수. 쇼트트랙계에서 만연하던 파벌 싸움으로 인해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고, 쇼트트랙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야 했다.[4] 한국명 추성훈. 빅토르 안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유도계의 파벌 싸움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5]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 아스테릭스 실사 영화판에서 오벨릭스를 연기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반발해 2013년 1월에 러시아로 귀화했다. 프랑스 국적포기 당시 러시아 외에 벨기에에도 귀화신청을 냈지만 세금 회피 목적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짜맞았다.[6] 출처: 2011년 법무부 보고서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국적법제 연구[7] 구 강철 한정[8] 홋카이도에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렸다.[9] 정말 대만에 아주 공헌이 많은 외국인이라면 귀화할 수 있기는 하다.[10] 공식적으로는 국적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 중국에 호적을 개설하는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