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재포장 판매 사건

 


1. 개요
2. 사건 이전
3. 사건의 발단
4. 전개
5. 피해
6. 기타


1. 개요



'''[뉴스 따라잡기] 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들통난 이유? / KBS뉴스(News)'''
'''휴게음식점 미미쿠키'''[1]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공장제''' 과자 등을 '''재포장'''하여, 네이버 카페 농라마트SNS 등에서 '''유기농[2] 수제''' 과자라고 광고하며 판매해온 사건.

2. 사건 이전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미미쿠키'는 2016년 9월에 정식 개점한 곳으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수제''' 쿠키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알려졌다. 업체는 상호명 미미쿠키의 '미미'가 사장 부부 아들의 태명이라고 설명하며, 자식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믿을 만한 가게임을 어필하였다. 이후 미미쿠키는 SNS를 통해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모았고, 2018년 7월에는 유기농 식품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 농라마트에도 입점하는 등 판로를 넓혔다.
과거 부부는 제과 · 제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아내와 남편이 유명 프렌차이즈 빵집(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경기도 이천시에 수제 빵집을 열었고, 이후 자식을 낳자 아내의 고향인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으로 사업장을 옮겼다.[3] 이후 아기의 태명을 걸고 미미쿠키라는 유기농 수제 제과·제빵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유기농 음식으로 알음알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역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미미쿠키의 사업성은 상당히 좋았다. 주변 상인들은 시골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긴 줄을 서서 쿠키를 사가던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3. 사건의 발단


사건은 2018년 9월 20일 한 네티즌이 농라마트에 올린 '미미쿠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돈많이버셔서 좋으세요?(글 삭제됨)'라는 게시물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미미쿠키가 수제 쿠키라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마틸데 비첸지(Matilde Vicenzi) 브랜드 제품인 로마 쿠키[4]와 비슷하다"며 '기성제품을 소분해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한 달 전인 동년 8월에도 미미쿠키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코스트코의 과자 코너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생겼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미쿠키 측은 "같은 냉동 생지[5]를 납품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납품받은 냉동 생지를 오븐에 데워서 판매했다면, 미미쿠키가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 '수제' 디저트라고 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레토르트 갈비탕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내놓고 '한식 장인이 육수부터 직접 뽑았다'고 광고한 격이다. 거기에 김밥천국에서 파는 갈비탕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자, '김밥천국과 똑같은 레토르트 식품을 사온다.'고 변명한 셈이다.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던 로마 쿠키는 수입과자로 유명한 이탈리아 기업의 공산품이라, 해당 회사와 같은 생지를 사용한다면 미미쿠키는 이탈리아 제과 기업의 한국 지점이라는 소리란 것으로, 즉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이고 미미쿠키 측 해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미쿠키 측의 해명이 올라온 이후, 쿠키뿐만 아니라 롤케이크·치즈케이크 등 케이크류도 코스트코나 이마트대형마트와 심지어 한국기업 삼립에서 판매하는 제품과도 똑같다는 제보가 줄을 이어, 의혹을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되었다. 가령 미미쿠키가 의심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에 케이크도 있었는데 미미쿠키 롤케이크에서 건포도가 사라진 시기가 설명된 삼립 케이크의 롤케이크에서 건포도가 소실될 때랑 일치했다고 한다.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환불 요청이 점점 늘어나자 미미쿠키 측은 '시판 제품을 재판매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과자는 환불해 줄 수 있어도)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는 수제가 맞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미미쿠키가 환불을 거부하는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에 대해서는 농라마트 쪽에서 환불하기로 하고 접수를 받았다.
수제나 유기농이라고 속인 점도 문제지만, 기성 과자류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제품에 창렬급 폭리를 취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된다.[6] 코스트코에서 13,900원에 96개[7] 든 쿠키류를 60개 25,000원[8]에, 롤케이크는 7,990원 3개들이 제품을 4개 29,000원[9]에 판매했다.

4. 전개


논란이 계속되자 미미쿠키는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에 폐점을 예고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농라마트는 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위임장을 접수 중이며,[10]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마카롱카스텔라에 대해서는 일단 성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미미쿠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음성군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된 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완벽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 환불을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환불의 유무와 사기죄 적용의 가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환불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민사)이고, 사기죄 처벌은 형법에 따른 처벌(형사)이다. 이미 미미쿠키는 상대를 기망할 목적으로 물건을 속여 팔았으므로, 여기서부터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환불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양형을 적게 받는 작량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사기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대로 갈 것이다.
사실 형법상 사기죄 조문에서 판례에 이르기까지 너무 완벽하게 상습사기죄에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숙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다. 보통 사기를 친다면 어떻게든 법률의 빈틈으로 빠져나가려는 수를 쓰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아예 교과서에 실릴 만한 수준으로 깔끔하게 사기죄의 구성요소들이 하나 하나 딱 들어맞는다. 영업신고부터 사기행위, 소비자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응까지, 마치 형법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순차적으로 요건을 하나하나 실행한 수준이다. 일부러 전과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라, 정말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폭주했다는 말이 딱 맞는다.
이후 미미쿠키는 점포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여, 대외적인 활동 역시 멈추었다. 매장 문에는 2018년 10월에 다시 오픈한다는 안내문을 붙였으나, 완벽히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장래의 사업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업은커녕 고발에 대응하기에도 바쁠 입장이라 실제로 재영업을 개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리고 당연히 결국 재오픈은 없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점주 부부가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이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이들 부부는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동안 2019년 7월 부부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2020년 2월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 피해


미미쿠키 바이럴 마케팅 포스트를 올린 블로거들의 말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식품첨가물에 예민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유기농 제품인 줄로만 알고서 공산품 수입과자를 먹은 뒤 증상이 더 악화된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유기농 문서에도 나와있는 것 처럼, 유기농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보다 더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다. 그저 몇 푼 더 지불하고 자기만족을 함께 구입하는 것일 뿐이다. 단지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99.9% 정도로 착각일 확률이 높다. 유기농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했느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을 피하라는 것도 가공식품이란 사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첨가물 중 어느 것이 어떤 환자에게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지 정확히 짚기 어려우므로 피하라는 것일 뿐이다. 내용물을 정확히 들여다본다면, 유기농, 친환경, 무첨가 라벨을 붙인 제품들이래봤자 기성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즉,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경우 재료에 대해 명확한 안내와 피드백이 가능한 수제 식품이(그 설명이 진짜라면) 안전한 것은 사실. 재료와 첨가물에 대한 설명이 다소 어렵거나 애매한 공산품과의 차이는 이쪽에 있고, 주문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아토피 아동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미미쿠키가 표방한 수제 과자가 이러한 맞춤형 베이커리는 또 아니었지만(...).
미미쿠키를 홍보한 블로거들도 공범으로 취급받있는데, 애초에 파워블로거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전부터 신뢰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개인 블로거들의 말을 철썩 믿고 미미쿠키를 사다가 먹인 후 "역시 유기농이라 다르다." 하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방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진행되는 광고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고, 소비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맛있다고 극찬하는 제품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미쿠키 제품을 가장한 비첸지 과자를 먹고 그 동안 극찬했던 소비자 들은 이번 사건이 터진 후로 단단히 화가 났고, 미미쿠키 제품을 공구했던 농라마트 카페에서는 운영진의 주도로 고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5.1. 2차 가해


미미쿠키 사태 초반에는 가게 주인에게만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미미쿠키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뉴스 기사 댓글이나 인터넷에서는 맘충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글이 많아졌다. 이는 인터넷에서 평소 소위 맘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피해자들이 미미쿠키의 품질을 칭찬하면서 올렸던 과거 구매 후기와 홍보글을 조롱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맘충을 주어로 삼아 멍청하다[11], 싸구려 혀 라는 등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미미쿠키 제품 공구가 이루어졌던 농라마트 네이버 카페까지 찾아와 조롱을 하자 농라마트 측은 신규 가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맘충' 단어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은 되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임방글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비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맘충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생겨 네티즌들이 맘충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에 관련된 이슈가 되면 괜히 맘충 이슈로 끌려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제의 대상을 찾는게 중요한 것이고. 속아 넘어간 소비자를 바보같은 소비자로 낙인 찍음으로서 자기는 현명한 소비자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거죠."라고 언급했으며,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는 타인의 감정이 보이지 않고 법적인 문제나 죄책감도 없어 조롱, 희화화가 자주 나타난다"며 "이러한 악플은 온라인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모음

6. 기타


  • 미미쿠키를 운영하는 부부가 2016년부터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구워서 파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많아서, 소도시 동네 제과점이 유명세를 타면서 아래에서 지적되고 있는 장비문제나 본인들의 능력이나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 재포장에 손을 댔던 것으로 보인다.
  •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제작하는 《이야기가 있는 풍경》[12]이 미미쿠키 사업장을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해당 방송에 등장한 사업장에는 대형 오븐이 아니라 가정용 미니 오븐 4개만 있어서, 처음부터 폭주하는 인터넷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지적도 나왔다.[13]

  • 위 영상을 보면 영업장에서 믹싱기 없이 핸드 믹서기만 사용하는데, 정말 주문판매량 자체가 적거나 소량생산 한정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가정집에서나 몇백만 원짜리 믹싱기가 부담스러우므로 꿩 대신 닭으로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지,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영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제과기능사 시험에서 맨손으로 만드는 쿠키류 조차 타 업체의 기성품을 수제로 속여 팔았는데, 더 손이 많이 가는 케이크나 카스텔라를 과연 수제로 만들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상 2:04에 복숭아 육즙이라는 말을 하는데, [14] 말실수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베이킹 지식도 없는 듯하다.

    이런 허술한 면은 실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당장 케이크만 봐도 이렇다. 공장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트 위에 그대로 개발괴발 글씨를 써서 보낸 듯한 모습이다.
  • 카페 글에 '좋은 후기 남겨주면 쿠키를 더 준다.'는 미미쿠키 측의 홍보에 넘어가, '쿠키 먹고 알바 홍보해줬다.'하는 비난이 나왔다. '2년 넘게 여기서 케이크를 사 먹었는데 사기꾼들에게 속아 돈을 바쳤다.'고 울분을 토하는 등 비난이 쏟아져, 그 동안 극찬하던 홍보글들이 알아서 삭제되었다.
  • 미미쿠키가 '결제 수단에 따라 판매 금액이 다르다.'고[15] 카카오스토리로 알린 장면이 캡처되어, 이 캡처를 증거로 삼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도 나왔다.
  • 미미쿠키가 신고 없이 인터넷 판매를 해 온 미등록 업소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미쿠키는 2016년 5월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해 왔다.(기사)
  •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제품을 팔았다고 한다.(기사)
  • 완제품을 소분해서 재포장 판매하는 것도 허가가 없으면 불법인데, 유통기한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휴게음식점 허가로 장사하면서 이런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으니,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 재판매에 사용되었던 SPC삼립의 클래식 롤케이크와 마틸데 비첸지 社의 로마 쿠키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가만히 있다가 뜬금포로 광고효과를 누린 공짜 노이즈 마케팅이 된 셈.
  • 이 미미쿠키 사건으로 인해 과자, 빵 갤러리에서 형편없는 발퀄리티로 유명했던 조민아가 개드립에 가까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도 우리 갤주(조민아)는 형편없이 발로 만든 퀄리티였지만, 적어도 남의 것을 갖다가 팔진 않았고 직접 만들지 않았느냐?" 같은 식이다.
  •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스포일러]

[1]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2] 현행법상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하려면 정부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지 않았으면서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효리유기농 농산물 판매 논란이 있었다.[3] 제과·제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충분하였고, 실제로 한번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4]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Vicenzi 사의 쿠키 브랜드로, 비첸지 제품은 간혹 수입식품점 등에서도 보인다. 양철 쿠키 라인인 Matilde's Tins 라인 제품이다. 가격이나 품질은 그냥 무난한 과자 정도.[5] 이나 과자의 재료가 되는 반죽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냉동한 제품으로, 오븐에 구우면 완제품이 된다. 파리바게뜨·뚜레주르 등 제빵 프랜차이즈에서 자주 쓴다.[6] 코스트코 쿠키머핀류를 재판매하는 카페 등을 도매급으로 묶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코스트코는 도매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코스트코의 출발은 제조사와 중소상인 사이에 물류연결에서 나온 것이다(미국 동부에 위치한 회사의 물건을 서부에 위치한 슈퍼마켓이 단체로 물건을 받기 위해 연합한 것이 코스트코의 출발이라고 한다.). 즉, 코스트코를 도매점으로 놓고, 카페를 소매점으로 놓고 보면 되는데,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회원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카페에서 쿠키류는 매장 내 소비가 많다. 코스트코 회원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코스트코 구매대행'''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트코 측에서도 이런 구매대행 업자들에게 크게 간섭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그냥 '코스트코' 표시를 붙이면서 코스트코 물건이라는 것을 밝히고 코스트코에서 포장하는 그대로 판매하지 소분한다거나 재포장을 하지 않는다.[7] 8종류 쿠키가 12개씩 들어있다.[8] 1개로 계산시 약 144원짜리를 개당 약 416원에 판매.[9] 1개로 계산시 약 2,663원짜리를 개당 7,250원에 판매.[10] 위임장을 접수하면 추후 형사소송 비용도 농라마트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는 듯.[11] 강도가 높아지면 아예 지능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도 쉬이 볼 수 있었다.[12] 청주시·대전광역시·춘천시 총 국에서 공동 제작해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새벽 시간대에 전국 방송으로도 나간다.[13] 물론 가정용 오븐을 영업장에서 쓸 수도 있는데, 수요자체가 너무나도 유동적이라서 영업시간 동안 손님들에게 갓 구운 상태로 꾸준히 내놓겠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맘스터치식으로 운영하는 형식. 하지만 그만큼 오븐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은 대형 오븐을 한 번 돌리는 것보다 소형 오븐을 여럿 돌리는 것이 효율이 나쁘다. 소형 오븐으로만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효율이 나쁜 것을 감안하여 보통은 조리시간이 서로 다른 제품류를 동시에 내놓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략을 짜는 경우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맥도날드에서 시간 한정으로 운영하는 맥카페 카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괄 운영식 카운터보다 기구들이 작고 간소하다.[14] 과일이 덩어리 형태라면 과육, 주스라면 과즙이라고 한다.[15] 카드로 구매하면 2,000원, 현금으로 구매하면 1,500원이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다.[스포일러] 예상치 못하게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장사를 접고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프랜차이즈의 치킨을 주문하고 소스만 뭍힌 다음 가격을 불려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