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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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69점
2019년, 세계 23위 #
언론자유지수
22.21
2019년, 세계 32위 #
민주주의지수
8.12
2019년, 세계 20위
1. 개요
2. 대통령
3. 행정부
3.1. 총리
3.2. 부처
4. 의회
4.1. 국민의회
4.2. 상원
5. 선거 제도
7. 유럽의회 선거
8.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만약 여소야대일 경우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가져가고 대통령은 내정에 대한 실권을 잃어버린다. 1980년대까지는 항상 여당이 총리를 배출해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86년에 좌파 성향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이 보수야당에게 털리고, 1997년에는 자크 시라크가 분위기 반전용으로 의회를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뤘다가 반대로 보수 성향의 여당이 털리고... 결국 2000년도에 여야의 합의에 의해 본래 임기였던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원의원의 임기도 똑같이 5년),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된 이후 이러한 경우는 다시 나오지 않고 있다.

2. 대통령



프랑스의 국가원수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5년마다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불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총리 임명권[1]
  • 각료 임명권
  • 외교권
  • 법률안 재심의권
  • 법률 공포권
  • 국민의회 해산권[2]
  • 프랑스군 통수권
  • 사면권
  • 긴급조치[3]
  • 국민투표 부의권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편이고,[4] 이 점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도 비슷하지만, 프랑스의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훨씬 강력하고 독단적인 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면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고, 명령[5]권도 상위 법률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 다시 말해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만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도 있고 법률에 상충되지만 않는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6] 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대통령의 명령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프랑수아 올랑드 역시 이런 꼼수를 써서 의회 동의 없이 노동개혁법을 밀어붙였으며, 이 명령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권과 유사하다.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인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 형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지만, 여대 야소의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보다 훨씬 막강해진다.
집무실은 파리 제 8구에 위치한 엘리제 궁전이다.
2017년 5월 신생 정당인 앙 마르슈에마뉘엘 마크롱이 2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3. 행정부



3.1. 총리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의 정부수반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프랑스 총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회 과반수가 거부하는 총리는 즉각 불신임결의를 당하므로 대통령은 국민의회가 원하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정파와 총리의 정파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동거정부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총리는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 권력을 분점하게 되는데, 임기 당시 우파에 국민의회 다수당 자리를 뺏긴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정략적 판단으로 이렇게 되었다. 물론 당연히 갈등이 있었는데 우파가 다수를 점한 국민의회에서 자꾸 미테랑 등 좌파가 추진했었던 정책을 뒤엎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빡쳐 그때마다 꼬박꼬박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집무실은 파리 제 7구에 있는 마티뇽 관저(Hôtel de Matignon)이다.
현 총리는 5공화국 기준 24대째로 장 카스텍스(Jean Castex)이며 마크롱에 의해 임명되었다.

3.2. 부처




4. 의회



Parlement
프랑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과 국민의회(하원)가 있다.
상하원 모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는 유럽의회와 비슷하다.
원내 교섭단체는 당적보다 우선한다.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마찬가지다.

4.1.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의 하원 역할을 한다.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는다. 의석은 총 577석으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5년 임기 이전에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7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해산을 했다가 국민의회를 야당으로 가득 채운(...) 이후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5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다.[7]
국민의회는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회가 원하지 않는 총리와 내각은 즉각 불신임 결의를 당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국민의회가 원하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의사당은 파리 제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현재 무소속을 제외하고 10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4.2. 상원



Sénat
프랑스의 상원 역할을 한다. 총 348석으로, 각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한다. 원래는 9년이었는데 2004년도에 6년으로 줄였다.
선거구는 각 데파르트망 및 해외 레지옹/집합체, 특별 공동체와 같으며, 선출방식은 선거구마다 제각각이다. 1석에서 3석이 배당된 선거구는 소선거구제결선투표제가 적용되며, 4석 이상이 배당된 선거구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경우 이들이 선출하는 정부 기구(As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의 회원들이 해외 거주 프랑스인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한다.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회와 상원의 가결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회와 상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 투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원의 권한은 국민의회에 비해 작고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의사당은 파리 6구에 위치한 뤽상부르 궁전이다.

5. 선거 제도



선거날 이전과 당일의 투표 절차
프랑스의 선거(한국어), (프랑스어)
프랑스는 각각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선거, 총선거(국회의원), 지방 선거[8]가 존재한다. 이들 선거들은 모두 보통, 비밀,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모든 선거에는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샤를 드 골이 4공화국을 무너뜨리면서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1차 선거에서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 하면 상위 2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다시 한 번 2차 결선 투표에서 승패를 가리는 제도이다.이는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거나 항상 거대양당만 표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면서,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아주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선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가 해외 이곳저곳에 가지고 있는 해외영토와 재외선거[9]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를 한 번 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UTC -3인 생피에르 미클롱프랑스령 기아나가 오전 8시에 투표를 시작하고, UTC 0인 런던 대사관에서 그 다음 날 오후 7시가 될 때 투표가 종료된다. 이렇게 했을 때 투표에 걸리는 시간만 근 32시간(...)

6. 지방자치


프랑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인 파리조차 파리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10]
프랑스 지방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레지옹 의회 선거,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 시의회 선거로 구성된다. 프랑스 하원과 달리 해산규정은 없다. 세 선거의 날짜는 동일하지 않지만 모두 지방선거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의회의 종류와 상관 없이 의장 혹은 시장은 직선제가 아닌 각 의회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 결선투표제로 뽑는다. 상하원 의원은 각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레지옹 선거
데파르트망 선거
시의회 선거
행정구역
의회
의장[11]
선거
선거방식
레지옹(Régions)
레지옹 의회
레지옹 의회 의장
레지옹 선거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데파르트망(Départements)
데파르트망 의회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
데파르트망 선거
중선거구제[12], 결선투표제
코뮌(Communes)[13]
시의회
시장[14]
시의회 선거[15]
결선투표제, 복수형 다수제 혹은 비례대표제[16]
2020 시의회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언론에는 주로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국민의 시정 지지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17]
2020년 3월 15일, 6월 28일 시의회 선거를 시행했다.[18] 1차 선거의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45%)을 기록했다.
행정구역
행정기관의 장
레지옹
레지옹 지사(Préfet de région)
데파르트망
데파르트망 지사(Préfet départemental)
아롱디스망
구청장(Sous-préfet)
코뮌
시장(Maire)
프랑스도 벨기에의 주처럼 의회의 의장과 행정기관의 장이 분리돼있다. 벨기에와의 차이점이라면 프랑스의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당적이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 처럼 국립행정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다.
중심도시가 소재한 데파르트망의 지사가 레지옹 지사를 겸한다.
엘리자베트 보른 처럼 행정기관의 장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7.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의 의석은 총 705석이며 이 중에서 79석이 프랑스에 배분되어 있다. 이 의석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프랑스의 유럽의회 선거는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며, 봉쇄조항은 득표율 5%이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누벨칼레도니 등)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1999년 선거부터 2014년 선거까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전국을 일드프랑스, 마시프상트랄상트르(Massif central–Centre), 동부(Est), 서부(Ouest), 북서부(Nord-Ouest), 남동부(Sud-Est), 남서부(Sud-Ouest), 해외주(Outre-Mer)[19]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한 것이다. 2014년에 올랑드 정부에서 전국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가 마크롱 정부에서 실현되었다. 본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보다 지역에 밀착된 유럽의회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친EU적인 마크롱 정부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EU에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회귀한 것이다.기사

8. 기타


헌법재판소와 같은 위치로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있다.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여성권익부라는 부서도 존재한다.
정치적 망명객들은 대부분 파리로 망명한다. 그 탓에 7~80년대 내내 파리는 폭탄 테러와 총기난사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는 이란 혁명 등 꽤 뒤숭숭한 나라들이 많았고, 파리로 도망간 망명자들을 없앤답시고 새 정부들이 파리 한복판에서 암살전을 벌이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전으로 다져진 프랑스의 특수부대인 GIGN의 테러 진압 실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9. 관련 문서



[1] 하지만 국민의회(하원)에서 총리 및 내각에 즉각 불신임을 날려버릴 수 있어서 국민의회가 거부하는 인사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2] 상원은 해산할 수 없다.[3] 이른바 비상대권이라고 한다.[4]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왕이나 대통령같은 국가원수는 상징적인 권한만 행사하고 실권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쥐고있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다.[5] 긴급명령권을 제외한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법률체계로서의 명령[6] 미국 대통령도 이 권한이 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물론 법률체계와 상충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7] 반대 사례로는 보통 임기 3년차에 해산되는 일본 중의원이 있다.[8] 레지옹 의회(régional), 데파르트망 의회(départemental),시의회(municipal) 선거 등이 있다.[9]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재외선거를 본국의 선거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치른다. 투표시간대가 1차투표, 2차투표 모두 2일로 본국의 1일에 비해 길다.[10]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파리시장의 권한(시장 + 데파르트망 의회 의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11] 시장이 시의회 의장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유는 시의회 선거로 뽑힌 의장이 시장을 겸하기 때문이다. 데파르트망 지사레지옹 지사는 각 위원회의 의장과 별개이며 이들은 민선으로 뽑지 않는다.[12] 코뮌당 남성후보 1명, 여성후보 1명을 선출[13] 프랑스에 법적으로 시라는 행정구역은 파리 밖에 없다. 비공식적으로 코뮌의 인구에 따라 도시/시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해당 의회의 의장이 프랑스어로 maire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mayor이다. mayor는 (mayor=시장이고 보긴 어렵지만) 보통 시장으로 번역하므로 여기에 파생되는 단어들(mairie, conseil municipal)도 자연스럽게 시청, 시의회로 번역하게 된다.[14] 의원 간의 비밀투표를 통해 시의회에서 선출[15] 여러 코뮌을 모아 구성한 별도의 의회인 앵테르 코뮌 의원도 이 선거를 통해 뽑는다.[16] 거주자 1,000명 이상 코뮌은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용[17] 해외영토 포함 34,968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인구 1,000명 이하 코뮌이 상당히 많으며 인구 1,000명 이상 코뮌도 2백만이 넘는 파리를 제외하면 1백만명 미만이다. 코뮌 당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시정 운영하기가 수월하다.[18] 본래 결선 투표는 3월 22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15일 1차 선거만 치르고 결선투표가 연기되었다.[19] 모두 2014년 선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