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
1. 개요
議會解散 / Dissolution of parliament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정치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탄핵/총리 경질의 반대 개념이다. 대통령/총리가 의원들을 전부 해임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개념이다.
의회해산권은 내각제에서 유래한 제도로 의회가 가지는 내각불신임권한에 맞서서 총리가 가지는 권한이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도 의회 해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면서도 (따라서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결의권한이 없으면서도)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치르면 이때부터 의원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2년 채우고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치렀다면 새로 뽑힌 의원들은 기존 잔여 임기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주어지는 식이다.
양원제 의회일 경우 하원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가 가능하고 상원은 그게 불가능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의회해산 발동 시 통상 하원 전체 + 상원 절반이 해산되나 총리가 원할 경우 양원 전체를 동시에 해산[1]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2016년 조기총선을 실시할 때 상하원 동시해산을 시전한 것이 대표적.
2. 설명
대통령제가 되었든 내각제가 되었든 의원들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다. 전부 다.
대체로 내각제 국가에서 '수장인 총리'가 내각 내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연립정권이 무너지면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한다. 총리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자!'''면서 의회를 해산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로 몰고 간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도 의원이므로 의회가 해산되면 총리도 자동으로 의원직이 날아간다. 그리스처럼 의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총리직까지 잃는 나라[2] 도 있으나, 대부분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어 신임 총리[3] 를 선출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한다. 물론 이런 경우 총리직은 유지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족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마냥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은 극히 어려워진다.
총리가 국가원수(국왕 혹은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국가원수가 의회를 해산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 영연방 국가 중에서 국가원수 대행 정도의 포지션인 총독이 이것을 가지기도 한다. 최근 사례로, 2011년 캐나다 하원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선언하자 스티븐 하퍼 총리가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여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 하퍼 총리는 2015년까지 재집권하였다. 사실 캐나다에는 총리에게도 독자적인 해산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스티븐 하퍼의 사례에서 총독은 사후 승인만 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결의가 없어도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립 등으로 정국이 어지럽다면, 혹은 집권당이 보기에 지금 선거를 실시하면 의석을 훨씬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의회해산을 선언한다.
'''의회의 자율적인 결의로 스스로를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자의해산(自意解散)'''이라고 한다. 자의해산은 '''보통 의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제57회 영국 총선이 영국 의회 하원의 자의해산으로 실시되었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헝가리, 스위스, 대만 등의 의회가 자의해산 기능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재적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자의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이 짜고 모든 내각에 내각불신임결의를 올리고 자의해산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선을 반복, 결국 아돌프 히틀러한테 정권을 헌납했다.(...) 히틀러를 본 독일연방공화국은 자의해산 기준이 2/3로 상향되었다. 일본은 자의해산이 가능한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헌법상 자의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쪽이 통설이다. 일본은 중의원이 자의해산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자의해산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 권한은 원래 영국의 의회에서 발전한 것이다. 원래 의회의 해산은 국왕의 권한이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영국의 의회는 비상설이었고, 국왕이 자기 필요할 때 이를 열었다 닫았다 했으므로 사실은 해산 뿐 아니라 의회의 개설조차도 국왕의 권한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회가 상설화하면서 개설권은 유명무실해졌고, 입헌군주제가 자리잡으면서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도 명목상으로는 국왕에게 남아 있되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만 시행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의회해산권이 총리의 권한으로 둔갑해버렸다.
한편 의원내각제에서 의회해산제도가 있는 나라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자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총리가 원하는 때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므로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편 총선을 치른 후 그에 따른 내각 구성이 무산되면 의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나라도 있다. 이런 나라로는 그리스, 스페인과 벨기에, 이탈리아가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대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좋은 사례. 다만, 연방 의회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건드릴 수 있으나(하원이 탄핵을 결의하면 상원이 탄핵안을 심사하는 방식)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신에 하원은 임기가 2년으로 중간선거를 치러서 여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쥐고 있기도 한다. 이를테면 프랑스. 보통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 제한이 따른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측에서 총리를 낸다.
국가원수나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더라도, 의회가 해산되면 여당 의원들도 다같이 직위해제 되어서 국정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력과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총선거가 예정에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로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다.
야당이 다수가 된 의회가 거슬리는 독재자는 의회해산권을 오용, 남용한다. 한 예시로 위안스카이가 1914년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한 일이 있다. 많은 독재국가가 역시 의회를 유지한다. 입법과 예산심의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권력 분산이나 견제 기능이 거세되기 마련이다. 더불어 형식을 유지하는 편이 외부에 정통성을 어필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 정권이 안정화된 선진국들에선 의회를 해산해도 자동으로 선거를 통해 새 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독재로 잘 이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 체계도 허점이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있다.
3. 국가별 현황
3.1. 영국
의원내각제와 의회 해산의 원조인 영국은 현재도 국왕이 '''언제든지 직접 의회해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국왕의 직접 의회해산은 18세기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영국 BBC가 찰스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영국 정치에 개입하는 드라마를 찍었을 때 찰스 3세(...)가 영국 하원을 해산하는 조서를 하원에 들어와서 발표하는 내용을 촬영한 바 있다. 원래 영국 국왕은 상원인 귀족원에만 들어갈 수 있고 하원인 서민원에는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국왕 명령으로 하원을 해산할 때에는 하원에 들어올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영국에서는 고정임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의로 총리가 하원을 해산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고정임기법 이후의 영국의 하원이 해산될 수 있는 요건은 2가지로 제한된다. 첫째는 불신임 결의가 하원에서 의결되었을 때다. 둘째는 의회(서민원)의 ⅔이상 동의로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을 때다. 2017년 4월 18일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 총리에 의해 조기총선 요청이 신청되었다. 다음날인 19일 조기총선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8일에 총선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2019년 10월 29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19년 조기총선'''법''''[4] 이라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고정임기법의 재적의원 ⅔ 이상 동의 조항을 '''우회'''[5] , 같은 해 12월 12일 제58회 영국 총선을 치른다.
3.2. 일본
일본에서는 총리가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상원인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형식으로는 천황이 행하는 것이지만 일본 정치사가 그렇듯 천황은 그냥 옥새만 찍어줄 뿐이고 총리가 해산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서 결의하고 천황이 도장 찍어준 해산 조서를 읽으며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 바로 해산이 되고 의원들은 의례적으로 만세 삼창을 한다. 특이하게도 일본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가 극히 드물다. 태반이 3년차에 접어들면 총리가 의회해산, 조기 총선으로 몰고간다. 근 70년 동안 23번이나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 일본 정치의 특색이다.
일본에서 의회해산은 의회와 내각의 갈등이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를 넘어서, 일종의 재집권 전략으로 활용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내각 지지율이 적당히 높은 시점에 의회해산을 하면 당연히 내각이 속한 다수당의 선거 승리 확률이 높으니,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은 시점을 임의로 선택해 딱 그때 의회를 해산시켜 선거를 해버리는 것. 이러면 특정 정당에 의한 정권독점이 엄청나게 용이해진다.
3.3.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하원만이 해산 가능하다. 상원은 불가능.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의회해산이 꽤 자주 발생한다. 네덜란드 하원의 임기는 법적으로는 6년[6] 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긴 임기를 가졌던 것이 2012년 9월 총선 ~ 2017년 3월 총선의 4년 6개월. '''2~3년'''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시행하는게 보통이다.
의회 구성 이후 의회해산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2002년 5월 22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로, 7개월을 약간 넘어선 2002년 12월 24일에 얀 페터르 발케넨더(Jan Peter Balkenende) 총리가 의회해산을 시전, 2003년 1월 22일에 재총선을 한 사례가 있다. 발케넨더는 2003년 1월 총선에서 의석을 불려서 정권을 연장했다.
2021년 1월 15일 마르크 뤼터 수상이 의회해산을 단행하여 2021년 3월에 네덜란드 총선을 시행한다.
3.4.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총리에 의한 의회해산과, 국회의원 3/5 이상의 결의로 하는 자의해산,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항하는 해산, 정부 구성 실패 시 벌어지는 자동해산 4가지가 있다.
2019년 알렉시스 치프라스(시리자) 총리가 2019년 유럽의회 총선거에서 시리자가 참패하자 총리에 의한 의회해산을 했고, 신민주주의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여 정권이 교체됐다. 2012년에는 정부 수립 실패로 인한 자동해산이 발생하여 2차 총선까지 한 바 있다.
3.5. 독일
독일 대통령은 독일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Art. 63 Abs. 4, Art. 68 Abs. 1 GG). 하지만 독일 대통령은 형식적인 지위이므로 사실상 독일 총리가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은 해산할 수 없다.
서독 시절에는 하원 해산이 의외로 좀 있었다. 4차례 있었으며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오데르-나이세 선 동부의 영토 주장을 포기한다는 연설을 하는 바람에 내각불신임결의가 하원에 제출되자 브란트 총리가 헐레벌떡 서독으로 귀국, 불신임결의를 간신히 부결시킨 이후 의회해산[7] 을 했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이 총선에서 사민당/자민당 연합은 기독/기사당 연합을 제치고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사민당 의석수가 통일 이전 기준으로는 최다였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로 하원 해산은 두번있었는데 동독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990년 독일 재통일을 하면서 실시한 의회 해산이다. 통일 총선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압승을 거둬서 정권을 8년이나 연장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법에서도 조각(내각의 구성)이 실패하면 연방총리의 요청이 필요없다는 투로 나와있지만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래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해산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5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지율이 추락하자 의회해산을 단행, 선거일을 1년 앞당겼는데 사민당-녹색당 연합이나 기민/기사련-자민당이나 어느 한 진영이 단독집권할수 없는 애매한 의석수가 나와서 결국 대연정을 꾸렸다. 다만 슈뢰더는 의석수 감소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다.
독일도 그리스 등처럼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앞선 조항에서도 언급했듯 의회를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정 구성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연정 구성이 실패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임명 강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소수정부를 꾸려서 의회를 해산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임명해야 오래 버틸 리도 없으니 지금까지 행사한 대통령도 없고[8]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며, 독일 정계의 전통에 따라 연정을 어떻게든 수립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3.6. 터키
터키는 총선 이후 120일동안 내각 구성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지시로 의회해산'''을 한다. 2018년부터 터키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를 빙자한 '''에르도안 중심제'''로 전환된 상태라, 120일은커녕 선거 이후 1주일 안에 의회 연정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정의개발당이 에르도안한테 정부 수립 하지말고 때려치고 재선거하자고 한다.(...) 2015년에 이미 선례가 있다. 정의개발당이 2015년 1차 총선에서 과반수에 미달하자, 내각이 총사퇴한 후에 오히려 '''제1당이던 정의개발당이 연정 수립을 스스로 거부해버렸다'''. 결국 2015년 2차 총선을 유도해서 정의개발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단독정부 수립. 그런데 2018년 총선은 정의개발당이 과반수를 못먹었지만 민족주의행동당이 재빨리 정의개발당 편에 붙어버려서 연정이 수립되었다.
3.7. 프랑스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 하원만 해산할 수 있으며, 상원은 불가능하다.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발동했다가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역관광당해 의회 다수를 좌파가 차지하여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시라크는 의회해산권을 발동하지 않고 5년간 기다린 예가 있다. 물론 헌법에 따라 1년에 1번씩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후 의회해산권은 한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3.8. 대만
대만의 총통에게도 입법원(국회) 해산권이 있다. 대만의 의회해산은 행정원장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가 입법원에서 통과했을 때 가능하다. 내각불신임결의가 입법원을 통과하면 10일 이내에 총통이 입법원장한테 통보하여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으므로 입법원이 해산된 적도 없다.
3.9. 호주
호주에서는 총리가 총독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독은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해산을 실시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는 하원만을 해산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 이 때 후자를 double dis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조건이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동일 법안에 대해 2번 발생할 때이다. 이 때 총리는 총독에게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한다. 이러한 양원 해산은 호주 역사상 7번 발생하였다.
호주의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미국 상원처럼 3년마다 절반을 갈아치우는 식인데, 양원 동시 해산이 일어나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임기에 상관없이 모두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벌어져 상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다. 이 때 총 정원 76석 중 38석은 3년 임기의 상원의원 의석이고 나머지 38석은 6년 임기 의석이다.
이러한 의회해산은 하원과 상원의 권한이 대등하고 하원 다수당(=총리가 속한 정당)이 상원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호주 의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국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총리가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이지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일어날 때 항상 양원 해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양원 해산은 2016년에 일어났다.
3.10. 대한민국
제 8호 헌법 (유신 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전에 실시한다.
헌법 제 8호, 1972. 12. 27 개정, 헌법 제 9호, 1980. 10. 27 개정제 9호 헌법 (5공화국 헌법) 제57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대한민국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한 번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요건이 강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였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는 네 번 해산되었다. 1960년에 처음으로 4.19 혁명의 여파로 국회가 자진 의결하여 해산하였고.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국회를 해산한 경우였다. 각각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의 10월 유신 친위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 그 중 세번째인 1972년 국회 해산이 백미인데, 당시 제3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해산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유신 헌법에 의회 해산권을 명문화하였고, 이를 전두환이 또 쏠쏠하게 잘 써먹으면서 헌정 사상 마지막 국회 해산이 일어난 것.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의회해산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는지,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개헌이 되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의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독재자 대통령이 제멋대로 의회를 해산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의회해산권이 아무에게도 없다 보니 때때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행정부/사법부와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해졌다.[9] 일을 안하고 놀아도 합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해산권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 제도로서, 내각제에서 의회가 갖는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여 견제의 원리상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므로,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내각불신임제도가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의회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할 경우 그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은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10]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조항이 국회의 국민소환제 부인 근거가 된다. 지자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의회 의무화만 명시한다. 다만 지자체장 직선제 자체는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797)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따라서 지자체장의 간선제는 부정된다.) 이외 내용은 모두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정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부결시 사퇴를 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 구성원은 200인 이하가 되어 해산이 되고 재투표를 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있었으나 국회사무처 의안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하반기에 공석이 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뿐, 전면 총선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서 사퇴도 재보궐선거도 없었다. 그 외에도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4. 창작물에서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인 시각에서는 지도자의 국회 해산 = 철권 독재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 쉽기에[11] 아래와 같은 연출이 많다.
스타워즈의 은하제국 에피소드4 초반 윌허프 타킨의 의해 쉬브 팰퍼틴 황제가 은하 의회를 해산하였다고 언급된다.
은하영웅전설의 은하제국 황제 루돌프 폰 골덴바움도 열악 유전자 배제법 제정 후 의회해산을 시전했다.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탐리엘 대륙에 위치한 제국은 황제 부재시 대신 제국을 통치할 원로의원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모든 제국의 역사상 첫번째 지도자이자, 제국의 주요 종족인 인간족의 성인으로 추대되는 성 알레시아가 직접 만든 제도인지라 아무리 포악한 지도자(심지어 아예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이종족 지도자들조차)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단 한번도 의회해산을 당한 적이 없다. 다만 상기한대로 이 의원회는 황제 부재시에만 권한이 유효하니 황제가 살아있다면 그냥 병풍인고로 굳이 손을 댈 이유도 없긴 하다(...).
일본 드라마 체인지에서 기무라 타쿠야가 맡은 배역이 일본 총리일 때, 의회 해산을 시전하여 총선거에 돌입한다.
Warhammer 40,000의 인류제국도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 제국의 국교 황제교의 미친 교황 고지 밴다이어에 의하여 제국의 지도자들인 하이 로드들의 제국 원로원도 해산당한 바 있다. 결국은 고지 밴다이어의 폭정에 참다참다 폭발한 개념있는 종교 지도자와 제국군 세력들, 그리고 애초에 그의 영향을 받지 않던 독자적 정치 겸 군사 기관인 스페이스 마린과 기계교 군사들이 연합하여 몰빵을 때리고 최후엔 고지 밴다이어가 자신의 친위대인 브라이드 오브 엠퍼러의 지휘관들의 손에 폭정과 기만을 일삼은 죄를 물어 처형당하면서 다시 복원됐지만.
[1] 영어로는 double dissolution[2] 총선 전까지 대법원장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3] 신임 총리가 의회해산 당시 현직 총리일 수도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4] 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5] 어쨌든 '''법률'''이기 때문에 서민원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물론 통상 법률 제정 절차와 동일하게 귀족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 및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는다. 존슨 총리는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10월 29일 하루만에 서민원에서 독회(Reading) 3번을 마치고 의결한 뒤, 상원에서 10월 30일 하루만에 의결처리하고 31일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재가까지 얻는다. 법안 발의부터 성립까지 걸린 시간은 따라서 '''만 이틀.'''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을 서민원에서 의결할 때 나온 찬성표는 '''438표'''였어서 기존 고정임기법의 '''재적의원 ⅔ 동의 조항을 만족'''하기는 한다 (...) 다만, 기존 고정임기법대로 조기총선을 치르면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안을 통해 총선 날짜를 '''명시적으로 못박아 총리의 선거일 지정 재량권을 박탈'''한 것.[6] 네덜란드 헌법 상 6년 이내에 새 총선을 하라고 되어 있다. 보통 2~3년만에 해산해서 잘 모를 뿐. 2~3년만에 해산하지 않을 경우 '''관례적으로 4년마다 해산'''한다. 어디까지나 정치관례일 뿐 임기가 4년은 아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5년마다 해산하는게 관례였다가 21세기 들어서 4년마다 해산하는 것으로 1년 줄었다.[7] 내각불신임결의를 부결시키는 기민당의 조건이, 동방연설을 사유로 한 의회 해산이었기 때문이다.[8] 메르켈 4기 내각이 대연정을 한 것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 해산 요청은 물론, 소수정부 구성도 하지 않겠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9] 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행정부와 대립한다면 더욱더.[10]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남발하지 못하게 사법부에서 행정 명령을 심사해서 위헌이면 무효화시키는 식으로.[11]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태동 과정에서 왕권과 시민권 사이에서 유, 무혈로 밀땅을 해온 서구 유럽 입장에서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위의 설명에서 보듯 내각제의 경우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의회해산을 해야 할 시점이면 나라에 뭔가 큰 일이 터진 경우가 보통이니 '나라꼴 개판 5분 전'이라는 점에서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