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미국

 


1. 개요
2. 보기
2.1. 각 주별 사형제도
2.2. 해외 영토
3. 시행 현황별 보기
3.1. 사형제를 시행하며 1976년 이후 집행 있음
3.2. 사형제를 시행하나 1976년 이후는 집행 없음
3.3.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폐지
3.4. 사형제 폐지
4. 사형제 폐지 연혁
4.1. 1972년 이전
4.2. 1972년~1976년
4.3. 1976년 이후
5. 사형 방식


1. 개요


현재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사형제를 유지 및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72년 사형제를 위헌 판결낸 적도 있으나 4년만인 1976년에 합헌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미국은 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주도 있다. 사형 제도가 부활한 이후에도 한 건도 사형 진행되지 않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주가 있으며''' 사형 집행이 잦은 주도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주로는 뉴저지, 미네소타, 일리노이 같은 주가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주가 설립될 때부터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뉴욕 같은 주는 사형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주들의 절반 이상은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하고 있다.
다만 사형이 유지된 주에도 판결 및 집행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으며[1] 티모시 멕베이(오클라호마 연방정부청사 테러범)나 존 앨런 무하마드(워싱턴 연쇄저격범)처럼 죄질이 극도로 흉악하고 판결에 있어 증거가 명백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판결 후 20~30년 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때로는 수십 년씩 사형 집행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자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빨라도 10년 가까이는 미뤄지고, 길게는 40년 가까이 미뤄지는 경우도 꽤 있다. 평균은 대략 20년 정도. 미국에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 절차와 지연 수단이 많아 집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1977년 이후 780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된 사람은 1500명 밖에 없고 3000명 이상이 자연사했고 2900명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는 압도적인 미국 최다 사형 집행 주이다.''' 거의 매년 미 전체 사형 집행 횟수 1위를 기록하며, 미 전체 사형 집행의 30-50% 정도는 텍사스에서 집행된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하는 바람에 사형 집행이 지연되는 웃지 못할 일이 몇 번 벌어지기도 했다. 나머지 주들은 많아야 2-3건 정도 집행하거나, 보통은 1년에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주들 중 종종 미뤄둔 사형 집행을 싸그리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지아 주는 2016년 한 해 동안 텍사스보다 더 많은 사형 집행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2010년대 후반에는 전체 사형 집행 횟수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 가량인 20명대로 줄었다.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1976년 이후로는 한 명도 사형 집행되지 않았다.'''[2] 주마다 사형 방법이 다르지만 처음에는 교수형, 20세기에는 전기의자형이 가장 많이 쓰였다. 그러나 1999년 전기의자형으로 처형된 앨런 리 데이비스의 참혹한 시신 사진 공개 이후 전기의자형이 잔인하다는 여론이 강해져 2000년 이후에는 사형수의 절대 다수가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현재 전기의자형은 사형수가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전기의자형을 받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약물주사형으로 처형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는 실제 사형수와의 인터뷰를 보여주고, 그들이 처형된 후의 시신도 보여준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 지적장애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그 이전부터 위헌이며 명백한 1급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나 치사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파인우드 소녀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으나, 나중엔 선고 후 미성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형 진행하였고 이마저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3] 하지만 미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법률 개정만으로 다시 미성년자 사형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사형제도 존폐 이슈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리트머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하는 편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찬성하는 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하던 민주당마이클 듀카키스가 패배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 조지 H. W. 부시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당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도 그 범인의 사형을 반대하겠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을 날렸고 듀카키스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4]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지 H. W. 부시는 "저렇게 가족애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드립을 펼쳤고 적절하게 성공하여 듀카키스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말았다. 후에 듀카키스 본인도 당시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개인 감정으로 치환하여 토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오류인데, 대중들은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에 쉽게 설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이는 부시가 현재까지도 까이는 부분 중 하나이다.

사형 집행 9일 전에 무죄로 밝혀진 사람도 있다. #
2018년 7월 13일, 2차례나 잔흑하게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집행까지 9시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네바다 주 지방법원에 의해 갑자기 집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형 약물 제약사인 알보젠이 네바다 주 교정국을 상대로 자사의 미다졸람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알보젠 측은 교도소에도 서한을 보내 문제의 약물로 사형집행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살 수 있게 되지만 항소를 모두 포기한 해당 남성은 교도소에서의 삶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며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변호사는 이번 일로 국가가 자살을 도와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형에 매우 호의적이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딱히 사형 집행수가 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몇몇 주는 아예 사형을 폐지했다.[5][6] 그후로 잠잠했다가 2020년 후반의 레임덕 시기에 들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을 집행하였고, 여성 사형수의 집행도 승인했다.# 이 여성 사형수는 학대로 인해 매우 낮은 지능을 보이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이해할 수 없는 IQ가 하위 2% 미만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을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12일 예정됐던 사형집행이 전면보류되었으나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여성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자 120년만에 나온[7] 대통령 인수 기간동안 집행된 사형 집행이다.
조 바이든은 사형에 부정적이며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정부 차원의 사형도 가능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단 주정부 차원의 사형을 연방 정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연방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형수의 집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체로 사형을 집행하는 주는 종교성과 범죄율이 높으며 사형이 없는주는 종교성과 범죄율이 낮다.

2. 보기


  • ○: 사형제를 실시하며 1976년 이후 한 건 이상 집행 (#: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거나 공권력의 의지로 인해 사형 집행이 동결됨)
  • △: 사형제를 실시하나 1976년 이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음
  • *: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사형제 폐지
  • ×: 사형제 폐지 (†: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음)
정부
사형제
비고
워싱턴 D.C.
×

연방 정부


미군



2.1. 각 주별 사형제도



사형제
비고

사형제
비고

사형제
비고
네바다


버몬트
×

일리노이
×

네브래스카


버지니아


조지아


노스다코타
×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

아이다호


켄터키


뉴욕


아이오와
×

코네티컷
×

뉴저지
×

아칸소


콜로라도
×

뉴햄프셔
×

알래스카
×

테네시


델라웨어
×

애리조나


텍사스


로드아일랜드
×

앨라배마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


오리건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오클라호마


하와이
×

메릴랜드
×

오하이오



메인
×

와이오밍


'''합계'''
몬태나


워싱턴
×

사형제 실시
27
#8
미네소타
×

웨스트버지니아
×

(1976 이후 없음)
1

미시간
×

위스콘신
×

주법에서 위헌
2

미시시피


유타


사형제 폐지
20
†6
미주리


인디애나


총계
'''50'''


2.2. 해외 영토


구역
사형제
비고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북마리아나 제도
×

미국령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


3. 시행 현황별 보기



3.1. 사형제를 시행하며 1976년 이후 집행 있음


  • 연방 정부
  • 27개 주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미시시피, 미주리,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와이오밍, 유타, 인디애나, 조지아, 캘리포니아, 켄터키,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3.2. 사형제를 시행하나 1976년 이후는 집행 없음


  • 미군[8]
  • 1개 주
캔자스
  • 미국령 사모아

3.3.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폐지


  • 2개 주
뉴욕, 매사추세츠

3.4. 사형제 폐지


  • 워싱턴 D.C.
  • 20개 주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뉴저지,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미시간, 버몬트, 아이오와,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 코네티컷*, 콜로라도*, 하와이, 워싱턴*
  •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4개 해외 행정 관할 구역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 뉴멕시코, 메릴랜드, 코네티컷, 워싱턴, 콜로라도, 델라웨어는 1976년 이후 사형 집행 기록이 있음.
단 미국에서는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발생한 범죄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판하거나[9],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 재판하여 사형 폐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의 공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사형폐지주에서 범죄를 벌였지만 연방법으로 재판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2020년 7월에는 사형이 폐지된 아이오와에서 일가족을 몰살한 마약거래범 더스틴 혼켄을 연방 정부가 처형하였다.
또한 사형제도 자체는 폐지했으나 기존 사형수는 그냥 집행하도록 했던 주도 있다. 다만 이런 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기존의 사형수가 그대로 집행된 일은 현재는 없다. 코네티컷 주에서 있을 뻔했지만 주 대법원이 사형폐지는 사형제도 자체에 문제가 심각해서 없앤 것이니 기존 사형수에 대한 집행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4. 사형제 폐지 연혁



4.1. 1972년 이전


  • 1846년: 미시간 주
  • 1853년: 위스콘신 주
  • 1887년: 메인 주
  • 1911년: 미네소타 주
  • 1929년: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 1957년: 하와이 자치령 (現 하와이 주)
  • 1957년: 알래스카 자치령 (現 알래스카 주)
  • 1964년: 버몬트 주
  • 1965년: 아이오와 주
  • 1965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4.2. 1972년~1976년


이 시기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였던 시기이다.
  • 1973년: 노스다코타 주

4.3. 1976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형을 다시 합헌으로 규정하여 사형제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이후 몇몇 주에서는 폐지하였다.
  • 1978년: 괌 자치령[10]
  • 1978년: 북마리아나 제도 자치령 (미국 자치령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자치령 헌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
  • 1981년: 워싱턴 D.C.
  • 1984년: 매사추세츠 주 (사실상 폐지)
  • 1984년: 로드아일랜드 주
  • 2004년: 뉴욕 주 (주법에서 위헌 규정으로 사실상 폐지)
  • 2007년: 뉴저지 주
  • 2009년: 뉴멕시코 주
  • 2011년: 일리노이 주
  • 2012년: 코네티컷 주
  • 2013년: 메릴랜드 주
  • 2016년: 델라웨어 주
  • 2018년: 워싱턴 주
  • 2019년: 뉴햄프셔 주
  • 2020년: 콜로라도 주

5. 사형 방식


주마다 사형 방식이 다르다. 1976년 연방 정부법에서 사형제를 부활시킨 뒤로 그 방식이 몇 가지로 나뉜다. 주로 약물주사형을 시행하며, 나머지는 가스형전기의자형, 그리고 총살형[11]교수형 등이다.
사실 미국에서 약물주사형을 제외한 사형 방식은 오늘날에 와선 사장되어 가는 추세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사형수 본인은 지옥같은 고통을 안게 되고[12], 더욱이 그게 아니더라도 사형 집행인과 참관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써 못 볼 꼴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목록에서 (†)표는 현재 사형 집행이 폐지된 주를 의미한다.

5.1. 약물주사형


'''연방 정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약물주사형만을 채택하고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방식과 병행하되 약물주사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다. 연방 정부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
  • 약물주사형만을 규정: 14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오리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조지아, 캔자스, 콜로라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 다른 방식과 병행하되 약물주사형을 우선 규정: 12개 주
뉴햄프셔†, 미주리, 아이다호,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켄터키, 테네시, 플로리다
  • 다른 방식과 병행하되 사형수에게 집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
    • 미군 -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른다. 해외 주둔 부대의 경우는 무조건 총살형이나 본토 내에서는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총살이나 약물 주사 중에서 선택해서 집행된다. 단 국방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 유타1 - 총살형 혹은 주사형 중에서 선택.
    •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 전기의자 혹은 약물주사형 중에서 선택
  • 폐지: 6개 주
뉴멕시코†, 메릴랜드†, 코네티컷†, 일리노이†, 워싱턴†, 콜로라도†

5.2. 가스형


몇몇 주에서 채택했으나 지금은 극소수의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약물주사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 규정: 5개 주
미주리, 애리조나,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13]
  • 폐지: 7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메릴랜드†, 미시시피, 오리건, 콜로라도†

5.3. 전기의자형


많은 주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전기의자형을 폐지한 주가 많으며, 가스형과 마찬가지로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으로 시행된다.'''
  • 규정: 8개 주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켄터키, 테네시, 플로리다
  • 폐지: 18개 주 + 워싱턴 D.C.†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뉴욕†,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일리노이†, 조지아,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텍사스

5.4. 총살형


유타주와 군형법에서 채택했다. 유타주의 경우는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으로만 시행했으며, 2개 주는 폐지하여 총살형을 인정하는 주는 현재 유타주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미군 군형법(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평시에는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에 따라 규정하나 전시 혹은 약물 주사가 어려운 주외미군[14]의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형이다.
그 어느 나라던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총살형이다. 다만 베트남군과 미군은 특이한 경우로 사형 집행을 주사 방식과 총살을 선택해서 시행한다.
그리고 미국 군인은 출신이 어디던 상관없이 군법 규정을 받는다. 즉 미군 병사.부사관.장교가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 출신이라도 평시에는 주사 혹은 총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나 약물 주사가 어려운 주외미군이나 전시 또는 준장 이상의 장성급 군인 사형수는 무조건 총살형이 집행된다.
또한 미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총살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군 죄수복을 입은 채로 총살형이 집행되는데 이 경우 사형 집행은 차출된 미군 군사경찰 소속 군인들이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현직 미군 군종장교군의관이 참여하고 총살형 집행시 무조건 실탄만 지급하는 한국군과는 다르게, 베트남 등 일부 국가처럼 실탄은 하나의 실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포탄이나 왁스탄을 지급하게 되며, 미군의 총살형 집행시 군인 사형수가 살아 있으면 미군 헌병 장교에 의해서 베레타 M92 혹은 SIG P228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규정: 2개 주 + 미군 군형법
유타
  • 폐지: 2개 주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 주에서는 총살형이 폐지되기 전에 사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총살형을 선택하는 바람에 정말 사형수가 원하는 대로 폐지된 총살형을 잠시 부활시켜서 집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5년 3월, 유타 주에서 총살형이 부활했다. 사형에 쓸 약물이 딸려서(...) 약물주사형을 쓰지 못할 때나 사형수가 원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유럽 제약사에서 사형에 쓸 약물의 판매를 거부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형용 약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1] 가능하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심지어 사형이 마땅한 범죄도 사법거래를 잘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애리조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6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한 명(개브리엘 기퍼즈 의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 사형의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플리바게닝(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을 경감해주는 제도)으로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받은 제러드 리 러프너가 대표적이다.[2] 미국 군사재판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고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해외파병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대량살인을 저지른 로버트 베일스 같은 '학살자' 에게도 어지간해서는 사형이 내려지지 않는다.[3]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저서 <논쟁>의 <이제 죽어도 될 나이>란 칼럼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미성년자들은 모두 흑인이였다고 한다.[4] 실제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형제가 없는 주가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 예를 들어 사형이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살인율이 10만 명당 12명, 텍사스 주와 오클라호마 주는 6명인데 사형이 없는 미네소타 주, 메인 주, 아이오와 주 등에서는 살인율이 2 정도밖에 안 되고, 사형 없는 주 중에서 범죄가 심각한 편인 미시간도 7 정도 된다.[5] 물론 트럼프의 성향을 따지면 갱단에게 보내는 협박메세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단 치안개선을 공약으로 건 인물이니까 그렇다.[6] 그가 취임한 동안 3곳의 주가 각각 2018년, 2019년, 2020년에 사형을 폐지했다.[7]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인수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었다.[8] 미국 국방장관의 명령과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사형집행이 가능한데, 이 허가 자체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여럿 있지만 현재 유일하게 사형집행이 승인된 사형수는 2008년 조지 W 부시가 승인한 연쇄살인범 로널드 그레이 한 명 뿐인데, 그마저도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더불어 수십년간 유지해 온 사형 유예 체제를 깨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군 측이 총살형 집행을 기피하면서 현재도 수감 중에 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얼마 안되어 그레이에 대한 사형 집행 승인을 취소하고 워싱턴 D.C.처럼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9] 테러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법으로 재판이 가능하다.[10] 출처[11] 군형법상으로는 총살형을 집행한다. 사실 군대에서 흔히 구하는게 가능한게 소총이니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미군 군사경찰들이 집행한다.[12] 이 점은 약물주사형도 마찬가지이다.[13] 주법에 따라서 질소 가스로 사형을 시행한다.[14] 주한미군.주일미군 등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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