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3, 2014.7.29)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1. 개요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서, 노선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허지(차적지)가 아닌 곳을 지나가는 노선.
시내버스의 관리·면허발급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산하 자치시(이상 시내버스), 도 산하 자치군(농어촌버스),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자치군, 도 산하 자치시와 자치군(이상 마을버스)인데, 원칙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면허를 내준 차적지 내에서만 운행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지속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도시 외부의 주변지역이 그 도시의 생활권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맞춰서 그 도시의 면허를 가지고 도시 외부에 사업장과 노선을 차려서 양자를 잇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기존에 양자를 운행하는 단거리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형간전환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를 완전 민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면허 발급과 약간의 세제 지원을 할 뿐 노선, 차고지, 차량 증감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관건이 있다면 업체간의 경쟁이 있을 뿐), 2004년 서울특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업체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대신 수익금 관리와 노선권, 차량 증감차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전환하면서 시계외 노선에 대한 존폐·축소 여부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로 나가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지역은 경기도민이라는 것. [1] 이 때문에 일부 광역버스가 폐선되거나 격하 또는 인접지역 면허로 전환되었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지자체와 업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분쟁이 대두되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혹은 광역시와 인접도시 간에 노선 개편을 하려면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어느 한 쪽이 퇴짜를 놓으면 개편은 그대로 물 건너간다(단, 면허지 내 구간의 개편은 해당사항 없다).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도 시계외노선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시계외노선 신설을 거부하거나 진입제한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혼잡 및 다른 시내버스와의 경합을 이유로 직행좌석버스와 기존 서울시내스가 면허전환된 극소수의 노선을 제외하면 경기도 버스의 종로구·중구(0권역) 진입을 막고 있다. 요컨대, 중심도시에 해당하는 서울과 광역시 등의 지자체는 자기 관할구역으로 오는 시계외노선은 운행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지자체에서 감당(특히 세금 문제)하라는 입장이나 엄연히 서울과 광역시 면허로 시계외를 지나는 노선이 존재하는 이상 섣불리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간혹 관할관청이 면허를 쉽게 내주거나 업체와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는 경우 차적지 외의 구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예 전 구간이 차적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 외로 운행하는 광주시 면허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어가며, 특히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 시계외구간 운행에 따른 분쟁은 어디까지나 '''노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무소와 차고지 등의 사업장을 차적지 외의 지자체에 두는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사업장 설치지역의 지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 다만 시계외노선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이전을 하면 공차회송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다. 시내에 있던 차고지를 시외 먼 곳으로 이전한 대구 경상버스가 특이한 사례. 이 때문에 기존 경상버스가 운행했던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민영제 시절에는 '''시계외요금'''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지만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농어촌버스의 경우)를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자 시계외요금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허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는 광역급행버스가 생겼다. 원래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제한규정을 삭제하면서 지방에서도 문호는 열려 있는 상태다. 특히 지자체와 시외버스업체 간의 사이가 유난히 나쁜 부산·경남지역에 광역급행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지 않다.
2. 전국 시계외노선 분포
범례
- 해당 지역에 시종착하는 경우에는 굵게 표기하며, 중간경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 시계외 구간을 지나가지만 정차하는 정류장이 없는 노선.
- 시계외 차고지에서 관리하지만 시계외를 지나가지 않는 노선.
2.1. 서울특별시
- 시계외 차고지
- 군포교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79-46 (부곡동 752, 군포공영차고지)
- 대원여객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153 (부곡동 881-1, 부곡공영차고지)
- 대원여객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67 (수택동 883-1)
- 대원여객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25번길 222 (덕정동 69-1)
- 대원여객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92 (가능동 76-4)
- 대원여객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503 (민락동 906, 민락공영차고지)
- 대원여객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84번길 45 (상산곡동 46, 하남공영차고지)
- 동성교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63번길 8 (구미동 170-2)
- 동성교통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32 (상대원동 372)
- 동해운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 (대화동 1994)
- 범일운수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587 (노온사동 543-2)
- 보영운수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66 (하안동 314, 광명공영차고지)
- 선진운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40-42 (용두동 590-4)
- 선진운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74 (가좌동 493-28)
- 세풍운수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477 (철산동 24)
- 신길운수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155 (상동 621-6)
- 신수교통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대화동 2700)
- 신수교통 :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41 (아동동 358-1)
- 신수교통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99 (선유리 966-3)
- 신촌교통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112 (덕은동 269)
- 신촌교통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78번길 47 (설문동 787-15)
- 안양교통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52 (비산동 14-8)
- 우신버스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79-46 (부곡동 752, 군포공영차고지)
- 우신버스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01 (고천동 233-16)
- 우신버스 : 경기도 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월암동 602-2, 월암공영차고지)
- 제일여객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31 (부곡리 154)
- 제일여객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58 (교하동 548)
- 태릉교통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20 (별내동 566-1)
- 한성운수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66 (하안동 314, 광명공영차고지)
- 시계외 노선
- 광명시 : 503·504·505·5534·5535·5536·5627·5630·5633·5714·6513·6616·6635·6637·6638·구로04[2] ·구로11·금천02·금천04·금천05
- 고양시 : 700·702·704·705·707·740·750A·771·773·774·7711·7726·7727·7728·9701·9703·9707·9709·9711A·9714
- 과천시 : 441·502·540·541·542·4435·서초08[3] ·서초18·서초20[4]
- 구리시 : 201·202[5] ·1155[6] ·1156
- 군포시 : 441[A] ·502[A] ·540·541·542·5530·5531·5623·5624
- 남양주시 : 202·1155·1156
- 부천시 : 606·661·673·6614·6615
- 성남시 : 302·303·333·343·362·440·452·3012·4419·9401·9403·9404·9408
- 안양시 : 152·441·502·540·541·542·5530·5531·5623·5624·5625·5626·5713·6515
- 양주시 : 108·704
- 의왕시 : 441·502
- 의정부시 : 106·107·108·1143·1154·노원02·도봉09
- 파주시 : 773·774·9709·9714
- 하남시 : 341·3318·3413
2.2. 광주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3. 대구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2.4. 대전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5. 부산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2.6. 울산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7. 인천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강화선진버스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3로 611-12 (구래리 796-2)
- 시계외 노선
2.8. 세종특별자치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9. 강원도
2.10. 경기도
2.10.1. 가평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10.2. 고양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2.10.3. 부천시
- 시계외 노선
2.11. 경상남도
2.11.1. 거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1.2. 김해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1.3. 양산시
- 시계외 노선
2.11.4. 창원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2. 경상북도
2.12.1. 경산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2.12.2. 경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2.3. 구미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김천시 : 51·51-1·52·52-1·53·53-1·55·57·174·174-1·174-2·553·555-1·557·5000·5100·5200
- 칠곡군 : 10·10-1·10-2·11·11-1·11-2·11-3·11-4·11-5·11-6·12·60·60-1·110·111·120·160·160-1·162·162-1·303·360·360-1·360-2·360-3·361·881·881-1·882·882-1·883·883-1·884·884-1·884-2·885·885-1
- 상주시 : 72-1·72-2·72-3·72-4
- 군위군 : 73-3·78-3
2.12.4. 안동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2.5. 영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2.6. 포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2.13. 전라남도
2.13.1. 여수시
- 시계외 노선
- 순천시 : 330.
- 광양시 : 610.
2.13.2. 순천시
- 시계외 노선
- 광양시 : 23(세풍). 77(광양읍). 777(광양읍).
- 보성군 : 88(벌교읍).
- 여수시 : 960(여수시청).
2.13.3. 광양시
- 시계외 노선
- 여수시 : 270.
- 순천시 : 990. 991.
2.14. 전라북도
2.14.1. 전주시
* 100번대 노선을 제외하면 전부 시계외 노선이다.
2.15. 충청남도
2.15.1. 공주시
- 시계외 노선
- 아산시 : 805
- 세종특별자치시 : 108, 301, 302, 303, 342, 500, 501, 502[17] , 570, 580
- 청양군 : 900
- 대전광역시 : 300, 301, 302, 303, 340, 342
- 논산시 : 230, 310
2.15.2. 천안시
- 시계외 노선
2.15.3. 서천군
2.16. 충청북도
2.16.1. 청주시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1청주시 시내버스/목록#s-3.4청주시 시내버스/목록#s-3.5~7청주시 시내버스/목록#s-3.8청주시 시내버스/목록#s-3.9번대 노선, 864, 911, 918-1, 920 노선, 그리고 공영버스가 시계외 노선이었으나,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의 시계외 노선은 다음과 같다. 한편 버스 업계에서는 100~700번대 버스를 통틀어 부를 때 아직도 관습적으로 '시계외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나, 100~700번대 노선이 실제로 전부 시계외 노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시계외 노선
2.16.2. 진천군, 음성군
- 진천군 시계외노선
- 천안시 입장면 : 진천-입장
- 증평군 증평읍 : 진천-증평
- 음성군 시계외노선
- 이천시 율면 : 진천-무극, 무극행/ 무극발 지선
- 이천시 장호원면 인근 : 감곡행 노선
2.17. 제주특별자치도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성상 도에서 시내버스 면허를 발급하기 때문에 시계외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복하는 100번대 급행버스, 200번대 일반간선버스의 모든 노선[18] 이 어쨌든(…) 시계외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과거에는 시외버스였으나 2017년 8월 26일에 개편하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리무진 600번을 제외하고 시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해외 시계외노선 일람
3.1. 벨기에
- 벨기에에는 시계를 넘어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벨기에 알렌돈크에서 네덜란드의 레우셀 (Reusel)까지 가는 알렌돈크 버스 430이 있는데 (노선정보), 이는 솅겐조약 가입국이라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없으며, 국경 직전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는 있다.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로 갈아타려면 국경을 넘은 뒤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