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1. 개요
2. 상세
3. 진행 상황
3.1. 발의
3.2. 원안
3.3. 원안 심사 부결
3.4. 심의
3.5. 수정안
3.6. 본회의
4. 사후 반응
4.1. 원안 발의 ~ 원안 수정 이전
4.1.1. 언론
4.1.2. 커뮤니티
4.2. 원안 수정 이후 ~ 수정안 가결 이전
4.2.1. 언론
4.2.2. 커뮤니티
5. 사후 여론 조사
6. 비판/논란
6.1. 남성 배제
6.1.1. 관련 여가위 회의록
6.1.2. 관련 법사위 회의록
6.2. 모호하고 불확실한 내용
6.3. 지원범위 축소/후퇴
6.4. 성소수자 배제
6.5. 정치인과 시민들의 무관심
6.5.1. 자유한국당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
7. 항의 운동
7.1. 성소수자
7.2. 여성인권단체
7.3. 남성층
8. 향후 상황
9.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1]하였고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데, 이 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즉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규정한 것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나 성소수자 운동권이나 여성인권단체에선 누더기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항의 문단 참고) 이에 대해 2020년 7월 20일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청원링크[2]

2. 상세


'현재 통과된 법안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차별법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여성만이 보호받아야 하고 남성의 피해는 아무리 커져도 외면해도 된다는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적 법안이기 때문에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의 폐기 및 젠더폭력방지법은 제정해야한다면 성평등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12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서명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고, 10일에는 3만명을 돌파했지만, 결국 56,338명으로 마감되었다.
게다가 20만명을 넘어도,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야 뭐라도 바뀌지만,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이 법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거부권을 검토한다면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여 법안 처리 자체를 저지하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220여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 즉, 2018년 12월 내로 해당 법안은 그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가능성이 100%였고 실제로도 공포되었다.
[image]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을 수정하는 방법.
  •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결정을 하는 방법. 혹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이를 인용(위헌결정)하는 방법. [3]
의안정보
워마드에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
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해당 법안이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 서술은 이 법을 처벌법, 즉 형사법으로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한다. 기사 따라서 모욕죄 대신 처벌조항이 달리거나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진행 상황



3.1. 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보다시피 발의자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정춘숙 의원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정이유로 들어 대표발의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4]은 여성만을 보호하자가 아닌 젠더로 인한 폭력 자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고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3.2. 원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1.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행동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행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1.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1.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1.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 피해, 지원 등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폭력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필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1.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시설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제21조(홍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본다.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수정 전 원안을 봐도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서 해당 법안 발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회의록에서 보다시피 여가부 답변에서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에 (비록 소수이라지만) '''남성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차례 나오고 있어서 발의자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법안의 명칭 자체가 분명히 '''여성폭력'''이라고 써있고, 법안 안에 남성 피해자의 구제도 명시하는 내용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 보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이 원안은 '남성에 대한 젠더폭력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여성폭력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라는 취지로 논평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3. 원안 심사 부결


원안은 법사위에서 좌절되었다.

3.4. 심의


심의 과정에서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아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굳이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성별에 기반한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머니투데이 기사)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중 법안심사2소위를 이끄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밑의 수정안처럼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물론 비판/논란 문단과 원안과 수정안을 잘 비교해 보면 그 생물학적인 여성'''조차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5.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범위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시킨 수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또한 잘 보면 지원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법안 혹은 일상에서도 필수 조항과 임의 조항은 신뢰도에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퇴색된 것이다. 사실 성소수자 운동권과 여성인권단체, 심지어 '''여성신문'''에서도 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의 변경과 임의 조항으로 인한 후퇴로 인하여 엄청 비판하고 있다. 말그대로 남초사이트,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같이 까는 법이 된 것이다.

3.6. 본회의


[image]
전자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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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5],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 3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만 참석하여 '''재석 188, 찬성 163, 반대 4, 기권 21'''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이점으로,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 중 김진태가 있는데, 군인 봉급인상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더니 저 법안에는 찬성을 던진 것이다. 반대 투표자 4인은 김무성, 김기선, 주호영(이상 자유한국당), 김종훈(민중당)이 있다. 김종훈 의원은 발의자인 것에 비추어 법안이 수정된데 항의하려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주도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4. 사후 반응



4.1. 원안 발의 ~ 원안 수정 이전



4.1.1. 언론



4.1.2. 커뮤니티



4.2. 원안 수정 이후 ~ 수정안 가결 이전



4.2.1. 언론



4.2.2. 커뮤니티



5. 사후 여론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폭력방지법에 찬성 60.7% vs 반대 25.4%[리얼미터]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대 갈등, 남녀갈등이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반대는 20대 남성(61.7%), 30대 남성(50.6%)에 집중되어 있다. 40대 남성은 찬성(42%) 반대(44.5%)로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 남성에선 찬성쪽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여성쪽의 경우는 모든 세대에서 찬성쪽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걸 보면 20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과의 성별갈등이 엄청나다는 걸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사실 아래를 보면 생물학적 여성, 아니 실질적으로는 누더기[6]에 가깝게 된 법인데도 젊은 여성층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없는 것보다 누더기라도 있는 게 낫기 때문이다.반면에 남성층은 남성 배제 때문에 반대가 된 것이다.
40대 남성이 찬반 비슷하고 5060대 이상은 남녀불문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이들이 부채감과 성차별을 노골적으로 겪은 세대여서 그렇다.[7] 그렇기에 이 법에 대한 찬성도도 높은 것이다.

6. 비판/논란



6.1. 남성 배제


남성들은 남성은 보호하지 않는 여성폭력방지법이 남성차별이라며 반발하였다. (파이낸셜뉴스 기사) 여기서는 가중처벌, 형량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젠더폭력방지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회의는 법사위,여가위에서도 있었다.

6.1.1. 관련 여가위 회의록


이와 비슷한 논의나 지적이 여가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련 여가위 회의록. 54~60쪽
주로 법안 명칭에 대해서 여가위 소속 위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했다. 다음은 관련 질의 내용이다.
56~57쪽 중 일부
(중략)
◯송희경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공청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젠더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제정법이라고 그러면 약간 '''뉴트럴(neutral)하게 중립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법명이 그렇다는 내용에 대해서……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포괄할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회자 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폭력에 의한 약자는 여성들이거든요, 그게 완력에 의한 것이고 근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같은 데에서도 부하직원이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약자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고 오히려 구문이나 이런 데서 여성피해자를 좀 더 강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명이 조금 바뀌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받는 남성들'''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슬쩍은 아니고 좀 강하게 탁 달성하려면 '''겉은 약간 중립을 지켜 주는 법명'''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안을 한번 내 봤어요. 그렇게 하면 다 포괄되지 않을까 싶어요.
◯표창원 위원
저도 송희경 위원님하고 정확히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혹시 이것을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젠더라는 개념이 외래어고 이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는 여성, 그런데 '''일부의 남성 등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개념을 보니까 그렇지요? 성별에 따라서 이루어진 차별과 폭력이니까 성차별 폭력으로 하면 좀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 위원님 어떠세요? 정부 의견은……
◯정춘숙 위원
그러면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 이렇게 되나요?
◯표창원 위원
예.
◯정춘숙 위원
저는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 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빼자고 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여성 약자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조문으로 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여성이 피해 대상이니까.
◯송희경 위원
그런 의견을 조금 제시해 봅니다.
(중략)
58쪽 중 일부
(중략)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뒤를 죽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등등 관련해서 대부분거의 90% 정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러니까 공청회 때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면 이게 완전 본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송희경 위원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송희경 위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어서 작명이 쉽지 않네요.
◯표창원 위원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가정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가 대단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략)
59쪽 중 일부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조항 하나로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도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를 받는 분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네이밍을 하는 이렇게……왜냐하면 있는 걸 다 받아들일려니 복잡해지고 젠더폭력이란 게 이해가 안 되고 '''여성폭력으로 하면 남성을 배제하는 거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드러나니까, 소수를 배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으로 가는데 여성폭력에는 이러한 주된 여성대상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그들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차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 ‘여성폭력이란’ 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랬기 때문에 이때의 성별은 영어로 번역하면 젠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 조항에서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중략)

6.1.2. 관련 법사위 회의록


법사위에서의 결론이 사실상 확정된 당시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 회의록. 38~47쪽에 있다. 요약 기사
'여성폭력' 피해자 범위에 대하여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
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남성피해자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gender violence),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에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것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3조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이게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소위원장 김도읍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제명이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에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중략)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에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6.2. 모호하고 불확실한 내용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거래인 성매매까지 여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으며[8],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를 명문화시켜 거기에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 행위의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 등등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 될 수 있다.[9] 여기에 대해선 확실한 기준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원범위 축소/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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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생물학적인 여성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찬성할 거 같은 여성인권단체도 수정안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원안에서는 여성폭력(원안대로라면 사실상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권장,선택, 즉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폭력 피해자가 너무 많거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작 받아야 될 여성폭력 피해자도 보호를 못 받는 것이다.

6.4. 성소수자 배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초 커뮤니티가 보이는 역차별에 대한 반발 양상과는 다른 이유로 성소수자 인권운동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춘숙 의원을 비판하는 반면 성소수자 인권운동권에서는 이 법안에 있어 체계자구심사라는 미명의 분탕질을 자행한 성소수자 혐오자인 법사위 김도읍 의원을 질타하고 있다.[10]
[image]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들.[11]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젠더폭력방지법은 필요하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튤립연대)(트랜스해방전선#1)(트랜스해방전선#2)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비롯해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성징(SOGIESC)으로 인해 박해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법사위의 심사에서부터 발의안에서 언급한 바도 없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튀어나오며 동성애 혐오적인 발언이 다수 기록될만큼[12] 성소수자 박해의 소지를 지워내지 못했다. 특히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법률에서 명문화했다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에 무관심한 일부 커뮤니티들이 보이는 '역차별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달린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같은 논리를 차용한 다른 법규가 쏟아져 각종 공공기관, 종교계, 의료계, 공영/민영 보험사들의 트랜스젠더 가입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 등을 정당화하는데 쓰일 수 있는 서술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인권을 박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들먹일 수 없으며 들먹여서도 안되는 말이었음에도 '''"여성"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명문화했다. 이 점에서 2018년판 소도미법을 새로 만든 악법으로 평가받는다. [13]
일단 법사위 회의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율범위를 언급했더라도 실제 법이 공포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성별에 기반한"이라는 표현이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법적 성별이 여성인"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욕야카르타 원칙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권에서 언급하는 '''간주차별 폭력'''[14]을 규율할 만큼의 폭넓은 해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15]

6.5. 정치인과 시민들의 무관심


본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측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왜냐하면 선거제-예산안 연계 처리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불참했기 때문. 자연스럽게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는 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99건을 통과되었다. 여기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통과되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예산안과 선거구 개편안"'''에 크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서 실제 정치인들의 관심도와 집중은 상당히 떨어진 편이었고, 당연히 일반 대중들도 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반응을 보이고 있다.

6.5.1. 자유한국당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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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엘비파크에 한 회원이 해당 법안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링크 그런데 해당 회원은 멀티로 처리돼서 차단이 되는 바람에 정말 의원을 만나고 와서 저런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고[16] 설령 멀티 논란을 별개로 치더라도 녹취록 같은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회원이 정말 의원을 만나고 글에 나온 대화를 오갔다는 물증은 없으니 해당 문단을 읽을 때 그 점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글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본 문단을 서술한다.링크

"이런 남녀문제같은 건..정치인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이해가 안 되네..특히 대통령은 참... 대통령은 누굴 편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중재하고 조정을 해야하는 건데..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젊은 남자분들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거...다 공약에 있었던 거에요. 대선 때 이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오늘 이 법안, 여성폭력 방지법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었어요. 왜 뽑으셨습니까."

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 주도로 입법 발의 및 본회의가 통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다.'''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약 '''80%'''인 106명이 찬성하였고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약 '''50%'''에 해당하는 57명이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더불어민주당임이 자명하며 본 문서에서도 그렇게 명시해 두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또한 법안 처리에 상당량 기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뭘 하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결에 일관되게 찬성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또 지원범위 축소, 성소수자 배제 등으로 요약되는 여러 비판 요소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가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법률의 발의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다룬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찬성 유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해당 법안의 통과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자유한국당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도나 반대의 적극성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
  •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129석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이다. 상임위를 무난하게 과반으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신속처리 지정요건(쟁점 법안 처리)이 5분의 3, 즉 국회의원 재적수 300명 기준 180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해당 법이 통과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통과 못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투표에 참여한 7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77%인 57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과 찬성에 자유한국당의 동조가 합쳐진 결과이며, 한마디로 예산안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에서도 정당 둘이서 손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임을 생각하면 그냥 일을 안 한 것이다.
한편, 논란이 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달리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유치원 3법은 끝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결국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기본법안을 못 막았다기보다 그냥 미적지근하게 대처하고 당내에서도 관심을 덜 가진 것이다. 유치원 3법 막듯이[17] 자유한국당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발했으면 과연 막지 못했을까 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었고, 실제로도 당연히 막을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지지가 매우 컸는가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20여명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을 보면 의원들의 상당수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인지를 했다는 것이다. 추가로 일부 의원들은 법안에서의 피해자 적용 범위 축소에 주도하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점만 더 추가하는''' 한심한 작태도 벌였다.[18]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당론으로 의논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논란이 많은 법안이였다.
  • 해당 의원이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평가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물론 정치인의 생명은 지지이며 때문에 지지율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고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정치인 스스로가 보신주의에 치중하며 소극적으로 국정활동을 하며 심지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줏대 없이 따른다는 것이다. 해당 유저와의 만남에서 언급했듯이 스스로도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지적한다면 이에 맞게 반대를 하고 왜 자신이 반대를 하는지 그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해당 의원 본인부터가 답변을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일리가 있으며 해당 법안의 부작용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소극적인 기권을 택한다.
  • 지금의 대통령을 뽑았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왜 뽑으셨습니까? 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발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홍준표를 놔두고 문재인을 뽑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라는 좁은 해석과 "홍준표를 포함한 네 후보자를 놔두고 문재인을 뽑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라는 넓은 해석이다. 만약 전자의 의미였다면 19대 대선이 왜 조기 대선이 되었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배경과 그 이유들을 쏙 빼놓고 답변한 것이고, 대선에서 상대 후보의 페미니즘적인 행보를 지적하여 지지층을 올렸음에도 낙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후자의 의미라면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문재인과 홍준표를 제외한 후보자를 지지하면 되지, 문재인의 지지 근거로 고스란히 연결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앞과 같은 비판에 대해 변호할 여지가 있다. 즉 관점의 차이다.
  • 간혹 본래는 남성도 모두 포함한 법안을 자유한국당의 개입으로 여성 편향적 법안이 되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었다. 위의 회의록에서도 알 수 있겠으나, 법안의 입법 취지가 여성 보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초안에서 여성 이외의 모두를 포괄한 것은 단지 이후 발생할 남성 커뮤니티 등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이 "왜 법안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임에도 법안의 내용은 온갖 것들이 포괄되었는가"에 대해 법사위에서 질의하니 법안 상정 시 법안수정을 통해 명칭에 맞게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더욱 편향된 법안이 되어버린 것은 맞으나, 애당초 해당 법안의 취지나 내용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이미 많았던 것이니 두 정당 모두 책임이 있는것 맞지만 주객전도 하듯이 야당 탓 하는것도 옳지 않다.

7. 항의 운동



7.1. 성소수자


상술한 사진처럼 트렌스젠더들이 소규모 항의를 하기도 했다.

7.2. 여성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에서도 성소수자 배제를 이유로 비판이 있었다. #, 또한 지원 범위 축소, 적용 가능성 감소 등으로 지적한 건 덤이다.
실제로 위의 기사를 보면 수정안에선 필수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수정안을 봐도 그럼을 알 수 있다. 이걸 여성단체에선 '''예산이 부족하면 여성폭력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 것이다.

7.3. 남성층


남성층에서는 남성을 배제한 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결과는 56,338명) 12월 10일 어느 대학에서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로 시작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8. 향후 상황


여성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논란이 일어난 이래로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남녀노소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다만 정춘숙 의원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이것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 관련된 소식은 2019년 7월까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29.4%'''로 60대에서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민주당이 민심 달래기를 위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 실제로 비동의 간음죄 발의에 동참한 적이 있는 표창원 의원이 20대 남성 민심을 달래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에 표창원이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표창원은 자기가 어릴때 살아왔었을 때와 비슷할거라 착각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주도로 '제2차 양성평등계획 기본계획'을 추진, 부처별 2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 내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7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것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남성들의 인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9헌마989로 청구된 여성폭력방지법 위헌확인에서 각하(4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건개요, 판단,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여성만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2020년까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남성들의 인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것으로 나타난다.

9. 관련 문서


[1] 대표발의자 정춘숙의원[2] 국회청원은 회원가입할 필요없이 핸드폰 인증번호만 받고 동의할 수 있게 되어있다.[3] 이전 서술에는 이 법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고 명문화된 법안이 아니다.[4] 참고로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 무고죄의 실질적 폐지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래디컬 페미니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법률은 성폭력 특별법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성차별적 법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5] 회의록 상 가결은 12월 7일이지만, 2019년도 예산안 처리때문에 '''차수변경이 일어나서 12월 7일 통과된 법안들도 12월 8일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6] 지원범위 축소, 지원 제도 범위 후퇴 등[7] 호남권과 영남권,특히 대구경북권과 광주전남권에선 40대가 학창시절을 살았던 1990년대~2000년대에도 가부장제가 아주 짙게 남아있었다.[8] 물론 성매매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일 경우(미성년자, 장애인, 심신상실자, 납치 인신매매 및 강요 피해자, 강제 마약중독 피해자 등)에는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9] 사실 현재 상황에선 실제로 증거를 요구하는 건 2차 가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잘 못 적용되면 이것도 2차가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10] 여성인권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 이도 성소수자 인권운동권과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위의 지원범위 후퇴도 비판한다.[11] 그런데, 정작 트랜스해방전선도 페미니즘 성향이 짙은 등으로 문제가 많다. 당장 발의한 의원들 중에서 TERF 성향이 존재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12] 본문 위에서 성평등, 양성평등 용어 선택의 문제를 지적한 김도읍 의원의 주장도 실상은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답습한 것이다. 이보다 몇 주 전에도 김도읍, 이완영 의원은 같은 이유로 법무부 인권국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이 전과는 트랜스해방전선의 논평에서도 지적되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발의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동성애 논쟁을 시작하는 김도읍 의원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는...[13] 이전문서에는 TERF만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지원 범위 축소등으로 여성단체 등 페미니스트들도 비판할 정도이다. 굳이 누굴 위한 법이라고 말한다면 성소수자 혐오 세력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된다.[14] 예를 들어, 주변인들 또는 공공/민간기관에게 좋든 싫든 남성으로 인식됨에도 여성 같이 생겼다/행동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타겟으로 한 폭력에 노출된다면 이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굳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피해를 입는 상황만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간주차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 남성'은 이 사회에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남성을 타겟으로 호모포브 남성들이 성폭행을 가한다거나, 임의의 남성을 강제로 바지를 벗겼더니 음경이 아닌 질이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강간한다거나 하는 여러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제맘대로 '여성'으로 간주하고 해를 입힌 가해자를 다스림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15] 일단 성기 수술을 마쳤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진행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주거침입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식한 판례(대법원 2009도3580)가 있으나, 본 법률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는다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으로 인식받기 위해서는 성기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성별에 기반한 여성'이라는 말은 두고두고 성소수자를 비성소수자와 차별대우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16] 즉, 분탕 종자로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7]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18] 민주당을 들먹이며 책임회피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주광덕 의원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남성을 배제하려는 수고를 다하는 동안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19] 스페인판 여폭법이라고 보면 되며, 이쪽도 이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