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발의 법안

 



1. 대표발의 법안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15)
1.2. 차별금지법안(200629)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0)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202)
2. 발의 법안
2.1. 국회운영위원회
2.2. 법제사법위원회
2.3. 정무위원회
2.4. 기획제정위원회
2.5. 교육위원회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 외교통일위원회
2.8. 국방위원회
2.9. 행정안전위원회
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3. 보건복지위원회
2.14. 환경노동위원회
2.15. 국토교통위원회
2.16. 정보위원회
2.17. 여성가족위원회
2.18. 미분류


1. 대표발의 법안


'''발의일자 순으로 정리합니다.'''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615)


<color=#373a3c>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1인 ( 강은미,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최기상, 최혜영, 홍정민 의원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서비스 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감염병 발생 등 재난상황에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장혜영 의원은 한겨례 기사# 등 여러 매체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탈시설법을 제시해 왔다. 비록 첫 대표발의법안이 탈시설법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야기해 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도맡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지켰다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1.2. 차별금지법안(200629)


<color=#373a3c> '''△ 차별금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9인 (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 의원 )
2020년 6월 7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음주 초까지는 발의 요건을 완성해 21대 국회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일반에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교계의 반발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10년간 언급만 나오고 본회의에서 상정된 적이 없는데, 장혜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심상정 안'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 여당 의원 일부도 동의하기로 해 발의 요건인 10명은 무리없이 넘길 듯 하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7500097#csidx765282db92c24f0a6cc9e6bc6895bd4 #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의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성공하였다.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17,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되지 못한 법안이다. 또한, 3번의 실패 후 재시도라는 의의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이름은 다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법안이다.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0)


<color=#373a3c>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3인 ( 강은미, 권인숙, 김예지, 남인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이종성, 장경태, 조정훈, 지성호, 최혜영 의원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혜영의원은 국회에서의 수어 사용에 대해서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장혜영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는 10일부터 수어 통역을 제공하게 된다. #에이블뉴스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20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장혜영 의원 외 10인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호, 이은주, 최혜영)

2. 발의 법안


'''대표발의 법안은 따로 정리하며, 발의일자 순으로 정리합니다.'''
'''소관위원회별 분류가 필요합니다. 위키러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계류 과정 중 존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2.1. 국회운영위원회



2.2. 법제사법위원회



2.3. 정무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20070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007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00721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007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20072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29인) - 20082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29인) - 20082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29인) - 2008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29인) - 200824

2.4. 기획제정위원회



2.5. 교육위원회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4인) - 200611

2.7. 외교통일위원회



2.8. 국방위원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26인) - 200811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25인) - 200811

2.9. 행정안전위원회



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2인) - 200707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6인) - 200715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 200722

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3. 보건복지위원회



2.14. 환경노동위원회



2.15. 국토교통위원회



2.16. 정보위원회



2.17. 여성가족위원회



2.18. 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