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비판
1. 2차 창작 저작권/판권
초기에는 다른 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행보를 보였으나 1994년과 1998년에 석세스에서 발매한 코튼 시리즈 중에서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한 코튼 100%과 세가 새턴으로 발매한 코튼 부메랑이 선택 화면에서 그라디우스 시리즈와 파로디우스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시 코나미는 물론, 일본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에 코나미는 자사에서 발매하는 게임이거나 2차 창작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에 저작권 쓰나미를 시전하여 도키메키 메모리얼을 비롯한 자사 작품의 2차 창작물 제작 활동을 엄중히 금지시켰으며 팬들이 코나미가 저작권을 가진 화상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킨 것이 대표적.
코나미 입장에서는 코믹 마켓을 저작권법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2차 창작이나 팬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도키메키 메모리얼을 비롯한 관련 작품들의 지명도가 폭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팬들에게 가하는 무분별한 제재는 어느 정도 약해진 편. 그 증거가 퀴즈 매직 아카데미의 동인지가 생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러브 플러스 에로 동인지도 불티나게 나왔다.[1] 이 외에 비마니 시리즈계 동인지도 간혹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도키메키 메모리얼4의 에로 동인지는 '''5개를 못 넘는다.''' 인기에서 차원을 달리하는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중요한건 당시 도키메키 메모리얼1의 동인물을 만든다고 '''닥치는대로 다 잡아들여 아작내서.''' 도키메키 메모리얼 동인물을 제작한 피해자들은 그때 돈을 날리고 구속당해 전과도 생겨버린 사람이 있다는걸 생각하면 '''그들은 그걸 생각만해도 이를 갈 것.''' 상술했듯이 팬덤이탈이 심해지자 2차 창작 규제에 너그러워졌지만 폭심지라 할 수 있는 도키메키 메모리얼에 대한 창작 활동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니, 코나미 작품을 소재로 한건 2018년 현재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 '''코나미 빠돌이가 만든 작품이 코믹월드에서 간혹 보일뿐이니'''...
게다가 2011년 1월 시점에서 2차 창작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약해진 편도 아니다. 동인음악쪽의 어레인지에 제재를 걸은 건이 하나 생겼다. Diverse System 참조. 다만 동인음악 어레인지는 만화, 소설류 동인지와 다르게 2차 창작에 호의적인 제작사라해도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왜냐하면 일본음악 저작권에는 '''원반권'''[2] 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음반 수록, 콘서트 사용 등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수나 해당 작곡가가 본인명의로 음악을 내놓아도 자신에게 원반권이 없다면, 원반권을 가진 곳에서 허가를 얻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비로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운드 볼텍스에 Brain Power를 작곡한 ノマ(노마)의 경우, 자신이 작곡한 곡임에도 코나미가 원반권을 갖기 때문에 공연이나 디제잉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자, 코나미와 맺은 음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일부 2차 창작에 비호의적이거나 원판권사의 저작권 행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층, 고소에 대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층은 코나미는 염연한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2차 창작이 마음에 안들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면 고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나미가 저작권, 판권 논란으로 비난/비판받는건 '''지켜야 할 권리를 넘어서서 오남용을 했기 때문이다.''' 일단 동인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게임 회사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가이드라인 내에 활동하는 것 한정으로 허용해주고 있고 저작권으로 엄격한 중상견기업조차 공식적으로 2차 창작 허용을 안할 지 언정[3] 법적으로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대개 해적판 제작, 공식 상품 무단 복제, 원작 소스 무단 사용 등)만 고소 내지는 제재를 하지 개인의 팬창작활동은 정말 저작권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지 않으며 설령 거슬린다해도 진짜 고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고 메시지를 보내 개인적으로 내리게 하는 쪽으로 간다. [4] 그런데 코나미는 염연한 개인인 동인 팬덤을 고소했었고[5] 이때문에 저작권 행사 남발의 안좋은 예시로 찍히는 바람에 되려 다른 기업과 창작자들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일지라도) 문제제기를 못하게 되었다. 가령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으로 유명한 닌텐도도 동인지 고소 사건 이후 동인 층을 고소한 적이 없으며 그 마저도 자신들의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했거나 자신네 영역과 겹치는 동인 게임만 제재를 먹일 뿐이다. 이어서 코나미는 2차 창작 규제를 통한 저작권 권리 남용을 심하게 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타사 작품의 설정 및 시스템을 교모하게 베끼거나 영향을 받는 등 이중잣대라고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아쿠아플러스의 상표인 비주얼 노벨을 자기네 상표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과 위닝 일레븐에서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 결국 마라도나와의 갈등은 202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면서 해결했으나 코나미의 저작권 만행을 알고 있는 팬덤은 꼴좋다고 조롱하는 반응이 주류. 게다가 이 저작권 침해도 본인들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 (주로 듣보잡 기업이 만든 것.)
그리고 코나미가 본인의 자사 작품을 제외한 유희왕의 2차 창작물들을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유희왕은 본인들이 직접 만든 오리지널 카드게임이 아닌 타카하시 카즈키의 만화를 원작으로 판권을 따내서 만들어진 일종의 2차 저작물 카드게임이라 '''본인들의 입장도 2차 창작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며''' 그마저도 코나미가 유희왕에서 하는 것은 카드발매 및 라이센싱, 게임기획, 애니메이션 제작협력 정도이다. 당연히 유희왕의 원저작권은 타카하시 카즈키(스튜디오 다이스)가 가지고 있고 애니 기획은 NAS와 TV도쿄가 하고 있으며 애니 제작은 스튜디오 갸룹, 코믹스등 서적판권은 슈에이샤가 가지고 있는 등 권리가 여러 가지로 나뉘고 꼬여있다보니 코나미가 손을 댈 수 없으며 또한 카드만 잘 팔리면 되다보니 딱히 애니, 만화 상품 저작권에 신경을 안쓰는 걸로 추정이 된다. 심지어 태그 포스 시리즈등 유희왕 게임에서는 대놓고 동인에게 먹힐만한 동인 설정들도 넣기도 한다. 그리고 니코니코동화에 올라온 2차 MAD로 유희왕 신규 팬층이 유입된 이유도 있어서 적당히 합의를 보았다고 보면 된다.[6]
코나미는 YGOPro같이 OCG/TCG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잡아도, 애니는 NAS/TV도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애니 저작권 문제는 코나미가 관여하지 못한다. 실제로 유투브에서 유희왕 관련 매드가 삭제 될때 저작권을 행사한 건 TV도쿄라고 나온다.
2016년에는 코에이 테크모가 데드 오어 얼라이브의 2차 창작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비슷한 일이 생겼다.
2. 특허권 분쟁
수많은 게임 개발 기술등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잦다. 오늘날 일본 게임회사들이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끼리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다[7] 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폐쇄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많다.
코나미는 타 회사에서 발매한 코튼 시리즈가 선택 화면에서 그라디우스와 파로디우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이후로 자사가 개발한 오픈 라이센스 형식 기술의 경우에는 표절을 막기 위해 자신들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해서 다른 회사가 못쓰게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정작 코나미는 자사가 개발하지도 않은, 타사가 개발한 오픈 라이센스 형식의 기술까지 자신들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해서 다른 회사가 못쓰게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주얼 노벨 건이 대표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리듬게임 부문에서 횡포를 부렸는데, 이는 사실 BEMANI 시리즈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는 코나미가 비트매니아의 게임 방식을 특허로 출원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남코를 상대로 남코의 리듬 기타 게임 기타 잼이 자사의 리듬게임을 표절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걸었던 일도 있다. 남코는 이에 대하여 코나미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99 개막판의 로딩중에 나오는 미니 게임이 '릿지 레이서, 철권 시리즈에서 나오는 갤러그 미니게임'을 표절했다고 맞소송을 걸었고[8] 여기에 겁을 먹은 코나미가 결국 합의를 제안하고 소송 취하.
또한 태고의 달인 시리즈가 인기를 끌자 자사의 리듬게임을 표절했다고 하였다 하여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이 때 남코가 '코나미 게임이 있는 오락실에 철권 운영 금지'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서 오락실 점주들의 심한 항의를 받아 결국 소송을 취하하였다
2008년 7월에는 북미쪽의 리듬게임인 '락 밴드'에 소송을 걸었으며(게다가 이 게임의 유통사가 '''Eat All'''이다. 서양의 락밴드 시리즈의 인기를 생각하면 광역 도발.)# 2008년 12월 23일에는 DJMAX 시리즈에도 소송을 걸었다.#
한국에서도 EZ2DJ가 비트매니아의 기판을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아 코나미에 기판 1대당 1000만원씩 배상을 해줘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9] 이 때문에 EZ2DJ는 2013년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EZ2AC로 개명하였다. 지금은 서비스 종료한 신야구도 본 게임의 SD풍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게임이 망한 지 한참 뒤에까지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결국 코나미는 패소하였다.
다만 북미에서는 펌프 잇 업의 안다미로가 북미의 모 회사를 인수하면서 함께 획득한, 코나미보다 더 먼저인 댄스게임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코나미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어 코나미와 안다미로는 DDR과 펌프잇업을 만들 때 서로 로열티를 주고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유저들은 반대로 EZ2DJ와 펌프 잇 업이 '표절'이고 DJMAX는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락 밴드의 제작사인 하모닉스는 코나미의 비마니 시리즈중 하나인 "락 레볼루션"이 락 밴드를 배꼈다며 역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쪽은 하모닉스와 코나미가 잘 합의해서 넘어갔다.
정작 이러면서 아류작들의 장점을 배껴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펌프 잇 업의 USB시스템[10] , EZ2DJ의 페달.[11] 특히, 코나미의 비트마니아의 경우 인텔리비전용 게임 '멜로디 블래스터'[12] 의 게임 시스템을 사실상 차용한 전례까지 있기에 장르만 유사한 게임에 표절몰이을 시전하는 코나미의 논리대로라면 코나미가 멜로디 블래스터 제작사한테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코나미가 리듬게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코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코나미가 비트매니아의 게임 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면 더 다양한 리듬게임이 개발될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전액션게임의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13]
오죽하면 코나미의 이런 특허 지뢰밭 전략을 성토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질 정도.
다른 한편으로는 코나미의 특허권 행사 덕분에 "저급한 복제양산형 리듬게임의 보급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해석을 펴는 사람도 있다. 실제 코나미가 적극적으로 표절 리듬게임[14] 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코나미의 특허 소송은 자사의 재산권을 보호와 시장 안정/컨트롤의 차원을 넘어 특허권을 휘둘러 시장을 독점하려는 쪽에 가까웠다.[15] 법률적으로 정당한 특허권 행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코나미의 그것은 해석과 적용범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네오위즈가 DJMAX 시리즈와 관련된 자체 특허[16][17] 로 코나미를 압박하는 등 도리어 특허 관련 역풍이 불면서 결국 코나미는 '''네오위즈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테크니카 시리즈의 일본내 발매주체가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코나미의 특허 영향력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리플렉 비트'''와 '''사운드 볼텍스 부스'''.[18] 사운드 볼텍스는 DJMAX Portable 3의 리믹스 모드와 유사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DJMAX TECHNIKA 2가 일본에서 정식 가동할 당시, 골수 팬들만이 어느 게임센터에 있는지 트위터로 수소문해 발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홍보를 안했다. 그 흔한 대형 포스터나 홍보용 전단지조차 배포하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시 중심역 랜드마크급 대형 게임센터에는 아예 기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결과는 당연히 참패.
프레임 암즈 걸로 최근 주가 급상중인 고토부키야가 2011년 코나미의 무장신희판권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최초의 프레임 암즈 걸인 고우라이의 출시 시기를 보면 참 미묘하다. 사실 둘이 메카미소녀라는 점에서 이미지가 비슷하다는[19] 점에서 코나미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코나미가 사실상 사업을 접었음에도 일부러 판권을 사들인 듯. [20] 덕분에 무장신희를 프레임 암즈 걸의 형태로 재발매하게 되었다. 다만 프레임 암즈 걸에 집중하는 탓인지 무장신희는 현재 시제품만 공개하고 아직 발매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그리고 현재 무장신희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앙발&스트러프는 계속 시제품만 행사에 나오고 발매일은 잡히지 않는데 메가미 디바이스와 콜라보한 신규 신희는 구체적인 발매일(정확히는 예약시기)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무장신희 리뉴얼 이야기가 돌면서 여기에 코나미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확히는 판권은 넘겼지만 기획은 원래 자기들이 했으니 숟가락이나 얹어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 다만 게임의 경우는 코나미에서 개발한 관계로 비록 판권을 고토부키야가 갖고 있더라도 게임이 나올 경우는 코나미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3. 지나친 영리추구
2014년 3월,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메탈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의 프롤로그인 메탈기어 솔리드 V 그라운드 제로즈[21] 를 정식 타이틀 한 개 가격에 맞먹는 3만 9800원에 판매하며 돈나미의 정점을 찍었는줄 알았으나, 메탈기어 서바이브에서는 캐릭터 슬롯을 단 하나만 무료로 주고 나머진 다 10달러 정도에 팔아먹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많은 리뷰어와 게이머들의 욕을 먹고 있다.
코나미의 이런저런 만행들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돈독이 너무 올랐다는 의미에서 '돈나미'(돈 + 코나미)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돈나미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쪽은 다름아닌 유희왕 TCG 유저들. 일본보다 싸긴 하지만 TCG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듯.
게다가 유희왕 TCG 유저들이 돈나미라고 더 비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5D's 당시 크로우 호건이 사용하는 BF가 인기가 있다고 여러가지 BF를 내기위해 원래 다섯번째 시그너가 될 예정이였던 루아 대신 크로우가 시그너가 되는 설정붕괴를 일으키는 만행을 저질렸다. 그래서 루아가 겨우 시그너가 되기까지 코나미는 물론이고 호건까지 까이는 불상사가 생겼다.
한국에서 안티가 늘어난 이유중 하나는 '''국내 시장은 다 뺏어 가면서 정발은 안해주는''' 소비자 입장의 불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나마 이쪽은 2013년 이래 정발되기를 원했던 게임들이 대거 정발되면서 사그라들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게임업계의 램버스. 램버스는 목적 자체가 소송으로 돈버는 회사고 코나미는 리듬게임 혼자서 다해먹겠다며 독점하는 쪽이지만 소비자 시선에서는 어느 쪽이든 곱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스팀에선 동아시아 지역에 지역락이란 지역락은 다 거는 정신나간 행태를 보여주고있다. 더군다나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를 시작으로 ROW 구독권에 등록제한을 거는 짓거리를 벌였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2015년 10월 말로 지역락으로 악명높았던 세가가 지역제한을 해제하면서 이 분야 끝판왕의 칭호를 획득하였다.[22] 다음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스팀에서 판매중인 코나미 게임 목록이다. (DLC 제외, ☆은 상점제한, ★은 등록제한)
- 메탈기어 솔리드 V 그라운드 제로즈 ☆
- 메탈기어 솔리드 V 더 팬텀 페인
-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
- 캐슬바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 - 얼티밋 에디션 ☆
- 캐슬바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 미러 오브 페이트 HD ☆
- 캐슬바니아 로드 오브 섀도우 2 ★
-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15 ☆
-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16
- 사일런트 힐: 홈커밍 ☆
- Rocket Knight ★
- Puzzle Chronicles ★
- Battle : Los Angeles
- Biozone ★
4. 일본 프로스포츠 라이센스 독점
2015년 현재 J리그 라이센스와 일본프로야구 라이센스 모두 코나미가 소유하고 있다. J리그는 별 문제가 없어보일 듯 하지만, 서브라이센스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서 코나미 게임 외 축구게임에선 J리그를 탑재할 방법이 없어졌다. 그래서 피파는 물론이고 풋볼 매니저[23] 에서도 J리그를 볼 수 없다.
잡음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크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일본에서 프로야구 게임이 판치던 중 2000년에 코나미가 일본프로야구 라이센스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를 제외한 모든 일본 프로야구 게임들이 시장에서 전부 사라졌다. 심지어 스퀘어 에닉스는 극공간 프로야구[24] 시리즈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25] 결과는 코나미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패소. 그나마 요즘은 J리그 라이센스와는 다르게 서브라이센스를 허용하고 있다.[26]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일렉트로닉 아츠가 2016년에 J리그 파트너쉽을 체결했으므로 자국 축구 리그는 오히려 뺏겨버렸다.
5. 정신나간 사내 분위기
애초에 소비자들도 위의 문단에서처럼 개돼지급으로 취급하고 동인계도 보는 눈이 곱지 않을 정도이며, 코나미(코즈키 가문)이 편애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코나미가 발매하는 게임 시리즈들은 게임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원 대접이 시궁창이라는 증언이 하나 둘 씩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가서 코나미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게임 개발자가 루리웹에서 올린 한 게시물에 의하면 학력을 중시하고 실적에 따라 봉급이 달라지며 언제 짤릴지 모른다고 한다.[27] '''그런데도 코나미에서 2개나 작품을 히트시켰는데 급여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직한 사례가 있다.'''
또한 닛케이 신문의 기사에 나온 근무 환경도 참 시궁창스럽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추거나, VPN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정도는 보안을 위해 당연한 조치이겠으나, 후술할 내용들을 보면 그 정도가 빅 브라더 수준을 넘어 정말 답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블랙기업인 셈.[28]닛케이 신문 기사(회원가입 필요)
- 사원은 자기 메일 주소를 가질 수 없고 영업부 등 외부와 연락이 필수인 경우에만 알파벳과 다섯 자리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한 주소가 배포된다.[29]
- 점심시간은 외출가능 시간을 정해두고 사원의 입퇴장기록을 타임카드로 관리. 규정시간을 넘긴 외출을 하면 위반자의 이름을 사내에 공표한다.
- 사무실과 복도의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수상한 사람이 아닌 사원의 근무상황이다.
- OB(전직 사원)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한 몇 명의 현역사원이 일제히 이동 통보를 받았다.
- 예전에 유명 타이틀의 프로듀서로 찬양받던 제작자는 파칭코 공장에서 나사 돌리기와 같은 조립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사 1층에서 경비원이 되거나, 코나미 스포츠&라이프 산하의 코나미 스포츠 퍼실리티 서비스로 이동해 피트니스 클럽의 청소작업을 담당하기도 하는 제작자도 있다.[30]
이외에도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공통점은 이들 작곡가들의 곡은 부활곡에 들지 못했으며, BEMANI MUSIC FOCUS 같은 과거곡 이벤트에 관련 작곡가들의 곡은 MAD BLAST 말고는 선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주 가끔 수록이나 이식이 되더라도 Libra나 ギタードライブ처럼 이벤트 째로 BEMANI 좋아요 랭킹에서 제외되는 것 등의 불이익이 많은건 기본. 2017년 들어서는 비마니 시리즈의 앨범 재킷에서 내주 작곡가들의 명의를 지우고 작곡가 명의 표기를 BEMANI Sound Team으로[33] 임의로 수정하고 있다.
다만, 본래 외부 음악가에 가까운 사사키 히로후미, TaQ, 쿠보타 오사무 같은 경우 타사 게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인지[34] 꾸준히 아티스트들의 코멘트 등으로 언급되고 이벤트에도 언급되는 편이다.
여기에다 추가적인 정보도 있는데 더 충격적이다. #
- 코나미에는 '내부감사실'이라는, 종업원에 있어 비밀경찰과 같은 부서가 있다. 여기선 메일, 감시카메라 영상 등 사내를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다.
- 코나미에는 '모니터링과' 라는 팀이 있어, 각 방과 복도,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영상을 체크한다. '내부감사실'은 종업원을 감시하기 위해 이 모든 정보에 엑세스 가능하다.
- '내부감사실'은, 前 코나미 사원이 새로 고용될 회사에 연락하여, 코나미에서 일할때 이 직원이 얼마나 형편없고 능력없는 종업원이었는가를 전한다고 한다.
- 사원이 인터넷을 쓸 때는, IT 부서에 VPN 신청이 필요. 노트북을 자택에 가져갈 때도 신청이 필요. 반드시 VPN을 통해야 하며, 랜덤으로 화면상의 스크린샷이 캡쳐된다.
- 건물 밖으로 나갈때는 ID카드를 제시하거나, 어디있는지 경비원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영업시간 내에 사내에서 나갈 경우, 추적당해 파일링된다. 빈번하게 외출하는 종업원은 징계처분.
- 매주 월요일, 녹화된 회의 영상이 사내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전 사원이 이것을 봐야만 하며,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된다. 이것을 안 본 영업원은 소속부서와 이름이 회사 내에 공개된다.
[1] 심지어 이 두 작품은 TMA로도 등장했다.[2] 대한민국에는 원반권이 없는 대신 저작인격권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관리를 통해 원반권과 비슷하게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 음반 수록, 콘서트 개최 등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으면 음악 원작자가 아닌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3] 이는 2차 창작 허용을 이용한 해적판 남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은 동인 및 2차 창작의 존재를 안다해도 공식적으로 상업적 이용은 금지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 개중에 동인활동에 무지한 사람들은 2차 창작 활동을 개인/기업에게 허락받는게 어렵냐는 투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기업은 업무때문에 매우 바빠서 메일을 확인해가며 일일히 허가를 내릴 수 없으며 특히 성인지나 보이즈 러브, 백합같은 동성애 관련 장르(원작부터 성인용이거나 BL, 백합물인것은 제외)는 음지 문화이기에 보여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도를 넘지 않는 선 한해서 암묵적 허용을 하거나 아예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다. 물론 특허괴물처럼 작정하고 대형 로펌에 위탁하여 2차 창작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다. '''로펌의 수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게 차이점. 그런데 코나미는 '''진짜 자사의 수익을 위해 2차 창작물에 대해 무조건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 고소, 고발을 통해 해당 혐의자가 무죄를 받는다 하여도 검찰,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소 1년, 최대 15년'''까지도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변호사도 고용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에 돈도 엄청 쓰게 된다. 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니네들을 괴롭힐 것이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 수년 동안 재판 받는다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4] '''저작권 대마왕으로 악명이 높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도 저작권 침해는 어디까지나 해적판 제작 및 불법 복제같은 특허권 및 무단도용 등 권리 침해만 처리했었지 2차 창작 관련으로는 대놓고 침범하는게 아니라면 묵인해주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도 디즈니 동인지는 소수로 나온 적이 있으며(개중에는 PDF파일로 멀쩡히 팔고 있는 작가도 있다.) 디비언트아트, 텀블러에서도 디즈니 장르 팬아트 및 팬픽들이 수없이 많다. 다만 한국은 미국 동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디즈니의 유치원 벽화 고소 사례 건 때문에 미국 동인 시장에 대한 과장 및 오해가 팽배한 편인데 디즈니가 유치원 벽화를 고소한건 단순히 그 유치원이 디즈니 캐릭터 그림을 무단으로 그려서가 아니라 유치원 근처에 디즈니 월드가 있었는데 '''해당 유치원들이 디즈니에서 운영하거나 정식계약을 맻은 기관'''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믹콘에 가보거나 참가하는 미국 작가들의 SNS를 보면 일본 동인 작가들처럼 2차 창작 만화나 일러스트를 파는 작가들이 많다. 단, 디즈니는 '''자사의 IP의 이미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디즈니가 신작을 내놓으면 설정집과 일러스트 모음집을 출간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출간하는 것'''이다. 설정집이나 일러스트 모음집에 나온 '''설정을 유지하면서''' 2차 창작을 할 경우 건드리지 않는다. 문제는 설정을 파괴할 정도로 막나가는 작품에 대해서는 디즈니가 먼저 구글 등에 연락하여 해당 작품을 인터넷 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막은 다음에,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2차 창작자를 고소한다.[5] 규모가 큰 동인을 잡으면 돈을 털어낼 수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런 대규모 동인도 그림체가 원작이랑 똑같거나(아니면 프로로 데뷔할 정도로 매우 잘그리거나) 원작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거지 대부분 동인들은 대규모 동인급으로 벌지 못한다. 즉 코나미의 저작권 남용은 저작권과 관련된 도덕적 정의와 자신들의 저작물 보호가 아닌 돈을 위해서에 가깝다.[6] 실제로 유희왕 애니메이션은 니코니코 동화에는 때때로 전화가 올라오기도 하며(가끔씩 NAS가 광역삭제를 하긴 한다만 내비둘 때도 많다.) 불법 다운로드도 꽤 많지만 저작권에 매우 엄격한 북미도 유희왕 애니 불법 공유는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7] 이는 일본 기업의 약점을 논할 때 꽤나 자주 나온다.[8] 코나미는 상술했듯 비트매니아의 게임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었고, 남코는 로딩중 미니게임에 관한 특허가 있었다. 여담으로 지금은 둘다 기간이 지나 소멸된 특허다.[9] S/W인 '게임'이 아니라 기체 내부에 있는 '기판' 부분의 작동 원리. 게임은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10] 일단 USB 시스템의 도입 시점이 펌프는 NX2인 2007년 말, DDR은 DDR X인 2008년 말로, USB 도입 자체로 본다면 벤치마킹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DDR의 경우 1999년 PS1의 전용저장매체인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 PS1용 2nd MIX가 있긴 있었다.[11] USB 시스템이나 터치 등은 그렇다쳐도 '''이거 하나만큼은 빼도박도 못하는 요소.'''[12] 플레이 영상[13] 다만 흔히 알려진 '캡콤이 대의를 위해 대전액션게임 커맨드 입력에 관한 특허 신청을 포기했다'는 한국 게임잡지발 루머이며, 정작 캡콤 쪽에선 그게 등록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14] 대표적으로 자레코가 개발한 VJ나 레이브마스터 등[15] 심지어 2008년 BEMANI 특허로 건 소송에서의 조건은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DJMAX TECHNIKA까지 포함해서 '''모든 DJMAX 시리즈 제작 및 판매 중단'''이었다.[16] 출원 번호 1020080124905일 가능성이 크다. 명칭은 '전체음 제어 음악 게임 방법 및 장치와 그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코나미의 특허인 제294603호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광범위의 리듬게임'''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발전시킨 특허로, 사실 메트로 프로젝트때부터 쓰이고 있는 특허이다.[17] 사족으로 출원일이 2008년 12월 9일로 본디 특허 등록까지 18개월 정도 걸리지만 '''우선심사신청'''을 해서 출원후 5개월 만에 등록결정이 되었다. 참고로 이 특허의 만료일자는 '''2028년 12월 9일'''이다.[18] 리플렉은 정해진 트랙도 없는데다 판정에 따라 출력음이 다르고, 사볼은 롱놋으로 인한 배경음 리믹싱과 노브 입력으로 인한 효과음 조절이 있는데, 이것들은 코나미의 것이 아닌 '''네오위즈의 것에 포함'''되어 있다. 유비트는 효과음 출력이 없으므로 제외.[19] 당장 디자이너가 그 유명한 시마다 후미카네다.[20] 그 후 코나미를 퇴사한 시마다 후미카네는 '''스트라이크 위치스'''를 만들었으니 설명이 필요없다. 그야말로 인과응보.[21] 컷신을 제외한 플레이 시간이 약 25분, 최단 공략시 4분 이내 엔딩 공략 가능.[22] 하지만 지역락이 걸려있던 그라운드 제로와 달리 메탈기어 솔리드 펜텀 페인은 스팀에서 그냥 멀쩡히 팔고있고, 펜텀 페인의 예약특전으로 제공된 그라운드 제로도 한국 지역에서 별 문제없이 실행 가능하다.[23] 바클래이스 프리미어리그는 서브라이센스로 수록이 되어있다.[24] 당시 NTV 야구 중계 타이틀 이름이기도 하다.[25] 코나미가 NTV 중계 판권까지 가져가서 '극공간 프로야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코나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었으니 무단이용으로 고소당할 수밖에.[26]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일본 진출이 가능했던 큰 이유.[27] 일본에 아직까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남아있고, 또 한번 실직 시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고려하면 이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28] 여담으로 현재 코나미는 해당 항목 일본의 블랙기업 목록에 당당히 올라가있다.[29] 알파벳 두자리는 성과 이름의 이니셜. 예를 들어 기무라 타쿠야인 경우에는 kt, 그 뒤로 무작위의 다섯자리 숫자가 붙어 kt.00000의 주소가 부여된다. 주소는 그렇게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와 거래하는 직원일 경우에 난감해진다.[30] 예를 들어 메탈 유키등.[31]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보컬이 없는 곡들이 살아남았다. 표면상으로는 보컬 라이센스 종료였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 재계약을 하기 마련이라 보복성이라는 의견이 많다.[32] 댄스 댄스 레볼루션의 경우 나오키의 곡들이 꽤 많다보니, 거의 다 지워버릴 경우 이식곡 포함 100여곡 이상 삭제해야하며, 수록곡이 DanceDanceRevolution A기준 662곡이라 15% 이상 삭제는 물론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33] 비주얼 팀이나 다른 게임 제작진 상황을 볼 때 무조건 프로덕션 팀으로 통합되게 변경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닝 제작팀은 PES xxx Team으로 표기.[34] 쿠보타 오사무는 국내에서도 그라나도 에스파다등에 참여한 걸로 유명하며, 이후 TaQ도 게임 BGM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다만 이건 일본 국외 게임 인데다 PC 온라인게임 이다 보니 딱히 코나미에 영향을 줄만한 게임들은 아니였다. 또한 상기한 아티스트들은 사실상 외주인력이다.[35] 2020년 1월 The 9th KAC 동부지역 결선 DDR 부문 참가자에 배부된 팸플릿 마지막 페이지에 실수로 붙어있어 유출되면서 (...) 확인. 다만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