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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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 대원을 집단폭행 중인 시위대[1]

"폭력 시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본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도록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 2005년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1. 법률규정
2. 의미
2.1. 법적 의미
2.1.1.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
3. 폭력시위 때 자주 쓰이는 물품
3.1. 시위자 측
3.2. 경찰 측
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4. 진압 사례
5. 관련 문서


1. 법률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 의미


시위과정 중 시위대 측에서 폭력이 등장한 경우를 뜻한다. 즉, 시위와 폭력이 결합된 형태이며, 경찰 측이나 시위자들의 타켓이 된 제 3자들의 부상자와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중 하나.
경찰 측의 과잉진압, 진압과정 중 과도한 폭력사용에 관한건 폭동적 시위진압 문서 참고.
폭력시위와 폭동적 시위진압은 서로 상대측이 주장하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시위대는 경찰 측이 폭동적 시위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에선 시위의 폭력성이 심할 경우, 한국 기준으로 폭동적 시위진압에 준하는 강경진압이 정당한 진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사진의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구타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진압경찰의 적극적인 실탄사용까지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물론 그럴 이유는 아래에 후술되어있다.

2.1. 법적 의미


집시법 상의 폭력시위는 폭력의 후발적 결합이 아닌 원시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상기한 일반적 정의와 다르다. '''이미 폭력이 예상됨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할 때'''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상은 조문 내에서 '명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6년 12월 현재 유효한 집시법 5조 1항과 22조 4항에 대한 해석#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며, 구 집시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참가행위는, 행위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해 그 장소에 함께 모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말하는 집시법상 폭력시위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집회 내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직접 야기할 정도가 되어야 법적으로 '폭력집회'라고 일컬을 수 있다.
즉, 5조 1항은 일반적인 시위 내 폭력 정도가 아니라 '폭력시위'를 의도하거나 명백히 인지하고 주최하는 자를 벌하고, 22조 4항은 주최자의 5조 1항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식하면서도 목적에 뜻을 함께 해 '그 자리에 모임'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은 형법의 각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2.1.1.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고, 일반대중에 대한 폭력은 형법 일반 조항 중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각 기사에 의하면 일반 형사의 실형률은 16~19%,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실형률은 30%이다. # # #

3. 폭력시위 때 자주 쓰이는 물품



3.1. 시위자 측


  • 가스통: 2002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북파공작원HID 동지회)가 대낮에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관련 영상 민노총 계열의 노조들이 하는 폭력 시위에서도 간간히 나오던 물건이다. 최근의 예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이 있다.
  • 각목: 구형 진압복의 경우 팔꿈치와 무릎 윗 부분은 착용하는 보호장비가 없었기에 부위에 맞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 군복: 어버이연합이나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단체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많이들 입는다. 어버이연합 #1#2#3 / 고엽제전우회 #1#2 #3 / 재향군인회 #1#2#3 / 군복입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력행위들 #1 #2
  • 돌맹이: 시위 현장의 보도블럭을 깨서 쓰기도 한다. 방석모 철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된 돌에 맞거나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대원이 코앞에서 돌을 휘두른 시위대에게 눈을 맞아 실명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민주노총 시위대가 경찰과 일반시민에게 던지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 방석모를 안 쓰고 있던 대원이 시위대가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맞아 뇌진탕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 밧줄: 차벽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버스에 건 뒤 시위자들이 줄다리기 방식으로 당기고 끌어내 차벽을 뚫기위한 용도로 쓴다. 명박산성의 원조인 부산 APEC의 무현산성의 경우 빈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놯기에 차벽용으로 줄지어 선 경찰버스들과 마찬가지로 밧줄에 의한 줄다리기로 손쉽게 무너졌으며 위에서 대기중인 대원들이 그대로 추락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 새총: 휴대용은 유효사거리 60m에 공성용 공용화기급 대형새총은 유효사거리 300미터로, 각 사거리에서 두꺼운 나무판자를 관통할 수 있다. 공장 등에서 점거 농성을 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등장하며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 쇠파이프: 쇠파이프 외에도 시위대 측에서 삽이나 여러 날붙이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없는 경우엔 시위를 막는 와중에 손가락이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죽창: 인터넷에서야 죽창드립을 치며 웃지만 현실에서는 엄연한 무기다. 대전 민주노총 시위를 비롯하여 죽창이 등장하는 시위에선 전의경들이 실명위기에 빠지거나 실명 당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한총련, 화물연대, 금속노조 등에서 주로 애용했던 무기였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죽창을 제조하여 파는 곳은 없다. 따라서 시위현장에 나오는 죽창은 국내 대나무 자생지에서 베어 만든 수제 흉기임에 유의.
  • 화염병: 화염병이 등장하는 순간 불법 폭력 시위가 된다. 특히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것은 시위대 측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제3자에게도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만큼 확실한 무력진압 명분이 없다.
  • 지게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할 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비로 지게 부분에 바리케이트용 자재를 잔뜩 싣고 저지선을 짜서 대기하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돌진하여 이를 몰아내는 역활을 수행한다. 쌍용차 노조의 지게차 공격

3.2. 경찰 측


  • 공포탄: 보통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위협용으로 쓴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탄: 한국경찰이 폭력시위자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을 격발해 제압한 사례중 드물게 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때 천안시 신부동 신안파출소를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학생 폭력시위자들이 집단으로 화염병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을 공격한 사건 있었는데, 이때 지구대원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S&W 모델 10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실탄을 집단으로 응사하며 맞대응 했고, 이로인해 한명의 폭력시위자가 총에맞아 부상당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폭력시위자들은 도주,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공격받은 경찰관들이 다수의 시위진압경찰관들이 아니라 소수의 지구대 경찰관들이였다는 점, 이들이 선제공격을 받는 방어자였고,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너무 가까이에서 투척해 공격하여, 현장경찰관이 저항하기 위한 타 무기수단이 없었다는 점, 당시 지구대 무기고 내에 다수의 치안유지용 군용자동화기들과 엽사들에게 대여하는 사냥용 산탄총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탈취가 우려되어, 경찰이 반드시 본 공관서를 사수해야 했다는 점들을 감안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다.기사
  • 물대포: 정식 명칭은 살수. 물을 쏘아 진압을 하는 장비. '경찰장비사용규칙'에는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들에게는 직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20m 바깥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한다면 직사할 수 있으며, 폭력시위자일 경우, 직사해서 제압이 안되면 제압이 될때까지 수압을 합법적으로 올릴수있다. 다만 경찰측이 시위진압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남기 한국의 물대포는 평균 10바, 최대 15바의 수압을 가지며, 다른 선진국들의 물대포는 평균 16바, 최대 23바정도의 수압을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최루액이나 염료를 섞어 쓰기도 한다
  • 테이저: 대표적으로 쌍용차 사태 때 사용했으며, 높은 제작납품단가와 운용비, 탈취 및 분실위험 때문인지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다.
  • 방석모: 방석모, 방탄모가 존재한다. 전자는 돌이나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후자는 군대가 쓰는 전투용이다. 구형 방석모는 얼굴 가리개가 철망에 투명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어서 실명을 당하기 쉬웠기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얼굴 가리개를 쓰는 신형으로 바뀌게 된다.
  • 진압복: 일반 군복과는 달리 방염소재로 되어있다.
  • 진압 방패: 과거에 FRP 방패나, 알루미늄 방패를 쓰던 시절엔 방패찍기를 통해 폭력 시위대에게 대항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한국 시위진압경찰 편제상 고무탄이 없고, 125cm 장봉은 방패조 뒤에 위치한 봉조에겐 타격범위가 짧고 밀집 대형 안에서 제대로 쓰기 힘든 무기인지라, 실질적으로 진압방패가 방어용 수단임과 동시에 진압무기 역활을 했다.
  • 진압봉: 단봉 증봉 장봉 세종류가 있으며 시위 진압엔 장봉만을 사용하고 있다.
  • 삼단봉: 시위진압에도 쓴다. 한국경찰도 사용하지만 이게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라고 오인받은 사례가 몇번 있어 많이는 안쓴다.
  • 최루액 : 최루탄의 액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경찰은 등짐형 분사기나 물대포에 섞어 사용한다. 이전에는 휴대용 분사기도 사용했으나 도난이나 분실 위험때문인지 최근에는 쓰지 않는다. 최루탄이 폐기 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 최루탄: 스프레이형, 발사형, 투척식, 폭발식 등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살상용이 아닌 위협용이긴 하지만 급소에 맞으면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당시 한국 경찰은 산탄총에 공포탄을 장전 후, 총구에 SY-44라는 총류탄 깡통을 설치하고 45도 각도로 조준[3]해 격발했다. 그러면 그 깡통에서 흔히 손으로 투척하는 연막탄처럼 생긴 원통형 최루탄이 장약에너지를 통해 날아가는 구조였는데, 강선도 없고, 날개도 없는 구조다 보니, 위급하다고 직격으로 쏘면 명중률이 불안정해 매우 위험하다. 2차대전당시 볼트액션소총이나 반자동소총에 공포탄을 이용, 총류탄을 발사했던 원리를 생각하면 쉽다. 이후 한국경찰은 고무재질로 외피를 바꾼 최루탄을 쓰다가 김대중 정부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도 예상 외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 자체는 하고 있으나, 인권단체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전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랄탄'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
  • 최루가스: 말 그대로 최루성분이 섞인 가스. 한국 경찰은 가스차나 휴대용 분사기로 사용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차: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절 시위 영상에 세트로 등장하는 봉고차 정도 크기의 최루가스 살포차량. '페퍼포그'라고도 한다. 현재는 다목적 방패차로 개조되거나 폐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니면 기동본부 주차장에서 잠만 잔다. 다만 제설용 삽날이 달린 최후기형 도입분은 가끔 제설 용도로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화기: 화염병이나 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용으로 사용된다. 폭력시위 상황에서 충돌발생시 최루가스 대용으로 쓰기도 하며, 어께나 허리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소화기가 주로 사용된다.
  • 염료: 폭력시위 상황에서 시위자들에게 살포해 염료가 묻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방식이다[4]. 한국에서는 물대포에 섞어쓴다. 이전에는 등짐형 분사기에도 넣어썼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듯 하다. 폭주족 단속 용도로 페인트총도 도입했으나 현재 사용하는지는 불명.

3.3. 과거 내지 타국 경찰의 경우


  • 고무탄: 고무탄은 12게이지 산탄총용과 40mm 유탄발사기용이 있다. 외국에서는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용도로 쓰며, 주력 폭력시위 진압장비이다. 맞으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딱 죽지않을 만큼의 위력이다. 유효사거리는 산탄총용 고무탄은 최대 35m, 유탄발사기용 고무탄은 75m인데, 제압효과에 상관없이 순수 탄두비행거리를 측정하면 최대사거리는 100m가 넘는다. 물론 고무탄도 급소에 맞으면 큰 부상이나, 사망할 수도 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진압경찰관이 무장하고 있는 권총이나 돌격소총실탄이지만, 산탄총이나 유탄발사기는 고무탄을 쓸 목적으로 사용한다.
  • 경찰견: 전의경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기마경찰과 함께 폭력시위자들을 숫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진압경찰관이다.[5] 겉보기에는 위험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경찰견은 늘 다리를 물도록 교육되어있고, 송곳니의 길이가 한계가 있어서, 깊게 물어도 근거리에서 22구경 권총으로 쏘거나, 강화고무탄으로 피격된 수준의 자상을 입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지만 유지된다면, 의외로 사망사고는 고무탄보다 훨신 적다고 한다. 다만 진압방식 상, 반드시 시위자들이 부상이하의 안전진압을 절대 기대할 수 없고, 피를 봐야한다.
  • 기마경찰: 고대 이래로 기병은 전쟁에서 군중에게 큰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경찰과 시위대간의 육박전이 자주 벌어지는 유럽에서는 이 노하우가 시위대를 상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음파병기: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음의 경고음을 사용하는 LRA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어 경찰이 애용하는 방식이다. G20 반대시위 진압에 등장한 LRAD. 한 때 한국 경찰이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난 여론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 섬광탄: 여러국가 경찰들이 사용한다.

4. 진압 사례


캐나다 시위진압경찰의 진압사례
독일시위진압 경찰의 진압사례
영국 시위진압경찰의 기마대, 경찰견 동원 시위진압.
호주 시위진압경찰
고무탄을 발포해 진압하는 스위스 시위진압경찰
홍콩 시위진압경찰
  • 영국: 시위진압을 하는 태도는 대단히 신중하다고 평가받으며 시위진압에 있어서의 최우선 목적은 관련자의 체포가 아닌 시위대의 해산이다. 진압 장비는 통상적으로 헬멧,방패,진압봉이 주류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견과 기마대를 동원하다. 그러나 최루탄은 지역경찰청장의 허가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북아일랜드 경찰의 경우 무기소지가 허용된다. 이러한 신중한 시위진압태세는 결과적으로 영국경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1984년의 광부의 장기 파업 및 폭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 미국: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위진압을 위한 전문적인 기동대를 육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찰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위진압이 거칠다고 평가받지만 이러한 과격한 시위진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려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편이다. 일례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 미국 경찰이 시위대를 상대로 시종일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경찰의 군사화 문제가 표면에 드러났다.
  • 독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집회의 강도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정복을 갖추고 관리할때도 있고 헬멧과 곤봉을 갖추고 진압할 때도 있다. 반면에 평화시위의 경우 국가의 보호의무이론에 따라서 보호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체 시위의 2% 정도만이 폭력집회로 분류된다.
  • 일본: 현재는 그러한 시위문화가 사라졌지만 과거 과격 학생운동으로 인하여 기동대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방수차,특수경비차,최루탄발사기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 또한 경찰의 용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제일의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경찰의 자제력을 강조하였고 진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금은 오히려 시위를 안 해서 문제일 정도로 시위 자체가 사라진 수준이다.
참고 문헌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시위의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시위의 0.5%에 불과하다. 참고 논문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시위진압 가이드라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다른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부터 진압을 시작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진압방식 차이는 관련 논문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위 참고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시위관련 현 상황을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선진국들이 과거 폭력시위를 경험하며 평화시위를 유도된 것과 달리 아직 한국은 이러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양자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신뢰성을 위한 제고와 국민은 이러한 평화시위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국내시위자들이 외국에서 시위진압을 당한 사례는 2005년 홍콩에서 한국농민시위자들의 원정시위 때, 평화시위를 하다가 마지막 날 폭력시위 때문에 단체로 고무탄 발포진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시위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고, 홍콩진압경찰은 병실에 진입하여 치료 중인 시위자들을 구속했다. #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드문드문 폭력 시위가 간간히 보도되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졌던 비폭력시위의 성격을 띈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과, 이후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탄핵 선고 직후 발생한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우파 세력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추태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폭력이 동반되는 시위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2018년에는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 및 프랑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름이 곪아 발생한 노란조끼 시위가 터져 매주 토요일동안 주요 도시 시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프랑스 국가헌병대최루탄을 쉴새없이 쏘아대고 시위대는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하는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폭력적 시위 기조는 일부 시위대가 개선문을 반달하고 내부 박물관을 파손하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자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현재는 매주 토요일에 시가행진 정도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마저도 2020년코로나19로 막혔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크롱 정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힘을 얻으며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발생해 경찰과 시위대 모두 진압/시위 과정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장면이 여럿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5. 관련 문서


[1] 한때 다구리 관련 짤방으로 쓰였으나 이는 한 사람이 실제로 집단구타를 당하는 심각한 상황을 희화화 하는 것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2] 만들 조 + 그칠 지.[3]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45도 발사가 원칙이었고 또 안전장치 덕분에 직격으로는 발사할 수 없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쑤시개로 안전장치를 무력화 하거나 가로로 눕혀 발사하는 등 여러 꼼수를 사용했다.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도 이런 식으로 무력화 된 최루탄에 뒤머리를 직격당해 사망했다.[4] 일제 강점기 이래로 사용된 유서깊은 방식이다. 당시는 흰옷을 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먹물을 주로 뿌려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잡아냈으며, 일제는 흰옷 대신 색깔옷을 권장했기에 일부러 먹물을 뿌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5] 이 동영상에서 1분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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