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적 시위진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개요
2. 사례
2.1. 아시아
2.2. 유럽
2.4. 미국
2.5. 중남미
2.6. 가상 사례
3. 다른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경찰은 자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무력의 소유 및 사용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력의 사용 또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시위진압 과정이다. 즉 평범한 시위라면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고, 폭동에 대해서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다. 그러나 폭동적 시위진압은 이러한 규정 등을 무시한 상태로 무력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각 국가들이 가진 정부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따라 기준은 다르다.
즉 아주 간단히 말해서 '''폴리스 라인을 넘지 않는 비무장,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아니함에도 집회해산만을 위해서 실탄을 발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그 시위가 불법적인 시위라 할지라도 비폭력, 비무장 시위였다면 해산과 체포작전의 결정은 합헌으로 인정이 되지만 진압 방식에 있어서는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인정되며, 만약 그 불법시위가 해당 국가의 법률상으로만 불법시위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인 시위인 경우[1] 국제사회는 한술 더 떠서 '''홀로코스트 같은 학살로 정의한다.''' 하지만 시위대가 화염병이나 죽창 등의 무기류를 만들거나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다면 합법이던 시위가 진짜 불법시위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경찰측의 강경진압이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만약 위같은 사례에도 '''폭동적 과잉진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데 주로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이며, 이는 정부가 합법적인 정치조직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폭행 살인 카르텔 집단으로서 국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정치범죄집단임을 국제여론, 국제언론, 국제사법재판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에 해당된다. 정부 측의 학살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살 문서의 목록도 참고할 것.
영어로는 Police Brutality라고 표현한다.[2] 또 다른 표현으로는 Police Riot이 있으며, 직역하면 경찰 폭동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법 혹은 학술관련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다.[3] 단 이 표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당시에 집행된 시위 진압에 대해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4]


2. 사례



2.1. 아시아



2.1.1. [image]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군사독재 치하에서 공권력이 군사정부의 하수인으로 복무한 전과가 있어 민주화 이후 공권력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줄이게 되었다. 단순 시위진압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행적 때문에 대중이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실탄을 발포할 권한에 크나 큰 제한이 생겼다. 실탄 사용 뿐만 아니라 대구 칠성시장 기관단총 노출 논란 사례처럼 공권력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본다. 이로 인해 아예 작정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용의자를 상대로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경찰관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민주화로 문민통제가 정착된 후에도 2000년 롯데호텔 총파업이나 2001년 대우자동차 총파업 등 폭동적 시위진압이 일어난 사례들은 '''분명히''' 있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진보언론 또는 인권단체, 진보성향 네티즌들과 전의경 출신자 사이에서 과잉진압인지, 폭력시위인지의 여부를 두고 대립이 잦으며, 양측 사이에서 편향되거나 편집된 자료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확실성 여부를 결론짓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 1947년 제주도 3.1 시위의 경찰 발포
제주도 4.3 진상규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도민들이 하였던 시위는 합법적인 시위였는데, 원인은 기마경찰이 군중속을 다니다가 실수로 어린아이를 치고 지나가자(당사자 경찰은 몰랐다고 전해짐) 그걸 본 군중은 따지기 위해 경찰서로 몰려갔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오인하고 자위권 행사, 즉 시위대에 발포했다. 6명 사망, 6명 부상. 경찰이 과잉대응한 원인 중 하나는 대구 10.1 사건의 기억이 있다. 이 때 제주도 경제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경찰들도 워낙 민감해진터라 무고한 제주도 시민들한테까지 오해한 것. 이 사건은 이후 제주도 4.3 사건의 시작이 된다.
경찰의 발포로 7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이 때 김주열은 경찰의 최루탄 직각 사격으로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했는데 2차 마산항쟁을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2차 때는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다.
경찰의 집단발포로 처음에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했고 서울에서만 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경찰기동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 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하고, 김영삼을 포함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자비없는 탄압과 연행을 하였다. 이후 부마항쟁은 학생시위에서 민중항쟁으로 변한다. 유신정권 수뇌부는 이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결국 대통령 암살과 함께 한순간에 붕괴한다.
당시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됐다. 자세한 상황 기록은 5.18 민주화운동/학살 목록을 참고할 것. [5]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대학생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직격으로 얻어맞고 사망한 사건.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유명하다. 위의 광주학살과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몰락을 가속화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 또한 붕괴되어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진다.

2.1.2. 북한


  • 그 외에도 폐쇄적인 곳답게 자세히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북한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반정부시위에 대한 진압은 모두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뻔하고도 너무 뻔해서 더 말할 이유가 없지만 말하자면, 당장 이 항목을 봐도 북한 내에서 시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답이 뻔히 나온다.

2.1.3. 중화권


  • 천안문 학살 -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에 의한 유혈진압이다. 천안문 광장에 모인 수십 만명의 비무장 시위대를 인민해방군이 탱크, 기관총, 소총 등으로 무력진압한 희대의 사건이다.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적으면 수백, 많으면 수천 명이 희생당했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문화대혁명대약진 운동 등의 흑역사는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비판도 허용하지만, 이 천안문 학살은 중국 당국에선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검열하고 가급적이면 절대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 광둥성 화학공장 반대 시위 - 2014년 15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 그 외에 자세히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판단하자면 중국은 폐쇄적인 곳 답게 자세히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어서 알수 없지만, 사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중국 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진압의 양상은 충분히 폭동적 시위진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위구르족, 티베트인들에게 가하는 행위가 심각할 것이라 예상된다. 자세한 것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독립운동 참조. 기타 중국의 인권 문제는 중국/인권 참조.

2.1.3.1. 홍콩




2019년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에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앰네스티는 시위 기간 동안 홍콩 경찰이 폭동적 시위진압 하고, 체포한 시위대에 대해 '''고문을 자행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계 지역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사람에 따르면, 이 인원은 시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홍콩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고 자백을 안 한다며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는 홍콩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시행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행정부, 중국 공산당 등 유관기관과, UN유럽연합국제기구에 홍콩 인권 상황 관련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홍콩인들의 홍콩 경찰 신뢰도가 낮고 반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고문 사용 보고서가 알려질 경우 시위 규모를 매우 극단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현재 삭제됨), 대체 기사
9월 20일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홍콩 경찰이 폭동적 시위진압 및 시위대 폭력, 고문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에 대해, 스티븐 로 홍콩 경찰청장은 '''"홍콩 경찰이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 순수한 거짓말(Pure Lying)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을 모욕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앰네스티를 거세게 비난했다. 기사

2.1.4. 동남아시아


  • 1976년 탐마삿 학살사건 (태국)[6]
  • 19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 (동티모르)[7]

2.1.4.1. 미얀마


2.2. 유럽


  • 1819년 아서 웰즐리에 의해 벌어진 피털루 학살(Peterloo Massacre) - 영국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보편선거를 요구하는 빈민들의 집회(차티스트 운동)가 열리자 기병대를 출동시켜 군중들을 깔아뭉갰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맨체스터의 성 피터 광장이었기에 워털루 전투에 빗대어 '피털루 학살(Peterloo Massacr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1961년 파리 학살 - 나치 독일에 부역했음에도 드골에 눈에 들어 승승장구한 모리스 파퐁 당시 파리 경찰서장에 의해 프랑스 내 알제리인 들의 평화시위가 유혈진압된 사건. 이 일로 파퐁 서장은 드골에게 레지옹 도뇌르 훈장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 2013년 유로마이단(우크라이나): 한국의 4.19와 5.18에 뒤지지 않는 심각한 폭동적 진압과 학살이 벌어졌다.

2.2.1. 러시아


러시아는 민주화가 됐는데 소련 시절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2.3. 이스라엘


국제적으로 악명높으며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 지구에서 많이 일어난다.
  • 1차,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인들의 봉기) 진압- 이 인티파다도 시위하는 팔레스타인이나 거기에 얼떨결에 휩쓸린 군중을 사살해서 일어난 것이다.

2.4. 미국


시위자중 정체모를 한 사람이 폭탄을 터트리자, 경찰이 모든 시위자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벌여 70명이 넘게 사망했다.
파업 중인 탄광 노동자들을 상대로 주 방위군과 용병이 기관총 사격을 했고, 이로 인해 12명의 어린이, 8명의 성인이 사망했다.
  • 반나치 시위 진압 - 미국과 나치가 적국이 아니였을 때, 나치를 반대하는 평화시위자들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했다. 하워드 진은 자서전에서 이때 몽둥이를 맞고 미국 체제에 대해 실망했다고 한다.
  • 베트남 반전 시위
시카고에서 열린 1968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중에 발생한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police riot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톰킨스 스퀘어 공원 폭동
  • 루비 능선 대치
1992년 8월 미국 연방정부가 분리주의 성향이 있던 위버 가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년, 여성, 그리고 연방보안관 각각 한 명씩 사망한 사건이다.
1993년 4월 19일, 웨이코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종교집단 다윗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82명의 신도와 4명의 ATF 요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2.5. 중남미



2.6. 가상 사례


  • Exterminatus - Warhammer 40,000 - 다만 무작정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위진압은 치안조직인 아르비테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익스터미나투스는 단순한 시위진압이나 봉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위협적인 카오스 세력이 준동하거나 제국군이 심하게 패퇴할 수준의 무력을 갖고있는 외계 종족, 혹은 기타 외부의 의한 폭동으로 행성 제어에 실패해서 행성이 점령당하는 것보다 행성을 파괴하는 것이 제국유지의 관점에서 부합하다고 생각되면 시행한다. 시행하는 것 역시 행성의 모든 인구를 싸그리 절멸 시키는것이라 오래동안 회의를 거치고 나서 엄중한 선서를 한 뒤 진행하는 것이다.

3. 다른 경우


police riot이라는 표현 때문에 경찰만을 염두에 둔 표현 처럼 보이겠지만 계엄령등 특수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단은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설명에서 예시로 사용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진압 군병력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이다.

4.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시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 싱가포르가 있다[2] 직역하면 경찰의 과격행위.[3] 물론 직역 그대로 '''진짜로 현직 경찰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흠좀무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임오군란처럼 국가가 완전히 개막장상태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지만.[4] 대법원 판례 96도3376.[5] 심지어 진압군 병력 중 31사단 소속 단기복무 방위병, 박준병 휘하 제20기계화보병사단 병력들, 전투교육사령부 전남북 계엄분소 병력과 기갑학교 소속 M48 계열 전차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상당수 공수여단과 편의대 공작조, 500MD, UH-1H 기동헬기, AH-1S 코브라 헬기까지 온갖 당대 주력 병기들을 모든 수단으로서 동원했다.[6] 1973년 10월 혁명으로 민주화 된 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자, 푸미폰 야둔야뎃은 다시 군부 인사들과 연계를 취했고, 축출된 독재자 타놈 끼티까촌(ถนอม กิตติขจร)의 귀환을 격려했다. 이에 반발한 방콕의 탐마삿 대학교에서 진보 내지는 좌익 학생들이 시위를 벌었다. 좌익과 우익 세력간 유혈 충돌이 일어났고 많은 학생들이 태국왕립경찰(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과 빌리지 스카우트(Village Scouts, ลูกเสือชาวบ้าน) 단원 등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군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7] 당시 인도네시아령 동티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