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죄

 

1. 개요
2. 대죄 목록 (고해성사 전 양심성찰 목록)


1. 개요


가톨릭에서 쓰이는 용어. 영어로는 Mortal Sin.[1]
가톨릭에서는 보통 의 개념을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죄는 '''죽을 죄'''라고 불린다. 대죄는 죄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죄를 지은 영혼은 은총을 잃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별다른 참회를 하지 않고 죽을 경우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이다. 대죄를 지은 영혼의 회개는 고해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한 하등통회[2]의 마음으로 고해성사에 임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 특정 행위가 대죄로서 확립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특정 행위나 생각 등이 가톨릭의 계명에서 가르치는 '중대한 잘못'임을 알고''' 2. '''이를 온전한 의사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대죄가 성립된다. 이 2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죄가 아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는 우상숭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죄이지만, 만일 그것이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하거나, 또는 외부적 요건으로 흐릿한 정신상태[3]에서 본인의 자유의지가 온전히 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졌다면 그것은 같은 우상숭배일지라도 소죄가 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전자는 1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후자는 2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에서 저지르는 죄도 마찬가지로 안친다.
대죄와 중죄는 사실상 유사어의 의미로 심지어 교리서 등에서도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 차이를 쉽게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죄는 행위의 고의성 내지는 악의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중죄는 행위의 죄악의 정도에 초점을 둔 개념인 것이다.[출처명기필요] 사실 대죄라는 것은 중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을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종교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건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세례성사 교육, 첫 성체성사를 위한 교리 교육 등에서도 대죄의 목록을 일일이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4]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사실 성당 빠지기, 금육재 어기기, 피임, 거짓말등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리고 장례식때 신주가 놓여있을때 절하면 대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장례식에 가서 "신주니까 천주교 믿는 나는 절 못하겠다.(...)"며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 있는 대죄들을 모두 철저히 짓지 않으며 산다면 비로소 '독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에게 엄격해지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맨날 행동 하나하나에 대죄일까 고민하며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세심증에 걸린 것마냥 행동하는 것은 좋지않다. 세심증은 영적 진보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고 불신에 빠뜨리는 요소다.[5] 매번 고해를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모고해임을 알아야 한다. '''대죄를 지었다고 별 생각도 없이 무작정 고해를 보는 것 보다는 비로소 확실히 죄를 짓지 않을 다짐을 할 수 있을때'''까지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좋다.

2. 대죄 목록 (고해성사 전 양심성찰 목록)


신학자들이 보는 대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6]
1. '''십계명'''의 규정들을 어기는 것.
2. 교황들의 명령, 교서, 회칙 등이나 공의회 문헌에서 대죄라고 규정한 죄, 교회법에서 이 죄의 경우엔 '''파문'''이 선고된다고 규정한 죄들, 그리고 만일 행했을 경우 교회 장례를 거부하는 죄들[7]
3. 모든 교부들의 저술과 신학자들이 일치해서 대죄로 인정하는 죄들
4. 기타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는 크게 불경스러운 죄들, 자기, 타인, 인류사회, 국가, 가톨릭의 선익을 크게 해치는 모든 죄들이 대죄에 해당된다.
다음은 천주교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대죄의 목록들이다[8] 천주교 신자라면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그리고 평소에라도 양심성찰 용으로 참고해보자.
1. 주일 미사와 의무 대축일 미사를 별다른 사유 없이 빠지는 일.[9]
1-1.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합당하게 휴식하지 않고, 다른 날에 해도 될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행위, 과도한 상행위에 몰두하는 것도 대죄다. 전통 가톨릭 신학에서는 보통 2시간~2시간 반 이상 육체노동을 한다면 대죄라고 보며, 현대 가톨릭에서도 이 교리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일에만 일이 생기면 해도 례가 아니며, 적당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일용품 사기, 기분전환용 놀이, 독서나 글쓰기, 과도하지 않은 공부 등은 죄가 아니다. 또한 여행중일 경우 주유, 음식 사먹기 등도 죄가 아니다. 주일 참조.
2. 만 14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매주 금요일에 지켜야 하는 금육재(육고기 음식 금지)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또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따른 대체 행위(가족기도, 자선이나 선행, 금연 및 금주)조차도 하지 않았을 경우.[10] 만 18세~ 60세 신자가 성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단식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1년에 1회 해야 하는 영성체의 의무와 고해성사의 의무를 빼먹은 경우. 영성체의 의무는 한국 가톨릭에서는 재의 수요일(사순 시기의 시작)부터 여름에 있는 삼위일체 대축일까지이며, 이 시기에 최소 1번 이상 (죄 지었을 경우 선행되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한다. 후자는 한국 가톨릭에서 판공성사의 의무와 겹친다. 단, 2014년 개정된 사목방침에 의하면, 1년 중 어느 때에나 최소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 판공성사로 인정받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신자가 판공성사를 일부러 빼먹었더라도 다른 때에 1년 중 최소 1번이라도 고해성사를 했으면 대죄가 아니다.
4. 헌금이나 교무금을 소홀히 내는 경우.[11] 교무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과거의 십일조 개념이므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교무금으로 내야 되지만, 개인 경제사정에 따라 액수를 조절하여 교무금을 납부할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 당부한 교무금의 액수는 수입의 1/30이다. 이 기준에라도 맞춰 교무금을 냈다면 죄가 아니지만, 소득이 많으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내거나, 헌금을 내기를 아예 자주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대죄가 될 수 있다.[12] 교무금과 헌금의 의무는 신자들의 6대 의무 중 하나일 정도로 중대한 계명이기 때문.
5. 혼인성사와 관련하여 교회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행위. 예를 들어 무종교인이나 타 종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면 절차 없이 결혼하면 대죄+조당 상태가 된다. 또 교회법원에서의 합법적 혼인무효화 절차 없이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 후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한다던가 해도 대죄+조당이 된다. '조당' 이라는 개념은 '''교회 차원에서 파악된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의미로, 이 조당을 풀지 못하면 고해성사성체성사를 포함한 7성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파문 당한 신자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는 고해성사만으로 풀려 하지 말고[13] 교구 법원이나 본당신부에게 혼인조당 상태의 해결을 문의해야 한다.
6.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남발하거나(이를테면 '''Oh My God, What the Hell, 'Jesus' 또는 'Christ'가 들어가거나, 욕설과 함께 들어간 감탄사''' 남발),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를 하거나[14],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 특히나 영미권에선 내가 천주교나 개신교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Oh my god이나 What the hell 같은 말을 듣고 기분 나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Oh my gosh나 Oh my goodness 같은 표현으로, 후자는 What the heck 같은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
7. 프리메이슨, 교황공석주의 단체, 정교회, 개신교, 마리아의 구원방주,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성 비오 10세회, 복고 가톨릭교회 등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분파, 혹은 그에 준하는 교회법상 불법적 단체로 지목된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자료를 보고 그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15]
7-1. 거짓 사적계시, 비인가 사적계시, 예를 들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의혹이 많은 성모 발현, 공인되지 못한 의심스러운 기적 체험 등을 홍보하거나 심취하거나 하는 행위는 대죄다.
8. 개신교 성경 및 신앙서적이나 다른 종교(유대교 탈무드나 유대교 주해서인 미쉬나,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신앙, 불교 등) 서적을 읽고 개종하거나 개종하려는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16]
9. 우상숭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 정한 제사 양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 유교식으로 제사[17] 지내거나 할 때는 우상숭배의 죄가 성립된다.[18] 현재의 가톨릭 상제례 예식서 등 공인된 천주교식 제사형식은 사실 유교적/미신적 색채를 없애고, 가정에서 드리는 전통 방식의 위령기도회로 만든 예식으로 보면 된다. 또한 타인의 장례식에서도 신주 등이 차려져 있다면 절해서는 안 된다. 절하면 대죄가 성립된다.
10. 무당, 사주가를 찾아가 점이나 작명, 사주를 보거나, 그 결과를 깊이 믿는 행위, 장례식과 경사에 연이어 참여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관념도 금지다. 참고로 가톨릭 교회는 애초에 '''사주나 점 자체를 보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개인이 너무 순박하고 관련 천주교 교리에 지나치게 무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소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죄가 된다.
10-1. 집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살 때, 또는 큰일 있을 때 일부러 '고사'를 드리거나 굿 등 강신술을 행하고 주관하거나, 구경하는 행위[19]도 금지된다.
10-2. 타로, 운세보기나 각종 '점술'을 행하거나, 이를 돕거나, 동조하거나 징크스나 잡다한 미신들을 진지하게 믿는 행위, 결혼이나 이사 등 각종 대소사, 경조사를 할 때 '날'을 잡아서 일 치르는 행위도 대죄로 간주된다.
10-3 타 종교의 의식이나 가톨릭 교회에서 인가받거나 허락받지 않은 방식으로 하느님을 공경할 때는 대죄가 된다.

11. 부모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리지 않은 경우.[20] 또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악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대죄에 들어간다(그러나 국가가 신앙을 침해할 경우, 그리고 신앙과 별개로 국가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 국법과 국가정책에 순종할 의무가 없으며, 시민 불복종이나 합법적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물론 정당방위를 제외한 폭력은 안된다.).
12. 남의 소유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하게 빼앗거나, 훔치거나 훔치고 싶은 마음에 깊이 빠져드는 행위. 참고로 복돌이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도 엄연한 타인의 재산권이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토대로 타인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들을 독점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포르노, 성인물 등 음란한 영상, 음란한 글이나 책, 만화, 노래, 기타 매체들을 보거나 즐기는 경우(6계명).[21]
14. 성적인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을 즐기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성적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만 생각하려고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을 오랜 시간 즐기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된다.
15. 매춘, 불륜, 간통, 동성성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혼외 성관계, 성추행, 성폭행, 수간, 변태적 성행위 등 일반적 도덕률에 어긋난 성적 죄악들도 당연히 다 교리상으로도 대죄로 간주된다.
16. 콘돔 루프, 정관수술, 체외사정, 소도미 범죄[22][23]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인공피임 행위와 이를 찬성하는 언행. 이는 정당한 부부 사이라도 대죄가 된다. 자연적 피임인 배란주기관찰법은 정당한 부부 사이라면 죄가 아니다.(바오로 6세 교황회칙, 《인간 생명》에서 허용)
17. 자위행위(수음죄) -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아야 할 죄이다.
18. 도를 넘은 비판이나 비난을 했을 때. 단순한 비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성경에서 금지한 비판은 말 그대로 도를 넘은, 자비심 하나 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판이었지,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걷게 해주기 위한 조언과 비판이 아니었다. 사실 후자의 경우 그것이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면 '권면'이나 '권고'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정당히 훈계하거나, 감독이 선수를 정당히 훈계하는 등의 행동은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예를 들어, 인신공격을 하거나[24] 상대방을 자살로 유도하거나, 집단괴롭힘, 또는 악의적 따돌림(왕따), 불합리한 비난으로 과도한 상심을 하게끔 유도한 꼴이 되면 죄가 성립된다.
19.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판공성사를 볼 때, 대강대강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 모고해가 된다. 단, 상기했다시피 판공성사 자체를 일부러 안 하고 건너뛴 뒤 다음 해 판공시기 이전에라도 고해하는 것 자체는, 신자들의 여러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2014년 한국 주교회의에서 용인해 주기로 결정했으므로, 대죄까진 아니다.
20.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삼위일체론, 성체성사 교리, 가톨릭의 성직계급 및 사도전승 교리, 교황무류성, 가톨릭의 4대 교리, 성모 마리아 4대교의 등 교회 차원에서 발표한 무오류적 교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거나 믿지 않음을 타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
21. 성체 및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행위.[25] 이는 자그마치 '''교황청'''만이 사면할 수 있는 파문급 대죄 중의 대죄이다.
22. 살인. 다만, 개인적인 정당방위, 혹은 군입대나, 전쟁에 징집된 병사들이 정당한 교전 수칙과 제네바 협약 등을 준수하면서 하는 전투 행위에서 벌어지는 살상은 넓은 의미의 정당방위 차원으로 간주되어 죄가 아니다. 또 민간인 살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적을 격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의 돌격전이나 각종 군사전술, 공습, 점령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당한 물자징발 등도 죄는 아니다(《상해천주교 요리》 5계명 해설 중) 이는 일반적인 전쟁의 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전투원, 민간인에게 약탈, 가혹행위, 성폭행 등을 저지르거나 포로를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하면 당연히 심각한 대죄다.
22-1. 결투도 살인으로 취급되어 대죄로서 금지된다(라테란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22-2. 폭행도 일반적으로 대죄이다.
23. 낙태(인공유산)를 하거나 낙태에 협력[26]하는 행위.[27] 또는 가톨릭 생명윤리를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행위들.
24. 대죄의 상태에서 올바른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행위(모령성체).
25. 모고해를 하는 행위.
26.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행위, 혹은 자살에 관련된 웹사이트나 자료들을 보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행위.
27. 자해행위를 하는 행위. 수술이나 건강상, 극단적 탈출이 필요할 경우 같은 몇몇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지체 절단 및 자해 역시 대죄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의학적 목적상 불가피하게 팔을 절단해야 하는 건 대죄가 아니지만 멀쩡한 팔다리를 자르는 건 대죄라는 얘기다.
28. 게으름과 방탕을 즐기는 행위.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 본분이나 직업상 꼭 해야할 일들, 또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지 않은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대죄가 된다.
29.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한 욕설, 비방을 하는 행위.
30.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거나, 반대로 돈에 대한 인식 없이 돈을 마구 낭비하는 행위.
31. 마약복용, 과도한 , 담배
31-1. 담배는 마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흡연은 허용.(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윤리신학 제 2권) 다만 가톨릭 교리서에서는 담배의 남용(골초)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2290항)
31-2. 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단, 전통 가톨릭에서는 이성과 도덕관념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면(만취해서 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 수준으로 마셔대거나, 필름이 끊기거나, 속칭 '부모도 몰라볼 정도') 대죄가 된다고 보며, 그 이하의 도덕관념과 이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취함은 소죄로 본다. 설산 조난이나 동사를 방지하거나 불면증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현대 가톨릭에서도 이 교리에 대해 수정이 없었다. 따라서 기술. 여담으로 음주운전, 스피드의 쾌락을 느끼기 위한 고의적 위험운전(예: 폭주족 취미활동)도 대죄가 된다(가톨릭 교리서 2290항)
32. 소아성애와 아동성범죄(십계명 중 6계명 위반). 이는 2008년 교황청에서 현대사회의 신 7대 죄악 중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
33.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지나친 농담.
34. 물리적인 제약으로 제도권 가톨릭의 성사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성 비오 10세회, 성 비오 10세의 마리아 군대 등 사도좌와 일치하지 않은 단체나 정교회 같은 이교(離敎) 집단에서 7성사를 받거나, 미사에 참례하는 행위.[28][30]
35. 대죄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일선 본당의 성찰목록에서 아침/저녁기도 소홀이 들어있긴 하다. 식전/식후기도도 마찬가지다.
36. 성직자(주교, 사제)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모욕을 하는 행위.
37. 나열한 모든 대죄 행위중 하나나 여럿을 저지름으로서 타인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였으면(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가 점집에 드나들거나 프리섹스를 즐겨 천주교를 잘 모르는 타인에게 "아 천주교 신자는 저래도 되는구나" 식의 잘못된 인식을 주는 행위나 잘못된 교리를 알려주는 행위 등)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대죄가 된다. 이 경우, 고해성사를 통해 뉘우치는 것과 별개로 제대로 된 모범을 다시 보이고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
38. 세속적 동성결합 입법/동성결혼/낙태/안락사/피임 등 가톨릭 윤리에 반하는 정책에 지지의사를 표하거나, 투표하거나, 해당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직접 금지시킴)
39. 가톨릭 신앙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매체, 홍보물 등에 기고하거나 참여하는 것(《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금지함).
40. 식탐에 대해서는, 탐식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여러가지 죄의 종류를 정해놓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다거나 음식을 좋아하거나 대식가, 미식가라고 해서 대죄라고 보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다. 단, 탐식 자체를 자기 인생의 최후 목적(최고 목표)로 삼으면 대죄가 된다.[31](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41. 위증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모든 거짓말.
42. 자신이 가톨릭 신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여 의도적으로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32]
이 외에도 대죄의 종류는 수 없이 많다. 위 계명은 대표적으로 신자들이 지을 수 있거나 짓기 쉬운 대죄~준 대죄들을 나열한 것인데,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해성사 양심성찰을 할 때 참고하는 것이 좋다.

[1] 뜻은 '''죽을 죄'''라는 뜻이다.[2] 하느님이 주시는 벌이 두려워 하는 통회.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는 상등통회라는 다른 개념이다.[3] 술취한 상태라던지, 중대한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박약 상태라던지.[출처명기필요] [4] 여기에는 교도권의 대죄의 규정에 대한 일부 신도/사제/신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도 섞여있다.[5] 일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세심증에 빠지는 것을 하느님의 자비를 고의로 거부하는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보기도 한다.[6]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마태오) 신부 저,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317~318p.[7] 대표적으로 자살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우울증 등 정신병이나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자의성 및 고의성이 옅은 불가항력적 자살을 고려해 현대 가톨릭에서는 장례미사를 치러주는 경우도 상당하다.[8] 참고자료로는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마태오) 신부 저,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저 <생활교리>,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가 저술한 <윤리신학>1~3권 및 <가톨릭 교리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등을 다수 참고하였다.[9] 한국 천주교의 의무 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4월 경),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이다. 단 급박한 사정, 성당을 찾아볼 수 없는 오지, 해외여행, 병 등으로 빠져야만 할 경우에는 미사 대신 묵주기도 5단과 선행, 성경 읽기(정확히는 그 주일미사의 말씀 전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의 규정된 대체 신심행위를 한다면 죄가 아니다. (한국 지역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규정)[10] 단 만 14세 이하나 환자, 군인처럼 식사를 챙겨야 하는 경우, 공동식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11] 헌금에 대해서는, 액수는 자유이며 어이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적은 액수가 아닌 이상 일단 적은 액수를 냈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 보통 한국 신자들은 1,000원 정도를 많이 낸다. 한 신부님은 강론에서 '''"교우들이 천 원만 내니까 천주교"'''라는 농담을 했을 정도다.[12] 소득이 없으면 교무금을 낼 의무가 없다.[13]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14] 예를 들어 "'''이번에 시험 통과 못하면 내가 예수를 건다"''' 등의 말.[15] 여기서도 단순한 생각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때만 죄가 되는 것.[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의 관면(허락)없는 개신교 성경의 단순 열람도 대죄였다. 지금은 단순 열람 가지고는 고해성사 보라고 권면하지 않는다. 그걸 읽고 가톨릭 신앙이 흔들렸을 경우에 한정된다는 얘기. 개신교 성경 중에 본문비평에 따른 주석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에 따른 해설 주석이 붙은 스터디 성경은 특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스터디 성경이 아닌, 주석(본문 성서비평에 따른 주석이 아닌 개신교 신학에 따라 풀이한 주석)이 없는 판본(plain text)을 보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개신교 번역의 복음주의 편향성에 유의해야 하며, 개인 차원의 통독 차원을 넘어서서 전례용이나 교리교육용, 블로그글 등을 포함한 성경구절 인용 목적에서는 개신교 번역의 활용은 금물이다. 다만, 개신교 신앙을 반박하기 위한 호교 목적에서 개신교 신앙서적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개신교 신앙서적을 단순 열람하고 나서 오히려 개신교 신앙에 분심이 들어('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절을 보고 분심이 들어 바로 책을 덮는다든지) 가톨릭 신앙이 굳건해진 경우라면 죄는 아니다.[17] 신주를 두고 제사, 축문이나 합문 등을 하는 제사를 말한다. 단, 신주를 둘 때 '''한문/한글로 000의 '신위', 내지는 '신', 또는 '천(하늘 천)', 또는 '주(주인 주)' 자가 들어가지 않고 '000'식으로 이름만 적혀 있다면''' 신주를 둬도 된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름만 적어놓은 나무토막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신주가 없는 고인의 사진 앞에는 제사하는 식으로 음식을 차려놓거나 향을 피우거나 절해도 된다. 또 같은 의미에서 신주만 모시지 않는다면 성묘 때 절하는 것도 가능하다.[18] 비신자(가족친지들이라거나)들의 눈치 때문에 유교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도 신주나 유교적 색채의 미신요소가 남아있다면, 제사를 돕거나 절하면 안된다. 이를 신학에서는 '가면적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 요소 자체에 어떤 효험도 없음을 알고 있고, 가톨릭에서 금함을 알고 있음에도 세속적 체면이나 압력 때문에 참여한 우상숭배 역시도 타인에게 악한 표양을 보이는 대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상해천주교요리> 중권 20p, 1계명 해설) 과거 일본 가톨릭에서 후미에를 금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19] 1917년 검사성성(신앙교리성)에서 금지함.[20] 예를 들어 부모님께 심할 정도로 막말을 했다거나, 대단치 않은 것으로 부모를 격노하게 만드는 행위,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 부모를 곤란에 빠뜨리는 여러 행위,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장례를 주선하지 않는 행위. 천주교에서 금하는 유교식 제사 등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상식 선에서 부모님께 대한 '''불효'''로 들어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4계명에 위반되는 대죄로 간주된다. 다만, 부모가 도저히 시행이 힘든 일에 대해 과도히 간섭하거나 범죄를 명령할 경우엔 이를 따를 수 없으며, 가톨릭 신앙의 배교나 냉담, 신앙소홀을 명령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21] 인터넷 커뮤니티(디시 등)에올라온 음란물을 실수로 본 것 까지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보고 음탕한 상상에 빠지거나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대죄이다.[22] 신경 편람 1351항 참조.[23] 부부간의 항문성교도 대죄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다.[24] 도깨비에서 지은탁의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아랫사람에 대한 노골적 편애와 차별 역시 대죄다.[25] 예를 들어 성체를 집어던지거나, 몰래 가지고 다가거나, 감실의 성체를 훔처가는 등의 행위. 단, 단순 모령성체는 대죄이긴 하나, 자동파문에 이르는 성체모독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26] 가톨릭에서 보는 낙태죄 '협력'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암암리에 해주는 의사, 이를 거든 간호사, 낙태한 임산부 본인, 낙태를 종용한 임신시킨 남성, 낙태를 원한 가족 모두 해당된다. 이들 모두 대죄+자동파문상태가 된다.[27] 원래는 낙태죄에 대한 사면권이 주교에게 있었으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의 희년을 맞아 일선 신부들에게 낙태 사죄권을 부여했다.[28] 알아둘 사실 : 성 비오 10세회에서 행하는 고해성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권으로 무기한으로 합법성이 부여되었다. 혼인성사의 경우 교구장의 허락을 받고, 비오 10세회 신부가 아닌 일반 가톨릭 신부가 (공식) 집전자로 등록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합법성이 부여되었다. 이를 무시한 혼인성사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사이며, 죄이다.[29] 이것은 어느정도 이견은 있다. 물론 개신교로의 개종을 염두에 두거나 이중신앙생활 목적의 개신교 예배 참석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에큐메니컬 정신 차원에서 단회성 체험 목적 참석까지는 죄라고 보기 힘든다는 의견. 사실 1993년에 교황청에서 발표한 교회일치에 관한 지침문서를 보면 에큐메니컬 목적상 단회성 체험 목적 참석까지 죄라고 보기는 힘든 뉘앙스다.[30] 여담으로 가톨릭 신자가 갈라진 교파들 간의 교회 일치를 바라는 것은 금하지 않으나, 개신교 예배에 어떤 경우든 '고의적으로' 참여하는 것[29], 그리고 정교회 성찬예배에 주일날 얼마든지 가톨릭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 확고한 가톨릭 신자의 학술적 연구 목적이 아닌 한 타교파 단체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물론 가톨릭교회에서 공인된 에큐메니컬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전통 가톨릭에서는 이를 대죄로 여긴다.[31] 예를 들어, "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을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구원이나 천주교 계명도 신경쓰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탐식에 전념한다던지 하는 예를 들 수 있겠다.[32] 이게 무슨 대죄냐 싶을 수도 있는데, 엄연히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 해당 항목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엔 성호 긋는걸 창피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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