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
아렌트(Hannah Arendt)와 포콕(John Pocock)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인간이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과 취향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인간은 전체주의 체제의 야수적 지배도 경험했고, '경제인'(homo economicus)으로서 시장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서양의 민주주의적 공화국을 세운 것은 공적 영역에서 덕을 발휘한 '정치인'(homo civicus)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후반 정치철학에서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논의되었다.'''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공동선 혹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규정하듯이 '무연고적 존재'(unencumbered self)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민주주의는 사익을 추구하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공적인 일은 단순히 국가의 행정적·법적 제반 절차에 맡기는 '절차적'(procedural)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로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심의해야 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자유주의는 과연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을 살도록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참여적 삶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라고 주장한다. 즉 덕을 실천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공화국의 호출에 시민으로 응하지 않는 인간들은 '''지배와 예속의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간적 삶이 아니다.'''[1]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1. 정의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 communitarianism)는 공동체 즉, 집단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집단주의'(collectivism)하고는 미묘하게 다른 단어.[2] 공화주의에 친화적이며[3] ,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와 비슷하다. 정치학에서의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신문기사를 비롯한 일반인 인식에서는 그저 '공동체주의 = 집단주의'라는 식으로 사실상 동의어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정 도덕 교과서는 개인주의를 디스하고 '''은근 슬쩍 집단주의를 옹호하며''' 공동체주의라고 '''포장'''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4] 정작 정치학에서 말하는 진짜 공동체주의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공동체를 위하면 나에게 제대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바탕에 둔 것이라, 현실의 문제로 주도격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가 불평등하게 나뉘어 상류층의 사유화가 일어날 때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개인주의로 전향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자유주의와 복잡하게 얽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자, 마구 흐르는 자본에 갑자기 얻어맞은 사회는 각종 문제를 내보이며 채찍[5] 도 당근[6] 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일으킬 사상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득권과 권력가들은 책임은 나몰라라하며 때가 되었다는 듯 자본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이런 일이 수월하게 일어난 이유는 소련과 권력에 물든 공산당이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망쳐 놓은 것처럼 자유주의, 개인주의 진영의 반대편에 독재정권, 극단주의 과격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서구권과 동양권의 뉘앙스 차이
서구권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뉘앙스상 동양권에서 말하는 것(향촌문화, 가족주의)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가톨릭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이나 사회주의와도 교류했으며 '''공동체에 기반한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 만들기'''를 꿈꾼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자면 공화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서구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와 쌍둥이라고 봐도 된다. 마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와 비슷하다.
서양의 공화주의 담론도 이런 공동체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는 딱히 우파적인 의미의 단어만은 아니고 좌파에서도 저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오히려 월가 점령 시위이후 서구권에서는 마가렛 대처를 상징하는 "사회 따윈 실존하지 않는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society"발언 이후,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우익 아인 랜드가 무한경쟁과 이기심에 의한 계층화, 자유의지를 통해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기를 아예 유일한 보편적 '미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반면, 되려 좌익에서 공동체 가치관과 그 중요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3. 집단주의와의 차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혼밥을 꺼리고 다 같은 음식으로 통일시켜서 먹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데, 이는 집단주의일 수는 있어도 공동체주의는 아니다. 이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개방되어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폐쇄된 집단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오히려 공동체주의는 베네치아나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 시민들이 가졌고, 옛 그리스의 폴리스 시민들이 가졌고, 고대 로마 공화국의 시민들이 가졌던 그러한 미덕들에 가깝다. 물론 이들 국가를 현 시대상의 국민 주권국가들과 비교하면 공동체주의라고 보기엔 결점이 많긴 하다.
개인이 집단에 맞추기 위해 취향이나 기호까지 한수 접어 양보하고 눈치를 보는 등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문화이면 집단주의이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 유대감과 정도 풍부한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개인이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을 눈치를 봐 가며 조절할 필요는 없으면 공동체주의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말 그대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 공익을 위하는 것'에 초점이 가지만, 집단주의는 '합심' 일관적으로 권위 혹은 힘을 통해 조종하기 쉬운 영역에 두기 위한 통제까지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동체주의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정도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공동체주의에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집단주의에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것만 이해해도 적어도 일상적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는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혼밥'의 경우에도 공동체주의에서는 모두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으면 남이사 혼밥을 하든 뭘 하든 상관할 바가 없다. 하지만 집단주의에서는 '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혼밥이 눈칫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할 때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로[7] 표기한 것이 틀린 묘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일본은 개인이 집단에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8] ,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 존중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혼밥이 일상화되어 있고[9] , 괴상한 패션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집단주의가 강하지만 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가 존중된다는 점에서는 공동체주의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떼거지로 모여들어 행패를 부려도 힘만 있으면 이권다툼에서 이기며 사회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체주의는 더 높은 사상과 개념으로 서로를 묶어서 피해 안 보고 다 함께 살아남자는 것이다.
4. 공리주의와의 구분
공리주의가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를 강조하는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것이 공리주의에서 공동체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를 자유주의로 이어서 더 생각해보자 자유주의는 권리를 선보다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과장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의적으로 어떠하든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선이나 미덕을 강조 한다. 공동체의 개개인이 선호한다하는 어떤 행위가 만약 공동체의 선에 방해한다면 막아야 한다는것이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5. 전체주의와의 차이
'''나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은 나를 우연히 지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분리된다.''' - A. 매킨타이어[10]
[11]
5.1. 원형이 된 논리상의 구분
전체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내세워 전체주의를 합리화 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12]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자유주의/개인주의 진영한테 지속적으로 꼬투리잡히는 큰 약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주의[13] 는 공동체주의와는 다르게 적극적 결속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힘을 가진 부류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개성의 수정, 통일 혹은 권위자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의 연장과 계급제의 정당성 증진을 위한 각종 파격적이고 위험한, 통상의 인식에선 불법이든 아니든 좋지 않게 여겨지는 수단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주의가 극단적으로 맛이 가버리면 전체주의로 흑화할 수는 있다. 우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가 '''전체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거시켜'''버리는 것과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의 '실현'을 위해 '법질서'와 '공공에의 참여'가 '도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므로 전체주의와는 다르다. 물론 사회를 개인보다 중시한다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전체주의로 나아가기가 쉬우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도에 따라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일부 개인주의자(자유주의자)들은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앞서 말했듯 극단적인 개인주의만을 보고 모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동급의 이야기이다.
공동체주의는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 또는 전체가 발전해야만 개인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에 현 정부가 피해를 끼치거나, 독재 정권이 나와 상호작용하던 주변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 등등)을 억압한다면 '공동체를 위해' 그 '''정부에 대항하는 것 역시 공동체주의자들은 동의'''한다.[14]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사회 속의 개인들이 정하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사회 문제에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관심을 가지세요" 정도로 풀어쓸 수 있다. 공동체주의는 집단이 행한 잘못을 은폐하는 전체주의와는 다르게 집단의 죄 역시 척결한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합의'란 무인도에 어느 날 인류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편으로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상태로 떨어져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동체주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합리성이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15] 문화에 따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합의도 그 형태가 달라지며, 인간은 롤즈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과 같은 환경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좀 더 강조한 입장이다. 자유주의 역시 극단으로 가면 개개인이 아무것도 몰라도 각자도생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 등 철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능력으로 치며, 각자도생할 능력이 없으면 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반면 공동체/공화주의에선 그러다간 평등 추구 노력의 한계점을 넘어설 만큼 벌어진 격차와 완전히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해 범국가적 조직 혹은 정예화된 개인, 이권 집단이 그 위에 서서 개인과 그 관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일 특정 권력자나 선동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공동체적 미덕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 무솔리니를 비롯하여 역사에서 그러한 예는 쉬이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기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넘어 법률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이나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등의 견제장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자 권위를 중시한, 이상향에 부합되지 않는 사태라고 말할 수 있기에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분명 분간되며, 가끔 이기심이 드러나도 개인주의적 속성이 존중받는 것처럼 이것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체든 개인이든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기에 둘이 서로 반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의 미덕 역시 그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다고 본다는 입장이 다수이다.[16]
이런 식의 비판을 극단적으로 하여 공동체주의 자체를 전체주의와 동일시하는 의견은 부당하다. 극단적 흑화 가능성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개인주의 역시도 이기주의[17] 와 동일시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 역시도 이기주의와 '결합'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될 수 있지만, 개인주의는 '극단'이 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는 그 위치가 다르다. 또한 개인주의를 강경하게 강조하면서 은근히 이기주의로 변모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자주 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체주의 비판의 핵심은 '미덕(virtue)이 과연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적 미덕(virtue)이 과연 있는가?'에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공동체적인 미덕으로 받아들여 지는 애국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있어 현기차를 사는 것은 애국적 미덕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 차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미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동체 소속 구성원 전원에게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공동체적 미덕을 정의할 수 있고, 그 정의된 미덕을 구성원 전원에게 강요할 수 있다면 공동체주의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는다. 살인을 허용할 자유 같은 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자 역시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를 처음 제안한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 싸인[18] 개인들의 합의로 정치적 정의관[19] 을 형성하고, 이 정의관에 부합하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러한 무지의 베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방식의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야말로 서양의 근대성을 대표하는 전제이다.
또한 미덕(virtue)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공의 미덕이라는 건 분명 존재한다고 자신있게 확신한다. 비록 미덕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식별하기 힘들고 개인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지만, 미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한다. 이를테면 폭력이 나쁘다는 점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공민적 미덕'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으로 강제할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로, 선거날에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투표를 하는 것 역시도 공민적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덕들은 당연히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무거나 미덕이라고 왜곡하는 건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미덕의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개인들/구성원들의 공통된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다.[20] 그러므로 이러한 미덕을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필요하다면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같이 적절한 방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전제하므로 그러한 미덕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강제되어야 하고, 공동체주의는 원자적 개인들의 완전한 합의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며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인 노직[21] 은 복지 및 재분배를 위한 세금 징수가 '나의 노동시간의 일부를 국가가 착취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22] 고 주장하지만,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의 경우 부나 명예와 같은 배타적 가치들보다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공적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노직의 입장만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투사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주는' 것이므로 자유의 침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매킨타이어의 입장만을 강조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측면까지 공동체에 득이 된다는 핑계로 착취할 수 있다.[23]
물론 여기서 '직관적 미덕'과 '객관적 미덕'이란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폭력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경찰, 군인들 또한 폭력적 수단에 해당된다.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없는 폭력'인 것인지에 대해 선을 긋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동체주의에서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인권 개념은 자유주의'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인권 담론은 생득적이지 않은 성격을 지니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인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생득적 의미의 개인주의적 인권과는 차이가 있다. 즉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발견된 것'이지만,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만들어진 것'이 된다. 자유주의가 전 인류의 평등한 자유와 인권의 선언이라면, 공동체주의는 한국인의 한국 정치 참정권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할 권리, 민원을 넣을 권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와 같은 구체적 인권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점에서 (비록 개인주의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개념은 분명 인정하며,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따뜻한 공동체'란 개인들의 혜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게다가 공동체주의의 정치적 레벨이라 할 수 있는 공화주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공동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res publica(모두의 것)가 되기를 지향하기까지 한다.[24]
공동체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를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동일시하고 '민주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젊은층에서는 기존에 만연했던 집단주의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둘이 사칭한 공동체주의까지 함께 까여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거기에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전체주의적 악행을 공동체주의로 포장하는 행각들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칭 공동체주의'''를 깐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 함께 서구 민주사회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25]
다음은 한국의 공화주의 서적인 <공화국을 위하여>(저자: 조승래)에서 공화주의적 덕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계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와 비슷하기에 인용했는데, 이 부분만 읽어도 공동체주의를 전체주의와 동일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흔한 편견 중의 하나로 공동체를 위시한 사회는 약자나 이질분자들을 향한 배척과 따돌림이 만연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구성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고, 공동체주의의 이념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칭 공동체'들은 공익을 저해하는 비도덕적인 수단 또는 잘못된 권위에 입각해, 겉보기에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일을 해결하려 드는 성향을 띄는 것이 대부분이다.'''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하는 요소 중 하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의무는 다하면서 정작 그에 대한 보상은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며 야근을 은근히 강제해놓고 야근수당은 핑계를 대며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수호를 위해 병역이 모두에게 강제되지만 국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회 최상위층은 안간힘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공동체라고 포장된 것들 때문에 해를 입은 개인들은 보통 2가지 선택을 하는데 단체의 보상 횡령에 보복하듯 애꿎은 사회에 패악을 끼치든가, 소극적으로는 공동체주의에 깊은 불신과 반발만 품어 그 반대편에 속하는 행위를 정도 및 성향에 상관없이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춰 퍼트리게 된다.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유롭게 한 것처럼 대한다는 점에서 품는 권위에 대한 정당한 반발이 그 권위에 의해 뒤틀려 어느새 동료를 해치는 셈이다. 공동체주의자가 이런 공동체주의로 포장된 협잡질에 대해 진정한 공동체주의와 적극 구분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악평이 퍼질 수 있다.
5.2. 공동선마저 무시되는 현 시점에서의 한계
이론적인 반론과 달리 현실에서 과연 공동체주의자들이 전체주의와 제대로 결별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근래까지도 공동체주의의 거의 모든 미덕과 이론은 알게 모르게 변질된 채로 전체를 위해, 권위에 차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믿는자들, 집단 위주의 결속과 거스를 수 없는 집권을 외치는 자들에 의해 미화를 넘어 신격화되었고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실체가 드러나 그 끔찍함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공동체주의자들도 이런 미화를 대부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르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파고들어 이상향을 가장한 자들을 미처 구분치 못했던 옛 행보를 반성하고 하루 빨리 더러움을 씻어내 무결한 이념으로 승화된 주체로서의 독재, 과장되고 초인적이며 기대가능성의 여부를 상정치 않는 면모와의 결별을 이루는 것이며, 자유주의/개인주의 진영의 모순점을 널리 알릴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개인주의자들은 비록 그 이념이 욕을 먹을지언정 이념을 악용하는 악성분자들과 손절이라도 하면서 개인적인 고결함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현대에 들어 연대가 와해되다시피한 공동체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항의의 행동을 해도, 직접 공화적 이념을 악용하면서도 그 자체로 공민이 딛은 기반을 포함하는 큰 집단을 곧바로 이기기는 힘들다.
스스로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민적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로서 정당히 공공의 힘을 통해 그런 잘못된 집단과 맞먹을 수는 있어도,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순간 전체주의의 망령이란 매서운 지적이 앞길을 빠르게 막아설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느릿느릿 처리되고 실질적으로 얻는 결과가 없이 대체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완벽한 협력이 가능한 체제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커녕 아직 채 완성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답답함은 꽤 흔하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괜히 이상적인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담론에 선한 눈길을 주려 들지 않고, 서로를 믿지도 못하며 각자도생의 논리(급진적 개인주의 내지는 자유지상주의)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록 힘있는 것들이 개인의 입맛을 맞춰주는 척하며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거나 사람들을 다루기는 쉬워지게 되므로 다시 모두가 순순히 협력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악화의 굴레로 빠져 원초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흐려진 연대로 인해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그냥 흔한 '집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뚜렷한 공동체 의식이 없이, 현존하는 가장 큰 집단인 국가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 협력하는 식의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6. 이기주의와의 구분
공동체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이기주의고 공동체주의=이타주의라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극단이 되면 소외당한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이기주의 양상으로 이어지지만, 공동체주의도 선동으로 인해 집단의로 변질되고 이것이 자기 집단만 위하는 이기주의와 결합하는 식으로 연계되면 집단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
7. 비판
공동체주의와 첨예하게 반목하거나 그 지론이나 학설이 철두철미하게 상치되는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는가? 공동체주의에 내재한 중대한 결점은, 그것이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소위 ‘사회’나 ‘공동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양도하거나 이양할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의 ‘공적 의무’의 이행이며, 민주주의의 이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의무는 국가에 의해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포고된다.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되거나 도입된 ‘공적 의무들’은, 단순히 ‘다수’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과연 공동체주의가 ‘진정으로 방지하고자 갈망하는’ 폭정이나 전체주의와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인가? 폭정이 근절되어야 하는 악재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폭정의 도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들에게 자의적 ‘의무’를 부과하며 강제하는 것 역시 폭정과 동일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마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적 혼돈을 촉발하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정당한 자유권의 행사를 억압하는 것 역시 사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필적하는, 혹은 심지어 그를 능가하는 범죄이자 권리의 침해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주의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주의를 표방하거나 역설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대외적으로 엄존하는 전체주의의 위협을 패퇴시키기 위하여 징병제를 단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위 공동체의 숭고한 의무, 혹은 단순히 가정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을 폭압적으로 침탈한다. 그러나, 이 자체가 ‘폭정’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인가?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폭정’은 정당화되는가? 또한, 설령 그 폭정이 다수에 의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권리의 침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일례로 나치즘도 공산주의의 위협과 침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두되었으며, 다수의 독일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옹립되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에게 ‘이기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 혹은 ‘재산을 최대한 비축하거나 증대시킬 것’을 개인들에게 촉구하거나 주문하지 않는다.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역설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 그리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보유하며, 그 재산을 탕진하든, 다른 개인에게 기부하는 데에 지출하든,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하든 그것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 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기초적 권리를 보유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그 자신들의 몫이다. 가령,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맹목적으로 치중하는 ‘냉혹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개인들에게 헌신하거나 기부하는 ‘온화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 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이를 능가하여 ‘특정한 자의적인 가치’를 개인들에게 강제한다. 요컨대, 그들은 ‘온화한 사회’, 혹은 ‘우애와 결속’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권리를 유보한다. 물론 이러한 미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시인한다. 그러나, 왜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도 그 가치가 강제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 미덕이 바람직하다면, 그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개인들에 국한하여 그러한 가치를 신봉하는 공동체를 결성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들에게까지 그러한 자의적인 미덕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한 강제는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가치가 단순히 ‘미덕’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미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명료한 준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면, 그를 제외한 모든 ‘미덕’이 개인들에게 강제되어야 일관적일 것이다. 즉,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인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미덕이므로, 노약자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와 배치되며, 법이 아닌 사회적 도덕을 강제하는 도덕국가에 불과하다. 요컨대 어떤 ‘숭고한 대의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는 학설은 파시즘이 견지하며, 그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교의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을 상정하지도 않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사상하거나 그러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개인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26] 자유지상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회에 일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그를 표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압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개인주의(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공화주의) 논쟁
1970년대 이후 영미 정치학계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자유주의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로 현재 일반인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과 마이클 왈처(Michael Walzer)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메킨타이어 등이 있다. 공화주의 이론가들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공공의 선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덕을 상실하게 하였다"며 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이에 맞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신동룡: "법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무위키에서는 자유주의 문서와 공화주의 문서를 함께 읽어보자.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동맹 관계이고,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와 동맹관계이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안정적으로 실현되어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 접점을 가진다.
이런 담론은 대학 수준의 정치학(혹은 철학) 전공자, 그것도 정치이론 내지는 정치사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나 잘 알려졌던 주제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 사회과(문과생) 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에 이 내용이 처음으로 실리더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 일반(공통)과목인 통합사회 교과서에 이 담론이 수록되면서[27] 일반인에게도 어느정도 인지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9. 국가별 공동체주의 정도 차이
경영학에서 홉스테드의 논문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개인주의 정도, 혹은 집단주의(공동체주의) 정도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와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은 유념해두자. 국제경영학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보다는 일반인 인식에서의 그 공동체주의에 더 가깝다.
대체적으로 북미, 북유럽(영국포함) 지역이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지역이 높다. 공동체주의 성향은 아시아, 남미 지역이 강한 편. 2000년대 중반에 나온 홉스테드 논문에 따르면, 공동체주의의 나라라는 일본은 의외로 개인주의 지수가 46으로, 개인주의 지수가 18밖에 안 되는 한국보다는 높은 편. 다만 발간시기가 워낙 오래된만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주의 문서의 해당 문단 참조.
다만 미국의 경우 개인 간의 관계(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한 개인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국가, 이념, 소속 등(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아시아 못지않게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반면, 유럽은 소속과 같은 대그룹에서는 공동체주의적 성향이 미국에 비하면 덜하지만, 개인 간 관계에서는 미국보다는 조금더 연결고리가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