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
1. 모퉁이의 안쪽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1.1. 격투게임의 스테이지의 양 끝
링아웃 개념이 있거나 스테이지 자체가 루프되는 곳[1] 이 아니면 대부분의 격투 게임에 이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멀리 날려도 더이상 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가능한 한정 콤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2. 음악
1997년 솔로로 데뷔한 가수 황선영의 곡.
작사는 이종무, 이승환이 했고, 황선영이 직접 작곡했다. 솔로 1집 숨겨진 이야기에 실려있다.
제목은 문단 1에서 따왔다.
1.2.1. 가사
2. 九錫
고대 중국에서 황제가 큰 공을 세우거나 크게 신임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특전이나, 전한 왕망 이후 선양이라는 미명의 찬탈 전에 국공 작위와 더불어 필수요소가 되었다. 사실 원래 구석은 주나라 시절 제후에게 내리는 제도를 기원으로 한다.
그러다가 당이 멸망하고 각 지방의 실권을 쥐고 있던 절도사들의 세상이 되어 사실상 왕이나 황제를 마음대로 자칭하자 구석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북송 조광윤이 후주 공제에게서 선양받은 이후 선양과 함께 구석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一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作牧, 九命作伯.
구의(九儀)의 명으로 방국(邦國)의 지위를 바로 잡는다. 첫번째 명은 직책을 주고, 두번째 명은 의복을 주고, 세번째 명은 작위를 주고, 네번째 명은 제기를 주고, 다섯째 명은 봉지(則)를 주고, 여섯째 명은 관(官)을 주고, 일곱째 명은 국(國)을 주고, 여덟째 명은 목(牧)으로 삼고, 아홉째 명은 백(伯)으로 삼는다.
주례주소(周禮註疏)
이와 비슷한 혜택으로는 검리상전(劍履上殿),[2] 입조불추(入朝不趨),[3] 알찬불명(謁讚不名)[4] 이 있다. 이 세 가지 특권은 전한의 상국 소하가 처음 받았는데, 이 역시 공신이나 보정대신에게 내리는 특전이었으나 이것도 세월을 거치면서 구석과 더불어 찬탈 직전 실권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외에도 70세 이상의 공신에게 하사하는 궤장(几杖)이라는 특전도 있었다.[5] 궤장은 궤(几)와 장(杖)을 합친 의미로 황제나 왕이 나이가 많고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내리는 최고의 예우다. 궤는 안석(安席)으로 앉아서 정사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편안한 의자, 장은 노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한다. 조회를 할 때는 당연히 계속 서있어야 하고 몸이 불편하다 해서 자리에 앉거나 지팡이를 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극진한 예였다. 예를 들어 한문제가 자신의 사촌형 오나라왕 유비(劉肥)가 늙고 병들자 궤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사기(역사책)와 한서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준의, 이의방, 이린의 동생 이거가 고려 고종에게 궤장을 하사받고 근무하던 중 순직했다.
한서에 나열된 구석의 특전은 다음과 같다.
- 거마(車馬)
행차할 때 항시 두 대의 수레가 움직이는데 그중 큰 수레는 제후 본인이 타고 작은 수레는 무장을 한 호위병사들을 태운다. 그 수레들을 이끄는 짐승들은 검은 소 두 필, 누런 말 여덟 필인데, 이는 황제의 행차에 준하는 격식이다.
- 의복(衣服)
- 악기(樂器)
조정이나 집에서 음곡(音曲)이나 가무(歌舞)를 감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황제나 왕의 행사에 준하는 격식이다. 천자 앞에서는 팔일무(八佾舞),[6] 왕 앞에서는 육일무(六佾舞)[7] 를 추도록 한다.[8]
- 주호(朱戶)
거처하는 집의 대문과 나무기둥에 붉은색을 칠하도록 한다. 이 역시 일반 신하들은 사용할 수 없는 천자의 격식이다.
- 납폐(納陛)
궁중에서 신발을 신고 전상에 오르내릴 수 있다. 전상에 오르려면 원래 신발을 벗어야 된다.
- 호분(虎賁)
천자처럼 늘 곁을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3백 명 가량의 호분 병사를 사사로이 부릴 수 있다.
- 궁시(弓矢)
역적을 마음대로 토벌해도 좋다는 권한의 상징으로 붉은 활 한 벌, 붉은 화살 백 개, 검은 활 열 벌, 검은 화살 3천 개를 하사한다. 여기서 구석의 성격을 고찰해봐야 하는데, 구석을 받은 사람은 의전상 군주와 동격이다. 즉, 말은 "역적 토벌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석 취득자의 반대파를 취득자가 맘대로 숙청해도 되는 권리인 것.
- 부월(斧鉞)
왕의 의장행사에 쓰이는 도끼로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이것은 구석으로서가 아니라도 출정하는 장수에게 군권을 맡긴다는 의미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출정하는 장수에게 부월, 절월(節鉞)을 주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절월은 권위를 상징하는 부절과 생사권을 의미하는 부월을 합쳐 이르는 것으로, 출정하는 장수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 거창규찬(秬鬯圭瓚)
고대 중국에서는 어린 황제를 보좌하는 직위로서 보정대신(輔政大臣)이라는 직위가 있었는데, 어린 황제가 연달아 즉위한 전한 후기부터는 이 직위가 황제권을 대신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한(왕망), 후한(조조), 위(사마의) 등이 모두 이 보정 직위를 맡고 있다가 왕조를 찬탈했다. 이 셋에 동탁을 더해 망탁조의라 부르기도 한다. 조조와 사마의는 각각 아들 조비와 손자 사마염이 찬탈했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창업자이기 때문이다. 되려 미숙한 황제를 위해 분골쇄신한 제갈량 같은 사람은 왕이 되어 구석을 받으라는 이엄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구석의 수여란 단순히 황제가 보정대신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황제권을 거의 내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통 승상, 대장군, 상국 등 최고위 관직을 달거나 공, 왕의 지위에 올라 하사받았는데, 구석을 하사받는 것은 찬탈이 가시화될 정도로 피수여자의 권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삼국지에서 조조와 순욱#s-1 사이에 구석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고, 사마의가 조방에게 구석을 수여받았으나 사양한 반면[9] 사마소는 아예 구석을 거절하는 척하면서 황제의 권위를 망가뜨려버렸다. 이에 앞서 사마사 때 관구검의 난이 일어났고 사마소 때 제갈탄의 난이 일어나지만 모두 참패하고 얼마 안 가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결국 제위를 찬탈하고 만다.
예외적으로 타국에게 구석을 내리는 행동은 일종의 주종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손권이 공손연에게 연왕의 작위와 구석을 내린 걸 들 수 있다. 재물만 탐한 공손연은 사신을 목 베어 위나라로 보냄으로서 파토가 나긴 했지만.
일본의 비슷한 사례(?)로 우에스기의 칠면허(上杉の七免許)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하얀색 우산집 사용
- 양탄자 장식 말안장 사용
- 서화의 감정 서명 허가
- 옻칠한 가마 사용
- 국화 문양, 오동 문양 사용 허가
- 붉은색 우산 사용
- 오야카타 칭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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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보물로 등장한다. 삼국지 7 이후 시리즈부터 자칭이 아닌 한제로부터 공(公)에 임명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맨 처음 공에 임명된 사람이 갖게 되며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 소유자를 죽이거나 몰수하면 가질 수 있다. 9가지 특전을 하나의 보물로 묶어 취급하며 능력치 상승이나 특기#s-1 부여는 없지만 명성 등을 올려주기도 한다. 조조가 위공에 임명된 217년 이후 시나리오에서는 조조, 조비, 조예 등 위나라 세력이 대를 이어 가지고 있다.
[1] 예를 들면 리얼바웃 아랑전설의 기스 하워드 스테이지[2] 칼을 차고 전상에 올라갈 수 있다. 원래는 당연히 무기 소지 자체가 안 된다.[3] 황제의 어전에 입조할 때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아도 된다.[4] 입조 때 환관이 관직과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입조할 수 있다.[5] 이 궤장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가끔씩 "OOO가 궤장을 하사받았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궤장이 바로 이 궤장이다. 단 여기서는 공신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나이제한도 있고 그리고 궤장도 아무에게나 하사하는 게 아니라서 궤장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다.[6] 나라의 큰 제사 때 추는 춤으로 악생(樂生) 64인을 8열로 정렬시켜 아악(雅樂)에 맞추어 추게 하는 문무(文武)나 무무(武舞)로 규모(規模)가 매우 크다.[7] 팔일무와 비슷하지만 악생 36인을 6열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즉, 규모 차이.[8] 이외에도 대부는 사일무, 사는 이일무를 추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 논어 팔일편에 "孔子 謂季氏 八佾 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고 하여서 노의 계씨가 대부의 신분으로 집에서 팔일무를 시켰다고 공자가 꾸짖는 내용이 나온다.[9] 구석은 사양했으나 조회불배(조회할 때 절하지 않음)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