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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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1], Fasting
1. 개요
2. 의료적 금식
3. 종교적 금식
4. 정치적 금식
5. 신체에 가해지는 영향
5.1. 긍정적인 효과
5.2. 부정적인 효과
5.3. 금식 중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
5.4. 금식 중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6. 관련 문서


1. 개요


일정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 다이어트나 의료, 그 외 종교적, 정치적 이유(단식투쟁) 등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1일 200kcal 미만으로 음식물 섭취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는다. 절식요법이라고도 하며 물과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영양과 에너지를 소비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비슷한 말로는 '단식'이 있다. '금식'은 비자발적인 식사제한과 자발적인 식사제한을 이를 때 모두 쓸 수 있는 반면, '단식'은 자발적인 식사제한만 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의료적 금식


  •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기 전 황산바륨을 섭취하게 한 후, 검사를 받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이는 황산바륨의 조영효과로 음식물의 소화과정을 영상화(visualize)하기 위함이다.
  •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 있다면, 수술 예정일로부터 전날까지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며, 부분마취에 실패하면 전신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의 경우라도 금식한다.
  •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153명을 조사한 결과 수술 전 완전히 금식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보충 음료나 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게 환자의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는 진통이 온 직후부터 출산 직후까지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기를 낳을 때 질에 힘이 들어가 질과 가까운 항문도 열리면서 대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 만약 변을 본다면 가뜩이나 절개 등으로 감염되기 쉬운 때에 세균 파티가 벌어져 산모는 금방 사망할 것이며 아기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거고. 덤으로 관장제모까지 한다.[2]

3. 종교적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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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라 양식의 금식하는 석가모니.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
종교적 금식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이슬람교.
다만 기타 종교도 마찬가지 사항이긴 한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들 잘 안 한다. 이유가 궁금하면 '''한두 끼만 굶어 보면 안다.''' 매우 배고프고 어지러워 정말 힘들다. 그런 교리가 만들어질 당시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노동 강도가 셌으니, 이를 정확히 체감하기 위해 중노동을 하면서 굶으면 왜 다들 잘 안하는 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다. [3]
  • 이슬람교 -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만 금식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문이 있는 방 안에서 흰 실과 검은 실이 서로 구분이 될 정도로 밝으면 식사를 해선 안 된다는 전통이 있다. 단 밤(해가 진 후)에는 식사가 허가된다. [4] 노약자나 병자, 어린아이, 임산부 그리고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5]
  • 유대교 - 월요일과 목요일에 전통적으로 금식을 지켰다.
  • 그리스도교 - 정교회의 경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대사순절,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수사도 축일 전 기간, 성모안식 축일 전 기간 등 특정 시기와 축일에 육류, 어류, 가금란류, 유제품류, 기름류, 주류를 먹지 않는 엄격한 금식을 지킨다. 또한 대림절 등의 기간에는 덜 엄격한 금식을 지키는데 위에 나온 엄격한 금식에서 금지된 음식 중 기름과 어류를 허용해준다.
오리엔트 정교회 종파인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에서도 종교적 금식을 철저히 지킨다. 콥트 교회는 성탄절 같은 큰 교회 명절 전에 이슬람교의 라마단과 비슷한 단식을 하며,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경우는 수요일금요일에 금육을 지킨다.

3.1. 가톨릭


가톨릭에서는 '''단식'''과 '''금육'''을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신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 금식재
금식재는 1년 중 사순시기에만 지내도록 규정돼 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6]주님 수난 성 금요일[7]에 시행한다. 방법은 하루 한 끼는 식사를 거르고, 한 끼는 (개인의 식사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소 식사량의 반 이하로 적게 먹고, 한 끼는 충분히 먹는 식으로 하는 게 한국 가톨릭의 규정이다. 여기에 단식재에는 일반적으로 금육을 겸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고기음식을 하루동안 먹지 않는 금육까지 같이 시행한다. 보통 아침을 굶고 점심을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간단히 요기 정도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단식재 역시 엄연한 신자의 의무이자 교회법이므로 일부러 무시할 시 고해성사를 봐야 할 대죄가 된다.
유럽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한끼는 원래대로 먹고, 두번의 간단한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두번의 간식의 양이 모두 합쳐서 한끼의 식사에 해당해서는 안된다.

  • 금육재
금육재는 매주 금요일마다 육식을 금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사순 시기의 금요일에는 별도 관면을 받거나 군인, 병자, 임산부, 급식을 하는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원래 방식의 금육을 지켜야 한다. 이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생선, 유제품, 계란은 허용되나 육류나 육수 종류는 금지. 다만 후술하겠지만, 연중 금요일[8]이라 해도 그날이 대축일 또는 부활8부축제 기간과 겹치면 그때는 금육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단식을 '대재', 금육을 '소재'라고 불렀다. 여담으로, 금요일은 참회의 날이라 하여 금육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순 시기 내내 금육이었다고 한다. 금요일 금육 규정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금요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fish day라는 것도 존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순절 내내 금육이었다. 금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사순기간이면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카니발 축제의 유래이기도 하다.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 날(성 금요일)에 한하도록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의무적으로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육재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이다. 금육재란 옛말 ‘소재’(小齋)의 바뀐 말이다.[9] 때문에 호주 등을 비롯한 해외 가톨릭에서는 금요일에 금육하지 못할 경우 다른 보속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관련규정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다만 환자나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에 임하는 근로자[10], 임산부처럼 꾸준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군인, 급식하는 학생들처럼 특정한 식단을 지키도록 되어있는 사람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금육 금식을 안 따라도 된다(교적을 둔 본당의 신부님께 이야기하면 보통 관면된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 주일 파공(罷功)[11]과 금육재 관면(寬免)을 전면 취소했다. 관면이란 것은 합법적 면제를 말하는데, 관면이 취소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990년 이후의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주일에 육체적 노동을 금지하는 계명을 원래대로 지켜야 하고, 14세 이상이면 금육재(나 대체 행위) 역시 연중 금요일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전교지역 특성상, 그리고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금육재를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동안의 금요일만 지키도록 완화[12]하여 왔으나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는 한국인의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을 감안하여 연중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13], 단식과 금육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탓이 없다고 하여, 자발성을 강조한 바 있다.[14]
2002년 한국 천주교는 교회법 보완 규정(사도좌 추인필)에서,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로 하였다.링크
금육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 예를 들면 '''금요일에 치킨을 시켜먹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사안에 든다. 그러나 비신자이거나 금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개신교 신자[15] 가족이 잘 모르고 해준 고기 반찬을 극구 사양한다거나, 직장동료나 지인들과의 회식에서 너무 엄격히 고기를 가려내고 먹을 필요는 없다. 상기했듯이 연중 금요일에는 선행이나 자선같은 방법으로도 금육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고기를 먹고 위 행위들로 금육을 대신하면 고기를 먹었더라도 금육재 계명을 지킨 것이다. 규율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신앙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 물론, 이런 경우에도 '''금육재 계명을 고의로 무시하고, 교회법에 규정된 선행이나 자선, 가족 기도, 금연, 금주같은 대체 방식도 무시하며 고기 식사를 즐기는 것[16] 역시나 대죄가 된다.''' 금육과 단식의 계명은 천주교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6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설명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본인이 대놓고 악의적으로 금육이나 단식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사순 시기의 모든 금요일에는 대체 방식이 아닌 원래 하던 방식의 금육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경우는 본당신부에게 따로 말해서 관면을 받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 관면을 받았더라도 절제를 하라는 계명이 사라진 건 아니므로, 기도나 자선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대신하는 행위들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 자선, 선행, 금연(흡연자 경우), 금주(술을 좋아하거나 술마실 일 있는 음주자의 경우)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맞다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육을 어긴 것은 원래는 대죄이지만, 직장회식[17]과 같이 자신의 탓이 적은 경우면 그냥 고기를 먹고, 대신 아무것도 안하지 말고 위에 규정된 대체 행위로 금육을 대신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금육을 원래 방식으로 지킬 때에도 고기 성분이 든 과자나 라면, 동물성 기름 등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종종 합법적으로 금식재와 금육재가 관면되는 경우도 있다. 대축일이 금요일과 겹치는 경우[18], 부활대축일 다음의 8일간 중 금요일(즉, 부활절 바로 다음 금요일)[19], 그리고 '''재의 수요일이 설날에 끼어있을 경우'''다.[20] 한국의 전통 명절 상차림을 볼 때 명절음식에서 고기를 일부러 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설연휴 중에 재의 수요일이 겹칠 경우 각 교구의 교구장 명의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관면시키기도 한다. 다만 해에 따라 설날과 재의 수요일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거나 추석의 경우에는 교구장 금육, 단식 관면이 없을 때도 있으니, 명절이 다가올 때 주의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3.2. 개신교


개신교에서는 금식, 금육 관습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해서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취리히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소시지 사건'(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은 사람에 대한 처벌 논란)이다.
장로교, 침례교에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가톨릭적 인습이라 하여 금육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척한다. 다만, 성공회 등 일부에서는 교회의 전통으로써 금육을 하는 신자들이 있긴 하지만 가톨릭처럼 교리상 반드시 해야 하는 규칙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개는 가톨릭처럼 매주 금요일에 금육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수난을 기리며 상징적으로 성 금요일에 금육, 금식을 하는 정도이다. 교리상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금식, 금육을 어겼다고 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않는다.
다만, 장로교 같은 곳에서도 사순절에는 금식기도라 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톨릭, 정교회에서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3.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매주 첫째 주일이 금식주일이고, 그 전날인 토요일 2끼를 먹지 않고 그 2끼 값을 헌금으로 낸다.

4. 정치적 금식


보통 특정한 목표를 내걸고 특정 장소에서 금식과 함께 농성을 한다. 이 경우는 단식투쟁이라고 칭한다. 한국도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이 수도 없이 행했으며, 지금도 간혹가다 보인다.

5. 신체에 가해지는 영향


이하 사항부터는 의학상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일부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할 것.

5.1. 긍정적인 효과


고도비만 이상의 단계에서 빠르게 초기체중을 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헐적 단식으로써 단식을 하되 그 주기가 짧으면 몸이 자가포식을 하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자세한 효과에 대해서는 간헐적 단식 문서를 참조.

5.2. 부정적인 효과


사람은 매일 기초 대사량 이상의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하는데, 단식은 이 영양 공급을 끊어버린다. 따라서 무턱대고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금식하는 것은 몸을 망친다.
간헐적 단식으로 정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한다면 모를까, 3-4일 이상의 무턱대고 긴 단식은 자가포식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를 자가폭식한다.
애초에 단식을 통한 건강 유지법은 영양 과다를 억제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을 찾을 순 있어도 무턱대고 계속 굶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3-4일 이상의 장기금식을 했을 경우 몸 안의 모든 근육이 기초대사량 유지를 위해 분해되어 사용되며, '''요요현상이 아주 확실히 있다.''' 영양공급이 중단되었다가 갑자기 재개되면 몸은 본능적으로 그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해두려고 한다. 이유야 당연히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지방을 비축해두기 위해서'''.
하루이틀 정도의 단식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4일 이상 단식하면 몸은 양분을 무조건 저장하려는 성향을 일시적으로나마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모, 시력 저하, 급격한 노화 등이 동반한다. 다만 이런 증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 물만 마시고 일도 약간씩이라도 동행할 때의 결과이다.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했거나 중태인 사람은 금식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죽지 않는다면 굶는 것까지는 괜찮을 지라도 굶고 나서도 문제다. 아예 음식을 섭취 안 하는 경우하고 조금이라도 먹는 것 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좀 오래 단식했을 경우 바로 밥한끼 잘못먹고 영영 잘못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로 과거 세계대전 말기 포로수용소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해방시켜준 군대의 군인들이 주는 음식을 마구 받아먹었다가 사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간 굶어 작동이 거의 멈춘 소화기관에 갑작스럽게 기름진 고기 등의 먹을 걸 밀어넣었다간 받아들여 소화시키지 못하고 쇼크사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회고록 중에 보급이 끊겼다가 오랜만에 재보급된 전방 부대의 한 병사가 "오랜만에 음식을 먹는다"고 말하며 고기풀을 먹는 걸 보았는데 바로 뒤 싸늘히 죽은 시체로 들려나가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글이 있다. 위에 언급 되어있듯이 종교적 이유로 금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장시간 금식기도 후 무심코 고기를 먹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 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단식을 수도 없이 했던 운동권들 사이에서서 "단식은 그뒤에 복식이 훨씬 중요하다. 함부로 먹다가는 진짜 몸이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단식투쟁 경험자들는 첫 식사는 쌀뜨물부터 시작해서 점차 묽은 것으로 양을 늘려가라고 조언한다.
참고로 금식이후 식사는 묽은 죽 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정석이다. 정말 밥그릇 밑이 살짝이라도 보일 정도로 묽은 미음부터 서서히 영양소 종류와 양을 늘려가며, 고기는 해산물 중 몸보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먹지 않는다.[21] 다만 한약 따위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 흡수가 끝내주게 되기 때문에 몸보신한다고 인삼 넣은 삼계탕을 드셨다가 하반신 마비가 오신 목사님도 있다. 고골리의 소설 '대장 부리바'에도 나오는데, 오랫동안 포위되어 식량이 떨어진 성채의 지하통로에서 십여일 굶주린 사람이 빵을 받아서 허겁지겁 먹고는 곧 쓰러져 죽는 장면이 나온다.
우울증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금식은 신경 및 정신을 날카롭게 만들며, 뇌가 스트레스를 견딜 에너지(당질) 공급에 지장을 준다. 우울증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해자살, 2차적인 정신병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 한 끼 정도는 거를 수 있어도 두 끼 이상 거르면 절대 안 된다. 말 그대로 '미쳐버린다'. 우울증 혹은 신경증의 정도가 강할 경우, 머리를 비롯한 신체에 직접적인 통증이 올 수 있다.

5.3. 금식 중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


일단 배변활동이 멈추기 시작한다. 며칠 안에 일반적인 형태의 배변을 하고 나서 드물게 묽은 설사를 한다.[22]
당연하게도 음식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영양실조 및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당장 아사의 뜻이 '''굶어죽는다'''는 뜻인데, 혹시 이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차라리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백번 이롭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의 위는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하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위가 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크게 없으며, 위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으로 원래 지속적인 운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근육이라 피로 축적 따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리를 이용해 단식을 종용하는 불량 단식원도 있다. 1990년대 말 핑클 2집 활동 전에 핑클의 멤버였던 옥주현이 단식원에서 살을 많이 뺐다고 알려져 한때 단식원 붐이 일었다. 나와서 운동 안하고 다시 먹으면 십중팔구는 요요 현상으로 다시 찐다. 단식원에선 식이요법을 잘 해주면 요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면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크게 다를게 없다. 이런 업체들 중에는 단식 기간 동안 체내의 독소가 빠진다며 단식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내의 독소 운운하는 것 부터가 전형적인 유사의학이다.
그래도 밥 먹기 부담스럽다면 일반적인 식사 대신 누가 봐도 배가 안 찰 것 같은걸 매끼마다 먹는게 좋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아예 안 먹고 버티기만 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다이어트도 실패하니 몸속을 서서히 비우는 느낌으로 가볍게 먹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다카기 나오코는 이런 단식(이라지만 사실상 소식)을 직접 해본 경험담을 저서 <나홀로 여행2>에 그려냈는데, 3박 4일 동안 밥 대신 주스와 스프, 죽(요요방지를 위한 회복식)만 먹으면서 이즈 반도를 여행하는 동안 체중감량은 물론 내장기능 개선과 노폐물, [23]까지 3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다만 혼자 하려고 하면 유혹에 이끌려 실패하기 십상이니 웬만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병의원을 찾아가자. 그리고 너무 장기간은 금물이다.[24] 아니면 그 외에도 간헐적 단식이나, 1일1식 등 소식과 관련된 사례는 다양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식과 단식은 전혀 다른 말이다.

5.4. 금식 중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우선 금식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정말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자리에 눕고 나서 머릿속이 음식 생각으로 가득 찬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들의 모습과 냄새, 맛, 먹는 소리가 눈앞에 아른거릴 만큼 생생히 펼쳐지는데 말 그대로 "주린 배를 안고 잠든다" 는 게 뭔지 실감할 수 있다.
한편 진화심리학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종교인들은 대체로 마음이 선하고 친절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원래 사람은 굶주린 상태일수록 친사회적이고 협동을 잘 하게 되며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경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시 수렵사회의 인류는 꽤 자주 기아에 직면하곤 했고, 이럴 때는 사냥에 성공한 낯선 타인에게 음식을 구걸해야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때 자기 자신을 더 친절하며 호의적이고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사람으로서 어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했다는 것. 이렇게 수십 수백만 년 동안 유전자가 걸러지고 걸러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일정 부분 현대인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얘기다.

6. 관련 문서


[1] fast는 동음이의어로, 빠르다 또는 단식을 뜻한다. 영어에서 아침식사를 뜻하는 단어인 Breakfast는 '단식을 깨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2] 비슷한 이유로 치질도 1~2끼 정도 금식을 한 상태에서 관장을 한후 수술을 받는다.[3]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금식은 완전히 먹을 것을 끊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해가 뜬 이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루가의 복음서2장 36~37절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가 된 후로 쭈욱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무려 84년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나라는 사람이 정말 84년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고?" 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4] 보통은 첫번째 아잔(기도를 알리는 소리)을 하기 전에 임삭(İmsak)이라고 단식의 시작을 알리며, 네번째 아잔과 동시에 식사를 시작한다.[5] 예를 들면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금식이 면제된다거나, 낮에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금식을 안 해도 괜찮다거나, 라마단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면 금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생리중인 여성이나 여행자도 기본적으로 금식이 면제되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6] 부활절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므로 부활절을 기준으로 월~토요일로 날짜를 역산해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이 되는데 이날이 재의 수요일이다. 이날 교회는 각 가정에 모셔뒀던 성지(聖枝) 가지를 태우고 남은 재를 머리에 얹으며 회개를 다짐한다.[7] 부활절 전 금요일. 예수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은 날이며, 그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이다. 성 금요일에는 미사 대신에 성 금요일 예식이 진행된다. 이때 성찬전례가 없는 대신에 감실에 미리 두었던 성체로 영성체를 한다. 다음 날인 성 토요일부터는 미사가 있다. 이전 버전에 있던 '성 토요일은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다'는 말은 명백한 오류.[8] 사순시기 금요일과 구분되는 금요일[9] 출처: 가톨릭 대사전.[10] 운동선수, 공사장 노가다, 택배 등. 정신노동을 하는 일반적 회사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등(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들)은 금육, 단식의무에서 면제대상이 아니다.[11] 주일이나 대축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전심하는 것.[12]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 특히 직장인들은 금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었기 때문.[13] 대개 직장인들은 금요일 회식이 많은데, 다행히 삼겹살보다 값이 싼 생선회 파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육재 지켜야 하니 값 비싼 생선회 먹으러 가자고 고집을 부리거나,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14]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금요일 날 돼지고기가 남았는데, 금요일인 그 날 먹지 않으면 상해서 다음 날에는 먹지 못할 상황일 때 금육재 지킨다고 그날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서 외식으로 생선회를 먹었다면 이는 금육재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많으나, 사실 원론적으로 교회법만 보자면 어떤 비싼 음식을 먹든 고기를 일부러 먹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으므로 상기 케이스도 금육의 '''계명을 일단 지킨''' 것이다. 극기와 자선이라는 본래 목적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점에선 지적이 나올지 몰라도, 마치 금육재날 고기를 피하려 노력하고 생선회를 사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리사이니 뭐니 하며 계명을 어긴 죄인처럼 취급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말. 물론 이 경우에는 말한 대로 금육을 지키긴 했지만, 이웃에 대한 자선 등의 다른 방법으로 못다한 금육의 정신을 채우는 것이 맞다. 아래 교회법 보완 규정의 2번 항목을 참고.[15]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회성공회 교인들은 기독교 전통 상 절기에 따라 금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고교회파 성향의) 성직자들은 이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강제적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이를 행하는 평신도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루터교회나 성공회의 교세가 너무 약해서,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금육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6] 고기가 먹고 싶어 일부러 금요일에 회식을 잡는 등 비신자나 개신교인 지인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17] 특히 한국에서 회식문화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것을 고려해보자. 직장이 가톨릭교회의 산하 기업, 학교이거나 해당 직장 상사가 금육을 이해해 줄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상, 금육을 고집했다간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18] 이 때는 전례력에도 금육날이라는 표시가 없어진다.[19] 부활 8부 축제라고 해서 대축일과 동일하게 금육 의무가 없다. 이건 전세계 가톨릭교회에서 동일하다.[20] 부활절은 춘분 후에 처음 맞는 음력 15일 이후의 일요일이며 사순시기는 부활절로부터 일요일을 빼고 40일을 역산한 기간이다. 따라서 부활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맞춰지고 설날이 2월 중순에 낀다면 십중팔구 재의 수요일이 설연휴에 끼게 된다.[21] 구체적인 예로 전복이 있다. 전복된장국은 금식이 끝난 바로 다음에 미음과 함께 먹어도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 하지만 MSG 따위가 들어간 시중 음식은 입에 데자마자 혀가 아릴 정도여서 아예 먹지를 못한다.[22] 대장균의 사체와 장액 등[23] 독소 배출은 의학적으로 검증 혹은 단어가 정의된 적이 없다. 널리 알려져 있는 미신 중 하나.[24] 이 작가도 전문의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