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인공위성으로 찍은 유럽의 야경. 불빛이 모인 곳을 대도시권이라 볼 수 있다.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2.1. 법령상
2.2. 정책상
2.3. 그 외
3. 외국
3.1. 아시아
3.1.1. 일본
3.1.1.1. 3대 도시권
3.1.1.2. 기타 도시권
3.1.2. 중화권
3.1.3. 그외 아시아
3.2. 유럽
3.3. 아메리카
3.3.1. 미국
3.3.2. 캐나다
3.4. 오세아니아
3.5. 아프리카


1. 개요


都市圈 / Urban Area
도시권은 영향력을 크게 주고받는 도시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많은 도시권의 경우,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을 에워싼 위성도시들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권은 행정구역이 일치할 수도, 아니면 여러 행정구역이 함께 묶일 수도 있다. 여기에 속한 각각의 도시들은 독자성이나 행정구분보다는 넓은 범위에 걸쳐 사회·경제 연계를 띤다. 한 도시권에서 한 도시가 중심으로서 입지를 가지지 못하고 두 개쯤 되는 도시가 제각각 가지는 영향력이 비등비등할 때 쌍둥이 도시라고 부른다. 수도가 도시권을 형성할 경우 수도권이라고 부른다.
근대화 이전의 도시들은 주로 방어를 위해 성곽 안쪽에 위치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부동산 경제가 형성되면서 상업지역은 도심으로,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밀려나는(스프롤 현상 등) 현상을 겪는 등,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도시권이 완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외국 도시들을 지칭할 때에는, 도시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city proper)가 아닌, 도시권(urban area)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울특별시만이 아닌, 인천, 경기도 도시들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별로 법령에서 정의하는 도시권의 개념은 이와는 다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시권은 통근/고용, 상업 등 관련 분야 지표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의 도시권의 개념은 일부 권역을 제외하고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편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화를 늦게 겪어 위성도시의 형성이 20세기 말엽에나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도농통합 등의 조치로 인해 행정구역 자체가 생활권 및 도시권 단위에 가깝게 편성된 영향이 크다.

2.1. 법령상




도시권이 법령상으로 정의된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뿐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기타법령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령상 정의된 대도시권역은 실질적인 도시권과는 일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1] 비공식적으로는 부울경[2], 대경권 등과 같이 아예 해당 도시권과 연관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의한 도시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2. 정책상


법령과는 별개로 정책적 조치로 도시권 단위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 2~4개 정도의 지자체를 묶어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착시키려던 시도도 있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크게 다음 세 분류로 나뉘어 있었다. 지자체 당 한 생활권에 속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한 지자체가 여러 생활권에 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추도시생활권: 대도시 중심, 또는 여러 도시를 묶은 네트워크형으로 정의되는 생활권으로, 대부분의 큰 규모의 도시권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 도농연계생활권: 중소도시와 그 영향을 받는 주변 농어촌 권역을 묶은 생활권이다.
  • 농어촌생활권: 여러 농어촌 권역을 묶은 생활권이다.

2.3. 그 외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권은 위 법령상, 또는 정책상 도시권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크다보니 고용 창출이 외곽의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중심도시로의 통근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오히려 외곽의 공장 지대로 출근하고(역통근 등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나 교육 행위를 도시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그대로 들고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쉽게 발생한다.
위 나열된 대광법 등에 정의되지 않은 도시권이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권(전주, 익산, 군산)[3]이 있으며, 전남동부권(여수, 순천, 광양)[4], 천안-아산권[5], 진주-사천권 등이 대표적으로 묶여있는 도시권으로 인식되는 편이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수원-화성-오산권, 평택-안성권, 구리-남양주권 등 대도시권역 내에서 세부 도시권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외국



3.1. 아시아



3.1.1. 일본


일본에서의 도시권의 개념은 한국보다 뚜렷하다. 스프롤 현상이 극심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고밀도 도시계획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일본 특성상 도시권역이 여러 행정구역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농복합/행정구역 통합 등의 정책을 적극화 한 것은 사실상 21세기 들어서부터(헤이세이 시대 대합병 등으로 칭함)기도 하여, 이른 시기부터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도시권 단위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도시권은 크게 4가지 기준이 있다.
  • 법령상으로 정의된 도시권: 명시적인 법령은 수도권정비법, 긴키권정비법, 주부권개발정비법이다.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와 유사하다.
  • 일본 총무성의 기준: 1.5% 통근통학권. 중심도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중심도시로의 통근, 통학자가 전체 상주인구의 1.5%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행정을 통괄하는 총무성 특성상 인구조사 등에 반영되는 기준이기도 하며, 공공 분야에서는 가장 폭 넓게 쓰이는 기준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의 도시권 기준: 5% 통근통학권. 중심도시의 인구가 10만이상이고 주간인구지수가 100을 넘기며, 중심도시로의 통근, 통학자가 전체 통근, 통학인구의 5%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각 지역별 교통 정책에 반영되는 기준이다. 한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와 유사하다.
  • 일본 경제산업성의 도시고용권 기준: 10% 통근권. 중심도시의 도심부인구[6]가 1만 이상이고 주변도시권에 흡수된 도시가 아니며, 중심도시로의 통근자가 전체 통근인구의 10% 이상인 경우를 묶어 정의한다. 가장 기준이 복잡해보이지만, 상업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도시권 지표로, 공공 분야보다도 민간에서 주로 폭넓게 사용하는 지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에서 통계 등에 사용하는 207생활권 등과 같은 지표도 있다.

3.1.1.1. 3대 도시권


위의 기준을 통용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명확하게 통용되는 '''3대 도시권'''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도쿄) (약 3,700만명)
  • 긴키권(오사카)[7] (약 1,900만명)
  • 주쿄권(나고야) (약 930만명)

3.1.1.2. 기타 도시권

이 밑으로는 여러 기준에 따라 지표가 달라지긴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통용되던 용어로 히로후쿠(札仙広福)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기타큐슈-후쿠오카권 (550만명): 기타큐슈와 후쿠오카가 각각 도시권을 형성하며 상호 영향을 감안해 묶어부르는 것이다. 단, 최근에는 후쿠오카로 전부 흡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일본에서 수도권-케이한신-주쿄에 이어 4번째로 큰 경제권.
  • 삿포로권 (260만명)
  • 히로시마권 (200만명)
  • 센다이권 (190만명)
  • 시즈오카-하마마츠권 (280만명): 삿센히로후쿠에도 속하지 않는 권역으로, 기타큐슈-후쿠오카와 비슷하게 각각의 도시권을 형성한 지역을 묶어 부른 것이다. 경제권 자체가 작아 기타큐슈-후쿠오카보다도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보니, 주요 도시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1.2. 중화권


  • 타이베이 대도시권 - 약 700만명 정도 되며 대만 인구 전체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 타이중도시권 - 타이중을 중심으로하는 대만 제2~3의 도시권. 중심지와 직접 닿지 않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범위로는 옛 타이중성할시+옛 타이중현 일부[8]+장화현 일부[9]+난터우현 일부[10]로 인구 약 380만명, 면적 1,801.2㎢에 달하는 대도시권이다.

3.1.3. 그외 아시아



3.2. 유럽



3.3. 아메리카



3.3.1. 미국


일본처럼 스프롤 현상이 극심한데다, 미국의 행정구역 단위는 한국과 상당히 다른 편이다보니 도시를 지칭하는 것은 곧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권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하게 도시만을 지칭하는 경우는 뉴욕시(NYC)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 미국 인구조사국, 관리예산실 등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통계 구역(statistical area)로, 폭 넓게 쓰이는 통계 구역으로는 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대도시 통계 구역 또는 대도시권역)이 있다. 500만 이상의 MSA로는 다음 9개 권역이 있다.
또한 이들을 여럿 묶은 CSA (Combined statistical area)는 한국의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광역권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3.2. 캐나다


대체로 미국과 비슷하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권은 아래와 같다.
  • 그레이터 토론토 에어리어 (640만명)
  •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409만명)
  • 메트로 밴쿠버 (246만명)
  • 캘거리 메트로폴리탄 리전 (139만명)
  • 오타와-가티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11] (132만명)
  • 에드먼턴 메트로폴리탄 리전 (132만명)

3.4. 오세아니아



3.5. 아프리카


[1] 가령 대구권에 김천 등이 없었던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안성시 등 타 권역 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약하게 받는 경우가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2] 명칭 자체는 해당 지자체들이 합의하여 탄생시킨 공식 명칭이다. 이전까지는 동남권, 경남권, 부경권, 부산경남 등 명칭이 난립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것.[3] 합산시 인구 100만을 넘기는 권역이다. 각각 전주-익산, 익산-군산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며, 전주-군산도 지방도시권으로는 영향력이 강한 편에 속한다.[4] 전북권과 비슷하게 각각 여수-순천, 순천-광양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하나 여수-광양은 영향력이 제한적인 편이다. 이는 지형적 영향 때문이며 이순신대교 등의 개통으로 이런 제한이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 수도권 및 광역시권을 제외하면 상호 영향력이 가장 센 도시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6] 이를 일본에서는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라고 부르며 뜻은 인구집중지구이다. 일본은 시정촌아래에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기본단위구를 설정한다. 기본단위구란, 1명의 인구조사원이 담당하는 50가구 정도의 지역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단위구가 연속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총인구가 5천 명이상이면서, 그 인구밀도가 4000명/km2이상인 지역을 인구집중지구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해도 공원, 항만, 공항, 기차역, 공단 등 도시적인 면모를 보이는 기본단위구도 인구집중지구로 포함시킨다. 인구집중지구는 각 시정촌에서 여러개 일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한국으로 치면 시의 동부를 뜻한다. 일본의 행정체계가 시군이 아니라 시읍면 체제라 나온 구분.[7] 간사이 지방 3대 도시인 교토(都), 오사카(大), 고베(戸)에서 한 자씩 따와 케이한신(京阪神)이라고도 부른다.[8] 현재의 다리구, 타이핑구, 탄쯔구, 다야구, 룽징구, 우르구, 다두구, 우펑구, 펑위안구, 사루구, 칭수이구, 다자구, 선강구, 우치구, 허우리구, 둥스구, 와이푸구, 신서구, 다안구, 스강구[9] 장화현의 장화시, 허메이진, 화탄향, 위안린시, 루강진, 푸싱향, 슈수이향, 선강향, 다춘향, 푸옌향, 펀위안향, 셴시향[10] 난터우현의 난터우시, 차오툰진[11] 다른 명칭으로 캐나다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오타와는 온타리오주, 가티노는 퀘벡주 소속으로, 같은 도시권을 형성하지만 행정구역은 다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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