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 중 노동 분야를 다루는 문서.
2. 친노동 정책
친기업 정책을 추구했던 역대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추구하였다. 과거 민주당계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노동을 탄압하는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폈는데 이는 쉬운 해고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노동 정책으로 수정하여 어려운 해고와 정규직 확대, 친노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3. 저성과자 해고 기준,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이전까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변경해 왔으나 양대지침에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다.
3.1. 긍정적 평가
임금피크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는 곧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정책이자 관점에 따라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노사 측이 긴밀히 협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양대지침에서는 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하도록 권한을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와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김영주 장관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한국노총은 2017년 9월25일 "노동부는 25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월 ‘쉬운해고’와 ‘노조무력화’를 꾀하고자 시행한 노동개악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만사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2대 지침 폐기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연맹은 이를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양대지침 폐기는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온 양대노총도 양대지침 폐기로 일단 사회적 대화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2018년 1월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달 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다. #
3.2. 부정적 평가
지난 정부의 강력한 양대 지침 시행 의지를 보고 이에 맞춰 인사 운용 계획을 짰던 기업들은 불과 2년도 안 돼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자 “제대로 적용도 못 해보고 고용정책이 또 바뀌었다”며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저성과자 해고도 할 수 없다면 무슨 수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냐”고 답답해 하고 있다.
양대 지침의 핵심 내용은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을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따랐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양대 지침을 지난해 1월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입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양대 지침은 도입 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양대 지침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등에 성과 연봉제가 속속 도입되면서 양대 지침이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막는데 일정 부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 기반의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정부 정책 찬반을 떠나 정책 방향이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바뀌면 이제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기업을 경영 하겠냐”며 “바뀐 취업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노조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등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 규정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적인 인사 운용 계획을 짰던 기업들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30대 그룹 노무 담당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 기존 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려 했는데 이제 어렵게 됐다”며 “이전 정부가 양대 지침 도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현 정부도 기업과 충분한 대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폐지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시행된 정부 정책이 잘못됐더라도 방향을 바꿀 때는 일부 정책을 수정해 가며 차츰 해 나가야 사회적 충격이 덜 하다”며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면 정책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판단을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양대지침 폐기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을 이어받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년 연속 집권하도록 손을 들어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양대지침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대지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양대지침을 폐기해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해고 근거와 파견확대가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친노조 정책을 추진하고, 전임정부 정책은 적폐로 치부하고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고착화하고 생산성을 낮게 만들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정권은 극단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TF를 구성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만 생각하고 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칭 산업노동 TF를 만들어서 산업과 노동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을 보면 고용을 강제하고 휴일을 늘리며 사회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이다"라며 "노동산업 TF를 발족시켜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양대지침 폐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노동부가 양대지침을 급하게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되물으며 "노동부가 전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관여한 공무원을 산하 기관에 발령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 해고가 어느 정도 돼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
4. 최저시급 인상 문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9대 대선 때 최저임금 6470원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찬반은 최저임금제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다만,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은 문재인 후보만 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가 한 공약이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은 3년내 만원(이 경우 매년 15.7% 인상 필요)으로 공약하고 홍준표와 안철수는 5년내 만원(이 경우 매년 9.1% 인상 필요)으로 공약해서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어느 후보가 되었든 최저임금을 어느정도 인상했을 거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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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자료를 제출한 노동연구원 측에 따르면 긍정효과 90%라는 것은 자신들이 한 분석이 아니며, 단순히 통계 자료만 제출했을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일부 정보만 골라내서 입맛대로 해석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경제
4.1. 찬성 측
한국의 자영업은 미숙련 외식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비중 또한 높다. 여기에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2]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3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 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3]
애초에 임금 때문에 망한다 어쩌구 하는 회사들이 보이는데, 경제가 좋든 나쁘든 망할 회사는 망한다. 노동자들끼리 단결해서 권리 인정 받아야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건데, 이 걸 인치주의로 강요해버리니.
또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지만. 이중 12만 2000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117%나 올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인상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기간동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팩트 체크] 최저임금 29% 과도한 인상?… 노태우 정부 5년간 117% 올라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연평균 10%이상 크게 올렸음에도[4] 그 기간 취업자 증가폭이 많았고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최저임금 증가 폭이 5%대로 낮아졌으나 그 기간 취업자 증가폭이 적었다.
일각에서는 구직자 50%만이 월 2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80%가 월 100만원 이상의 [5]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낫다며, 고용률/실업률 관련 문제를 말하는데, 이는 물론 사회적 후생의 입장에서 후자가 더 나은 것은 아래 반대 측의 의견대로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것은 90% 쯤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월 1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사람다운 생활 수준[6] 을 사는 데 비용은 얼마가 소모될까? 쪽방촌 주민 조사의 경우 주거비 월 18.3만원, 식비 월 17.7만원으로 총합 월 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쪽방이나 그에 맞먹는 고시원에서 냉난방 불비인 상황으로 하루 1~2끼 먹거나 무료급식소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국가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자취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월 93.86만원이므로[7] 사람다운 생활 수준은 월 50~94만원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구직자 중 30%가 월 100~200만원 주는 저임금 직장에 취업해 있는데, 이것이 구직자 중 경쟁에서 승리한 50%라도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제대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N포세대 문서와 대한민국/경제, 그리고 한국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0원이 된다 해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으므로 찬성측에서 볼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독립한 성인이 소득 0원으로 사는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꼬여서[8]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실업수당이나 기초수급생활자로 관공서와 연계된 용역업체에 직장배정을 받든지 지원금을 받든지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원 버는 노동자 10명보다 200만원 버는 노동자 5명에서 걷히는 세금이 더 많다. 그러므로 최대 7% 가량 늘어나는 실업자를 복지하는데 드는 세금 추가분은 연 4조원 정도로[9] 삼성전자 법인세 2.2조원, 현대자동차 법인세 1.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는 SoC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면 된다. 예산 남아서 연말마다 보도블럭 뒤집어엎고 하는 데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수천억원 대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핌피질이 판치고 비리도 껴들어가며 당장 급하지도 않은 그놈의 전철 연장사업좀 그만하면 된다. 한번 할때마다 수천억에서 수 조가 들어가는데, 거의 매년 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전철문서 열어서 "연장 논의" 문단이 없는 노선을 찾는 게 힘들 지경이다. 무산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년에도 여러 건. 되도않는 핌피성 공약을 용역조사하고 시설조사하는것도 다 돈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 2002년 2006년은 오히려 물가가 둔화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확답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한편 ILO 국장은 KDI의 부정적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 MBC 또한 한국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지켜지지 않은 적도 많다.
4.2. 무용론
수당 착복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완화된다. 이랜드그룹이 애슐리를 운영하면서 온갖 수당을 착복했다가 큰 반대급부를 얻었다. 이 건 점장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으로 가면 더욱 심해진다. 특히 편의점이 이 게 심한데, 최저임금 못 받는 곳이 아직까지도 많다. "쉬운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 요구하고 싶냐" "괘씸하다" "뒷통수 친다"는 말은 꼰대 같은 소리이자, 노예근성에 찌들어서 불법을 강요 받는 개소리에 가깝다. 물론 살포시 노동청에다가 신고때려 버리면 된다. 이런 사례가 아직도 많다.
4.3. 반대 측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당장 좋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에 따른 부담은 '''고용 축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경영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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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탓은 적어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임대료는 어제오늘 갑자기 치솟은 게 아닌 꾸준히 이어져 온 문제다. 찬성 측 주석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생각 없이 다짜고짜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부작용은 임대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면,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 문제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압박까지 가한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고, 이래놓고 잘 풀리길 바란다는 것은 생각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실업자를 늘리려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그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익증대를 말하지만, 이 과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사업자 쪽에서는 인상분 만큼의 확정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인상된 임금을 받은 소비자(근로자)가 자기 사업체의 매출을 증가시켜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나가는 돈은 확정인데, 들어오는 돈은 (안좋은 의미로) 미정이다. 심지어 돈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더 들어오길 기도나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혹자는 그만큼 사업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로 이미 문재인 정부표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성장률을 촉진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과 동시에 고용률도 호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들어 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겹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도 고용률도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게 최저임금 때문에 억제되는 것 뿐이다. 참고로 2018년은 미국에서 경기고점 논쟁이 벌어질 정도의 호황기다.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계속되는 지속적인 정책이다. 지금에야 800원 정도 오르는 것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어도 최소 3년간 이러한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영자들의 경영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은 이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 아래에 무리한 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이미 공약 포기를 말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 논문에서처럼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상승은 약간의 상승(modest increase)을 의미하지 현 정부처럼 1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은 아니다. 해당 논문이 인용하는 사례 중 하나는 2005년 ~ 2008년 사이의 뉴저지 주가 최저임금을 5.15달러에서 7.15달러까지 인상시킨 것인데, 이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11%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11] 그러나 뉴저지 주는 2008년 이후에는 5년 정도 최저임금 수준을 7.15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국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적당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급격히 인상하더라도 이후에 어느 정도 동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찬성 측에서는 사람다운 생활 수준을 언급하는데, 이에 대해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령, 찬성 측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xx%, 가계 평균 생활비, 청년 평균 생활비 등을 사람다운 생활 수준의 최소 기준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측에서 볼 때는 사회 보편적으로 비인간적이라 할 만한 수준을 피할 정도의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당하지, 놀 것 다 놀고 살 것 다 사도록[12][13] 보장해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아예 0원'''이라는 것 뿐이다.
생산성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국가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 타먹기 및 정부 보조금에 의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없다. 보조금은 결국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거다. 그 부담은 또다시 일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돈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조금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수록 좋다. 절대로 플랜B나 C로 제시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아가는 인구가 늘면 늘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지고 세금이 늘어나기에 사회적인 근로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보조금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업계층에게도 장기적으로 불리하다. 강의실 불끄기 인턴같은 땜질식 일자리는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비전도 전무하다. 결국 미래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그 일자리마저도 모자라게 되면 기초수급자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찬성론에서도 언급했듯 기초수급자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무척 힘들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고 하지만, 애초에 건물주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그대로 두면서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당연히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릴 때 생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현실적인 정책 또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13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국민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다가 결국 4대보험 인상 등을 제하고 나면 지원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치적으로 봐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을 때, 진보진영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자영업 경기가 괜찮아 진다며 옹호하였으나(대표적으로 2017년 7월 17일 장도리 만평 #), 정작 최저임금 인상 후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자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탓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오를 가능성이 높기에,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질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건물주, 본사를 압박하여 자영업자들을 구제한다 해도, 소규모 공장을 돌리는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어 폐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 기존의 최저임금으로 어찌어찌 돌아가던 자영업, 중소기업 생태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훼손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똑같이 사회복지라도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제학적으로 더 좋은 수단을 선호한다. 가격통제는 기근, 전쟁 등의 대재난에 긴급히 대처할 목적으로 써야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는 함부로 쓰면 큰일난다. 가격을 강제로 고정해버리면 불법적으로 암시장에서 거래 하고 [14] 합법적으로는 수요 자체를 줄여버릴 방법을 찾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부터 프랜차이즈 체인점까지 인건비를 절감해버리면서 알바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는 무인 주문기기(POS)를 확대하거나, CCTV 위주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형뽑기방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무인화, 자동화가 진행 중이다. 무인 편의점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격 경쟁력도 더욱 높아졌다.
2018년이 되자마자 경비원이 집단 해고되거나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등, 우려하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가격을 올리지 말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인건비만 올리면 고용주 입장에선 해고 및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메꾸는 것이 당연하다. # 시장 못 이기는 정부-최저임금 역풍, 취약층 일자리 직격탄... 미용실 인력 줄이고 청소·경비원 줄해고
게다가 식대, 교통비, 4대 보험 근로자 원천징수[15] 및 각종 상여금삭감을 비롯한 복리후생과 관련한 급여액마저 근로시 발생한 최저시급에 산정하는 등 휴게시간조정 및 각종 꼼수와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급여는 동결 및 삭감되어가는 와중에 물가만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게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점은 다음문단에서 후술하듯 모두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평균 임금이 높은 지역이 지역별 GDP가 높다는 데서 착안해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예를 들어 울산같은 경우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인 중공업이 전부터 발달해온 곳이라 중공업에 기반해 높은 평균임금이 형성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미숙련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 광역시의 평균 임금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저임금 10% 인상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0.3% 가량 상승한다. # 원문에서는 "최저임금 10% 인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0.2~0.4%는 2006~2011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5%인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치로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이 처음 적용된 2018년 1월, 전년 대비 실업 급여 신청이 32% 증가하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입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주 입장에서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즉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실업 감소는 이룰 수 없는 목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니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 같은 일회성 일자리로 땜질하다가 지원을 멈추는 순간 실업률이 폭증하는 결과만 불러올 뿐이다.
위에 날씨탓이라고 해 뒀는데, 해당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최근의 고용불황은 날씨 탓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찬성측에선 "최대 7% 가량 늘어나는 실업자를 복지하는데 드는 세금 추가분은 연 4조원 정도"[16] 고 주장하였으나, 설령 찬성측의 가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매년 4조원의 증세는 매우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4조원 증세한다면 돈낭비라고 욕을 먹었던 4대강 사업 총액에 육박한다. 그리고 한번 늘어난 복지규모를 축소하는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 4조원의 세수를 어디서 늘리느냐도 문제이다. 삼성전자 법인세 2.2조원, 현대자동차 법인세 1.5조원 정도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기업이 아니다.''' 삼전의 경우 세계 전체 기업 중 10~20위권에 드나드는 굴지의 기업이며, 현대차 역시 세계 자동차산업 중 5위에 해당하는 거대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원하는대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에 가해지는 비판을 전부 없던 걸로 해도 될 정도이고, 현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이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우도 있다. IMF측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였다. # 당장 2017년만 해도 연속 고용쇼크가 왔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거론되는데, 무려 16% 가량 인상되는 2018년은 더더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8년 12월 통계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 시간과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생산이 줄게 되어 매출도 줄어서 모든 벌이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 22일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2020년 사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수요와 국제무역의 약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2% 대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시인한 셈이 됐다.
5.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사실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최고임금'이라는 비웃음도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꼼수 혹은 배려였다.(기본급이 높은것보다는 나눠서 주는게 부담이 덜 하다) 허나 이는 되레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고, 중위 소득자가 아닌 하위 소득자들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여당과 협의해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물론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꼼수 인하책이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결국 국무회의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경향신문, 정책브리핑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2024년에는 모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되어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거지, 상여금이나 무슨 복리후생비 같은거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친정인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양보를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오마이뉴스, YTN.
6. 청년일자리 대책
3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대책이 나온 것이다. 소득세 전액 면제(45만원), 목돈 마련 정부 보조금(8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70만원 이자 경감), 교통비 지원카드(120만원) 등을 통해 청년에게 3년 동안 연간 최대 1000만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고용지원금, 고용증대세제 지원 기간 확대 등의 혜택과 창업 지원, 군 복무 중 취업 교육, 해위 취업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대책 재원 마련에는 4월 초 4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문제는 청년 실업을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 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일자리 대책에는 지금도 널널하면서도 반년동안 한달 평균 150만원에, 알바 정도로 일하는 공기업 일자리 확대라든가 청년들을 1년 만에 교육시켜서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둥 다소 엉뚱한 내용들도 들어있다. 한편으로는 애초에 현재 비어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들 중에서 청년들이 첫 직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100:52.3 (2017) 정도다. 이는 적은 금액이지만 무턱대고 차이를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생산성 격차가 100: 63.6 (2017)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해고를 한다.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일단 정책이 시행돼봐야 알겠지만, 안 그래도 주당 52시간 근무 확정,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7.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았던(멕시코 다음으로 2위였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을 본래 근로기준법 대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성사되었다. #, 정책브리핑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저녁이 있는 삶''' , 워라밸 , 불금, 놀토, 휴식과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YTN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기업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서 2023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 ('''특례업종 운송업 , 보건업'''은 제외)
주 52시간은 기본 최대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을 더한 것이다.[17] 이를 뒤엎는 극악판례가 등장하면서 주 52시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인지 예를 들자면 주 6일동안 8시간 일하고 추가로 2~3회 야근(잔업)을 해야 채워지는 시간이고 주 5일만 일한다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 되는 시간이다. 당연히 각종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이다.
본래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었으나, 행정해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52시간 산입과는 별개로 본다는 해석이 나타나, 토요일/일요일 각각 8시간 씩, 16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해석"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을 문재인 정부때에 정정하고 폐기한 것이다.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18] , 2020년에는 299~50인 기업, 2021년 7월에는 49~5인 기업, 다만 '''30인 미만'''은 2022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기존 26개의 특례 업종들도 2019년 7월부터는 5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이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원래 현행도 기본은 주 5일제 40시간이었고 그 이상은 자율 선택이었지만 강압적으로 시키는 회사가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 영국 , 독일은 '''주 48시간''' 제한이다. 머니투데이 일본도 한국의 기존 68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주 55시간 정도만 가능하다.
7.1. 긍정적 평가
노동자로서 회사의 강압(갈굼 , 따돌림 , 인사고과 , 해고 구조조정 등)을 못 이겨서 억지로 더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다. 고소득 직종일수록 WLB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긍정적이다.
씨티그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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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은 '''주 52시간도 많다'''면서 한국이 그렇게 오래 일하는지 깜짝 놀랄 정보를 얻었다고했다. 한겨레
산재와 과로사를 줄일 가능성도 커지고 재충전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진만큼 일하는 시간에는 활발히 더 능률을 올릴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다보스포럼에 참가해서 기본소득도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4차 산업혁명의 실업난을 극복해야된다고 했다.(일이 많아도 한명한테는 시킬수있는 시간이 제한돼서 여러명 고용하게) #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주52시간제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또 63%는 이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주52시간 혼란에 대해 주5일제 도입 때도 그랬다고 언급하였다. 즉, 주5일제를 도입했을 때 나라망할 것처럼 말이 많았지만 잘 도입되었고 마찬가지로 주52시간도 잘 도입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7.2. 불신
긍정/부정과 별개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주 100시간 근무는 이 법 시행 이전에도 불법이었지만 수련의, 전략컨설팅, 회계사(연말 감사 시즌 한정) 등의 직종에서는 관행을 넘어 불문율 수준으로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적용되어 왔다. 5급 공무원들의 야근, 특근 빈도도 만만치는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법을 만들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강력한 시정조치를 준비한다면, 바뀐 정책에 맞춰 인력을 더 고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 또는 애초에 비효율적인 일처리로 필요하지도 않은 야근을 발생시키던 기업에게는 이 정책이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3. 부정적 평가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부작용으로 2018년 2~3분기부터 버스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줄어들었기 때문. 또 버스기사라는 직업이 쉬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도 있다.[19]
결국 버스의 배차간격이 늘어나거나, 운영시간이 전국적으로 단축된 것은 물론이고, 인천-서울간 광역버스 운영 업체들은 2018년 8월 9일에 '''전 노선 폐선 신청을 시전했다.'''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8월 21일부터 바로 폐지될 뻔했으나 일단 자진 철회로 일단락됐다.
2019년 전국 버스 총파업으로 다시 재점화되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상당수의 회사들이 파업하지만 이전에 철회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8. 해고자 복귀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동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고자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로 2004년 해고된 코레일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여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의해 판결이 뒤바뀌고 패소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과 함께 KTX 승무원 문제가 언급되면서 10년 넘는 투쟁 끝에 복직하였다.
2019년에는 426일 굴뚝농성 끝에 파인텍 노사 극적 타결로 해고노동자가 복직하였고 2020년에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대표 김용희가 355일째 철탑 고공농성 끝에 삼성과 합의에 성공하여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해고노동자 복귀를 약속받았다.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되자 파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0년 5월 1일부로 쌍용차에 복직하였다. #
9. 인국공 사태
1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종신고용도 부담이지만 공공부문에선 '''공평성'''문제가 제일 크다. 결국 노력, 능력, 재능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평등지상주의(+하향 평준화)와 결과의 평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문재인 대선후보때에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지 결과까지 평등할 것이라 하지 않았다.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보상도 없어야 공정한 것이다.
OECD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0.1. 공공부문 신규 채용 규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2017년 채용설명회에서 발표한 공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발표하지 않은 발전소, 교통 공사 또한 외부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사내에서는 노사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교통공사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고 발표하였으나, 사내에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2017년 10월 국회에서는 교통공사의 임원진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정규직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쉽게 이뤄줬고, 때문에 온갖 수난을 뚫고 합격한 정규직의 경우, 저들이 정권빨 하나로 정규직이 되는 등 사내분위기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본인들의 노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꿀까지 빠는데 당연한 반응.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00여명의 정규직 신입직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정규직화 정책에 급제동 걸릴 확률이 높다. 일단 행정소송은 각하됐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 2만2195명이었지만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 2020년 2만7490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분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다.#
정규직 전환 일자리 대부분은 대다수 취준생이 선호하는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직렬의 무기계약직이며 신규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청년고용의무제로 인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할 의무가 있어 신규 채용 인원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
10.2. 진행 속도에 대한 논란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의욕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면서 1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문제는 모든 사안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점에 있다. 속도전은 5년 동안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특히 일자리 정책 등 경제 정책에서의 속도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선고용안정, 후차별개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 부담을 우려해서 이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3. 교사 확충 문제
교육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교사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밀한 계획 없는 갑작스러운 증원 탓에 재정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증원하겠다는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영앙, 보건, 사서 교사를 더 뽑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교사 임용이 적절한가 지적도 나온다. #
결국 문제가 터졌다. 초중등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초등교사TO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폭 줄었고, 중등교원 역시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TO가 대폭 줄었다. 대규모 교사 임용을 한다고 했지만, 교과과목은 해당 사항 없어 사기극이 따로없다. 게다가 교육공무직이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 교사간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당초 우려와 달리 타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인력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등 전문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10.4. 재원 마련 논란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까지 같게 해준다면, 연 최대 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기업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재원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신규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증가하면 안 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고용 안정에 치중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그 이후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직고용된다고 갑자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용역업체에서 관리비 이윤으로 가져가던 150~200만원이 연봉 인상에 포함되는 것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1] PD수첩 1001회(2014년 7월 8일 방영) 돈으로 보는 대한민국 2부 - 임대업이 꿈인 나라[2] 다만, 우파 성향의 경우 건물주의 무제한적인 임대료 인상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당연함이라고 한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갑질, 독재에 가깝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라면, 자본주의가 되면서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정기적인 생산성이 있어야만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체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말이다.[3] 다만 여기서 반대측으로부터 지적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이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모두를 잡아야 하는데, 마치 임대료 문제가 더 심각하니 최저임금 인상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괜찮다는 식의 논조는 문제가 있다.[4] 1997년 외환 위기로 최저임금을 적게 올렸던 임기 초를 제외할 경우.[5] 시급 상위 50%가 시급 1만원을 받는데, 대한민국 소득 평균은 250만원 정도이다. 최저가격제가 없을 때 사회 전체의 부가 소폭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 참고로 위 경우에 대해 10명 모두 월 90~110만원의 돈을 받는 비유도 있다.[6] '1인당 14m2의 생활공간+1일 2,000kcal 섭취+최소한 일주일 중 1일의 여가시간(그러므로 최대 근로 한도는 주 6일 근무+1일 12시간(법정상한 연장근로시간) 근무.)+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음+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음+여름철 25~30도 사이, 겨울철 15~20도 사이의 실내온도를 갖는 난방을 할 수 있음+서민들을 위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 으로 가정한 경우. 모든 비용은 평균 내지 최소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7]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약 40%.[8] 성인인 실업자이지만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대분리하지 않았고, 부모들이 다 큰 자식을 부양할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살건 방치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냥 세대분리해서 자식이 자기자신을 1인 세대 세대주로 올리면 된다. 거꾸로 능력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의 경우는 부모가 연락 두절이나 자식이 부양책임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정말로 이도저도 아니면 응급지원을 받고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또 다른 경우로는 너무 오랫동안 구직활동만 하고 취직하지 못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된 경우.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알아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안 될 정도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가게 하나 열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수준으로 축적재산이 줄어들거나 도중에 취직이 될 때까지 축적재산으로 생활하며 몇년 그냥 버티던가.[9] 근로소득자 수 1500만명, 그 중 7% 105만명, 실업급여 1년 연 412만원 가정[10] 사업자가 이제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충분히 이익이 증가해야 임금인상의 순작용이 증명된다[11] 여기서도 기존의 최저임금(5.15 달러 vs 6470원)은 비슷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경제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 쪽의 경영진 부담률이 더 크게 계산된다.[12] 대학생의 경우 MT비, 디저트 등이 생계와 관련된 지출은 아니다.[13]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이란 표현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이란 것의 기준은 산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확정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세끼 밥만 먹어도 인간다운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 집 자기 차가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된 것이라 인식할 수 있다.[14] 시급 3천원짜리 독서실 아르바이트 같은 불법 일자리들.[15] 4대보험 공제액으로 빠지는 금액이 거진 월급의 20%가량에 육박하게 된다. 심지어 사용주측에서 부담하던 고용보험까지 근로자의 몫으로 공제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16] 근로소득자 수 1500만명, 그 중 7% 105만명, 실업급여 1년 연 412만원 (2017년 실제 값)[17] 연장 근무시 근로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에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18] 6개월 동안 정책 시행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KBS[19] 이 때문에 대다수 버스에 '버스기사 상시 채용'같은 문구가 붙어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