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논쟁

 



1. 개요
2. 법적 효력
2.1. 대마 찬성 측
2.2. 대마 반대 측
3. 경제적 측면
3.1. 찬성 측 - 경제적 이득
3.2. 반대 측 - 경제적 손해
4. 위험성
4.1. 찬성 측 - 낮은 위험성
4.2. 반대 측 - 높은 위험성
4.2.1. 대마초보다 약한 다수의 마약들이 위험성으로 금지가 확산되는 추세. 까트 환각버섯 등
4.3. 반대측 시기상조
5. 개인의 자유 측면
5.1. 합법화 찬성론
5.2. 합법화 반대론
6. 의학적인 효과
7. 논란 및 오해
7.1. 진보주의자, 유색인종 차별 논란
7.1.1. 대한민국의 경우
7.2. 대마초 범죄화를 위한 로비설
7.3. 술, 담배는 합법인데 대마는 불법인 이유
7.4. 대마초 의료사용과 관련된 음모론
7.4.1. 대마초가 치료약물이 된다고해도, 대마초 마약류 불법인건 변함없다.
7.4.2. 대마초는 의약품으로 엄청난 물질이다?
7.5. 대마초는 마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착각
7.6. 대마초 합법화는 재정적으로 이익인가?
7.7. 2004년 출판된 '대마초를 위한 변명'
7.7.1. 2017년에 출판된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8.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의 불법화와 합법화, 그리고 비범죄


'''대마초가 불법이어야 하는 3가지 이유'''[1]

1. 개요


대마초의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다룬 문서.
해당 주제에 관한 논쟁은 크게 의료와 오락(마약) 분야로 나뉘는데, 두 분야에서의 논쟁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논쟁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비교했다. 이를테면 어떤 중독성 물질의 의료적 효용이 쓸만하므로 이를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약재의 의료적 사용만을 전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게 되면 논점을 잃어버리는 것. 비단, 이 문서뿐만 아니라, 대마에 관한 각종 논쟁에는 이 세 가지 별개 분야를 섞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각종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가 많으니 주의하자.

2. 법적 효력



2.1. 대마 찬성 측


대마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대마 사용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안락사·매춘 합법화 주장과 같은 논지로, 비록 자신의 건강을 해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마의 법적 금지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어차피 쓸 사람은 쓸 거, 미리 합법화를 하여 사회 기반을 정비한다면 대마초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마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뛰어나서 적은 양으로도 숲을 살릴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시절에 마리화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된다. 이에 '셰이퍼 보고서'에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마초를 향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리화나를 가끔 복용하는 건 육체는 물론 심리 상태에도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대마가 마약 입문용이라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말은 불법인 마리화나를 음지에서 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법 판매자는 대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알 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거나, 더불어 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추가로 권유하기 때문이다.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판매자들은 자신이 파는 상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물론이고,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구매자는 구매 전 상품에 대한 성분을 볼 수 있다.
CBD는 THC-유도 다행감과 주의력 장애, 인지 장애를 줄이며, 일반 대마 사용자들에 비해 CBD 고함량 대마 사용자들에서 정신분열 유사증상과 기억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의존성을 평가하는 THC 10mg/kg에 의한 장소선호도 시험에서도 CBD 병용투여는 THC에 의한 장소선호 반응을 억지하였다. http://www.pharmnews.com/
CBD 오일이 뇌전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널렸다. 다만 해외에만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래 전체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다. 2016년 유명 국제 신경학회지 〈랜싯 뉴롤로지(Lancet Neurology)〉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 137명에 대해 12주 동안 임상시험한 결과 36.5%의 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실제로 대마가 교통사고와 관계있다는 근거는 없다.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대마를 복용하고 운전할 수 없도록 단속하면 좋겠지만, 대마 성분은 오랫동안 체내에 머물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환각 효과는 아스피린에도 있다.

2.2. 대마 반대 측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국가가 간섭하지마라'는 주장인 보모국가론과는 다르게 현실에선 국가가 개인에 전혀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은 아예 없다시피 하다.[2]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약물중독은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중독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보살펴주어야 하는 환자로 간주된다. 즉,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21세기의 일반론이다.
뿐만 아니라, 대마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 역시 왜곡에 가깝다. 프랑스에서는 간접 흡연으로 어린이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10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마는 담배처럼 운전 중에 흡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데, 대마초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 역시 사회에 큰 병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마 흡연 측정기까지 개발되었을 정도.
또한, 찬성측 의견에서 주장되었던 '''어차피 쓸 사람은 쓸 거, 미리 합법화를 하여 사회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견에도 한국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 이 논리는 캐나다의 대마초 주요 합법화 이유 쓰이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캐나다와는 다르게 대마초 사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즉, 마약과의 전쟁에 실패한 서구의 논리를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나타나는 오류인 것. 캐나다는 국민의 40% 이상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도 굉장히 높다. 때문에 술과 담배가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합법화를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대마 흡연율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

3. 경제적 측면



3.1. 찬성 측 - 경제적 이득


담배처럼 대마에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 뒤 합법화해 판매한다면 도박 환전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마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 오가는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마초값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 대마초는 다른 마약에 비해 값이 싼 편이다. 현재 대한민국 암시장에서 대마는 그램당 15만원 선이고, 합법화된 국가의 경우 고품질 대마 기준 그램당 평균 11달러로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 출처. 만약 대마초값이 비싸다면 이는 범죄조직이 유통에 관여하여, 수사망을 피하는 위험부담에 따라 고가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대마초가 합법화된다면 합법적인 경로로 안전하게 유통될 것이므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3.2. 반대 측 - 경제적 손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술과 담배를 허용하고 이에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은 술과 담배가 대중에 기호품으로 널리 퍼져 강경하게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재정 수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대마초 사용자가 많아 '''어차피 피울 사람은 피는''' 캐나다 등과 다르게 한국은 대마초 사용자가 적으므로 합법화해서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면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인한 수익이 얻기위해 때문에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국가는 21세기에 존재하기 힘들다. 오히려 금연 금주정책으로 흡연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갖 질병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대한민국에서 환자와 가족뿐만 아닌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다. 거기다 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단속과 교육, 시설 증축 등의 후처리 비용 때문에 이득이 될 가능성은 낮다. 거기다 술/담배에 붙는 세금 산정 방식과 거기에 붙는 세금이 그것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마가 추가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수익을 거둔다는 것도 음지 거래의 규모가 비교적 클 때나 효용성이 있다. 한국에서 범죄 조직이 대마초를 유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마초가 비교적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낮다. 따라서 미국처럼 이미 대마초가 보편화되어 유화책을 시도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대마사범은 1435명, 2017년 대마사범은 1727명이고, 2017년 대마 밀수 사범은 110명(대검찰청)으로 거래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걸 알 수 있다.

4. 위험성



4.1. 찬성 측 - 낮은 위험성


대마초의 장기적 효과
대마가 끼치는 신체적 위해는 카페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피워서 흡입하는 것이 아닌 먹어서 섭취하는 사용법은 폐에 무리도 주지 않는다. 실제로 THC는 지방질과 결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각종 음식에 첨가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피워서 흡입했을 때 15초 내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30~90분 가량을 기다려야 하지만.
게다가 반대측 높은 위험성에서 제시한 통계들은 오히려 '''알코올과 담배가 대마초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오류가 있는것이, 통계에 나온 위험성은 바로 그 약물의 ('''독성+사용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독성자체만 보면 헤로인이 마약 중 최강이지만 술이 위험성 1위로 나타나는 것은, 술이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1위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20세기 후반부터 WHO 등에서 술 담배 등도 중독성 물질로 지정하고 전세계적으로 술 담배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20세기 후반 60%이상의 흡연률이 2018년쯤에는 20%이하로 줄어드는 기적을 보였다.
술 담배는 합법물질이고 수백 수천년동안 인류가 사용해왔으므로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인구의 10~80%가 사용하는게 가능하지만, 대마초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용자가 술담배에 비교할수없는 적은 사용량이었는데, 20세기 후반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헤로인 코카인 같은 마약과 다른 의미로 대마초가 무서운 이유가 불법 마약중에서 압도적인 수준으로 사용자를 늘려가는 마약이란 점이다. 캐나다같은 나라는 거의 술 담배수준으로 대마초를 사용하고, 게다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대마초의 위험성은 점차적으로 술 담배를 넘어설만하다. [3]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보면 아직은 대마초는 대부분의 지역에선 불법이라 사용인구가 술담배에 현격이 적으므로 인류에 끼치는 해악은 아직까진 술보단 덜하다. 술담배가 개인의 자제력이 요구되듯이 대마초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절제한 과음이 사고발생을 높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간접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대마초도 올바른 개인의 판단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캠페인을 장려한다면 국민들이 각자 일과 후 가벼운 음주를 즐기는 것처럼 안전한 즐길거리가 될 수 있다.

4.2. 반대 측 - 높은 위험성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Drugs that cause most harm
대마초는 인체에 대한 각종 위해성이 있고, 중독성, 의존성 등이 명백한 중독성 약물이다. 중독성이 담배보다 약하다는 것으로 마약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글들이 있으나 담배 역시 WHO에서 지정한 마약물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중독성이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들도 주된 폐인 양성 약물들은 제외되겠지만 많다. 게다가 금단증세는 담배보다 약할지도 몰라도 정신적 의존성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담배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과량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간접흡연을 통해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간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유아/청소년은 중독까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게 있다. 주된 원인은 재배 기술 발전으로 성분이 농축되어 그 효과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다. 대마초는 환각 효과는 없지만 운전이나 작업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측정기까지 도입하였다. 또한 대마의 효과도 날로 강해지고 있어서, 20세기 초중반에 1~3%에 불과했던 대마초의 THC 함량이 21세기에 들어서는 20%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농축하여 액상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타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위해성은 줄어드는데 반해 그 효과가 더더욱 강해져 정신적 위해성은 더 커진다. 비슷한 케이스인 니코틴 액상도 농도를 높여서 사용할 경우 신체적 위해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효과를 위해서 높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체적 위해성이 니코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THC이라 하더라도 말할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태워서 흡연하는 그 사용법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도 심각하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세 미만 어린이''' 중 총 235명이 '''대마초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대마초 연기를 간접 흡연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대마초는 환각 작용등이 훨씬 강해서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에 바로 작용한다. 따라서 담배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주로 간장이 채 발달되지 못한 상태인 청소년까지 술 담배처럼 피해가 심하지만, 성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15일(현지시간) CNN이 프랑스 소아과의학회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마리화나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6세 미만 어린이가 총 2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4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중독이 심해 ‘마리화나 중독 관리센터’에 입원한 어린이는 4배를 넘겼다.

어린이들의 중독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마리화나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독된 어린이들은 직접흡연과 유사한 '''중독, 환각, 정신착란''' 등의 증세를 보여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를 진행한 쿠로데 박사는 “국내(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의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THC 검출은 2004년 9%에서 2015년에는 2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어린이 대마중독증상

대마초는 이렇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편이라서 Soft Drug 중에서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이 강한 약물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윗 부분에 나오는 관련 약물이나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 대마초가 타인에게 해를 주는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기타 대마초의 부작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
  • 마약 비교 그래프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것이 그래프다. 영문 자료에는 cannabis로 표기된 것이 대마초이다.
대마초와 다른 마약의 비교 그래프 모음
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마약 해악성 관련 유명 그래프
Drugs that cause most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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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인용]
cannabis, 즉 대마초는 그래프의 한가운데 있다. 대마초는 최약체 마약이 아니라 중급 수준의 마약이다. 각종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으로 기록된 것은 엑스터시, LSD, GHB, khat(까트) 메타돈 정도가 있다.[4]
이렇듯 대마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찬성론자는 대마초가 인체 위해성에서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 없다'''. 성분만 놓고보면 담배 못지 않은 발암 물질이 가득하다 그러나, 식품이나 훈증기 등으로 발암 성분 없이도 충분히 효과가 발현될 수 있기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삼지는 않았다.
대마 성분의 작용은 뇌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의 제한을 푸는 방식이다. 보통이라면 정도껏 어느 때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때엔 통제를 위하여 자극이 차단되는데, THC가 이런 기작의 활동 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물질 전달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증폭되고 섞인 잡신호 때문에 평소처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몸도 잘 가눌 수 없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인간의 몸에서도 Anandamide라는 THC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생성해내는데, 이는 1992년에 이스라엘의 과학자인 Raphael Mechoulam에 의하여 밝혀졌다. 리셉터(Receptor)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원래부터 비슷한 화학물질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5]
정신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대마초 사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지속되는 추세이다. 장기복용시에 단기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영구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Botany of Desire""Clearing the Smoke: The Science of Marijuana" 라는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을 참고해보자.
'대마초는 죄가 없다'를 쓴 정현우 씨는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 누구든 중독된 자가 있다면 내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으나, 대마초가 아예 중독이 되지 않는 약물은 아니다. 사실 중독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마초보다 의존성이 낮은 마약은 많다. 그러나 대마초의 합법화 여론이 거센 이유는 대마초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마약 통제에 실패한 나라에서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은 기껏해야 1~2%의 사용률을 보이나, 대마초는 5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당장 캐나다 국민의 50%가 대마를 경험하고, 미국의 대마 사용자도 전국민의 15%다. 오히려 별 감흥이 돌지 않고 안전하다면 나라에서 나서서 못 하게 막을 때 안 하거나 알아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정상이며, 이로서 대마초를 피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오히려 대마초의 의존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대마초가 암을 치료한다는 과장된 주장이 퍼지다보니, 대마초는 담배에 비해서 연기에 유독물질이 적고,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지만, 대마를 폐암을 낫게 한다는 놀랄만큼 과장된 속설이 퍼지기도 한다. 물론 담배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죽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대마초에 의한 사망자는 아직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기 때문에 단순 통계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4.2.1. 대마초보다 약한 다수의 마약들이 위험성으로 금지가 확산되는 추세. 까트 환각버섯 등


바로 윗 항목에서 보듯 대마초는 중급정도 마약이며,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으로 분류된 금지 마약이 꽤 많다. 게다가 갈수록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이 추가로 금지되는 추세다.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까트(Khat) 환각버섯(Mushroom)만해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6]

예멘에선 카트를 씹는 일이 오랜 관습이며, 합법이다. 가정집마다 카트 씹는 방을 따로 만들어놓는다.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카트 전용 방을 내는데, 카트는 밝은 곳에서 씹을 때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보건기구는 예멘 성인 남성의 90%와 성인 여성 25%가 카트를 즐긴다고 집계했다.

카트는 예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카트 경작·판매 수익이 예멘 국민총생산(GDP)의 25~30%. 농민들이 단가가 낮은 곡물대신 카트를 재배를 선호해 식량자급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카트를 재배하는데 막대한 양의 용수가 들어가 지구상 최악의 물부족 국가 예멘의 물 부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카트를 ‘예멘을 망친 식물’이라고도 부른다. 과거 정부가 나서 ‘카트는 일주일에 3회만 하라’는 식의 ‘카트 끊기 캠페인’도 벌였지만, 근절 효과는 미미하다.

카트는 ‘중독성이 없고, 담배보다 유행성이 적다’고 하는데, 이를 반박하는 유해성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공개되고 있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도 지정돼 단속된다.

'예멘을 망친 환각제' 카트, 한국도 청정지대 아니다

대마초보다 약하고 가장 약한 마약으로 볼수있는 환각버섯은 전세계적으로 금지이며, 네덜란드에서도 2010년이후 불법화되었다.

(2008년기사) 네덜란드에서는 건조시킨 환각버섯 판매는 불법이지만 자연 버섯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 샵'(Smart Shop)에서 건조되지 않은 버섯은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 샵 내에 환각버섯의 효능 및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는 포스터들을 살펴보면 "이 버섯을 먹으면 수다스러워지고 쾌할해짐"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독일 보건 당국은 "환각버섯을 먹게 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며 그 효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암스테르담 긴급구조대 등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04년 환각버섯을 먹고 발생한 사고 신고 사례는 55건에 달했으며 이는 2006년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며 영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덜란드는 환각버섯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이번 안건은 네덜란드 의회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이후 네덜란드에서 불법화됨)

네덜란드, 환각버섯 판매 금지 법안 추진

마약 천국이라는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1세기 이후에 당국에서 마약에 대한 강경책으로 차차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마약 중독치료자중에 높은 비율이 대마초 중독자이다. 무려 1/4이 대마중독이며 이것은 단일 마약으로는 매우 높은 비율이고 게다가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네덜란드 대마현황 - KBS 방송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를 일부 수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네덜란드 대마초규제 네덜란드 대마초 관광규제) 환각버섯은 이미 금지되었고, 대마초 역시 2011년부터 대마초 커피숍을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2년에는 외국인들에게 대마초등 soft drug를 구입하는것을 불법화 했다.

4.3. 반대측 시기상조


서구 사회에서 대마초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기는 히피나 힌두교 붐이 일던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로 여러 사항이 밝혀졌다지만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고, 옆 나라인 일본만 보아도 인터넷 상에 불분명한 정보가 많이 돌고 있다.

5. 개인의 자유 측면



5.1. 합법화 찬성론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국가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은 행동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면 매춘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매춘은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있는 국가에선 합법화 되어있다.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춘을 죄악시하고, 무슨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처럼 구는데, 이러한 의식 자체가 한국이 유교적 억압에 찌들어 있고 자유주의적 의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반증이다.
'4.3문단'에서는 "대마초가 거의 담배수준으로 대중화가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합법화나 비범죄화논의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대마초가 만연한 지역은 절대 유럽, 북미, 중남미에만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해당 지역에서'''만''' 대마초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을까? 오히려 대마초를 금지하자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쾌락추구의 자유를 지나치게 희생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다수의 이기적 발상은 아닐지 생각해보자.
결국 이는 현대적이지 못한 보수적,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에서 벋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사회적 해악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제해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보모국가적 사고방식이다. 누구나 쾌락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5.2. 합법화 반대론


찬성론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보모국가를 반대하는 논리로 '''마약 전체에 대해 합법화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왜 하필 그중에 대마초가 최우선인지'''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것. 애초에 보모국가론은 마약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쓰이는 논리이지, 대마초만 합법화가 되어야 할 이유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대마초가 최약체 마약도 아니고 대마초가 가장 부작용이 적은 마약도 아니고 대마초만 선택되어야할 이유는 없다. 물론 대마초가 가장 인기있고 많이 애용되는 마약이긴한데, 보모국가론 논지로 보면 이게 이유가 될 순 없다.
그렇다고 원래 보모국가론 취지대로 '''전체 마약을 합법화 하자'''고 하는건 말도 안 된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뭔가 애매 모호한 논리로 말하는것이며, 대마초 합법화의 도구로 보모국가론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종종 대마초가 마약 중에서 최약체인 것처럼 담배랑 비교하는 말장난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는 그다지 약체 마약이 아니다. soft drug로 분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는 강한 축에 들기 때문에, 전체 마약류로 놓고 보면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은 지천으로 깔려있다.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을 거론하자면 중고생들이 흔히 이용하는 본드/페인트부터, 해외에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까트[7], 환각버섯이나, 물뽕, 엑스터시, 프로포폴, 졸피뎀[8]까지 현대에 대마초보다 약한 수많은 마약이 있는데, 유독 대마만 이렇게 먼저 합법화돼야 할 당위는 전혀 없다.
즉, 현대에 대마 합법화 운동이 유독 거센 것은 어떠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대마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것은 술 담배가 왜 금지되지 못했는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술 담배 사용자가 어마어마해서 사회적으로 금지가 힘들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대마초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로 중독성물질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금지된 것이 이며 20세기 중반 마약금지 논의 핵심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20세기 초에 다른 마약이 다 합법일 때 유독 금주법으로 술만이 금지된 적이 있다. 물론 결국 금주법이 실패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음주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단속 부작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술부터 금지하고 수십년 이후에 다른 마약들이 금지된 건데, 술은 사용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결국 금지가 실패했던 것이다.
대마초는 애초에 금지 마약이었으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마초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술 담배와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며, 그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했던 국가들 상당수가 처절하게 실패[9]하였다. 그리고, 이 실패를 딛고 마약을 그나마 다루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마약관리'''[10] 혹은 '''마약 합법화'''이다.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가는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캐나다는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사용인구가 워낙 많으니 그 단속에 따른 '''사회 비용'''의 문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인구의 50%가 대마초 사용한 적 있다는 캐나다는 제대로 단속하면 인구의 50%를 잡아넣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젊은 층의 대부분은 감옥에 가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 워낙 대중화되어 있으니, 이를 단속해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마초 판매수익금을 양성화시키고 세금을 걷으려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남미 역시 대마를 다루는 범죄조직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한국은 마약 관리에 실패한 나라의 이런 문제점 중에서 애초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마약 규제에 초장부터 성공한 한국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대안정책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 예컨대, 총기규제에 실패해서 미국의 총기정책을 보고, 선진국 미국의 총기정책이니 한국도 따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6. 의학적인 효과


19세기때는 대마초가 진통제 등의 용도로 쓰였으나, 근대 이후 더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덜한 약품들에 밀려 사용되지 않았다가 21세기 들어 다시 활용도가 연구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마초의 효능에 대해 입증되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약효는 만성 통증(FDA 승인. 상용화된 약품 : Cesamet,Marinol), 다발성 경화증 (FDA승인, 상용화된 약품: Sativex)이다. 그 외에 대마초관련 책자나 인터넷사이트등에선 다양한 효능을 주장하는데, 암 치료, 투렛 증후군,고혈압, 치매, 근위축성 경화증, 녹내장, '''식욕 부진''', 간질, 아토피성 피부염, 불면증, 뇌 손상, 정신분열증, 크론병 등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치료약으로 개발된 수준은 아니므로 만병통치를 주장하는 책이나 사이트는 과장된 것이다.[11]
실제 의학에서 정말 대마를 먼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충분히 다른 좋은 약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극심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식욕이 없는 경우 정도에나 써볼 수 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대마초가 보통의 치료에 비해 식욕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는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유인 향정신성 물질 'THC'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 관계자는 "동물 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THC가 뇌 종양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했는데, 이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여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아발작증상(전체적인 seizure 증세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발작 치료용으로는 흡연보다 오일이나 과자가 사용된다.[12]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력을 감퇴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에는 카나비디올의 항치매 효과가 밝혀지며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켜준다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의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키는 약물은 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기사 분명한 것은 인지기능의 향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오래 쓰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바람에 힘입어 대마초의 의료효능에 대해 연구해온 중국기업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대마초에 관련된 특허 606건 중 309건이 중국 기업의 특허다. 중국 정부도 윈난 성헤이룽장 성에서는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계의 합법화된 대마초 재배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마초 자체는 의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2018년 6월 희귀 뇌전증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 치료용으로 CBD를 승인함으로써 CBD의 의학적 효과만은 인정하고 있다.#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인 THC 기반 약품 2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한 상태다.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특히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할 수 있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험과 약품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 FDA 대마 관련 기사
스웨덴에서는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단, 의사가 신청했을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조건은 까다롭다. 또한, 의료용 목적 이용에서 추출물이 일부 들어간 스프레이를 허용한 것을 착각해, 피울 수 있는 대마를 허용했다며 역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도 생겼다.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7. 논란 및 오해



7.1. 진보주의자, 유색인종 차별 논란


마리화나(대마초)는 1960년대 내내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마리화나는 권력과 진보세력이 충돌하는 전선의 일각을 점하고 있었으며 권력으로서는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진보세력에게는 운동의 상징으로 매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보세력들이 대마초를 피우며 보수권력에 대항했던 것도, 대마초가 반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풀이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권력이 보수적일수록 대마초에 대한 탄압의 정도도 그만큼 혹심해졌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대마를 위한 변명

대마의 규제가 진보주의자나 흑인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은 미국 사회 내의 해묵은 음모론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진보주의자들이나 흑인 등이 대마 문제로 많이 체포되었다. 베트남전을 반대하던 반전주의자들 상당수가 히피였으며, 히피 대부분이 대마를 피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대마초 등을 금지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대마초 등 마약 사용률은 인종 상관없이 비슷한데 체포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색인종 비율이 높아서 유색인종 차별의 도구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다.
아직도 한국 내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 아주 거리가 멀다.''' 애초에 이는 벌써 반 세기전의 이야기이다. 2019년 미국에선 대마초가 진보를 상징하는것도 유색인종을 상징하는것도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인종, 정치색등과 무관하게 피고싶으면 대마초를 핀다. 유색인종 처벌에 관한 문제는, 모든 범죄에 관련하여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 더 많이 처벌받는다. 교통경찰도 유독 흑인을 더 많이 잡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인종차별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이긴 하지만, 대마에만 관련된 이슈가 아니란 것.
어쨌거나 문제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등에서 대마 비범죄화/합법화가 시행되고 더욱 명확해졌는데, 결론은 '''대마불법화와 인종차별은 무관했다.'''

몇십 년 동안 인종차별의 주요 방편으로 사용했던 대마 규제를 푼 게 아니라는 점이 와중의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경영자와 자산가와 기업가들이 대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불법의 늪에 빠져 대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에 뛰어들기는커녕 제대로 된 인생조차 살 수 없게 된 유색인종들에겐 먼 일이라는 것. 이제 대마는 미국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그 주인은 유색인종 아닌 백인일 것이 자명하다. 아니,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것이 될 테다.

대마초 합법화의 이익을 가져간건 결국 백인 중산층

요컨대, 뒷골목에서 대마초를 파는 경제약자 이 경찰단속에 잡혀가니 <대마 불법화 정책 = 흑인차별정책>이라는 시각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 [13]
사실 이런 이유로 대마 합법화를 했을 때는 흑인들과 인종차별 반대자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마리화나숍을 열어서 큰 돈을 번것은 주로 백인 중상류층이었다는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대마 합법화로 인해 흑인이 많은 뒷골목 대마초판매상들은 대마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뺏긴 채 오히려 손해를 봤고 [14]
대마초 장사를 못하게 된 뒷골목 경제적 약자들이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장사하게 된것도 아니다. 어자피 배운것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대마초보다 인기없고 수익이 덜나는 까트, 환각 버섯등 종목이 바뀌었을뿐 경찰 단속에 걸리는건 마찬가지다.
결국 대마초가 불법이건 합법이건 뒷골목 경제약자 이 경찰에 잡혀가는건 여전하며, '''대마초 합법화로 흑인 차별이 해소되고 흑인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식의 기대는 크게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각은 특히 뒷골목에서 사회적으로 변변한 직업 없고, 가게 차릴 자본도 없는 '''경제불평등이 근본 원인'''인 문제를 '''대마초가 원인인양''' 몰아간 코미디일 뿐이다.

7.1.1. 대한민국의 경우


진보탄압의 뉘앙스로 70년대 대마초 파동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뮤지션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미국의 대마초 유행이었던 히피문화가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미국이나 유엔의 마약 단속 법규정이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는 과정의 충격이라는 해석도 있다.[15] 2013년 프로포폴 단속도 규모만 다르지 대마초 파동처럼 급작스럽게 단속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고, 활동이 중단됐다. [16]
어쨌거나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 이후 대마초 관련해서 최소한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진보인사 탄압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즉, 2020년 기준으로는 대마초와 진보를 연결시키려면 4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게다가 유색인종 탄압등 사회하층민에 대한 문제가 많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마약 사범들 특히 대마초 사범들은 중상류층이 많은 데, 그 이유가 미국등 마약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게 재벌, 정치인 자녀 등 상류층 유학파들이나, 서구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17] 즉, 한국에서는 대마초단속이 사회 하층민을 탄압하는 권력의 도구가 전혀 아니다. 진보세력이 권력의 하층민 탄압에 대항해서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는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마초합법화 관련해서는 빈번하게 '''진보, 정권비판, 기득권'''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사실 미국 등 서구의 대마초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은 탓이 커보인다. 물론 서구에서도 50~60년대 나와서 폐기된 대마초 음모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히 책이나 신문칼럼에 수록하는 경우도 많으니.

7.2. 대마초 범죄화를 위한 로비설


대마초가 듀폰 제지업계 등의 로비로 불법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것으로 주류 기업의 로비설이 있다. 유현 저작 '대마초를 위한 변명'에서 소개된 음모론이다.

화학섬유를 개발해 재미를 보려던 듀폰에게 최대의 적은 대마였다. 대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천연섬유였고 나일론과 레이온의 시장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이게 엉뚱하게 대마초가 마약이 되고 대마의 생산과 판매를 대대적으로 억압하게 된 이유였다.#

대마초 의료화 시민단체 대표도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대마가 불법이 된 건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시 의료용으로 합법화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일부 국가는 완전 합법화했고요. 이런 과정도 제지산업, 석유 산업의 발달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강 목사의 말이다.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

그러나 이미 20세기 초반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는 꽤 많이 있었다. 비단, 아마, 저마, 목화 등 굉장히 많다. 특히 천연섬유의 대장은 목화섬유로 만든 면화였지 대마초섬유로 만든 삼베가 아니었다.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전까지 세계목화의 2/3을 생산하던 세계적인 목화수출국이었다. 20세기 이후에도 목화산업은 미국의 섬유산업의 중심이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 대량 생산 가능한 천연 섬유가 삼베 외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일뿐더러, 사실 미국도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로 면화 중심으로 옷을 입었고, 양복뿐 아니라 하다못해 청바지도 면섬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또한 대마초는 꽃봉오리와 잎은 마약으로 금지됐지만, 줄기인 삼베는 금지당한적이 없다. 듀퐁이 나일론섬유의 경쟁자로, 종이회사는 목재펄프의 경쟁자로 대마섬유로 몰아내려고 로비한게 사실이면 삼베 섬유를 금지했어야 한다. 근데 삼베섬유가 금지되지 않고 그냥 꽃봉우리와 잎만 금지됐다.1934년에 나일론이 나오자 군대에 군용목적으로 사용되던 비단을 대체하면서 이미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1940년에는 스타킹으로 출시되어 초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인조섬유가 이미 초대박내면서 목화와 비단 등 기존 천연 섬유를 밀어내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삼베를 견제하려 로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미국에서 한동안 대마초 재배가 금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삼베를 수입하는 것은 합법적이었고 판매·유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지역에서 삼베목적으로 대마초 재배가 금지된 적 없이 허용된다.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뉴스 사이트 ‘얼터넷’에 따르면 허스트는 오히려 대마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Debunking the Hemp Conspiracy Theory를 보면 대마초에 대한 듀폰 등의 로비설이 근거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7.3. 술, 담배는 합법인데 대마는 불법인 이유


대마와 담배를 비교하며 담배는 합법인데 왜 대마는 불법이냐는 논지의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년 대마초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

술과 담배은 이미 오랜기간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 단속과 형사처벌이 힘들다. 마약 금지를 이끌었던 미국의 경우는 20세기 초반 수많은 마약들이 다 합법일때 유독 금주법으로 술을 금지했고, 그것은 처절하게 실패했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전 세계의 술 담배 규제의 방향은, WHO 등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 술은 위험한 중독성 물질로 규정했으나, 술, 담배를 한번에 불법화는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연령확인, 담배처럼 최소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높은 세금,최대한 눈에 안보이게 진열, 구매하기 불편하게 제한, 혐오사진 의무부착 등 소비량이라도 줄이고 싶은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이 추세대로 이루어진다. 술 담배를 급하게 불법화하면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시장이 창궐하여 불법폭력조직만 키워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못걷으며 강력범죄 검거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모두 금주-금연법 집행에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법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려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형식상 명분을 가진 정책을 추진중이다.
대마초는 술보다 수십년 이후에 불법화 되었으나, 당시는 사용자가 적었으나 50~60년대 히피 문화로 폭발적인 사용증가를 보였을때 이미 한번 사회적으로 대마초 불법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1세기에는 술 담배 급의 사용자가 되었기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금주법 사례처럼 결국 합법화가 된것이다.
물론 이건 중독성 약물, 마약 등의 금지정책의 방향을 말하는것이고, 실제 마약 사용이나 대마초 사용만을 이야기하자면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마약관리사용이 더 쉬운경우가 많다.
대마초 합법화 논의는 자유와 인권 혹은 진보라는 뉘양스를 가지며, 선진국에서 일어난다는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착각인 것이, 실제로 후진국이며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일수록 마약과 대마초가 성행한다. 특히 남미의 마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약 카르텔 항목 참조.
실제로 이런 마약카르텔의 문제점 때문에 마약자금 끊을 목적으로 마약 합법화 논의가 나온 것이며,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개도국인 우루과이에서 먼저 국가 단위의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 대마초가 사용이 늘어난 캐나다, 미국 몇 개 주 등 많은 국가에서 오락용 즉 대마초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결국 대마초가 거의 담배수준으로 대중화가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합법화나 비범죄화 논의가 시작된다.
캐나다 미국은 마약 공권력으로 막는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후 가장 인기좋은 마약이자 soft drug인 대마초를 금지하는 사회비용이 너무 커서 문제였지만 남미의 경우는 마약 소비보다 마약생산하는 범죄조직이 치안과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는게 더 문제였다. 마약합법화로 범죄조직 자금줄을 없애려는 시도가 그래서 나왔다. 미국 등지에서는 대마초가 널리 퍼져있기에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18]
한국의 대마 흡연 합법화/비범죄화 논의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일본 등은 마약과의 전쟁에 성공했고,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문제시 될 만큼 늘어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마약범죄조직도 국가의시스템을 흔들 수준은 아니다. 즉, 대마의 합법/비범죄화는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 제어가 힘든 국가이거나, 거대마약조직의 마약자금을 없앨 목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며, 한국과 같이 사용자가 극히 적은 나라에서 굳이 합법화해서 대마초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 담배와 술도 해악이 존재해서 금주 금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왜 대마까지도 또 사회에 널리 퍼뜨려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굳이 가정을 넣어 술과 담배보다 대마초가 먼저 기호식품으로 인류에게 자리잡고 담배가 뒤늦게 나와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 규제가 시작되었다면 아마 거꾸로 담배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담배 애호가들은 왜 대마초는 피워도 불법이 아닌데 담배는 규제하느냐고 주장했을 것이다.[19]

7.4. 대마초 의료사용과 관련된 음모론


대마초에 대한 인터넷에 널린 수많은 찬성 글들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 대마초가 엄청난 활용도를 가진 의약품임에도, 마약이라고 모함받았고, 그런 이유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마초가 마약이든 아니든 그건 대마초의 의료용 목적 사용과는 무관하다. 최악의 마약인 헤로인 과 출발점이 같은 몰핀도 멀쩡히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즉, 마약이라고 해서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대마초는 그동안 의약품으로 쓰기에 별다른 의학적 효과가 없어서 쓰이지 않았는데, 최근 연구결과로는 의학적 활용이 가능할 정도가 증명되어서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의료용 대마로 구입해서 의료용이 아닌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것도 문제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미국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스포츠 선수가 금지약물을 의료 용도로 허가받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에 대한 흔한 음모론식 의문은 이런것이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목이나 허리를 다친 환자들이 아편 계열인 모르핀을 맞으며 고통스럽게 견디는 걸 보았다. 모르핀은 중독성이 커서 자주 투여할 수 없다. 그때 의문이 들었다. 왜 한국에서 아편은 되는데, 오히려 중독성이 떨어지는 대마는 안 되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운동

대마초는 원래 19세기 정도에는 약간씩 약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차 '''약물로써 별다르게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되고,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게다가 대마초, 특히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기도 하다.

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게다가 현대로 와서 강력한 진통제 아편에서 비롯된 몰핀 외에도 쓸만한 진통제가 많다. '''대마초는 이들에 비해 효능이 낮다.'''
또한 어떤 약물이든 개발과정, 한국 국내 허가과정에서 긴 과정이 걸린다.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마초는 난치병의 대체불가능한 치료제이며, 한시라도 빨리 국내의료용으로 합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논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소소한 적용 외에, 암 에이즈 치매 등의 치료제로 활용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어떤 약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논문이 수백개가 나왔다해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정말 난치병의 신약으로 출시되려면 거쳐야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다. 어떤 약물이건간에 효능이 입증되고 상용화하고 한국에서 허가하는 과정에 시간은 걸리기 마련이다. 10년이 넘게 걸릴수도있는 허가 과정의 문제는 대마초만의 것이 아니다.
대마초는 소소한 사용처가 있는 약물로써 허가가 났지만, 에이즈, 치매, 암 등 난치병 치료에 관한 신약으로 허가가 난적이 없다. 만약 난치병 치료제로써 효능을 입증하고 신약으로서 출시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정작 임상시험에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며 결국 제품출시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이유로 대마초 의약품 합법화 관련 단체에서도 대마초가 각종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로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거치자고 제안한다.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활동할 건가?

20대 국회에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청원할 생각이다. 간단하다. 제2조 4항 ‘대마’ 항목에 ‘의약품은 제외한다’라고만 넣으면 된다. 아편은 이미 의약품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국내에는 대마와 관련한 '''임상시험 사례가 전무하다.''' 중독성, 환각 증세 여부, 치료 효과 등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나면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노인요양병원 등을 지정해서 실제 대마가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임상시험을 해보자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할 생각이다. "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기사)

그러나 특정약물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약물의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해주는 경우란 없다. 특정약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예산으로 장려하는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대마초같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신약이 출시된다고해도, 그 신약이 그 질환에 대해서 획기적인 특효약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게다가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 입덧 방지 약물로 신약개발되었던 탈리도마이드는 뒤늦게 기형아 출생이라는 부작용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사안에서 미국의 담당공무원이 유럽과는 다르게 허가를 매우 깐깐하게 했기 때문에[20] 출시가 늦어서 욕을 많이 먹었다가, 결국 미국 공무원이 기형아 사고를 막은 영웅이 된 경우가 있다. 기형아 출생을 막은 공무원 탈리도마이드 참조. 따라서 신약이 출시되어도 타국에 도입될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타국에서 충분히 사용해서 검증한다음 출시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대마초가 난치병의 대체불가의 치료제로써의 효과를 보여준다해도, 대마초를 신약으로 출시한 외국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늦게 출시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마초에 대해서 만병통치약 수준의 찬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사실 다른 중독성 물질에도 공통이다. 마약이나 중독성약물이 정말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물질이라거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고전에도 이태백이 술을 찬양하거나, LSD나 대마초 등을 빨고 영혼과 예술혼이 깨어나니 뭐니 주장하는 서구의 히피들과 대중문화 종사자들, 양귀비가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하는 헤로인 중독자들, 우리네 조상들은 양귀비 담배 대마등을 의약품으로 잘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등 각종 관련주장이 끝이 없다.
양귀비를 한대 빨면 양귀비의 진통효과로 몸에 아픈곳이 하나도 안아프게 느껴지니 당연히 건강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것을 잘 활용한것이 과거 돌팔이들이었다. 의료인 면허없이 시골을 돌면서 각종 진통효과가 굉장한 마약성 약물을 달여서 먹이면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나은 것처럼 느껴지니 그런식으로 몇달 몇년을 그 지역에서 돈 벌다가 한 두명씩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어 나자빠지면 어느순간 사라져버렸다. 21세기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진통효과의 약물이나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소문이 나면 그 지역 노인들이 거기로 다 몰리는데, 정말 매우 몸이 쑤시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가 거기서 잠깐 치료하면 하나도 안아프고 좋다고 소문이 난다. 결국 환자들 몸이 엉망이 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대마초등 양귀비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양귀비는 약리적 효과가 있는 물질을 분리하여 진통제로서 몰핀이 이미 100년이상 잘 사용되고 있다. 딱 그 목적으로 쓰면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일 뿐 다른 의학적 효과는 약으로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낮다. 마찬가지로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에 대해서 한 두개 질환에 적용되는 추세일 뿐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대안 없이 약효가 입증되어 잘 쓰인다면 한국에서도 쓰기 시작할 것이다.

7.4.1. 대마초가 치료약물이 된다고해도, 대마초 마약류 불법인건 변함없다.


한국의 대마합법화 논리의 관련 특이한 점은, 대마초가 치료효과가 발견되면 뜬금없이 대마초를 불법 마약 지위에서 끌어내리게 되는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일반인이 마약으로 사용하는 대마초 합법화의 전단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대마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논지는 ‘대마가 사회적으로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술·담배보다 폐해가 덜하니 법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005년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법 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12년 동안 관련 논의는 멈춰 있었다. 미국·우루과이·네덜란드 등이 잇따라 대마에 대한 빗장을 푸는 현실은 그저 남의 나라 일이었다.

'''프레임이 바뀌었다.''' 대마가 ‘해롭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6월 29일 창립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그 주인공이다.

대마는 대체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 기사)

이 기사에 잘 나오듯,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이 마치 '''대마 합법화'''의 한 분야로, 대마합법화 운동의 일환인데 프레임을 살짝 전환한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 (주간동아) 기사를 보면 대마섬유, 열매 등 대마초의 합법적인 활용을 보여주고, 의약품으로 대마초가 쓰일 가능성을 말한 후, 난데없이 대마초를 마약으로 쓸 수 있게 합법화 하자는 말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엮여서 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청와대 청원을 보면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합법화한 나라는 몇 되진 않지만, 의료용으로 인한 부분 합법화는 끝임없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의료용 부분에서 합법화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라는 식으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마치 '''대마초 부분 합법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마초합법화주장(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합법화 흐름이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합법화의 길로 갔고, 미국은 합법화 지역이 워싱턴 D.C.와 8개 주로 확대됐다. 이를 포함해 총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캐나다에선 2001년에 의료용으로 합법화됐고, 2018년 7월까지 오락용을 포함한 전면 합법화가 예정되어 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가 마치 대마초 합법화의 중간 단계처럼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 의약품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마약이 아닌 건 아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오락용 마약 합법화는 서로 무관한 이야기이다.[21]
이런 마약류는 동시에 의약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의 100% 가까운 마약들이 과거나 현재 의학적으로 활용되었거나 그 용도을 연구중이다. 대마초에만 관심있는 비전문가들에게는 대마초만 의약품 활용이 연구되고, 대마초만 연구 논문이 나오는것처럼 착각이 생길 수 있으나, 원래 마약이 의약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이다. 의료용으로 마약이 연구되는건 몹시 흔한 일이고, 또 한두가지 방식으로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생기면 의약품으로 처방되는게 가능하다. 대마초가 의약품으로 연구되거나 몇가지 논문이 나오거나 한두가지 활용도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다. 오히려 대마초는 마약전체로 보면 의약물로써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의 예를 들면
  • 모르핀 -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 양귀비, 아편, 헤로인이 엄마와 형제들인 셈이다.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 일명 히로뽕, 필로폰 등 강력한 마약이다.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몇가지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약품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ADHD 치료 목적으로 쓰는 나라가 몇 있다. 다른 좋은 치료제가 생산되고 있기에 점차 밀려나고있고, 아마도 얼마안가서 전세계적으로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이 안 되면서 의약품으로써 활용은 거의 없어질것으로 보인다. 바로 19세기 후반 대마초가 진통제로써 모르핀 등의 약품에 경쟁력이 떨어져 밀려나는 상황이 암페타민이 밀려나는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 메타돈 - 암치료 관련논문이 몇 나오고있다. 대마초의 암치료 논문 몇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논문 나온다고 항암제가 되는 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야구 시작했다고 무조건 프로선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대마초 역시 암치료 관련 논문 몇개 나왔다고 항암제로 확정된 듯 이야기하는 일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마늘도 항암 효과가 있지만 항암제로 쓰이진 않는다.
  • MDMA는 엑스터시로 외국에서 파티용 마약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꽤 사용하는 마약이다. 원래 감기약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의학적 사용이 거의 중지된 상태이다. 그러다가 최근 PTSD 치료용으로 연구되면서 FDA 승인 신청이 나서, 2022년 즈음에 처방 가능한 약물로 다시 판매될 것처럼 보인다. 이 약물 역시 대마초와 비교할만한 것은, 의약품으로 사용했다가, 사용을 포기하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대마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의약품으로 합법적 사용이 개시된다고해도, 이 물질이 일반인이 재미로 가공해서 쓰는 게 합법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엑스터시를 의약품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엑스터시 오락적 사용이 합법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대마초가 혹시라도 앞으로 의료용으로 특효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의료용은 의료용일 뿐이지, 마약 사용을 인정하는 과정은 아니다.[22]
최근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발의된 듯 하다.참고
이 기사를 보면 아직 법적으로는 의료용으로 효과가 증명돼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4.2. 대마초는 의약품으로 엄청난 물질이다?


대마초가 특출난 의학적 효능이 있는 물질인데, 불운하게도 마약으로 모함받아 사용이 금지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과장된 주장이다. 사실상 만병통치약에 가깝게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데, 2017년 10월에 출판된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책을 살펴보자.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 해야되는가 책의 출판사 서평 중 일부

몸을 고치는 대마초

대마초는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약재답게 다양한 병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면 '''암, 치매, 뇌전증, 대장염과 크론병, 녹내장,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AIDS), 트라우마, 천식, 만성통증과 관절염, 생리통과 월경 전 증후군, 주의력 결핍 장애(ADD)와 과잉 행동 장애(ADHD), 수면 장애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다. ....(중략)...지금 우리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 까닭은 고통스럽게 생을 이어가거는 사람들에게 대마초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마초가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략)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는 '''암, 치매, 녹내장, 천식''' 등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대마초 활용'''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즉,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암부터 에이즈까지 치료를 위한 대마초를 활용할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무 생각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대마초로 정말 암, 에이즈, 치매를 치료하거나 완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선 더 흔한데
대마초의 효능 천식, 녹내장, 암, 항암치료중 구역, 간질 경화증, 항생효과, 관절염, 헤르페스, 류머티즘, 폐암 객담, 불면증, 폐기종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과장된 주장
대마초가 뇌종양 암세포를 줄인다.
대마초가 가정폭력을 감소시킨다.
대마초가 자살을 감소시킨다
의료공학 종사자가 쓴 마리화나의 효능
등의 과대포장된 주장이 많다.

게다가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 하는가?책을 읽고 쓴 리뷰

'''대마는 더이상 마약이 아니다. 사람과 지구 살리는 치료제다. 누가 대마가 합법화 되는 걸 싫어 할까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모든 산업은 돈과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마의 의료적 가치뿐 아니라 산업용 가치가 무궁무진해서 이미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자본들이 대마를 싫어 합니다.

의료 분야만 봐도 대마와 CBD 오일이 합법화 되고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의료와 제약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약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마와 CBD 오일의 효능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으로 쓴글에서.. 만병통치약인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의료와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되므로, 의료와 제약업계가 대마초를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장되고 허위 내용이 담긴 책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지 알수있다.
게다가 자녀의 뇌전증 치료를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하다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부모들이 청와대에 낸 청원을 보면

난치병치료제인 의료용대마CDB오일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인뇌전증이나 소아뇌전증이나 그리고 '''치매, 자폐증, 암, 치매, 크론병, 녹내장, 뇌전증, 에이즈, 생리통''' 등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사용시 완화되는 증상도 매우 많다.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중 일부

실제로 해외에서 뇌전증에 대마초를 활용하고 있으며,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 부모의 맘은 이해가능하지만, 치매, 암, 에이즈 등 각종 질환에 치료할수있는양 왜곡된 지식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것은, 아마 그 부모들이 왜곡된 정보를 팩트로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의 왜곡정보가 이렇게 선의의 청와대 청원조차도 거짓정보가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분들이 신문에서 봤다고 주장하는것은 실제로 각종 기사들에 그런 왜곡된 내용이나오기때문이다.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각종 언론기사들
팔방미인 대마를 허하라 (주간동아 기사)
"대마는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이다"(시사인)
금기에 맞선 목사들 (한겨레)
19세기까지 대마가 의약품으로 쓰이다가 20세기에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의약품으로 경쟁력이 없어서였다. 원래 대마초는 아시아(중국, 인도)에서 기원전부터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19세기 중반 Willian B. O'shaughnessy라는 의사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 때는 흡연용 대마초의 약효가 생산지와 가공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추출물로 Merks사와 BMS, Lilly 같은 제약사에서 약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백신의 발달과 안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진통제 및 안정제의 개발로 인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흡연방식의 대마초 사용은 과학적 입증을 거친 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지역별, 연대별로 본 대마초의 약용 역사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면 쓰였겠으나, 그 동안 다른 약 대신 특별히 써야 할 정도의 효능이 없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다시 의약품으로 활용도가 연구되어서 약간씩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논문이 꽤 나오긴 햇으나, 뇌신경관련, 혹은 치매, 혹은 폐암 등 각종 난치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 없다. 의약품으로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단한 특효로 활용되는게 아니며, 최근에 의료용 합법화된 미국의 몇몇 주는 의료용으로 타내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마초가 정말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 대마초는 만병통치약이다. 대마초는 건강에 좋다." 등등의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식품의 효능을 검색해보면 수십가지 효능이 줄줄나온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여러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많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라 웬만한 마약들은 다들 의약품 활용도 검토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들의 의약적 활용 논문도 굉장히 많으며, 물론 기존에 아편 필로폰 엑스터시 등도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은 검색해보면 널렸다. 그러나 특정 질환에 약간 좋다는 식의 수준으로는 의약품이 될수가 없다. 그냥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실제로 돈으로 팔리고 의사가 처방하는의약품은 효능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이런 식의 물질들은 특별히 약으로 쓸 정도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이유로 항암효과가 있다는 물질 수백 수천가지중에 실제로 항암제로 제품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이런 내용을 착각해서 대마초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도 각종 스테로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허용치 이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 하나도 안아프고 다 낫는다면서 관절이 아픈 노인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곳이있다. 프로포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된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의사의 처방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프로포폴 사망사건 의사 처벌 이 사태로 많은 연예인이 처벌받아서 유명해졌는데, 프로포폴 맞고 몇 시간만 자도 정말 몸이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대마초나 양귀비, 담배 등이 과거 못살던 시절에 의약품 대용으로 쓰였고 그때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였겠지만, 최근에는 더 효능이 좋은 의약품이 많다. 물론 의료용 대마초 - 그 중에서도 CBD 성분 -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다. 의약품으로서 치명적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7.5. 대마초는 마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착각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수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 바로 법률적으론 '''마약류'''이다.
'''마약류''' -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마약
1. '''마약류'''의 구분중 '''마약'''은 마취 진통 약물이고, 주로 진통제 계열이다. 양귀비, 몰핀등이 포함되고 원래 대마초도 이쪽 계열에 가깝다
2.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3. '''대마'''
이 분류표를 얼핏보면 대마는 마치 마약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착각인 이유가, 사실 '''(법률용어) 마약류'''= '''(일반용어) 마약'''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다. 즉, 대마는 법률적으로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일반에서 말하는 마약이 맞다.
마약痲藥에 쓰이는 痲는 주로 마비된다는 의미의 한자이다. 초기에는 진통마취되는 약물들이 주로 마약이었지만, 차차 의미가 확장되어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런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일반에서 마약이라고 부르고 이게 법률용어로는 '''마약류'''인 셈이다.
법률용어로에서 말하는 마약痲藥은 마약류 중에서 마취 진통 쪽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그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초도 마약의 한 종류인 것이다.
근데 일부 대마초 합법론자들은 법적으로 대마초가 마약류에 포함되지 마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것과 Soft drug Hard drug 분류표상에의 애매한 점[23]을 악용해서, 헤로인 등은 마약인데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생기는데 대마초는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법률적으로 마약이 맞다.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라고 할때도 Drug이다. 즉, 약물과 마약이 따로 구분되는 용어가 있는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 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 약물(마약)중독 drug abuse 약물 남용 등의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의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라는 용어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 것으로도 말장난을 치고, 그것에 또 속는 사람이 있다.

7.6. 대마초 합법화는 재정적으로 이익인가?


대마합법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마초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볼수 있다고 주장한다.
  1. 대마초는 마약뿐 아니라, 일반 제품(삼베섬유 종이 식품 의약품등)으로 사용가능하다.
  2. 대마초가 전면 금지되어, 마약대마초뿐 아니라 일반제품(삼베섬유 종이 식품 의약품 등)도 금지되어있다.
  3. 대마초를 전면합법화하면, 대마초로 만든 일반제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을수있다.
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사실 대놓고 엉터리 주장이고, 교묘한 말장난이다.
  • 대마초의 만든 일반제품은 금지된 적없다. 대마초의 산업용 이용이 금지된적이 없다.
대한민국 등 대다수의 마약 대마초금지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약 대마초를 만드는 부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20세기 대마초 식물 꽃봉우리, 열매껍질 등 아주 일부분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마약 대마초를 만드는 부분외에 일반제품을 만들수있는 부분, 대마초의 산업용 이용은 금지된적이 없다. 즉, 줄기 (삼베원료, 옷 종이 원료), 열매 (식품, 오일, 화장품, 비누원료) 등은 합법이다.
주로 마약이 아닌 줄기, 껍질 벗긴 씨앗은 마약류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즉, 전세계 어느나라든 대마식물의 마약 아닌 다른 부분 사용을 못하게 막지 않는다. 한국에서 삼베옷이 금지된 적이 없듯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옷과 가방 등 대마 섬유 제품, 대마 관련 식품 등이 아무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마초 식물로 만든 일반 제품을 원하는대로 구입할수있다. 인터넷 대마초 전문 쇼핑몰도 있다. 쇼핑몰 1 쇼핑몰 2 이렇게 삼베옷, 삼베벽지, 대마식품, 오일, 화장품 비누 등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대마초 관련 일반 상품은 가격대비 성능도 형편없고 인기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대마초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안동 삼베의 몰락 이후 지역 경제를 위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대마초 삼베 재배 지역이 감소하는건 대마초 삼베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약 대마초 금지법 때문에 삼베옷과 대마 화장품을 못 파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삼베가 대마초 줄기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삼베섬유는 한국에서 상복으로 쓰이거나 여름옷으로 쓰인다. 그외에 각종 가방등으로 쓰이는데, 역사적으로 단한번도 금지된적이 없다. 한국에서든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삼베섬유로 옷을 해입는것이 드문 이유는 삼베섬유로 만든옷이 별로 편리하지 않기때문이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가 아니다. 바로 고려시대만 해도 백성들이 삼베섬유로 옷을 만들었으나 문익점에 의해 목화가 도입된 이후 삼베로 겨울옷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목화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더욱 그렇다. 대마섬유를 견제하려고 대마를 마약 만들었다는 말이 헛소리인 이유이다.
그외에 대마초 관련 일반제품인종이라든가, 화장품, 비누 등도 현재 한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인기가 없어서 거의 안팔릴뿐이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어디서든 대마초로 만드는 종이나 삼베옷 벽지 화장품 비누등을 이용하고 싶으면 당장 이용가능하다. 단지 품질이 별로라서 가격대비 성능은 별로이기 때문에 대마초 식물로 만든 여러 제품이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마초로 자동차 연료를 만드는것도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금지된 적이 없다. 그러나 가격대비 효율이 나빠서 사용할 이유가 없을 뿐이다.[24]
  • 대마초의 마약으로 이용의 상업성
사실 대마초가 가장 큰 이익이 남는 부분은 당연히 오락용으로 환각 목적을 위해 쓰는 경우이다.
  • 기호용
기호용 상품으로써의 대마초 사용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고 일부지역에서만 합법이다. 사실상 대마초 합법화가 가진 주요한 경제적 효과. 대마초 합법화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세수 증가와 대마초 관련 일자리 창출은 오락용 대마초 덕이었다.[25]
  • 의약용
한국은 꽃 부분인 대마초가 마약 지정된 상태지만 줄기 부분인 을 이용해서 종이, 으로 가공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동일 부분을 의약품으로 쓰는 것 또한 문제없다. 한국에서는 꽃 부분인 대마초는 의료용도 금지되어 있고 이를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환자와 그 가족을 주축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원래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될 경우 국내도입을 빠르게 해달라는 주장은 흔히 나온다. 신약이 국내도입될 경우 워낙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마초가 난치병에 대한 제대로된 치료약으로 검증받은 것도 없이 무작정 의료용 도입 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미국 등에도 난치병 치료에 특효약으로 쓰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의료용이라 할지라도 대마의 사용은 법적으로 막혀있다. 차료목적의 진통제로 쓰이는 것 중에서는 대마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한 진통제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진통제들이 너무 약해서 모르핀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마는 아예 도움이 안된다. 한국에서도 마약류라 해서 경쟁력 있는 약물을 사용 못하는 경우는 없다. 대마가 의약품으로 21세기 이전에 잘 활용되지 않은 건 의약품으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서였다. 19세기까지 간간히 진통제로 쓰이다가 20세기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거의 안 쓰였다.
대마초의 마약성분 THC를 주 성분으로한 치료 약물은 과거에는 의약품 경쟁력이 없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 하나둘 개발중이다. 만약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특정질환에 특효가 있는 치료제로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으로 허가하면 될 일이다. 의료품으로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특효약으로서 검증된 게 없어서일 뿐이다.
대마식물에서 나온 <일반제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과장된 주장들이 퍼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대마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
  • 줄기 섬유질 이용 - 종이 옷 가방 등의 석유화학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 씨앗을 이용 - 식품, 오일, 화장품, 바이오 디젤로 자동차 연료 등의 석유화학 연료를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대마를 위한 변명'을 통해 대마초합법화를 주장한 저자 유현은 그 뒤에 '''대마살리기 운동 본부'''를 통해서 대마초에 합법화에 대한 여러 홍보를 펼쳤다. 그는 해당 저서에서 이미 대마초의 기름으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다.

운동본부 측은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에 촉매제인 메탄올을 섞어 디젤엔진을 개조한 자동차에 주입하면 훌륭한 연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마초 합법화 운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실용성이 없는 대마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해 보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150㎏의 대마 씨앗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1년 동안 1000㎡(0.1헥타르) 규모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만 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대마초가 자동차 연료라고?(일간스포츠기사) 2005년

그러나 이것이 쇼인 이유는
  • 대마초에서 씨앗과 그것에서 나온 기름은 금지되지 않은 물질이라, 대마초 합법화 운동과 무관하게 이미 합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대마씨앗에서 나온 기름이 식용, 화장품, 비누등으로 쓰인다. 인기가 없고 상품성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을 뿐이다. 대마쇼핑몰 - 옷, 종이, 식품, 대마기름, 화장품 등
굳이 대마초로 자동차 연료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싸고 품질도 나쁜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장도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다. 2005년에 이제 막 바이오 연료로 대마초를 활용 연구를 한다는 수준인데 좋은 결과도 나온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과대포장해 자동차 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지구환경을 지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후로도 2019년까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없었다.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과물이라도 있는듯 포장하는 기사들이 꽤 있다.
대마 기름 디젤유 대체가능(한국일보)
마약 오명 벗고 대마는 무한 변신 중(주간동아)
이런 과대포장된 내용들이 인터넷등에 널리 퍼진다. 다가올 충격의 대마세상
그리고 사실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많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모두 모두 자동차 연료로 만들 수 있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항목 참조. 실제로 2008년에 유가가 급등한 이후로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산업이 발달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정부가 삼겹살등 여러 음식물에서 나온 기름으로 연료를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삼겹살 등 음식물로 연료 만든다 효율이 문제지 만들고자 한다면 모든 음식물로 연료를 만들수있다. 굳이 대마초만 가능하고 대마초가 미래의 연료자원인양 과대포장하는 언론플레이가 문제일뿐이다. 굳이 식량으로 연료를 만든다면 가장 좋은 식물은 옥수수이고 실제로 2008년이후 산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모든 식량 자원을 다 자동차 원료로 만들수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식량 작물, 즉 싸게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 자동차 원료로도 좋을 것이다. 결국 굳이 식량으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어야 한다면 3대 작물인 쌀, 밀, 옥수수 중에서 골라야하는데 그 중에서 옥수수는 화학비료 사용시에 가장 효율이 좋은 작물이기때문에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는 쌀, 옥수수, 밀이나 콩 감자 보리 등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 원이므로 바이오 에너지로 별다른 경쟁력이 없다.
대마초는 농작물로 기름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만큼 생산하기가 힘들다. 애초에 석유가 고갈되거나 엄청 비싼 경우 아니면 농작물로 자동차 원료를 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농작물중에서 생산효율이 가장 좋은 옥수수 정도나 되니까 싸게 에탄올 만들었지, 쌀 밀 옥수수 3대 식량자원 뿐 아니라 콩 감자 고구마등에 비해서도 대마초는 식량으로써 생산효율이 좋은 작물이 아니다. 자동차 연료로 쓰려고 밭을 만들었으면 옥수수심는게 가장 낫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거의 굳어져가는 상황이라 바이오 연료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한 '''목재펄프나 석유화학섬유를 대마로 대체'''한다는 식의 과대포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목재펄프 대안 종이 부분에서도 역시 가장 앞서가는것이 옥수수대나 사탕수수대 해조류 등이다. 옥수수대만 해도 옥수수가 세계 3대 식량작물이라 버리는 옥수수대가 어마어마하다. 숲을 태워 옥수수를 따로 심지않아도 종이 대체가 상당히 가능하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마초종이는 환경보호와 무관하다. 그래서 대마초 종이는 대안 종이로 거의 거론이 되지 않는다.
또 화학섬유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라이벌인 섬유물질은 굳이 말하면 대마초 섬유인 삼베가 아니라 목화에서 나온 면화이다. 대마가 화학섬유 라이벌인양 과대포장하고 그런 이유로 마약으로 모함받았다고 거짓 음모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 삼베옷과 비단옷만 사용하던 한반도에 문익점이 목화가 들어오면서 삼베는 순식간에 핵심 옷감이 아니게 되었다.
즉, 대마초 자동차 연료 논쟁처럼, 각종 대마초 관련 일반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은 대마초 합법론자들의 과도한 언론플레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수있다.

7.7. 2004년 출판된 '대마초를 위한 변명'


인터넷에서 대마초에 대한 수많은 허위정보가 퍼져나간 것에는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기재한 서적인 '대마초를 위한 변명'의 영향이 크다.
'대마초를 위한 변명'은 각종 대마관련 음모론을 가득담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언론기사 칼럼도 있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도 많다. 대마초를 위한 변명 책소개
이 책은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 대마가 담배보다 좋은 7가지 이유가 나오기도 한다. 아래가 그 7가지.

1. 대마초는 담배보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오히려 대마초는 담배 흡연자와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다.

2. 담배는 많은 니코틴을 공급받기 위해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워대야 하지만 대마초는 훨씬 적은 양의 흡연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장함으로써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인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3.대마는 친환경적 작물이다. 대마는 나일론과 플라스틱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작물이다. 또한 1에이커의 대마가 생산하는 종이의 양은 4에이커의 나무가 생산하는 종이의 양과 같아서 종이 생산 원료를 목재펄프에서 대마펄프로 대체할 경우 숲의 파괴를 막을 수도 있다.

4. 담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해 흡연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대마초를 피워서 죽었다는 기록은 5천 년을 통틀어 단 한 건뿐이다.

5. 대마초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반대로 담배가 가진 것과 같은 지독한 중독성 및 금단 증상이 없다. 니코틴의 의존성은 헤로인의 의존성보다 강하다. 대마초는 담배의 유해성을 줄일뿐더러 담배 대신 대마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대마초는 합법화될 경우 담배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7. 대마초는 보다 강력한 마약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의 폐해를 줄일 수도 있다.

상기한 내용들은 대부분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며, 근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된 수준의 음모론을 마치 사실처럼 버젓이 소개해놓고 있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기레기들 덕분에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언론 기사, 혹은 인터넷 사이트 등이 많으며,대마초를 합법화하라, 대마초의 불운- 한국일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마초에 대한 황당한 주장의 근거로 많이 쓰이곤 한다. 한 예를 들자면, 유현의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2004)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마 재배와 관련 산업이 융성하던 나라였다. 그러던 미국이 지구상에서 대마 박멸에 앞장서게 된 이유는 화학섬유 회사 듀퐁과 목재펄프 사업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대마 직물과 대마펄프 산업을 고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두 거대 기업의 영향력 행사로 대마 재배 농가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법이 만들어지자 “듀퐁과 허스트는 대마가 사라진 섬유와 제지산업 분야에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책에 보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자연섬유는 삼베 정도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섬유 산업은 오히려 목화 산업이 미국의 주축이었고 나일론의 등장으로 목화 농사가 망해서 식량 재배로 방향을 틀어서 지구촌의 식량사정이 나아질 정도라고 전해진다. 또한 종이산업에 대마 섬유가 안 쓰인 건 아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의 재료였고 목재펄프가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서 순식간에 산업을 장악했다. 대마 섬유가 종이에 거의 안 쓰였고 각종 잡다한 섬유를 긁어모아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목재 펄프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나오자 마자 순식간에 목재 펄프로 대체되었다. 이외에도 대마초를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한다거나하는 수준의 내용이 있는데 대마초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약물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의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꼽자면, ''' 대마초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는 음모론''', '''대마초가 어마어마한 활용도를 가진 물질인양 과대포장하기''' (의약품, 종이 등 각종 경제적 활용도), 대마초가 환경에 엄청나게 기여할수있는 물질인양 과대포장하기, '''담배 물고 늘어지기'''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인터뷰에 '''금연 운동은 사기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더 해악이 적은데 담배는 국가가 장려하고 대마초는 악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국가가 담배를 장려한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니 금연운동은 사기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하던 21세기 초반 69%에 달하던 한국 남성 흡연률이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10년만에 30%대로 줄어드는 등 남녀 성인 포함 '''20%'''까지 내려갔다.유현 인터뷰 금연항목 참조.
또한 대마피면 담배를 안 핀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대마 권장하면 다른 마약은 안 하게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적다. 현실은 대마 사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체로 마약 사용률이 높다. 마약 사용률이 낮은 한국같은 나라는 대마 사용률도 낮다.
그리고 이런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략이 '''대마초의 활용도를 과대포장하기'''이다. 바로 아래 항목에 자세히 나온다.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물질인데, 대마초가 불법이라 그걸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의학적으로 엄청난 물질이고 산업적으로 엄청난 활용도가 있으며 국가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등의 논리인데 과대포장되었다.

7.7.1. 2017년에 출판된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2017년 현재까지 대마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본부에서 대마초 바이오 에너지 활용을 시작한 이후로 석유자원 대체할수있다는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다.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해야하는가''', '''질병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대마초'''

1. 대마초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각종 소개.

2. 대마초에 대한 각종 효능.

3. 대마초 과대포장중 특히 의약품으로써의 활용도. [26]

4. 대마초 종이, 대마초 플라스틱, 대마초 바이오 에너지.

5. 지구를 살리거나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계속이어진 대마초에 대한 음모론과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소개하고 있다. 책소개에 들어가서 '''출판사 서평'''을 찾아본다면, 이 책의 전반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의 불법화와 합법화, 그리고 비범죄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인기좋은 중독성 물질은 이고 그 다음이 담배이다. 이 둘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인기좋고 잘 팔리는 중독성 물품은 대마이다. 그런 이유인지 술은 오랜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왔다. 금주법 항목참고. 그러나 20세기 초만해도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들이 금지되지 않았다.
  • 19세기 이전
이슬람 사회의 금주법은 종교의 힘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조선의 영조 시절 금주법은 영조 치세 60년 이후 폐지된다. 18세기 청나라의 아편단속은 제국주의 영국의 힘에 밀려 아편전쟁의 패배로 무력화된다.
  • 19세기이후
담배, 대마초, 양귀비 등 물질이 의료용, 오락용으로 별 제한없이 쓰였다. 그러나 양귀비는 몰핀이라는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만, 담배나 대마초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현대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 20세기 초
기존의 대마, 양귀비꽃뿐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등 새로운 마약들이 별 제한없이 사용되었다. 아이들 감기약에 필로폰, 헤로인 등이 쓰이거나 음료에 코카인을 넣은 것은 예사. 일본이 만든 노동자들 일 잘하게 만드는 약이 필로폰 코카콜라와 코카인의 관계, 일제와 필로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하고 각각 1932년, 1949년에 폐지했다.
  • 20세기 중반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코카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등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단속이 합의된것은 미국이 주축이된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 생긴것은 1960년이다. 금주법의 실패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화적으로 국민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그 , 담배는 제외된다.
  • 20세기 후반
엑시터시 등 새로운 마약이 규제되고 각종 마약이 금지 목록에 오른다. 담배 술도 중독성약물로 규정되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한국에서도 술 담배 규제가 강화된다.
  • 21세기
대마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주류 문화로 올라서는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미국에서 몇 개 주는 합법화했다. 반면 70년대에 대마 등 soft drug에 대해 허용정책을 펼쳤던 네덜란드는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뒤 허용정책이 후퇴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거기에 대마가 오래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의약품으로 효능이 몇가지 발견되면서 몇가지 용도로 연구 및 개발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용 대마 허용이 시작되려 하는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마의 의약품으로써의 허가는 나지 않았으나, 의약품으로써 효능만 제대로 인정된다면 마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으로 의약품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쿠르츠게작트의 영상.[2] 자살, 마약, 식품, 기호품 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부분에 간섭하지 않는 국가는 아예 없다.[3] 물론 마약중에서 크랙같은 마약은 싼 가격에 사용자도 많고 부작용도 심하며, 미국의 수많은 진통제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크랙은 불법이고, 진통제는 의학적 사용외에는 불법이다. 만약에 크랙이나 각종 마약성 진통제가 합법화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인용] Nutt, D., King, L., & Phillips, L. (2010). Drug harms in the UK: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The Lancet, 376(9752), 1558-1565. http://dx.doi.org/10.1016/s0140-6736(10)61462-6[4] 그러나 담배와 알코올이 대마초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5] 비슷한 경우로 엔돌핀이 있다.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이 어째서 마약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인간의 몸에 화합물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 receptor에 들어맞는 물질을 찾던 가운데 발견된 물질이 엔돌핀이다. 이름부터가 '으잉? 몸 속(Endo)에서 모르핀(Morphine)이 나오네?' 해서 엔돌핀(Endorphine)이다.[6] 영문 자료에는 cannabis로 표기된 것이 대마초이다. 대마초와 다른 마약의 비교 그래프 모음마약과 술 20여종의 해악성 비교 논문 그래프 [7] 까트의 경우 굉장히 약한 마약으로 이런 약한 마약도 아프리카 예멘 같은 지역에는 굉장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힌 마약이다.[8]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 죽음과 최근 한국 연예인들 상습사용으로 인해서 최근에 단속대상 마약이 됐다. 에이미에서 시작해서 이재용, 휘성, 하정우까지 의혹에 올랐다. 졸피뎀은 수면제로 역시 프로포롤 이후 에이미가 사용했다고 추방되었지만, 사실 중독성이냐 독성 등 측면에서 대마초와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약물이다. 흔히 병원 가면 누구나 쉽게 처방받는 정도의 의약품.[9] 이와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마약과의 전쟁 문서 참고.[10] 보통은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국가에서 마약 중독자에게 각종 치료나 관리를 해주면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11] 가끔은 논문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논문 몇 개 나왔다고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면 마늘, 인삼, 오가피 등 여러 건강식품도 검색해보면 만병통치약 수준의 다양한 논문이 쏟아진다.[12] 어린이는 연기만 마셔도 중독된다는 기사가 돌아다니지만 오역에 가깝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중독은 게임 중독같은 탐닉이 아니라 독성 물질에 의한 질병을 뜻한다. 영어 원문은 unintentional marijuana intoxication, 즉 의도치 않은 대마초 중독증세다.[13] 미국 흑인항목에 가면 볼수있지만, 미국의 소수인종들도 많지만 유독 흑인이 범죄가 많은것은 사실이고, 유독 흑인이 많이 잡혀가는것도 사실인데, 뒷골목에서 대마초 등을 파는것도 흑인이 많은것도 사실이다.[14] 물론 매직 존슨, 마이크 타이슨 등 흑인 부자들도 마리화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소규모 대마초판매상으로 단속대상이었던 뒷골목 흑인들이 망했을 뿐. 코카인, 헤로인 등 비싸고 강력한 마약은 갱단들이 치열하게 잇권 다툼하는 상황이라 뒷골목 가난한 흑인들이 개인적으로 팔아먹을수 없는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대중적이고 돈벌이도 아주 크지는 않는 마리화나는 개인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학교에서도 좀 노는 학생이 환각버섯이나 마리화나 친구들에게 팔고, 뒷골목에서 소규모로 마리화나 장사를 한다.[15] 실제로 서구에서 사용하던 마약이 한국으로 수입될때 한동안 합법이다가 불법이 되는 시기가 있는게 보통이다. 유명한 엑스터시도 21세기 이후 한국으로 건너왔고, 유명 댄스 가수의 사망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던 졸레틸도 서구에선 마약이었지만 당시에는 마약이 아니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마약으로 지정된다.[16] 한국의 70년대 대마초파동을 시작으로 대마초가 불법화되긴 했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의심받을 만하긴 하지만, 20세기 중반이후 미국과 유엔합의 등의 여파로 대거 마약이 불법화되는 과정을 한국도 따라간 것이므로 대마초 불법화 자체는 문제가 없다. 게다가 대마초 문화라는 것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히피들의 대거 대마초, LSD 등을 피우는 문화가 생기고, 여러 뮤지션들이 사용하던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당시 한국의 가수 등용문 중의 하나가 미8군 무대이다. 한국의 여러밴드들미 미8군 무대를 서기 위해서 오디션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은 이후에나 미8군 무대에 섰고, 거기서 일정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서 음악생활을 이어갔고 이게 탑가수의 등용문이 되었다. 신중현 같은 록의 대부도 미8군 출신이다. 게다가 당시 유행하던 포크음악도 거의 미국 히피문화를 기반으로 하던 상황이라서 대마초 사용은 미국 문화의 한국 전파와도 같은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한국은 아직 대마초가 불법은 맞지만 단속 대상이 아니었으니 공개적으로 피고 다니고 언론에 핀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으니, 1975년의 갑작스런 대마초 단속으로 많이들 잡혀갔다. 1975년의 대마초 단속이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잡아넣는 등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과잉 단속이긴 했으나, 2013년 쯤의 프로포폴 단속도 불법인 줄 모르고 프로포폴을 막 사용하던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단속되는 상황도 있었고, 사문화된 법이 실직적인 단속이 생기는 경우는 많다. 사법당국은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법당국이 그렇게 친절한 곳은 아니니...[17] 사실 80년대 재벌 정치인 자녀의 마약 파티기사에서 부터.. 2019년 유력 정치인들 자녀들의 마약 관련이나.. 각종 연예인들 마약처럼 .. 최소한 한국은 대마초 등 마약이 중상류층이면 몰라도, 진보색깔을 절대 넣을수 없는 국가이다.[18] 아프리카 쪽은 아예 후진국이어서 마약이 돈이 그다지 되지않고, 마약 수출할만한 시장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지 않아서 마약 대응도 약하다.[19] 다만, 각각 항목에도 나와있듯. 대마와 담배는 흡연후 흡연자의 정신상태 변화가 정반대이다.[20] 태아에 관련한 실험 항목 보고가 부실하다고 막았다. 그리고 알다시피 탈리도마이드는 태아 생장에 문제를 일으켰다.[21] 당장 아편만 봐도, 모르핀 같은 아편류 진통제를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는 있다고 해서 슈퍼마켓에서 '''생 아편(...)'''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아편의 거래는 불법이다.[22] 이런 의견 때문에, 반대론자들 역시 '''도입하자는 사람들의 호들갑에 놀라서''' 의료용 합법화를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23] 헤로인 코카인 등은 하드드러그로, 대마초 등은 소프트 드럭으로 분류되어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하드드럭은 금지하고,소프트득럭은 대다수가 합법이다. 즉, 이런 관점에선 대마초 환각버섯 까트 등 소프트 드럭을 마약 아니라고 우기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마약 사실 소트트 드럭이던 하드 드럭이던 마약 맞다.[24] 2018년 정부가 돼지 삼겹살기름을 재활용해서 연료로 쓴다고 발표했듯이 인간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즉, 에너지원은 모두가 자동차 연료로 활용가능하다. 쌀,밀, 옥수수, 돼지고기 등 모두가 자동차 연료로 가능하다. 단지 대마초열매에서 짜낸 기름은 대마초 열매자체사 농지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가 필요하면 옥수수 재배가 훨씬 낫다. 실제로 2008년 원유값이 15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을 당시에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각종 자동차 비행기 연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대마초 열매로 만든 연료는 효율이 낮으므로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25] 다만 최근 대마 사업은 여러주에서 속속 대마초 합법화를 시작하면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경제적 이득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한다. 물론 여전히 성장중이다.[26] 암, 에이즈, 천식 등 각종 난치병 약물로 소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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