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정치)
分黨
a party split
1. 개요
'''정당이 쪼개지는 것.''' 집단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결행하여 창당을 함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2. 분당 이후
분당 이후의 정당의 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 분당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남아 있는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휘청거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쪽 다 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분당해서 새로 창당한 정당이 어려워지는 사례: 아주 일반적이다.
- 잔류하는 세력의 정당이 망하는 경우: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분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석을 건지며 세가 줄었다.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누가 더 딱히 낫다고 하긴 어렵다.
-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분당: 분당 전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당하고 진보정의당(이후 정의당)은 그래도 남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 생존에는 성공한 편이다.
- 바른미래당-국민의당 분당: 바른미래당의 양대 축이었던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모조리 빠져나간 후, 미국에 있던 안철수가 귀국해 당대표였던 손학규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손학규의 거부로 결국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1대 총선에 나섰다. 잔류한 손학규계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3석을 얻은 국민의당에 비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참패한다.
- 양 정당이 모두 어려워진 경우
-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
-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분당. 이는 양 정당이 PK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통일민주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 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
- 18대 총선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둘 다 성공하기는 했으나, 친박연대가 공천 탈락에 반대한 친박계 의원들이 복당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여 친이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표를 얻어낸 경우이고, 또 얼마 안 가 바로 합당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했지만,[2]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 약진, 국민의당은 호남 석권·비례대표 약진을 보이면서 두 정당 모두 살아남게 되었다.
3. 분당의 절차적 애매함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3]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 중 하나였던 구 국민참여당의 8억 원 가량의 펀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구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가버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부채로 남아 버린 것. 빡친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계의 대표자 격인 유시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의 빚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 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렸지만...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편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의 분당 때,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려던 비주류 당권파가 직접 자기 계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제명하는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뒤 본인들도 탈당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에는 바른정당에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제명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처럼 활동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은 해주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려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었다.[4] 2017년 초,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문제로 통합 반대파가 분당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파에서 자기 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박주현·이상돈[5] ·장정숙[6] )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며 제명을 거부하였고, 끝내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7]
4. 분당 사례
4.1. 대한민국
4.2. 일본
- 1993년 자유민주당 - 신생당, 신당 사키가케, 일본신당 분당
- 2012년 민주당 - 미래당 분당
- 2014년 다함께당 - 결속당 분당
- 2017년 민진당 - 희망의 당(2017년)[11] - 입헌민주당 분당
4.3. 대만
4.4. 미국
4.5. 기타
[1] 늘푸른한국당이나 새누리당(2017년)도 있지만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두었다.[2] 새정치민주연합의 친안철수계와 비노계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는 형태로 분당이 마무리되었다.[3] 단 창당이 완료돼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것만 법적으로 합당으로 인정된다. 정당을 이루지 못한 정치 단체(창당준비위원회 또는 그 외 단체)가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여 형성하는 간접 합당은 법적으로는 합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만 합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4] 후술한 것처럼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5] 다만 이후에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탈당하였다.[6] 대안신당 분당 후에는 그쪽으로 따라갔다.[7]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이 분리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얼마 뒤에 민생당으로 합당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8] 정확히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한 의원들+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그 외 손학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합세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항목 참조.[9] 정확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내세웠다가 낙선한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참주인연합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세력들이 독자 창당할 시간이 없어 여기에 집단으로 입당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10]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전에도 기독자유당으로 있었으며, 이후 자유공화당에서 옛 자유통일당 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명을 바꾼 것이다.[11] 정확하게는 민진당 일부 당원들이 분당 전에 만들어진 희망의 당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 21세기까지도 이어지는 분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