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1. 정당의 최고위원
정당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 대표최고위원이 있는 경우 당의 대표 역할을 맡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히 "대표"로 불린다. 이것도 집단지도체제에서나 그렇고,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는 그냥 대표지 대표 '최고위원'이 아니다.
주로 재선급 의원들이 중진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루트이기도 하다.
정당은 당헌[1] 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중 1위를 당대표(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방식(집단지도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더 줄이면 단일지도체제)이 있다.
집단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Primus inter pares', 즉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정도의 위상인 반면[3] ,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당대표는 ''''동등한 가운데''' 첫 번째' 따위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즉 '''짱'''이다. 물론 여당이라면 사실상 위로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처지임은 물론,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 실세 장차관과 수석들(흔히 '왕실장' '왕수석' 등으로 불리는)과 국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경쟁한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가 없이 달랑 당만 있는 야당의 단일지도체제에서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그 당의 짱이다.[4] 당내에서 거의 종횡무진하다시피 했던[5] '17 ~ '18년의 홍준표 당시 대표를 생각하면 된다. 단일지도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상의 제도적인 힘이 별로 없어서, 홍 대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고, 그러지 말라고 건의도 했었지만 상큼하게 씹혔다.(...)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현재 집단지도체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단일지도체제다. 양 방식 모두 선출직 외에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등 유력 원내정당의 최고위원들을 보면 대체로 다선의 국회의원들이어서 국회의원들만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줄 아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최고위원은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거대 양당에서 원내경험이 없는 최고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같은 사례가 있다. 원외 정당에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당연히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비상대책위원들이 당 최고위원의 포지션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의 당주석이나 일본의 당총재가 우리나라의 당대표에 해당하며, 주석이나 총재가 없을경우, 원래 원내대표(총무)에 해당하는 당간사(간사장, 서기장, 사무총장, 총서기, 총비서, 제1서기, 제1비서 등)등이 대행한다.
1.1. 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 당대표(대표최고위원)
- 선출직 최고위원[6]
- 지명직 최고위원[7]
- 원내대표(당연직)
- (정책위의장)[8]
- 경선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당연직):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는 당헌당규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치 관례상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대선 국면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기때문에, 당 지도부에 대선 후보가 없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는 것이다. 선거 유세 때문에 당 지도부는 서울에 있고 대선 후보는 지방에 있다? 그러면 대선후보와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회의를 참석시킨다.
1.2. 최고위원의 역할
도서 "서른, 정치를 공부할 시간"(저자 : 김경진 등)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대표 최고위원은 주요 회의 소집권, 주요 당직자 임명 추천권,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권 등을 가진다.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 주요 당직자 임명 의결, 공직후보자 의결,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3. 21대 국회 내 정당별 최고위원 명단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
-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 시대전환 최고위원회
2. 국가기관의 최고위원
2.1.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 최고위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 군사 쿠데타 주도 세력이 민정 이양 때까지 입법ㆍ사법ㆍ행정 3권을 행사했던 국가최고통치기관이다. 최고위원의 수는 20명 이상 32명 이내로 했다. 최고위원은 혁명 이념이 투철한 현역 및 예비역 장교 중 최고위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9]
역할 : 의안의 발의, 수정동의 등등
3. 대중문화에서의 최고위원
- 네이버 웹툰 사이드킥의 캐릭터. 1최고위원에서 9최고위원이 있으며, 총 9명이다.
- 창세기전 3: 파트 2의 정치 세력 BEDEL. 12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수장은 베델리른(Bedelirn)이라 칭한다.
-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연기훈(최종환). 중장이며 노동당 작전부 책임자이자 최고위원, 시즌 1 때 빅에게 사망.
[1] 정당의 최상위 규정[2] 물론 이런 구도를 만든 것에 '''청와대,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오더''''가 있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서청원을 대표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최대한 김무성을 끌어내리고 서청원을 대표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력한 게 그것이었다. '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 공천 배제를 당했는데도 꾹 참고 승복하고서, 소위 '선당 후사'의 자세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큰 힘을 보탠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었기에, 전당대회에 나간 이상 김무성의 대표 당선은 진작부터 확고했다.[3]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뭉치면 대표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드러난 게 '14~'16년 새누리당의 지도부이다. 김무성 당시 대표 혼자 (한 중후반부 가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 친박에 학을 뗀 김을동 당시 최고위원이 거들어 주었긴 하지만) 비박,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김무성 바로 다음의 '차석' 최고위원이었던 서청원을 비롯해서 이인제, 김태호 등등 친박 일색이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는 유승민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소위 '배신의 정치' 사태로 쫓겨나고, 새로 선출한 당시 원내대표 원유철 또한 급 전향한 친박 즉 '신(친)박'이었다. 비박 당대표의 손발을 꽁꽁 묶으려고 했던 친박 최고위원들과[2] , 그것을 거부하던 비박 당대표 김무성 간의 어색한 동거가 급기야 총선 공천 시즌에 제대로 폭발한 것이 그 유명한 옥새런이다.[4] 여기에 공천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즌의 대표면 금상첨화로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당내에서는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5] 논란이 매우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밀어붙여 관철했음은 물론, 심지어 7회 지방선거 일선에서 뛰던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거부했던 지방선거 모토인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도 홍준표 대표의 작품이다.[6] 전국위원장이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이른바 당연직도 있는데, 이들도 선출되는 것이므로 편의상 선출직만 남겨 둔다.[7] 당연히 선출직 최고위원보다는 권한이 약하다.[8]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9]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