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投票用紙 / Ballot Paper
1. 개요
2.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2.1. 접는 방식
2.2. 유효표 vs 무효표
3. 미국의 투표용지
4. 일본의 투표용지
5. 대만의 투표용지
6. 홍콩의 투표용지
7. 북한의 투표용지
8. 독일의 투표용지
9. 영국의 투표용지
10. 프랑스의 투표용지
11. 네덜란드의 투표용지
12. 벨기에의 투표용지
13. 러시아의 투표용지
14. 스웨덴의 투표용지
15. 이집트의 투표용지


1. 개요


선거투표를 할 때 쓰는 일정한 양식의 종이. 선거표(북한에서 쓰는 표현) 또는 투표지라고 하기도 한다. 기표를 하는 방식에 따라 기명식(자서식) 투표용지냐 기표식(기호식) 투표용지냐가 다르다.
"기표식(기호식)"은 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전부 투표용지에 나열해 놓고 후보마다 기표하는 칸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의 칸에 지정된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다.
반면, "기명식(자서식)"은 그냥 빈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종이쪽지를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은 뒤 이름이 안 보이게 접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바로 자서식이다.
한국이나 대만 등 대부분 국가는 기표식(기호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일본이란 등 소수의 국가는 기명식(자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미국과 스웨덴처럼 기표식(기호식)을 기본으로 하되 기명식(자서식)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병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유권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적어넣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도장이 따로 있는 한국, 대만을 제외하면 대체로 X자나 V자를 기호 표시로 많이 쓰는 편이다.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처럼 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전자투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투표용지가 있었지만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면서 굳이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면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인도는 연방 단위 선거는 '''유권자가 무려 9억 명(...)이라''' 전자투표지만 주 단위 선거로 내려가면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 쓰는 데도 있다. 홍콩은 전자투표를 하지만 투표용지가 있다. 전자투표를 하면 투표용지가 그 자리에서 '''인쇄'''된다.

2.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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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의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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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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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33.5cm로 30cm 보다도 길다. 또한 이 선거부터는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 사이에 여백을 두어서 투표를 용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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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실물, 길이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 역대 최장이다. 이 투표용지와 관련된 사건은 본 문서 참고.
제헌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기호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1] 기표를 할 때도 투표소 내에 있는 기표소 안에 비치된 투표용구(卜자 있는 도장)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구로 기표할 수 있다. 1개 선거구에서 2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표용지의 색깔로 용도를 구분한다. 위조를 막기 위해 투문과 은화(위조 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숨은 그림) 등을 삽입하고 있으며, 한 차례 코팅되어 나와서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제헌의회 선거 때부터 1967년 총선 때까지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작대기로 표시했다. 해방 전후기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데다가 문맹률이 낮아진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도 학력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기에 작대기식으로 기호 표기를 했다. 1971년 대선 때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투표용지에 한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최초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으며, 14대 대선 때 다시 한자와 한글이 병용된 투표용지가 쓰였지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기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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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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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 국민투표는 찬반투표이므로, 국민투표법 제정 이래,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민투표법 제53조 제1항).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림, 기호가 있는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정당 35곳이 등록해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48.1cm에 달하게 됐다.예시 이미지 투표용지가 길어져서 개표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됐다.# 개표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34.9cm.#

2.1. 접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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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접는 방식에 논란이 있었고, 세로로 접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사실 현재의 선거에서 접는 방식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설사 접다가 묻는다고 하더라도 마크가 모양이 비대칭이라 번져서 반대로 찍힌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수작업으로 확인해 이를 걸러내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기표용기에 卜 마크를 넣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묻혀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게 안 된다면 저 마크를 넣을 이유가 없다.(...)
가로든 세로든 접는 방향 때문에 무효표가 될 일은 없다. 그래도 정 찜찜하면 인주가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는 것이 좋기는 하다. 잉크 제작업체에서는 “특수 제작된 잉크이기 때문에 번질 일은 없다”는 입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사가 되더라도 개표 작업으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렸다.

2.2. 유효표 vs 무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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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유효표다. 오른쪽은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로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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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오른쪽이 더 육안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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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어찌됐든 기표용구로 1번에게 찍힌 것이 확인되지만, 오른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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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민투표의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은 '국민투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공직선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image][2]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image]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 [image]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age]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주(印朱)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s-3]]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3. 미국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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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펜실베이니아피츠버그조기투표 투표용지. 피츠버그는 일체형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표란을 까맣게 칠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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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우편투표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생긴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갖다주면 미국우정공사 가 개표소로 가져다 준다.
'''주, 아니 카운티별로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카운티 안에 '''도시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천공기(펀치)로 구멍을 뚫는 것부터, 영국처럼 X표시 한다든가, 아예 일본과 같은 자서식 투표용지(사람이 몇 명 없는 동네에서 쓴다), 여러 선거의 후보자들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게 하는 속칭 '''일체형 투표용지(One-shot Ballot)'''를 쓴다든가, 심지어 일부 카운티는 터치스크린형 전자투표를 한다. 심슨 가족에서 묘사된 바 있는 '''슬롯머신 투표기계'''를 쓰는 곳도 있다.(!!!) 기계가 정말 슬롯머신처럼 생겼다. 각 후보에 해당하는 슬롯머신 바를 당기면 카드에 이름이 찍혀 나오는데, 이 카드를 투표함에 넣는 것이다. 한국/대만처럼 도장 쓰는 카운티도 있다. OMR 카드처럼 기표란을 칠하는 방식도 있는 듯 하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는 천공기(펀치)로 구멍을 뚫는 방법의 투표용지를 사용했는데, 조지 W. 부시앨 고어의 표차가 400여 표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천공기 문제로 완전히 구멍이 나지 않은 투표용지들(Fake Ballot)이 대량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이 대형사고 때문에 대선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갈아치웠으나, 플로리다의 다른 투표들(상/하원 의원, 주지사, 주의원 등)은 여전히 천공기를 쓴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개표를 보면 대선은 엄청 빨리 개표가 나오는데 나머지 선거는 3-4일 지나야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온다.
투표용지 찍어서 처벌받는 한국과 달리 투표용지 찍는 행위가 주마다 다르다.#

4. 일본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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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에 "1. 후보자의 씨명(한국의 성명에 해당)은 란내에 한 사람 적을 것. 2. 후보자가 아닌 자의 씨명은 적지 말 것."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일본은 자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연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한자 또는 히라가나로 써서 넣어야 한다. 일본의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한자는 틀리게 쓰기 쉬운 문자인데다 자서식 투표는 필적감정 등을 통해 투표자를 찾아낼 위험성이 있고, 안분표의 문제와 개표 속도 저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호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를 가업으로 대물림하는 2세, 3세 정치인이 많은 일본 선거/정치 문화 때문인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필로 이름을 적을 때 '''지우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조금 틀리거나 잘못 써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이면 유효표로 인정해 준다고 한다. 별명이 널리 알려진 후보의 경우에는 별명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관련기사 후보자의 성은 제대로 썼는데 이름 대신 별명인 '수염'(히게)을 쓴 것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기사
자세한 것은 일본/정치 자서식 투표 참조.

5. 대만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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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투표용지는 기호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대한민국과 같이 기표소 안에 있는 특정 도구(도장)를 사용해서 기표해야 한다. 대만도 한국처럼 도장 (점 복자 도장)을 사용한다. 사실 대만이 비대칭 점 복자 도장 원조로, 1988년부터 사용했다. 인쇄는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가 첨부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어려운 한자를 쓰다 보니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한국보다 대만의 투표용지가 더 직관적이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다 보니 문맹이나 장애인들을 배려하여 칸도 굉장히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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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정당의 로고가 표기된다. 이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무려 '''92cm'''.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시대역량, 친민당, 민국당 등이 보인다.

6. 홍콩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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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개표를 위해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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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 투표용지 예시.
홍콩은 전자투표를 한다. 자기가 찍을 후보를 선택하면 프린터를 통해 체크표시(Ⅴ 표시)가 된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로 인정되는 것이다.

7. 북한의 투표용지


북한의 투표는 투표용지를 받은 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에 X자를 그리는 방식이다. 투표용지의 후보자를 지지한다면 기표소에 가지 않고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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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 투표용지의 뒷면에 후보자의 이름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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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보자 이름이 하나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표소로 간다는 것은... 북한의 기표소는 '''완전개방형(!!!)''' 이다. 한마디로 완벽한 공개투표인 셈이다.
2014년 북한 최고인민위원회(한국 국회 이상의 위상이다) 선거를 할 때에는 '''아예 기표소 자체가 없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보위부원이 서슬 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표를 던질까 하여 아예 2014년 선거에서는 기표소를 치워버린 것이다. 이미 북한에서는 1956년 선거 이후 60년 넘게 선거에서 반대표 던진 사람이 없어졌다. 1956년 선거에서 반대표를 찍은 '''14명'''은 북한 역사상 최후의 반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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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김정일은 친절(?)하게 '''이름을 직접 미사여구와 동봉해서 인쇄까지 해 주셨다.(...)''' 김정은도 똑같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겠지만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8. 독일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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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투표용지. 왼쪽 검정색지역구 후보, 오른쪽 파란색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란이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X(Ankreuz)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9. 영국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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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 투표용지로 기표위치에 연필X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10. 프랑스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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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1차 투표 용지.
프랑스에서는 기호식이나 자서식이 아닌 독자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여러 후보의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있으며 유권자는 그냥 지지하는 후보에 해당하는 하나를 골라서 접어 넣으면 되는 식이다.

11. 네덜란드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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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명부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투표용지에 적혀 있어서 용지 크기가 매우 큰 것('''A0 전지'''이다)이 특징이다. 유권자는 원하는 후보에다 '''색칠하면''' 된다. 1300여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찍는다.
정당에서는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1명'''한테 기표한다.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의 총합이 정당득표율이 되는 방식이다. 실제 당선자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따르되, 0.1645% 이상 득표한 사람은 순위에 상관없이 당선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꽤나 곤혹을 치르는 방식의 투표용지로 저 장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게 1명인데 그런 투표용지를 수백만장을 개표해야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거 개표는 매우 천천히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중계하지만 최종 결과는 3일 후에나 나온다. 사실 1990년대에 번거로운 투표절차와 느린 개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998년부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여 2006년도까지는 전자투표를 시행했고 개표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 한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기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선거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시연회를 열면서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공식 선거결과를 해킹한 것은 아니고 시범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인해 전자투표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전자투표는 중단되었고 이전의 다시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2. 벨기에의 투표용지


투표용지 샘플
투표 방법
벨기에에는 기존의 투표방식을 바탕으로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표소는 기존의 투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2019년 벨기에 선거 페이지에 전자투표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존재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호투표제가 결합되어 있지만 투표방식의 경우의 수가 많다. 그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다.
  • 한국처럼 정당란에 색칠하여 지정된 순번대로 득표율에 비례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선호명부 투표와 동시에 할 수 없다.
  • 네덜란드처럼 선호명부 투표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다른 점은 투표할 수 있는 후보의 인원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정당명부 투표와 동시에 할 수 없다.
    • 경우에 따라 일반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한 명 혹은 여러명의 대리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일반후보 투표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일반후보와 대리후보 중 선택해서 투표할 수도 있다.
  • 정당과 후보를 엇갈려 투표하거나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에 투표할 수 없다.

13. 러시아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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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3]
러시아는 투표용지에 있는 네모박스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칸을 빈 곳 없이 깨끗하게 채우면 된다.
2011년 총선 당시 투표용지에 '''지워지는 잉크가 들어간 펜'''으로 투표시키는 부정선거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14. 스웨덴의 투표용지


스웨덴의 투표용지는 매우 특이하다. 스웨덴의 경우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한다.
  • 정당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 여러 정당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아니라 정당 이름이 하나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이며, 유권자는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골라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 한 정당과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이름이 모두 적혀있는 투표용지이다.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를 고르면 투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사람 한 명을 찍으면 된다. 설령 이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투표하더라도 반드시 후보자를 찍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위의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를 넣은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 정당 이름과 공란이 적힌 투표용지: 원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 정당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 이름을 적어서 투표할 수도 있다. 설령 이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투표하더라도 반드시 후보자 이름을 적어서 투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위의 정당에 대한 투표용지를 넣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백지: 원하는 후보가 없으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적어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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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많은 선택지를 보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 투표용지를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공개된 장소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느 정당을 고르는지 모두가 알게 된다. 비밀투표 원칙이 깨진 셈. 이 문제 때문에 2019년부터는 투표용지를 고르는 자리에도 따로 가림막을 마련해 어떤 투표용지를 골랐는지도 볼 수 없게 해놨다.
총선 투표용지는 황색,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주의회의 경우 청색,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의 경우 백색이다.

15. 이집트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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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집트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4]
이집트의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를 아랍어와 함께 표기하여 문맹자를 배려하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의 사진 옆에 위치한 칸에 펜으로 체크를 하면 된다.

[1] 예외적으로 196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용지를 사용했다.[2] ○ 안에 (점 복)자가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다.[3] 왼쪽은 후보명, 중간은 후보 약력, 오른쪽 네모에 기표하는데, 두번째 칸의 파벨 그루지닌 약력에 '해외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 고 설명서를 붙였다[4] 이집트 최초이자 사실상 마지막 자유 선거로, 1년 후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가 실각 하면서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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