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4.12.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3. 삭제<2014.12.31.>

* 4. 삭제<2014.12.31.>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2.2., 2014.12.31.>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행노선

* 나. 운행대수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보조금의 지급

*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바. 보조금의 지급

*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삭제<2014.12.31.>

* 4. 삭제<2014.12.31.>

* 5. 삭제<2014.12.31.>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2., 2011.12.30., 2014.12.31.>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⑥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12.30., 2014.12.31.>

*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1. 개요
2. 특징과 논란
3. 회사 목록
3.2. 부산광역시
3.3. 인천광역시
3.4. 대구광역시
3.5. 대전광역시
3.6. 세종특별자치시
3.7. 광주광역시
3.8. 울산광역시
3.9. 경기도
3.10. 강원도
3.11. 충청북도
3.12. 충청남도
3.13. 전라북도
3.14. 전라남도
3.15. 경상북도
3.16. 경상남도
3.17. 제주특별자치도
4. 관련 문서


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특정한 버스 노선에 부여되는 면허이다. 주로 리무진버스시티투어버스가 그 수요의 특성상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도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거나 차량총량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한 차량 증차를 위해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 598번이나 부산 203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의 경우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노선들이 많았었은데, 700-1번790번을 제외한 모든 700번대 노선들과 예전에 존재했던 급행간선(900번대) 노선들이 한정면허 노선이다.

2. 특징과 논란


리무진버스의 경우,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이라면 일반적인 시외버스 노선의 임률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년 7월 요금 인하 적용 이후, 죽전지역의 경우 단국대에서 출발하는 경기고속의 한정면허 노선인 5400번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1000원을 받는데, 경남여객의 시외면허 노선인 8852번은 죽전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시외버스 임률이 적용되어 8000원을 받는다.
이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다. 인천대교가 개통된 이후 경남여객8852번은 광교를 기준으로 요금이 1000원 정도 인하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의 4000번, 4100번은 12,000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남여객의 영통 경유 공항버스 신설 논란도 경기공항리무진의 반발로 인한 것이다.
또한, 선진고속7000번, 7001번의 요금이 한정면허의 특성상 비싸기로 유명했다. 거리가 더 긴 5400번의 요금보다 2000원 저렴할 정도면... 심지어 같은 시흥 관내인 시흥하늘휴게소에 정차하는 5000번의 경우에는 7천원을 받는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경기도의 한정면허 공항리무진들이 시외면허로 전환되며 요금이 인하되었다.
공항을 오고가는 한정면허 버스가 유독 요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이다. 이들 버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김포공항 시절부터 운행하던 버스로 노선 개설 당시만 해도 공항을 오고가는 수요는 부족하지만, 5호선조차 없던 시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일정 정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금이 비쌌던 것이다. 이후 공항가는 수요가 많아지고 공항을 오고가는 정기운행 면허 노선들이 관할 지자체의 감독 아래 요금을 올릴 때, 이 노선들도 요금을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나 원체 요금이 비싸서 여전히 요금이 높다. 그 와중에 우등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한 번 왕창 올리기는 했다.
명성운수3200번, 3300번 또한 명성운수가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이유로 직행좌석버스의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한다. 그래서 요금이 비싼 편이고, 환승할인도 안 된다. 2020년 현재 3200번은 신성교통을 거쳐 대원고속이 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정면허로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형태의 한정면허로 개통시에는 지자체 표준도색 비용과 외부 LED 설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업체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표준도색을 채택할 수는 있다.
사례 추가. 대한관광리무진 인천국제공항 - 전주시 31000원 vs 광신고속+금호고속 인천국제공항 - 광주광역시 32300원. 뭐가 문제인지 단박에 보이지 않는가?[1]
한정면허끼리도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한정면허이긴 하지만 [2]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고가는 공항리무진(버스회사) 버스가 칼리무진 버스에 비해 2000원 더 저렴하다 또한 전술한 5000번의 경우에는 관내에 창렬 버스요금의 대명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3. 회사 목록



3.1. 서울특별시



3.2. 부산광역시



3.3. 인천광역시



3.4. 대구광역시


  • 삼성플러스관광(대구시티투어)

3.5. 대전광역시


  • 우리여행사(대전시티투어)

3.6. 세종특별자치시



3.7.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빛고을시티투어)

3.8. 울산광역시



3.9. 경기도



3.10. 강원도



3.11. 충청북도


  • 아일투어(청주시티투어)

3.12. 충청남도


  • 공주교통(207번)
  • 공주시관광진흥협의회(공주시티투어)
  • 보성여객[A]
  • 삼안여객[A]
  • 새천안교통 도시형교통모델 개통을 위해 들어왔다

3.13. 전라북도



3.14. 전라남도


  • 금호고속(남도한바퀴)
  • 뉴삼우관광(순천시티투어)
  • 동서관광(여수시티투어)[4]
  • 삼진관광(강진시티투어)
  • 에버그린관광(무안시티투어)
  • 우성고속관광(해남시티투어)
  • 초원여행사(목포시티투어)

3.15. 경상북도



3.16. 경상남도



3.1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공영버스
  • 우도사랑협동조합(우도 마을버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 삼영교통 공항리무진

4. 관련 문서



[1] 두 지역 거리만해도 100km가까이 되는걸 생각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2] 동서울터미널로 들어오는 노선은 한정면허가 아니다. 원래 이천/여주~동서울~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을 분할해서 동서울~인천공항 시외버스로 운행하였다. 현재는 하남~인천공항 시외버스가 동서울을 경유한다. 시외버스로 인가된 노선들 특징을 보면 요금이 100원 단위로 끊어지는데 요율을 계산할 때 10원 단위는 절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들은 계산하기 편하게 주로 1000원 단위로 끊는 편[3] 개성공단 폐쇄로 무기한 운행 중단[A] A B 병천발 마중버스 등 한정노선.[4] 전에는 오동관광이 시티투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