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1. 개요
2. 과세 찬성론
2.1.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
3. 과세 반대론
3.1. 미실현이익 과세의 불합리성
3.2.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공시가
3.3. 소유자의 담세력과 개별성을 무시
3.4. 무의미한 공동명의와 공제율
3.5. 팔기도 힘든 양도세로 인한 묶임 현상
3.6.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부과 기준
3.7. 옹호론에 대한 반박
3.7.1. 과세대상이 소수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님
3.7.2. 고소득층으로의 부적절한 일반화
3.7.3. 주거를 돈으로 치환해서 선동
3.8. 임차인으로의 조세전가 현상 및 월세 전환 가속화
3.9. 집값 상승 조장
3.10. 악순환의 연속
4. 반응
5. 기타 이슈
5.1. 문재인 정부의 거짓 해명 논란
5.2. 부부 공동명의 시 공제 박탈 논란
5.3. 잦은 종부세법 개정의 문제점


1. 개요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해 다룬 문서이다.

2. 과세 찬성론



2.1.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 보유자가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기보다는 토지와 건물의 조합성인 부동산의 고정성, 공급비탄력성과 같은 특성에 기인하므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얻는 소득은 생산적 노력의 투입 없이 보유 자체만으로 부동산가치가 증가해서 얻은, 불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1] 자연스레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1주택자가 주택 시세의 상승으로 '소득'이라 할 만한 것을 얻는지가 쟁점이 된다. 반대론은 대체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자신이 거주하는 사람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하는데,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소유'와 '거주'의 개념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자가 거주 역시 '본인의 주택을 본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지출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는 자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 비해 그 임대료만큼 가처분소득을 더 가지므로,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봐야 한다. #

3. 과세 반대론



3.1. 미실현이익 과세의 불합리성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가 유동적인 부동산의 보유만으로 고소득 수준으로 정의한다는 것에 있다. 시가 15~20억대 아파트를 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정책상으로는 훌륭한 부자 내지 상류층 기준에 부합한다.
단순히 20년 전후로 저가로 구입한 부동산이 3달~20년 사이 외부 영향에 의해 30억 이상을 호가한다해서, 1채라도 보유한 시점에서는 정책상 서민의 분류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화제의 지역인 강남구만 봐도 20년 동안 자연스레 7.4배 폭등하였을 뿐이다.#
이는 '미실현이익'이라 해서 자연스레 부동산이 갑자기 비싸졌기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써, 종부세의 고액 과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이를 피하려 팔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상승한 만큼 내야하는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매도 후의 금액으로도 상류층이라 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수년 동안 이들은 이미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란 이유로 대부분의 서민 구제정책에서 매번 제외됐었다.[2]
20년 전후로 고작 1채만 가지고 재산[3]과 소득이 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1채를 보유한 채, 일부 소득이 내고 있다면, 그건 최소한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작 진정한 상류층일수록 고가의 아파트 1주택자라기보다는 다주택자로서 고가의 아파트를 여럿이 보유하는 형태이다. 오히려 그들일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한다. # 즉, 자연스레 고가로 오른 그 지역의 1주택 서민 및 중산층들을 상류층으로 포함시킨 꼴이다.

3.2.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공시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공시가 산정 방식은 투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 # 이는 정부 부처인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인상폭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
문제는 공시가 산정이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복지 수여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를 마음대로 마사지해서 정하면, 복지혜택자들을 대량으로 탈락시킬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통하지 않고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꼼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가와 연동된 한국의 종부세(외국에는 거의 없다)를 비롯한 재산세는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닌 실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설령 집 소유자가 부자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알바라고 해도 정부가 마음대로 '너 부자'라고 공시가를 맛사지해서 과세를 결정한다. 정부가 맘대로 정한 공시가 이의 반영율은 불과 2.4%도 안되며,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왜 반영을 안했는지 이유 조차 설명하지 않고 거절한다.
미국은 보유세 인상율인 연 2%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거주자는 수십년후의 장기적인 미래의 세금 수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즉, 이곳에서 집을 샀다고 세금 때문에 쫓겨날 걱정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재무 플랜으로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부의 뜻대로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는 공시가 제도는 실제로 5년에 450%나 심지어 1000% 육박하는 급격한 세금인상을 유도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정부가 뺏어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차를 사거나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기도 힘들뿐 아니라 대출금을 갚을 돈 마련도 안되고, 자녀 학자금을 대기도 힘드므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투자가 불가능하며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부자라고 항상 부자가 아니다. 인간의 생애 소득주기는 보통 40대 초반때 소득이 피크를 보이는데, 59세를 정도를 기점으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감당이 안되는 늙은 은퇴자들은 더 이상 자기가 살던곳에 살아갈 수가 없다. 세금을 감당 못할 사람은 살던집을 마지못해 떠나가게 되는데, 이는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부자만 부촌에서 살수 있게 세법이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된다.
월세를 터무니 없이 인상하는 악덕 임대인은 법이 제재할 수 있지만, 세금을 터무니 없이 인상하는 정부는 제재할 수단이 없고, 친정권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4]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가대로만 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세금을 쥐어 짜여지며 살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의 ATM이냐는 말도 나올 정도.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자가 되는게 아니며, 부자가 되는 것은 오직 매도했을 때 '''단 한번''' 뿐이다. 한국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정한 공시가가 올랐다고 하늘에서 현금이 떨어져서 진짜 부자가 되었는가? 오히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낼 월세가 증가하는 것과 같다. 집 그 자체가 돈이 아니며, 주거를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재라고 본다면 보유세 인상율을 연 2% 이하로 묶은 미국과 달리 무제한으로 공시가를 올릴 수 있는 공시가 제도는 큰 문제가 있다.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거주 목적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 정부가 하는 짓은 인간이 살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을 가지고 장난쳐 과세권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다고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세금을 못내면 정부 기관인 세무서가 살고 있는 집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 딱지를 붙여서 살고 있는 집을 강제 경매로 넘겨 '''뺏어간다'''.
이게 사실 논란이 있는 부유세 보다 더 악질적이다. 부유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걷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소득과 담세능력에 상관 없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5년동안 1000%넘는 증세 폭탄으로 뜯어간다. 부유세의 대상인 부자들은 해외로 이민가거나 스웨덴이케아처럼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반해, 해외로 이전할 능력이 없는 일반적인 중산층과 서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체납처분으로 강제 경매로 넘길 담보 물권(집)도 확실하므로 재산의 해외 이전도 불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담보물권을 꽉 잡고 있으므로 울타리처럼 가두리에 가둬 매우 쉽게 뜯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 시세)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교통부도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공시가를 실제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며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역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권과 조세, 법제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는 안도 있지만, 이를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매도 시기때도 문제가 된다. 부동산이 안 팔려서 공시가 미만으로 집을 팔 경우, 그동안 산정된 공시가대로 내왔던 재산세나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며''',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가는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취득세를 계산해서 부과한다. 즉, 실제로 손해 보고 저가에 팔았어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정한 공시가로 때리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00조, 지방세법 제10조등) 실제 지방 부동산(특히 구도심쪽)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 미만의 거래액은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등의 기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_시장보다 싸게 파는 착한 매도인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_가 된다. 공시가의 존재 자체가 정부가 "어? 네가 이 금액에 팔았다고? 난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러니 내가 정한 금액대로 때리겠어" 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가격 기준보다 '''싸게 팔면 안되게 세법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에 100% 수렴하게 올리면 공시가 보다 싸게 파는 착한 매도인은 증발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상승으로 나타난다.
공시가가 올랐다고 진짜 부자가 된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산정해서 타의에 의해 부자가 되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제한없이 인상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박탈되고 정부에 낼 월세같은 세금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매도 시점에서 공시가 미만으로 팔아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실거래가를 양도가나 취득세용 취득가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많다.

3.3. 소유자의 담세력과 개별성을 무시


위와 일맥상통하는 이유인데, 같은 동네에도 재산과 소득에 개별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재산세는 그 동네가 하나로 그루핑되어 개개인의 각기 다른 담세력을 무시하고 있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무시하고 그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자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고가 주택 세금을 매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대치 은마아파트 같은 부촌에 살아도 1970년대부터 입주한 토박이로 다른 아파트 경비나 헌책방 운영자로 살아왔던 집주인이 있을 수 있고, 2010년대에 이사온 벤처기업가나 성형외과 원장 같은 신흥 부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헌책방 운영자의 수입으로 살아왔던 전자의 1주택의 사람을 과연 부자이며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불로소득자라고 봐야 하는가?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부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집을 팔아서 처분 이익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을 담세력이 충분한 부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나 헌책 팔이로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가? 담세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사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자기집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그 집을 통해 월세 등 임대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결국 종부세 찬성론자들의 주장인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나가"와 실거주자들의 주장인 "내가 내 집에 살게 해줘" 사이에 최종적으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세금 정책은, 담세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와 노년층, 고소득군 직업에 있을 확률이 희박한 저소득자나 장애인 부터 _살던 집에서 쫓아내도록 하는 것_으로,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집값의 안정화와 하등의 상관이 없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은 좋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도록 하는 순수한 악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3.4. 무의미한 공동명의와 공제율


시가 15~20억대는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의 반포자이 25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선으로 재산세 약 370만원, 종부세 193만 원이 부과된다. 시가 30억의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의 경우 공시가격 19억원이며 재산세 630만원, 종부세 1100만 원이 부과된다. 물론 이것도 배우자와 공동명의 등 절세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곧이곧대로 성실납세하는 케이스에 한정되는 소리다. 배우자와 50% 공동명의 설정만 해도 대충 과표가 2배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 납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은퇴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노년층에 뜬금없이 공동명의를 강제요구하여 번거롭게 만든 꼴이고, 안내도 고지서에 불과해서 대체로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10년간 6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될 뿐이고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고가로 오른 주택은 공동 명의를 활용하기 어렵다. 또 단독 명의일 때 제공되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에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또한, 장기보유자일수록 오히려 공동명의로 한다해서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에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예시로 든 것이 최소의 경우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하한선의 아파트에만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내의 분양 시스템과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우선, 반포자이[5]만 보더라도 평수가 25평만 존재하지 않는다. 35평부터 25평대 보다 추가로 약 200만원 이상씩 오르며, 대체로 재건축한 아파트에서는 기존 거주했던 서민층의 주민들도 높은 평수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많고 주택청약에 의해 분양 받는 저소득층도 최저가 아닌 높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거주목적 외에도 재건축 이후에 하우스푸어갭 투자의 목적으로 오는 외부사람들이 주로 최저 평수를 분양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저평수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최소평수가 아닌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낮은 서민이라도 납세해야하는 종부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고가로 산정되기도 한다. 15년 이상 거주하면 감면혜택[6]을 받아서 중복 적용 최대 한도인 7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종부세가 1000만 원 이상 존재하기에 지역에 따라서 감면받은 액수라도 앞서 전술된 노령연금 월평균만 해도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은 변함 없다. 즉, 종부세 자체가 크면 높은 할인율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의 양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서는 80%로 최대 공제율이 상향되었지만, 실 납세액이 커지면서 무의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3.5. 팔기도 힘든 양도세로 인한 묶임 현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담되어 주택을 매도하고 집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또한, 양도세로 인해 막혀있다. 매도에 절반이나 되는 양도세 때문에 오히려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도 손해가 크다. 1주택자에겐 그야말로 알면서도 피 뜯기는 꼴이다. # 이 때문에 30억 이상의 구간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폭탄론이 나오고 있으며, 은퇴자들 중심으로 알바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약에 양도세를 감수하고 팔아버리면 상당량의 재산을 잃게 되기에, 당연히 알바로 세금을 준비하며 유지하는 것이 수지타산적으로도 알맞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집을 팔게 하려는 종부세의 목적과도 모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파는 것보다 버티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버티게 되는 상황은 진정으로 상류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보유 중인 저소득자들에게는 그나마 있는 숨통이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충분히 버틸만한 항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수익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늘어난 조세를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부담의 귀착'이다. 물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전월세 인상폭이 연 5%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2+2년이 끝난 경우는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단순 1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버티는 경쟁에 바로 돌입해 버렸다. 이 때문에 종부세 옹호론자들조차도 전반적으로 1주택자들과 다주택자들 사이의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해 버티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실패로 평가하도 한다.[7]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40%에서 7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8] 주택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는 2017년 3월에 16%에서 4%p 낮춘 12%로 조정하였으며, 프랑스도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공제 내지는 면제해준다. #

3.6.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부과 기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게 '공시가격 9억 원' 그대로이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불렸지만,[9]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중산층, 서민들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7. 옹호론에 대한 반박


대체로 언론과 여론에서 부동산의 보유여부에 대한 언더도그마[10] 형태를 가져서 종부세 폭탄론과는 반대하는 종부세 옹호론이 일고 있다. 논리가 대체로 종부세에 대한 변호로서, 논란이나 피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목적이 귀결되며, 여론과 언론에서조차 실제 과세폭탄을 맞아 피해를 본 집단과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논점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옹호론자들의 확증편향과 감성에 대한 논리의 형태로 세금의 정당성에 대한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선동은 2019년 당시 크게 4가지 형태를 띄고 있었다.
  • 한국 인구수 전체로 보면 약 5000만 명에서의 60만 가구로 한 가구당 4명으로 계산하면, 국민의 약 4.8%이내로 극소수에게만 해당한다.
  • 이 극소수의 종부세 대상자들은 고소득층이다. 부과된 종부세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 종부세의 최소 금액은 낮음으로 종부세로 인한 세 부담은 적다.
  • 이 극소수의 종부세 대상자들 중에서 저소득층은 하우스푸어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논리들이 선동인 이유는 애초에 종부세 폭탄론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종부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종부세의 문제가 발생함을 시사하는 것이지, 종부세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종부세 폭탄이라는 문제와 피해에 대한 지적은 세 부담이 많은 부동산이 30억구간으로 상승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저소득층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옹호론자들이 지속적으로 10억이나 20억 내지의 최소구간을 비유하는 등의 전혀 상관없는 집단과 투기 목적의 하우스푸어라는 전혀 다른 부류를 끌여들여 논쟁 속 핀트를 지속적으로 어긋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옹호론자들에 의하면, 높은 가격의 부동산 보유 가구들을 모두 투기꾼이나 고소득자로 치부되고 있는 반면에 미보유자들은 서민이라는 사회적약자로 치부되어, 보유 여부로 언더도그마 형식을 띄고 있다. 서민의 측면으로 보유자들에 대한 높은 과세를 주장해야한다는 감성팔이가 먹히고 있는 것이다. 보유자들 중 실제로 과세폭탄 불만이 나오는 계층인 1주택 저소득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럼으로 세수가 3조원 가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실제 세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려고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을 사기라며 믿지 않거나, "20억이 넘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가 많다."는 논리가 실제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그야말로 탁상공론.
옹호론자들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부자들에게만 큰 부담"이라며, 20억 미만 대상자의 기준으로 10만 원대의 과세라 폭탄이 아니라며 수습하고 있다.[11]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부 저소득의 1주택자들까지 큰 부담을 가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이 사실이고,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급격히 올라가서 큰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조정대상지역이면 1주택자라도 기존 430만원대에서 2배가량 뛰어올라 900만 원대#로 확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옹호론자들의 논리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크게 범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을 대부분 다주택자들이라고 선전하거나, 대부분의 고소득층으로 여기거나, 저소득층을 집값 상승의 주범인 하우스푸어로 일반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들도 아니고 폭탄론이 거론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소득층에 가까운 은퇴 고령자들과 오래된 실거주자이거나 직장과 교육 문제로 거주하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다. 특히, 5년 이상된 실거주자들과 은퇴 고령자들 사이에서 크게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투기꾼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에게는 최대 절반가량으로 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실납부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며, 가지고 있던 것을 헐값으로 파는 상황에 팔수도 없고, 다른 세금들에 의해서 쉽게 팔 수도 없기에 이를 투기의 목적을 가진 하우스푸어라고도 볼 수 없다.
이외에도 옹호론자들이 종부세 대상자의 수를 쓸데없이 국민 전체에 두고 비교하여,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그 피해자가 소수이기에 정책이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소수가 겪는 일이라고 안심하라 하지만, 세금폭탄에 대한 문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보유만으로의 과세의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일부 납세자들이 엉뚱하게 덤터기를 쓰게 된 것에 있으며, 전국민의 소수 중에서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고소득자인냥 왜곡 받아 과세폭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국민의 1%라 해서 결코 실제 인구수가 적어 피해가 미미한 소수라고도 할 수 없다. 애초에 '''전 국민의 1%의 희생이란 시점부터 종부세에 대한 변호 및 정당성은 결여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부세 인상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일부 납세자들이 엉뚱하게 덤터기를 쓰게 된 것에 있으며, 전국민의 소수 중에서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고소득자인냥 왜곡 받아 과세폭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소수라 하는 45만 가구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이는 중산층이 아닌 서민의 일부 소수라도 다른 부문으로 엮어서 과세를 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59만 5천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자들이 내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 수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소수라며 안심시키려 하는 것에는 충분히 피해자들에 대한 은폐로도 볼 수 있을 정도다.#

3.7.1. 과세대상이 소수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님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종부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으로 종부세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한다. 한국 인구수 전체로 보면 약 5000만명 중에 60만명으로 한 가구당 2.4명으로 계산하면, 국민의 약 3% 이내이며, 서울만 따져도 383만 가구중에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28만 가구로 서울 가구수 대비 약 7.31%에 불과하다. 정책의 목적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메기기 위함이었기에 소수에 불과한 1주택자들은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1-2명을 잡기위해 100명이 희생하는 꼴이다. 종부세의 60만 가구 중 15만 가구가 다주택자로 추산되는데,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인 셈인데 15만 가구를 잡자고 45만 가구를 포함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것이다.
소수성에 대한 논쟁 또한, 문제 회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소수가 겪는 일이라고 안심하라 하지만, 세금폭탄에 대한 문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보유만으로의 과세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소수라 주장하는 45만 가구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또한, 이는 중산층이 아닌 서민의 일부 소수라도 다른 부문으로 엮어서 과세를 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59만 5천명이었던 종부세 납부자들이 내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한 종부세 수정도 없이 지속적으로 소수라며 안심시키려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은폐로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미 이후로 조정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으로 과세시도의 확장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분명 영국과 같이 10년 이상 거주의 1주택자들은 면제하고 미국처럼 1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결과 자체는 1주택자들에 의해 세수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비싸져 버린 것과 실제 부자들만이 매입해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부동산 불안정을 더 초래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오히려 그중에서도 과세목표대상인 다주택 고소득자들은 여러방법으로 피해를 면했다는 것도 있기에 종부세 정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패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3.7.2. 고소득층으로의 부적절한 일반화


폭탄론은 1주택자들 중에서 은퇴고령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것에 있으며, 대부분 고소득층이 아니란 점에 있다. 심지어, 대상 가구들 중에서도 고소득층에서나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의 60만 가구 중 15만 가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 전체를 고소득층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인용문과 같다.

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 5,00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과세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 가구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라고 했다.

"종부세, 등골이 휠 정도의 나쁜 세금은 아냐"#

이 인용문에서는 소득으로 따지지 않고 부동산만으로 고소득층을 판단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소득 상위 20%를 말한다면 올바르지만, 문맥상 이 소득이 아닌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한꺼번에 소득 상위로 잡아버리고 있다. 즉, 종부세를 내는 것만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과세대상 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주장도 같이하고 있음으로 단순히 국민 소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는 상관없이 소유한 부동산만으로 과세 할 수 있는 걱정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암시한다.
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12] 10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한국 6.8%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의 전체 약 2171만 가구 중에서 약 147만 가구에 달한다. 하우스푸어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직장과 교육을 위한 거주도 있음으로 부채를 오랫동안 갚는 가구들도 있을 것이기에 부채까지 포함된 자산으로 추산한다면 부채를 갚는 것과 동시에 과세폭탄 맞은 거주목적 주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을 가리키며 하우스푸어나 투기꾼으로 일반화시켜서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다. 대출을 껴서 투기 후 되팔아 수입의 목적을 지닌 하우스푸어와는 달리,종부세 폭탄론이라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식 교육과 직장에 의한 정당하고도 분명한 거주목적을 지닌 구입자들이거나, 이미 오랫동안 거주 중이었던 은퇴자들이다.#그럼으로 이들을 하우스푸어로 일반화시킬 수도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하우스푸어 문서 참고.
일반적으로 25억, 30억을 호가하는 소위 '아리팍', '반포자이' 등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거의 한 시점에서는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 등 고소득층으로 추정을 하는 등, 고소득층에 맞추어 계산을 하지만, 정작 예시로 든 '반포자이'만 해도 2001년도 재건축 아파트이며, 재건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억측을 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들은 서민들을 위한 노후한 고층 아파트들로서 특히, 은퇴자들일수록 이러한 장기거주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외에도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부자 아파트'[13]들을 중점으로 대체로 거주자들이 고소득층임을 주장하지만, 표에서도 나오듯이 반포 주공(8300만원), 잠실 주공(8438만원), 대치 은마 (1억 586만원) 등 평당 시세 대비하여 입주민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단지가 노후한 서민 아파트로서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자 아파트'들보다는 이러한 노후한 서민 아파트가 해당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타워팰리스나 갤러리아포레처럼 대체로 아파트 단지 내에 연예인이나 대기업 CEO등 일부 극단적인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통계의 함정도 분명 존재하기에 높은 소득을 가진 이 소수의 금수저란 일부 계층이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구그룹이라 하기 힘들다.[14] 오히려 이러한 사고는 결국 더 나아가 특정 동네를 비싼 동네란 인식을 부추기며, 지역감정[15]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16]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에 따르면 부동산의 안정화와 가격하락 및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해야하는 것을 괜스레 '''1주택자'''에게 맞춰서 고소득층으로 일반화 시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주의가 필요하다.

3.7.3. 주거를 돈으로 치환해서 선동


종부세 인상론자들은 집 그 자체를 교환가치를 매개로 하는 유동성 있는 화폐로 보는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 그 자체는 돈이 아니다'''.

집 ≠ 돈

집 = 의식주의 근간이며 필수재

위의 종부세 인상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공통적으로 '집을 곧 돈'과 연결하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집을 _의식주의 근간이나 주거 복지관점에서 보지 않고_, 마치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사람들은 '방바닥에 돈을 깔고 살아 좋겠다'는 인식이 그들 의식의 기저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수익이 생기는 시기는 매도해서 돈이 들어왔을때 뿐이다. 그 시점에서 OECD 최고 수준인 거래세/양도세를 낸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 돈과 수익이 생기지 않으며, 그들에게 집은 사치재가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재다. 오히려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거권을 이용해서 공시가 및 세율의 인상을 통해 울타리에 가둬놓고 뽑아 먹는다고 본다.
물론 종부세 인상론자들의 의식에는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을 세금을 올려 괴롭게 만들고, 집을 토하고 나가게 만들고 싶다'는 심리가 그 기저에 있다. 그러나, 1급지에 집이 한채밖에 없는 사람은 이를 팔고 OECD 최고수준의 양도세/거래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다시는 1급지에 입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세금을 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를 더욱 붙잡아 두려는 락인 효과가 나타난다. 가난한 사람은 집값이 비싸지고 거래가 없는 1급지에 입성 자체가 희박해진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세금을 감당 못할 사람만 이를 토해내고 가게 되는데,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부자만 부촌에서 살게 되므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일부 종부세 인상론자들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집을 팔고 나가라"는 스탠스는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진자로 보이는 집단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을 세금으로 괴롭게 만들어서 집을 토하고 쫓아낸다고 해도, 본인이 그 집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으며, 설령 _본인들이 그 집의 주인이 되도 그 세금을 감당 못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_이다. _종부세 옹호론자들조차 '''그 집 가져도 세금때문에 살 수 가 없다'''_.
결국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_세금을 걷는 정부 외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_이지만, 그럼에도 종부세를 인상하라는 종부세 인상론자들을 이해할려면 여우와 포도 효과를 생각하면 된다. 즉, 어차피 본인들은 상급지에 살수도 없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_가진자를 괴롭힐 수 있다면_ 그 자체로 정치권에 자신을 대입하여 가진자를 때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며,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복수의 정치로 종부세 인상을 정당화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이 주택의 소유를 어렵게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임대주택에만 살게 하여 정부에만 의존케 하고, 영원히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당계~좌파 정당을 찍게 만드는("집을 가지면 보수화 된다") 표밭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8. 임차인으로의 조세전가 현상 및 월세 전환 가속화


집 주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차인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집을 팔기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시행했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된거죠.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고 임대 가격만 상승해서 결국엔 높아진 세금을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되려 부동산 가격과 임대 가격이 상승해 집 주인의 자산가치만 상승하게 되죠.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결국 어떤 방식이든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 # # 경제학원론 수업만 수강해봤어도 '''조세부담의 귀착'''이라는 이론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금이 공급자(임대인)에게 부과되든 수요자(세입자)에게 부과되든 상관없이, 한쪽의 세금 부담의 일부가 다른 쪽으로 전가되어 양쪽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뿐 아니라 이와 연동된 건보료 등 준조세가 급등하면서 이는 조세전가 현상으로 나타나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을 유도하게 되며,[17] 최종적으로 월세의 인상으로 나타난다.
예를들어 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에서 가져가는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증가분이 1년간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다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1주택자도 세금이 적용됨), 이는 국가에 월세 166만원(12개월로 나눔) 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집수리 비용과 세금납부까지 하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보다 더 많은 월세 받지 않으면 집의 유지를 할 수 없다.
설령, 세입자측이 그 주택을 스스로 구매해서 자가 소유한다고 해도, 국가에 그 정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가져도 국가에 내는 세금때문에 살 수가 없고, 전세는 씨가 마르며, 월세는 더욱 인상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된다.
또한, 실제 돈이 떨어지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며, 세입자 측은 전세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전세 제도의 장점, 원금을 나중에 돌려 받는 다는 장점이 없어짐으로써 월세등 고정비 지출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

3.9. 집값 상승 조장


(조세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조세 정책은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실제 부동산의 수요나 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으니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매물이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반대로 원가에 세금이 포함되면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지적한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부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매각하겠지만 미래의 가격상승분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뉴 노멀'로 인식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면 결국 매각가격도 그만큼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까지 한꺼번에 인상돼 세금은 절세가 아닌 감내하는 것이 돼버렸다"며 "거래와 관련한 큰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원가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3.10. 악순환의 연속


"21번째 규제, 현금없인 수도권 집 사기 힘들다"-조선일보-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한국경제-
세금폭탄을 피해 집을 팔더라도 사는 입장에서는 또 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만 집을 가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조차도 적은 소득에도 단순히 집값이 오른 것만으로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다며, 팔기를 강요하는 상태이다. 게다가 막상 파는 것도 더 비싼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다. 팔아서 재산을 있는데로 뱉어내로 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땅히 부자들을 잡기 위함이 아닌 중산층을 억압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평들도 나온다. 심지어, 현금 없이는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점에 의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사재기[18]에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보유세, 양도세 부담에 팔려고해도 실제거래는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여 팔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서 같이 오른 세금을 위해 은퇴고령자들이 취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19]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을 사라지게 하였고 앞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20]이렇게 등록한 주택은 최대 8년간 매매할 수 없어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이려고 부부간 공동 명의 등 가족 간 증여를 선택했다. 전월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부세 정책은 대부분 버티는 경쟁을 불러왔다. 고소득층은 여유롭게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들이 팔아버리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숨어버렸으며, 1주택자와 세입자들만 천정부지로 치쏟아오르는[21]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떠앉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택자들 중에 저소득층은 알바를 통해 버티게 되었고 버티지 못한 저소득층을 순서대로 매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자 등록이라는 우회수단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임대업자들이 1주택자들의 매물들을 대거 구입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었다.# 대체로 다주택자들보다는 1주택자들에게,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현시점에서의 매물로 나온 높은 종부세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높은 종부세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다주택자이거나 종부세에 감면을 받게된 임대업자로도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매하려는 저의와 동기를 추정하면 결국 부동산 값의 폭등을 예지하였기에 투기의 목적으로 점철된다. 정책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과 누적되는 할인율 등, 장기적으로 집값은 결과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22] 즉, '''20년동안 집을 가질 수 있었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빼앗는 것도 모잘라서 그 빼앗은 집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닌, 부유층의 소유를 늘리는 계층간 차이를 심화시키는 꼴이다.'''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집 주변의 저소득층을 몰아내는 효과를 불러와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예는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다.

'한남더힐' 같은 아파트의 보유세가 수천만 원 된다고 걱정(?)하는 기사도 그만 보면 좋겠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보유세 걱정한다면 사실 (우리의 BTS도 살고 있는) '한남더힐'의 주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어요?"

사실상 종부세의 이념인 토지 공개념이나 종부세 투기꾼에 해당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규제정책도 아니게 되었다. 정작 하우스푸어들이 성행하는 지역은 조정지역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거주자들만 하우스푸어 또는 투기꾼으로 몰려 마녀사냥 당한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서울 집값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이는 결국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이어져서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반응



4.1.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2020년 총선 이전에는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1 #2그러나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거의 모두 낙선하자, 민주당은 기존의 종부세 강화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이낙연의 발언에 의해 강화와는 별개로 1주택자 및 고령 장기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1 #2
6월 15일, 정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1주택자 추가경감' 없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
그리고 6월 17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장차관들이 모여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에 투기하는 우회방법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에 따라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27배 급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1주택자들에게는 0.6%에서 3% 정도로 세율을 올렸으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

4.2.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3일, 배현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고,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3]을 80%로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
태영호 의원은 6월 8일에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의 발표 이후 18일에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24]했다. #

4.3. 경제학자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경제학자들의 78%가 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25]를 해결책으로 본 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해결책이라는 응답은 11%밖에 없었다. 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56%가 보유세만 강화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라고 한 반면, 현재 정책에 동의(3%)한다거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전반적인 재산세를 강화(3%)하라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 #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5. 기타 이슈



5.1. 문재인 정부의 거짓 해명 논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주택자의 연 평균 종부세가 232만원에서 488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다. 실수요자의 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적은 부동산 값을 잡는 게 아닌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26] #

5.2. 부부 공동명의 시 공제 박탈 논란


1주택을 소유하고 고령·장기보유 공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해도 증여세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 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면서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현행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0년 11월 30일, 다행히도 예전에 윤희숙 의원이 발의했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은퇴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3. 잦은 종부세법 개정의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27]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 김탁현,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한 평가」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9).[2] 그래서 부동산 외 보유자산이 기초생활보다 작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다.[3] 거주해온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4]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5] 25평, 35평, 50평, 60평, 70평, 79평, 89평, 91평의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총 3410세대 및 44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이다.[6] 구간별로 비율이 다른데 3억 이하는 최저세율로 0.5%로 책정이되지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액을 산출하더라도 추가 할인이 있다. 이건 세금액 자체를 깍아주는 것이고 또한,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할인이 들어간다. 5년의 경우 20%, 10년 40%, 15년 50% 정도가 되며, 노인의 경우는 거기서 또 60세 이상 10%할인, 65세 이상 20%할인, 70세 이상 30% 할인된다.[7] 종부세를 더 올리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8] 이해찬이 "다주택자에 10%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로 든 나라이다. # 하지만 이해찬은 싱가포르가 1주택자의 취득세는 면제한다는 사실과 양도세는 이전에 낮추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9] 이조차도 다른 문단에서 보다시피 아파트만으로 성급하게 경제력을 판단하는 선동이다.[10] 보유하면 고소득자, 미보유는 저소득자의 형태이다.[11]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정도가 적은 것이다.[12]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재산액수이다.[13] 도곡 타워팰리스 1차 입주민의 평균 연소득은 2억7331만원이고,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1억7532만원, 삼성 아이파크 3억4087만원, 서울시내 고급 아파트의 대표주자인 한남더힐은 무려 6억7387만원을 마크할 정도로 고가를 상회한다.[14] 2019년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은 4인기준 5536만원에 비해 약 1.5배가량 나오는 원인이 이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높은 고소득자가 있음에도 2배도 못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애초에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 8000만원대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를 상류층이라 하기는 힘들다. 연봉 8000만원은 월 540만원 가량 받은 간부급 직장인으로서 중산층에 속할 뿐이다. 고소득에 해당되지만, 앞서 언급된 해당 아파트들에는 60평 이상의 여럿의 대부호들이 존재하기에 평균값은 통계의 함정이 작용한다. 그럼으로 저 아파트 단지에서의 실질적인 절대다수 서민들 소득은 2019년 대한민국의 중위소득과 같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15]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비싼 동네에 산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상류층이면서 저소득층 행세를 한다며 편견과 차별을 주는 현상[16] 달리보면 되려 부자들의 동네란 소문이 퍼져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효과도 나타난다. 종부세가 있는 시점에서는 그 동네의 서민들은 이러한 부지 가치 상승을 반길 상황이 아니다.[17] 월세는 전세와 달리 매달마다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flow)의 유입이 발생하며 전세보증금처럼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필요도 없으니, 세금 납부에 있어서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유리하다.[18] 특히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유의 대상이다. 제주의 지역들에서 주요 인기 부동산들이 중국자본에 사재기를 당했었는데, 이 해외 자본 유입이 끊기자 각 지역에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도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해서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심지어 외국인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차별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19] 이후 전체 고용률이 올랐다며 정책의 성공을 자화자찬하기도 했지만, 정작 전문가들과 여론은 노인 고용률만 오르고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20] 다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21] 매물이 사라져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 때문이며, 매년 상향조정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할인율도 사실상 의미 없을 정도로 과세가 높다.#[22] 이 때문에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들과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부가 임대업자들과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할 수 있게 밑밥을 깔아두고 있다는 음모론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23] 2020년에는 90%이며 2021년에 95%, 2022년에 100%가 될 예정이다.[24] 발의이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도 있다.[25] 사실상 재건축이 유일한 선호지역 공급 확대 방법이다.[26] 실제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으니 세금만 잘 내라고 발언한 적 있다.[27] 종부세법은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율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