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참정권
1. 개요
그 나라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외국인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말한다.
漢文) 外國人參政權
English) Right of Foreigners to Vote / Right of Foreigners for Vote
2. 상세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에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 유치 및 이민 유도를 위해 영주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럽권[1] 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EU권 국가에 온 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EU권 국가 국적을 지닌 사람들 이외에도 특정 언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상당수는 대영제국 같은 식민제국과 관련이 깊은데,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의 국적지위 문제로 인해 참정권 범위를 폭넓게 잡은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명단에 대거 오른 영국거주 영연방 소속국 국적자들.
3. 문제점
주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서구권 국가들은 실제로 폐해가 커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연방투표에서의 외국인 참정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렸고, 영국은 영연방 국적자들이 투표권이 있어서 브렉시트 찬성표에 몰표를 던져 버렸다.
4. 국가별 사례
4.1. 대한민국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하며 영주권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몇년이 지나서야 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는 못되기는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혐중감정이 극단화된 2020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채우고 답변 대기중인 상태에 있다.#
다만 실제 투표참여율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크게 떨어지는 편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5.2%,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6%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3.5%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2006년부터 매회 오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홍보가 영주권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가[2] 지방선거는 1인 1표를 행사하면 되는 대통령 선거나 1인 2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1인 7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한번이 아닌 두번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등 선거방법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은근히 까다롭다 보니 알아도 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한국인들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썩 높지는 않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광역단체장급이면 모를까 지방의정에서 뭘 하고있는것인지 확 와닿는것이 많지 않기도 하다. 또한 재한 외국인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것도 한 몫한다.
4.2. 북한
형식상 하는 투표이지만 일단 북한도 선거를 치르기는 한다. 조선신보는 시대와 상관없이 안일하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외 북한인이 선거를 할 경우엔 북한을 방문하여 치러야 한다.
4.3. 미국
미국은 외국인에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1996년 이후 법적으로[3] 외국인의 연방관련 투표는 모두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도만 해도[4] 벌금, 투옥 또는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는 영주권자가 운전면허증으로 시민권자를 사칭해서 등록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했던 불법 체류자들 수백만명이 대선투표를 해서 득표수에 뒤쳐졌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는 어느정도 먹힌다. 다만 카운티나 마을 단위에서는 일부 지방자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며 교육위원의 경우에 미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일부 선거권을 주기도 한다.
4.4. 기타 아메리카
베네수엘라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허용하며 10년 이상 거주시엔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콜롬비아도 2006년부터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이 인정되며[5] , 칠레와 우루과이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모두에 선거권을 인정하며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아르헨티나는 국정선거에 참여할수없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보장된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국민에 한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4.5. 이스라엘/홍콩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4.6. 유럽
4.6.1. 영국
영연방 소속의 경우에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인정하며 유럽 연합 소속은 지방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모두)을 인정한다.
4.6.2. 아일랜드
영국인에 대해 총선의 선거권과 지방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외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영국과 얽혀있는 아일랜드의 역사상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대선은 영국인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6.3.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
유럽 연합 회원 국민일 경우엔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인정하지 않는다.
4.6.4. 포르투갈/스페인
브라질인과 일부 스페인어권 국가 주민들에게 대선과 총선의 선거권을 인정하며 지방참정권은 선거, 피선거 둘 다 인정한다. 다만 연차를 정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허용하며 EU 회원국이나 구식민지 출신에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방참정권의 선거,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스페인도 스페인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EU회원국 출신 주민이나 구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된다.
4.6.5.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특정 연수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허용한다.
4.6.6. 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EU 출신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며 그 외 외국인에겐 지방참정권의 선거권만 인정한다.
4.6.7. 룩셈부르크/프랑스
EU출신 외국인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머지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부쳤지만,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부결되었고, 프랑스에서 비 EU 국가 외국인들의 참정권 부여에 대해 여러번 논의가 되었지만 폐기되었다.
4.7. 영연방 국가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영연방 소속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영연방 소속 외국인에 대해 총선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일부 주에서 인정하며 영연방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뉴질랜드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영국인에게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4.8. 중국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비민주국가지만 자국민의 경우 허울뿐인 지방선거권은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4.9. 일본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재일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선거 참정권 떡밥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당과 일본 유신회, 기타 우익~극우 정당들은 모두 "그냥 일본인으로 귀화해서 투표하셈"이라는 방침이고[6]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은 의원마다 의견이 갈린다.[7]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은 외국인참정권에 찬성하고 있다. 의외로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중인 공명당은 진보정당들과 논조를 같이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은 없어진 희망의 당은 당 대표가 대표인 만큼 아주 적대적이었다. 입당 희망 의원들을 두고 배제 발언 하면서 나왔던 말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 개헌 찬성 의원만 선별해서 받겠다'''였을 정도니. #
일본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재일 한국인'''의 지위와 연결되다보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일부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어 시정촌 선거에만 허용해준다. 또, 주민투표 조례에도 허용해주는 시정촌이 있다.허용 시정촌 명단
일본어에서 外国人参政権을 外国人/参政権이 아니라 外国/人参/政権으로 잘못 끊어 읽으면 '외국 당근 정권'이 된다. 실제로 번역기가 저렇게 잘못 끊어서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괴상한 오역이 나온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영어권 웹에 foreign carrot regime이라는 표현이 알려졌다(참고: #1, #2).
4.10. 말레이시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8] 귀화자에게도 상당한 피선거권 등을 제한한다.
[1] 구 동구권의 경우 EU에 가입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외국인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3]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4] 한국과 다르게 투표권을 투표권자가 등록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 홍콩, 호주 등이 해당된다.[5] 사실 법으로는 1991년부터 가능했지만 승인이 2006년에 이뤄졌다.[6] 다만 자민당 의원 개개인을 보면 뜻밖에 소극적 찬성인 의원도 꽤 있고, 심지어 민단과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 논조로 인터뷰까지 한 의원도 존재한다.[7] 국민민주당의 경우, 당비를 내는 정식 당원이어도 당내 선거에서 외국인 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또한 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도 외국인 참정권에 부정적이다. 내부 체계도 이런데 지방이나 국정 단위 선거에는 더더욱 당 차원에서 찬성할 리가 없는 셈.[8] 헌법 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