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1. 개요
主敵
주된 적. 대중매체에서의 주적은 메인 빌런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 국군이 정의하는 주적
보통 일반 사회보다는 군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주적 정의 변천사.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하여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대적관을 명시하고 있다.
2.1. 주적 개념의 한계점과 변천
이전의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백서 발간 시기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3대 세습체제를 지지하는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정권과 북한군, 준군사조직,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국내의 지원•동조세력, 해외의 북한정권 지원세력을 '''주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주적 개념은 군부대 정신교육과 그 외 전통적인 국민안보까지 널리 교육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국군에서의 주적 개념은 정신교육에서 주로 다뤄지듯이 반공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위협성을 부각하는데 있었다. 외교관계로 보나 안보 상황으로 보나 주된 위협이 북한군이었으므로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주적 개념과 주적에 맞춘 국방전략이 어느 정도는 유효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냉전이 사라지며 사상과 이념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끝나버렸다. 2000년대가 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되어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대립하게 됨에 따라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에서 중국 해공군의 훈련이 급증했으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증대되고 일본 우익 정권이 일본을 보통 국가처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게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적을 북한만으로 두는 것은 평화통일에 맞지 않고 변화된 안보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이분법적 국방정책이 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대(對)북 전략에 고정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군을 무력화하거나 방어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국방력의 표준 기준점이 되었다. 국군의 전체적인 비중이 북한군에 맞춰 육군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었는데다가, 해군은 북한 간첩선 사냥에 초점을 둬서 함포에 집중하는 2차 세계대전식 함정에 연안해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군은 육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위한 목적에 맞춰졌으며 북한 미그기의 숫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기의 숫자만 지나치게 늘이고 그 전술기들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줄 지원기에는 신경쓰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북한의 후방지역 상륙전이 최고 목적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상륙이나 도서 지역의 회복에 대한 작전에 소홀했다.
그 결과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군대의 전력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군수업체들은 방탄모와 방탄복, 전차의 장갑 등의 성능을 정할 때 북한군의 권총탄 구경과 AK 소총탄, 소련의 T계열 전차들의 주포탄과 RPG-7의 기본 로켓을 막아내면 합격점으로 간주했다.AK-47, AK-74와 북한군 철갑탄에 맞춘 개발.[1] 그러나 방탄복 문서의 2017년 이후 기사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2016년 이전에 개발한 국산 방탄복들은 감사원 수사결과 방산비리가 많았는데다가 요즘은 북한군마저도 탠덤 탄두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목격되어 장비들의 성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신형 탄환과 각종 탄두가 넘쳐나는데 겨우 북한군의 탄종을 방어한다고 안심할 순 없게 된 것이다. K1 전차의 105mm 구경 강선포는 북한군의 전차를 뚫을 순 있어도 다른 국가들이 가진 3세대 전차들에게는 2% 부족한 감이 있었고 북한이 T-72를 입수했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결국 1990년대 후반에 120mm 활강포로 개량한 K1A1을 개발하여 배치하게 된다. 미사일 전력도 마찬가지였다. 국군이 가진 각종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북한의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느냐 혹은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가에 맞춰질 뿐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타격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국군의 2015년 초까지의 미사일 개발사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각국이 군비축소를 시작했고 독일 육군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반토막 난 바, 유럽에서 그나마 군사력이 있다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나, 대한민국 육군은 남북분단이 지속되어 군축할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력을 유지한 바, 서방 진영에서 손에 꼽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실상은 포병 화력전 위주의 전면전과 기갑전력의 양질에서 강점을 보일 뿐, 21세기의 현대전에서 중시되는 시가전과 대테러전 능력에서 (특전사와 경찰특공대 등 특수 병력를 제외한) 일반 사단 병력들은 교리와 전투기술에서 큰 발전이 없다. 대부분의 훈련에서 고정적인 목표를 향한 사격훈련과 개활지나 산지에서의 야전을 가정한 각개전투, 진지공사가 중시된다. 전형적인 북한군의 대대적인 침공이나 북한군 후방침투조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방어의 모습이다[2] .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대에 KCTC를 설립했지만 그 KCTC의 '전문 대항군' 마저도 북한군을 상정하고 있어서 북한군 교리에만 특화된 대응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북괴군 전술에 기초한 전갈대대, 북한 육군식 편제와 전략전술
유사시 동원되어 국군 전력의 다수를 차지할 예비군의 상태는 더 심각한데 훈련과 교육자료들이 현역들보다도 못한 1990년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는 화질을 자랑하는 교육영상들이 판친다. 교육 내용도 북한군 보병을 상대로 한 방어진지 수립, 북한 AN-2를 잡기 위한 대공화망사격법이나 북한 미그기와 우군기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등 적이 북한군 밖에 나오지 않는다. 최신 기계화보병 부대를 잡기 위한 대응방법이나 중국의 J 시리즈, 러시아군의 수호이 시리즈, 일본 자위대의 F-2 같은 강대국들의 전투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범한 예비군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더욱이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소위 전방에 메이커 사단이라 불리는 강력한 사단들이 집결하여 전력의 지역 불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사단들은 주요 목적은 북진이지 남진이 아니며, 위수지역 외에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강 도하 훈련 같이 북부지역을 훈련지역으로 한다. 만약 북한군이 아닌 다른 성격의 적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후방을 공격할 경우 향토사단, 동원사단 같은 2선급 부대들이 주요 사단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기존의 훈련으로 대비하지 못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해군은 함포에 신경 쓰는 추세였고 북한의 허접한 공군에게는 우리 공군만으로도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공에 소홀한 결과 자함 방공조차 안되는 호위함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아직까지 일선에서 퇴역할 수 없어서 해역 함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울산급 호위함 등 구식 호위함들은 2010년대 들어서야 겨우 미스트랄을 장착하는 등 방공에 신경 쓰고 있다. 북한군이 대함 미사일을 도입하자 문제점은 더 심각해졌다. 북한군의 대함 미사일 위협이 포착되면 아군 고속정이 공격당하고 있어도 북한군 미사일의 사거리에 닿지 않기 위해 물러나야 했다. 서해교전이 이런 경우의 실제 사례다. 미스트랄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맨패즈로 해군 함정의 방공을 한다는 것도 주변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해상자위대, 러시아 해군에서 볼 땐 웃음거리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도입되고 인천급 호위함과 후속함들이 등장하며 이 문제는 북한군 외의 다른 나라 해공군에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공군의 대표적인 지원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추가된 것도 2010년대로 매우 늦은 셈이다.[3]
해병대 역시 미 해군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병력의 상륙이 불가능한데 만약 일본이 독도를 침략해서 점령할 경우,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해병대는 독도급 강습상륙함이 더 많이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독도 탈환을 위한 대규모 병력 수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북한을 주적으로 고정하여 구시대적으로 질은 떨어지고 양만 많았던 북한군에 대한 맞춤형 군대를 육성해온 국군은 다른 현대적이고 강력한 적에 대한 전략과 전술, 장비, 훈련 등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1990년대~2000년대 들어서야 현대화된 군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국군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골고루 상정했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균형있고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군의 성장이 이뤄졌을 것이다.
남한만 위와 같은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니라 무력통일을 위해 남한을 점령대상으로 올인했던 북한도 똑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군 육군 전력의 70%는 평양-원산만 이남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 해공군에도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된 해공군을 가졌다. 결국 화생방 무기나 핵무기, 특수부대와 같은 비대칭 전력에 혈안이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한국이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정치적 의존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집권하고 정치상의 불안정이 가중되면서 중국이 유사시 말 안듣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울 위험성(가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했다는 김정은의 말은 이런 북한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군 전력의 대다수가 휴전선에 집중하여 남쪽에 배치되어 있기에 김정은은 중국이 적으로 돌아서서 북부전구를 북한으로 남진시킬 경우 국경에서 (그나마 중국 경계용으로 설치한) 12군단만으로 막기는 힘들며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니 현실상 북한군이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총력전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기껏해야 약소한 몽골군 밖에 없다.
즉 남북 모두가 서로를 주적으로 상정하느라 동북아의 주변 강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지성 도발을 벌이거나 외교 갈등이 생기는 경우 군사력으로 대응하여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고, 이는 기존의 미-일과 중-러 강대국 위주의 진영 체제에서 남북이 각각 벗어나기 어렵다는걸 의미한다.
주적 개념이 변하면서 “모든 북한 사람은 주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생겨났다. 원래 국군의 주적은 북한괴뢰군의 당, 정, 군이었으나, 2012년경 북한의 예비전력까지 포함함으로써 60세까지 예비전력임을 감안, 당, 정, 군, '''민'''으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 군의 정의에 따르면 60세까지의 북한 남성과 여성들도 주적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생산가능인구. 그러나, 이는 당시 국방부가 정의한 주적일 뿐이다.
예를 들어 2차 대전기 일제 침략의 경우 일본 국민으로서 일제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하여 징병된 것은 전범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전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동조한 전범으로서 처벌 및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소리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다만 주적의 범위가 확장되었기에 시가전과 민사작전 등 국군의 작전에서 북한 주민들을 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에 합법적 근거 • 면책이 부여되므로 점령 또는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민심을 잃고 반발이 생길 위험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의 발언 관련으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에서 주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주적 대신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랴오닝(항공모함)을 시작으로 항모전단을 연거푸 창설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데다가, 일본 아베 내각이 전수방위의 근거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을 일으키며 북한 외의 안보 위협을 가져와 더 이상 북한만을 주된 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졌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증강 등 위의 한계점 등이 노출되면서 2018년년도 국방백서, 정훈교재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적'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로 대체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를 이행하기 위해이며 정신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보수적 정치권과 그 지지자들은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도했든 아니든 국방백서를 오독한 것이다. 과거에도 국방 백서에는 군사적 위협(=북한)을 명시해 놓았을 뿐, 주적 표현은 남북관계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으며 문맥을 살피면 결국 북한이 적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명백하기 떄문이다.[4] 해당 문구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구로 변경되었으며 국방백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저 문구로 바뀐것이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것과 다름없다.
단지 '북한이라서 적이다.'라는 냉전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이다.'[5] 라는, 맥락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고, 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북한만이 아닌만큼, 더 유연한 기준으로 다른 가상의 적[6] 포함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요인암살을 위한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는 것과 재래식 전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며 북한이 평화를 고수하지 않을 시에는 여전히 적임을 분명히 했다.
3. 기타 국가의 예시
사실 밑의 예시들은 각 나라들의 국방백서에 명확히 주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마디로 '''내부적으로 규정했을 가능성 높은 추측일 뿐이다'''. 왜냐면 이제껏 어느 상대국가를 자신의 '주적'이라고 명시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근거 기사
3.1.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및 2014년 크림 위기 이래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마이단 문서 및 2014년 크림 위기 문서와 돈바스 전쟁 문서 참조.
3.2. 러일관계
러시아와 일본은 러일전쟁 무렵부터 냉전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일관계 문서 참조.
3.3. 미러관계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대 이래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미중관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도 수립한 정상적인 나라인데도,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5. 북한
미국과 일본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냉전시대 이래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19일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의 미국인이 북한을 미국의 주적으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
3.6. 양안관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은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7]
3.7. 중일관계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판 냉전을 벌이고 있으며,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 문서 및 반중/일본 문서·혐일/중국 문서 참조.
3.8. 북중관계
혈맹이라고 부르는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도 서로를 완전히 믿는건 아니다. 겉으로는 과시를 할지언정, 속으로는 불신과 대립이 여전하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을 미국에 이어 두번째 가상적국으로 규정하여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우리나라(중국)와의 국경 인근에 설치해 중국을 ‘인질화’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드러냈다.#
4. 관련 문서
[1] 2016년 기사로 후속보도와 내용 전말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2] 그래도 최근에는 이동 목표에 대한 사격을 훈련하거나 도심에서의 전투를 상정하는 사단들도 많아졌다.[3] 북한에 대한 정찰과 군사정보는 미국 군사위성과 U-2 등이 맡아주지만 중국군의 정보와 일본 자위대의 정보는 해당국가들의 언론이나 국정원, 외교가를 통해 아는 지경이니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중일의 국방력 동향에 더 취약하게 된다.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기밀은 선심껏 넘겨주지만 일본에 대한 기밀을 넘길 리가 없으므로 일본의 위협에는 북한보다 빈틈이 생기는 셈이다.[4]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다."는 필연적으로 "북한은 적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5] 우리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북영토룰 불법점령한 일종의 반국가단체로 되어있고 이는 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 법리해석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의 일부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25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걸로 보아 지금 현 상황엔 앞의 국방백서에 정의된 적의 개념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세력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21세기 현재 유일하게 군사적 도발로 UN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만큼 명백한 국방백서의 기입된 적에 해당한다.[6] 예를 들어 사실상 북한의 준우방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군사적 동맹국인 미국과 냉전시대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동시에 최근 우리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하기까지 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함될 수 있다. 또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의 동맹의 동맹으로 연결되어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닌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나 초계기 위협비행을 하는 등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추후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충돌할 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세력은 등장할 수 있다.[7] 위 근거 기사의 내용에도 있다시피 주적이란 표현은 없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