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1. 개요
'''검은 머리 외국인''' 또는 줄여서 '''검머외'''란, 재외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에 적(籍)이나 일터를 잡고 생활하면서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누리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등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부류를 일컫는 멸칭이다.
원래는 '금융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증권가 은어로 탄생했으나, 이후 스티브 유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연예계나 유명인을 넘어서서 비슷한 일을 벌이는 모든 한국계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존재는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부여한 해외 국가 입장에서도 좋지 못한데, 의무를 등한시하고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싶어한다는 것은 역으로 외국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을 보는 해외 교포 사회의 시선도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검머외'라고 조롱당할 행위는 '법적으로는 구멍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그다지 양심적이라 할 수 없는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미꾸라지로 인해 성실하게 살아온 한국계 이민자들까지도 억울하게 싸잡혀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하니 진저리가 날 만 하다.
2. 대상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검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외국인'이나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전혀 없다. 그런 뜻으로 쓰고 싶을 때에는 그냥 흑발 외국인, 동양인, 아시안계 미국인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검은 머리'는 곧 '한국계'를 뜻하지만 '외국인' 부분은 '외국 국적자' 외에도 한국 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1] 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비자등 장기 거주가 가능한 외국 비자 소지자들도 벌일 수 있는 체리피킹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은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2] 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넓은 의미의 재외동포와 같다. 이 부분에서는 혼동이 많은데, 해외에 연이 없는 한국인의 경우 '해외 영주 비자'라는 개념이 생소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거주지 및 경제 활동지 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의무와 권리를 취사선택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 주 활동지가 한국인데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쉽게 말해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국적이더라' 같은 경우다. 이쪽은 한국인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고 한국인 대상으로 돈을 벌면서도 의무를 질 때가 되면 외국인이 되는 케이스. 주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등에서 많이 거론된다. 다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체류국에 세금을 낸다.
- 주 활동지가 외국인데 한국의 혜택만 누리는 경우: 이 경우는 일부 해외 이민자나 장기 거주자, 복수 국적자들이 해당된다. 이쪽은 주로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거론된다. 상술했듯이 이 케이스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
3. 유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속담에서 유래했다. 이 속담의 의미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다른 짐승들은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면 고마움을 알고 따르지만,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배신하기 일쑤이니 아예 처음부터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이 속담에서 말하는 '검은 머리'는 단지 사람을 뜻할 뿐이지, 딱히 한국인이나 동양인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옛날 이 속담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인간이라면 전부 머리가 검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냥 검은 머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경우 '(얌체스러운) 재외동포'를 특정하기 때문에 속담의 뜻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계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본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도 유사한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존재했다. 비리가 잦았던 과거시절 탈세나 불법을 피할 방법을 찾던 권력층 인사들이 여객기의 도입으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던 70년대말 80년대 초부터 해외 이민이나 거주 또는 유학으로 간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돌아오던 것이 그 시초이다. 또한 유학, 외교관 등 공무원이 해외연수 중에 외국 특히 미국에서 낳은 아기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의 혜택을 유지하려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법이 이중국적을 금지하지만, 한국정부가 전국민의 이중국적 여부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외국에 일일이 조회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다는 식으로 눈에 띄지 않으면 숨기고 유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평범한 영리활동을 하는 정도라면 딱히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와 '''정부기관의 요직을 맡는다'''든가 금융계통 등으로 넓게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어가 생겨났다. 즉, 대한민국의 의무는 기피하면서 권리는 마음껏 누리려 드니 욕을 먹는 것. 사회적 이득은 다 챙기면서 탈세나 범죄 등 불법은 자주 저지르는 실망스러운 모습은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비하적인 뉘앙스로 언론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해외 국적 한국계 연예인들이 사건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그 비난의 강도가 더욱 세져 지금은 좋게 들릴 수가 없는 단어.
4. 파생
비유적인 용어이다보니 정체성이 불분명한 인물에 대해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바나나[3] , 트윙키[4] , 코메리칸, 코위[5] 등과 일부 비슷한 용법.
- '외국의 문물과 사상을 맹종하는 한국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친미파를 비방하는데 사용되는 편. 특히나 국방이나 정치, 역사 분야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친중파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런 용법으로 쓸 때 일반적으로는 준거집단이 다른 나라 국민인 사람.
5. 발생 원인과 혜택 사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생겨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본인의 조상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병역 및 범죄 관련 문제만 없으면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순수 외국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와는 달리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 연장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
- 홍콩 등 해외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 한국인의 경우 홍콩 내 외국계 전 증권사에서 한국주식 매입이 금지되어있다고 함.
- 해외부동산 취득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음. (세금혜택 포함)
- 부모 혹은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
- 부모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이면 다문화 혜택 가능.[6]
-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 제3국에서 정착할 수 있음.[7]
-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중국적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려면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이를 국내에 알리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물론 불법이지만 처벌이 솜방망이다.
- 미성년(18세 미만) 남성의 경우 외국 귀화시 군대 면제. 단,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병역미필자가 귀화시에는 동포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8]
- 미성년(18세 미만)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면제 가능.[9]
- '외제,' '외국 물 먹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세탁용. 우습게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에 대한 선망이나 환상은 여전히 실존하며, 그쪽 국적이라고 하면 여전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하기 힘들다. 아래 '문제점' 문단에 언급된 통영급 함선의 부품 비리 관련 사건도 실상은 결국 허울뿐인 '미국 회사 제품'이라는 말에 속은 것이었다.
6. 분야별 사례 및 전망
6.1. 병역 문제
본 항목 관련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연예인의 병역 문제이며,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다. 좀 특이한 건 스티브 유다. 그의 경우는 청년기에 시민권 취득 후 되돌아오는 조용한 방식(마동석, 혜민스님 등이 이에 해당) 대신 성년이 되어 병무청의 입대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단기속성(?)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려는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실패하고 '''진짜 외국인'''이 되어 살게 된 경우다.[10] 지누션의 션도 이 경우에 해당하나 스티브 유보다 1년 먼저 포기해 조용히 묻혔다.
지금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연예인의 기사에는 병역 관련 댓글이 비난조로 달리곤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 군복무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영어 한 마디 못하면서 해외 국적이라는걸 예능에서 농담삼아 이야기 하는데 인식이 좋을 리가... 때문에 이를 제노포비아로만 치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 북한이라는 심심하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위협이 도사리는 판국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한 채 브라운관에서 웃고 떠들거나 권리만 챙기려 하는 행동이 좋게 보일 리 없다.
스티브 유 사태 및 2005년의 대규모 국적포기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그 이후 병역거부목적을 위한 사례들이 늘어나서 원정출산, 이중국적, 해외 영주권자 관련 법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 및 유지는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면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남녀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복수국적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해소[11] 될 때까지 '''절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12]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중국적을 허용받지 못하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1.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고
3. 아예 한국의 주소지를 말소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현지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거나 거소불명자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보통 2년, 주민등록이 자동말소 될 때까지.) 이상 버티면 [13]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처리된다.
주의사항은
1. 국적상실처리 전까지 한국에 귀국하거나 거소를 밝히면 안되며
2. 스티브 유처럼 대놓고 어그로를 끌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여론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 사실 이 경우에도 국적상실 처리는 되는데, '''인도적 단기체류허가조차 거부당하는 등 일반적인 국적상실자보다 더욱 강한 철퇴를 맞는 수가 있다.'''
국적포기(국적이탈)와는 다르다. 국적포기는 본인이 행사할 국적을 본인이 직접 골라서 통보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국가가 당신을 한국 국적자 전산(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강제로 직권 제외시키는 절차이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본인을 한국 정부가 국적자 목록에서 직권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외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몇가지 제약사항(국적회복, 장기체류, 한국 영주권 관련)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면 국적이탈과 평소 생활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더 과격하고 직관적으로 말하면 국적포기는 자의에 의한 타국 귀화, 국적상실은 한국정부에 의한 타의적 추방인데, 어짜피 한국 살지 않을 사람이라면 귀화든 추방이든 상관은 없을 것이다. (상술했듯 불이익은 있음.) 어쨌든 국적포기는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적상실신고("나 좀 추방시켜 줘")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 거소불명자로 지내는 방법은 십중팔구 병역기피로 잡혀가고 도의적으로도 의도가 영 좋지 않은 것으로 보니 당연히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신상에 좋다. 만 24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법무부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귀국의사가 없음&현지에 영구 정착했음("나 이제부터 한국인 안할거고 검머외같은 민폐도 안끼칠거고 외국에 정착해서 명백한 외국인으로 살꺼임") 을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사건종결 처리된다.[14] 허나 만 37세까지 30일 이내의 단기체류 이외의 장기체류,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잇으니 외국국적을 만 18세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미리 국적선택을 하자. 그 이후에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기로 결심한 남성의 경우(외국대학 유학 후 정착 결정 등)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인으로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외국 시민으로써 타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고 정말로 외국에 가서 현지인들처럼 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했다면 스티브 유처럼 병역 관련으로 어그로를 끌지는 말자. 30일 이내의 인도적 "경제활동 불허 조건부" 단기체류[15] 마저 막혀버리는 수가 있다.
또한 하도 연예인들이 병역 관련 질타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입대 직전까지 활발한 활동(주로 영화, CF등 시간차를 두고 공개할 수 있는 것들)으로 입대 후의 인지도 하락 문제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놓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16] 이 중 일부는 일부러 힘든 형태의 군역을 자청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군역을 인기몰이에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것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임을 잊으면 안 되겠지만.
이후 2017년 9월 28일 열린 국회의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병역을 면탈하고 권리만 누리려 했던 검머외들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2018년 5월 1일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한국에서의 취업 및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 즉 동포비자 취득이 힘들어진 것.
다만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 병역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외국 국적자는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입국거부 등을 통해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17] 한국 국적자이면서 해외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체류일수만 지키면 안전하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이라 입국 거부를 시킬 수 없다. 해외 실거주자[18] 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더 강력한 제약을 걸기도 난감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역으로 해외 거주권(영주비자 등)을 보유한 군역 대상자들이 군역을 하면서도 해당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다녀올 수 있는 휴가 부여 및 휴가여비와 전역시 귀가여비 등을 제공하는 당근도 도입한 바 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반대로 조국을 위해 의무를 자청한 개념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6.2. 원정출산 및 세금 문제
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자체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광복 이전 해외거주경험자를 제외하고 광복 이후 한국인의 해외국적, 이중국적 획득은 이민이 아니라면 유학이나 공무, 사업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들이 외국에 장기체류하며 이중국적이나 영주권을 얻거나 현지에서 자식을 출산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헌데 90년대 해외여행자유화가 된 이후 미국 원정출산이 급증했다. 그것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속지주의를 적용한 미국국적 부여가 엄격하게 바뀌는 원인을 제공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재벌 3세의 미국국적을 이용한 세금회피 등의 사례도 보인다. #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역시 아들을 하와이에서 출산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2014년 12월 시점 기사에 따르면 재벌가 구성원 921명 중 119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만 따지면 121명 중 38명이 미국 출생이다. 미성년자의 미국 출생률은 31%에 달한다. 그만큼 원정 출산이 재벌가에선 보편화했다는 의미이며, 원정 출산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도 많다. 국적이 외국이다보니 병역 면제는 물론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이들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가장 주목도는 낮다.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종합부동산세 회피용으로도 쓰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인만 적용될 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6.3. 건강보험 문제
평소에는 외국에서 지내다가 병이 들면 한국에 들어와서 국민건강보험[19] 을 통해 치료만 받고 재출국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쪽은 연예인, 재벌 등 유명인보다는 금전 사정이 좋지 않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 예를 들어 미국 동포가 암에 걸린 경우 수술 및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만 받고 재 출국하는 식.
원성이 자자하자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체류 시작 6개월 후에 가입자격 및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위 건강보험 먹튀를 하기 힘들어졌다. 물론 위급상황이 아닌 만성 질환 치료 등의 케이스에선 그냥 6개월동안 외래 치료[20] 등으로 버틸 수 있기는 한데, 부유층이 아닌 이상에는 생업을 포기하고 6개월간 한국에서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한국을 찾을 이유도 별로 없다. 물론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케이스들도 엄연히 있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이므로 별개의 문제.
다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쪽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닌데, 입국 후 6개월을 버티는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예외조항이 있기에 명목상으로는 해외 영주 상태가 아니지만 유학 후 이민 등으로 사실상 해외 풀타임 거주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급하면 되돌아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OVID-19 문제로 긴급하게 국내로 대피한 일부 해외 이민자들도 조국 버릴 땐 언제고 이럴 때에만 한국을 찾는다며 비슷한 비난을 받았다. [21]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검머외만 질타하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악용은 해외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입국을 한 다음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갖추자마자 소위 먹튀를 하는 방식인데, 이건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도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 사례) 그래서 애초에 외국인에게 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으며[22] , 검머외도 이를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머외'''만'''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23] 을 해야 하는데도 관련 사건만 나오면 대부분 검머외만 질타하는 의견이 주류가 되는 것은 문제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검머외가 이 부분의 주류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아예 비보험 외래 가격을 풀로 다 내가며 진료를 받고 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는 전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 관광 유치[24] 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욕을 먹는 기괴한 일도 가끔 나온다. 이는 일부 외국의 의료비가 하도 비싸서 아무리 현지 보험을 다 때려박아도 한국에서 외래로 치료받는 가격 +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이상의 실 부담 비용이 나온다거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주의나 악재(해고 등)로 인해 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어딜 가든 비보험 진료를 봐야''' 하는데 현지 비보험 가격이 도저히 감당 안된다거나, 언어적인 부담을 덜고 싶거나, 특정 분야의 한국 의료 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검은 머리 외국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사정을 내국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치료받는다고 하면 반사적으로 "검머외때문에 건강보험 구멍난다"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 이것까지 검머외라고 규정해버리면 같은 구조의 해외 직구도 검머외라고 불러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유치부터 당장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6.4. 주식시장 등 경제계에서
금융계나 증권계에서는 외국 자본인 척 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자본을 가리킨다. 즉, 국내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정상거래인 듯 꾸며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상술한 세금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초창기의 검은 머리 외국인은 중소형주를 외국계 증권사(과거에는 외국계 증권사를 창구로 매매하면 일단 외국인 거래로 계산되었다.)를 통해 매입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에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형태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선물옵션에 대거 투자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문제인 이유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기고 먹튀하는 행태로 인해 소위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을 무더기로 한강 정모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가조작이나 다름 없으나 일반적인 주가조작 세력과 달리 이들은 해외 자금을 가장한데다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탓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힘들다.
외환위기 전에 한국주식시장은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고 기업정보공개도가 낮아서 외국인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 자본을 국내에 끌어들일 겸 주식시장을 선진화했고, 그 과정에 외국계 자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고 조세피난처 혜택도 주어졌다. 당시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시장의 1/3을 외인이 좌우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장기투자자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투기성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 자금 출처가 외국이 되면 수사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내국인이 주가조작용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그간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떠돌았으나 2013년 검찰이 CJ 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CJ 그룹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CJ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본 것을 적발하면서 심증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CJ 그룹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 횡행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2015년 2월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
한편으로 이들의 행태가 더 발전해서 민영화 등에도 개입해 있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인천공항 민영화나 KTX 민영화 등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사익을 챙기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본으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를 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에서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였는데,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036명이 대상이다. 이 중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98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
6.5. 공직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한 우려때문에,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또는 자식이 이중국적이거나 외국국적자인 사람이 공직자 후보가 되면 일단 검은 머리 외국인일까, 즉 한국의 이익에만 완전히 충실할까 양다리가 가능한 자기 관점도 생각할까 하는 우려가 이슈가 된다. 이것은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는 사람수가 적었고 공직자 청문회 자체가 없어서 별 문제가 안 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꾸준한 이야깃거리다. 멀게는 송자 연세대 총장(교육부장관 사임, 본인 국적 회복, 가족 미국 국적)부터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국무총리, 아들 미국 국적), 박근혜 정부의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 사퇴, 재미교포 본인과 가족 미국 국적[25] ), 문재인 정부에서 문정인(외교안보특별보좌관, 아들 미국 국적[26] ), 강경화(외교부 장관, 딸 미국 국적) 등이 있다.
2016~2017년,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 외교부장관조차 이것을 옹호해서 물의가 있었지만 슬그머니 넘어갔다. 정권이 바뀌기 전 야당에서 제기한 외교부의 문제는, 외교관이 해외근무 중 자식을 낳아 현지 국적을 받는 것은 이해할 만 한 일인데, '외교관의 자식이 꼭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확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해야 하느냐'[27] 와, '외교관 자식의 이중국적 취득을 납득한다 해도, 그것이 '''미국'''국적 취득에만 집중해 발생하고 있고, 유독 미국 연수 중에 자식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일부의 과격한 의견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을 안 하면 해당 공직을 박탈시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를 끊는 등의 친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아예 가족 자체가 없는 사람을 뽑든가...
다만 가족자체가 없는 사람을 뽑더라도 국제결혼을 하면 그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존한다. 특히 배우자나 성년 자녀가 한국 거주의사가 없을 때.
또한 성년에 도달한 이후의 자녀가 외국유학 후 정착 등으로 타국 국적을 직접 따서 타국에 거주하는 것을 사유로 자녀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듯 마찬가지로 자녀의 외국국적 선택 및 이주 그 자체로는 역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가족관계를 단절처리 하는 쪽이 그나마 현실적이겠으나 외교관의 사례가 아닌 다른 수많은 이유(부모를 돌보지 않는 패륜아,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막장 부모 등)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문화''' 라는 이유로 수직적 가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를 단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중이다. 설령 입양을 보내버려도 기록은 남고 요건만 되면 친권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 뚫고 수직적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증여시키고 가족관계를 근거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전부 다 받아먹고 나서야 행정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되 실 생활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현행을 유지하면 검머외 문제만 생기지만 저렇게 다량의 자산 증여를 유발시키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음성화되어서 추적도 어려워진다.''' (해외국적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증여 당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으므로.)
6.6. 기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활약(?)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활동 안 하면 그냥 외국인이지 무슨 검은 머리 외국인이냐!'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최신예 구조함이라 홍보되던 통영급 함선이 출동을 못한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건 문제가 되는 핵심 부품을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량품이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직접 찾아가보니 주소만 미국이고 대표 및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 한인. 알고보니 이 계약으로 돈을 따먹는 실체는 '''한국''' '''부산''' 소재 엔*코리아라는 업체였으며 그 '미국 업체'라는 것은 이 회사와 소유주가 같았던 페이퍼컴퍼니였고 엔*코리아 소유주(두 아들은 '''한국''' '''부산'''의 학교를 다님)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은 철저히 '''실제 계약자가 국내업체라는 것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해당 내용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과는 별개로 이 납품비리 사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황기철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이 옷을 벗게 될 정도였으니 긴 말은 필요없을 것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되는 것과 관련한 기이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확히는 한국에서 추방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추방되는 모양새가 희한하기 그지없던 것. 2015년, 연예인 활동을 하던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방송인)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추방되었는데 추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구 추방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추방 철회 요구 사유가 다음과 같다.
미국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데 자기 나라로 제발 보내지 말라달라고 외국인이 한국 당국에 애걸복걸했다(...). 사실 에이미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 배경은 위의 링크에서 있듯이 부모가 미국 유학중에 에이미를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속지주의인 미국의 국적부여 원칙에 따라 태어났을때부터 복수국적을 지니게 된 후로 성년이 되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 그런데 이후 미국 생활은 대학시절 '''미국 대학으로 해외유학'''을 한 정도이며, 그녀는 위의 인터뷰대로 학창시절을 포함하여 연예인 데뷔 등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 사실 미국 국적이라고 해도 굳이 미국에서 살 이유도 없었던 것이, 에이미의 전성기 방송활동 시절 한남동의 호화저택을 공개하는 등 # 가족부터가 엄청난 재력가였기 때문. 하지만 그동안 한국 국적 취득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자업자득이나 다름없어 여론은 차갑기 그지없었다.[28] 이 사건은 그야말로 발단-전개-절정-결말의 모든 면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도 일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행해서 비판을 받았다.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 사건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및 의료 혜택을 받아 놓고 한국의 상황을 비난한 사례가 그 예. 이 때문에 검머외가 아닌,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귀국한 교포들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 입국해야 했을 뿐인 외국인들까지 반감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마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실제 사례가 아닌 언행 면에서도 '전쟁 나면 바로 미군기지 통해서 미국으로 도망갈 것'이라며 어그로를 끌다가도 미국에서 백인에게 차별 당하면 그때서야 한국인이라고 차별 받는다고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거나 하는 박쥐스런 모습을 보이는 일부 재외동포들도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미국도 자국군이 대규모로 전장에 투입되어 병력이 부족한 비상상황에서는 징병제로 전환되는 선택적 징병국가인지라 미국으로 도망갔으나 미군으로 징병되어 한국으로 다시 파병당하고 '''동포 옆에 군복만 다른 거 입고 장렬히 전사하는 개꿀잼 몰카가 가능'''하다. [29]
'''루리웹 유머 게시판'''이나 '''일베저장소'''등의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혐오한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인터넷에 접속해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 특정 지지자를 지지하며 다른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모양새도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에게 썩 좋아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7. 비판 및 유의점
한국계 해외국적자가 적법한 비자를 취득하고 적법한 자격으로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반대로 한국계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한국 대상으로 체리피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무는 지지 않고 이득만 누리는 행위에 대한 비판 자체는 정당하지만, 모든 한국계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므로 '''비판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계 재외동포를 모조리 잠재적 검머외라며 배척하는 것은 당장은 후련할지언정 실제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실 사례를 분석하여 법규정을 정비해 체리피킹을 할 수 없도록 아예 틀어막는 것이 맞는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상술한 건강보험이나 병역 관련 분야가 좋은 예.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 쪽은 지속적인 패치를 통해 이미 체리피킹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검머외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한국계임을 밝히거나 강조하는 유명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 특히 병역이나 원정출산,세법,상속등과 관련되어 한국 국적이라 보는 손해를 그만큼 박탈감을 실어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병역문제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되지 않는 주제라 더더욱 그렇다.
법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생활 패턴을 봐도, 애초에 생계나 학업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민을 간 대다수의 재외동포들은, 특히 한국으로의 이동에 시간과 금전이 크게 요구되는 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 항목에서 비난받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처럼 한국을 자유자재로 방문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양쪽에서 쏙 빼먹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 미국의 경우 재미교포 사회의 중추는 여전히 70~90년대에 이민을 가서 빈민가에서 세탁소, 슈퍼, 잡화점, 주류점 등을 운영하며 뼈빠지게 일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피땀과 눈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마음 내키는대로 한국과 미국을 오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현지 미국 사회와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적응하고, 인종차별의 그늘을 걷어 차기 위해 노력하며 현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만든 수많은 이민자 공동체 중에 당당한 일부로 자리 잡은 이들이 자신들 손으로 일군 교포사회 내에서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이는 부유층들의 기만행위를 환영할 리도 없다.
한편 재벌의 경우 롯데 일가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유독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데 이것은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롯데는 일본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자손들 중에 혼혈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은 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 롯데그룹이 정치권과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는데 사용된 측면도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검머외와는 무관한 정경유착이지만. 외에도 쿠팡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김범석(기업인)또한 미국 국적으로 한국의 소비자들을 체리피킹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30] 사실 쿠팡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쿠팡의 최대주주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으로 약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쿠팡을 한국회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국계 미국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기업'''이라고 보는것이 맞다.
이 단어는 인종차별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검은 머리'와 '외국인' 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대상' 문단에서 다루었듯이 실제 뜻은 다르지만, 그렇다 해도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선진국 단계에 진입해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아져 점점 한국계임을 밝히는 외국의 한국계 혼혈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들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앞으로 세계화의 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8. 창작물에서의 묘사
드라마나 영화 등에 등장하는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 스타일로 묘사할 때가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십중팔구 이런 경우 악역이다. 일례로 영화 연가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사익을 위해서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 로비스트(2007)도 주요 한국계 인물들이 외국 이름을 적절히 써먹는 식으로 해당 이미지를 일부 차용하였다.
한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유진 초이의 경우 공식 설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행적이나 정체성 등의 면에서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과는 거리가 있다. 캐릭터의 성격 역시 악역이라고 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형태. 드라마 1.5의 경우는 아예 파생형 격인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캐릭터들을 주 소재로 내세웠다.
9. 둘러보기
[1] 간혹 시민권과 영주권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고 영구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는 것은 곧 한국 국적자라는 뜻이다.[2] 한국 국적법에서 외국인은 한국 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3] 겉은 노란색이면서 속은 하얗다고 비하할 때 쓰인다.[4]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과자. 겉은 황인이면서 속은 백인이라는 뜻으로 비하할 때 사용된다.[5] 코리안+키위(뉴질랜드인)[6]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말과 한국문화가 더 편한 경우에도 일단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면 가능. 하지만 본인이 성인이면 받을 수 있는 다문화 혜택이 없다.[7] 일부 유명 범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으로 귀화후 개명을 몇 번 하고 나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8]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 및 상실한 자는 만 41세 전까지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4월 30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외국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나온다.[9] 다만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 12조에 의해,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10]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평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무 꼼꼼하게 꿀빤 다음 미국국적자가 되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 했다가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그 인기의 바탕인 대중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케이스다.[11] 군제대, 전시근로역 또는 군면제 판정,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37세가 될 때가 기준이다.[12]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혼혈 2세, 교포 2세들이 생겨났다.[13] 만 25세 전에 단 1회의 해당국 출국조차 안 해서 요건이 안되어 출국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시민권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 본국(다른 국적취득 국가) 귀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이정도면 정말 악의적인 것이고 대부분 국적이 있다면 하다못해 과거에 그 나라 한번 쯤 방문했던 기록은 있을 테니''' 패스.[14] 주민등록은 주소지를 말소하면서 일찌감치 거소불명(실종) 처리되어 말소되었고, 또한 귀국을 하지 않고 현지정착 의사를 피력했으므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한국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적법하게 국내에서 거주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즉 유죄이지만 사실상 한국 안들어오겠다는 놈을 어찌할 수 없으므로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이대로 묻어서 사건을 닫는다는 해석이다.[15] 한국에 잔류한 친척, 지인, 친구, 부모 등을 만나라고 주는 말그대로 '인도적' 단기 체류자격이다.[16] 반대로 군입대 직전 작품 선택을 잘못하여 폭망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17] 이 경우에도 스티브 유처럼 '''대놓고 병역기피만을 위해 악용하고 정작 생활은 국내에서 하는 등 대놓고 트롤링 하는 경우라면 완전히 일체 입국금지를 때리는 등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위에 상술한 국적포기 예외처럼 단지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국적포기만 하지 못해서(또는 뒤늦게 해외이주를 결심해서) 국적상실을 통해 한국국적을 말소시킨 경우라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를 철회하고 아예 막장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닌 이상, 인도적인 단기체류허가까지 막기는 또 힘들다.''' 경제활동이나 장기체류, 일정연령 이전 국적회복은 막을 수 있지만.[18] 예를 들어 어릴 때 이민을 갔지만 현지 국적은 취득하지 않는 경우. '이민을 갔는데 왜 국적 안 땀?'하기에는 각국의 국적법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19] 항목의 '비판' 문단 을 참고[20] 한국은 의료비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외국의 풀 보험처리 후 자가부담금보다 싼 경우가 허다하다.[21]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대피한 사람들 중에는 주재원과 학생, 여행객 등 임시 거주자들도 있었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오히려 현지에서 완전 정착한 사람들은 생업이나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귀국을 결정하기 힘들다.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언제 재 출국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데 한국에서 쫄쫄 굶으며 버틸 수는 없는 노릇.[22] 다만 장부상으로는 흑자다. 건강 문제가 덜한 젊은 층이 업무를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6개월 후 의무가입이 강제화되면 흑자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23]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이 없으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주지 않는 것. 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관계당국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또는,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수급자격을 주는 방법도 있다.[24] 해당 문서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을 건강보험 미수급자라고 확실히 정의해 두고 있다.[25] 본인 한국 국적 회복 조건이었지만 후보에 그치는 바람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26] 한국에서 정부사업에 취직하려 들어왔다가 미국 국적으로 확정해 출국했다.[27] 이와 대비되어 외국에 소재한 한국 공관은 한국 영토취급을 받는다.[28] 영주비자를 취득한 해외 이민자들이 딱히 해당 국가에 완벽하게 동화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다만 이건 에이미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현지 기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 자국민, 즉 시민권자는 테러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 추방하지 못한다.[29] 실제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은 징병제였고, 그 이후 외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미군을 파병하더라도 공군 폭격 위주로 진행하고 지상군을 최대한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인명피해에 따른 반전운동 및 예산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 외에 비상시 징병제 발동시키는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같은 스케일의 전쟁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우방국에서 또 일어난다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안 하기도 어렵다. 만약 무시한다면 NPT 체제와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핵무기 포기 및 몇가지 주권행사 포기의 댓가로 약속했던 적성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므로.[30] 한국인들은 큰 물에서 놀지 못해 시야가 좁고, 스마트하지 못하며 도전정신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고 비판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