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그림

 



1. 개요
2. 판단 기준
2.2. 디자인 도용
2.3. 포즈 도용
2.4. 배경 도용
3. 표절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그림을 표절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그림표절이라 부른다. 그림표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트레이싱이다. 트레이싱은 그림을 직접 종이에 복사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데 컴퓨터의 보급으로 더욱 보편화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 위에 그리는 방식이다. 컴퓨터로 그리는 방식 중에 매트패인팅은 나뭇잎이나 간단한 소재를 사진 소스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표절에서 예외로 치고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는 배경 사진이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2. 판단 기준



2.1.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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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임이 판명난 던전 앤 파이터의 신 직업 쿠노이치의 홍보 영상(오른쪽).
매트 페인팅은 현대 창작 중 한 분야로 인정받는다. 트레이싱은 이와 달리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소스로 하여 무단으로 복사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트레이싱의 경우 중요한 판단의 분기점은 원작을 그대로 교차하여 투영했을 경우의 일치여부다. 배경은 그래도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캐릭터 보다는 기준이 약하다. 배경은 원화를 트레이싱 했을 경우에 트레이싱으로 판단한다. 물론 메카닉이나 소품류는 복잡하고 정교한 사물이기에 그대로 트레이싱으로 판별한다. 배경작업에서 사진 트레이싱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판별이 어렵고 필터 등의 소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준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원작과 60% 이상 일치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념이 그렇다는 것이다.
2차 창작의 경우에는 상업화가 아닌 개인 만족이라면 봐주지만, 상업화를 하면 동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까인다. 개인 만족의 트레이싱이라고 해도 누군가 한 명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다시는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될 때까지 까인다.

2.2. 디자인 도용


트레이싱이 아닌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판단하기 힘들고 기준도 모호하다. 일부는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모에 캐릭터들의 경우 인기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캐릭터가 짜여지고 그림체의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라...

2.3. 포즈 도용


'''링크'''[1]
[2]
그 유명한 '''죠죠서기'''가 온갖 구도나 포즈를 도용했던 사례들. 작가 역시 여러 포즈들을 그릴 때 가장 참고하게 되는건 해외 잡지라는 발언을 했다.
국내에서 제법 유명한 Tony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한다.(후방주의1, 후방주의2)
미국 그래픽 노블 작업방식 중에는 사진을 그대로 베껴 그려 작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 사진들은 모두 작가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포즈들을 회사에 의뢰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모델들에게 일정한 포즈를 지시하고, 포토화된 포즈를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예 몇몇 회사의 경우 아마추어들을 위해 다양한 자세를 제공하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며, 국내에도 발간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사진 포즈를 베껴그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만화가라 해서 모든 그림을 창조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르게 연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만화가가 무엇인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에는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의뢰를 하지도 않은 제 3사 소유의 사진 포즈를 베껴그리는 행위는 저작권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다.
한국저작권 협회와 변호사사무소에 따르면[3] 공개적인 보도사진, 일반인의 사진, 작가본인이 자료참고용으로 찍은 사진등은 문제가 안되지만, '''사진작가가 있고 전문 모델이 있는 사진은 보통 창작물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한다. 슬램덩크의 경우 경기 중의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은 것이니 저 사진이 화보, 화집, 잡지 등에 실렸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스포츠 신문에 실린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죠죠처럼 패션화보나 잡지 등에서 따온 경우는 보통 사진작가가 직접 포즈를 요구하거나 모델이 단순 워킹이 아닌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 사진작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델의 독창적인 포즈가 들어가서 사진작가나 모델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창의성이 성립되기에, 표절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출처''') 죠죠 초반부의 경우는 당시 일본 만화들이 외국 미디어에서 모티브를 따오거나 대놓고 오마주하는 경향이 짙던 시절의 작품이라 죠죠만 떼어놓고 비난하기도 곤란한 부분이긴 하다.

2.4. 배경 도용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배경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 출판만화 쪽에서는 아예 배경전문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힘든 영역이라 디자인 도용, 구도 도용등 가장 많은 도용사례가 발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선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보니 봐도 알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원본 그림이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나 논란 따위가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편집한 것이므로 빼도박도 못한다.

3. 표절 사례



3.1. 아마추어동인


정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으나 엑박이 조금 많다. Part1부터 Part3, 번외까지 이 블로그에 다 있다.


3.2. 게임 원화가


  • Ache - 항목 참고
  • NILredjuice의 무단도용 및 트레이싱 논란
트레이싱 문제를 비롯한 논란들이 모두 날조임이 밝혀졌으며, 최초 유포자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관련 마토메 작성자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사죄문을 게시했다.(이제까지의 사건 경위가 정리된 글/번역된 경위문의 링크는 이쪽) 마토메 작성자들의 사죄문이 링크되어 있다.
대만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황산(일러스트레이터)[4]의 일러스트를 비롯 여러 픽시브 일러스트를 무단도용했다.(#1, #2) 원래 국내 퍼블리싱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면 수정작업에 들어갔고, 출시가 늦춰졌다. 그렇게 이미지를 수정해 출시한다고 했지만, 또 도작한 그림이 발견되었다(...).

3.3. 만화


자세한 건 항목 참고.
  • 내 ID는 성형미인
한국의 순정만화. 네이버 웹툰 내 ID는 강남미인!과 제목이 비슷하나 관련은 없고 강남미인 쪽에서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키타가와 미유키의 동경 줄리엣(도쿄 줄리엣)과 피치걸, 각종 일본의 유명 순정만화의 포즈들과 컷신을 대거 트레이싱 하는 표절을 노골적으로 저질러서 넷상에서는 작가의 안티 카페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만화책들은 절판되었고 작가는 2000년 이후 완전히 잠적을 탄 상태
자세한 건 항목 참고.
NBA의 농구 사진을 무단 트레이싱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큰 논란이 일었으나 NBA 측에서 반응이 없었고, 슈에이샤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 역시 함구하여 유야무야 묻혔다.
내용이 카케구루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른바 3대 네이버 표절 웹툰. 아래에 나오는 위치헌터까지 묶어 4대 트레이싱 만화라 불리기도 한다. 재미있는 점은 트레이싱이 밝혀진 후 위 3작품의 작가의 태도가 각각 달랐다는 것. 세개의 시간의 경우, 블로그까지 끊고 잠수해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어물쩡 넘어가려다 여론의 철퇴를 맞고 성의없는 사과문만 낸 채 사건이 흐지부지 되었으며, 수사9단의 경우는 어정쩡하게 사과한 후 잠수를 탔으나 그 다음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트레이싱에서 벗어났다는 걸 인증했고, 환의 작가는 작품 자체를 폐기한 뒤 스스로 트레이싱한 세부 내역을 모두 밝혀가며 독자 및 원작자에게 사과했으며 본인 스스로 자숙의 기간을 가진 후에 정식 웹툰이 아닌 도전만화에서 새롭게 연재를 시작, 2번째로 정식웹툰에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해당 항목 참고.
네이버 대학만화최강자전 출품작. 자신이 찍은 사진을 비롯해 저작권이 엄연히 있는 사진들도 트레이싱 했다는 것이 밝혀져 개인 블로그에 해명했다. 그리고 그 뒤에 원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작가는 현재까지 표절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으랏차차 짠돌이네의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마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표절.
  • 에덴의 꽃
여기서 등장하는 농구 장면이 슬램덩크의 일부 농구 장면을 트레이싱 한 것으로 밝혀져 책이 전량 수거되었다. 스토리상 꼭 필요해서 들어간 장면도 아니고 본편이 끝난 다음 보너스 에피소드격으로 그려진 분량에서 트레이싱 문제가 터졌다.(참고자료) 스에츠구 유키는 슬램덩크 외에도 여러 작품을 배낀 전력(검증 사이트)이 있지만 이전까진 대충 넘어갔었다. 그러다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배가본드의 치명적인 오탈자에 열받아 저자의 말에 '트레이싱도 어떻게 못하는 편집부'에 불만을 표시하자, 출판사가 오버해서 회수및 절판 했던 사건. 에덴의 꽃과 배가본드가 같은 출판사(코단샤)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출판사의 인기 작가의 작품도 표절할 정도로 일본 만화가의 표절이 만연해 있다.
보통 이러한 표절은 일본 만화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현재 스에츠구 유키는 역시 같은 출판사인 코단샤에서 낸 후속작 '치하야후루'로 제1회 만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완전히 복권된 상태이니 이 경우도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봐도 된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슬램덩크 역시 상술한 것처럼 NBA의 사진 무단 트레이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디자인 표절.
  • 육체꽃
마신슈트의 작가 박진성이 연재하는 성인향 웹툰. 프롤로그를 올리자마자 만화가 호문쿨루스의 동인지 바케오니가타리의 일부를 트레이싱 했다는게 들통났다. 거기에 더해 블로그에 올린 표제 일러스트는 Tony의 것을 트레이싱했다. 처음엔 사태가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을 못했는지 연재분에서 트레이싱 한 부분을 재빨리 지우고 트위터로 '노이즈로 알리게 되는 것도 알리게 되는 거니까'라는 가당찮은 드립을 치다가, 얼마안가 트위터도 블로그도 폭파하고 잠적했다.(사건요약) 그리고 탑툰에서 육체꽃 항목이 사라지고 작가는 퇴출되었으나 스리슬쩍 닉네임 세탁과 블로그 재개설, 만화가 협회에 경력 재등록을 거친 뒤, 외주를 받고 있다. 현재 탑툰과 마찬가지로 웹산협에 속한 북큐브에서 《페로몬스터》를 연재하고 있다.
디그레이맨, 블리치, 강철의 연금술사, 베르세르크를 비롯한 일본의 유명 만화에서부터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컨셉 아트까지 여러 부분에서 표절한 흔적이 있다. 사과문을 작성 한 후에 많은 부분을 수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미심쩍은 표절 의혹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
  • 일본 학습만화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전재한 학습만화들
21세기 들어와서 나아졌긴 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학습만화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전재해서 국내에 나온 학습만화가 엄청 많았다.(그것도 그냥 단순 표절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단전재를 한 것) 그러니까 작품 일부 혹은 전체를 베껴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와 이름만 바꿔서 팔아먹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법 규모있는 출판사들도 이 짓을 많이 했다. 당시에는 학습만화 뿐만 아니라 동화나 어린이 소설 등에서도 자주 보여진 행태였다.
일본에는 아예 죠죠의 표절을 규탄하는 사이트가 있다. 죠죠서기 등의 포즈 등은 오마주의 영역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타로카드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흑역사. 아라키 히로히코 문서도 참조.
트레이싱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로 종종 언급되는 작품. 작중 등장하는 잠수함과 전함을 밀리터리 사진집을 그대로 트레이싱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1990년대 우리나라 대본소 만화 제국의 함대(그림-장혁)란 만화로 이걸 또 베꼈고, 스포츠조선에 연재하던 "단군의 조선"이란 만화도 줄거리를 꽤 베꼈다.
  • 화양연화 (다음웹툰 연재작)
홍시는 날 좋아해!의 장면을 트레이싱해서 작품의 썸네일로 사용했으며 작품 안에서 다시 사용하였다 (현재는 썸네일 삭제). 그 외 여러 상업사진들을 트레이싱 했으며 관련 자료들, 메리고라운드 등 다른 웹툰 작품들과 유사한 연출 등이 논란이 되었다. 나잔 작가는 다음웹툰에서 시즌1 종료를 앞둔 10/14/2019 현재까지 표절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다음공모전 진행 당시인 2017년경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자, 나잔 작가는 (공모전 당시 사용했던 작가명: 누) 홍시는 날 좋아해 작품의 작가인 웃는해에게 디엠을 보내려 했으나 디엠이 막혀있어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독자가 웃는해에게 메일을 보내 SNS계정에 대해 물어보니, 웃는해는 블로그 외에 SNS 계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다음에서 시즌 1 연재 중 해당 작품이 네이버 공모전에서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반칙(저작권위반)으로 공모작에서 강제 제외된줄 알았다는 댓글이 있었다.
  • Incarnate
만화 블리치트레이스했다.(#) 이것 말고도 헬싱이나 나나(만화) 등도 표절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작가는 '다른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건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보 타이토에게도 알려졌는데, 트위터로 표절 자체보다도 표절한 작가 닉 시몬스가 락밴드 키스의 멤버 진 시몬스의 아들이라는 점이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크레용 신짱의 표절. 항목 참조.

3.4. 애니메이션


한국의 경우, 저작권 개념이 미비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애니메이션 표절이 비일비재했다.
원작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도용에, 결과물은 만들다 만 물건.
  • 날아라 원더공주
원더우먼의 짝퉁. DC 코믹스워너브라더스가 소송걸어도 할 말 없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2010년 3월 개학시즌에 화질을 개선하고 음향 5.1로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했다.
  • 달려라 마징가 X
UFO로보 그렌다이저의 디자인 표절. 특이사항이 있다면 주역메카인 마징가X가 1대가 아닌 2대라는 점이다.[5]
쿠노이치 참조.
특장기병 돌바크의 주역 메카 중 하나인 '오베론 가제트'의 디자인 표절.[6]
오리지널 태권 V부터 그레이트 마징가를 도용한 흔적이 있다. 이후 후속작의 적 메카들은 여러 일본 로봇 애니 속의 것들을 표절했고, 슈퍼 태권 V의 완구는 전투메카 자붕글을 표절했다.
드래곤볼의 열화 짝퉁.[7] 엔딩곡은 일본 특촬물인 유성인간 존의 주제곡을 도용했다.
해당 항목 참고.
항목의 논란 참조.
초시공요새 마크로스에 등장하는 메카 발키리의 표절. 하지만 당시 보기 드물게 표절 논란을 저작권 업체에서 차후에 합의했다. 애니는 쪽박이었지만 완구는 타카토쿠제 원판 완구 이상의 하이 퀄리티 덕에 상당히 대박이 났는데, 이 국산 플라스틱 모델을 일본 측에서 그대로 OEM 수출하면서 해외에서도 꽤 대박이 났기 때문에 합의가 된 드문 경우이다. 더불어 스페이스 간담 항목을 참고하면 이 완구업체 스폰서 사항으로 억지로 표절한 경우이다.
작안의 샤나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이 원작소설의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같은 것을 이용한 셀프 패러디에 가깝다.
동명 만화를 애니화한 것. 이쪽은 건담 제작 과정에서 폐기된 원화를 가져다 썼다.
원피스를 아예 그대로 베낀 주제에 원피스의 국내 저작권자에게 깝치다 법적인 철퇴를 맞았다.
메카닉 표절은 둘째쳐도 주인공의 엄마가 된 아줌마 메텔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도 화질 개선하고 음향 5.1로 리마스터링해서 2010년 5월 1일에 개봉했다. 단, 음악은 전부 교체됐는데 이거 때문에 더 까이고 망했다.(…)
오프닝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가져와서 논란이 되었다. 사과는 하긴 했으나 제작사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대리를 맡겨 더 논란되고 있다.
도호쿠 즌코가 주최하는 도호쿠 지방 및 즌다모찌 홍보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중 한 장면이 드래곤볼 극장판의 베지터가 날라가는 장면과 노골적으로 닮아서 잠깐동안 논란이 된 적 있었다.
크레용 신짱의 스토리와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특히 4화인 당당과의 다툼은 에피소드가 작중 가장 심한 표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부 사운드트랙은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의 것을 사용했다. 또한 두두의 잠옷도 노하라 신노스케의 잠옷의 표절.

3.5. 라이트 노벨


작품의 글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겸하는 카미야 유우픽시브의 여러 유명 작가들(그 중에는 Nardack, 코멧, Tiv 등, 한국 작가도 있다)의 그림을 무단 트레이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비슷한 자세나 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다리 등을 겹치면 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때 트레이싱 증거가 명백한 상황.(표절 자료) 출판사와 작가 본인은 의혹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발매된 8권 표지에서도 트레이싱 정황이 포착되었다.

4. 관련 문서



[1] 작가 曰 '''"사람이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포즈를 생각해서 그렸다."'''고 한다.[2] 유머가 아니더라도 반 다크홈이 나오는 장면은 죠죠에 나오는 해당 장면이 연재된 지 한참 지난 뒤에 나온 것이라 표절은 아니다. [3] 일본과 한국은 저작권법계가 같다.[4] 이 사람은 자기가 삽화를 맡은 라이트 노벨이 표절 판정을 받는 일을 겪은 바 있다. 자세한 건 전격문고 도작사건 참조.[5] 다만, 나중에 만들어진 2호기 마징가X2는 장해전파 기능이 탑재된 버전업 버전이라 1호기인 마징가X와 약간의 성능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주인공은 구버전인 1호기를 아무런 미련 없이 파괴해버린다(...).[6] 로봇 디자인 자체는 가변 형태를 제외한다면 원판과 디자인이 많이 다르지만, 상영 상시 발매된 프라모델 버전은 빼도 박도 못하고 오베론 가제트의 금형 그대로 써먹었다. 더 웃긴 것은 프라모델을 발매했던 국내 완구업체는 후에 외화 에어울프가 대박을 터뜨리자 이름만 에어울프로 바꿔서 재출시했다(...).[7] 다만 표절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독창성이 떨어지는 아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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