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작

 



1. 개요
2. 역사
2.1. 한국의 후작
2.2. 중국의 후작
2.3. 일본의 후작
2.4. 유럽의 후작
2.4.1. 서유럽의 마르키
2.4.2. 프린스에 대한 대체역어
3. 실제 후작


1. 개요


侯爵
Marquis (女: Marquise)[1]
오등작의 두 번째 작위공작보다는 낮고 백작보다는 높다. 중세기에 공작은 오직 족보 있는 순수 정통 왕족의 왕자(공작)나 왕녀(여공작)[2]가 아니면 거의 수여받기 매우 힘든 작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귀족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작위로 왕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출세의 정점에 오른거나 마찬가지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2. 역사



2.1. 한국의 후작


기록상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후작은 고조선조선후(朝鮮侯). 왕은 천자만 쓰는 이름이었던 시절이라 그런데 고조선의 왕 본인도 자신을 후작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불명이다.「위략」에 의하면 "천자국인 주나라가 약해지고 연나라 후작이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자 조선후 역시도 스스로를 왕으로 높였다..."라고 한다.[3]
애매한 고조선을 제외하면 현존 사료상 후작 작위를 최초로 사용한 한국 왕조는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여러번의 왕작과 최소 두번의 후작[4]이 있었다.
그다음으론 백제가 왕작위와 후작위를 사용했다. 중국 사서인 송서, 남제서를 보면 동성왕이 먼저 자신의 신하들에게 장군 직위, 왕작 혹은 후작위를 내리고 이를 인정해 달라며 송, 남제에 알렸는데 중국 쪽은 장군 직위, 후작위만 인정해주고 왕작위 인정은 거부하였다. 그러자 백제측에서는 그냥 씹고 왕작, 후작을 신하들에게 내렸다.[5]
신라는 사료상 왕작, 공작만 보이고 후작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의 패서 호족 박적오(朴赤烏)가 신라 찰산후(察山侯)였다고 하는데 견훤 마냥 자칭한건지 아님 신라왕실에게 공식으로 받은건지 알 수 없다. 또한 연안 이씨 시조 이무가 시염성에 식읍 1000호를 받고 연안후에 봉해졌다고 전승에는 나와있으나 사료에는 나와있지 않다. 발해 역시 왕작, 공작, 남작만 보이고 후작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 왕조가 사료상 후작이 가장 많다. 문종 이전엔 오등작, 군호, 태자호를 섞어 썼지만 문종 오등봉작제 이후 군호, 태자호를 안쓰고 왕족, 신하가 오등작 후작 작위를 수여 받았다.
고려는 옛 국가, 지역을 봉해주었으며 전 인물에게 후작을 추증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공후백 왕족은 "영공 전하(令公 殿下)"로, 공이나 후가 된 신하는 "영공 저하(令公 邸下)"로 불렸다.[6]

2.2. 중국의 후작


동아시아 역사에서 아무개를 뭐시기후에 봉했다는 기록이 바로 후작 작위를 내렸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봉한 작위이며 실질적으로 방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후(侯)는 갑골문자에서 '화살촉'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며, 고대에는 한 부족이나 도시국가의 지배자를 뜻하는 문자였다. 사실상 (王)과 대등하였으나, 주나라가 왕(王)을 독점하면서 후(侯)의 권위는 격하되었다. 그럼에도 후(侯)의 칭호는 오등작 가운데서도 가장 유례가 길고 전통이 공고한 지위였기 때문에 제후의 칭호로서 상징성이 컸으며, 천자 아래의 봉건제 지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후'이라는 뜻에서 제후(諸侯)가 되었고 그 유명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는 격언에서도 공(公)이 아니라 후(侯)가 쓰이는 걸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금문 연구에 따르면 오등작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하게 쓰인 것은 후(侯) 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후 가운데 세력이 큰 것이 공(公), 후 밑에 배치되는 소영주가 백(伯)이다.
춘추시대에서는 공작을 제수받은 경우가 (상)나라의 혈통을 이어받은 송나라 공실 뿐이었다. 1급 개국공신이었던 태공망 여상이 분봉받아 세운 제나라, 여상에 못지않는 공훈을 세운 주무왕 희창의 동생이었던 주공이 분봉받아 세운 노나라도 모두 후작으로 제수받아 만들어진 케이스. 제후가 아니라면 주나라 왕실에서 일함으로써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경사(卿士)로써 일하는 인물들이여야만 후작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높은 직책이었다. 비록 동성제후국이라도 개국공신이 아니라면 후작을 받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정나라는 동성제후국이지만 개국공신은 아니고 훨씬 후대인 주선왕(周宣王) 때에야 분봉된 나라였기 때문에 정나라 제후는 정백으로 불렸다.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약화되면 스스로 세력을 길러 지방의 군벌이 된 제후가 스스로를 어디어디 후(侯)를 자칭한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가 되면 제후의 칭호가 간략화되어 오등작이 사라지고 왕, 공(황족)과 후(공이 있는 자)만 남는다.[7] 또한 등급이 나뉘어 실제 영지를 봉작받은 열후와 영지가 없이 후작위만 받은 관내후로 구분되었다. 열후 역시 영지의 등급에 따라 현후, 향후, 정후로 나뉜다. 현후는 1개 현을 봉지로 받은 제후, 향후, 정후는 현 밑에 소속된 하위 행정구역인 향이나 정을 봉지로 받은 제후이다. 향후나 정후는 봉지명+향후, 봉지명+정후 같은 형식이며, 현후는 그냥 봉지명+후의 형식이다.
중국사에서는 여자로서 후작이 봉해진 경우도 몇 번 있었다. 전한(前漢)에서는 한고제의 형수가 음안후(陰安侯)에 봉해졌고 소하의 부인도 찬후(酇侯)에 봉해진 등의 사례가 있으며, 명나라 숭정제가 여장수 진양옥(秦良玉)을 충정후(忠貞侯)에 봉한 일도 있었다.

2.3. 일본의 후작


화족 문서 참조. 일본이 흡수한 류큐 왕국의 쇼씨 왕가도 류큐처분 후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
여담으로 일본어에서는 공작과 후작의 발음이 こうしゃく로 똑같다. 그래서 侯와 글자가 비슷한 「候」를 따서 입말로는 「そうろう-こうしゃく」라고 구분한다.

2.4. 유럽의 후작



2.4.1. 서유럽의 마르키


유럽을 기준으로는 원래 변경에 영지를 소유한 백작들을 높여 부르던 것은 변경백(Markgraf)이란 호칭이었다.[8] 변경백은 궁중백과 비견해서 부중백(府中伯)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경지역의 유력자 혹은 이민족을 체제 내로 포섭하여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 국경의 경비를 맡긴다는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실제로 변경백은 일반적인 백작보다 훨씬 유력자였고, 공작은 물론 국왕조차도 함부로 대하기 힘든 큰 세력들인 경우가 많았다.
변경백은 백작이 동시에 또 다른 백작위를 겸할 수 없다는 봉건법의 금제에서 벗어나 두 개 이상의 백작위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에 비교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경이란 개념 자체가 서서히 변화되고 기존 후작들이 공작위로 승격되거나 후작령이 하나 둘 폐지되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하급귀족들이 후작을 자칭하는 경우도 늘어서 나중에는 후작이란 지위 자체가 붕 떠버리거나 사기꾼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았다. 실존인물 중 후작으로 유명한 인물이 그나마 사드 후작 정도.[9]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작위 중에 후작이 대세다. 스페인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874개의 작위가 있었고,[10] 그 중 후작위는 2009년 기준 1,370개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후안 카를로스 1세 치세에 서임된 50개 작위 중에 35개 작위가 후작이었다.

2.4.2. 프린스에 대한 대체역어


드문 관점으로, 왕위 계승자가 아닌 소국의 군주/제후를 위한 프린스 작위에 대한 대체 역어로 후작을 제시하기도 한다.
프린스 항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프린스의 어원이나 본 의미는 군주(君主)로써, 왕에 비해 한 급 낮은 작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이어지다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 왕위 계승자에게 주는 칭호로 사용되다가 그 자체로 왕자를 뜻하는 단어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지역에서는 프린스 작위가 유력 귀족이나 제후들의 호칭으로써 계속 쓰였기 때문에 군주/제후라는 의미도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있으며, 5등작을 기준으로 끼워 맞춘 현재의 번역은 프린스 작위를 대응 시킬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게다가 상기했듯 Marchio 를 번역하기 위한 대체 단어로 변경백이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동아시아의 후 작위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독립국가이지만 왕이나 황제보다 격이 낮은 국가의 군주에게 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중근세 유럽의 제후 프린스들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간주해 원 성격을 살려 대체 번역어로 쓰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는, 독일 지역의 퓌르스트(Fürst), 동유럽의 크냐지(князь)가 흔히 프랑스어/영어/라틴어로 Prince 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저 둘을 후작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서적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역덕들의 썰에서 조차(...)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서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한다면, 후작이라는 번역어는 변경백의 번역어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3. 실제 후작


가상 인물은 작위/창작물 참조
후작위를 받은 인물:
  • 고조선 왕조
  • 고구려 왕조
    • 다물후(多勿侯) 송양[11]
    • 후(侯) 고밀[12]
    • 도향후(都鄕侯) 동수[13]

  • 백제 왕조
    • 팔중후(八中侯) 부여고[14]
    • 불사후(弗斯侯) 부여고[15]
    • 불사후(弗斯侯) 부여예
    • 불중후(弗中侯) 해례곤
    • 면중후(面中侯) 목간나
  • 신라 왕조
    • 찰산후(察山侯) 박적오

  • 고려 왕조
    • 동래군후(東萊郡侯) 최지몽
    • 청하후(淸河侯) 최승로
    • 개국후(開國侯) 한언공
    • 청하군 개국후(淸河郡 開國侯) 최사위
    • 금관후(金官侯) 왕비
    • 변한후(卞韓侯) 왕음
    • 낙랑후(樂浪侯) 왕침
    • 부여후(扶餘侯) 왕수
    • 진한후(辰韓侯) 왕유
    • 진강군 개국후(晉康郡 開國侯) 최충헌
    • 진양후(晉陽侯) 최이[16]
    • 낙랑국 개국후(樂浪國 開國候) 김부식
    • 진평후(眞平侯) 신돈
    • 문창후(文昌侯) 최치원[17]
    • 홍유후(弘儒侯) 설총[18]
    • 소성후(邵城侯) 이자겸[19]
    • 정안후(定安侯) 임원후[20]
    • 해양후(海陽侯) 김준
    • 성산후(星山侯) 이조년[21]
    • 김해후(金海侯) 이제현
    • 대령군 개국후(大寧郡 開國侯) 최사추
    • 안산군 개국후(安山郡 開國侯) 김은부
  • 조선 왕조
    • 완산후(完山侯) 이천우
    • 영안후(寧安侯) 양우
    • 청원후(靑原侯) 심종
    • 봉녕후(奉寧侯) 복근
    • 상당후(上黨候) 이백경

  • 영국
    • 초대 앵글시 후작 헨리 파제트
    • 제 3대 솔즈버리 후작 로버트 게스코인세실[22]
    • 제2대 런던데리 후작 로버트 스튜어트 - 아서 웰즐리와 함께 빈 회의의 영국 측 대표로서 활동했는데, 이 당시의 커트시 타이틀[23]인 카슬레이 자작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1821년에 아버지의 후작위를 이어받았는데 정작 후작위를 상속한 지 16개월 만에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
    • 초대 밀포드 헤이븐 후작 루이 마운트배튼
  • 프랑스
  • 스페인
  • 일본[24]
[1] 영미권의 후작은 Marquess (女 : Marchioness.)[2] 왕녀(공주)들의 경우엔 대부분 여공작으로 서임되기보단 타국의 왕자와 정략결혼을 하여 해당 국가의 공작부인이 되는 식이었다. 어차피 유럽에선 남성형 단어와 여성형 단어가 구분되기 때문에 여공작에 해당하는 Duchess가 공작 부인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굳이 공작 부인임을 나타내려면 Duchess Consort처럼 배우자를 의미하는 Consort를 붙여 구분했다.[3] 본래는 후작이 king에 대응하고 왕은 emperor에 대응하였으나 전국시대에 이르러 칭호의 파워인플레가 발생하여 왕이 king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진시황이 새로 만든 호칭이 바로 황제이다. 즉, 엄밀히 말하면 황제는 Grand Emperor인 것. 따라서 고조선의 군주가 조선후였다는 기록은 오히려 주변국과는 구분되는, 고조선은 '독립국가'였으며 오히려 중원으로 치고나갈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다 이웃국가였던 연나라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자, 고조선 역시 '질 수 없음!'이라며 왕을 칭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선 해당 사료를 이용해 "고조선이 후작이라고 칭한 것은 주나라를 상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이는 곳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정권(제후국)이다. 그러니 쟤들은 우리 역사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4] 고자의 조상 고밀, 송양.[5] 중국 입장에선 제후국인 백제가 제후왕을 분봉했다는게 맘에 안들었을 것이다.[6] 고려사 형법지 용례, 동국이상국집 19권 참조[7] 유비가 받았던 의성정후나 여포가 받았던 온후 같은 칭호가 여기에 해당한다.[8] 변경(mark) + 백작(graf). 후작을 뜻하는 영어 marquess도 비슷한 어원을 가지는데, 변경(marche)의 영주라는 뜻인 marchis가 영어로 옮겨오면서 marquess가 되었기 때문.[9] 이후 프랑스 제 1제국이 들어선 뒤 나폴레옹은 후작위와 자작위를 아예 없애버렸었다. 이로 인해 부르봉 왕정복고 이후의 왕당파들은 후작위는 나폴레옹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며 대우해주는 일도 생겼다고 한다.[10] 중복보유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귀족 총원은 2,205명[11] 일설에는 다물왕이라 한다.[12] "고자 묘지명"에 나오는 인물로 전쟁에 큰 공을 세워 고씨 성과 왕작을 받았으나 왕작을 사양해 후작위를 받았다 한다. 어느 지역에 분봉 됐는지 알 수 없다.[13] 고구려 무덤 안악 3호분의 주인.[14] 후에 아착왕(阿錯王)으로 승작.[15] 위의 인물과 다른 사람.[16] 후에 진양공(晉陽公)으로 승작.[17] 최치원은 신라시대 인물이나 고려 현종 때 추증.[18] 설총은 신라시대 인물이나 고려 현종 때 추증.[19] 후에 한양공, 이어 조선국공으로 승작.[20] 공예태후의 아버지. 후 정안공으로 승작.[21] 이인임의 할아버지. 손자완 다르게 충혜왕 대 거의 유일한 청백리였다. 사후 공민왕이 추증.[22] 빅토리아 여왕이 공작위를 수여할려했지만 거부했다.[23] Courtesy title. 작위의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명목상 작위[24] 영어로는 Marquis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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