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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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의 조선 경성부에 설치한 통치 기관.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 설치되었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1945년에 미군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2]
2. 기관
1910년 8월 29일 병합 조약의 공포와 함께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한반도를 조선으로 개칭한 일본은, 종래의 한국통감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부는 총독 아래 5부 9국의 체제를 갖추고, 총독은 일본 제국 육군이나 일본 제국 해군 대장 출신 중에서 임명되며,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조선 내의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자이자 위임에 따라서 총독부령 및 명령, 그에 추가하는 벌칙을 내릴 수도 있었다. 내각총리대신 다음의 사실상 제2인자에 해당하던 직위.[3] 즉 제국 안의 제국. 일본 의회에서 '''독립한 또 하나의 정부였던 셈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 내부부국 산하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실질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될 수 있던 것은 총독에게 무지막지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일제는 조선 통치에 있어서 제국 헌법을 적용하는 대신 '제령'이라고 하여 법률이 필요한 부분을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권을 가진 총독에게 사실상의 입법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제령을 먼저 반포하고 사후에 덴노에게 재가를 얻는 요식 행위를 거칠 수도 있게 하여 조선 내의 독립운동을 신속히 탄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판소의 설립과 판사의 인사 관리를 총독이 담당함으로써 사법부는 단순히 행정부의 관청이 됐고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 부대를 통솔할 수 있었으며 필요 시 만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 이처럼 삼권분립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는 막강한 전제적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졌다.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4] 일본 본토의 총리와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는 힘들었고, 1940년대에 들어서는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가 취해져 총독이 내지의 주무 대신의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해 9월 9일 미군정을 수립할 때까지 잠시 통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의 빠른 남하 때문에 광복 즉시 통치 기능을 상실하였다[5] . 원래 8월 15일 항복 직전 조선총독부는 국내에 남아 있던 민족 지도자 중 가장 명망이 높던 여운형과 접촉해서 행정권 이양 교섭을 진행하였다.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해서 광복 이후를 대비하고 있던 여운형과 항복 이후 신변 안전과 본토로의 무사 귀환을 원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사이에 행정권 이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38선 이남은 미군이 자신들이 상륙할 때까지 조선총독부가 행정권을 유지하라는 포고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8.15 광복 및 여운형 문서로.
조선총독부 관보
3. 역대 총독
'''조선 총독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단순 의전도 1926년 일본 황실 의제령에 따른 궁중석차 의전상 조선총독은 제6위에 해당하고, 대만총독은 제11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친임관이다.[7] 의전 비교를 위해 놓자면 제2위 내각총리대신, 제3위 추밀원 의장, 제5위 원수, 제7위 전임의 내각총리대신·추밀원 의장, 제10위 육·해군 대장이다. 또한 정치적 위상이나 실권 면에서는 오히려 의전보다도 더 높을 정도라, 총리대신 바로 다음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다.
실제 조선총독부의 전신인 한국통감부의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아예 초대 총리대신을 포함하여 총리직을 세 번이나 역임하고 부임했으며[8] 아베 노부유키 같은 경우에도 짧게라도 총리직에 있다가 부임했고,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토 마코토, 고이소 구니아키는 역으로 총독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대신으로 영전했다. 우가키 가즈시게도 덴노에게 지명은 받았으나 육군의 반발로 취임하지 못하였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3.1만세운동의 영향[9] 으로, 야마나시 한조는 부정부패와 타이완에서의 의거로 정계은퇴 등으로 마무리 되는 케이스도 있긴 했다.
4. 조선총독부 청사
초창기 총독부 청사는 남산에 있던 구 통감부 건물을 이어받아 사용했다. 이 건물은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고, 현재 그 자리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조선총독부 청사로 알고 있는 경복궁의 건물은 1926년에 완공되어 이때부터 사용되었으며, 1995년 철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청사 문서로.
5. 총독 관저
조선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관저는 처음엔 남산 왜성대의 구 통감 관저를 이어받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37년 경복궁 북쪽 경무대(景武臺)자리에 있던 경복궁 후원 건물들을 철거하고 관저 건물을 신축해서 1939년 완공했다. 관저는 벽돌조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였다. 이 건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였고 윤보선 정부 때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0년에 청와대의 본관을 신축한 이후 1993년 10월 15일에 철거하였다. 경무대로 이전한 뒤의 남산의 구 총독 관저는 역대 통감과 총독의 초상과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시정기념관(始政記念館)으로 개편되어 1940년 11월 22일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광복 이후엔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가 1950년에 국립박물관 남산 분관으로 흡수되었다.
남산과 경무대 외에 용산에도 총독 관저가 있었다. 이 건물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조선군(일본제국) 사령관 시절 사령관 관저로 세운 건물로, 1909년에 완공되었다. 한일병합 이후 총독 관저로 사용했으나 서울 시내와 멀고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대규모 연회 등의 행사용으로만 사용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다.#
6. 총독부 산하 행정 기구
총독부 설치 당초의 직제다. 당시 직급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일제강점기와 비교' 항목 참조.
- 총무부(總務部)
- 회계국(會計局)
- 산하 2과
- 인사국(人事局)
- 외사국(外事局)
- 문서과(文書課)
- 회계국(會計局)
- 내무부(內務部)
- 학무국(學務局)
- 산하 2과
- 지방국(地方局)
- 산하 3과
- 서무과(庶務課)
- 학무국(學務局)
- 사법부(司法部)
- 형사과(刑事課), 민사과(民事課), 서무과(庶務課)
- 농상공부(農商工部)
- 상공국(商工局)
- 산하 2과(課)
- 식산국(植産局)
- 산하 3과
- 서무과(庶務課)
- 상공국(商工局)
- 탁지부(度支部)
- 사계국(司計局)
- 산하 2과
- 사세국(司稅局)
- 산하 2과
- 세관공사과(稅關工事課)
- 서무과(庶務課)
- 사계국(司計局)
- 총독관방(總督官房)
- 비서과(秘書課), 무관(武官)
- 참사관(參事官)
- 각종학교(各種學校)
- 각 직할보통학교(直割普通學校)
- 관립고등여학교(官立外高等女學校)
- 관립실업학교(官立外實業學校)
- 관립외국어학교(官立外國語學校)
- 관립고등학교(官立高等學校)
- 관립사범학교(官立師範學校)
- 법학교(法學校)
- 성균관(成均館)
- 중학교(中學校)
-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
- 사목회의(士木會議)
-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평양광업소(平壤鑛業所)
- 산하 2과
- 총독부 의원(醫院)
- 영림창(營林廠)
- 산하 2과
- 인쇄국(印刷局)
- 산하 2과
- 전매국(專賣局)
- 산하 3과
- 세관(稅關)
- 산하 5과
-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 산하 3과
- 통신과(通信課)
- 산하 5과
- 철도국(鐵道局)
- 산하 8과
- 감옥(監獄)
- 재판소(裁判所)
- 고등법원(高等法院) → 공소원(控訴院)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구재판소(區裁判所)
- 각 검사국(檢事局)이 대응 시설로 설치됨. 단 구재판소에 대응하는 것은 검사(檢事)
- 고등법원(高等法院) → 공소원(控訴院)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구재판소(區裁判所)
-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경무국[10]
-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 직할경찰서(直割警察署, 경성 주재) → 경찰서, 경찰분서(警察分署),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
- 경무부(警務部, 각 도별) → 순사파출소, 순사주재소, 수상경찰서, 경찰서
- 각 도(道, 1관청官廳 2부部)
- 자혜의원(慈惠醫院)
- 군(郡) & 부(府) → 면(面)
- 취조국(取調局)
- 중추원#s-3(中樞院)
7. 기타
- 역대 조선총독은 모두 현역 일본 육군 / 해군 대장 계급이었다. 특히 해군 대장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 출신이었다. 1919년 3.1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여파로 일본 본토에서 '무력 통치'에 대한 반발이 일었고[11]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인인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실제로 3대 총독으로 문관을 고려하고 당시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있었던 야마가타 이사부로를 후보자로 정했으나(#) 일본 육군, 그 중에서도 조슈벌의 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었다. 문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사부로는 아리토모의 아들이었다! 자기 파벌의 이익을 위해 아들의 출세도 포기한 것.
- 1921년 의열단에 소속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터트려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조선총독부 내부로 잠입하였다. 첫번째 폭탄은 불발이었으나 두번째 폭탄이 2층에서 폭발하여 건물 일부를 파괴하였고, 그 후 김익상은 빠져나왔으나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은 실패하였다.
- 겨우 타협점을 찾아서 선출된 인물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해군 출신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이마저도 해군 출신이란 이유로 초슈벌의 반대가 극심했었다. 이후 일본 제국이 패배하는 그 날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이 총독으로 부임한 적이 없다. 이 점은 실제로 문관 출신 총독들이 부임하였던 대만총독부와 구별된다. 대신 대만총독은 조선총독보다 의전상 서열이 낮았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총리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문관 출신이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일본에게 있어서 대륙 진출의 지정학적 핵심지였던 조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군부의 집착도 그만큼 심했던 것.
- 북방경영을 위하여 서울의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평양에 고려총독부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만선사관의 한 단면. 실제로 평양에 고려총독부가 설치되었다면 조선이 아니라 고려, 그리고 Korea라는 명칭이 일제 식민통치로 쓰여진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
- 유주현(류주현)의 《조선총독부》라는 대하소설이 있다. 1964년에 신동아#s-2에 연재되었으며 출간 후 몇 차례 복간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영길의원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빗대어 논란이 되었다. 역대 조선 총독들 모두가 콧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가 콧수염을 길러 외모까지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포고령으로 38선 이남에서 잠시 행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38선 이북은 소련군의 빠른 진주로 인해 거의 광복과 동시에 행정력이 붕괴되었다. 이북은 일본인을 보호하는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본인을 향한 린치 사건도 이남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경성 조선신궁이 스스로 승신식을 가지고 본전 건물을 철거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평양신사는 승신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광복 당일 밤 중에 방화로 파괴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광복 직후 이북과 이남에서 총독부 영향력 상실 속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둘러보기
[1] 정확히는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흥례문 권역에 존재했었다. 그야말로 경복궁의 핵심 위치에 총독부 청사 건물을 박아 놓았던 셈.[2]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영어로 Government-General of Chosen이란 표기를 했으나, 현대 한국에서는 주로 Government-General of Korea로 표기하며,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란 표기를 하기도 한다.[3] 의전 서열도 높아서 전임 내각총리대신이나 대만 총독보다도 상위 계급이었다. 자세한 것은 후술.[4] 식민지 조선은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하마였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공업은 덜 발달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와중에 치안 문제로 인한 지출도 만만찮게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그 때문에 총독은 항시 도쿄의 의회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도쿄는 주로 이 예산권을 이용해 경성의 총독부를 통제했다.[5] 최후의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자기 재산만 쏙 빼돌리고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들은 나몰라라한 채 도망갔고, 미군정이 경성에 진주할 때까지 불과 한 달여 남짓 동안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무사히 재산을 가지고 일본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노리고 화폐를 미친 듯이 발행했다. 이 조치로 미군정부터 한국전쟁 때까지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실상 경제 붕괴 상황이 초래되었다.[6] 정확하게는 이토 히로부미의 선대[7] 친임관은 현재로 치면 장관급 이상의 해당하는 최고위직 관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총리나 조선총독도 천황에게 친임식을 받기에 광의로는 친임관이긴 하지만 따로 상위에 의전 서열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보통 친임관보다 위상이 더 높다.[8]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총리직을 설령 안 했더라도 이미 당대에 일본 정계의 거물로 인정받던 인간이기는 했다.[9] 1904년 대장 진급과 8년간의 조선 주차군사령관, 참모총장을 거쳐서 총독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 몰락.[10]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6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면서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주둔군 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겸직했다. 1919년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경무국으로 바뀌었다.[11]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3.1 운동을 전후로 격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국에선 5.4 운동이 터졌고, 일본은 한창 다이쇼 데모크라시 바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갔고 군부에 대한 대립이 극심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