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1. 설명
창작물은 그 특성상 현실을 무대로 하면서도 현실에서 하면 당장 위법행위로 문제가 되었을 법한 일들을 등장인물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라는 책에서와 같이 'TV나 게임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따져볼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작중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개인마다 작품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본 문서의 예시 및 본 문서는 해당 캐릭터의 인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이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게다가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아주 드물게는 몇몇 작품에는 경찰이 잡아가려는 경우도 존재한다.[2] 그런데 경찰이 잡아들이려고 해도 뭔가 마가 끼어서 실패하거나 최악에는 경찰까지 말려드는 게 문제다.
또한, 그렇게 위협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없다고 한다. 이 경우는 그리 위법에 해당되지는 않거나 아니면 정와 연관이 있는 경우일지도 모르는데, 주로 《열혈최강 고자우라》와 같은 경우 거대 무기를 학생이 독점하고 있으나 '지구를 지키는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묵인 및 지원을 해서 사실상 합법화 되어 있으며[3] 《용자경찰 제이데커》, 《용자왕 가오가이가》, 《신세기 에반게리온》 등에선 아예 국가 기관, 범세계적 초 국가 기관으로 나온다. 이 경우에는 도시를 부수고 시민의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지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도 법적 제제는 없다.
일부는 시대의 변화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지금에 와서 위법이 될 수도 있다. 가령 크레용 신짱은 초기에 유아용 카시트가 없었고, 이향원의 작품에서는 개 목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게임 잡지 중 《게이머즈》에서 이런 것에 대해 다루는 코너가 바로, 《황학동 법정 사무소》다. 물론 잡지 특성상 게임 한정이지만, (《역전재판 시리즈》,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등) 그래도 같이 보면 재미있다.
2. 기준
-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국가 혹은 작품 내 배경의 국가 및 시대의 법률과는 다를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현행 대한민국 형법(2010.4.15)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사건의 경우 현행 대한민국 민법(2011.5.19)을 기준으로 한다.
- 예시 폭주를 피하기 위해 아래 각호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 판타지나 SF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적용한다.
- 최소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작품에 한해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여기서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란,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한다.
- 이종족(인간 이외의 지적생명체, 외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예: 〈장화신은 고양이〉의 고양이, 중립적 또는 우호적인 외계인) 이 기준에 따라 우화 속 동물들도 자연인으로 본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할 뿐 인간을 적대시하고 위해하거나 공격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하여 군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예: 악마, 적대적 외계인).
-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6]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7] 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8] 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판타지) 하이테크 범죄(SF), 기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도 이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의 경우, 캐릭터가 이세계에서 대검 따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 위반이 될 것이다. SF에서 광선총을 차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9]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전 2항 1호의 '대외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시로 들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가. 반대로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 하이테크 범죄가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만 범죄인 경우 전 2항 3호의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
- 단, 비현실적 세계관이더라도 그 무대가 완전한 이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현실 세계-지구, 태양계 등-라는 전제가 달린 경우에는 현실의 확장으로 접점이 있다고 보고 허용한다.
- 물론 민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3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반론
3.1. 형사
- 악당, 다크 히어로, 안티히어로, 악의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 일삼는 행위 전반. 주인공들의 행위 중 일부이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캐릭터와 성관계를 하는 작품은 형법 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해도 얄짤없다. 특히 강간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된다.
- 거의 대부분의 포르노. 성범죄에 해당된다.
- 과거가 배경인 경우 당연하게도 현재의 법이라는 잣대를 두고 본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AIR》처럼 감동적인 순애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라하와 류우하의 처우는 노동법 위반. 반대로 과거에는 범죄였지만 현재는 범죄가 아닌 것들도 있다.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따라서 각종 성인물에서 조교당한 사람을 끌고다니면서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범죄가 된다.
- 능력자 배틀에서의 일반론
- 대부분의 특촬물 및 거대로봇물. 적과 싸우다가 불가피하게 입힌 재산, 인명 피해들(건물, 도로, 차량 파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우 드물게도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 대부분의 배틀물의 인물들은 폭행에 해당하며 불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살인까지 더해진다. 단, 룰이 있는 '정식 격투대회'의 경우라면 사람이 죽든 다치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16] 살인을 허용하는 대회라면 대회 자체가 위법이 된다.
- 등장인물이 작중에 군인이거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 군형법 중 일부 규정은 민간인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마피아 등, 일반적인 범죄자를 다루고 있는 경우[17] 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말다툼 등을 벌이다가 분노에 못 이겨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확 들이붓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나오는 경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다.
- 무기(칼, 창, 총 등)를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당국의 등록 없이 거리에서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단법에 걸린다.
- 무협지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복수귀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는다.
- 소년병/소녀병이 나오는 작품은 18세 미만 아동의 군대 징집 및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를 위한 사용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1998년 지정)를 위반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는 15세 미만.
- 실제 죄를 저지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당연히 사극 등 실제 인물을 다루는 작품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야인시대의 김두한, 나치 관련 매체의 히틀러와 그 측근들, 26년의 전두환 등.
- 얀데레는 감금에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다.
- 소드 아트 온라인같은 데스게임류도 불법이다.
- 여장남자가 거리를 활보하면 1988년 12월 30일까지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발 및 저속의상 등 착용의 죄에 해당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8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라면 여장남자가 단순히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 위조지폐는 만드는 방식과 관계없이 유통을 기도한 시점에서 무조건 범죄 행위다.
- 이송 및 이동에 관한 능력[18] 을 지닌 이가 국제적으로 행동시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등에 저촉될 수 있다. 이계에서의 소환 및 송환은 이계를 외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따른다.
-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율 행동 기계가 일으킨 범죄는 현재 법률로는 인공지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자율 행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 인간'이 문제이므로 제작자인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으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제사상일 경우 장례식등방해죄가 성립된다.
-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좀비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나 시신훼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죽음의 정의는 어느 정도 논쟁거리지만 심장과 뇌가 모두 멈춰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설정이라면 살인은 성립하기 어렵고 시신 훼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부검을 시신훼손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좀비를 처치했다고 시신훼손으로 치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우에 따라 28일 후처럼 "살아있는 감염자"의 경우에는 살인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군법을 적용해 적군으로 규정해버리면 상관없게 된다. 또한 상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도 감염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살인죄로 재판 받는다고 해도 보통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하면 달려들지 않는 좀비를 '혐오스럽다'는 이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치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좀비화를 불치병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감염자가 아직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때 명시적으로 나를 죽여줘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키배농도가 짙은 존엄사 문제나 다를바 없게 된다. 하지만 병원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부탁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 감염자를 살해하면 당연히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또한 좀비화를 불치병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감염자가 아직 심신상실 상태가 아닐 때 명시적으로 나를 죽여줘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키배농도가 짙은 존엄사 문제나 다를바 없게 된다. 하지만 병원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부탁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 감염자를 살해하면 당연히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 주무대가 갱스터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아예 대놓고 못 잡아서 난리니 말 다한 셈...
- 창작물에 나오는 초고속능력자들은 자칫하면 속도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당연히 이동할 때마다 생기는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죄는 +α.
-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적는 것이므로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가 저지른 위법행위도 기록할 것.
- 추리물/범죄물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나 그에 부수하는 동기가 된 사건 등은 당연히 작품내에서도 위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된다.[19]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 유골의 재를 야외에서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행위(분골)는 연출상 보기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행위'까지로 못박고 있으며, 분골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기 때문.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20]
- 호러물도 다루지 않는다.
- SF물에서 자주 나오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도 실은 범죄 행위이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3.2. 민사
- 민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로 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정도인데 사실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사에 관한 일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
- 기업이나 등장인물이 기업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및 상법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같은 사회법도 해당할 수 있다.
- 기술이나 무기 등을 복사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하는 능력자나 캐릭터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이나 무기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미술품이나 음악 등의 복제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애초에 돈 복제는 형법의 통화위조죄에 걸린다.
4. 작품 목록
4.1. 만화 및 웹툰 or 애니 or 라이트 노벨
4.2. 게임
4.3. 특촬물
4.4. 영화
4.5. 드라마
4.6. 문학
4.7. 동화
동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 문서와 마찬가지로 동심파괴성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먼저 주지한다. 편의상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며 법의 적용 기준은 현대법으로 하고 판본에 따라 다른 경우는 괄호를 추가했다.
4.8. 방송 및 예능, 정보통신망
물론 이런 경우에는 방송 상 재미 삼아서 하는 것이 대다수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곤란한 편.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1] 물론 외국 작품들도 대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법도 상당히 많이 서술되어 있다.[2] GTA나 세인츠 로우 등.[3] 거의 대부분의 로봇만화에서 등장하는 클리셰. 이러한 수단을 제외하면 외계 적대 세력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전설거신 이데온》마냥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4] 그런데 살인 같은 것이 범법이 아닌 세계관을 찾기가 더 힘들다(…).[5] 예: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의 경우, '해당 작품 안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하여'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고' 있지만(누군지는 몰랐지만) 소작료(타인의 권리의 목적)를 내지 않기 위해 벼를 훔쳤기 때문에(취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6]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7]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8] 예: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9] 역으로 현대 한국에서 광선총은 총단법 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도 범죄가 아니다.[10]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12] 1995년, 한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인공강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13] 실제로 가면라이더 파이즈에서 이누이 타쿠미는 작중에서 면허정지를 당한다.[14] 예를 들어 KOF 시리즈에서 군인인 랄프 존스가 쿠사나기 쿄를 대회 중에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경우에 이를 '민간인 폭행'으로는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단, 대회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루는 것을 허용한다.[15] 만화 《프리스트》의 경우 주연급 등장인물 중 로안 신부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살인죄에 해당한다.[16]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대부분의 격투기 대회에서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다. 다만 과실 혹은 부주의가 있거나 또는 어른과 어린아이, 노약자의 대련이었거나 기타 상대방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사의 성립이 가능하다. 물론 고의라면 당연히 살인의 성립도 가능하다.[17] 물론 해적도 여기에 들어간다. 해적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18] 어포트(이송), 차원포켓, 순간이동(텔레포트), 비행, 차원문, 공간 이동, 소환 등 대부분의 '돌아다니기 편리한 능력'이 해당된다.[19]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했다.[20] 퍼니셔, 고스트 라이더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21] 일단 기택이 운전 기사로 취직한 것 자체에는 (자신들이 일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 것은 없다. 그저 기정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라고만 소개했을 뿐, 기정처럼 학력을 속인 것은 아니고 충숙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가짜 업체 소속 행세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일단 사기 행위를 가족 전원이 같이 공모했고, 아내인 충숙이 위장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부였던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워 내쫒게 만드는 등 사실상 김기택 가족 전원이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범이다.[22] 문광과 근세를 지하실에 가둔 점이다.[23] 가족들 모두 박 사장네 저택에 있는 음식과 술을 무단취식했다.[24] 박동익 살인 혐의.[25] 다른 가족과 다르게 박사장 살해 혐의로 인해 못해도 최소 징역형이나 지하실로 잠적한 바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26]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운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점도 있으나, 이는 문광을 해고시켜 충숙을 대신 취업시키기 위한 사기 행위의 일환으로써 공범으로 가담한 걸로 볼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개인간에 말한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누명을 씌운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현행법상 처벌할 명분은 없다.[27]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 소속 행세로 위장취업.[28] 충숙이 '(문광을) 살해할 의도나 (미필적 고의의 성립요건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등이 전허 업는 상태에서' 문광을 계단에서 밀어 치사(致死)에 이르게 햇다. 다만, 본인은 자기가 발로 찬 것 때문에 문광이 죽은 것을 모른다. 문광이 집에 오기 전에 CCTV를 다 끊어놓았고, 지하실의 존재도 발각되지 않아 문광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문광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면했다.[29] 근세에 대한 폭행치사는 정당방위로 판단되었다고 나왔다.[30]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가고 기택네 가족이 저택을 점거했을 때 마당에서 원반던지기를 한답시고 자동차를 깨뜨린 적시 있다. 자동차가 깨지는 것은 소리로만 표현되었다.[31]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이고 근세에 대한 폭행치사는 정당방위다.[32] 참고로 충숙의 경우 비록 사기 취업이긴 했지만 원래부터 그 집에서 일하는 걸로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가족과 다르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33] 위조 자체는 기정이 했으나, 기우도 이를 직접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공범이다.[34] 학력을 위조해 위장취업. 민혁 역시 사기 교사에 대한 죄가 있다.[35] 기택과 함께 문광과 근세를 지하실에 가뒀다.[36] 문광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복숭아 털을 뿌린 것이다. 대법원(99도4305)의 판단에 따르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물리적인 상처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 외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자연치유되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점은 경찰이 알지 못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37] 문광과 근세를 죽일 목적으로 돌을 들고 지하에 갔긴 했으나, 실질적인 폭행 행위를 하기도 전에 실패했으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란 단순히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된다.[38] 학력과 신분을 속여서 위장취업했다.[39] 두 가족 몸싸움 도중 복숭아를 이용해 문광 알레르기 유발[40] 다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충숙, 기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41]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창 두 가족이 싸우던 도중 통을 들고 기정과 기우의 머리를 가격하였다.[42] 다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충숙, 기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43] 김기우에 대한 살인미수. 기우가 수술받은 후 살아남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44] 김기정에 대한 살인[45] 칼부림 난동으로 생일파티에서 자신을 말리려 하던 남성 한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후 충숙에게도 여러차례 칼로 상해를 입혔다.[46]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소 징역형 이상은 확정.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47] 이름 그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잡아가는''' 병신같은 죄목이다(…).[48] 참고로 람보1이 제작된 시기는 1982년. 한국에서도 부랑죄가 남아있었을 때다.[49] 하지만 피해자 차종훈 쪽이 자구행위로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받아도 민사범죄로 과태료, 심해도 봉사활동 정도로 끝날 것이다.[50] 그 유명한 우유 투척 사건 때 한 학생의 도시락을 몽둥이로 내리쳤다.[51] 소설판 한정[52] 배트모빌등을 얼음으로 얼려서 작동불가 상태로 만들고 아예 천문대를 파괴하기도 한다.[53] 후반부 추격에서 서도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상세하게 읊어준다.[54] 사체유기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 공무집행방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닐 것이다.[55] 결말에 나온 사체는 윤설희(김희애 분)의 사체인지 불분명하다. 옷차림은 윤설희와 같으나, 대역을 썼을 수도 있다. 10여년 전에 죽은 송지영(경수진 분)의 사체라고 보기에도 유골상태가 아닌 최근 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 만약 윤설희가 아니라면 박진한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57] 사용 및 소지[58] 교통사고 후 미조치.[59] 박진한에 대한 사용과 빼돌리는 과정에서의 소지.[60] 그 유명한 짜장면 사건이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으므로 취소선 처리하였다.[61] 그까짓 광대 노릇 안 하면 그만 아녀! 니미랄 씨![62] 경찰서에서 조사 도중 경찰을 폭행한 뒤 사건파일을 훔쳐서 경찰서를 탈출했다.[63] 만석과 종석의 아지트에 잠입할때 택시기사의 택시를 탈취했다.[64] 초반에 신하를 우물에 밀어 죽였다.[65] 자파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진 않으면서도 경비대장은 원칙상 술탄인 자를 따라야한다는 것에 따라 잠시 자파의 편을 들었다. 물론 그 후 마음을 바로잡고 자파에 의해 직위를 잃은 술탄과 자스민의 편을 든다.[66] 서울은 전 구역이 비행금지구역이다.[67]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영화 후반에 국군과 북한군을 따지는 것이 의미없고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미군이 나쁜 것이지만.[68] 강만식은 살아있다.[69] 물론 기록상에서는 살인미수로 나오게 된다. 즉, 당한 사람은 살아있다는 이야기[70] 13명의 살해 및 2명의 살인미수 포함.[71] 아나킨 스카이워커 시절 한정[72] 시스의 복수편에서 아내 파드메 아미달라에게 포스 그립으로 목을 조른 전적이 있으며 자기도 자기 친자식이라는 걸 몰랐지만 자기 딸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아들과 싸우다 팔까지 자르는 등 가정폭력의 범위에 넣어도 할 말 없는 것들이다.[73] 아르테미스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고 저주를 내려 사슴으로 변했지만 자기가 키우던 개들한테 물려 죽임을 당했다.[74] 아라크네의 직조물을 찟었다.[75] 죄가 없는 피해자에게 벌을 내렸다.[76] 메두사를 성폭행 했다는 예기가 있다.[77] 대출 조건이 '사후 장기를 해신병원에 의학 발전용으로 기증'인데, 이는 사실상 장기매매에 가깝다. 물론 현실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한 계약이라 무효.[78] 화성 여행을 시켜준다고 속여놓고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섬에서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79] 화성 여행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여행사 측에서 복제해서 돌려보낸 사람들이다.[80] 빵 절도 외에 은촛대 및 은접시를 훔쳐간 것, 굴뚝청소부 소년의 은화를 모르고 가져간 것도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한다. 미리엘 주교가 '내가 그걸 '''줬다''''라고 거짓말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본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헌병들이 주교를 신뢰해서 속아넘어간 것이다.[81] 장 발장이란 신분을 속이고 마들렌이란 신분으로 활동했다.[82] 지주가 소작료를 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논의 벼를 훔쳤다.[83]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등[84]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85] 잠시 설명하자면 영국에서 제정된 공장법에 의하면 9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을 금지하고, 9-13세 어린이의 노동은 주당 48시간, 13-18세의 어린이 노동은 1주 68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의무교육은 없었고 1876년에 의무교육 제도가 등장한다.[86] 쇠망치를 던져서 읍장의 머리를 박살낼 뻔했다.[87] 빼뽀네의 약점을 잡아 내서 돈 뜯어낸게 여러 번이다.[88] 다른 공산당원의 명의를 이용해 소련에 여행을 갔다.[89]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서 몰래 사냥을 하다가 들켜서 총을 맞은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지만.[90] 마을 여자의 엉덩이에 페인트칠을 한 뒤 낄낄거리며 달아난 적이 있다. 본인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걸고 넘어지면 거의 100% 걸린다.[91] 빼뽀네의 검정고시 시험 때 감독관들을 속이고 몰래 해답을 알려줬다.[92] 쇠망치를 던져서 신부의 머리를 박살낼 뻔했다.[93] 마을 주민들을 협박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반대로 입 다물게 하는 등의 짓을 여럿 저질렀다.[94] 사유지에서 몰래 사냥을 하다가 들켜서 관리인을 때려 눕히고 돈 까밀로와 함께 도주한 적이 있다.[95]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빼뽀네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소속이므로 파업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고용주 측에서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96] 인간끼리의 내기가 걸린 대결에 명백한 반칙성 개입을 종종 하셨다(...) 그런데, 이득이나 도박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은 없을 듯하다. [97] 직간접적 공범 또는 당하기만 했다는 이유로 때렸다.[98] 심청의 나이가 15세이므로 18세 미만이 대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정확히는 제17조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99] 정수의 부탁으로 정수를 안락사시켰다.[100] 더즐리 부부와 마지 더즐리(한정) 어린 해리포터를 툭하면 업신여기고 하면서 괴롭혔다.[101] 두들리 더즐리(한정) 사촌형제인 해리포터는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102] 해리포터는 물론이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대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장기말로 이용하고자 속였다.[103] 주인공 해리포터가 친척 더즐리 가에서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볼드모트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막으려거나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104] 판례는 강간피해자가 피해현장에 놓고 간 가방을 강간범이 습득한 사안에서 점유이탈의 원인을 본범이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거, 피해자의 점유가 아직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볼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놓고간 원인은 아우가 제공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105]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106] 일반적인 경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107] 이 사건에서 절도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는데, 불법영득의사란"'''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2000.10.13. 선고 2000도3655)"를 일컫는 바,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이용, 처분 다는 의사는 없으며, 단순히 혼인을 위한 목적으로 훔쳤다. 물론 일반적으로 재물은닉죄가 상대방의 집 등 자신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곳에 감추는 것에 적용된다 하나, 이 경우에는 훔친 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지녔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나무꾼은 절도죄가 아닌 형법 제366조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08] 작중 절정부에 나무꾼이 그 옷을 훔친 동기를 자백한 시점에서 형법291조 "결혼을 위한 유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것일지언정 선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약취죄는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2013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추행목적약취유인죄에 흡수되어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109] 선녀는 옷이 없으면 천상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옷을 훔쳤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선녀가 돌아갈 수 없었으며, 결국 선녀를 자기집에서 살게 한 것은 형법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사실 옷을 감춘 시점에서 이미 감금죄가 성립되는데, 감금죄는 단순히 가둬 놓는 것만이 감금죄가 아니라 장소적 제한을 가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욕중인 부녀의 옷을 숨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한다.[110] 참고로 2005년 10월 30일 스타골든벨 골든 로드에서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 지은 죄를 묻는 게 나왔다. 여기선 감금과 자연훼손으로 나왔다.[111] 나중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데려오지만 유기죄는 위험범이므로 할아버지를 내다버린 시점에서 이미 기수가 된다.[112] 실제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게의 행위(여기서는 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설정이다)를 범죄로 보고 그가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단편소설을 썼다. 물론 여기서는 게의 행위가 범죄라는 의미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세상의 반응을 비판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맨 마지막의 "당신들도 대개는 게잖아요"라는 문장이 그 증거.[113]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인은 그 위법성이 매우 커서 예비나 음모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 예비나 음모 후 죄책감에 단념하면 미수범을 감경하는 것처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미수범 감경은 범행 착수 후 문제되는 것으로 착수단계까지 가지 못한 예비나 음모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 없다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대해 경우에 따라 미수범 감경된 형량이 예비나 음모의 형량보다 작아질 여지가 있어 착수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착수한 사람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14] 다만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상황이었는 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고, 결국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는 바, 죽은 자를 대상으로 형을 집행할 방법은 없다.[115] 단 이는 왕자를 죽이려 왕자의 침실에 침입했다가 왕자의 자는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포기하고 물거품이 되는 길을 택한다는 판본의 내용을 따른 것이고, 해당 부분의 내용은 판본에 따라 천차만별인 바, 판본의 내용에 따라서는 예비음모죄도 성립 않을 수 있다.[116] 왕자의 침실은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인어공주는 살인의 목적으로 왕자의 침실에 무단침입,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는 바, 본죄가 성립한다. 물론 앞서 본 살인의 예비음모죄와 같이 정상참작의 여지 있고, 물거품이 된 후에는 형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 역시 판본의 내용에 따라 본죄도 성립 않을 수 있다.[117] 형법 제31조 2항 의거 교사를 받은 인어공주가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가지 않았는 바, 피교사자인 인어공주의 언니들과 마녀는 살인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받는다. 다만 인어공주의 언니들의 경우 인어공주의 목숨을 구하려고 한 것인 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인어공주처럼 물거품이 되지는 않았는 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 마녀의 경우는 정삼참작의 여지도 없다.[118] 왕자를 죽이라는 것은 왕자의 침실에 들어가 죽이라는 것도 예정한 것인 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으로도 볼 수 있고 특히나 본죄의 경우는 인어공주가 기수에 이르렀는 바, 형법 제31조 1항의거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물론 전술했듯이 정상참작의 여지 있다. 물론 마녀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 일절 없다.[119] 일단 동물이기는 하지만, 인간들에게 미확인생물체 수준 취급인 위의 인어공주와는 달리 이 고양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다 누구도 그걸 의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동화 속 사회에서 자연인으로 간주된다고 봐야 한다.[120]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9.22 87도1592)[121] 미성년자의 지려천박(志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8조). 이 죄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른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지려천박한 자, 즉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122] 준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다른데, 만약 재산상의 손해여부가 필요하다는 학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잭을 이용하여 소를 건네받은 나그네는 준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콩 씨앗으로 인해 잭은 후에 부자가 되기 때문.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나 없었나를 통해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재산상의 손해를 불요하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잭이 부자가 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거래상의 신의칙을 위반했고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그네는 준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123] #[124] 간을 적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해 행위이다.[125] 채무불이행이 있을시 형사상 문제되는 범죄가 사기죄이다. 채무를 이행할 듯 외관을 조성했으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기망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126] 다만,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행복한 왕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127] 학설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사자의 점유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로 보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사망 직후에는 사자의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절도를 인정한다.[128] 정확히는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으니, 전자는 사기죄의 기수이고 후자는 사기죄의 미수이다.[129] 흥부전에서 흥부가 놀부 아내에게 맞은 이유를 설명하는 우스갯소리에서 흥부의 "흥분데요(흥부인데요)"를 자기를 보고 "흥분돼요"라고 한 줄 알았다.[130]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이는 흥부와 놀부 아내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131] 뺨에 묻은 밥풀은 놀부 마누라의 처분의사가 없었으므로 엄연히 놀부 마누라의 재물이고, 이를 멋대로 먹은 흥부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132] 돈을 벌 목적으로 타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허위로 자수한 행위는 진범의 처벌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이다. 단 판례는 단순히 허위 자수한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적극적인 국가기관(경찰서 등) 기망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사안의 경우는 실제로 태형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 추측되고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133] 범인도피죄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허위로 자수하여 진범을 간접적으로 도피시킬시도 성립한다.[134] 촬영이란답시고 이승기를 섬에 낙오를 시켜 버렸으니 감금죄 맞다.[135] 이건 몰래카메라 찍는 것 때문에... 이 덕에 언제 신입피디가 당황했다고 한다. [136] 가해자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137] 사기죄는 피해자의 손해를 요하지는 않으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136] 을 요건으로 한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이 없으므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음.[138] 그런데 진짜로 위법을 저질렀다.[139] 몰래 김C가 휴대폰의 네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와서 적어놨는데, 하필 여기서 PD가 경찰에게(중간에 경찰과 미션땜시 만났다.) 이것에 대해 죄명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 경찰 왈. "사기죄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치명적인 손상을 얘기하나, 이것은 '''예능이므로 재미를 위한 택이었으니''' 위법이라 규정하긴 어렵습니다."라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승낙이 없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140] 제천역 낙오에 빡쳐서 멤버들을 버리고 도망갈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와 멤버들의 역관광으로 혼나고 끝났다.[141] 1박 2일 역대 멤버들 중에 가장 욕이 많이 나온다.[142] 이 인간도 결국 범죄를 저지르며 몰락했다.[143] 이는 탈출하는 맵의 내부와 세계관에서의 행적[144] 이로인해 아예 다음 에피소드인 무간 교도소편에서 수감당한다.[145] 스토리상으로 탈출 성공시엔 탈옥시도는 탈옥죄로 바뀌고 거기에 사기죄(진짜사람을 시체로 속이기),뇌물수수(시체처리반에게 배달음식쿠폰 지급)도 포함된다.[146] 이는 천해명이 빙의해서 한 것이므로 참석의 여지는 있다.[147] 탈출러들이 과거를 바꾸지 않았을때 한정[148] 김태임의 프로젝트를 절도[149] 먹으면 죽는 가루가 들은 빵(...)[게스트] A B 물론 게스트이긴 하지만...[150] 김종국의 팬티를 벗겼다.[151] 주로 당하는 사람은 김종국과 이광수, 유재석이다.[152] 런닝맨에서 검열되는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하하, 이광수, 전소민이다. 그래도 전소민은 저 둘보다는 빈도가 적은 편이라... [153] 2020년 2월 23일 분에서 여성 명품백 구입내역이 나오자 놀려먹었다.[154] 법정공방 죄와 길에서 멤버들의 행동 중에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압권인 건 아래의 노홍철의 공연음란죄였다.[155] 사실 어느 편에 보다보면 정준하를 아주 비하를 했다.[156] 옷을 밖에서 벗었다가 입었던 적이 좀 있었다. 귀농특집과 여드름 브레이크편에서...[157] 무한도전 전국체전 특집을 포함해서 여러번 정준하의 바지를 내린 바 있다.[158]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특집에서 노홍철에게 아직 부인 뱃속에 있던 딸 민서를 걸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돈가방을 먹튀하려다(...), 곧바로 쫓아온 노홍철에게 잡혔다.[159] 이것때문에 소송드립이 오가다가 '''정말로 법정에 갔다'''. 참고로, "사실 적시에 의한"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방송 당일날에 길성준의 어머니와의 전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오줌을 쌌다는 것을 시인한 바람에 오줌싸개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예 당해 연말에 있었던 연말결산 특집 때, 아이유가 오줌을 싼 게 맞냐고 묻자, 길성준 스스로가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확인사살.[160] 멤버들이 쉬려고 해도 촬영을 강행하자고 우겨서......[161] 여드름 브레이크 특집에서 형사로 나올 적에 심문 대상인 길성준에게 대머리를 도끼빗으로 긁어서(!) 어거지로 증언하게 했다...[162] 정형돈에게 손가락 욕을 날렸다.[163] 참고로 이 경우는 게임에서 저지른 죄만 이야기하기에 유머가 좀 섞였다. 물론 진짜도 있다[164] 마술방송에서 인디를 보여주는데 어느 시청자가 대정령이 인디 대하는 태도가 은근히 괴롭히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165] 이는 머독의 전 썸네일 편집자인 YunoGT의 플래시 게임인 감옥탈출에서 나온 죄목이다[166] 이미지를 야한 걸 올리기도 한다. 특히 야디오에서...[167] GTA 온라인에서 대도를 잡아라 등 여러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게임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러는게 NPC입장에서는...[168] 사실 대도서관 본인의 문제로는 저작권이 좀 허술하다는 게 있다. 대도서관(방송인)/비판 문서 참고.[169] '''이쪽은 진짜다. 울산큰고래 트위치 스트리머 비방 사건.'''[170] GTA 5 컨텐츠를 수없이 하기 때문.[171] 이 경우는 다른 예시들과는 달리 '''농담이 아니다.''' 현대레알사전 문서 참조.[172] 게스트이기는 하지만 위의 박영진과 동일, 두시탈출 컬투쇼/사건사고 문서 참조.[173] 헨리의 파인애플 참사도 포함된다.[174] 여군특집에서 엉덩이 드립[175] 플래이하는 게임 속 사례는 제외[176] 두 차례나 게임가게 주인을 때렸다.[177] 카스2 임진왜란편에서 임요환에게 현피를 걸려다 홍진호가 말렸다.[178] 후배 게닌들을 상대로 때리고 욕하며 놀리는 게 일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