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법적인 내용은 각 죄 문서를 참조. 불법틀과 조문 역시 각 죄 문서에 있다.
1. 개요
범죄인데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한 문서다.
2. 주의점
혹시나 '법률의 착오'를 노릴 목적으로 본 문서를 읽는다면 소용 없음을 미리 알린다.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법령을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청에다 물어봤더니 관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 관청의 조언이 틀렸던 경우 판례는 이런 경우에서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판례로 방앗간 상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상인은 본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해도 되는지를 사전에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하여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법의 무지'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착각들이 널리 퍼져있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한다거나, 실명으로 증거를 갖추어서 신고할 때만 조사하는 등, 법리가 아닌 법 집행의 차원의 문제[1] 로 인해 법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거나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도 별일 없을 정도의 경범죄 때문이기도 하다.
주의할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에는 처해지는 행위도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는 받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예: 현행 한국법상 간통). 뒤집어 말하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다 범죄인 것은 아니다.
3. 사례
3.1. 형법 및 특별형법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실을 말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은 이상,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족한 사실일 경우라면 죄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범죄자나 혹은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짓을 한 상대에 대해 범죄자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짓을 한 사람으로 칭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다(팩트폭력 문서도 참고.). 다만, 이 조항은 UN에서도 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비판받고 있으며, 애초에 유엔에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지 오래되었다.
- 사자 명예훼손: 범죄의 대상은 현존해야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보호객체가 죽은 사람이다(형사소송법 제227조[2] ). 특이점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사자모욕죄도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욕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죽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과 평가와 비판, 비난, 모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사자 명예훼손은 없다. 본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권이 있다.[3] 따라서 역사적으로 생존했었음이 명백하고 신고자가 친족 또는 자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리 고조선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허위사실이냐는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또한, 영화 명량에서 배설 장군에 대해 허위적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경주 배씨 후손들이 감독을 고발했지만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났다.
- 공연 및 공식행사 시 무대에 난입하는 행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리오넬 메시를 직접 보려고 경기 도중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된다.
- 감호담당자와 피감호자의 간음: 원래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지만 형법 303조 2항에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하고 있다. 즉 교도관과 수인, 경찰과 피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호하는 자만 처벌한다.
- 죽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발급을 신청한 뒤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4]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행위도 불법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본인이 죽었으니 직접은 못 받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엄연한 사문서 위조기 때문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고발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시도만 해도 고발될 수 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자기 집이라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겠지만 점유자의 허락없이 들어온 행위는 엄연한 주거침입이다.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함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는 상관없다.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존속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내 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집이니까, 친척집이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주거침입은 혈연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세입자가 쓰고 있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아무리 자기 물건이라도 그것을 세입자가 쓰고 있는 이상 함부로 가져가거나 부순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집 창문을 깨부순다거나 문을 부순다거나 한다면, 그 물건이 집주인 것이기는 하지만 세입자의 점유이고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다. 더불어 자기가 의뢰한 물건(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수선을 맡긴 옷, 수리 맡긴 가전제품 등)은 서비스가 끝나고 돈을 지불할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의 유치권 행사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함부로 가져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비슷하게, 자기가 빌려준(=빌린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억지로 뺏어가면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 각종 부작위에 의한 죄: 부작위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이준석 선장이 선장으로서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제일 먼저 튄 일이 있다.
- 선빵 맞고 싸움: 상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 정당방위가 아니다. 판례는 싸움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으며, 쌍방폭행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정당방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 또는 제압할 목적이어야 한다. 한국에선 상대가 선빵이 날라오면 1)맞은 경우 - 맞은 것으로 상황은 끝이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때리면 안 된다. 2)상대의 주먹을 잡아서 민 경우(방어한 경우) - 민 것까지만 정당방위다. 거기서 더 때리면 안된다.[5]
- 갑질: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해서 욱하는 마음에 갑질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큰 소리로 깽판을 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꿇어 앉히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일을 못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예: 새로운 기업이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성립한다.
- 횡령: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잔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심부름 시킨 사람은 치사하고 쪼잔해보여서 뭐라고 안 하겠지만 엄연한 범죄다. 심부름 시킨 사람과 가족 관계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겠지만.
- 부부강간: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과거에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관계는 범죄로 보고 있다. 부부강간 판례 하지만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시험부정행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하면 범죄다. 다만, 자신의 학교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 봐야 학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이고 학생이 범죄로 구속되거나 하게 되면 해당 학생이 속한 학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고발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국공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딸 같아서 가슴을 찌르는 행위: 엄연한 강제추행이다. 더불어 말하자면 친족 간의 성범죄는 집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구성한다.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2배 이상이다. 이것도 상술한 아동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들 중에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편이지만 문제가 크다. 사실 서구권 국가에선 강제추행 후 딸같아서 그랬다고 할 경우 친딸들도 성폭력 수사대상이다.
-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애완동물과 산책을 나가면서 목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집에서 문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다. 치료비만 물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인한다면 그 땐 합의고 뭐고 없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 무가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행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아마7, 포커스 같은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무가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져가기 직전까지는 무가지 제공자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이 인정되고(즉 무주물이 아니고), 무가지 제공자 입장에서는 읽기 위해 하나씩 가져가는 사람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제공자가 무더기로 가져가는 사람을 신고 혹은 고소 고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함은 더 명확해진다.
-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가져가는 행위: 행위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냥 수거함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기부할 옷인데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그 함은 기부 용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몇몇 곳을 제외하면 고물 유통업체의 소유로, 수거된 옷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영리 활동이다. 일단 옷이 그 함으로 들어간 순간 고물상 소유다. 아무리 내 옷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넣는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 것이며, 내 옷을 도로 가져가더라도 절도 행위다. 수거함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과 같이 훔치면 특수절도다.
- 리스차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행위: 렌터카와는 다르게 내가 오랫동안 타고 있고 돈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차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 캐피탈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이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 위장결혼: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고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록공전자기록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6]
- 동반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때 상대가 자신을 죽여달라기에 죽여주고 자신도 자살한다: 자신도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 상대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을 경우 촉탁살인으로 처벌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 허락없이 남의 편지나 이메일을 보는 행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허락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 비밀침해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 허락없이 남의 연락처를 제3자한테 알려주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이로 인해 상대가 문자테러나 야간 전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남의 허락없이 제3자한테 연락처를 알려준 증거가 있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며, 허락없이 제3자한테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인해 받게 된 야간 전화나 문자테러 등의 피해에 대해 원인제공자로써 위자료를 물 수 있다.
-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가족간에도 불법이다.
-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가지는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해를 하는 행위: 위협죄가 적용될수있다.
- 상의탈의 등으로 험악한 문신을 고의로 드러내는 행위: 특히 시비가 붙는 등 상대와의 충돌로 홧김에 이런 짓을 할 경우 위협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목욕탕들은 문신한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기도 한다. 다만, 힘을 써야 할 일이나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상의를 탈의했다가 문신이 드러난 경우라면 위협을 목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예외이다.
- 인터넷 주작글 올리기: 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에서는 징역 1년 2개월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경우는 희박하다. 위 밤식빵 사건의 경우에도 주작글을 올린 자체보다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올린 것으로 발혀져 처벌받은 것에 가깝고, 이런 경우 주작이 아니라 사실이었어도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 경찰, 검찰 등이 재판 전 외부에 피의자의 신상 및 피의 사실을 공개하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라 하여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기소조차 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훼손하는 것 : 손괴죄에 해당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3.2.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관련
사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흔히 딱지 끊었다고 말하는 범죄가 그렇다. 늘상 접하는 일이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죄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은 범죄지만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만큼(절도죄보다 처벌 건수가 많다.) 모두 다 처벌했다가는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벌금 대신 범칙금이라는 제도로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엄연히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인 범죄이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8]
-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주행: 지정차로제의 정착이 더뎌 1차로라도 뒤에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1차로는 추월차로기 때문에 추월만 하고 다시 다른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트럭이나 중장비가 지정차로 이외에 달려도 불법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안 지켜지며 심지어 경찰도 딱히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는 판국. 이 행위는 블박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무면허로 타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전기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헬멧 안 써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인도로 달려도 안된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이다. 괜히 걸려서 있는 면허 다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하지 말자. 전기자전거는 2018년 자전거법 개정으로 25km/h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지 않고 페달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 속해 면허가 필요없다.
-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보험에 들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전거를 타려고 보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다. 더군다나 사법처리가 면책되려면 대인배상은 무한배상이 되어야 한다.
- 하이패스 무단 통과: 도로교통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여기에 적는다. 하이패스도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9] . 다만 한 두번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만 하고 끝내지만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로 고발한다. #
- 자동차 임의 분해: 점검, 정비, 튜닝, 폐차,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각주에 언급한 장치[10] 를 분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11] 일부러 번호판 가리고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라 뭘 칠한다거나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잘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 자동차 외의 고속도로 등 통행: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나 보행자, 우마차, 자전거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통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진다. 현행법과는 별도로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의 경우 논란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2016년과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문서 참조.
- 면허 조건 위반 및 무면허운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가끔씩 면허 외의 차를 운전하다가 조건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조건 위반은 2종자동면허로 수동차 혹은 수동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조건이 붙어있는 면허로 조건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7]
- 2종 면허만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12]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13]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2종 면허는 운전할 수 없고 1종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4톤 초과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4]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2종이나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대형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이상 화물 자동차,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로는 트레일러만,[15] 레커 면허로는 레커만 운전할 수 있다.[16] 특수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에 해당하는 차도 운전할 수 있다.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운전면허 문서 참조.
- 2종 면허만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12]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13] 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차마가 인도로 다니는 행위: 차는 당연히 보도로 다니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이륜차는 보도로 다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범칙금 대상이다. 보도로 다닐 수 없는 차마는 도로교통법상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6)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이다. 단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유아용 자전거(체인없는 것)는 인도로 다녀도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자전거나 이륜차가 보도로 다니다가 사고내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된다.
- 폭주족: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는다.
- 고속도로를 걸어다니는 행위: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 참고로, 동승자에게 헬멧을 씌우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 음주자를 대신해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자를 버리고 간 뒤 음주자가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기: 뭔가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요금 문제 등으로 음주자와 시비가 붙어서 음주자를 버리고 간 뒤 신고를 해버린 일이 있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자 경찰 측에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도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음주자를 버리고 가서 차량을 운전해야 했던 음주 운전자의 경우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 긴급피난도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최선의 방법은, 빨리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3.3. 경범죄
경범죄도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주석에 언급한 예[18] 와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를 제외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은 벌금을 규정해놨지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그에 맞는 범칙금(맨 밑에 파일 다운로드)을 정해놓았다.
-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름 넣는 무개념 운전자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엄연한 범죄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22에 따르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주유소나 탄광등 불이 붙기 쉬운 장소나 불이 붙기 쉬운 물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진짜로 불이 나면 방화죄는 기본에, 피해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형량이 추가된다.
- 새치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물론 실제로는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흉기의 은닉휴대: 칼 · 몽둥이 · 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물론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공사장에 일하는 중이라든지 야구를 하고 있다던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가겠다면 잘 보이지 않게 무언가로 싸서 가야 한다.
- 광고물 무단부착: 주위에 광고지가 하도 많아서 대수롭지 않겠지만 경범죄로 처벌된다. 특정 지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붙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처벌되지만 경범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그 대상이다. 집 문에다 붙이거나 자동차 같은데 붙는 광고지 말이다. 주로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괜히 몇 푼 벌어보려다가 고스란히 이 죄로 범칙금만 5만 원씩 낸다. 물론 즉결심판에 가면 참작해서 벌금 3만 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하지만 전과자가 되거나 생계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는 여러모로 딜레마인 범죄.
-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또는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이나 단순한 소란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대 등에서 술먹고 난리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2013년에 신설된 범죄다. 다른 경범죄와 다르게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다. 통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기지만 정도가 심하다 싶어서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
- 무고죄: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신설됐다. 그냥 장난전화로 경찰이나 소방관을 출동하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애매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죄로 처벌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이 아니다.
- 장난전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나 카톡 감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듯하다.
- 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역시 한두번 갖고는 안된다.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는 경범죄밖에 없다[19] . 19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서 또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 다운로드
- 층간소음에 대해 스피커로 보복 소음 내기: 소란죄가 적용된다.
3.4. 선거 범죄
- 벽보 등 훼손: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꼭 벽보 훼손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두자. 한쪽 테이프가 뜯겨서 너덜너덜하게 되었다면 선관위에 전화하자.
- 후보자 등 비하: 단순히 후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용지 촬영: 이것도 선거 때마다 늘상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이를 허용하면 불순한 마음을 품은 후보가 있을 경우 '날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를 매수해 부정선거를 할 우려가 있다.
- 투표용지 훼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는 공용서류기 때문에 이를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른 공용서류등 무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해야 맞지만 투표라는 특수한 사안에 맞게 특별법으로 처벌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40대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 제공은 떡, 초콜릿, 김밥 등이다. 다과는 괜찮지만 식사는 안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으면 곤란하다. 똑같은 김밥을 제공하더라도 젓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집어먹거나 호일을 조금씩 뜯어가면서 먹거나 이쑤시개로 찍어먹는 것은 괜찮지만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은 식사로 본다. 어디까지나 선관위의 기준일 뿐이지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추상적으로만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그에 맞춰서 단속을 해야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나름 기준을 정한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판례가 나온다면 좀 더 나은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듯하다.
- 확성기 지지연설: 일반인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 육성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면 불법이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의 연설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3.5. 군형법 관련
- 서울 시내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 제1방공여단 문서 참조. 구역에 따라서는 경고 없이 격추당하고 날린 사람까지 조사받는다.
3.6.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 관련
3.7. 기타
-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 관할청에 신고한 정당한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하려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사창가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행위: 형법상 불법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사건 처리하느라 바빠서 안 잡는 것이지 걸리면 처벌받는다. 한국 법률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따르기 때문이다.
- 뒷담화: 그 사람 면전에서 1:1로 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가 아니지만(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제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특정 사람을 욕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뒷담화도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대화 장소가 1:1이었어도 제3자에 대한 모욕이었고 듣는 사람이 퍼트릴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실제 처벌된 판례가 있다.
- 남극 무단여행: 남극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필요없고 다른 나라의 주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갈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괜찮다.
- 대출 등에 필요하다, 회사세금 문제로 개인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거나 정식 채용 이전에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방조에도 해당되기도 한다. 대출에 필요하니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달라는 말은 100% 사기이며, 당신이 넘겨주거나 빌려준 그 계좌는 당신에게 대출, 월급 지급을 해주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100%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에 쓰이게 된다. 은행마다 '그런 행동은 범죄일 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전단을 다 붙여놓고 있는데도 그런 경고문을 빤히 보고서도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최근에는 구형이 강화되어 통장만 넘긴 사람도 징역형을 사는 경우까지 꽤 많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통장만 건넸는데... '악마의 동굴'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구매대행 알바로 속여 피해금을 상품권, 비트코인으로 전달하는 수법, 착오 송금으로 속여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바꿔버리는 기상천외한 수법도 등장했다.
-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남의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을 함부로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고소[21] 하면 얄짤없다.
- 토렌트로 남의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 순수하게 다운 받아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지만, 토렌트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렌트는 다운받으면서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위의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보면된다. 당연히 고소당할 수 있다.
- 통신매체를 통한 섹드립: 그냥 얼굴 보면서 말로 하면 성희롱이어서 비범죄지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거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게다가 이 범죄 특성상 증거도 남아 빼도 박도 못한다. 물론 직접 얼굴 보면서도 상대가 기분 나빠할 만한 성적 농담도 절대 하지 말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등 배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라고 한다. 그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물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서운 정보 전송: 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포버전으로 보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에[22]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이버스토킹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 죽은 동물 땅에 묻어주기: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싸서 버리거나 동물장례업을 하는 곳에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전자는 비인간적이고 후자는 너무 비싸므로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많은 비판을 받는다.
- 청소년에게 금지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술, 담배는 잘 지켜지는 편이나 부탄가스, 본드, 농약,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에게 팔면 안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 뚫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 청소년들은 부탄가스, 본드흡입 그리고 농약 섭취나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거나 테러를 하는짓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고는 있지만 착한 청소년 위키러들은 사러고 하지말자. 콘돔은 청소년이 살수 없다고 오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살 수 있다.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의향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면 누구든 할 자유가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 시기부터 능동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23] 편의점에서 잘 모르는 알바가 팔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국에 가면 되며,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살 수 있으니 사고쳤을 때는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서 처방받으면 된다. 산부인과라면 좋지만 48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고 빨리 먹을수록 피임 확률이 높아지니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 일회용 라이터에는 미성년자 유해약물로 지정된 부탄가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는 살 수 없다.
- 실탄 소지 행위: 군대 전역하고 기념으로 하나 빼돌렸다면 바로 한강에 버려야 한다. 허가 없이 총포, 화약류 등을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검소지 행위: 멋있다고 도검을 사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할 경우[2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도검은 식칼 이런 게 아니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종류와 칼날이 15cm 미만이라도 6cm가 넘으면서 위험성이 뚜렷한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6cm 이상)나 비출나이프(5.5cm 이상)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판매하는 곳에서 절차를 알려주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야매로 샀던 적이 있는 경우 1년에 한 번씩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으니 그때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갖고 있다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내놓으면 감형해 주거나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
- 원산지 속이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도 불법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하며, 가끔 경찰과 합동단속하기도 한다. 특사경은 특정한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관이다. 김치 원산지를 속인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행위: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까지다. 이를 어기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7.9%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러시앤캐시나 무과장,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 광고의 밑을 보면 흰 글씨로 쓰여있다.
- 동전을 녹여서 팔아먹기(영리 목적 주화 훼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종종 녹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25]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전을 뚫어서 반지를 만드는 것은 괜찮다. 그 반지를 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 자체의 종이(천)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이득을 취할 일은 없으므로 처벌 규정이 없다.[26] 오히려 지폐를 훼손하면 통화량이 줄어서 그만큼 나머지 돈의 가치가 늘어나므로 일종의 나라와 공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다만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자신은 손해를 본다. 그러니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냥 기부라도 하자.
-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서 담보(?)로 주민등록증을 주고받기: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37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는 주민등록증만 나와있을 뿐, 운전면허증은 관련 규정이 없는 듯하다. 다만, 여권의 경우 담보 목적으로 건넸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 19호, 제 33조의 2 제 1호).
-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시청: 일반적인 야동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27] 아동 포르노는 소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소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아동 포르노가 제작되는(=몹쓸 짓을 당하는 아동들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동 포르노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거나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즉시 지우고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 68조 제9항).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처벌받는다(같은 조 제 10항).
-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이 복잡하니, 관할관청에 미리 문의하도록 하자.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그러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세한 것은 공모전 문서 참조.
- 산이나 숲에서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 채취 장소가 사유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국유지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게다가 만약 하필 독버섯을 모르고 채취했다가 이 독버섯으로 만든 요리를 섭취한 사람이 사망하기라도 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0]
-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행위: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큰 위법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업으로' 하는 것(그러니까 적어도 돈을 받고, 지속적으로)을 처벌하므로 대가 없이 아는 사람에게 한두장 써주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험담 중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동료 교수들 중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경제학과 교수라면 법과 관련이 어느정도 있는 직종임에도 법과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셈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황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지나치게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련 있어보이는 자격증이 있는 직업, 가령 행정사가작성해도 위법행위다.
단, 법무사는 돈을 받고 소장을 작성해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무사법 제2조에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인가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소장 작성 항목이 있다는 것과, 국가자격 법무사시험 제2차에서 민사사건서류작성과목은 소장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는 과목이라는 것 등이 있다. 실제로도 실무에서 대부분의 법무사가 형사, 민사 소장을 작성해준다.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실종된 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이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어린이 및 장애인들을 수용한 채 지원금을 타먹는 사례가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사건의 해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 대리팀: 기존에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2019년 6월 25일부로 범죄화되었다.
- 일반인이 작살로 광어 낚시하기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다음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5조 제 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망
- 쪽대, 반두, 4수망
-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 가리, 외통발
-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집게, 갈고리, 호미
- 손
- 폭탄, 독약 또는 전기로 물고기 잡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숙박업소에서의 미성년자의 혼숙: 청소년보호법 제 30조 8항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여기서 처벌 대상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업자이다. 어디까지나 숙박업소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하는 행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음원 사재기: 해당 문서 참조.
-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지 전입을 고의로 하기: 위장전입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 업주가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해주거나, 현금 결제 시에만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고 주장:명백한 탈세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주는 상태라면 위법이 아니며 업주의 재량으로 인정을 받는다. 탈세할 의도는 없지만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서 이런 식으로 현금 할인을 해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주들도 많다.
-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유기: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만 될 뿐 범죄가 아니었으나,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 대상)
질서위반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고 했다가 걸리면 돈도 아깝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광고글 올리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내는 행위: 각주의 장소[31] 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연기를 냈다가 소방차가 출동해 허탕만 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바퀴벌레 잡는다고 연막소독을 하려면 꼭 세스코를 불러야 한다.[32]
- 해수욕장에서 하는 불꽃놀이: 해수욕장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야영, 지정된 시간 외 입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아예 쫓겨날 수도 있다.
5.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행정 당국의 현실적 사정[2]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3] 본래 친고죄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되는 죄를 말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만은 예외적으로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가 된다.[4] 모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질의하여 확인한 사항이다.[5] 다만, 경찰을 부른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가 된다.[6] 얼핏 생각하기에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으로써 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8. 자 2009스64 결정).[7] 이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 자정 이후나 새벽에 전화를 거는 몰상식한 작자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기도 한다.[8] 과태료는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위반 즉시 경찰한테 걸리는 경우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만 카메라에 걸려서 딱지가 날아올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 주인에게 과태료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아니라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그리고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무겁다.[9] 2017년에 KBS 2TV 생생정보에 출연한 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0]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11] 고의가 아님이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84조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12] 요새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는 11인승(2-3-3-3줄)으로도 나오니 주의하자.[13] 마이티 같은 화물차는 2종으로도 가능하다.[14] 따라서 조금 커보일 수 있는 5톤 트럭도 가능하다. 그리고 트럭 중에는 11.5톤 트럭도 있는데 이는 대형면허 없이 1종으로 운전할 수 있게 나온 마지노선 트럭이다.[15] 예전에는 일반 자동차 뒤에 무언가를 매달 때에도 매단 것이 750kg이 넘어가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한했었으나, 현재는 법이 바뀌어 트레일러가 1종 대형견인으로 변경됐다. 견인체가 750kg 이상일 시 1종 대형견인(구 트레일러) 면허를, 750kg 이하일 시 1종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 소지해야 한다.[16] 트레일러는 트렉터(뒤에 화물을 매달지 않은 상태)만 운전할 경우 대형면허로도 가능하지만, 레커는 뒤에 차를 안 달았어도 레커 면허가 있어야 한다.[17] 원동기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8] 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19] 정확히는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사생팬의 경우), 협박죄 등의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20] 제22조 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4항 :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업소명만 "노래@(노래궁, 노래밤, 노래장)" 등으로 해 두고,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인 경우 불법이 아니다.[21]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면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22] 당연한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것은 타임스탬프에 바로 찍혀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23] 다만 사정지연형 콘돔이나 돌기가 있는 콘돔 등 기능성 콘돔은 어째서인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24] 정상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면 합법이다. 다만, 소지와 휴대는 엄연히 다른 만큼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도검을 밖에 들고 다녀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장 검도 수련자들이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진검을 휴대할 때 왜 가방 속에 꽁꽁 숨겨서 갖고 다녀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25] 구 10원 동전이 좋은 예. 다만 500원 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가가 금속의 가치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퉁쳐서 본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26] 다만 돈으로 명품 옷가지(...)를 만들어 가치를 올려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27] 단, n번방 방지법으로 일부 불법 촬영물 소지, 시청은 처벌받는다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28]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다.[29]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30] 본인이 죽어도(...) 유가족에게 벌금청구서가 날아간다(...)[31] 시장지역, 공장과 창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32] 가스레인지 연기는 그렇게 오해할 만큼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