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또

 



1. 조선시대 지방관의 속칭
2. 업무와 위상
3. 미디어 매체에서
3.1. 사또가 나온 작품들
4. 유명한 사또


1. 조선시대 지방관의 속칭


지방에 파견된 문무관리를 의미하는 '사도(使道)'가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특정한 관직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가깝다.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은 사또(使道)가 아니라 '''안전(案前)'''이라고 불렀다.[1]# 암행어사는 어사또, 상급 지방관인 관찰사(감사)는 감사또, 삼도수군통제사는 통제사또 등으로 파생이 가능하다.[2] 즉, 사또란 종 2품인 관찰사병마절도사 혹은 정 3품인 수군절도사처럼, 대감이나 적어도 영감에 해당하는 직위의 양반이 지방관으로 파견나와있을때 주어지는 호칭이다. 참고로 상감(上監) 마마 > 대감(大監) 마님 > 영감(令監) 마님 > 현감(縣監) 나리 순이다.[3]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사또는 문관 경외관직 기준으로 종 6품 현감(縣監), 종 5품 현령(縣令), 종 4품 군수(郡守), 종 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정 3품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4]목사(牧使), 종 2품 감사(監司)•부윤(府尹), 정 2품 판윤(判尹)[5] 등에 해당하는 수령직으로, 해당 고을의 백성들은 '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님'은 수령을 뜻하는 원(員)을 존칭으로 표현한 것. [6]
이처럼 다양한 경외관직 사또가 나타난 것은 '''부-목-군-현'''[7]이라는 지방행정구역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8] 특히 (오늘날의 광역시같은 큰도시)를 관할하는 '부윤(府尹)의 경우 더 세분화 하여 한성부의 장은 '판윤(判尹)'[9] 강화·개성·광주·수원부의 장은 '유수(留守)'[10]라 하였다. 사또들끼리의 위계를 살펴보면, 감사(監司)[11]로부터 지휘를 받는 수직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관직 사또들 끼리는 수평적 관계가 원칙이었다.[12] 예를 들어서, 종 6품 현감보다 종 3품 도호부사가 품계가 높다고 해서 도호부사가 현감에게 정식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었다.
또한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여기엔 단순히 고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 해당 고을이나 인접 고을에 현직 지방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2. 업무와 위상


조선시대의 관리는 말단 관리를 제외하고 몽땅 왕이 직접 임명했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방관들은 꽤 높은 품계이기 때문에 전부 임명직. 따라서 왕의 대리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으며 삼권분립이 없었던 시기이니만큼 일반 행정은 물론이고 군사들을 지휘하거나 재판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그 지방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기도 했기에 문관뿐 아니라 무관들도 임명 되기도 했고, 군사요충지의 경우 무관만 임명해서 대비시켰다.
휘하에 6방[13]을 두어 업무를 배분했다. 악질 탐관오리 옆에 붙어있는 걸로 유명한 이방, 한 대요~ 를 외치면서 곤장 때린 횟수 세는 형방 등이 이 6방. 6방 외에도 유향소(향청)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들과 논의해 일을 처리했다. 유향소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지방 유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지방에 연고가 없는 수령을 보좌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태클을 걸면 수령 입장에선 귀찮아지기 때문에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14] 여튼 유향소에서 향안[15]에 등록된 지역 양반들과 상의하여 예산 등 주요 사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휘하 6방들은 각자 담당하는 임무도 달랐다. 근데 어째서인지 사극 같은 곳에서는 죄다 이방으로 불린다. 6방의 신분은 작은 관아의 경우 초시 급제자 수준이며 큰 관아의 경우 정식 과거 합격자 중에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연히 양반 신분이다. 한성판윤 휘하의 6방은 어지간한 현감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이는 군대로 따졌을 때 사단 작전과장(소령)이 중대장(대위)보다 더 높은 계급인 것과 비슷하다.
  • 이방: 사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방은 국무총리와 같은 관계이다. 즉 사또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현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격에 기획실장, 비서실장의 업무를 담당한다.
  • 호방: 사또 휘하의 재정 담당을 하는 관리이다. 주로 사또가 지배하는 고을의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또가 탐관오리일 경우 세금을 쥐어짜내느라 나름 고생을 하는 위치이다. 현대 기초자치단체의 재무실장 격이나 지방세무서장의 업무를 담당한다.
  • 예방: 사또 휘하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관리이다. 역시 사또가 탐관오리일 경우 그 사또가 다스리는 고을을 샅샅이 뒤져서 미녀를 채집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쪽도 나름 고생하는 위치이다. 물론 개념인 사또일 경우에도 교육과 제사, 의례 문제를 담당했기에 일감은 많았다. 현대 기초자치단체의 공보실장, 행사 관련부서의 국과장으로 의전, 수행 담당 비서의 업무도 겸임한다고 볼 수 있다.
  • 병방: 군사 담당. 사또는 해당 지역의 군 지휘관도 겸했는데 이 때 병방이 중간 지휘관 역할을 한다. 첨사 기준으로 첨사를 대대장이라 하면 병방은 그 휘하의 중대장이나 소대장 역할을 한다. 사또는 병방을 지휘하고 병방은 포교를 지휘하고 포교는 포졸을 지휘하는 형태의 군대식 위계서열을 가지며 종사관이 병방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원래는 모든 관아에 다 있어야 하지만 제승방략으로 인해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는 병방이 편성되지 않기도 했다. 현대 예비군의 기동대장 격이다.
  • 형방: 사또 휘하의 법무를 담당한다. 사또는 자신의 지방에서 지방관과 판사를 겸하는데 국문을 하게 되면 사또가 판사, 형방이 검사변호사의 역할을 한다. 현대로 치면 시군구별로 지방법원이 있고 지자체장이 지방법원장을 겸하는 형태로 볼수 있다.
  • 공방: 사또 휘하에서 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이다. 주로 사또의 집무실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지가 오랑캐 출몰지역일 경우 성벽을 쌓는 업무도 전담한다. 현대 기초자치단체의 건설국과장 격의 업무를 수행했다.
유향소 명단에 고관대작 출신이나 해당 지역의 전 지방관 등이 있으면 수령도 어찌 못할만큼 파워가 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한 경재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대충 이름을 풀어보면 서울에 있는 유향소 정도 되는데, 지방 출신의 중앙 고위 관료들이 경재소에서 유향소 대표인 좌수 또는 별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유향소를 통제할 수 있었다. 나중엔 경재소를 없애고 좌수, 별감마저 지방 수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향소의 견제능력은 사실상 없어지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수령 자문 기구로 전락했다. 다만 양반들인지라 서울에 상소를 올려서 수령의 죄행을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향소와 사이가 나빠지는건 의식적으로 피하였다. 실제로 유향소의 유력 양반들이 상소를 올려 사또가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의 대리인이니 당연히 어명을 공표하고 백성들에게 알려 따르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고을의 예산을 측정해서 편성하고 집행했다. 농경사회이니 만큼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농법을 보급하는 일과 흉년이나 기근이 들면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과 피해를 복구하는 일도 담당했다.[16] 마을에 송사가 생기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을 수사[17]하고 재판하는 일까지 맡았다.[18] 지방관들은 주기적으로 상급기관과 중앙정부에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며 중앙에서는 이를 토대로 업무능력을 평가했다. 이때 감영에 감찰을 명령하거나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위상은 민란과 같은 민중 봉기 때 조차도 작용해서, 조선 시대에 극도로 분노한 민중들이 민란을 일으켜서 관아를 습격할 때도 지방관 본인은 손을 대지 않았다. 지방관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다른 고을로 강제 추방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방관 본인을 죽인 사례는 없었다. 왜냐하면 왕의 대리인인 지방관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봉기를 주도한 인사들도 따로 상소를 올려서 '저희는 결코 조정과 주상 전하에게 반역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수령의 탐학과 부패가 너무나 심하여서 어쩔 수 없이 봉기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해명할 정도다. 물론 이럴 대형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의 왕들은 지역민 민심을 수습하고 사건을 조기에 진압하고자 지방관을 파면했다.
사극이나 전래동화 등의 영향으로 하급관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시대에 높은 관직까지 오르기 위해서 외직(外職)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조건이었으며, 자신의 능력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는 수백년이 지난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이며[19]실제로 거물급 정치인들 중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이나 도지사를 한번 쯤 거친 사람이 적지 않다.[20]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임명직이고 지방의회 같은 의결기구도 없어서[21] 지방관들이 행정 뿐 아니라 간단한 입법절차나 사법처리까지 담당했다.[22] 그래서 지방유지나 일반 백성을 상대로 검은 돈을 축적할 수도 있는 지위였기에, 양반 관료들은 이 사또가 되어보는 것만 해도 큰 소원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부정부패가 만연한 조선 후기에 가면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3품 이상인 승지[23]들이 관품이 훨씬 아래인 수령직으로 빠지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기에 이른다.[24] 반대로 지방의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고위관리 중 한 명을 차출해서 내려보내기도 했다.[25]

3. 미디어 매체에서


여러 창작물에선 주로 구군복에 등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명대사는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렷다!"''' 그러나 취급은 별로 좋지 못한데, 귀신때문에 요절크리를 당하거나 괜히 기생 끼고 풍악을 울리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탐관오리 라이프를 즐기다가 어사출두+몽둥이찜질+파직 크리를 당하는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중립적인 묘사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이나 높으신 분들에게 휘둘리는 줏대없는 역할이라거나 주인공이 도적일 경우엔 기껏해야 포졸보단 좀 더 쎈 중간몹 정도의 역할 정도가 전부이다.
다만 '''젊은'''사또의 경우 취급이 좋은 편으로, 대체로 지방 유지들의 부정부패를 개혁한다거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이 많다. 전래동화에서는 사또가 어리다고 얕보는 아래 아전들을 통쾌하게 혼내주기도 한다.[26] 일반적으로 선역에겐 미모 버프가 기본으로 주어지는 동화의 법칙답게 미남인 경우도 대다수다.
사실 미디어에서 사또들이 전부 구군복을 입는 것은 고증오류다. 구군복을 입는 것은 변방의 무관직 수령들 뿐이었고, 문관 출신 수령들은 그냥 양반의 정장인 흑립도포를 착용한 것이 아래에서 보듯 여러 그림자료에 나온다. 무관직 수령은 대체로 오랑캐 출몰지역에 많이 배치되었는데 그들이 굳이 구군복을 입은 이유는 전투가 벌어지면 그 위에 갑옷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구군복의 숨겨진 용도 중의 하나가 갑옷의 속옷이었다. 웃기게도 중세시대 유럽으로 따지자면 같은 포지션의 옷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직 여자들만 착용하는 옷으로 변모했다.
사또가 모조리 구군복을 입는 모습은 오늘날로 봤을 때 굉장히 웃긴 점이 하나 있는데 각 복장의 포지션대로 대입하자면 인천광역시장이 소장 계급장이 달린 장교 정복을 입고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흑립과 도포는 오늘날의 정장, 구군복은 오늘날에 장교 정복과 같은 포지션의 복장이다. 물론 이렇게 사또가 지방관과 군지휘관 등의 모든 주요업무를 겸직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에는 삼권분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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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 해군에서 그린 조선 비인현감 이승렬과 부하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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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조선을 방문한 일본인 야스다 요시카타가 그린 충청관찰사의 모습
물론 모든 문관 출신 사또들이 전부 흑립도포만 착용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사또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품계에 맞는 단령을 입어야만 한다.''' 현감 주제에 당상관 단령을 입으면 파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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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부사 송상현. 그는 평소에 이 복장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임진왜란에서도 갑옷 위에 단령을 입고 싸우다 전사했다.

3.1. 사또가 나온 작품들


  • 고전문학
춘향전
어사 박문수
장화홍련전
  • TV
전설의 고향 KBS, 다수 에피소드, 김규철 외 다수 열연
춘향뎐 영화, 임권택 감독, 사또 변학도 역에 이도겸, 2000
태양인 이제마 KBS 드라마, 사또 역에 주연 최수종, 2002
아랑사또전 MBC 드라마, 사또 은오 역에 주연 이준기, 2012

4. 유명한 사또


조선시대 고위 관리라면 사또를 한번씩 다 거쳤으므로 문서 폭주를 피하기 위해 지방관 활동으로 유명한 사람 위주로 기재.
변사또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본명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 전동우[27] - 장화홍련전
장화 홍련 자매의 원한을 풀어주는 젊은 사또다. 실존 인물(!)의 이름은 전동흘이며, 효종 시대에 군관직에서 활약하며 설화처럼 진짜로 통제사에도 오르는 인물이다. 현실에서도 민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의 사또의 위엄을 보여주는 인물.
  • 백낙신 - 진주 목사. 백낙신의 수탈에 빡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진주라는 큰 고을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조정에서 깜짝 놀라서 박규수를 내려보낼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진주민란이 임술농민봉기를 폭발시킨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면 여러모로 대단한 수령이라 할 수 있다.
  • 조병갑 - 탐관오리계의 전설.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된 고부 민란 당시의 고부 군수로 나라를 뒤엎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능력자다.
  • 정약용 - 정조로부터 황해도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되어 3년여간 근무했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목민심서.
  • 정철 - 강원 감사로 있으면서 일은 때려치고 도내 관광이나 다니면서 관동별곡을 쓰는 바람에 여러 의미로 대재앙이 열렸다.


[1] 네이놈/년, 감히 어느 '''안전(案前)'''이라고 할때 그 '''안전(案前)'''이다![2] 참고로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직할 당시 이미 정2품 정헌대부의 품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감이 아닌 대감에 해당하며, 즉, 문민통제원칙에 따라 무관이 아닌 문관이었다.[3]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은 마님이라 불렸으며,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은 나으리(進賜)라고 불렸다. 이 당시만 해도 음독과 훈독이 나뉘어 있었는데, 나아갈 진(進)에 줄 사(賜)를 써서 나으리 라고 훈독했다.[4] 통칭 부사. 대도호부는 전국에 5곳밖에 없는 중요지역이고 도호부는 그냥 사람 많으면 승격하는 식이어서 대도호부보다 한단계 격이 낮지만 일반적으로는 둘을 싸잡아서 부사라고 칭한다.[5] 윤(尹)이라는 한자 자체가 수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을 뜻한다. 그러니까 현대로 치자면 윤(尹) = 서울특별시장인데 중국도 다를 게 없어서 후한시절에는 황제의 궁궐이 존재하는 도시의 지방관을 하남윤(河南尹)이라 했다.[6] 임지가 백두산같이 오랑캐의 출몰이 잦은 곳에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으로 사또를 임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립이 그렇게 사또로 임명된 무관이다.[7] 한성'''부 ''' 판윤, 수원'''부''' 유수,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이 이에 해당.[8] 이는 오늘날까지 어느정도 유지되어 인구수나 상급 단체에 따라서 시-군-구라는 명칭으로 차등을 부여하며 인구수에 따라 단체장의 직급도 다르다.[9] 정2품. 판서와 같은 위치이며 오늘날에도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단계 높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10] 종2품. 감사와 같은 품계이다.[11] 왕이 직접 임명하는 외관직 중 최고인 종 2품이며, 관찰사라고도 부른다.[12] 감사랑 동급 대우인 유수와 판서랑 동급인 한성 판윤 정도만이 예외.[13] 6조와 똑같이 이, 호, 예, 병, 형, 공. 요즘의 단체장들이 휘하에 부단체장을 여럿 두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14] 해당 수령의 능력과는 별개로 자기 고향이나 그 근처 지방관으로는 못 가는 상피제 덕에 수령 자신이 부임하는 고을에 대해선 잘 모를수밖에 없는 낙하산이나 다름없다.[15] 고을 양반들의 명단으로 지방유지나 전직 관료들이 유향소 간부라면 이들은 유향소 회원이라고 보면 된다. 양반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단에서 짜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16] 자금이 많이 드는 일이니 만큼 이럴 때는 고을의 돈 많은 양반에게 손을 벌려서 기부받기도 했다.[17] 한양 근교지역은 포도청이 관할하기도 했으나 수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조선시대 특성상 지방의 관아가 수사를 전담했다.[18] 3심제가 있었기에 1심은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부-목-군-현의 책임자가 2심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감사가 3심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형조에서 담당했다.[19] 그 옛날이야 저게 임명직이였지만 지금은 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들이다. 예우도 서울시장은 장관, 그외의 광역단체장들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그 산하의 기초단체장들도 인구 수에 비례해 3급 이상의 예우를 받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결코 낮은 자리라 할 수 없다. 괜히 지방선거만 했다 하면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사퇴서 쓰는게 아니다.[20] 서울시장을 지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한동안 문재인에 이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등이 대표적이다.[21] 유향소가 있고 중앙에서 감찰을 위해 감찰어사를 내려보내거나 상급기관에 감찰을 명령하기도 했지만 지방 수령과 감찰어사들이 결탁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으며 유향소는 임진왜란 이후로 장식이 되었다. 물론 수령의 친화력에 따라 유향소를 존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향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 현대에 와서는 유향소와 감찰어사가 각각 지방의회와 국정감사로 대체되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22] 말 그대로 '''"간단한"'''이다. 유교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나 강상죄나 역모같은 복잡한 사안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재가를 받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해가 안된다면 우리 동네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과 사법처리까지 한다고 생각해보자.[23] 요즘으로 따지면 수석비서관이다. 수석비서관이 차관급 예우이니까 참판 이상인 셈.[24] 사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승, 판서보다 이런 실무적인 관직이 더 각광받았다. 대표적으로 각광받던 자리가 바로 선혜청 당상.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조세를 담당하던 기관의 실무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지위는 지금의 국세청장과도 맞먹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민겸호[25] 대표적인 경우가 인조 때 황해도 도원수로 파견된 김자점이나 정조 때 곡산의 수령으로 파견된 정약용이 있다. 마을에 귀신이나 역병이 돌아 중앙의 고위관료가 사또로 왔다는 전래동화가 한둘이던가.[26] 대표적으로 고개가 너무 뻣뻣해서 숙일줄 모른다며 돌로 깎은 갓을 쓰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고, 자란지 1년 정도 된 수수대를 소매에 넣어보라 하고는 그게 안되자 '1년밖에 안된 수수대도 못넣으면서 그보다 훨씬 오래 자란 나를 소매에 넣으려 하느냐'며 일갈했다는 일화도 있다.[27] 판본에 따라 정동우라고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