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color=#ffffff>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 | 사랑의敎會'''
[image]
<colbgcolor=#ea002c><colcolor=#ffffff> '''설립일'''
1978년 7월[1]
'''소속국가'''
[image] '''대한민국'''
'''소속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노회'''
'''동서울노회'''
'''원로목사'''
은보(恩步) 옥한흠
'''담임목사'''
오정현 (2003 ~ '''現''')
'''표어'''
'''제자훈련 선교 교회를 꿈 꿉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서초동)

'''링크'''
/
1. 개요
2. 역대 담임 목회자
3. 역사
4. 교회당 규모
5. 논란
5.1. 신축 건물에 대한 논란
5.1.1. 교회의 지하점용 허가 특혜 논란
5.2.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
6. 캔송키즈
6.1. 일부 성도 간 분쟁
6.1.1.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
7. 기네스북 등록, 수상경력
8. 여담
9.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clearfix]

1. 개요


'''사랑의교회 SGMC (Sarang Global Ministry Center)[2]'''
'''강남예배당[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4][5]
1978년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가 개척했다. 이후 1981년 현재의 이름인 사랑의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후, 옥한흠 목사가 정년을 5년 앞두고 은퇴하여, 2003년 8월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였던 오정현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 담임목사로 있다.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예전부터 대형교회에 속했지만, 1985년 건축한 강남예배당[6]의 부지가 좁은 탓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중앙교회, 명성교회보다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러다 2013년 11월에 현재 위치에 있는 SGMC의 신축 공사가 완료 및 입주하여 현재는 거대한 규모를 갖게 되었다. 기네스북에는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을 지닌 교회(Largest underground church)로 등재되어 있다.#[7]

2. 역대 담임 목회자


<rowcolor=#ffffff> '''대수'''
'''이름'''
'''재임기간'''
'''비고'''
1
옥한흠
1978년 - 2003년

2
오정현[8]
2003년 -
'''現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헌법에는 담임 목회자의 은퇴 나이를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1대 옥한흠 목사는 그보다 5년 빠른 2003년 만 65세에 은퇴하였다.[9] 또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지 않고, 후배 목사인 오정현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

3. 역사


개척 초기의 교회 이름은 '강남은평교회'였다. 1978년 7월 23일 오후 3시, 강남 지역의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옥한흠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처음 창립 때에는 강남 서초동 유스호스텔 앞 3층 짜리 건물 2층에서 드렸는데, 이 교회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교회가 비좁아지면서 1979년 3월, 삼익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이 때 1981년 9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교회'''로 교회 이름을 개명하였다. 교회 이름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들어간 최초의 교회라고 한다. 개척 4년 만인 1982년 7월에 장로 9명이 장립되었고, 1983년 7월 새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1월 12일, 이전하기 이전의 강남예배당을 완공했다.
[image]
1983년 7월 새성전 기공예배. 이때는 아직 영동프라자가 증축을 하기 이전이고, 세종아파트도 지어지기 이전이라 주위가 허허벌판이었다. 사족으로 이 당시 교회 주변에 있던 아파트들은 2010년대에 모두 재건축되어 사라졌다.[10]
강남에 예배당을 지을 당시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2,300석 규모의 교회 본당을 지하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결국 주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었고, 강남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 사랑의교회는 이로 인해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마당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 입주한 새로운 건물도 지하에 있는 예배당의 크기가 훨씬 큰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타 교회는 예배당이 지상에 있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교회는 예배당의 크기에 비해서 지상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가 작아보이는 특이점이 있다.
[image]
1985년 1월 12일 새 예배당(현재의 강남예배당) 완공예배 (사진 속의 인물은 옥한흠 목사)

4. 교회당 규모


이 교회가 예전에는 개신교 교회 사이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유명하게 된 계기는 2013년 11월 현재의 새 건물로 입주하면서 교회의 큰 규모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11]
처음 창립하던 때는 1978년이고, 서초동 삼익빌딩 3층에 세들어 살고 있던 전형적인 개척교회였다. 그러다 성도 수가 크게 늘자 1985년 영동프라자 뒤에 제대로 된 예배당(이전의 강남예배당)을 지어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도 수가 늘어나, 주일이면 성도들이 영동프라자(소망관) 외에도 교회 주변 20여 곳 건물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마당은 비만 오면 물이 차올랐고, 마당 지하에 있는 본당 천장에서는 물이 새 물통을 곳곳에 놓아 물을 받을 정도였다.
영동프라자에 있던 목욕탕볼링장을 개조해 만든 2~5층 주일학교 예배실은 위험했고, 노후된 영동프라자는 위험판정을 받았다. 이 건물은 1970년대 후반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같이 지어진 건물로, 이때는 '서초쇼핑'이라는 이름의 2층 건물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에 4층으로 증축되면서 영동프라자로 바뀌었다. 기반이 되는 지하1, 1, 2층이 족히 30년은 넘었으니 위험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래 이 건물은 2층까지 상가였고 3, 4층은 의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이었다. 그러다 2층의 상가가 나가고 볼링장이 들어섰다가 볼링장도 없어지고 학원도 없어지면서 공실을 모두 사랑의교회가 접수한 것.
게다가 성도 교육 장소도 크게 부족했고, 건물이 오래된 탓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동선에 제약이 있는 건물구조였다.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1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의 줄이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서 있을 정도로 비좁을 정도였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나가는 통로를 분산조치를 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몰리는 8시 예배 끝나는 시간과 10시 예배 끝나는 시간엔 1층부터 4층까지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으로 가득차 안전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
하루에 5~6부 예배까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줄을 서야 겨우 본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교인 수가 800명 시절에 지은 예배당이라 수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 시점에서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다. 주변 건물들뿐만 아니라 옆의 서초초등학교 강당까지도 일요일에 빌려 예배당으로 활용했다.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여 주일만 되면 주변이 온통 자동차 천지가 되었다. 주변 건물 주차장을 총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옆에 있는 서초초등학교서일중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모자라서,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주욱 늘어서 있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았다. 물론 교회 측에서도 일요일에 주변 도로 교통정리를 하고 주변 대중교통과 교회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image]
2013년에 원래 위치에서 좀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 새 교회를 지었다. 11월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건물이 화려하고, 장애인 배려 최우수 인증도 받는 등 장애인의 접근도 쉬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건물 주인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랑의교회 유리창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민원소송도 들어왔다.# 단, 외벽에 특수유리(로이유리?)를 써서 친환경 건축 우수 인증도 받았다고 한다. 현재는 유리의 겉 부분에 반사가 되지 않는 스티커를 붙인 상태이다.
건물의 설계는 미국의 Beck그룹이 맡았다.#
[image]
이것은 사랑의교회의 층별 안내도이다. 절대 어디 대형 쇼핑센터의 층별 안내가 아니다.[12] 평수가 큰 대형교회들 중 하나다 보니 카페도서관 등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5. 논란


여러모로 한국의 개신교초대형교회의 전형으로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은 거의 전부 오정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 옥한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할 때는 대형교회 특유의 문제점을 보여준 일은 없었다. 그러나 교회 이전에 반대한 교인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
일례로 교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 등을 불러 일으켜 주민 민원을 불러 일으킨 정도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지만,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봉사자를 투입하여 주변 교통정리에도 신경 쓰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교회 측에서도 여러가지로 노력했다. 거기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성도 수가 어마어마해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강남역의 유동인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는 강남역의 유흥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의 강남역은 사랑의교회 교인들로 붐볐다.(서초역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교회를 타겟으로 하던 밥집, 카페 등의 상권들은 다 나가고 다시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
여하튼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을 한국 개신교에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고, 퇴임 이후에는 한국의 개신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에 힘쓰는 등 교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활동하였다. 오정현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세습하지 않는 교회로서 교계에 환영을 받았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지만 이때도 후임자를 옥한흠 목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13]
옥한흠 원로목사 본인부터가 새 담임목사로 취임한 오정현 목사에게 개인적인 메일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이다. 이는 이후 교회 신축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자 옥한흠 목사의 아들인 옥성호 씨에 의해 공개되어 큰 파장을 낳았다.(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타고 있는가?) 하지만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도 사랑의교회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옥한흠 목사가 담임목사이던 시절 이후에 들어온 젊은 층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로 갔다.

5.1. 신축 건물에 대한 논란


새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하다 보니, 법조계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대(對) 법원 성전요새'''라고 부른다. [14]
상술했듯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로 인하여 빛 공해가 발생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법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다. 현재는 불투명 스티커로 반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놓은 상태.
건물 중 지하점용 허가와 관련한 문제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5.1.1. 교회의 지하점용 허가 특혜 논란


지하 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2009년 서초구청(당시 구청장 박성중)이 허가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지하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청의 허가가 적법한지의 여부.
  2.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역 출구를 폐쇄하고 특정 종교 시설물의 지하시설과 연결시킨 문제.
  3. 사랑의교회 신축부지 내에 있던 공공도로 '소로'를 폐로한 것.
이 논란과 관련하여 2011년 서초구 주민들을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 허가 취소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서울시에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2012년 6월 서울시는 (2)번 논란과 (3)번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1)번 논란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에 한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법 제 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서초구청에 통보하였다.(당시기사)
이와 관련해 당시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서초구청장인 진익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서초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17조에 의해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주민소송으로 가서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답변했다." 하면서, "사랑의교회가 지하도 공정율이 6월 1일 현재 80%인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기사)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하여 사랑의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자체제작 뉴스를 내보냈다.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은 부분은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가 지적받은 부분은 서초구청의 입장을 적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소송 결과를 보면, 2013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되었다.(1심 결과, 항소심 결과) 두 판결 모두 '각하'임을 주의. 본안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주민소송이 성립하려면 일단 소송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공 도로 지하 점유 허가와 건축 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1심에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에게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이 주민 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전문심리위원 2인이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해당 내용)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참고자료이고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6년 5월 27일 대법원은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며, 서초구청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8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2심)는 1심과 동일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예배당 구조를 대폭 변경[15]해야하며, 사랑의교회 측에서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원 이다.
2018년 4월 2일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16]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열린 헌당식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 전 재판에도 위법이라고 판결된 상대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 외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17],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혜훈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
사랑의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10월17일, 목)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9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의 주어진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활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의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후 2019년 10월17일

사랑의교회

2019년 12월 4일 사랑의교회 측에서 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 밝혀졌다. #

5.2.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


2013년 2월에는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사과하였다.(사과영상) 사과라고는 하나 "사안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죄송하다"고 하였다. 해당 대학에서는 표절이 상당함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부분을 제외해도 논문의 중요성과 학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신 표절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표절한 글의 원저작자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주문을 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오정현 목사는 "논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연히 사퇴하지는 않았다. 이후에 오정현 목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력에 대한 의혹 역시 제기되었다. 게다가 표절 논란 이후 자중하고 나와서 한 첫 설교가 '사랑은 모든 허물은 덮는다'는 내용이었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와서 한 첫 설교가 저런 내용이었으니, 반감이 있는 교인들에게 더욱 반발을 일으켰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현 목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처음 학위 논문 시비가 일었던 것은 2012년 대필 의혹으로, 그에 대해 오정현 목사는 당해 7월 1일 '그 어떤 부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한 것인데, 이후 예상치 못한 표절 시비가 불거져 나온 것.
오정현 목사가 박사논문을 제출한 것이 1998년이고, 당시 한국 사회에서 표절을 진지하게 문제삼던 분야는 대중가요 뿐이었다는 점[18], 비슷한 시기 참존 회장이자 소망교회 장로였던 김광석 씨는 "담임목사님이 학위를 돈으로 사는 데 헌금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다녔점을 감안하면, 오정현 목사는 논문 작성 당시 표절이 잘못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아예 1년 만에 ph.D를 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은, 오정현 목사가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이력이나 소개에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 되었다.

6. 캔송키즈


자세한 내용은 캔송키즈 문서 참고

6.1. 일부 성도 간 분쟁


교회가 이전하면서 교회 이전를 반대했던 일부 성도들이 강남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태이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면서 호화 교회 논란이 내부에서도 불거졌고,[19] 개정된 교회 정관 내용의 불합리성과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어, 일부 목사와 성도들이 새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기존의 예배당을 점유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교회가 이전하기 전부터 신문 광고를 내거나, 선거 유세 차량에 영상을 틀고 시내를 돌며 다른 성도들에게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을 담은 전단지나 괴편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담임목사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교회가 이전한 후에는 교회 맞은편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수 년간 지속적인 시위를 하였다. 2020년 현재 이런 갈등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자들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를 구성하여 사랑의교회 측과 법적 갈등을 벌여,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개된 회계장부에 나타난 오정현 목사의 교회 재정 사용 내역에는 의혹이 있었다.("목회 활동인지 의심되는 지출, 8년간 1억 4,000만", 황제식사 논란)
2015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2015년 9월 6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500여 명이 서초대로를 따라서 2.5km가량을 행진하고 서초 예배당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종종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갱신위가 강당예배당을 무단 점유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당했다.
2019년 12월 20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가 서로 합의하면서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간의 갈등이 7년 만에 끝날 전망이다. 합의서에는 '사랑의교회 옛 예배당(강남예배당)을 갱신위이 2026년 12월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와 '양측 간의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 등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월 12일, 사랑의교회 측이 열린 공동의회에서 지난 갱신위와의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

6.1.1.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


사랑의교회 장로 4명을 포함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9명은 2003년 위임목사 청빙 당시 문제가 있었다며, 2015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201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갱신위 교인 9명은 위 판결에 대해 2016년 2월 25일에 항소하였고,
'''2017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이날 재판부는 기각 선고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 목사의 총신대학교 입학, 목사안수, 위임목사 결의 과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갱신위 교인 9명은 위 판결에 대해 2017년 5월 31일에 상고하였고,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관련기사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오 목사는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다면,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랑의교회 당회는 5월 23일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으며, 이어 5월 24일 사랑의교회 교역자회에서는 "목사 자격은 교단 노회가 결정하고, 이견은 총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자유로 보장되고 있다. 법원이 교단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목사 자격을 개별 심사, 판단하는 것은 세상 법 원리와 맞지 않고 기독교 교단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다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PCA)[20]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것이다.

<color=#ffffff> '''파기환송심 관련 보도(2018년 12월 6일자 JTBC 뉴스룸)'''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의 특별 편목과정에 입학#하여 목사 자격을 다시 얻었으나, 해당 교육 자체가 오정현 목사를 위해 급조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관련기사 그러나 사랑의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다시 위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두고 있다.

7. 기네스북 등록, 수상경력


'''Guiness World Records'''
[image]
''' ''Largest underground church
(가장 큰 지하 면적을 가진 교회)'' '''

'''기록자'''
'''장소'''
'''규모'''
'''시일'''
'''Sarang Church'''#
대한민국, 서울
8418 ㎡(2546평)
2015년 12월 8일
  • 해당 건물은 기네스북 등록된 것 이외에 환경 그래픽 디자인 단체인 미국환경경험디자인협회(SEGD, 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가 주최한 '2018 글로벌디자인 어워드'에서 '메리트 어워드'(Merit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관련기사

8. 여담


  • 재미있는 것은 이 무렵 옆 빌딩인 성원빌딩 3층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 성당이 작은 규모로 있었는데, 훗날 이곳은 가톨릭 서초구 총괄 지구를 관할하는 12지구의 장좌성당이 된다는 거다. 개신교가톨릭의 대형 교회가 한 동네에서 나온 셈. 단, 가톨릭에서는 기존 본당이 너무 커지면 관할구역을 분할하여 새 성당을 만들며, 개신교와 달리 집과 가까운 본당의 교적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21] 때문에 사랑의 교회처럼 커지지는 않았다.
  • 13층 아름다운 땅은 식당으로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점심과 저녁을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웰스토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격에 비해서 매우 맛있다고 하며, 특히 평일에 저녁은 근처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려와서 먹고 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 식당은 서초4동 시절에는 카페였고, 서초 한일유앤아이 오피스텔 2층에 있었다. 커피 값이 쌌기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했고, 덕분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할라스 커피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 1층에는 우리은행 ATM이 있는데, 새로운 건물로 입주하면서 생겨났다. 헌금이나 교회행사 참여시 내야하는 회비 등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는데, 일반 ATM과 달리 헌금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헌금 강요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22]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도 있다.
  • 온라인에서도 몇 년째 랭키닷컴 교회 분야 1위를 놓치지 않았다.#[23]
  • 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교회의 특성상 지역 사회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의 학교에서 사랑의교회로 행사를 하러 오기도 한다. 교회 내부의 예배당이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보니, 사랑의교회에서 주변 학교에 본당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루루 몰려 들어가기도 한다.
  • 2014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서 수많은 교회를 비판했는데, 그중 사랑의교회도 등장했다. 그것도 1순위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랑의교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끼얹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교회를 설립한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옥성호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랑의교회만 까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한국의 개신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개척한 사랑의교회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25] 참고로 2014년에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소설 속의 서초교회의 모델이 사랑의교회다.
  • 사랑의교회 앞에 지명을 붙은 교회가 많지만, 지교회가 아닌 이름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용팔이 김용남 목사의 '강남사랑의교회'. 김용남 목사는 원래 사랑의교회 교인은 맞지만 공식적인 지교회는 아니다. 교단도 다르고 기존에는 강남에 있었지만 현재 화곡동에 있다고. 다만 사랑의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아 간 경우도 매우 많다. 예컨대 더사랑의교회(개척)[26], 송내사랑의교회(청빙)[27] 등.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도 사랑의교회 출신으로 개척을 한 케이스.
    • 다만 미국에 지교회가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최대규모의 아시아계 교회로 꼽히는 남가주사랑의교회(애너하임)이 있다. 그밖에 동부사랑의교회(치노), 얼바인사랑의교회, LA사랑의교회 등이 있다.
  • 이 교회에서 헌금찬송으로 불린 강한용사의 무대에서 한국 인터넷 상에서 가장 유명한 삑사리 중 하나가 탄생하였다. 음이탈의 주인공은 당시 사랑의교회 음악 담당 간사였다고 하며, 현재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근황올림픽 강한용사편

9.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주일예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일예배 진행과 관련, 시민사회계는 물론 개신교 내부에서도 "진정으로 국민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배 강행"이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2월 28일에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대체하기로 발표하였다.#
이후 3월 4일, 여의도순복음교회광림교회와 함께 교회 수련원/수양관을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안성수양관과 제천기도동산을 제공하기로 했다. # 또한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구호물품을 보내기도 하였다.#
5월 10일 오프라인 현장예배를 재개한 지 2개월 남짓 지난 7월 13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7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교회 측은 밝혔다.# 교회 측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희박하고, 2주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랑의교회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교회들보다 등록교인 수가 상당히 많은 초대형교회인 데다 '''서초역과 지하 연결통로로 바로 연결되어'''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은 발생하지 않았다.
12월 18일, 코로나 제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다시 한번 여의도순복음교회, 광림교회, 등 5개 대형교회들과 함께 교회 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사랑의 교회 측은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수양관(150실 규모)을 제공하였다. #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목사님들이 결심해준 게 바로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로 긴요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들에 감사를 전하였다.
이를 두고 개신교, 더 나아가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 나온다.

[1] 강남은평교회로 개척 후, 1981년 9월 '사랑의교회'로 명칭변경[2] 언뜻 보면 교회 건물같지 않아 보이는 특징이 존재한다. 겉보기에 예배당 건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대예배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3] 이전 이후 어째서인지 지도에서 표시가 지워져서 좌표가 필요하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7 (서초동). 아래에 설명했듯 호화 교회 논란이나 담임목사 논문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 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들이 있다. 이하 서술.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 것은 원래 이곳의 특성이기도 했다. 이곳 예배당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어졌다.[4] 과거 옥한흠 목사 담임 시절 잠시 합신 교단으로 이전했다가 합동으로 복귀했다.[5] 서울에 사랑의교회가 있다면, 부산에는 수영로교회, 대전에는 새로남교회가 있다. 세 군데 각각 서울, 부산, 대전에서 가장 큰 예장합동 교회이며 교회의 분위기와 성격도 서로 비슷하다.[6]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서초동). 교회가 그렇게까지 커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기에 대형 교회 건물치고는 굉장히 작다. 이후 영동프라자, 강남오피스텔 등의 교회 주변의 건물을 부속건물로 사용했다. [7] 다만 본당 좌석수만으로는 다른 대형 교회들에 비해 꽤 밀리는데, 서초동 사랑의교회 본당이 6,500석인 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2,000석, 연세중앙교회는 15,000석이다.[8] 수영로교회의 이규현 목사와 동갑이다.[9] 건강 문제로 인한 이유라고 한다[10] 삼익아파트→롯데캐슬 클래식(2005), 세종아파트→두산위브 트레지움(2008), 삼호아파트1차→서초푸르지오써밋(2017)[11] 검소함과 신앙심으로 교계에서 유명했던 교회가 정작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땐 허황과 속세로 알려진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12]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지하 8층이 존재한다. 남측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 9호기 또는 10호기에 들어가면 안에 층수 버튼이 '''22개'''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 주변에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 또한 고려할 것. 반대의견을 묵살했다는 사실이 곧 독단적인 판단이 되는 거라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성립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다 독단적인 법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14] 실제로 신천지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 생각해보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린 아니다.[15] 서초구청에 따르면 재공사 없이 기존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도로변상금제도를 통해 연간 약 5억원의 점용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나, 점용 취소가 확정된 경우 강제로 복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16] 만약에 받아드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훅은 기각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17] 박원순 시장은 7년 전의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다르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아들 박주신이 과거 사랑의교회 신도였다는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을 뿐이고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다.[18]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조차 90년대 논문 표절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랑의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징계한 사유도 '논문 표절'이 아닌,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분란을 자초한 점'이었다. 쉽게 말해 "왜 쓸데없는 소릴 해서 시끄럽게 만들었냐"는 뜻.[19] 건축 관련하여 공개된 오정현 목사의 녹취록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으로 건축을 추진하였는지 알 수 있다.(참고)[20] 미국 장로교단은 PCA 말고도 PCUSA 등이 있다. PCA는 예장합동과 교류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배격하는 ESV 성경을 쓰는 등 보수적인 성향을 띄나, PCUSA는 예장통합과 교류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규모는 PCUSA가 더 크다.[21] 가톨릭은 교파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이며, 성직자수도자의 양성과정은 평준화되었고, 몇 년짜리 임기가 끝나면 다른 소임지로 이동한다. 그래서 개신교처럼 교파와 목회자를 따져 가며 교회를 골라서 다닐 수 없고, 반드시 집과 가까운 성당에 다녀야 한다. 같은 이유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을 때나 여행 중일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고 7성사를 보는 등 신앙활동을 해야 한다. 참고로 주변에 천주교회가 없을 때에는 정교회성찬예배도 인정된다.[22] 어떻게든 헌금 뜯어내려는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23] 1,2,3위에 해당하는 사이트만 확인 가능. 나머지 정보는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다.[24] 교회가 인정한 직분이 없다면, 평신도1의 비판 이상의 의미 혹은 지나가는 1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게 맞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종교적 의미를 제외하고) 당회와 교인들 간의 합치로 운영해 나가야 하므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마치 군주국의 로열패밀리와 같은 발언권이나, 권리 혹은 후광을 입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물론 한국 개신교회의 여러 목회자와 그 가족/자녀들이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만… 교회를 개척한 목사를 창업주에 비한다면, 유한양행의 예를 들어 목회자가족(창업주 일가)의 바람직한 행동을 논하고 싶다.[25]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 옥한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옥한흠 목사의 목회 철학을 제대로 계승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애초에 옥성호는 목사의 아들일 뿐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목회 철학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4]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옥성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논문표절 논란 때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비판과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두 동강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해당영화에서 옥한흠 목사가 목회자들이 모인 예배에서 한국 교회 도덕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목회자가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이 돈을 사랑하겠느냐,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저지르겠느냐, 목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러 하겠느냐 설교하는 장면을 영화에 삽입한것을 미루어 아무리 옥성호가 현대 개신교회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신교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옥한흠 목사의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설교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듯하다.[26] 사랑의교회 부교역자 출신 이인호 목사가 개척[27] 사랑의교회 부교역자 출신 박명배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