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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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국군의전서열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쳐준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로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 6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 중 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진급일>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합참, 육군, 해군, 공군주임원사의 경우 의전은 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또한 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작사, 2작사, 해병대주임원사는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 국군 의전서열
2.1. 여군
2.2. 주임원사
3. 예우표
4. 같이 보기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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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차관급[2] 원수 계급은 대장보다 상위 계급이지만 시행령 2조 3항 3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7명의 대장 중 4명의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들은 국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보직이므로 원수가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같거나 공군참모총장보다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a] A B C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3] 김승겸 장군, 김정수 장군과 대장 진급일은 같지만 1기수 후배이다.[4] 실질적 고위공무원가급[5] 중장 중에서는 고정 1위 서열[b] A B C D E 밀리터리 스토리-군 의전 서열-국방일보[6] 2018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91년 임관[7] 2019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88년 임관[8] 2019년 11월 준장 진급 및 1990년 임관[9] 2020년 12월 준장 진급[10] 실질적 사단장급[11] 실질적 여단장급[12] 정주임원사는 미합중국 육군 원사, 부주임원사는 대한민국 육군 원사가 보직된다.[13] 정주임원사는 월터 A. 테갈리쿠드 미합중국 육군 원사[14]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중대[15]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소대[16]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17]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