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1. 개요
'''Brigade Commander / 旅團長'''[1]
군대의 전술제대인 여단의 지휘관.
일반적으로 여단이라 하면 지휘계통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한 부대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단장은 준장이다. 준장을 영어로 Brigadier General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 가끔씩 (대부분 준장(진)의) 대령이 여단장을 맡는 경우도 있으며 여단장 직책 수행 중 진급하기도 한다. 다만 국군 편제상 기계화보병사단이나 향토사단의 예하부대를 여단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대와 다르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 이 경우 여단장의 계급은 연대장과 같이 대령이다.
2. 상세
전형적인 여단인 공병여단의 경우 여단장으로 대령이 보임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양해되는 것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여단에는 준장이나 준장(진)이 보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령이 보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령은 육군규정에 따라 각종 권한 행사 및 의전에서 장성급 대우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여단장은 장성급 지휘관이기 때문이다.[3] 이 규정에는 분명히 기계화보병사단이나 향토사단 예하의 여단은 제외한다고 쓰여 있다. 이 경우는 말만 여단이지 실제 취급은 연대인 것.
일반적인 보병대대에서 상급부대인 연대를 거쳐야 장성급 지휘관이 있는 사단에 이르는 것에 비해, 여단은 대대의 바로 위에 있는 부대인데다 부대장 계급도 대령이 아닌 준장이므로 만만할 리가 없다. '''병사들에게 주는 압박감은 사단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단위부대 내의 유일한 장성급 장교이고 자신의 예하 부대에 대해서라면 사단장이 하는 모든 일을 여단장도 할 수 있다. 여단장이 나무를 심고 뽑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 여단 내에 딱히 그럴 만한 나무가 없었을 따름.
공병 병과 장교의 진급 상한으로 여겨지는 직책이기도 하다. 보병, 포병, 기갑의 경우에도 여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다 보병사단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병 출신은 보병사단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사실상 소장 진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병 계열로 소장 계급의 장성은 없다.[4]
또한 방공병과의 진급상한선이기도 하다. 육군에서 방공병과로 별을 다는 사람은 몇명 없는데 그중 한 명은 방공부대 중 가장 큰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제1방공여단의 여단장과 육군방공학교의 학교장[5] 이다.
대한민국 공군에도 총 3명이 있으며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예하 제1~3방공유도탄여단의 여단장들로 역시 대령~준장이 보임되는데 주로 전방 쪽 여단만 준장이 보임된다.[6] 본래 육군 소속이었던 방공포대를 중고도 이상 지역방공을 위해 공군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여단이라는 육군식 편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7]
상술한 경우는 한국군의 경우이며 미군이나 북한군은 연대를 폐지하고 군 전체를 여단 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미군에서는 여단이 사실상 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8]
3. 대한민국 국군의 여단장
3.1. 대한민국 육군
- 정보통신여단장
- 화력여단장
- 수도포병여단장
- 제1포병여단장
- 제2포병여단장
- 제3포병여단장
- 제5포병여단장
- 제6포병여단장
- 제7포병여단장
- 특수기동지원여단장
- 제1공병여단장
- 제2공병여단장
- 제3공병여단장
- 제5공병여단장
- 제7공병여단장
- 제1기갑여단장
- 제2기갑여단장
- 제3기갑여단장
- 제5기갑여단장
- 제20기갑여단장
- 제30기갑여단장
- 제102기갑여단장
- 제1군수지원여단장
- 제2군수지원여단장
- 제3군수지원여단장
- 제5군수지원여단장
- 제1공수특전여단장
- 제3공수특전여단장
- 제5공수특전여단장
- 제7공수특전여단장
- 제9공수특전여단장
- 제13특수임무여단장
- 제1방공여단장
- 제2보병여단장 (제6보병사단)
- 제3보병여단 (제7보병사단)
- 제5보병여단 (제7보병사단)
- 제7보병여단 (제6보병사단)
- 제8보병여단 (제7보병사단)
- 제11보병여단 (제1보병사단)
- 제12보병여단 (제1보병사단)
- 제15보병여단 (제1보병사단)
- 제17보병여단 (제12보병사단)
- 제18보병여단 (제3보병사단)
- 제19보병여단 (제6보병사단)
- 제22보병여단 (제3보병사단)
- 제23보병여단 (제3보병사단)
- 제27보병여단 (제5보병사단)
- 제28보병여단 (제9보병사단)
- 제29보병여단 (제9보병사단)
- 제30보병여단 (제9보병사단)
- 제31보병여단 (제21보병사단)
- 제35보병여단 (제5보병사단)
- 제36보병여단 (제5보병사단)
- 제38보병여단 (제15보병사단)
- 제39보병여단 (제15보병사단)
- 제50보병여단 (제15보병사단)
- 제51보병여단 (제12보병사단)
- 제52보병여단 (제12보병사단)
- 제53보병여단 (제22보병사단)
- 제55보병여단 (제22보병사단)
- 제56보병여단 (제22보병사단)
- 제57보병여단 (제23보병사단)
- 제58보병여단 (제23보병사단)
- 제59보병여단 (제23보병사단)
- 제65보병여단 (제21보병사단)
- 제66보병여단 (제21보병사단)
- 제70보병여단 (제25보병사단)
- 제71보병여단 (제25보병사단)
- 제72보병여단 (제25보병사단)
- 제77보병여단 (제27보병사단)
- 제78보병여단 (제27보병사단)
- 제79보병여단 (제27보병사단)
- 제80보병여단 (제28보병사단)
- 제81보병여단 (제28보병사단)
- 제82보병여단 (제28보병사단)
- 제93보병여단 (제31보병사단)
- 제95보병여단 (제31보병사단)
- 제96보병여단 (제31보병사단)
- 제97보병여단 (제32보병사단)
- 제98보병여단 (제32보병사단)
- 제99보병여단(제32보병사단) (제32보병사단)
- 제100보병여단 (제17보병사단)
- 제101보병여단(제17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 제102보병여단(제17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 제103보병여단(제35보병사단) (제35보병사단)
- 제105보병여단 (제35보병사단)
- 제106보병여단 (제35보병사단)
- 제107보병여단 (제36보병사단)
- 제108보병여단 (제36보병사단)
- 제109보병여단 (제36보병사단)
- 제110보병여단 (제37보병사단)
- 제111보병여단 (제37보병사단)
- 제112보병여대 (제37보병사단)
- 제117보병여단 (제39보병사단)
- 제118보병여단 (제39보병사단)
- 제119보병여단 (제39보병사단)
- 제120보병여단 (제50보병사단)
- 제121보병여단 (제50보병사단)
- 제122보병여단 (제50보병사단)
- 제123보병여단 (제50보병사단)
- 제125보병여단 (제53보병사단)
- 제126보병여단 (제53보병사단)
- 제127보병여단 (제53보병사단)
- 제160보병여단 (제60보병사단)
- 제161보병여단 (제60보병사단)
- 제162보병여단 (제60보병사단)
- 제167보병여단 (제51보병사단)
- 제168보병여단 (제51보병사단)
- 제169보병여단 (제51보병사단)
- 제187보병여단 (제66보병사단)
- 제188보병여단 (제66보병사단)
- 제189보병여단 (제66보병사단)
- 제200보병여단 (제72보병사단)
- 제201보병여단 (제72보병사단)
- 제202보병여단 (제72보병사단)
- 제203보병여단 (제73보병사단)
- 제205보병여단 (제73보병사단)
- 제206보병여단 (제73보병사단)
- 제207보병여단 (제75보병사단)
- 제208보병여단 (제75보병사단)
- 제209보병여단 (제75보병사단)
- 제210보병여단 (제52보병사단)
- 제212보병여단 (제52보병사단)
- 제213보병여단 (제52보병사단)
- 제218보병여단 (제56보병사단)
- 제219보병여단 (제56보병사단)
- 제220보병여단 (제56보병사단)
- 제221보병여단 (제56보병사단)
- 제223보병여단 (제56보병사단)
- 제501보병여단 (제50보병사단)
- 제503보병여단 (제31보병사단)
- 제505보병여단 (제32보병사단)
- 제507보병여단 (제17보병사단)
- 제1기갑기계화보병여단 (제8기동사단)
- 제1기계화보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9기계화보병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제13기계화보병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제16기계화보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26기계화보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60기계화보병여단 (제8기동사단)
- 제61기계화보병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제73기계화보병여단 (제8기동사단)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1보병사단 포병여단 (제1보병사단)
-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제3보병사단)
-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 (제5보병사단)
- 제6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보병사단)
- 제7보병사단 포병여단 (제7보병사단)
- 제8기동사단 포병여단 (제8기동사단)
- 제9보병사단 포병여단 (제9보병사단)
- 제11기동사단 포병여단 (제11기동사단)
-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제12보병사단)
- 제15보병사단 포병여단 (제15보병사단)
- 제17보병사단 포병여단 (제17보병사단)
- 제21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1보병사단)
- 제22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2보병사단)
- 제23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3보병사단)
- 제25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5보병사단)
- 제27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7보병사단)
- 제28보병사단 포병여단 (제28보병사단)
- 제60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0보병사단)
- 제66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6보병사단)
- 제72보병사단 포병여단 (제72보병사단)
- 제73보병사단 포병여단 (제73보병사단)
- 제75보병사단 포병여단 (제75보병사단)
3.2. 대한민국 해병대
3.3. 대한민국 공군
4. 여담
계급 인플레이션이 심한 자위대는 소장이 여단장이다.
[1] 말 그대로 '''여단'''의 '''장'''이라는 뜻이지, ''''여(女)단장'이 아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듯. #[2] 단, 공병 병과의 장성 TO가 굉장히 제한적인 바람에 대부분의 여단장이 대령으로 있는 공병여단과 달리 포병여단, 기갑여단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준장을 막 진급한 사람을 보임시키거나, 또는 전역을 앞둔 준장의 마지막 지휘보직으로 보임되도록 하고 있다.[3] 그래서 보통 공병여단의 경우에는 여단장이 직무 수행 중 진급되거나 진급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후 육군본부나 국방부, 또는 국방시설본부 쪽 같은 공병계열 실무직으로 가고 얼마 가지 않아 전역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단장은 장성급의 대우를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준장급 직책을 받지 않는 이상 타 직책을 받으면 좌천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7명의 공병여단장 중 별을 다는 경우는 많아야 3명 정도, 보통은 1~2명 밖에 달지 못한다. 방공은 공병보다 더 심각해서 여단장 자리 자체가 하나 밖에 없다.[4] 공병의 최종 직책으로 여겨지는 육군공병학교장의 경우 과거에는 소장이 부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준장이 취임하는 추세이다. 육군공병학교장 겸 공병 병과장은 현재 이동훈 준장(육사 43기)이고, 국방시설본부장은 현재 김재봉 준장(육사 43기)이다.[5] 방공 병과의 병과장을 겸임한다.[6] 전방 여단은 무조건 준장이 보임되고, 후방 여단은 대령이 보임된다. 그 중간의 여단은 대령이 보임되기도, 준장이 보임되기도 하는데, 대령일 경우 대개 준장 진급이 확정되어 있어서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7] 과거에는 육군출신의 여단장이 공군에 소속되었으나 현재는 극히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 공군 출신이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극히 일부의 육군 출신 장성들도 햇병아리 소위 시절에 공군으로 전군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공군화되어 공군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다.[8] 물론 미군 여단들은 전부 기계화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갑부대가 따라다니면서 화력을 지원하며 항공부대가 항상 호위를 하므로 타국의 일반 연대와 아주 같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