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빈 장씨/생애

 


1. 친정 배경
2. 입궁
3. 출궁에서 재입궁까지
4. 후궁에서 왕비로
5. 왕비에서 후궁으로
6. 무고의 옥




1. 친정 배경


역관 장형[1]과 계실 파평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딸.
장형은 사역원 종8품 봉사로 재직했으나 일찍 은퇴하고 1669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11세였다. 형제는 이복오빠인 장희식, 동복오빠인 장희재가 있었고, 9살 이상 위인 동복언니가 1명 있었다.
할아버지 장응인은 통문관지에 행적이 기록된 뛰어난 역관(중국어 전공)으로 생전 최고 관직이 역관의 최고 관작(정3품 하 사역원 정)을 초월해 정3품 첨지중추부사(무관직)에 이르렀고, 전쟁 중에 무관으로 참전한 바 있으며 시재(詩才)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외할아버지 윤성립 역시 역관(일본어 전공)으로 생전 최고 관작이 사역원 3등작인 종4품 첨정에 이르렀고 외할머니 변씨는 조선 최고의 갑부 역관으로 유명했던 변승업의 당고모로 소설 허생전에 변 부자로 등장한 변응성(변승업의 부친)의 백부(조부의 적장자)의 딸이었다. 외삼촌 윤정석은 육의전의 면포상인으로, 이 시기 면포는 조선의 화폐 대용이라 오직 육의전 면포상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물품이었으니 그 부를 추척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숙인 장현은 훗날 영조 앞에서 노론이 명역관이라 지칭했을 정도의 거물 역관으로, 효종의 볼모 생활을 자청하여 함께 보냈으며 오직 말 뿐이었던 문관들과는 달리 효종의 반청 독립운동을 적지에서 직접 침투하여 지원했던 동료였기에 효종 8년에 중인 신분의 40대 잡관으로서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을 정도였고, 효종의 사후 집권당인 서인 산당에 의해 북벌론이 폐기된 후에도 독보적인 외교 능력으로 현종 때 이미 문관 외 살아있는 관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작이었던 종1품 숭록대부에 올라 지친들의 자급을 대신 올려줘야 했을 정도였으며, 재산은 국중 거부라 꼽힐 정도였다. 장현의 자식과 조카들 역시 무관 및 역관, 혹은 의관으로 고위직에 있었다. 이후 집안에서 20여 명의 역관이 나왔고 그 중 역과에 장원을 한 사람도 7명이나 나왔으며, 사무역에 종사하며 큰돈을 번 사람도 여럿이었다. 장씨의 일족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대부호였으며 사회적 위치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왕족인 숙종 일가나 사족(士族; 양반) 출신인 인현왕후 일족·영빈 김씨 일족 등에겐 피지배계층인 비천한 상민(常民)[2]에 불과했으나 17세기 당시 전체 인구 중 왕족과 사족의 비율이 7% 상당에 해당됐고, 희빈은 반상제에 저항해 새로이 탄생하여 반과 상 사이에 놓였던 신생 신분층이었던 중인(中人) 중 독보적 최상급에 속한 가문이었으니 신분만 따지면 최상위 7-8% 안엔 들었으며 재력으로 따지면 사족을 초월했던 가문의 따님이었다는 뜻.
흔히 '장씨의 어머니 파평 윤씨[3]가 조사석 처갓집 집안의 노비였고 그 당시 조사석과 사통했다더라'는 설이 알려져 있지만, 이는 숙종실록 13년 6월 16일 3번째 기사에 적혀있는 기록으로 노론 측의 사관이 '그랬다 카더라'라고 적어놓은 것에서 기인하고, 후일 소론에 의해 수정된 숙종실록보궐정오 같은 날짜 기사에 '그거 허황된 소리임'이라고 정정했던 기사다.숙종실록보궐정오 기사 정작 숙종실록 해당 기사에 이러한 사평을 더해놓은 당사자로 추정되는 단암 민진원(숙종실록 총재관. 인현왕후의 작은 오빠)의 개인 저서인 단암만록에 "'''(장)형이 일찍 죽어 그 처(其妻)가 가난이 심해 품팔이(傭)를 했으며, 이웃에 사는 조사석 집에 수시로 출입하여 조사석 부인에게 빌어먹었다(丐食)'''"고 쓰여있어, 윤씨가 장형의 첩이 아닌 처였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숙종실록》중 해당 문장에 쓴 여종(婢)이 신분제 상의 노비란 신분을 뜻한 것이 아니었음을 본의아니게 후세에 증명해버리고 말았다. 종(奴·婢)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사용자의 인성에 따라 고용인(雇傭人: 보수를 받고 기술이나 노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 혹은 지위나 무력 등으로 인한 입장상의 약자를 폄훼하는 뜻도 있다.[4] 또한 이 내용의 바로 앞에 장현이 이정(복선군) 형제와 교밀해 유배를 갔다는 내용이 있어 마치 국중거부라 생계를 의탁해왔던 시종형 장현이 유배를 가고 남편마저 죽어 가난할 수 밖에 없었던 것마냥 독자의 오해를 유도해뒀는데[5] 장형이 사망한 것은 1669년, 장현이 삼복형제와 활쏘기친구란 죄명으로 유배를 간 것은 1680년이다. 즉, '''"이런 비루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역당과 결탁해 궁녀가 되어 인현왕후와 노론을 해한 것이다."'''를 피력하려 한 것. 각설하고 정리하자면 희빈의 생모 파평 윤씨는 첩이 아닌 정처였으며, 노비 출신설 역시 곡해이다.
애초 윤씨의 아들인 장희재가 무과에 급제한 후[6] 1680년(숙종 6년)[7]에 이미 조선 무관의 꽃이자 청요직으로 당상문관의 한량 자제들도 탐을 냈던 내금위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장희재가 서얼 출신일 수 없음을 증명하며 1683년에 한성 관할 포도청인 좌포청에 종6품 부장으로 재직했었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왕족과 노론 등에 대출해준 은 50만 냥(약 1500억 원)을 가문에 닥칠 화를 염려해 담백하게 포기했던 조선 최고의 갑부 변승업이 윤씨의 외재종오빠였고, 이에 버금가는 부를 누렸을 육의전 면포상인이었던 외숙부 윤성립이 담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옆 집에 살 정도로 오누이 사이가 지극했다는 것도 윤씨가 비첩 출신일 수 없으며 남편이 일찍 죽었다 하여 남의 집 품팔이를 하거나 딸을 팔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한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경종의 팔고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경종의 친외가 쪽에 조상들의 이름, 본관까지 뚜렷하게 적혀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이거나 노비였다면 팔고조도를 채울 수 없는데, 후대의 철종은 친외가 쪽에 빈 자리가 속출한다.

2. 입궁


장씨의 입궁 시기는 사실 설이 분분하다. 흔히 사극에서는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잃은 남인이 미인계로 장씨를 입궁시켰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8] 경신환국 당시 장씨의 나이가 이미 22세였기에 억측이다. 그러나 이 설은 장씨의 생년월일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최근에야 밝혀진 덕분에 무효화가 된 것뿐, 이전까진 정설로 채택되어 이를 바탕으로 10세에 부친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남인과 결탁해 궁녀가 되었다, 노비 어미를 둔 탓에 종모법에 따라 본인의 신분 역시 노비였기에 남인과 결탁해 궁녀가 되었다 등 사학자와 작가의 추정과 창조가 더해져 역시 정설로써 널리 퍼져왔다.
그러나 숙종실록에 수록된 숙종의 전지에 따르면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歸自結髮)'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옥산부원군 신도비에도 역시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가 성장한 뒤 비빈의 자리에 올라 원자를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궁녀는 모두 천민 출신이라는 의식이 있으나 이는 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에 추가된 내용을 근거한 것으로, 궁녀를 내비(內婢: 내수사 소속 공비자)에서 차출하고 양녀(良女: 사농공상의 딸)는 건드리지 말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경종 3년이다. 실제로 효종 때 장씨의 당숙으로 사역원 수장으로 있었던 장현 역시 딸을 궁녀로 만들었으며, 현종 5년에는 대왕대비전(=장렬왕후 조씨)이 개별적으로 차출한 양녀 궁녀 중 역관 최우의 딸이 일찍이 사주가 오간 상대가 있어 정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란 영의정 정태화의 주장 아래 방출된 전례가 있다. 즉, 희빈의 신분이 궁녀였다는 이유로 희빈이 생계를 위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궁녀가 됐다거나 노비 신분이었기에 궁녀가 되었다는 가설은 시대적 오차와 조사 불충분 아래 발생한 억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희빈의 입궁은 효종 때 이미 딸을 궁녀로 만들었던 당숙 장현의 추천 혹은 권고 아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언급했던 역관 최우의 딸을 포함한 여러 양녀 궁인들과 함께 현종 5년(1664년)에 입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장씨의 입궁에 관련된 설로 청계천 수표교 전설이 있다. 어린 숙종이 종묘(영희전이라고도 함)에 참배를 올리고 환궁하던 길에 수표교에서 스쳤던 미소녀에게 한 눈에 반해 증조모인 장렬왕후에게 간절히 부탁해 강제로 궁녀로 입궁시켜 곁에 두고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다.

3. 출궁에서 재입궁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경신년에 숙종의 첫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가 승하한 후 비로소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숙종의 승은을 입은 시기는 1680년으로 보인다. 그러나 1681년(숙종 7년) 5월 14일, 숙종은 인현왕후와 국혼을 올렸고, 남인의 영수 허적의 서자 허견이 꾸민 역모가 적발되면서 경신환국이 발생했다.[9]
그리고 이 시기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 김씨가 장옥정을 궁 밖으로 쫓아냈다. 궁 밖으로 쫓겨나서는 숭선군의 부인 신씨가 돌봐줬다고 하는데, 숭선군 부인 신씨는 자의대비의 조카가 되기 때문에 자의대비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장옥정의 정확한 재입궁 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실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1686년 7월 6일, 당시 이징명이 상소를 올렸다.

''“궁인(宮人)으로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역관(譯官) 장현(張炫)의 근족(近族)이라고 합니다. (중략) 예로부터 국가의 화란이 다 여총(女寵)으로 말미암고, 여총의 화근은 대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어찌 알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장녀(張女)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ㅡ 《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1번째 기사

이 시기에 이미 장씨가 재입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입궁은 라이벌인 인현왕후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죽고 난 뒤에 인현왕후가 궁궐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보통 재입궁하기까지 기간에 옥정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묘사하는 매체가 많다. 하지만 옥정이 궁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그녀의 당백부인 장현이 유배에서 풀려나와 예전처럼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한량으로 놀기만 했다고 알려진 오빠 장희재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1680년에는 조선 무관의 꽃이자 워너비로 꼽힌 내금위에, 1683년에는 한성 관할 포도청인 좌포청 종 6품(下) 부장을 맡고 있었다. 또 외삼촌 윤정석은 육의전 면포 상인으로 17세기 육의전 면포상은 현대로 치면 대기업의 오너 수준의 사업가이다. 장씨는 이 시기 출궁 궁녀의 법도에 따라 사가에 머무르기만 했겠지만, 이런 정황상 오히려 부족함이 없이 유복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이 기간에 장씨가 숭선군 부인 신씨, 그 아들인 동평군, 조사석 등 남인과 접촉하면서 정치색을 띄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장씨를 입체적으로 다룬 일부 매체에서는 출궁 이전에는 숙종만을 바라보던 순정녀로 그리고 이러한 추측을 반영하여 재입궁 이후에는 정치색을 띄며 음모를 벌이는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4. 후궁에서 왕비로


“지금은 천재(天災)가 거듭 이르러서 백성의 생명이 거의 죽게 된 때이므로, 바로 성상께서 지성으로 백성을 구제하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건대, 궁중 안에 요즈음 집을 짓는 일이 있어 목재를 실어 오고 목수를 불러들이는데, 반드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하도록 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중략) 청컨대, 지금부터는 궁중 안에서 집을 짓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일체 중지시키도록 하소서.” ㅡ《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4번째 기사

1686년 9월 5일의 기록이다. 요약하자면 "천재지변으로 나라가 난리인데 궁궐에서 몰래 공사를 하다니, 당장 중지하라"는 소리다. 이 시기에 숙종은 장씨를 위해 집을 짓고 있었는데,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서인들의 견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때, 나라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었다. 7월부터 9월 초의 기록만 보면, 호남 일대에 바람과 폭우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어서 피해를 입고, 찬 비가 내리는데 길에서 찬 비를 맞고 죽은 사람이 나오고, 경상도 각 고을에 큰 비와 우박이 내려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다.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가고 심지어 눈까지 내려서 가을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름에 장마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눈까지 내리는 건 기상이변이 맞다.
현종 때에 경신대기근 이후로 조선의 기후 상황은 좋지 못했다.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숙종은 8월 달에 비망기를 내려 자신의 모자란 탓이라면서 반성까지 한다. 그러나 이어 1686년 9월 9일, 제주도에 말이 2,890마리가 얼어 죽는 일까지 생겼다. 그런 와중에 궁궐에서 공사 중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듣건대, 효종께서 궁인 한 사람을 가까이하여 옹주[10]

를 낳기에 이르렀으나, 임어(臨御)하는 날에 끝내 봉작을 내리는 한 명(命)을 아끼셨으므로, 성덕(成德)의 일이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성조(聖祖)에게서 본받지 않으시고 이러한 오늘의 거조가 있으십니까? 또한 신이 삼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장씨의 일은 전하께서 그 미색(美色) 때문이며, 전하가 장씨를 봉한 것은 그를 총애하기 때문이니, 오늘날 신민들의 근심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ㅡ《조선왕조실록》 숙종 17권, 2번째 기사

그리고 1686년 12월 10일, 장씨는 내명부 종4품 숙원(淑媛)에 책봉된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장씨가 아들이나 딸을 낳지도 않았고, 단지 숙종의 총애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상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효종의 서녀인 숙녕옹주의 어머니 안빈 이씨는 효종이 살아 있던 시절에는 후궁으로 책봉을 받지 못했다. 안빈 이씨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 숙의로 책봉되고, 숙종 때 정1품 빈으로 책봉되었다. 옹주를 낳은 후궁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임신도 아직 안 한 장옥정을 숙원으로 책봉하는 일은 아무 명분이 없었다. 삼사#s-1.2와 김창협 등이 나서서 장희빈과 자신을 공격하자 숙종은 "내가 미색을 좋아하고 총애함 때문이라는 건 억측"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장옥정의 숙원 책봉은 숙종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1688년 10월 28일, 장씨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속하는 30살에 고대하던 왕자를 낳았다. 드디어 숙종의 첫 아들이자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경종을 낳은 것이다. 여기서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른바 옥교 사건이다.

“신이 듣건대 ‘장 소의 모친이 8인이 메는 옥교를 타고 궐중에 왕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 소의의 어미는 한 천인일 뿐인데, 어찌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에 드나들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선조 초년에 유모가 옥교를 타고 입궐하니, 선조께서 매우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즉시 명하여 내쳐 물리치고는 걸어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화란의 조짐을 막는 뜻이 이 또한 지극했던 것입니다.” ㅡ《조선왕조실록》 숙종 19권, 2번째 기사

요약하자면, 장옥정의 친정 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올 때, 8명이 끄는 옥교(가마)를 타고 왔다. 이에 사헌부 관리가 가마를 압수하고 가마를 끌고 들어온 종을 처벌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장옥정의 어머니가 경차를 타는 것도 분수에 넘치는데 중형 세단을 탄 셈.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런 가마를 타면 안된다. 왜냐하면 옥교는 덮개가 있는 가마를 말하는데 3품 이상 관리의 어머니나 부인이 타라고 법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궁인뿐만 아니라 무당 또한 가마를 타고 입궁했으니 이 일은 명백히 장씨에 대한 서인의 반감이 드러난 일이였다. 이에 숙종은 "후궁이 해산할 때 가족이 들어와서 살펴보도록 하는 건 옛날부터 있어온 전례이고, 천인인 궁녀들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데다가, 왕이 허락의 의미로 출입패를 주었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 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관리를 파직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어 홍문관, 사간원까지 나서서 줄줄이 상소하고 난리가 났고, 결국 숙종이 뜻을 꺾고 신하들의 말을 순순히 들어줬다. 이미 죽은 사헌부 관리들의 장례까지 후하게 치뤄주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에서는 압축되어 장옥정의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입궁하다가 가마를 빼앗기고 부서지면서 불에 타고 모욕을 당하는 것 정도로만 나온다. 실록을 보면 시작과 끝 사이에 길고 긴 과정이 있었지만 드라마화를 시키다보니 어쩔 수 없는 듯.
이 옥교 사건에서 숙종이 엄청난 설전을 벌여놓고 끝에 가서는 순순히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숙종에게는 이 사건이 종료된 다음부터가 진짜였다. 말 그대로 폭풍전야. 숙종 15년 1689년 1월 10일, 숙종은 신하들 앞에서 왕자의 명호를 정하려고 한다고 밝힌다. 원자 정호 사건이다. 이 말은 곧 숙종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다.
당시에 인현왕후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여서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도 높았다. 비슷한 일을 찾아보자면, 서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다음에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가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은 것을 떠올려보자. 실제로 신하들도 이 일을 언급한다.

“왕자가 지금 강보에 계시는데, 갑자기 명호를 정한다면, 어찌 너무나 크게 서두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선묘조(宣廟朝)에 의인왕후께서 저사(儲嗣)가 없으시어 광해가 어질다고 하여서 아들을 삼았으나, 명호에 이르러서는 임진년에 비로소 정하였습니다.” ㅡ《조선왕조실록》 숙종 20권, 1번째 기사

오죽하면 남인조차 숙종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면서 신중히 하라고 충고한다. 당시에 숙종도 30대에 인현왕후도 20대 초반이니, 서두른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또한 "왕자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나이니까 기다렸다가 하자"고까지 했지만, 앞서 숱한 사례들을 보면 숙종은 대계는 이미 정해졌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1689년 1월 14일에 이런 숙종의 뜻에 알맞는 상소가 올라왔다. 유생 유위한이 올린 상소로, "명나라정통제는 낳은 지 4일 만에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고, 정덕제는 낳은 지 7개월 만에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는데 서두르는 일도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1689년 1월 15일에 숙종은 원자의 정호를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원자의 생모인 장옥정을 희빈으로 삼았다.
다 끝났는데 서인의 정신적 지주 송시열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들어 상소를 올렸다. 송나라 철종은 10살에도, 번왕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철종의 아버지)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다는 것. 숙종은 또 화를 낸다. "이미 원자 정호 다했는데 송시열이 뒷북 친다. 명나라 황제는 4달 만에 정호한 일도 있는데, 송시열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한다. 즉 "원자 정호를 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해도 이해하겠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태클 거는 이유는 왕권에 대한 도전 아니냐"면서 송시열은 귀양 크리. 귀양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약을 내려서 죽인다. 서인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김수항도 진도에 위리안치 됐다 사사된다.[11]
이후 서인들은 남인에게 밀리고 인현왕후는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내쳐진 후, 장희빈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이다.[13]
기사 환국 과정에서 숙종은 비망기를 내리면서 인현왕후를 폐서인해야 하는 까닭을 말하는데, 폐비 윤씨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인성이 여후와 같다고 비난을 한다.

“투기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간특한 계획을 꾸며, 스스로 선왕·선후의 하교를 지어내어서 공공연히 나에게 큰소리로 떠들기를, ‘숙원(淑媛)은 전생에 짐승의 몸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이셨으므로, 묵은 원한을 갚고자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신년 역옥 후에 불령한 무리와 서로 결탁하였던 것이며, 화는 장차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주상이 하셔도 노고하셔도 공이 없을 것이며, 내전에는 자손이 많을 것이니, 장차 선묘 때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삼척 동자라도 반드시 듣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ㅡ《조선왕조실록》 숙종 21권, 2번째 기사

당시에 인현왕후의 폐출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던 모양인지 서인남인을 가리지 않고 폐출에 반대를 했다. 신하들은 어떻게든 숙종과 인현왕후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고, 남인에 속하는 권대운은 "부인들은 원래 편협한 성품들이라 투기하지 않는 여자가 드물다. 살면서 잘 해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숙종을 달랬다[14] 그러나 숙종은 "이미 다 해봤다!!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반박하며 폐출을 주장했다. 그래도 신하들은 반대하며 정 쫓아내고 싶으면 별궁에 두고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주자고 했지만, 숙종은 무시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갔다. 결국 1689년 5월 6일, 장옥정은 장희빈에서 왕비가 된다
그러나 이 기사환국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씨에게 적이 생긴다. 남인들도 "민씨가 덕을 잃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숙종은 박태보, 오두인 같은 반대파를 압슬, 낙형 등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죽였다. 종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모 숙안공주는 아들을 잃고, 여동생 명안공주는 시아버지가 휘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한이 향하는 곳은 당연히 장희빈이다.

5. 왕비에서 후궁으로


이후, 김만중의 손자 김춘택 등을 중심으로 인현왕후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인현왕후의 폐서인을 후회하고 있던 숙종장희빈의 거친 성격에 실망해서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는 것이 대중 사이의 기존 인식이었으나, 실제로는 권력 다툼에서 기인한다.
즉, 숙종은 권세를 잡은 남인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1694년,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그리고 권력은 남인에서 온건 서인소론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갑술환국)
이후 숙종이 다시 남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694년에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숙종은 처음에는 폐인[15]을 언급하지 말 것과 국본에게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을 내리나 번복하여 전비(前妃) 민씨를 덕수궁으로 들일 것을 명한다.
갑술년 4월 12일 민씨가 전비(前妃)의 자격으로 서궁(덕수궁)에 입궁하였고 처음에는 궁호만 주고 서궁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였으나...
그 날, 예고없이 장씨에게 대조전(중궁전)을 저녁까지 비우라는 명이 떨어진다. 인현왕후는 복위된 날, 중궁전이 아니라 서궁에서 보냈으며 이는 민씨를 입궁시킨 목적이 처음에는 복위가 아니였음을 뜻한다.[16]
이런 숙종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조정을 차지했던 소론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출한다. "9년[17]과 6년[18]이 중한가? 아니면 아들이 있고 없음이 중한가?" 라고 왕세자의 생모인 장옥정이 더 귀하므로 숙종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며 당시, 인현왕후의 완벽한 복위를 원하던 노론과 대립한다. 하지만, 소론의 영수였던 남구만이 "자식이 부모[19]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그릇된 일" 이라고 말하며 소론을 중재했다.
이러하듯, 드라마에서는 희빈 장씨가 죄를 짓고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모함을 받아 폐위되었다는 묘사로 간단히 복위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현왕후가 복위될 때의 명분은 삼불거의 규범이였는데 인현왕후는 명성 왕후와 장렬 왕후의 상을 같이 치른 조강지처이므로 폐위라는 처사가 가혹하다는 것이였다. 삼불거의 규범에서 쫓겨난 정실 부인을 다시 들이면 새로 들인 정실 부인은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첩으로 강등시킨다. 즉, 인현왕후가 무죄라 복위된 것도 아니고 희빈 장씨가 죄를 지어 강등된 것이 아니라 국법을 따른 것이였다.

6. 무고의 옥


1701년 9월 24일 숙종이 제주에 유배 가 있는 장희재를 처형하라고 비망기를 내렸다. 비망기의 내용은 '지위가 강등된 뒤, 장희빈은 울분의 나날을 보내며 숙종인현왕후에게 문안조차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중전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게다가 인현왕후를 중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민씨'라고 부르면서 요사스러운 여자라고 욕했다.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자,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죽으면 자신이 다시 왕비가 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 뒷쪽 별채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였다.
무고의 옥이 시작된 계기는 숙빈 최씨가 취선당의 신당과 인현왕후 저주를 고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숙종은 취선당 궁인들에 대한 국문을 시작하였다. 장씨 휘하 나인들에게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지만, 나인들은 세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말했다고 하며, 나중에서야 고문을 못 이긴 나인들이 추가 증언으로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고 자백하여 희빈의 처벌이 결정되었다.
물론 당시 법도로 보았을 때 인현왕후도 아프고 세자도 아프다면 웃어른인 인현왕후가 우선이기 때문에, 희빈 장씨가 아픈 세자를 위해 사사로이 궁 밖으로 나가 절에서 불공을 드렸다던가 치성을 드렸다고 해도 허물이 되는 상황이기는 했다. 아무리 세자라 하여도 그 어머니인 왕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20] 특히 왕비 직속 내명부의 후궁인 희빈 장씨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궁궐 내에 허락도 없이(애초에 허락을 받을 수 있을 일도 아니었지만.) 신당을 차려 치성을 드리는 일 역시 무속 신앙을 천대하였던 당시 사회에서 큰 허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인현왕후도 죽기 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며 노론 측에 충분한 떡밥을 제공했고.
결국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진하라는 어명을 내렸으나 당시 집권 세력인 소론이 왕세자의 사친이니 유사(攸司 : 관청)의 형벌을 쓸 수 없음을 말하고 주례를 예시로 들면서 은근히 숙종을 만류했다. 임금의 후궁이지만 궁궐에서 죽을 수 없으니 사약을 받더라도 사가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원이 사약을 들고 사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유사의 형벌이 되는 거라면서 판중추부사 서문중이 나름대로 숙종을 말려보지만 정해진 뜻이 완고해서 실패.
숙종은 유사의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승정원이 전교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는 발언을 한다. 숙종 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숙종이 희빈에게 자진(자살)하라고 명을 내려 희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녀를 자진하게 할 때 숙종이 사약을 내릴지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진했다고 해도 일단 사약을 마신 건 맞는 듯하다. 숙종 실록 27년 10월 8일 11번째 기사 이를 무고의 옥이라 부른다. 이때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지 않겠다면서 패악을 부려서 힘으로 찍어누르고 강제로 먹였다는 야사가 널리 퍼져있으나[21] 이와 관련된 기록은 서인과 관련돼서 발견되는 데다 정사에서는 그녀가 세자를 위해서 순순히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시열, 김수항, 김익훈 등의 죽음으로 장희빈에 대한 포한이 깊었던 서인 계열의 악의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
야사에는 그녀가 '''경종고환을 상하게 하며''' 이씨를 망하게 하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거나, 사약을 마실 때 발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록에는 그 같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듯 하다. 사실 경종은 즉위 1년 후 희빈을 옥산부대빈으로 추숭했고 높이려 했으나 영조 즉위 이후 집권 노론이 희빈을 대역 죄인 취급하였고[22], 후세에 인현왕후전 같은 소설이 널리 알려지며[23] 악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탓에 저런 야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
말로는 비참했지만, 숙종은 희빈의 사후 왕후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했고, 장례에 세자 부부 내외도 참가케 했다. 왕의 자식은 후궁 소생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왕비의 자녀가 되므로 후궁 출신 자녀라 해도 생모를 위하여 망곡, 즉 슬피 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자는 숙종의 특명으로 자신의 생모를 위한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다.
또한 숙빈 최씨의 장례식 때는 친자인 연잉군 외에는 내시나 노비 정도나 관여했다. 장례기간도 3월, 연잉군이 상복을 입는 것조차 며칠 하지도 못한 반면 희빈 장씨 때는 숙종의 지시로 종친부에서 직접 장례를 주관하였고, 장례기간도 왕후의 예에 준하는 5월(실제로는 약 3개월 반)[24], 세자의 상복도 3년 가까이 입도록 해주었다.
왕실 규범상 왕, 왕비 이외에는 3년상을 채우는 경우가 없고, 훗날 후궁 중 가장 왕비에 가까운 예우를 받았다고 알려진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상때도 3년복이 아닌 후궁을 위한 상복을 입은 것을 고려하면 희빈 장씨는 사실상 왕후 급으로 대우받은 것이고, 경종 역시 사실상 적장자로서 친모의 상을 치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희빈의 묘가 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와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와병 중이던 숙종이 직접 나서서 후보지로 물망에 오른 길지들 중 가장 평가가 우수한 광주 진해촌으로 옮기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하였다.
왕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숙종의 제2계비는 인원왕후이고 경종은 숙종의 서장자로서 계승했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단순한 후궁으로 치기에는 너무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정황으로 인해 영조 시대 때 경종은 숙종의 적장자로, 장희빈은 숙종의 제2계비로 기재한 서적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숙종 입장에서는 세자에게 미안해서 이랬을 수도 있고, 세자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세자를 낳은 장희빈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대우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 [25]
그녀 사후 숙종은 내명부궁녀(정확히는 후궁)가 왕비로 책봉되는 일을 금지시켰고 스스로도 후궁 중 한 명을 왕비로 삼지 않고 인원왕후에게 새로 장가를 들었다.
장희빈의 묘는 본래 경기도 광주시에 있었지만 1969년에 고양시 서오릉 구역으로 이장되었다. 이를 대빈묘(大嬪墓)라고 부른다. 신주는 칠궁의 하나인 대빈궁(大嬪宮)에 모셔졌다.

[1] 장희빈왕비가 되자 옥산부원군에 추봉되었다가, 희빈으로 강등되자 봉작이 추탈되었다.[2] 조선의 합법적 신분제는 양천제로,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대분류되는 양민(良民: 평민)과 천민으로 나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집권세력이 된 서인이 자신들의 이론(=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로 왕은 만백성(=상민)의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대표이다)에 따라 반상제를 세웠는데, 여기서 반이 양반(=사족, 사대부)을 뜻하며 상은 양천제의 양민 중 사족을 제외한 나머지 양민과 천민을 뜻한다.[3] 장희빈왕비가 되자 파평부부인에 봉작되었다가, 희빈으로 강등되자 봉작이 추탈되었다.[4] '○○면 ○○나 다름없다. 그러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 진실이다.' 식의 언어유희가 소론이 이를 갈았던 민진원의 주특기.[5] 《숙종실록》에 기록으로 남은 희빈 장씨의 생년이 드러나기 전까진 장씨의 입궁 배경으로 정설마냥 인용되어온 내용이기도 하다.[6] 이 또한 단암만록 중 위에 언급한 내용이 수록된 같은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이다. 단암만록의 집필 목적은 경종 때 민진원 자신이 벌였던 행위(경종 하야 운동)를 자칫 후손이 반역 행위라 지탄할 것을 염려해 이를 정당화하고자 경종의 정통성과 군주로서의 자질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때문에 경종과 경종의 외족에 대해 유리한 내용을 굳이 지어냈을 가능성은 일절 없다.[7] 그녀는 1686년에 후궁 봉작을 받았고, 친정 일가가 출세를 시작한 것은 원자 정호를 한 1689년 1월부터이다.[8] 대표적인 예가 2003년판 KBS 장희빈.[9] 유악을 멋대로 빌려 썼다는 야사가 유명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다.[10] 숙녕옹주. 효종후궁에게서 낳은 유일한 자녀이다.[11] 김수항은 장희빈의 숙원 책봉 당시 숙종을 공격했던 김창협의 아버지다.[12] 세자빈의 사례도 있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13] 이 과정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양반 가문 출신인 간택 후궁이 중전이 되는 사례는 몇번 있었으나[12] 궁녀 출신의 후궁이 중전이 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다.[14] 조선 시대에는 여인의 투기를 금기시했지만, 반대로 너무 투기하지 않아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중종도 딸 효정옹주에게 "여자가 투기가 없을 수 없다"고 했을 정도.[15] 당시 폐서인이던 인현왕후를 말한다.[16] 만약, 인현왕후를 복위를 목적으로 들였다면, 애초부터 장옥정에게 미리 중궁전을 비워두고 인현왕후를 입궁시키는 것이 맞는 절차였다. [17] 인현왕후의 폐위되기 전 재위 기간[18] 장옥정이 중전으로 있던 기간[19] 왕비는 국모라 그리 비유한 것[20] 오늘날에도 자식이 아파도 그 부모가 병환 중에 있다면 알리거나 티내지 않으며, 수발을 드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는 점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21] 마찬가지로 희빈 장씨 사후 그녀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부류의 이야기들 또한 근거없는 야사나 후대에 쓰인 소설(…)이 그 출처다.[22] 다행히 도로 깎아내리지는 않았다.[23] 후세에 악녀 장희빈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실제 역사와는 다른 사씨남정기, 인현왕후전과 같은 소설들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24] 숙종 27년 10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사망하여 숙종 28년 1월 말일까지 진행[25] 폐비 윤씨 역시도 장희빈처럼 후한 장례식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종이 특명으로 제사를 왕비에 준하게 지내주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