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논란 및 사건사고

 



1. 개요
2. 논란
2.1. 가족 관련
2.1.1. 배우자의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2.1.2. 배우자 회사의 협찬 기업 국회 자료 제출 압박 논란
2.1.3. 부친의 부적절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2.1.4. 장모의 사문서 위조
2.1.5. 우회 협찬 의혹 수사
2.2. 국정원 수사 관련
2.2.1. 조영곤 수사 외압 주장
2.2.1.1. 무혐의
2.2.2.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압 주장
2.3.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2.4. 양정철과 만남 논란
2.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말 논란
2.6. 편향적 코드 인사
2.7. MB 정부 때가 쿨했다 발언
2.8.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결과 관여 논란
2.9. 판사 과도한 압박/별건수사 남용 논란
2.10. 신천지 대구교회 영장 반려 논란
2.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비닐장갑 미착용 논란
2.13.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2.13.1. 영장 기각 사유 공개 논란
2.14. 과도한 기업 수사 논란
2.14.1.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2.14.2.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위반 논란
2.17. 수사 자문단 수용/측근 감싸기 논란
2.17.1. 고검/지검장 회의
2.18. 말바꾸기 논란
2.18.1. 청문회 관련
2.19. 사본 재배당
2.20.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관련
2.21.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상대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
2.22. 2020년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논란
2.23. 조선일보/중앙일보 회장 심야회동 논란
2.24. 라임 사태 선택적 수사 논란
2.24.1. 검사 술접대 사건 침묵 논란
3. 사건사고
3.1. BBK 특검 파견검사
3.2.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
3.3. 친박 유튜버의 윤석열 살해 협박
3.4. 한겨레의 별장 접대 허위보도
3.5. 서울의 소리 아파트 무단침입 사건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사고 및 논란을 따로 정리하여 다루는 문서이다.

2. 논란



2.1. 가족 관련



2.1.1. 배우자의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건희는 무려 5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집을 3차례나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2.1.2. 배우자 회사의 협찬 기업 국회 자료 제출 압박 논란


(조선일보)"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로"
2019년 7월 5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논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의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전시기획업체) 측이 협찬 기업들에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됬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측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바나컨텐츠 실무자인 A팀장은 협찬사들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내용을 받아내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민간기업이 상대방(코바나컨텐츠)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보냈다.
그외에도 윤 후보자가 6월 17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씨가 기획한 미술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윤 후보자 아내에게 눈도장 찍어두려고 '보험용 협찬'을 했다는 의혹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측은 윤 후보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최사가 언론사, 전시회가 열린 곳이 세종문화회관으로 의미가 있는 전시여서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안다고 반론했고 코바나컨텐츠 측이 협찬사들에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에게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 요구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아마 후보자를 통해 회사(코바나컨텐츠) 측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고 반론했다.

2.1.3. 부친의 부적절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1]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s-1.1.2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 혜택을 고위공직자가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부친이 고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그간 후보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과소 신고 납부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정 급여와 연금을 혜택을 받는 후보자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현재 세법상 부모의 인적공제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연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종합소득에 제외되며,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경우도 대부분의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친 윤기중 교수가 학술원에서 받은 받은 수당이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처럼 공제 대상이라면 윤석열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겠지만, 각주에서 상술했다시피 윤기중 교수가 받은 수당은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1.4. 장모의 사문서 위조



검찰총장 장모의 ‘17년 소송’ 총정리 해드립니다 KBS (사건 요약 영상)
KBS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윤석열 장모 본인도 문서 위조를 인정하였다.
신동아의 단독 보도로 인해 촉발된 논란. 신동아에서 2018년 9월호에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제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씨가 ‘300억 원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이 내용에 대해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엔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신동아)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도대체 뭐기에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검찰 수사 착수…피해자 1차 조사 마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이 부동산 투자를 하며 349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윤석열 장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은 "장모 관련 수사는 내게 보고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3월 25일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의 허위 잔고증명서가 거액 차용에도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임모 씨는 현재 최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최씨는 이를 부인했다.
3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안 모 씨, 가담자 김 모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가 투자 주도"...공수처 1호 사건 되나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한 소송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장모와 동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정 모 씨가 검찰의 누군가가 장모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그 당시 항소심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법무사는 "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애초 13억을 받기로 했는데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하였다.) 해당 법무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단독] ‘윤석열 장모’ 최 씨 송금 의혹…“특수활동비로 갚았다”
2020년 11월 24일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2020년 12월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장모는 사문서 위조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다.##

2.1.5. 우회 협찬 의혹 수사


[단독] 윤석열 부인 회사로 돌아간 돈 우회 협찬 의혹 수사(기사)
12월 14일에 윤석열 아내 회사 우회 협찬 의혹수사가 있었다.

사건 정보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흐름 의혹이었다
검찰은 게임 업체(게임빌,컴투스)가 코바나를 후원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유는 게임 업체는 국민일보에게 5천만원을 줬으나 그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코바나컨텐츠한테 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됐다.
최근 이 기획사가 주관한 또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 협찬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MBC는 보도했다.

2.2. 국정원 수사 관련


국정원 여론 조작 수사에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외압이 초기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그외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2.2.1. 조영곤 수사 외압 주장


2013년 윤석열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수사외압했다고 의혹론을 펼쳤다.
(연합)윤석열 "수사 외압"…조영곤 지검장과 '정면충돌'
(동아)윤석열 “수사초기 외압” 조영곤 “절차흠결 항명” 정면충돌
(서울신문)윤석열 여주지청장 “보고했다…수사 외압” 조영곤 중앙지검장 “절차 지켜야…항명”

2.2.1.1. 무혐의

윤석열이 주장했던 국정원 사이버 여론조작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외압 음모론은 무혐의로 종결났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감찰을 기다렸다 이후 검찰 감찰에서 외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감찰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물러난다. (조선 일보)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수사 외압은 사실무근…자리 연연 않겠다”

2.2.2.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압 주장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과거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시절 외압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달리 이 논란은 이후 흐지부지 돼서 딱히 결론 난 것은 없다.
(중앙 일보)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황교안 관련돼"
(ytn)윤석열,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또 수긍
(국민일보)외압 폭로’와 ‘귀양살이’, 황교안과 윤석열의 ‘악연’

2.3.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졌다. 정치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검찰청이 전반적으로 기각률이 높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8년의 기각률은 32.0%였는데 2019년 1~5월의 기각률은 37.7%였다.[2]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1 #2 다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3

2.4. 양정철과 만남 논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자는 올해 4월 양정철 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국일보가 단독보도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팀에 회동 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양정철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가 답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의원은 "양정철 원장과 지난 4월에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음에 4월에 만난 적 없지만 연초 1~2월 정도에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에 양정철과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만 2번 정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정철이 출마하라는 얘기를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거절했고 2016년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없냐’고 묻길래,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소지가 되자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님들 자주 뵙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2.5.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말 논란


윤석열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뇌물수수 사건은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윤 과장(윤석열)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3]

이날 자정 무렵 <뉴스타파>가 윤 후보자의 2012년 전화 인터뷰 녹음 내용을 보도하며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는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 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윤 후보자는 녹음 파일에 대해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내가 보낸 변호사라 해라" 녹음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뉴스타파측의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출처
윤석열은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석열이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 #3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해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방어에 나섰다. #4
그러자 이 논란에 대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측이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고 직접 해명했으며, 윤석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1년 뒤 검찰 수사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4]
2020년 3월 26일 뉴스타파의 취재결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생 윤대진 검사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시 경찰의 수사대상 이었음이 밝혀졌다.

2.6. 편향적 코드 인사



文정권 겨눈 검사들, 승진 탈락에 지방 발령(종합2보)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유증…'좌천 전보' 반발 사의
윤석열 사단 요직 장악…현 정권 수사 검사들 한직·지방행
文정권 겨눈 검사들, 승진 탈락에 지방 발령(종합)
현 정부 겨눴던 검사들, 줄줄이 좌천성 인사
"난 정치색없이 소신껏 수사했을 뿐"
심상찮은 검찰…윤석열號 첫인사에 40여명 '줄사표'
윤석열 내정 후 검사 66명 검찰 떠났다…NLL대화록·이석기·종북콘서트 수사했던 그들
국정원 수사팀과 환경부 수사팀…'좌천 인사'의 평행이론
윤석열 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된지 며칠 후인 7월 31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편가르기 인사, 노골적인 친정부·친여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삼바 분식회계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유리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과 윤석열의 연수원 23기 동기들, 특수부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비롯한 각종 요직들로 발령되었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검사들과 공안부·강력부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사표를 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6월 17일 이후부터 8월 2일 오후까지 1달 보름여 동안 총 66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으며, 인사 발표 전후인 7월 29일부터 8월 2일 오후까지는 43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를 지휘했던 김범기 남부지검 2차장은 검사장 승진이 좌절되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5]으로 발령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를 지적한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되었다.[6]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주진우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7]으로 발령되어 사의를 밝혔고,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검사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된 이후 사의를 밝혔다. 한찬식 동부지검장 역시 검사장 인사가 나기 전에 사표를 냈다.
일각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수사로 규정하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8] 게다가 강원랜드 사건으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기소했으나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양부남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좌천이 되기는커녕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즉 정부여당 인사를 수사한 사람은 좌천된 것이고 야당 인사를 수사한 사람은 승진한 것이다.
원래 검찰 인사 직후 승진에서 누락된 이들의 사의 표명은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이번처럼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의 줄사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보다 청와대의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란 의심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돼 있다.[9]
좌천성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주진우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8월 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주 검사는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정치색이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여야를 안 가리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주장했다.[10]
주진우 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으면서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을 받을 정도로 부당한 압력을 받아오면서도 버텨왔으나 결국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2.7. MB 정부 때가 쿨했다 발언


한국일보, SBS, 한겨레, MBC, 파이낸셜뉴스
#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본인이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는지 황급히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측에서는 언론에 발표한 해명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며 윤석열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으나 질문이 끝나서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며,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였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은 특히 PD수첩 광우병 논란 당시의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1#2 #3 #[11]

2.8.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결과 관여 논란


군인권센터 측이 국군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진행과 결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수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설치된 독립된 수사기관인 합동수사부가 수사했으며 독립된 수사부라 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라고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 찍힌 직인을 반박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을 보고/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불기소 사유서에 찍힌 직인은 불기소 사유 통지서가 진본이라는 발급 기관장의 직인이지.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았다는 수사책임자라는 직인이 아니다.
검찰사무시행규칙 상 기소/불기소 사유서와 같은 통지서는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직제기관이 발송하는게 원칙. 따라서 통지서에 기관장 직인이 찍혔다고해서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합동수사단이 검찰 직제기관과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불기소 사유 통지서같은 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신 해당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을 발령히켜서 사건을 접수한 직제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것.
실제로 합동수사단 창설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로 합동수사단의 단장이던 노만석 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동부지검에가 창설한 것이며 지휘/보고 라인에는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
청와대에서도 윤석열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

2.9. 판사 과도한 압박/별건수사 남용 논란


(한국경제)판사 과도한 압박·별건 수사 남용… 윤석열호 '마이웨이 수사' 논란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결론을 정해두고 질주하는 듯한 수사 행태,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2.10. 신천지 대구교회 영장 반려 논란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해 논란이 되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3 참조
그러나 검찰의 영장 반려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검찰이 신천지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타 기관으로 파견하는 등 신천지 조사를 돕고 있다. 3월 5일 중대본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서도 포렌식 전문요원과 장비가 활용되었고, 신천지 신자들의 동선 분석에도 포렌식이 활용되고 있다. #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2.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비닐장갑 미착용 논란


2020년 4월 15일에 치뤄진 제21대 총선 본 선거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투표지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아 잠시 논란이 일었다. 이 당시 투표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총장만 비닐장갑을 끼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맨손 투표 '논란'

2.12.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언론플레이 논란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사고 정보를 보고 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1 #2 #3 #4 #5
이를 두고 왜 검찰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활동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사건의 조사는 소방 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현장 감식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인데 검찰이 단계를 건너 뛰었다는 것.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분석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 #2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접 이천 화재 참사를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

2.13.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6명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으며 아직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현 검찰총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였는데, 법원 안팎에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난 목소리가 들려온다.

(출처: 세계일보)무죄·무죄·무죄, 4번째 무죄… “이래도 사법농단?”

2018∼2019년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들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걸로 유죄판결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사법농단의 수사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현 검찰총장)과 한동훈(법조인)3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였는데, 법원 안팎에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13.1. 영장 기각 사유 공개 논란


검찰에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자꾸 공개를 해대서 결국 국정감사 질의에서 법원장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 # #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으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진상 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굴욕감 느끼게 할 생각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KBS)“진상 규명 안되는 이유 알리는 것뿐”…윤석열 ‘영장 기각 사유’ 공개 이유 밝혀

2.14. 과도한 기업 수사 논란


한국당 “기업 수사로 경제 어려워”···윤석열 “오너리스크 제거해 기업 더 잘돼”
(연합뉴스)김진태 "윤석열 서울지검장 취임 이후 10대 기업 중 6곳 수사"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은 10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등이었다. 같은 기간 포스코는 대구지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지검, 한화는 대전지검으로부터 각각 수사를 받았다.
10대 기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수사를 피한 곳은 SK하이닉스 1곳에 불과했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으로 넓혀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29개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며 100대 기업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검찰수사를 받은 기업은 절반을 넘는 54곳에 달했다.
윤석열 본인이 추진한 기업 수사들에 대해 논란이 되자 본인이 반발하며 검찰의 기업 수사는 오너리스크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2018.10.19) 윤석열 “오너리스크 제거 위한 것”…기업 표적 수사 아냐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례등을 보면 오너리스크 제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기업에 사법리스크를 떠안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 ## ## ## ##
그나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듯 했으나##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2.14.1.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관련기사들: 윤석열 특수라인 대참사...이재용 기소 강행할까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승계, 불기소 권고" 이재용 기소문제, 윤석열의 선택 이재용 불기소 권고 후폭풍… 윤석열 ‘자리’ 걸고 결단 내리나 수사심의위 10대 3 압도적 결론, 윤석열 고민 깊어졌다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해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번 수사심의위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수사중단 결정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정부 여당과의 갈등과 함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수사 중단으로 인해 윤석열이 궁지에 빠졌으며 검찰의 삼성과 이재용 수사는 당위성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어느쪽이든 딱히 묘수는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등을 불구속 재판에 넘기면 2018년에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하며. 거꾸로 심의위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윤석열 본인을 포함한 검찰에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2.14.2.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위반 논란


[김세형 칼럼] 이재용 기소문제, 윤석열의 선택
윤석열 사단의 막내'…좌천 이틀 앞두고 이재용 기소 강행
험난했던 수사, 결론은 윤석열·이성윤 모두 ‘이재용 기소’
겸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왔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사상 최초로 수사심의우원회의 불기소 +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미 윤석열 체제하의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각종 부실한 검찰 수사들이 2019년 2020년 진행되면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기소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 참조.

2.15. 직권남용죄 관련


직권남용의 최전방 공격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의 수비수가 돼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이란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서 되살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격에 직권남용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꺼냈다.

(중앙일보)'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지금까지 사문화 되었었던 직권남용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구속하는데 칼날로 사용해왔다가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 직권남용 법리를 칼날로 칼을 휘두르던 칼잡이 윤석열 본인도 직권남용의 논란의 당사자가 된것. 결국 윤석열 본인도 자신이 구속한 자들의 방어 논리를 꺼내 본인의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한다.

특히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무죄가 난 '친인척 회사 다스 소송을 챙겨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직무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며 "권한 남용이 되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법률상 의무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직권남용 넓게 봐야"…법원에 일침 날린 윤석열

그외에도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등 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잇달아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리 오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반박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을 챙겨보라고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지시에 관련 1심 무죄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박 권한 남용이라고한 윤석열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2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한 지원 업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을 들이댄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사적인 업무 지시’이며“직권남용죄의 판단에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적인 업무를 공무원에게 하도록 시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권남용죄 조항은 사적인 업무 지시 처벌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고유한 권한을 갖고 일한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보조했을 뿐이라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결국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공개반박하며 주장한 권한 남용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 논란은 무죄로 최종 결정되었다.

2.16.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 측에서 언론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 터졌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 검찰에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이에 MBC에서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냐며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의지는 있긴 하냐며 검찰측을 거세게 비판하며 수사가 한참 늦어서 증거 인멸이 됬을 것이라고 하며 비판했다. '의혹' 보도했는데 '압수수색'?…"진실 규명 의지 있나"
이후 법원에서도 검찰 측의 MBC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성윤이 MBC 압색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
이에 윤석열은 황당해하며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하며 이 사건의 폭로자인 MBC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을 질책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나마 허가가 떨어진 채널A 조사에서도 채널A 직원, 기자들과 40시간 넘게 대처하면서 제대로 압수수색 조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결국 검찰에서 채널A와 합의후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 채널 A측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해 5월 22일날 '''"공식 사과"'''를 하고,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착수, 5월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공개했는데 '''"채널A 자체 진상 조사"'''에서도 MBC의 우려대로 조사 대상자인 '''"채널 A 기자 본인"'''이 증거 인멸[12]까지 했다는 것이 채널A 자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을 두달(56일) 가까이 방치해버린 채널A와 검찰에 대해 비판이 거세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검찰에서 해당 의혹을 받는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조차도 폭로가 이루어진지 두달하고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점이라 논란이 되었다. @@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채널A 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영장을 집행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내 수사팀에서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검측에서 한동훈 소환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측근 감싸기가 논란이 되었다. (중앙일보)"한동훈 소환 추진, 대검서 브레이크"…'측근 감싸기' 논란
그러나,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공개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권고, 그리고 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13]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 향배를 알 수 없게 됐다.

2.17. 수사 자문단 수용/측근 감싸기 논란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채널 A 기자 측이 주장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대검에서 수용했다. 그러자 MBC는 반발하면서, 수사의 절차적 형평성에 대해 자료 제출 대신 증거들을 삭제해버린 채널 A 기자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자료를 왜 삭제했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이미 제보자 지씨는 본인이 가진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피의자가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과 요청을 허용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결정에 반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수용 결정에 반박했다.
이후 mbc에서 윤석열에 대해 측근을 감싸려다가 검찰의 내홍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mbc 단독)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공개적으로 현직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어서 따라서 법무부가 그런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언행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동재 기자가 제시한 발언등에는 의혹의 여지가 상당한 만큼 협박에 따른 강요죄가 성립된 것이며 실제로 이를 한동훈 검사장과 모의했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홍준표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추미애 둘 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의 보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듯한 지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둘다 비판했다.
(한겨레 측근 비호 비판에도…윤석열,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 (kbs)‘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측근 감싸기”·“중앙지검장 항명” 의견 맞서, (ytn)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기' 논란, (국민일보)검언 유착’ 의혹에 자문단 카드 꺼낸 윤석열… 리더십 시험대에

2.17.1. 고검/지검장 회의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은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자문단 수용등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고위 검찰직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과 지검장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일보)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재고돼야… 수사자문단 중단은 수용해야
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머니투데이)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뉴스1)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회의 결과가 대략적으로 언론들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검사장들은 일각의 윤석열 사퇴 주장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 여지에 대해선 비판적이였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이 수용하라는 의견이였다.

2.18. 말바꾸기 논란



2.18.1. 청문회 관련


(동아일보)‘윤석열 말바꾸기’ 법적책임 없다지만…“정치·도덕적 치명상”
(법률신문)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뉴스1)'윤석열 말바꾸기' 법적책임 없다지만…"정치·도덕적 치명상"
윤석열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자“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14]이 공개되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다.
이후 윤석열은“통상 변호사를 소개하면 선임 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 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바꿨다.'''

2.19. 사본 재배당


감찰부에 배당돼 대검 사건번호가 붙어있던 한명숙 뇌물 사건에 대해 감찰위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라고 재배당을 지시한 것에 감찰부에서 반발하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켜버려서 논란이 되었다.
이게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검찰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있어왔는데 이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재배당 지시를 결정해왔던게 검찰 관례였기 때문.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의견 조율 절차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접수시켜버린 것이다. 당연히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
그 외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부장검사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라서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기타사항으로 한명숙 뇌물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 뉴스타파 측에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폭로 죄수 H "중앙지검 조사 거부"

2.20.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관련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
한국당 의원들, 이재수 투신사망에 앞다퉈 총공세
2018년 이재수 前 기무사 사령관은 검찰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은 투신자살 하였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인해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사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통해 "3성장군 출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었다"며 "인격살인의 참혹한 말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렬 수사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라! 윤석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이상 기무사는 민간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그의 수갑 찬 모습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도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으며 결국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검찰에서는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선일보)검찰, 제2의 이재수 막는다...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안채우기로

2.21.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상대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


2020년 7월 2일,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장관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과거 문제가 많았던 사모펀드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였던 것이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기자) “그럼 그날 1시간이나 넘게 그런 얘기만 반복하신 건가요?”
(박 전 장관)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안 된다’라는 뜻이네요.”
(박 전 장관)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다. 민정수석이 그런 거(사무펀드)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죠.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것이었고요.”
(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박 전 장관) “결론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죠.”
(기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박 전 장관)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기자) “본인 입으로요?
(박 전 장관) “네.”
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당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비공개 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경위를 설명하고,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총장과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
훗날 2020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윤석열은 이 의혹과 관련해박상기 전 장관이 '어떨게 하면 조국이 좀 선처가 되겠냐'고 물어와서,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사퇴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
선처요구 주장에 대해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

2.22. 2020년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논란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석 해석이 분분했다.윤석열 '독재' 발언에…여의도 '발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발언 아니냐"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이낙연 의원은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함께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검찰총장다운 결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23. 조선일보/중앙일보 회장 심야회동 논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나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도 심야 회동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과 홍석현의 만남은 인사동 주점 사장이 목격하였다고 한다. 해당 술집의 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지인으로 윤석열 총장이 해당 술집을 찾아온 것은 10여 년 만이었다고 한다.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던 시기여서 논란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는 출발이 삼성그룹 계열사였고, 이후 삼성에 대해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중앙일보의 삼성 그룹 분리는 위장 분리라고 주장하는등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
조선일보 심야회동건에 대해 윤석열 본인은 반응하지 않고 대검찰청 측에서 공개된 일정 이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중앙일보 회장과의 회동 건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지시와 함께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났는데, 법무부는 이 시점이 2018년 11월이고, 당시 변희재와 JTBC 간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분히 원칙론에 입각한 지적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측 당사자였던 변희재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신이 명예훼손 유죄를 받아 5년의 구형을 받은 것은 홍석현과 윤석열의 야합이었다'며,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기도.

2.24. 라임 사태 선택적 수사 논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자필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인사들과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음을 밝혔는데도 검찰들은 여당 인사들만 선택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윤석열의 운명이 걸렸다면서 청와대 수석은 잡아넣어야 한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18일 법무부 감찰결과 김봉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이에 대해 대검은 근거없는 발언이라며 '중상모략'이라는 강한 단어까지 섞어가며 반박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황교안의 최측근인 윤갑근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달에 직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를 3개월간 패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총장 보고는 필수지만,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대검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지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봉현의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 야당 인사도 올 5월부터 계좌추적을 포함해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거짓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김봉현이 지난 3월 측근에게 "여권에 로비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봉현의 발언을 근거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2.24.1. 검사 술접대 사건 침묵 논란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뉴스룸 모아보기] "술 접대는 사실"인데 처벌은?…'총장·검찰'의 침묵, 왜 / JTBC News

라임사태의 피의자 김봉현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수사 결과가 8일 발표되며 함께 자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사실"이라고 결론 짓고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10월 국정감사 시절 해당 논란에 대해 지적을 받은 윤석열은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이후 JTBC에서 이를 보도한다.

2.25.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문서 참조.

3. 사건사고



3.1. BBK 특검 파견검사


2008년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에 합류하였었다.
당시 김경준 BBK 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에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경준 감방 동료 신경화은 특검 조사에서 김경준이 미국에서 입국과 관련해 누군가와 접촉했다고 말했나.

▲ (윤석렬 검사)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수사 안했다. 신씨는 한글이면계약서가 LA연방구치소에서 작성됐다는 의문이 있어서 소환했던 것. 신씨는 2007년 8월에 김씨의 감방에서 10월에는 김씨가 직접 보여줘서 이면예약서를 봤다고 했고 김씨는 자신보다 먼저 송환되는 신씨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이후보 낙선시키겠다"며 "미국에서 BBK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된 계약서를 봤다고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당시 김씨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텍 투자에 당선인 관여 여부에 대해 결과를 유보한 이유는.

▲(윤석렬 검사)투자금 유치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심텍은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시티뱅크 지배인을 통해 BBK를 소개받았고 김경준을 만나서 아비트리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위험 상품이라는 말에 매료돼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심텍이 당선인과 김경준 고소한 사건 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김경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확실히 받기 위해서 당선인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에리카김과 이보라 공모 여부는.

▲ (윤석렬 검사)3사람이 함께 범행 한 것이다.

(연합뉴스)<`당선인 무혐의' 정호영 특별검사팀 문답>-3(끝)

주간조선에서 윤 총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절 언급한 바가 없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자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다고 밝힌다.

“사건을 일부러 덮었다고 주장하지만, 김경준이란 사기꾼에게 MB가 속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민주당도 김경준에게 집중하느라 MB가 김경준이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당시 내가 특검 백서까지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백서를 본 사람들 중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주간조선)노무현·이명박·박근혜… 그의 ‘검’은 늘 한 방향이었다


3.2.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자살한 이후 발인식에서 유족이 이후 성토했는데 한 유족이 공개적으로 윤석열은 살인자다라고 소리치며 성토했다. 이후 유족들이 윤석열의 조문을 원치 않아 조문을 포기했다. (출처: TV조선 00:54 부분)
이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변 검사를 언급하며“이런 피 묻은 손으로 일선검사를 지휘하고 안아주는 검찰 수장이 될 수 있느냐" 윤 후보자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질타하며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수사였다, 정말 그랬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한달간 앓아누웠다고 반론했다. #

3.3. 친박 유튜버의 윤석열 살해 협박


"차량에 부딪치겠다" 윤석열 집 찾아가 노골적 협박...수사 착수
2019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 심의위원회가 불허 판단을 내리고 이걸 서울중앙지검이 확정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은 보수성향 회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한 유튜버(김상진TV[15])가 이를 협박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이러한 보수단체의 박근혜 탄핵 불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수사에 대한 물리적인 협박과 폭언, 집단 행동은 예전부터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가 하면, 박영수 특검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기도 했었다. 당시에도 이러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현직 지검장에게 이런 짓을 벌였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박원순손석희 등 여러 진보인사들에게 찾아가 이미 16차례 위협을 해온 인물로 드러났다.
결국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김상진을 체포 후 구속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날계란 두개가 과장되었단 의견이나, 당시 기준 몇달전에 일어난 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의 범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면서, 윤석열 살해 협박 유튜버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시키는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도 안된 시기에, 리볼버로 현직 대통령 암살을 예고한 트위터 다락방 리볼버 사건이 같이 언급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닷새 뒤인 5월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영장담당판사는 배우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였다.
여담으로 이 유튜버는 최근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냈다(...)

3.4. 한겨레의 별장 접대 허위보도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건설업자 윤중천이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지만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
하지만 검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측 해명에 따르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되었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도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
반대되는 증거가 계속 나오자 일부에서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어야 추가조사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고 정황이 전혀 없으면 추가조사를 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사를 안 한 부분을 비판하겠다면 조사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은 전혀 해명하지 않고, 그저 추가조사를 안 했으니 잘못이라고 트집잡은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 측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모른다고 했다. # 전화번호부, 휴대전화, 명함, 수첩 등 어디를 뒤져봐도 윤중천에게서 윤석열 번호는 커녕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1차 수사 당시 압수한 윤중천 휴대폰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었고, 아는 사람이면 다 적혀있다고 했다. 옛날 검찰청 무슨 계장, 여직원, 경찰관, 파출소 순경까지 적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경찰관, 군인도 많은데 거기에 ‘윤석열’은 없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어도 문제인데, 윤석열을 검증한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말할 게 없다"고 했다가 #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16]
김어준도 윤중천 성 접대로 당시 시끄러웠을 때, 별도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청와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 근데 무슨 근거인지는 몰라도 "'''윤중천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이라면서 검찰과 진상조사단, 그리고 윤중천 본인의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17]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또한 "제가 가진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란 이름과 음성, 동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 김학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또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은 없다"고 발언했다. #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오보로 결론나는 분위기.
2019년 10월 11일, 결국 윤석열은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자기가 지휘하는 기관에다 고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나왔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19년 10월 12일, 당사자인 윤중천 본인도 직접 윤석열을 접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과거 박근혜 정부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설로 낙마시킨 것의 데자뷔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

2019년 10월 17일, 윤석열은 한겨레에 접대 보도를 한 한겨레에서 1면에 사과 기사를 보도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보도했던 선데이저널은 이번 폭발력있는 사안에 비해 한겨레 보도 내용이 허술했으며 한겨레가 어설픈 시나리오로 조국을 구하려다가 부메랑을 맞았다며 비판했는데 또한 박근혜 정부때 채동욱 건과 흡사하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선데이저널은 이번 보도를 한 하어영 한겨레 21기자가 평소 주진우와 아주 가깝다는것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이번 보도가 현 정권에 의한 기획보도일 가능성이 아니냐며 이와 관련의혹도 일고 있다며 보도했다.#
결국 최초 보도로부터 '''7개월''' 만인 2020년 5월 22일, 한겨레는 신문 1~2면에 연이어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를 했다. 참고로 최초 보도 후 약 4개월 지난 후인 2월 10일에는 한겨레 사장 양상우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보도를 시사하는 기사까지 냈었는데, 결국 오보로 끝났다.
한겨레의 정정보도 및 사과에 따라 윤 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

3.5. 서울의 소리 아파트 무단침입 사건


2020년 8월 25일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소위 '응징취재'를 한답시고 윤석열 총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와서 아파트 측에는 '집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윤 총장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했다.#1#2 [18]
[1]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나, 부친이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부친 윤기중 교수가 받은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의견이다.[2] 비슷한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3]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참고로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판명이 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위증죄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5] 일반적으로 검찰 내에서 서울고검 쪽은 한직으로 분류된다.[6] 이후 김웅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내고, 2월에 새로운보수당(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7] 통상적으로 서울동부지검의 특수부 성격인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부서나 대검·법무부 요직으로 발령받았다. 주 검사가 발령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사 5명이서 근무하는 소규모 지청으로 명백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8] 실제로 드루킹 특검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김 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9] 이를 두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안태근 검사가 서지현 검사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로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10] 참고로 주 검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아래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11]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선고된 바 있다.[12] 개인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를 초기화하거나 포맷했다.[13] 이동재 기자 압색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취소,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폭행 피해에 불법 감청 논란이, 거기에 KBS와 중앙지검-여권간 유착 의혹이 터졌다.[14] 뉴스타파측에서 2012년 보도한 것을 이후 김진태(정치인)이 인용하여 청문회에서 폭로한다.[15] 당시 상진 아재 자유한국당에 의해 네이버 뉴스 편집 위원회에 추천되어 활동했으며, 이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의 공식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자유한국당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16] 근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반박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내용을 검찰이 대답해서 기분이 상한 듯. #[17] 여담으로 문빠들이 접대 의혹이 터지자 기사를 퍼나르면서 윤석열을 공격했는데, 김어준이 의혹을 부인하니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18]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대체로 서울의 소리라는 실명을 쓰지 않고 그냥 '인터넷 언론 기자들' 정도로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