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적/101~200호
1. 개요
대한민국의 사적 중 제101호~제200호까지 정리한 문서.
2. 목록
2.1. 101호 ~ 110호
2.2. 111호 ~ 120호
2.3. 121호 ~ 130호
2.4. 131호 ~ 140호
2.5. 141호 ~ 150호
2.6. 151호 ~ 160호
2.7. 161호 ~ 170호
2.8. 171호 ~ 180호
2.9. 181호 ~ 190호
2.10. 191호 ~ 200호
[1] 문화재위치 이전에 의해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어 사적에서 해제됐다. 그 후 위치를 이전한 만인의총은 지방문화재 지정을 거쳐 1981년 4월 1일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으로 지정되었다.[2] 문화재위치 이전에 의해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어 해제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면 도로건설로 인해 성저오리정계석표를 1970년에 경복궁으로 옮기고 본래 위치에는 본 비석이 있었던 자리임을 밝히는 푯말만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 이 비석 자체가 망실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에 관련하여 현재 보존상태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말그대로 비석이 증발되어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마나 위치를 알리던 푯말도 없어져버려서 더 이상 성저오리정계석표가 정확히 원래 어디 있던 것인지 조차도 알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한심한 문화재 관리의 일면이다.[3] 문화재청은 2011년 12월 23일 고시에서 대다수의 석교(石橋)문화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 지정요건인 인물, 역사, 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적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곶이 다리는 사적 제160호에서 해제되었으며, 같은날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곶이 다리로 재지정됐다.[4] 문화재청은 2011년 12월 23일 고시에서 창녕 영산 석빙고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창녕 영산 석빙고만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녕 영산 석빙고는 사적 제169호에서 해제되었으며, 같은날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로 재지정됐다.[5] 진지왕릉과 문성왕릉을 하나로 묶어 진지문성왕릉으로 지정되었으나, 각 왕릉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사적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과 사적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으로 분리하여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