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1. 개요
'''十一租 / tithe'''[1]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자신의 수입(세전)의 10%(=1/10)을 헌금 등으로 납부하는 것. 종교 기부금으로 처리되므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상세
그리스도교에서 자신의 수입의 10%(=1/10)을 헌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약의 원어를 살펴보면 '테부아'로서 열매, 증가, 수익이라는 의미가 있다. 원래는 농사를 지어서 나온 수확물의 십분의 일이었다. 목축업은 첫 새끼를 바치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10번째의 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3] . 월급생활자들이 많아서 보통 한국의 교회에서는 달마다 내지만[4] 성서에 따르면 매 곡식의 수확 때마다 내어야 하는 것이고,[5] 상업을 하거나 먼곳에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산해서 내거나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상경할 때 돈으로 내는 것이다.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서술은 여러번 나오는데 크게 창세기에서 서술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에 대한 서술이 있다.
먼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장면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장면이 나온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부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아브람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위의 구절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왜 이런 말을 하였는고 하니 이전에 구절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된다.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소돔+고모라+3명의 왕이 엘람왕의 속국이었다가 엘람왕에게 반역->엘람왕이 빡쳐서 밑에 있는 왕 셋과 함께 반역한 왕 다섯을 발라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싹 털어감.->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서 살고 있다가 끌려감->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기 부족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들의 군대를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약탈해간 재물들도 다 전리품으로 획득.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고 조카도 구하고 전리품도 빵빵하게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는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는 장면이다.
또 밑의 구절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은걸로 인해 거의 집에서 쫓겨나듯이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하고 약속하자 야곱이 꿈에서 깨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원하는 장면이다.
이 두 장면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의 고대의 주종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대부분의 주종관계 또는 계약관계에서 주인 또는 강대국은 아랫 사람에게 조공 또는 세금을 받고 대신에 그에 합당한 보호와 통치를 베풀었다.
세금의 역사에 대한 참고 기사 이 기사를 보면 고대의 세금의 세율은 다양했지만 보편적으로 10% 내외라고 나와 있다.사무엘상 8장에도 이스라엘에 왕정이 성립할 때 왕에게 바칠 세금으로 십분의 일을 바치라고 나온다.[6]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행동과 서원에도 이런 주종관계에 대한 부분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보호자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또는 잘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십분의 일을 보호비 또는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보호와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고 율법으로 십일조를 명령하신 장면들이 나온다. 또한 이 때에는 십일조의 용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레위기 27장 30절에는 땅의 십분의 일과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의 십분의 일이 여호와의 것이라 하였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는, '매년 토지의 소산의 십분의 일을 가지고 예배하며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즐거워 하라 하였다. 28절~29절에는 삼 년마다 너희 소출의 십분의 일을 떼어 성중의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인들에게 주라'라는 것이었다. [7]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십분의 일을 떼어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십일조를 소와 양의 맏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략)
너희는 삼 년마다 한 번씩 그 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내놓아 성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인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후에 나온 십일조에 대한 구절들은 위의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온 율법을 기반으로 서술되어진다.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 교구민(敎區民)으로부터 수입의 1/10을 징수하기도 했는데 '10분의 1세', '10분의 1교구세'라고도 했다. 고대의 유대교도에게 수입의 1/10을 하느님께 바칠 것을 명한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연유한 것인데, 구약시대의 제사 의식에 참예하는 유대인들은 형편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바쳐진 것의 9/10은 레위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1/10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10세기에 성행한 사유교회제(私有敎會制)를 이용하여 세속 영주(世俗領主)들은 자신들의 영민(領民)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점차 사유화하여 갔다. 교회는 라테란 공의회(1078) 및 1179년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의 교회 제도 개혁을 통하여 영주로부터 십일조를 환수하려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대부분은 세속 영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소교구(小敎區)의 사제(司祭)는 그의 생활과 교회의 관리·유지를 명분으로 곡물·포도주·가축·사료(이상 대십일조), 아마(亞麻)·가금(家禽)·채소(이상 소십일조), 개간지(開墾地:신십일조) 등에 십일조를 부과하였다.
한국 가톨릭의 경우엔 "교무금"이라는 것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을 참조.
참고로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유럽에는 십일조가 없다'라는 오해가 퍼져있는데, 당연하지만 유럽에도 십일조는 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 이후 그리스도교가 국교였던 유럽 국가들은, 십일조가 세속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권에서 차츰차츰 교권과 속권이 더 엄격하게 구분되며 '세속법에 의한 십일조 보장'이 폐지되었기에 이런 오해를 부른 것이다. [8] 어차피 한국에서는 천주교든 개신교이든 국교가 된 역사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그리스도교에서 십일조는 역사상 언제나 '세속법이 아닌' 순수한 종교적 의무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 이후의 유럽권 교회와 유사하다. 물론 종교적으로 의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신자의 경우 신부나 목사와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는 있다. 중세와의 차이점은, 이것을 세속법이 보장해주느냐 마느냐이다.
2.1. 유대교의 경우
유대교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레위 지파로 이루어진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면서, 성전 참배를 토라 학습으로 대체하고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은 랍비들이 대신하였으며 성전의 역할은 회당이 이어받게 되었다. 이와 때를 함께 하여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한 십일조 제도도 같이 없어졌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 계급이 없으니 제사장 계급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걷던 십일조 제도도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랍비들이나 시나고그(유대교 회당)에서는 십일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거두도록 되어 있는 십일조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받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짓'''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유대교에서도 현재의 상황이 구약 시대와 맞지 않아 십일조를 폐기한 마당에, 레위 지파는커녕 유대인도 아닌 개신교의 목사들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십일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랍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업 랍비는 이스라엘군의 군종 랍비(military rabbinate)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2.2. 가톨릭의 경우
가톨릭에는 십일조와 비슷한 것으로 '교무금'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는 교회법상 '''가톨릭 신자의 6가지 의무''' 중 하나(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9][10] 신자 재량에 따라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만 내도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는 교무금으로 얼마를 내든지 터치하지 않는 편이다.
교무금으로는 일반적으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사이로 권장하지만, 그 이하로 책정하는 신자도 많다. 일부 본당 사제들은 교무금도 신자의 중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교무금을 내는 방법은 직접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이체나 CMS출금 같은 방법도 많이 쓴다. 일단 각 본당에서 걷은 교무금은 전부 교구청으로 보내서 다시 각 본당에 나누어주고 교구청에서도 쓴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 학생(취준생, 공시생 포함) 등 교무금을 내기에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 본당신부와 면담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당으로 정산하는 게 아닌 가정당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 신자라 하더라도 독립하지 않아 다른 가족이 내고 있다면 별도의 고지등을 하지 않으며 교리교사등의 성당 활동에도 지장은 사실상 없다.[11]
그래도 교무금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밀리게 되면 밀린 것의 일부든 전부든 일단 신자의 의무, 신자의 도리이기에 정산해야 하며,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 교무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교적[12]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밀리면 꼭 전부 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일부라도 반드시 정산하자. 아니, 애초에 부담 없는 내에서 교무금을 설정하고 추후에 조금씩 올려가도록 하자. 처음부터 교무금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교무금 말고는 미사 성찬의 전례 전에 내는 기본적으로 내는 헌금(봉헌금)이 있고, 그 외에 2차 헌금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목적[13] 을 위한 별도의 헌금, 감사미사나 위령미사를 봉헌할 때 자발적으로 내는 미사예물[14] 정도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번외적으로 건축 등을 할 때 돈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헌금이 아니라 '''건축 기금'''[15] 이란 이름으로 받는다. 주로 우리 본당[16] 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돈을 낼 시 주보에 이름이 실리는 명단에 작게 실리게 된다. 본인이 원할 시 단체명이나 익명이 기입될 수 있다. "암만 건축기금이라 해도 이름이 실리면 결과적으로 돈 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겠으나, 헌금과 기금이란 의미의 근본부터 다르다. 이름을 등재하는 건 순전히 성당 자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만 원을 내든 달랑 몇천 원 정도만 내든 똑같이 이름이 실린다.[17] 그러므로 딱히 우대해주는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싶으면, 차라리 주보, 각 성당 자체 제작 달력에 광고를 싣는 게 더 낫다.[18][19]
교무금, 헌금 등은 모두 종교 기부금으로 처리되므로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 낼 사람은 내고 종교기관에 연말 정산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말하자.
일단 확실한 사실은, 일선 사제들이 대부분 증언하듯 천주교에서는 헌금이나 교무금을 내든 안 내든 교회 생활은 잘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차별도 전혀 없다. 천주교는 돈 걷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21] 즉 돈에 집착해서 믿음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애초에 천주교가 중세 시절 면벌부 판매 등 각종 부패를 겪었고 이에 대한 교회 안팎의 큰 비판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근대 이후로 헌금의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성당 내 봉사자나 각 봉사, 신도 단체의 장은,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와 직책 임명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실은 단체장이나 평신도회장(평협회장)은 규정/형식상으로는 신부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임 신부 의지로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 신도회에서 덕망과 능력 있는 이를 선출하고 성당의 주임 신부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식이다.[22] 게다가 천주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철저한 교구제라서 어떤 성당에서 단체장, 직책을 맡았더라도 관할 성당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직책은 당연 면직이고, 다른 성당으로 전입하면 그냥 직책 없는 신도다. 신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기했다시피 '''교무금을 내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중 하나'''일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계명이기에, 만일 교무금을 악의적일 정도로 적은 액수로 내면 죄가 된다. 경제적인 개인사정이 있다면 30분의 1 미만을 내거나 본당 주임신부의 관면을 받아 면제받을 수도 있기에 경제사정에 따라 내면 되고 액수에 대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서 십일조에 반감을 표한다는 이유로 교무금을 일부러 내지 않거나,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교무금을 소홀히 내는 것은 고해성사를 봐야 할 대죄로 간주된다. 각종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 빠지지 않고 교무금/헌금 소홀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23]
본인이 진정 천주교 신자라면, 이에 대해 "천주교에서도 돈 내라고 그러네?"식으로 불쾌해하지 말고[24] 본인의 교무금 책정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회를 교무금이나 헌금을 통해 지원하는 의무는 교회법에도 중요하다고 명시된 신자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돕는 행위임을 명심하자. 돈이 없거나 '''돈'''을 낸다는 그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신도는 봉사활동으로 대신 때우는 쪽을 택하기도 하며, 이 또한 크게 인정되는 분위기다. 어차피 돈 많이 낸다고 누가 우대해 주지도 않으며 신부도 전혀 표시를 내지 않으니, 신도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돈을 냈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다.(교무금을 각 가정에서 얼마나 내는지도 비밀이다. 10억을 내도 주보에 안 나온다.)
2.3. 정교회의 경우
정교회는 애초에 역사상 한 번도 십일조를 의무화 혹은 법제화한 적이 없다.
정교회는 특별히 각 교인이 얼마를 교회에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지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이 행해져야 하며, 또 성직자들과 사무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자진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4. 성공회의 경우
성공회에서는 교무금을 '월정헌금' 혹은 '십일조'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매달 소득의 10%를 교무금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다. 교무금 외에도 감사 헌금, 교회 개척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반드시 납부할 의무는 없다.
성공회에서는 봉헌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강권하지는 않는다. 신자 개인의 사정과 입장에 따라 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들도 헌금을 납부한다.
2.5. 이슬람의 경우
이슬람의 경우,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중 '자카트(زَكَاة ; 희사 혹은 자선이라는 뜻)'라 하여 무슬림들은 수입의 일부분을 바쳐야 한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1/40이 이상적이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 내도 되고, 빈곤층일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체계적인 세금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던 전근대에는 복지세 및 종교세의 역할을 했지만 현대에는 현대적인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및 (부유한 산유국의 경우에는)석유와 가스수출기금(...) 등이 그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에 부유층과 중산층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 되었다.
보통 이 돈은 와크프(وقف, 재단이란 뜻)로 들어가 새로운 성원을 짓거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굳이 와크프에 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동네의 가난한 이웃들이나 여행객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다.[25] 간간이 이러한 자금들 중 일부가 테러 단체[26] 로 흘러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외로는 사다카(صدقة)라는 헌금도 있는데, 이는 모스크에서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자카트와는 자유로 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2.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의 경우
회복주의 교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십일조가 매우 강조된다. 애초에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한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역대 선지자들이 십일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십일조를 규칙적으로 내지 않은 회원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 성전은 몰몬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특히 영원한 부부 및 가족의 연을 맺는 곳이기에, 십일조를 내지 못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몰몬은 영원한 부부의 맹세 및 가족 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몰몬들은 매년 말 각 와드 및 스테이크의 감독과 십일조 정산을 위한 면담을 하게 되며, 감독은 이 때 지난 1년여동안 십일조 횟수 및 기록을 보여주면서 온전한 10%를 내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작업을 한다. 여기서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한 대답은 회원 본인의 양심에 맡긴다.
기타 개신교와 같이 헌금을 내는 함이나 얼마나 헌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 절차는 없다. 또한 십일조 외에는 금식헌금을 제외하면 헌금을 걷지 않는다.
3. 대한민국 개신교의 경우
일반적인 십일조는 성경[27] 에 기록되어 있듯이 레위자손이 성막에서 성무(聖務, 거룩한 일)를 하고 받은 보수와 같이 교회에서 성무에 종사 하는 이들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교회의 목사라고 십일조를 다 가져가는게 아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모든 헌금은 교회에서 다 수납하여 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되며 사업을 집행하거나 각 부서에 배분 되며 목사 및 부교역자, 교회 직원, 청원 경찰, 청소인력, 식당인력, 방송인력 종사자 [28] 들도 교회의 공동의회에 의해 정해주는 사례만큼만 보수를 받는다. 물론 교회가 커서 많이 주면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신 큰 교회일수록 업무량이 많은 건 당연지사.[29]
3.1.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일조
1.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이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십일조에 관하여 계시하는 부분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이기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30] [31]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에서 10%씩 소득을 거두어 그들의 성무에 대한 보수를 준다는 내용으로, 달리 소득이 없는 성직자들의 생계비와 성막(성전)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을 십일조로 준다는 이야기이다.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십일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공동번역)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개역개정)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21절
현대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성직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활하는 게 아니며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교회의 여러 업무''' 역시 공짜가 아니다.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구휼보다 앞서는 교회의 목적이므로 허술하게 할 수도 없다. 저 위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국가와의 계약으로 본다면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과 헌금으로 교역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2.신명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할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붙이시고 당신께서 계시는 곳으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그 곳을 찾아 그리로 가야 한다.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과 십일조와 흔들어 바치는 예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와 양의 맏배를 그리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
그 곳이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먹으며 즐길 자리, '''너희와 너희 식구들이 손으로 일해 얻은 모든 것,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먹으며 즐길 자리다.'''(5~7절)
(중략)
그렇게 되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골라주신 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 번제물과 친교제물과 십일조와 흔들어 바치는 예물과 고르고 골라 야훼께 바치는 서원제물을 가져다 바쳐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뿐 아니라 너희 아들딸, 또 너희 남종과 여종, 또 너희처럼 유산으로 받은 몫이 따로 없이 너희 성문 안에서 사는 '''레위인들도 함께 즐기게 하여라.'''(11~12절)
(중략)
그러나 십일조로 바친 밀과 술과 기름, 소와 양의 맏배, 서원하고 드리는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흔들어 바치는 예물은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먹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만 먹되 너희의 아들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너희 손으로 드린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만 즐길 수 있다.'''
'''너희는 삼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17~19장)
첫째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해동안 수고한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심을 즐거워하는 의식''' 중 하나라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즐거워하여 헌금을 하는 것'''이 십일조를 드리는 11지파(현대의 평신도) 마음가짐이다.
두번째로 첫번째 입장과 같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이다. 특히 맨 마지막절에 보면 '살아가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명령까지 한 것을 보면 십일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의 보수라는 개념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서양에서는 십일조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모의 강제사항 또는 '''조세'''로서의 십일조가 폐지되었다는 의미이며, 개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십일조를 포함한) 헌금은 있다.
십일조를 내는 신자는 전체의 30%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일조에 별다른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십일조 안 낸다고 교회에서 파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십일조 가지고 시끄러운 교회 있으면 교회를 옮겨버려도 그만이다. 십일조가 없으면 수입이 확 줄어드는 교회 입장에서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십일조는 신자 개인의 자유이며, 교회라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교회 외부의 사람이 관여할 일도 아니다. 물론 교회 외부에서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십일조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지닌 안티 기독교들이 비아냥대는 것처럼 신자들 돈을 강도처럼 뜯어간다는 식의 강요는 절대 아니란 것이다.
4. 예수님도 십일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예수가 십일조는 율법으로 지키면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정의, 자비(사랑), 믿음은 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장면이다.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공동번역)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개역개정)
마태오의 복음서(마태복음) 23장 23절
이 장면에서 예수는 '''이것(십일조)도 행하고''', 저것(정의, 자비, 신의)도 실천하라고 했다. 모두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신약서'''다.[32]
3.2. 십일조를 반대하는 입장
가장 큰 문제는 2가지로 첫째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여 마치 많이 내야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다.(교회에서의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많은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 아래 반론 참고) 2번째로 목사와 그 처자식의 생계, 필요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질적인 '''부'''를 안겨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사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의 차를 넘어서 '''다른 이에게 과시하기 위해'''(특히 다른 교회에게) 고급차, 혹은 외제차를 준다든가 말이다.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물질에 집착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한국의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진짜 얼마 없다.
설령 목사의 기본적인 수입은 인정한다고 한들, 수억 원 이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분명 예수의 말에 따르면 죄가 맞다. 생계유지만을 위한(즉, 기본적인 의식주) 최소한의 돈을 받는 목사들만 있었다면 애당초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상당수의 목사들은 서민 이상의 삶을 유지한다.[33]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사라면 명품이나 외제차 등등 사치를 부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용도의 돈은 모조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할 것이다.
1. 위의 비판에도 잘 드러난다. 일단 '''구약 시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현 개신교 목사들은 동일 위치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사는 '''제사장은 커녕 성직자조차 아니다. 그냥 평신도일 뿐.''' 이는 개신교의 근본 정신인 만인사제주의를 무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십일조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6년마다 농사 일을 쉬는 것, 50년마다는 2년씩 쉬는 것, 모아진 십일조로 가난한 이 병든 이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모두 따라야 한다. 농사짓다 1년 쉬면 망하고, 6년 회사 다니다가 1년 쉬겠다고 하면 해고된다. 그건 안 따라 하면서 돈만 내라는 건 성서 교리를 아전 인수로 해석하였다는 것 밖에 안 된다. 목사가 레위인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돈을 걷는다? 제사장도 관리할 성전[34] 이 없는데 돈을 낸다? 신도들이 곧 사제인데 돈을 걷는 게 아니고 내야 한다? 모두 말이 안 된다.
목사의 생계를 내세워 십일조를 합리화하는 것도 병크다. 목사라는 직업 자체는 일종의 자원봉사로서 목회 활동 자체는 수익구조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십일조 이외에 매주마다 걷는 헌금은 정작 따로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의 지원도 받는다. 또 목사 개인의 강연 활동 등으로 투잡을 뛸 수도 있으며, 현대에서는 맞벌이가 일반적이기에 배우자나 직장이 있는 자녀 등 외적인 수입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기에 십일조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유대교 항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랍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도 바울 또한 텐트를 만들어 파는 텐트장인이었다.
아예 종교인로서 무소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도 분명 있다. 애초에 한국의 개신교에서 교회의 빈곤이란 개척교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2. 또한 그 전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35] 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36] 라는 구절, '''"너희 중 가장 낮은 자 하나에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는 것이다."'''라는 구절도 있으며, 최후의 심판 시에 일생 동안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목 마르고 나그네 된 주변의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지 않은 것이 예수 자신을 돕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돕지 않은 이들을 악인으로 분류하여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한다. '''자기 주변의 가난하고 헐벗은 예수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교회 건물 마련하는 것이 앞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십일조에 대한 비판은 '청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교가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구제나 사회정의 구현 등에 쓰는 대신 목사의 사업자금 내지는 비자금으로 쓰이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애초에 십일조가 정말로 목사 생계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돈이고 목사가 그 돈을 최소한 구제하는 데라도 잘 썼다면 십일조 비판이 나오기나 했을까?
3. 대부분의 교회에서 권사, 장로의 직분을 줄 때 정기적인 십일조의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이단 드립을 치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정부에서 교회세를 떼어가서 종교예산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독일처럼 정부에서 관여하여 교회세를 떼어가면 모를까, 한국의 개신교와 목사들은 분류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면서도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도들이 낸 헌금에 대한 소득 공제 증명(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37] 교회/목사가 세금을 내든지, 소득 공제 증명을 내 주지 말아야 맞는다.
또한 주마다 주보에 감사헌금 및 십일조를 납부한 사람들의 실명 명단을 공개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다, 그것이 일정 액수, 이를테면 10만원 이상이면 따로 명단을 올리기도 하는 교회가 상당수이기에, 개인의 자유로 내는 것이라는 말도 사실상 궁색하기 이를 데 없어진다. 위의 상단 짤방을 다시 보자.
4. 십일조 자체가 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십일조 납부를 장려하는 주보의 문구나 목사의 설교를 대부분의 교회라면 흔히 접할 수 있다. 또 십일조를 착실히 작정하였다는 록펠러를 앞에 내세워 십일조를 권유하기도 한다.즉 십일조를 강제하지 않지만 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산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 내면 그만'이라는 옹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십일조가 '안 낼 수 없고,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회가 십일조를 강도처럼 뜯어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목사 이하 교직자들은 죄다 쇠고랑 찼을 테니까. 그나마 강탈해 가지는 않으니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비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 맘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라는 주장은 십일조 작정에 대한 본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십일조 옹호론에 대한 근거로서 적절치 않다.
5. 교회 재정이 어렵다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정 반대로 운영되고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는반면 교인이 100명도 안되는 작은교회도 있다. 당연히 100명도 안되는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포인트는 이런 교회들이 매우 많다는점이다. 이를 장로회[38] , 감리회, 침례교 등으로 나눠서 땅따먹기처럼 하는 것은 십일조를 떠나 개신교 공통적으로 비판받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통합은 안하고 십일조를 내도록 유도하면서 자신도 여의도순복음교회만큼은 아니라도 큰 교회에 주인이 되겠다는 꿈은 좋지만 그것을 투잡을 뛰면서 이룬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교인 1000명 이상의 큰 교회는 십일조를 유도하지도 않는다.
이 십일조 문제는 단순히 교리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개신교, 특히 사적으로 돈을 펑펑 쓰며 문제를 불러온 목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한 문제들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반론도 교리에 의거하는 1번같은 케이스와, 금전에 민감한 개신교를 지적하는 2, 3번 케이스로 나뉜다.
즉 십일조 문제는 교리상 걷어야 하는 정당성만이 아니라 십일조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며 현재 불투명한 교회의 자금 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잘 보면 반론 중 6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현금의 사용방법을 지적하고 있으며, 6번 항목조차 마지막 문장에서는 종교보다 현실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종교적인 이유로 문제가 없으니 괜찬다는 논리는, 사이비 종교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다. 사회적 문제가 될 행동이라도 그들의 교리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가? 교리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반론은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많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39]
3.2.1.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반론
'''서론에 대한 반론'''
성경에는 십일조가 100%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구절이 없다.
자주 내세우는 신명기 14장 28~29절의 경우 매 3년에 한번 이방인, 과부, 고아들에게 구제하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3년에 한번하는 것이다. 매년 내는 십일조와 의미가 다르다. 다만 그 총액의 10분의 1이니 기간만 다르지 내야하는 금액은 동일하다[40]
'''반론 1. 에 대한 반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물론 신학상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일한 성도로 구분되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정의에 의해서지 목사가 실제로 성직을 행하지 않는 건 아니다. 자꾸 '만인사제주의'를 여기에 가져다 붙이는데 만인사제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더 이상 사제를 통해서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의이다. 성직자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목사 또한 설교를 하고 각종 성례를 집전하고 성직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 임명(흔히 안수라고 한다.) 받은 전문성직자이다.[41]
목사의 생계를 내세워 십일조를 합리화하는게 병크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자원 봉사가 아니다. 엄연히 정규 교육을 받고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며 각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대로 일정량의 사례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옹호하는 입장 1번 참조)에 근거한 적절한 지불이다.[42]
'''반론 2. 에 대한 반론'''
건축자금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헤롯 성전에 대고 한 말을 인용했는데 헤롯 성전과 오늘 날의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헤롯 성전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43] 의 온상이었으며 심지어 십일조로 지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발바닥을 닦아주고 분봉왕이 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40년동안 천천히 지어올린[44] 정치의 결과물인 성전이었다. 당연히 예수는 성전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저주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 건물을 넓히거나 새롭게 하는 것도 교회의 할 일 중 하나이다. [45]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까지 축복을 하셨겠는가? 또한 직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겠는가?
그리고 신약에서도 안디옥과 마게도냐 빌립보, 골로새, 로마 등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모인 기록과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반론3. 에 대한 반론'''
권사, 장로 임직을 할 때 정기적인 십일조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게 왜 십일조에 대한 반론이 되는지 모르겠다. 무릇 장로, 권사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교회의 기둥으로써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심지어 장로가 되면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당회원이 된다. 게다가 장로와 권사는 한번 안수 받으면 종신직으로 인정된다.[46] 그런 중요한 사람[47] 을 뽑는 건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 및 신앙을 확인 하는 기준 중 하나가 헌금중 가장 중요하다는 십일조가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데 세금을 성실 납부했는지 확인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되었고 여기는 십일조 문서이다. 종교인 세금에 대한 건 해당문서에 가서 서술하자.
또한 주보에 헌금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건 교인 본인들이 헌금이 잘 수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 그들의 신앙을 여러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감사헌금은 보통 기도 제목 또는 감사 내용과 함께 기재된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해주라고 또는 축하해주라고 기재를 한다.
사도행전 4장에도 큰 돈을 헌금한 바나바의 실명이 거론된다. 그리고 헌금을 주보에 안 올리는 교회도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또한 실명 공개를 안하고 익명처리를 하면 그것이 더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누가 헌금했고 얼마를 헌금했는지 소수만 알고 있다면 더 큰 비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십일조는 신약에서도 예수가 직접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다.(찬성입장 6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전에 하신 말씀이니 예수 승천 이후에는 완성되었으니 할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쓰는 것은 구약의 관습법과 제사의식에 대한 부분 곧 간접 구원에서 직접 구원으로 전환, 단회적 속죄에서 영원한 속죄로의 전환이기에 희생제사의 완성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다.(율법의 폐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완성되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자 사이비이다.[48]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뒤에 둘째 계명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이다. ) [49]
그리고 십일조의 용처 중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는 상세 첫문단을 참고 하길 바란다. 매년마다 십일조를 바치고 매 삼년마다 구제를 하라 했으니 3년째에는 십일조도 내고 또 십분의 일을 구제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십일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을 더 받으라는 의미에서 권장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십일조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 최상단에 서술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다. 사실 십일조와 복을 서로 연관짓는 것은 교회 타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자나 비신자나 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기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 교회에서도 잘 말하기가 힘든 것이다.
'''반론 5.에 대한 반론'''
예수님 승천 이전이나 이후에나 사도와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십일조를 하였으니 십일조를 받았다는 구절이 없는 게 당연하다. 예루살렘 붕괴가 AD 70년인데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정경)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50] 근데 계시록은 예언서이지 성도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다.
또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등이 매우 많았고 또한 재산을 가진 자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넘어 자기 재산까지 팔아 사도들 앞에 놔두었다.[51]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헌금을 삥땅치다가 나란히 사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이다.
그리고 현대의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도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사역의 필요한 경비만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매달 부를 축척할 정도로 주는 곳은 몇몇 대형 교회의 일이다.[52] 성도를 위해 정말 배고프지만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 눈에 안보일 뿐이다.
3.2.2. 반론의 입장에서 권하는 십일조에 대한 인식
율법 완성의 관점에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예수의 이 일화는 십자가에 대속하기 전의 일이고, 십일조나 제사와 같은 각종 율법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됨으로써 모두 새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53] 다만 어쨌든, 이러한 구약에서의 십일조는 신약으로써 리모델링된 셈이므로, 반드시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는 근거는 이제 더는 없는 셈이다.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 있는 '''우리의 빚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공동번역)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개역개정)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골로새서) 2장 13-17절
예수의 죽음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모든 절기법과 사회법과 종교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구약의 내용을 신약으로 새로이 완성했으며, 여기에는 십일조 또한 포함된다. 즉 '''십일조는 유대교에서 끝이 났다. 기독교는 십일조와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구약의 십일조를 의무화한다고 하면 다른 제사법 또한 동일한 이유로 지켜야만 하는 셈이다. 성경/구약 교리 요약의 규칙을 보면 이거 다 지켰다면 인생 살기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사회생활이 안 되겠구나 싶은 규약들이 차고 넘친다. 이슬람의 할랄 푸드보다 더 제약이 많은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이걸 실제로 지키고 있는 '''하레디''' 같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안식일인 토요일[54] 에는 전등불도 자기 손으로 안 켜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자기들의 율법에 맞는 음식만을 직접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다. 기름이나 피는 절대로 먹지 못 한다는 규율을 오히려 확대해서 지키는 것이, 수혈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규율에 따르면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옷이 거의 사라지고, 먹는 것도 엄청난 제약이 따르고, 움직이는 것도 제약이 따르고, 온갖 제사와 규율과 금기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다른 제사법에 관해서는 '''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대속했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교리를 통해 절대 지키지 않음에도, 같은 등급의 내용인 십일조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오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정말 이보다도 완벽한 아전인수는 없는 셈이다. 현대의 소피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십일조와 비슷한 형태의 교회세(예를 들어 1/10 교구세 등)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던 중세 유럽 등의 교회는 현대 세속국가에서 종교가 담당하는 역할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 교회(기독교회)는 관혼상제와 호적관리등의 민사적 영역에서 교육과 학술연구, 복지, 지역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군사력과 형사재판(이건 대체로 영주의 권리니까)을 제외한 정부의 역할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중세 초기 프랑크 왕국같은 경우 당대에 거의 유일한 전국적 조직망이던 교구 조직이 기사계급의 조악한 행정조직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를 규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정도. 중세 서유럽보다 훨씬 건실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교회의 재원으로 세워진 병원들이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이던 비잔티움의 의학기술을 견인했고, 이런 병원들의 경우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면서도 환자들에게 비교적 양질의 식사를 공급했다고 할 정도로 충실한 복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고대 히브리 사회같은 경우도 유목민 사회에서 문화와 지식을 간직하고 전수하고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제계급의 일임을 생각하면 역시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십일조는 그 비율만으로 따져도 명백한 일종의 세금이고, 세금을 거둬가는 조직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기독교회는? 위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담당할 수 없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상 담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나 다름없는 십일조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현재 한국의 개신교에서 걷는 십일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일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지비'''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담임목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존재하는 셈이다.
현재 교회에서 십일조의 명분으로 헌금을 걷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신자들로부터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징수 받기에 가장 '''편리한 구실'''이자 '''그럴듯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이비가 아닌 대부분의 기성 교단들도 십일조를 강권한다는 것이 문제다. 십일조를 내라고 강요할 수는 당연히 없고, 따라서 십일조를 내면 더 크게 돌려 받는다거나[55] , 복을 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으로 꼬드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론적으로, 교회 재정에 보태기 위한 돈을 걷을 거라면 그 헌금은 '''십일조라는 이름으로 걷으면 안 되고''' 따로 교무금이나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대로 근거는 너무 빈약하지만, '그래도 구약의 구절에 근거해서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계속 걷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십일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을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100% 이웃들을 위한 구제비 등으로 지출'''해야 옳을 것이다.
3.2.3. 반론에 대한 반박 정리
- 1. 십일조는 구제 용도로만 사용한다?
- 2. 과부의 헌금
- 3. 안 그런 곳이 더 많다
- 4. 권사, 장로를 뽑을 때 십일조 납부 여부 확인
- 5. 십일조는 예수가 직접 내라고 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개역개정4판)
- 6.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교리로 근거를 대는 건 당연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애초에 십일조를 낼 일도 없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었는지 모르는 듯 하다.
과거 한국 초대교회가 사용한 <연보>라는 단어가 적당한 표현이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 그것은 마치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인간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하나님께 드린 돈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가? 아니다. 목사에게 들어간다. 그렇다면 목사가 하나님인가?
헌금이란 용어 사용을 금하고, 연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가톨릭처럼. 교회운영비라는 표현을 쓰든지.
4.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 늑대와 양피지 - 정교가 부과한 십일조에 대해, 윈필 왕국이 반발을 일으켰고 이에 교황이 윈필 왕국의 성직자들에게 성무 정지를 지시내리며 갈등이 커진 상황이 작중 배경이다. 15세기 경 유럽의 상황을 모티브로 삼았다.
- Warhammer(구판) - 브레토니아에서는 이게 역전되어서 농노는 수확물의 10분의 1만 가지고 10분의 9를 귀족에게 바쳐야 한다는 막장 세율로 등장한다. 한마디로 십구조... 브레토니아의 별명이 헬레통이 된 이유 중 하나.
- Warhammer 40,000 - 인류제국은 각 행성마다 세금으로 인력이나 물자를 바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제국 십일조(Imperial Tithe)라 한다. 제국 방어를 위해 각 행성 병력(PDF)의 일정 비율(대체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임페리얼 가드로 징집하는것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행성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것의 종류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 TCG 매직 더 개더링에서도 Tithe란 이름의 카드로 등장했으며, 그 이외에도 여러 카드의 이름에 들어갔다.(Mana Tithe, 십일조의 대천사) 이 카드들의 공통점은 전부 정의와 신성을 상징하는 백색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나온 카드들의 성능이 하나같이 깨알같으면서도 강력한 어드밴티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워낙 사용하는 맛이 찰진지라 이 카드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먹사들이 십일조를 빨아먹는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