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Catholic Church sexual abuse cases
Sexueller Missbrauch in der römisch-katholischen Kirche
1. 개요
2. 역사
2.1. 폭로
2.2. 미국
2.3. 아일랜드
2.4. 독일
2.5. 전 세계의 영향
3. 원인과 대책
4. 가톨릭 측
4.1. 전임 교황들
4.2. 고위 성직자들
4.3. 교황 프란치스코
5. 매체에서
6. 바깥고리


1. 개요


'''전 세계 가톨릭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져 온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란.
현대 가톨릭 교회의 크나큰 오점이자, 교황청을 아동 성범죄 은폐 집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한 현재진행형 사안이다.[1]
최소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며,[2] 가톨릭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음에도 2000년대 들어 언론의 활약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3] 가톨릭이 깊게 뿌리내린 유럽아메리카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안이다.

2. 역사


한국에서의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부패와 정화의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제의 혼인과 자녀 출산을 막지 않았으며, 독신 생활은 도덕적인 선택지로만 이해했다. 그런데 5세기 무렵부터 지역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악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4]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교회법이 제정되며 교회는 자체 정화를 시도하였다.[5]
허나 갑작스레 만들어진 법이 철저히 지켜지기는 힘들었고, 중세의 성직자들은 은밀하게 정부(情婦)를 두거나 사생아도 낳았으며, 심지어 교황조차도 사생아를 두는 경우가 있었다.[6] 이같은 수많은 위선과 타락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불만이 끓었고, 16세기에 이르러 종교 개혁이라는 형태로 폭발하였다.
종교개혁의 여파와 더불어, 이후 근대·현대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상당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대의 가톨릭은 중세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변태적인 양상으로 음성화되었는데, 이것이 21세기에 이르러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터지게 되었으니, 바로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 문제였다.

2.1. 폭로


1990년대 말, 미국 보스턴의 지역 언론이었던 《더 보스턴 글로브 ''The Boston Globe''》에서는 한 신부의 성범죄 문제를 취재하게 되었다.
이 취재과정에서 《더 보스턴 글로브》는, 신부 한 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제들까지도 연루된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몰래 은폐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고, 다년 간의 자료 수집 끝에 이것이 '''몇 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은폐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모인 '''2002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다.

《더 보스턴 글로브》의 취재과정
《더 보스턴 글로브》는 이 사태가 보스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첫 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보스턴 지역으로만 한정지어 보도하였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보도였는데, 보스턴은 가톨릭 우세 지역인데다[7] 언론사 기자 상당수도 가톨릭 신자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톨릭 사제의 일부가[8]

미성년 아동들을 성폭행 해왔으며,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발각될 경우 교구 차원에서 매수와 편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

범죄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모이혼, 가난, 성 정체성 등으로 방황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제가 '믿음직한 어른'으로서 접근한다. (그루밍)

*아동이 사제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수준에 이르면 성폭행을 시도한다. 발각되지 않는 한 성폭행은 계속된다.

*성폭행 사실이 발각된 사제는 다른 교구나 본당으로 옮겨지거나 정직, 은퇴를 명령 받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교구는 지역에서의 막강한 영향력과 자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설 금지를 댓가로 소액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사제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다. 허나 사제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악순환)

2015년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이같은 범죄사실과 폭로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충격적인 보도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타 지역의 언론사도 이에 응답하여 각 지역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범죄를 폭로하는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다.
이렇게 북미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시작한 가톨릭을 향한 폭로는 유럽남미 국가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현재에는 가톨릭 교회가 아동 성범죄자의 소굴이라는 낙인이 전 세계적으로 찍히게 되었다.
성폭행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당시 교회 측의 대응 또한 공분을 샀는데, 자신들이 표방하는 도덕성이나 종교적 사명을 지키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부패한 모습을 가리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2. 미국


당시 성폭행한 사제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주교는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대교구장으로 자리를 옮겨있는데, 전임자인 맥캐릭 추기경은 본인이 남성아동과 성인남성(신학생) 신도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 내의 가톨릭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2018년 8월에는 미국 펜실배니아 주에서 1940년 이후 수십년간 약 300명의 사제가 1000명에 달하는 아동을 성폭행했고 교구는 그것을 또다시 은폐해왔다는 주 대배심원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아동 성폭행의 예를 보면, 사제인지 악마들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사제가 6년 동안 여자 아이를 강간하고, 임신을 한 뒤엔 낙태를 주선하였다.

*7세 여아가 편도선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사제가 찾아와 강간했다.

*조각상을 만든다며 남자 아이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모습을 취한 사진을 찍은 뒤, 사제들끼리 돌려보았다.

*남자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뒤, 체액을 씻겨내기 위해 아이의 입을 성수로 헹구게 하였다.

*17세 여아와 결혼하려 사제직을 포기하더니, 아이를 낳자 이혼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제로 복귀했다.

*피해를 숨기는 아이에겐 금목걸이를 매게 하고, 다른 성범죄 사제들과 아이를 공유하였다.

펜실베이니아 검찰 2018년 대배심원 보고서 #

이와 같은 조사로 미국에서만 1950년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7,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7,000여명의 사제가 고발되었으며 미국 가톨릭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9]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다. 이 보상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 20개에 달하는 교구가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3.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 아일랜드 사회를 뒤집어놓았다. 가톨릭 신부들이 가톨릭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한 사실이 2002년도에 폭로된 것. 이것 말고도 아일랜드 신부들이 저지른 온갖 다른 섹스 스캔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일랜드 가톨릭의 사회적 신뢰도는 폭락했고, 젊은 층은 급속도로 가톨릭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1983년만 해도 인구의 약 80%가 미사에 참석했지만 2018년 현재는 그 비율이 20%대로 떨어졌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96년부터 교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도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던 것. 가톨릭 신부들의 막장 짓거리에 분노한 많은 신자들이 가톨릭을 버리고 성공회로 옮겼다. 성공회는 역사 상 아일랜드를 혹독하게 탄압했던 잉글랜드의 국교임에도 말이다.
그나마 성공회로 옮겨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들은 나은 편이고, 종교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아예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현재 아일랜드인들이 가톨릭 신앙심이 독실하다는 건 50대 이상에서나 통하는 말이 되었고, 젊은 층에서는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의 교세보다 낫다고 말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그리고 아일랜드 가톨릭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은 1995년까지 이혼이 금지되었을 정도로 골수 가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10]라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11] 파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아일랜드에서 가장 강한 교세를 자랑하는건 가톨릭이고 성공회와 장로교는 합쳐도 3% 남짓이다.
아일랜드 사법당국도 2000년대부터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성추행 아동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2.4. 독일


독일에서도 1946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년간 가톨릭 사제에 의해 저질러진 성 학대가 3677건에 이른다고 독일주교회에서 발표했다. 피해자 절반이 13세 이하였고 대부분 소년이었으며, 전체의 6분의 1은 성폭행이었다. 가해 성직자 수는 1670명에 달했다.
2020년 9월. 독일 주교회의가 가톨릭교회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5만 유로(6천835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가진다.

2.5. 전 세계의 영향


멕시코오스트리아에서도 사제들의 성추문으로 법정 소송까지 가있으며, 심지어 천주교세가 강하지 않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구 주교가 사제들의 성추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임하였으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주교들의 사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교황이 신부들에 의한 성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위한 사제대표회의(시노드)를 내년 2월에 전격 소집하기로 했다.
멕시코 가톨릭 주교회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 9년간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 152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과거 어느 교황보다도 더 진보적이며 평신도들에게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현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성폭행 사제들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성폭행 사건 은폐로 가톨릭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았던 칠레를 방문했을 때 교황에게 항의하는 신도에게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말라”고 발언하였으나, 신도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자 사과하는 등의 파문이 일었다. 결국 칠레의 교구장 34명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12] 미국 교구장들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에서는 신부들에게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는 원래 파문감이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총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결국 피해자가 살아있어야만 알려질 수 있는 사건의 특성 상 현실적으로 1940-50년 이후[13]의 사건만 알려질 수 있고, 사회의 눈총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임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 데다가, 2천년이나 지속돼 온 가톨릭의 역사를 보았을 때 실제로 역사적으로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적''' 중 하나로, 천주교 사제 집단이 '아동 성범죄 및 은폐'에 관한 오명을 씻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매우 고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강력한 적이 조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과 은폐가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확실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3. 원인과 대책


이렇게 아동 성폭행이 만연한 까닭으로는 신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혼을 금지하고 금욕을 강제하는 사제의 조건이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과 결합하여 소아성애자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주장이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배제된 조직의 특성상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14] 성인 사이에 합의된 동성애 관계[15]를 맺다가 소아성애 범죄자들에게 들통날 경우 아웃팅협박을 받아 침묵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제들이 범죄자들을 고발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고 성직자의 결혼이 허용된 성공회의 경우, 아동 성폭행 문제가 가톨릭보다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성공회 내 다양한 신앙의 흐름들 가운데 천주교와 교리나 형식이 큰 차이 없는 고교회파 성공회에서도, 현재 천주교에서 보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성범죄가 드물다는 사실은 현대 가톨릭이 외면치 말고 곱씹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스 큉 같은 신학적 진보파를 중심으로 사제의 혼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 수녀들이 운영했던 학교에서도 극단적인 학대가 수백년 지속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톨릭의 구조 변화가 병행됨 없이 여성 사제와 사제의 결혼을 허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특정 성별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로, 수녀에 의한 성학대를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
보수파와 개혁파의 다툼과 상관없이 이미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기에 실제로 가장 경각심을 느낄만한 '''신도들이 진행하는 진상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4. 가톨릭 측



4.1. 전임 교황들


사태가 폭로된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후대인 베네딕토 16세는 이 문제로 대놓고 곤욕을 치루었는데, 둘 다 추기경 시절에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으며,[16]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 이 문제로 인해 가수 시네이드 오코너에게 자기 얼굴사진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 이 사태가 벌어질 동안 교황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을 수 있는데, 파고들면 나름의 사정이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좌에 있는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 체제를 정비하며, 동유럽 중심의 공산권과, 각 나라에 잔존해있는 독재와 맞서 싸우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다보니,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어도 결국 공을 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사태가 폭로된 당시에는 이미 말년에 접어들어 파킨슨병까지 앓는 중이었다. 이 거대한 문제를 언급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
'''베네딕토 16세'''의 경우,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활동하기 보단 온갖 신학적 전투를 해온 탓에[17] 조직 경영에는 실력이 없었고, 게다가 이탈리아 출신 주교들이 가득한 바티칸 한가운데에 독일인 교황으로 떨어져 직무를 수행하다보니, 아동 성범죄 은폐 문제 뿐만 아니라 동성애 사제 문제, 교황청 재정을 둘러싼 횡령배임 문제 등, 자기 임기 안에 쏟아지는 대형 쇼크들을 다룰 능력과 입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황 또한 연루돼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교황조차 이 문제를 건들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4.2. 고위 성직자들


철저한 위계질서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다 보니, 고위 성직자들조차 오염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 바티칸 재무원장을 역임한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과거 교구 내 아동성범죄 은폐 및 본인의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한 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다.# 단 조지 펠 추기경은 2020년 4월 6일 역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대주교였던 시어도어 맥캐릭 전 추기경은 본인이 아동들과 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2월, 결국 교황청이 맥캐릭의 신부 자격을 박탈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친형인 게오르그 라칭거 신부조차 본인이 이끌었던 독일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룩 성가대 내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엔 존경을 받았어도, 지금은 소아성애 범죄를 실컷 저지르고 다닌 사람들조차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4.3. 교황 프란치스코


2002년 보스턴 대교구 사건 이후로 아동 성폭행 문제가 공론화되고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이탈리아 신문과의[18] 인터뷰에서 "교회 내 2% 신부는 소아성애자"[19]라는 말을 하며 개혁의지를 보였지만 언론은 오히려 '2%는 너무 낮은 수치이다. 정확한 출처를 밝혀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거기에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인터뷰 자체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편집장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20] 외부 미디어의 일부 가톨릭 보수파에서는 해방신학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파 사제들에게서 주로 아동성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진보파, 보수파 할 것 없이 고질적으로 터져나온 문제이다. 심지어 전통 가톨릭 파벌인 성 비오 10세회에서도 아동 성추행 및 은폐 논란이 터져나왔다.
2019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회의‘을 열어 교회 내에서의 성적 학대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정의가 현재의 14세에서 상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해당 회의에 대한 발표에서 교황은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페미니즘(ecclesiastical feminism)의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결국 모든 페미니즘은 치마를 입은 마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여 페미니즘 진영에서 반발하기도 하였다. #

2019년 5월 9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에 관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21]》를 발표하였다. 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학대 사건에 대해 축소와 은폐를 거듭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자의교서는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성직자의 성추문 사태에 대처하고자 교황이 지난 2월 개최한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의 주요 핵심은 바로 ‘신고 의무화’다. 성범죄를 저지른 신부 또는 수도자는 물론, 또한 성범죄가 발생한 교구주교들이 ‘성직자 또는 수도자를 대상으로 열린 민간당국 조사 또는 교회법적, 행정적, 형사적 조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동 또는 태만’(1항 b.) 역시도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성직자와 수도자를 대상으로 "즉시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22], 평신도들 또한 이 방침을 이용해 학대와 폭력 상황을 관할 교회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신고자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학대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 때문에 “편견, 보복 또는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방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교구는 1년 안에 신고장의 접수를 처리할 공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책임자는 30일 간격으로 교황청에 `조사 상황 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와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더해, 자의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23]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자의교서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있다. 바로 민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교회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민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회 내부에서 은폐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물론 이 교회 체계적 보고가 민간 당국의 행정적 조사에 태만하게 대응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다.
2019년 7월에 주프랑스 바티칸 대사가 파리시청 남성 공무원 등 여러 남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본국(바티칸)에서 면책특권을 박탈하였다.

2019년 12월, 교황이 사도적 기밀주의 원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사법당국이 조사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할 것을 우려하여, 이 기밀주의 원칙을 내세워 사제들을 보호하고 관련 자료를 감추었는데, 이 원칙이 사제의 성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지적되자, 주교회의를 통해 이같은 원칙 폐지를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법당국이 사제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더라도, 교황청은 숨김없이 협조하겠다는 것.
이같은 원칙 폐지는 이론적 결정에 해당하는 단계라, 같은 해 공표된 자의교서를 포함해 실제 행정업무를 위한 초석 다지기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교황청이 '''성 학대 대응 새 지침을 발표'''했다. 주교의 수사기관 신고 규정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황청 공식 문서으로는 보기 드물게 「버전 1.0」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아, 실제 행정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뉴스
성 학대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사실이 생기면 즉시 신자들에게 알릴 것.
  • 피해자 신상 보호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것.
  • 교회가 관련 자료를 숨기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할 것.
대한민국에서도 「헌법법률명령 등」으로 행정·사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도 「교황문서 → 교황청 지침 → 주교회의 지침 등」으로 실무가 진행되는데, 2019년 자의교서부터 2020년 교황청 지침까지 이어지는 업무 형태를 보아, 다년간의 논의가 마무리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무적 개혁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교회의 노력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겐 너무나 더딘 해결과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애초에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신학적·실무적 논의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하는지라 당장에 빠른 해결책을 보기가 힘들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신의 개혁작업을 "칫솔스핑크스를 닦는 느낌" 이라며 한탄한 적도 있고.

5. 매체에서


성범죄 논란 자체를 다룬 영화로는 2015년스포트라이트〉가 있다. 88회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천사들의 증언> 에서는 1969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수녀 캐서린 세닉스의 살인 사건을 다방면에서 다루며 사건에 연관된 매스컬 신부가 가톨릭 고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풀어나간다. 이 살인 사건은 아직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프랑소와 오종의 2018년 개봉작 〈신의 은총으로〉도 성범죄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톨릭의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가 아닌, 신부의 개인적 범죄를 다룬 매체를 포함하면 그 수가 많은데, 일례로 1995년에 개봉한 마린 고리스의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에서는 신부가 마을 소녀를 건들다가 들켜서 마을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펠릭스 잘텐의 소설 《조세핀 무첸바처》에서는 주인공에게 고해성사 해준답시고 신부가 성범죄를 시도하는데, 심지어 학교 내에 여러 학생과 몰래 하다가 걸려서 결국 감옥에 갔다. 그런데 새로 온 신부도 똑같은 짓을 한다(...)
사우스 파크에서 신나게 다루고 있는 소재 중 하나로, 아예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그렇게 생긴 종교로 묘사된다. 다만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만 타겟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피임과 낙태가 금지되어 여자와의 관계는 불가하고 성인 남성의 경우 씨알도 안먹힐 테니 만만한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그러는 것. 웃긴 건 사우스 파크의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다.
굳이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러 매체에서 지잘한 비판을 던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엑소시즘을 다룬 2014년 영화 〈인보카머스〉에서는 주인공 에릭 바나예수회 신부한테 "어린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한다면서?"라고 대놓고 비꼬는 장면이 나온다.

6. 바깥고리


[1]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사건 수는 줄었어도, 조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2]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20세기부터라, 실제로는 그 이상 동안 이어져 온 사건일 수도 있다.[3] 한국에도 수원 사건·인천 사건 등이 있지만, 아동 대상 범죄가 아닌데다 단일 사건으로 종결되었다.[4] 현재 개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단과 비슷한 면이 있다.[5] 권력강화도 목적 중 하나였다. 세습이 금지되면 인사권을 가진 교황청이 막강해지기 때문.[6]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사생아 체사레 보르자이다.[7] 보스턴은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넘어온 아일랜드인 덕분에 크게 성장한 도시고, 아일랜드인은 대부분 가톨릭 교도다.[8] 비율 상으로는 6%였는데, 당시 보스턴 교구 사제 수가 약 1,500명이었으니 무려 '''90명의 사제가 아동 성범죄자'''라는 뜻이 된다. 사실 교사와도 비슷한 비율이다.[9] ≒3조 4,000억 원[10]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화했다![11] 당연히 아일랜드 내 가톨릭은 반발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12] 대한민국 정부에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장관들이 총 사퇴를 한 것이다.[13] 사제에게 성범죄를 당한 당시의 피해자 나이가 1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1940년대의 사건만해도 현재 피해자의 나이는 평균수명을 훌쩍 넘긴다. 사건의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가해자의 나이를 감안하자면, 1950년대의 사건도 처벌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14]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가족들에 의한 결혼 압박에서 회피하기 위해 사제직에 들어선다는 루머가 있다.[15] 교리에는 어긋나고 교회법상 처벌의 가능성도 있겠으나, 성인들 사이의 합의된 관계이므로 세속법률상의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16] 의혹만 제기되고 밝혀진 것이 없다.[17] 일례로, 가톨릭 교리서 제작의 총괄 지휘자가 바로 추기경 시절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다.[18] La Pubblica[19] "Many of my aides … reassure me with reliable figures that estimate paedophilia within the church at the level of 2%. This figure should calm me, but I must tell you it does not calm me at all. Rather, I consider it very serious."[20] “The conversation was very cordial and most interesting. However, as it happened in a previous, similar circumstance,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words that Mr. Scalfari attributes to the Pope, ‘in quotations’ come from the expert journalist Scalfari’s own memory of what the Pope said and is not an exact transcription of a recording nor a review of such a transcript by the Pope himself to whom the words are attributed.[21] 마태 5,14[22] 고해성사를 통해 얻게 된 정보의 경우 불가침의 영역임으로 제외[23] “힘없는 이들 (혹은 자기보호에 취약한 이들)(vulnerable person)”이라는 개념은 “병약한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해서 이해력 또는 의지력, 범죄에 저항할 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이번 자의 교서 중 힘없는 이들의 정의 부분은 최근의 바티칸 시국 법률을 반영하고 있다(법률 제297호, 2019년 3월 26일)[24]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피해자 모임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