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

 


1. 보기
2. 일람
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 보기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2. 일람


'''형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1.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또는 5년↑
[∞]


내란단순관여
5년↓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


2.2.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

93
여적
사형
[∞]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


모병이적응모
무기 또는 5년↑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자10년↓, 700만원↓
D

106
국기국장비방
1년↓, 자5년↓, 200만원↓
E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7년↓
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D

108
외국사절폭행
5년↓
D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E

109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년↓, 300만원↓
E

111
외국에대한사전
1년↑
C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3년↓, 500만원↓
E

112
중립명령위반죄
3년↓, 500만원↓
E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5년↓, 1000만원↓
D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C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E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E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A
살인은 ∞

전시등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A
살인은 ∞
120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2년↑
C

121
전시폭발물제조등
10년↓
C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공무원 직무유기
1년↓, 자3년↓
E

123
공무원 직권남용
5년↓, 자10년↓, 1천만원↓
D

124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7년↓ + 자10년↓
D

125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5년↓ + 자10년↓
D

126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3년↓, 자5년↓
E

127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자5년↓
E

128
공무원 선거방해
10년↓ + 자5년↑
C

129
공무원 수뢰
5년↓, 자10년↓
D


공무원 사전수뢰
3년↓, 자7년↓
E

130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5년↓, 자10년↓
D

131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
C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10년↓), 자10년↓
D

132
공무원 알선수뢰
3년↓, 자7년↓
E

133
공무원 뇌물공여등
5년↓, 2000만원↓
D


2.8.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8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3년↓, 700만원↓
E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D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5년↓, 700만원↓
D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D

141
공용서류등의 무효
7년↓, 1000만원↓
D


공용물의 파괴
1년↑10년↓
C

1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5년↓, 700만원↓
D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
C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
B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E

146
특수도주
7년↓
D

147
도주원조
10년↓
C

148
간수자의 도주원조
1년↑10년↓
C

150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3년↓
E

151
범인은닉
3년↓, 500만원↓
E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D


모해위증
10년↓
C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D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C


2.11.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C


2.12.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E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E

160
분묘의 발굴
5년↓
D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C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E


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A
살인은 ∞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D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E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C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D

169
진화방해
10년↓
C

170
실화죄
1500만원↓
E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E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C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B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B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C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B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B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B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D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D


2.14.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B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B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E

180
방수방해
10년↓
C

181
과실일수
1000만원↓
E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E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D


2.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C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C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B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B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B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E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E


2.16.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E


음용수혼독
10년↓
C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C


수도음용수혼독
2년↑
C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B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B

195
수도불통
1년↑10년↓
C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E


2.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C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C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


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B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C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C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


2.19.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C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C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C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C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


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C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C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C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


2.2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


2.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2.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1000만원↓
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


2.24.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251
영아살해
10년↓
C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C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C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C


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C

258
중상해
1년↑10년↓
C


존속중상해
2년↑15년↓
C

259
상해치사
3년↑
C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B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


2.27.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E


낙태치상
3년↓
E


낙태치사
7년↓
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C


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C


유기+생명위험
7년↓
D


존속유기+생명위험
2년↑
C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

273
학대
2년↓, 500만원↓
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

274
아동혹사
5년↓
D

275
유기치상, 학대치상
7년↓
D


유기치사, 학대치사
3년↑
C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3년↑
C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무기, 5년↑
B


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D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C

277
중체포감금
7년↓
D


존속중체포감금
2년↑
C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C


체포감금치사
3년↑
C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C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B


2.30.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협박
5년↓, 700만원↓
D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D


2.3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C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89
인신매매
7년↓
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2년↑15년↓
C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전항과 같음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C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B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D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D


2.3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C

297-2
유사강간
2년↑
C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C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B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B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2],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5년↓
D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7년↓, 3000만원↓
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10년↓
C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3]
297조~299조와 같음


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D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D

311
모욕
1년↓, 200만원↓
E


2.3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D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D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E


2.35.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E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E


2.3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E

320
특수주거침입
5년↓
D

321
주거신체수색
3년↓
E


2.3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D

324
강요
5년↓, 3000만원↓
D

324-2
인질강요
3년↑
C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B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인질치사
무기, 10년↑
B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D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C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E


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D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C

331
특수절도
1년↑10년↓
C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33
강도
3년↑
C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B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C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B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강도치사
무기, 10년↑
B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B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B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B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무기
A
살인은 ∞
341
상습강도
무기, 10년↑
B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D


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C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C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C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E

350
공갈
10년↓, 2000만원↓
C


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D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C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D


배임증재
2년↓, 500만원↓
E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E


2.4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D

363
상습범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C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1년↓, 500만원↓
E


2.42.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E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C

368
중손괴
1년↑10년↓
C


손괴치상
1년↑
C


손괴치사
3년↑
C

369
특수손괴
5년↓, 1000만원↓
D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2000만원↓
C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E



[1]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영구[2]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3]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