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1][2]
1. 개요
2. 기원
3. 세간의 인식
4. 실제사례
4.1. 비상업적 스너프 필름
4.2. 상업적 스너프필름
5. 대중문화 속의 스너프
5.1. 스너프가 아닌 것들
6. 관련 문서


1. 개요


스너프 필름(snuff film)의 정의는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s.v.에 따르면 "a movie in a purported genre of movies in which a person is actually murdered or commits suicide(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해되거나 자살하는 영상)"이며 여기에 상업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실제로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타인을 살해하는 내용의 영상이면 모두 스너프 필름이다. 스너프 필름은 대부분 비상업적이지만 Daisy's Destruction처럼 종종 상업적 스너프 필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알 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찍은 처형 영상은 비상업적인 스너프 필름이다. 프로파간다 전파를 위해 적군의 시체를 전쟁터 한가운데 걸어놓은 것을 찍은 것도 비상업적 스너프 필름이다.
그간 찰스 잉 & 레나드 레이크처럼 살인 장면을 기록한 경우는 있지만 이것도 유통을 목적으로 한 스너프물은 아니며 간혹 나오는 스너프 필름도 매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시 및 선전 목적이다. 연출된 것은 가지고 있다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진짜 스너프 필름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 바로 체포당할 수 있다. 연출이 아닌 실제를 제작한다면 형량은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극악한 범죄다. 만일 그런 범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인터폴FBI가 나서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살인은 피치 못한 경우나 순간적인 감정폭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포됐을 때의 형벌은 우발적인 경우조차 아동 성범죄보다 세다. 하물며 계획 살인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 재판 기간 내내 싹싹 빌어야 할 것이고 한국이나 유럽에서도 무기징역을 피하는것은 힘들다고 단념하는것이 좋다. 설령 자신의 살인행위를 촬영하여 우발적으로 유포하는 사람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에 가깝다.
찰스 잉 & 레나드 레이크은 연쇄살인범으로 살인 장면 필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레너드 레이크는 자살했다. 찰스 잉은 1998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현재 구치소에서 17년째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변호사 선임에만 최소 17년이 걸리는 동네고 재판도 2심까지 10년 이상. 이후 사형집행도 별의별 이유로 미룰 수 있어서 보통 30년을 초과하는 곳이라 그냥 종신형 때리자는 말도 자주 나온다.

2. 기원


어원은 촛불을 훅하고 불어서 끈다는 뜻의 Snuff Out이며, 영국에서는 살인을 뜻하는 속어라는 말이 있다. 최초로 스너프 필름이라는 말이 알려진 것은, 1971년에 출판된 에드 샌더슨이 쓴 맨슨 패밀리에 대한 책이다. 책 내용 가운데서 샌더슨이 맨슨 패밀리가 살인 당시의 영상을 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를 한다는 식으로 써뒀지만, 실제로 맨슨 패밀리가 스너프 필름을 찍은것은 아니다. 그저 '나 미친놈임 무섭지?' 라고 과시하기 위해 찍은 것일 뿐. 이후 1975년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합작영화 '스너프'가 실제 스너프 필름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마케팅으로 화제를 불러서 스너프란 어휘가 사실상 정착되었다. 이 후에도 몇몇 영화들이 실제 살인을 방불케하는 연출로 여러차례 스너프 필름으로 FBI에 신고되기도 했다. 근데 다 가짜였거나 헛소문이었다.
흔히 스너프 필름이 유행했던 시기라고 하면 기니어피그 등 명작(?) 영화가 등장한 80년대를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도 스너프 필름 뺨치는 영화나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엽기' 컨텐츠가 유행하던 2001년~2006년을 말하기도 한다. 그 당시 글이나 이를 회상하는 글들을 보면 대개 이 시기쯤에 스너프 필름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들이 많다. 당시 언론 2 다만, 인터넷이 언제나 그렇듯이 가짜인 스너프들도 범람했었다. 일례로 위의 '당시 언론'에 나오는 영상은 주작이다. #

3. 세간의 인식


스너프를 보며 성적 흥분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신적이나 신경학적인 문제로 스너프 필름을 볼 때 받는 심리적 충격과 그 충격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섹스오르가즘과 혼동하면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히 스릴이나 심리적 충격을 얻기 위해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며, 각양각색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포르노까지 있다고 한다. 위에 나오다시피, 이 문장에 나온 물건은 실재하지만, 스너프는 아니다.

4. 실제사례


그간 실제 살인마들의 과시용이나 IS 같은 테러조직들이 만든 처형 영상은 돈과 쾌락을 목적으로 만든 필름이라 볼 수 없고, 유사한 스너프 연출물들은 공포물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한 도시전설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스너프 관련 괴담이 말도 안될 정도로 허황되게 부풀려졌던 탓도 있다.
잡지 '스크류'의 출판인인 앨 골드스타인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스너프 필름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1백만 달러를 주겠다고 공개 제안을 했지만, 몇 년째 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3] 미국법 상, 만일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잡아넣는다면, '''그 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미국은 형사법에서 적법하지 않은 함정수사로 범인을 기소할 수 없게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정말로 만에 하나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스너프가 있다고 쳐도, 일단 발각되면 기본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그것도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이므로 만들거나 사고 파는 작자들도 더더욱 비밀스럽게 거래하려 할테니 일단 우리가 스너프 필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웬만하면 없다. 유희를 위한 목적의 스너프 필름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 극도로 비효율적인 사업이며, 광기에 가득찬 사람이나 싸이코들이나 할 법한 일이다.
상업적 스너프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따질 때에 유의미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체로 아동포르노가 있다. 스너프와 아동포르노는 둘 다 현대의 법과 윤리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흉악한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불법이었던 살인과는 달리,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현대보다 훨씬 너그러웠던 시절이 있다.[4] 또한 해당 매체의 향유 집단 역시 스너프 향유 계층보다 아동포르노 향유 집단이 더 많고, 이 때문에 제작량 자체가 더 많고, 이에 대해 드러난 점도 많다는 점에서 상업적 아동포르노 제작사례는 상업적 스너프 제작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유효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상업적 아동포르노(즉, 애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아동포르노)의 제작 및 판매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단,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불법이 아니었던'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불법화된 이후에는 상업적 목적의 제작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제작자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 제작된 매체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유포되는 과정에서 금전이 개입한 판매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대 국가의 사회적 장악 능력을 생각하면 국가에서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한 사업을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며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해당매체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시기도 있는 아동포르노물에 비해, '''살인은 인류 역사 이래, 언제나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흉악한 불법매체를 공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제작 및 판매하기는 극히 어렵고, 따라서 공권력의 빈틈에서 제작 및 판매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살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공권력과 사회의 공공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과연 '사업'이 성립 가능한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후술할 피터 스컬리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세계적으로 치안이 나쁜 국가로 손꼽히는 필리핀에서조차 이러한 중범죄는 금방 발각되어서 처벌받는다. 이조차 불가능 할 정도로 공공질서가 맛이 간 나라는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 같이 내전 등으로 인해 국가 붕괴 위기를 겪는 곳들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판매자 본인의 신변부터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 살인과 상업적 행위가 불가능하다.
스너프 괴담이 유행했던 7-80년대에 실제로 스너프가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당시엔 요즘보다 훨씬 영상 제작이 어려웠고 유통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비용도 많이 들었다. 실제 스너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카메라가 경량화되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근래에 이르러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말종을 비롯해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을 극소수의 수요층에게 유통시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1. 비상업적 스너프 필름


우선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독재자들이 저지른 처형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도 군문효수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상당수의 처형이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졌던 것에서 입각하여, 대중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선전용으로 가끔씩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다.
2008년말 우크라이나에 사는 10대 3명이 남성을 고문끝에 살해한 영상을 인터넷에 버젓이 올리는 일이 있었다. 그 후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이 세 10대들은 무려 21명이나 살해했었다. 영상은 고스란히 증거로서 채택이 되었으며, 두 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한 명은 징역 9년[5]을 선고받았다. 이 세 명의 살해 동기는 스너프 필름을 찍으면 거액을 주겠다는 한 언더그라운드 사이트의 제안으로 찍은 걸로 밝혀졌으나 실상은 '''그냥 취미와 추억용으로''' 찍은 거였다. 자세한 건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매니악 사건 참조.
또 소련의 연쇄살인마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피를 흘리는 소년을 볼때마다 성적쾌감을 느껴, 아이들을 목을 조르는 등 고문하며 살해하고 당시 영상을 촬영해[6] 이를 소지하다 경찰에 잡혀 사형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영상이 유출되었다.
2012년 캐나다에서는 루카 로코 매그노타라는 한 게이 포르노배우가 자신의 거처에서 중국인유학생남자친구를 토막살인한뒤, 주검을 강간하며 자신의 강아지와 함께 인육을 먹는 영상을 인터넷에 떳떳이 유포하고 중국인의 손과 발을 잘라 캐나다 여야 정당 본부 등의 4곳에 우편으로 발송하는등, 정신나간 짓을 하다 수배된 끝에 체포되었다. 당연히 종신형을 선고받고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감옥에 수감 중이며, 그 당시, 살해 행각의 동영상은 베스트고어오그리쉬 닷컴 같은 쇼크사이트에 "1 Lunatic 1 ice Pick"이란 이름으로 아직도 남아있어 네티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이것 또한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 과시용이다. 게다가 이 범죄자는 해당 영상으로 이익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그게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되어 인생이 끝장났다. 무엇보다도 영상에는 피해자의 목숨이 끊어지는, 즉 살해당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 유포된 영상에서 출혈의 강도를 볼 때, 댓글창에서도 이미 마약 혹은 호흡곤란 등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여 심장박동이 멈춰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단적으로 수차례 피격당할 때 피해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해당 영상은 살해하는 스너프필름이라기 보다 사체를 훼손하는 영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에 일어난 스웨덴 기자 참살 사건의 범인인 페터 마드센도 백만장자 발명가였지만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을 찍은 스너프 필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수 저장하고 있어 연쇄 살인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형등의 장면은 촬영되기도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방송을 타진 못한다. 왜 전부가 아닌 대부분이냐면 '''상상을 뛰어넘는 놈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으로 이런 걸 노려 사형수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액션을 첨부한 가짜포르노라던지 사형장면이나 각종 고문, 사고 후 시체 처리 등의 각종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만 모아서 파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계열은 사형참극이 원조였으나[7] 이후 Banned from tv, 쇼킹 아시아, Banned in America[8], Face of gore 같은 쇼큐멘터리 가 잔뜩 쏟아져 나왔다. 여담으로 이들중 banned from tv는 '''그나마''' 수위가 약한편이고, 나머지는 수위가 상당하다. 고어에 약하다면 '''함부로 검색하지 말자!''' 다만 제목은 '''~~에서 금지된(Banned)''' 이지만 검열이 심할 때에 만들어진거여서 그런지 교통사고 같은 시체가 안나오는 몇몇 영상은 이후 방송을 타기도 했다. 다만 사형참극이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면이 있는 작품인데 반해 대부분은 '''사람이 죽어가는, 혹은 죽는 영상에 시끄러운 락음악이나 디스코 음악을 넣어''' 욕을 먹기도 한다.
IS의 처형 영상도 빼놓을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데. 사람 머리를 총으로 날리고 뇌가 있던 두개골 안쪽을 HD로 찍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선전을 하는 미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참고로 2010년 이후에는 카메라성능 향상으로 이전이 저화질 영상에 비해 상당히 해상도도 높아지고 영상제작자들을 고용하여 일종의 홍보영상 및 프로파간다로 사용되고있다.
체첸클리어체첸 사태와 관련된 체첸군의 홍보영상은 실제로 체첸군 장군들이 스너프 필름화시켜서 팔아치워 은퇴 자금으로 삼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4.2. 상업적 스너프필름


Peter Scully라는 호주사람이 필리핀에서 찍은 Daisy’s Destruction 등의 스너프 동영상을 다크 웹Hurt 2 The Core라는 사이트에서 팔다가 체포되었다. 앞에서 얘기한 Daisy's Destruction의 가격이 천만원 정도였다. 해당 영상에 나온 아이는 다행히 구출되었다고 한다.
피터 스컬리를 인터뷰한 호주의 다큐 프로그램 60분.유튜브
정말 차마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기에 그간의 서술에선 거의 도시전설 같이 취급하였으나 2015년 필리핀에서 극악무도한 호주인 아동 성범죄자이자 강간살인마, 피터 스컬리가 체포됨으로써 상업용 스너프 필름이 도시전설이 아닌, 실제사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터 스컬리는 필리핀에서 8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을 고문, 강간, 살해했으며 그 중에는 18개월짜리 아기도 있었고 그 강간, 살인 장면을 모두 비디오로 만들어서 다크 웹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 편당 1천만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였다. 피터 스컬리의 이런 경악할 행동은 전세계적인 추적을 받게되어 결국 필리핀 당국이 그 괴물을 체포하였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인터뷰 할때나 체포됐을 때도 별다른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했으며, 오죽 극악무도했으면 비디오를 본 필리핀 검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형 외엔 답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필리핀은 사형제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전세계와 호주, 필리핀을 경악케 한 사건이다.기사
2018년 피터 스컬리와 공범인 여자친구 알바레즈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5. 대중문화 속의 스너프


관련 영화로는, 떼시스, 무언의 목격자, 8미리, 세르비안 필름, August underground 시리즈, 베이컨시, 베니의 비디오 등이 있다.
관련 게임으로는, 맨헌트, Mad World, 울펜슈타인가 있다. 도시전설을 주제로 한 게임 신 하야리가미에는 스너프를 주제로 한 루트가 있다.
스너프 필름의 희생자로 묘사되는 캐릭터들은 건슬링거 걸트리엘라, 블랙 라군헨젤과 그레텔,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루세트 레몬고갤러, 소설 끝나지 않는 여름방학카와이 마유코가 있다. 지뢰진 13권에 스너프 필름작가의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소돔의 120일, 쇼군의 사디즘 정도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잔혹 다큐멘터리 계열의 영화를 '몬도영화'라고 부르는 것 같다. 자코페티의 '몬도가네(Mondo Cane)'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유래된 명칭. 정작, 몬도가네 자체는 지저분하긴 해도, 잔혹할 정도는 아니다.
죠죠의 기묘한 모험: 초콜라타가 요양원 노인들의 자살을 기록했다. 파시오네 입단 후에는 사람들을 자기의 스탠드로 죽이는 것을 세코한테 촬영시킨다.
다크 나이트: 조커는 브라이언 더글라스라는 가짜 배트맨을 살해하는 스너프 필름을 대놓고 고담시 뉴스에다가 퍼트렸다. 다만 살해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트루먼 쇼: 감독이 탈출하려는 트루먼을 저지하려고 해일을 일으키자, 주변의 스태프들이 스너프로 만들지 말라며 만류한다.

5.1. 스너프가 아닌 것들


잔혹한 폭행이나 강간 장면이 들어가도 살해자살 장면이 없으면 스너프가 아니다.
BakkyAV살해자살 장면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자면 스너프 영상은 아니다. 피가 많이 튀는 종류도 아니므로 고어도 아니다. 제일 가까운 분류는 SM이다. 단, 미사키 텐시가 출연한 영상의 경우 죽기 직전까지 갔으므로 유사 스너프로 볼 여지는 있다. 집단성폭행감금, 고문 등을 실제로 하고, 그 모습을 모두 촬영해서 판매했다. 살인만 빼고 말그대로 모든 잔학행위를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정말 사망 직전까지 갔었다.''' 그 내용이 너무 리얼해서 연출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는 돌았으나, 대부분은 '''Bakky의 연출력이 너무 뛰어나서''' 또는 도시전설 정도로 취급했고 유사 스너프 필름이란 것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하드코어계의 본좌급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다. 자세한 건 Bakky 사건을 참고.

6. 관련 문서


[1] 여기서 불법으로 정의된 것은 원치 않은 사람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 및 낚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여 원치 않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만, 아동 포르노와 달리 단순 소지는 불법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소지를 원하는 자에게만 공유 및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는 아니다. 물론 스너프 영상에 단순히 살인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포함된 영상이라면 이것을 공유를 원하는 사람일지라도 유포했을 시에는 음란물 유포죄, 그것이 아동이라면 유포 이전에 소지만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강간이나 성적인 학대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문, 살인 영상은 음란물(포르노)로 규정되지 않아 음란물 관련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2] 제목 낚시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버드 드와이어의 실제 자살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도 현재까지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인 인증이 필수적이며 영상을 보기 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경고가 떠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다.[3] 골드스타인 측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4] 사실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다.[5] 다른 둘과 달리 중간에 그만둬서 비교적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6] 아이들에게 전쟁영화를 찍을거란 핑계를 댔다.[7] 엄밀히 말하자면 사형참극은 가짜가 많이 들어갔다.[8] 한국 영상이 2개가 있다. 하나는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붙은 용역, 다른 하나는 훈련도중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와 충돌하는 주한미군 소속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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