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고등학교

 




영훈고등학교
泳薰高等學校
Young Hoon High School

[image]

<colbgcolor=gray> 개교
1972년
'''유형'''
일반계 고등학교
'''성별'''
남녀공학
'''형태'''
사립
'''학교법인'''
영훈학원
'''교장'''
정대성
'''교감'''
이종일
'''교훈'''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1]
'''교화'''
장미
'''교목'''
향나무
'''학생 수'''
1071명
2019년 5월
'''교직원 수'''
78명
2019년 5월
'''관할 교육청'''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3가길 19
'''홈페이지'''

1. 개요
2. 학교 연혁
3. 학교 특징
4. 학교 시설
5. 학교 생활
5.1. 주요 행사
6. 출신 인물
7.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7.1. 버스
7.2. 지하철
8. 사건사고
8.1. 학생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트린 사건
8.1.1. 퇴학처분 은폐 및 생기부 위조의혹[2]
8.1.2. 학생의 알 권리를 장기간 짓밟은 사건
8.1.3. 학생이 범죄 하게끔 원인제공을 한 사건[3]
8.1.4. 각하판결 그리고 녹음파일
8.2. 사학법 개정 관련 물의
8.3. 사문서위조 및 부당 해임 사건
8.4. 급식 문제
8.5. 학교 간부의 성희롱 사건
8.6. 교사의 현금 강요 사건
8.7. 학교 인수와 관련된 논란
8.7.1. 뒷돈 및 특혜 의혹
8.8. 전관예우 및 권력에 줄대기 의혹
9. 기타
9.1. 학교 부지에 얽힌 역사
9.2. 학교 예산에 얽힌 역사
9.3. 용의복장
9.4. 학교규칙
9.5. 야간자율학습

[clearfix]

1. 개요


영훈고등학교(泳薰高等學校)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천동에 있는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이자 남녀공학이다. 1973년에 개교했고 2016년에 인수절차에 따라 오륜교회로 법인이 바뀌게 되었다. 2019년 기준 학교장 정대성, 교육목사는 최관하이다.

2. 학교 연혁


[image]
학교 연혁 업데이트 시 참조
1972. 12. 29. 영훈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다음 해 1973. 3. 2. 개교하였으며 이후 남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78년에 남녀공학으로 재개편 되었다. 역대 학교장으론 김영훈, 태상근, 백기호, 김권수, 김택수, 이태재, 정영택, 한기호, 황영남, 김찬모, 정대성 등이 취임하였으며 2012년~2015년경 창의경영 시범학교, 인구교육 시범학교, 과학교육과정 협력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6~2019년경 아래에 서술된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학교의 이미지가 박살이 났으며 이러한 이미지 실추가 누적되어 기존 이사장이 오륜교회에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계하면서 이사장이 바뀌게 되었다.

3. 학교 특징



4. 학교 시설


  • 영훈센터: 원래는 영훈 고등학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술집이었다가 현재의 교육목사 최관하 선생이 학부모들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인수하여, 학생들의 일탈을 막는 보금자리 또는 가스펠 동아리, 자의누리 동아리[4]의 동아리실, 영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중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회 장소로 사용하게 된 공간이다.
  • 영훈오륜교회: 2015년, 2016년까지는 없었던 공간이었는데 오륜교회가 2016년도에 인수하고, 새롭게 신축한 공간으로 미션스쿨로서 예배드리는 하나의 예배당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매점: 학생들이 간식을 먹고 쉬는 공간이자 때론 학교 급식을 대체하는 공간이다. 다만.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 임대를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매점 계약기간이 중단되면 새로운 계약이나 연장이 되기 전까진 운영이 안될 수도 있다.
  • 급식실: 2014년도까진 영훈국제중학교와 공동사용했으나 2014년도 후반에 증설되어 사용중.
  • 탈의실: 학교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 곳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여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남학생은 반마다 뒷편에 있는 조그마한 커튼 뒤에서 갈아입어야한다.
  • 교무실: 교사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교육 외에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거나 교육을 위해 예습을 하는 곳이기도하다. 특히 부서별로 교사들이 나뉘어져있으며 제일 규모가 크고 교감이 상주하는 곳은 1교무실이며 나머지는 규모가 비슷비슷하다.
  • 방송실: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축제나 외부강사의 강의를 중계하는 공간이자 방송부 전용 동아리실
  • 동아리실: 상설동아리 중에서도 TOP 동아리 위주로 지원을 해줬으나 2020년부터 폐쇄되어 과학부, 방송부, 음악부 외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교실이 동아리실을 대체한다.
  • 음악실: 음악관련 동아리원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음악시간에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음악시간이 겹칠경우 교대로 사용하는 불상사가 있다고(..)
  • 학부모운영회실[5]: 학부모나 교사들이 직접 학교운영과 관련된 회의 또는 학생 징계 및 포상을 결정하는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 여기서 열린다.
  • 교목실: 학교 내에 상주하는 목사님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면서 동시에 상담실 대체공간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소강당[또는 강의실]: 외부 강사를 초빙했을 경우 여기서 강의를 듣게 된다
  • 과학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과학실험용으로 사용하고, 과학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곳이다. 다만 과학실험 특성상 위험한 화학재료가 존재하여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 문서고: 영훈 고등학교에서 생산하거나 접수받은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담당자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까다로운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6]
  • 보건실: 학생 및 교사들의 치료 공간이자 악질 학생들의 합법적(?) 땡땡이 장소로 유명하다. 상비약이 있긴하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 진짜 심각한 경우 조퇴를 받고 병원에 가야만 한다.
  • 화장실: 학교 시설들 중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곳이며 가끔 남이 싼 똥이나 설사 등 진풍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기도 하다.[7]
  • 행정실: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곳으로 생활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입학 또는 전학, 재입학 등에 관련된 사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 흡연실: 학생들에겐 담배를 못피게 제지하는 교사들이 학생들 몰래 담배피는 공간으로 2017년도까지 있었다가 잠정 폐쇄되었다.
  • 주차장: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이 주차하는 공간이다.
  • 상담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진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곳이다.
  • 야간자율학습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게 된 곳으로서 공부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임대해주는 공간이다 물론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은 되지만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

5. 학교 생활



5.1. 주요 행사


추가하시려면 "행사명: 개최시기"로 추가해주시고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주세요.

* 2월: 개학식[8]

, 종업식, 졸업식

* 3월: 입학식, 모의고사, 문학의 밤

* 4월: 식목일, 모의고사(3학년), 중간고사

* 5월: 어버이날, 체육대회, 스승의 날

* 6월: 모의평가(3학년)[9]

, 현충일, 문학의밤, 기말고사

* 7월: 모의고사(3학년), 여름방학식, 축제(영훈제)

* 8월: 개학식

* 9월: 문학의밤, 모의고사, 중간고사, 체육대회

* 10월: 모의고사(3학년)

*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여행[10]

* 12월: 기말고사, 성가합창제, 문학의밤, 겨울방학식


6. 출신 인물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의 저명성 있는 인물만 기록 가능합니다.
  • 가재맨
  • 김선광 :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
  • 김용민(1976)
  • 김한국: 개그맨.
  • 김진홍: 24K의 前 멤버이자 2017년에 졸업한 졸업생.
  • 박대근: 2014년도에 입학하여 2018년에 졸업한 졸업생. 퇴학처분 및 생활기록부 위조 의혹[11]의 당사자이자 2017구합 749, 2018구합 59175 판결의 주인공이다.
  • 박종화 : 손해보험협회 선임상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 신동욱(배우): 임주환과 동창이다.
  • 성현아
  • 송승헌
  •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 이영창 : 2020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 이병학
  • 이석구
  • 임주환: 배우 임주환, 연극부 출신이었다

7.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위 개요에서 한번 언급했겠지만 영훈고등학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 위치해있다. 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도 같은 곳에 위치해있다. 정확한 이동경로는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에서 나오게 되면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좌측을 보면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인 수위실이 보인다. 미아사거리역에서 수위실까지는 약 5분, 학교에 완벽 도착할때까진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7.1. 버스


버스
정류소 명칭
노선 형태
노선 번호
미아사거리역
id: 09-011
간선버스
서울 버스 101
서울 버스 102
서울 버스 106
서울 버스 107
서울 버스 108
서울 버스 130
서울 버스 140
서울 버스 141
서울 버스 142
서울 버스 144
서울 버스 148
서울 버스 150
서울 버스 151
서울 버스 153
서울 버스 160
서울 버스 710
서울 버스 N15
서울 버스 N16
지선버스
서울 버스 1165
서울 버스 8111
공항버스
공항버스 6101
미아사거리역
id: 09-913
마을버스
서울 버스 강북 08
서울 버스 강북 12
여담으로 휴대폰 데이터가 없어 나무위키 등 인터넷을 못들어갈 때 영훈고를 가는 버스를 알아내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진짜 꿀팁이니 외워두자 그리고 우이동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 우이신설선을 통해 성신여대에서 환승하여 미아사거리로 오는 것 보다 버스노선을 이용하면 빠르다고 한다.

7.2. 지하철


학교가 미아사거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사진인 수도권 노선도와 설명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 4호선 라인: 환승 할 필요 없이 미아사거리역에서 내리면 된다.
  • 우이동 라인: 성신여대역에서 환승 후 미아사거리역으로 하차하면 된다.
  • 그 외 지역: 아래 사진을 참고할 것. 빨간 동그라미는 대체로 학교와 근접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기준으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는 제일 가까운 환승역을 의미하지만 출발하는 역[12]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검은 동그라미를 통해 대체적으로 빠른 환승 노선들을 정리하였다.
[image]

8. 사건사고




8.1. 학생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트린 사건



8.1.1. 퇴학처분 은폐 및 생기부 위조의혹[13]


2015. 10. 7. 영훈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은 보배드림, 인벤, 루리웹, 네이트판, 개드립, 다음카페, 코트팬카페 등지로 한번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후속글이 디시인사이드, 웃긴대학,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퍼져나가며 화재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2018년도에 개최하고 국민일보, 뉴스1 노컷뉴스에서 보도 한 서울학생인권침해증언대회에 피해 당사자로 보이는 박 모군이[14] 직접 증언을 하면서 해당사건에 관한 논란은 가중이 되게 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영훈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여교사 한 명과 당시 재학중인 박모군이랑 갈등이 있게 되었는데 박모군의 주장에 따르면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① 여교사가 평상시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했다는 것,''' [15] '''② 여교사가 학교 동아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씹새끼, 창놈의새끼 등 교육자로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표현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학생들에게 사용해보라고 권하는 글을 썼다는 것,''' '''③ 특정 학생이 낙서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개인 페이스북에 학생의 실명을 언급해서 특정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 교사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방치 하였기 때문에 박모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부득불 비판을 하였는데 어이없게도 박모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여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박모군은 학생[16]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인신공격하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폭력을 당하였고 이러한 학교의 폭력행위에 지친 박모군이 자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는 2015. 10. 7. 박모군 모르게 퇴학처분을 결정[17]한 뒤 박모군의 학적을 은밀하게 제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퇴학처분이 진행된지 7일 뒤인 2015. 10. 13.일에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와 담임의견서를 첨부한 자퇴기안서를 학교장에게 접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생활기록부에는 마치 퇴학처분이 진행되었던 2015. 10. 7.일에 퇴학처분의 결정 및 학적제거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자퇴한 것처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18]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담임교사가 작성한 자퇴기안서[19]에 별첨된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와 담임의견서의 자퇴사유가 다르고 심지어 자퇴기안서와 비교해봐도 자퇴사유(동기)가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박모군이 작성한 자퇴원서에 따르면 박교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퇴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담임의견서에 따르면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하고자 합니다.라고 써져있었으며.[20] 심지어 담임이 교장에게 결재받기 위해 작성한 자퇴기안서에 따르면 퇴학처리 전에 본인 및 보호자가 자퇴신청 하였기에 자퇴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마치 학교 측에서 퇴학처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퇴학결정이 났음을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여 학교 측이 부득이 자퇴를 해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한다. [21] 이러한 내용에 커뮤니티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가 잘못했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보자는 입장과 학생이 불리한 사실을 감춘 것 아니냐는 입장,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어쨌든 학생은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으나 학교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과 합세하여 박모군에 대해 빅엿을 먹이고 만다.

8.1.2. 학생의 알 권리를 장기간 짓밟은 사건


[image]
해당 판결문 전문
위 사건의 주인공이자 당시 영훈고에 재학했었던 졸업생[22] 박모군이 영훈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하면 한겨레, 법률신문, 리걸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까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교육청과 각급학교가 학생의 알권리가 학교 내에서 얼마나 보장되었는지를 조사하게되는 동기가 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23]
해당 언론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 징계처리대장, 학생전출입기록지 등을 영훈 고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24] 를 하였는데 영훈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변론종결일[25] 까지 1년 3개월동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아무런 통보[26] 하지 않고 학생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장의 만행에 판사님은 1년 3개월이나 청구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해피엔딩으로 끝날뻔 했으나 해당 졸업생의 주장에 따르면 2020. 10. 4.까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 제대로 공개[27] 하고 나머지 정보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아서 다시금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28]

8.1.3. 학생이 범죄 하게끔 원인제공을 한 사건[29]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한번에 130명을 해친다" ─ 보이어

위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청구한 정보 중 "학생전출입기록지는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문서이므로 교육청의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해당 기록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응답할 필요성이 없었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면서 정보공개청구한 학생과 행정법원에 해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학생은 학교장의 이러한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직접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해당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서류를 보고받지도 않았고 해당서류가 교육청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학교든, 서울시교육청 둘 중 누구의 말이 옳더라도 학생전출입기록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임은 학교장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해 확신할 수 있는데 학교와 교육청의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의 알권리를 짓밟거나 교육청, 학교가 합심해서 학생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종의 계획을 했었음을 추정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학교와 교육청의 농락에 순간의 감정을 못참은 박모군이 끝내 공무원들에게 욕설,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한다.[31] KBS 신문, MBC 언론보도, 한겨레,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참조

8.1.4. 각하판결 그리고 녹음파일


2017가합 258 사건에서 퇴학처분으로 학교 내에서 결정이 이뤄지고 학교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실부터 위에서 주장한 모든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원고(피해자)가 퇴학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가 되어버렸고, 2019나 2013313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판결을 당해버렸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퇴학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이 유튜브에 공연히 올라왔다가 삭제되었고 페이스북에 박모군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에 같은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학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근이한테 퇴학처분으로 학적제거 했음을 인정하였고, 대근이가 제출한 자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퇴학처분 한 것을 자퇴로 바꾸고 싶거든 가정사정 내지 개인사정으로 바꿔오라는 식[32]으로 자퇴의사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나온다.[33]

8.2. 사학법 개정 관련 물의


2004, 2005년경에 사학법인협의회는 사학법, 교육법 개악을 명분하에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는데 이 때 당시 사학법인 협의회장이었던 영훈학원의 이사장 김하주를 포함한 사학인들은 '전교조 해산' 및 '사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기들이 관리하고있는 사립학교까지 자진해서 폐교하겠다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아 정치권을 협박했다. 그 결과 정부는 사립학교법은 기존의 계획에서보다 한발 양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긴 하였지만 만약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여 개정되었을 경우 영훈 고등학교는 폐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이에 앞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학교 폐쇄를 운운했던 사학법인협의회의 행보를 규탄하기 위해 2004년 11월 6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협회장인 김하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훈학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영택 교장과 학교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나와 기자회견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뺏고, 피켓과 현수막까지 뺏으려고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못 하게 막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관련기사

8.3. 사문서위조 및 부당 해임 사건


영훈국제중학교이재용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자 이네 사회적 이슈가 되어,국제 중학교 교감이 자살하고, 80억원 가량 횡령을 저지른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재단 전체가 들썩들썩하자 그 재단에 속한 영훈고등학교 역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영훈고 교감이 영훈 국제중 입시비리의 내부 고발자로 몰려 보직해임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등은 2013. 9. 17자로 구속되어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통지서에는 김하주 이사장의 직인까지 찍힌상태로 2013. 9. 23.부터 정교감의 보직을 해임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34] 관련기사 아카이브 여담이지만 판결도 정 교감이 승소하였다고 한다. 관련기사

8.4. 급식 문제


급식 문제로 2006년도에 국내 3사 언론사 중 하나인 MBC에 보도 된 적이 있다.관련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인데 후속 기사가 없는 걸로 보아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겠지만 이러한 영훈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급식문제는 2006년의 MBC에 출연한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영훈 고등학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심심찮게 제보되는 영훈 고등학교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급식에서 애벌레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던가 심지어 철사같은 위험한 물건까지도 간혹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보나 증언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감시를 하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을 위험한 급식환경에 방치하는 것까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의혹과 논란들이 상당하다.

8.5. 학교 간부의 성희롱 사건


" 몸매는 되는데 왜 애인이 없다는거냐? 얼굴이 안돼서?"[35]

- 영훈 고등학교 이 실장

영훈 고등학교의 간부가 여선생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한 사실이 피해 여선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가해자)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직장 내 성평등적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영훈고등학교 간부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하였다. [[https://archive.is/S4yNm 관련기사

8.6. 교사의 현금 강요 사건


영훈 고등학교의 한 선생이 수 년간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리며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영훈 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선생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관련기사

8.7. 학교 인수와 관련된 논란



8.7.1. 뒷돈 및 특혜 의혹


출석 교인이 1만 5,000명에 달하는 오륜교회(김은호 목사)가 최근 영훈학원 인수를 위해 뒷돈만 100억 원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회 교인 A 씨를 비롯한 복수의 교인들에 따르면, 교회는 3개의 인수 후보 중 오륜교회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대가로 김하주 전 이사장 측에 100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넘기기로 했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권리는 재단 설립자이자 경영진인 김하주 이사장 등 종전 이사진에게 있는데, 오륜교회가 10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권리를 따냈다는 것이다. 즉 학원 인수를 위해 95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정식 계약' 뒤에 학교 경영자에게 100억 원의 권리금[36] 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 프로젝트는 조용히 진행해,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교회가 김하주 이사장의 부인을 교회 직원으로 취직시키는 형태로 월 800만 원씩 10년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80이 넘은 고령이니, 사후에도 교회가 부인을 챙겨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아카이브 다만 이후에 거액의 후원자가 교회에 후원을 해서 교회 재정엔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오륜교회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도 학교법인 영훈학원 인수를 둘러싼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관련기사

8.8. 전관예우 및 권력에 줄대기 의혹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자 범죄이다.

동아일보

영훈고에 사건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유독 공통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및 교육 공무원들이 소극행정 내지 직무유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관예우다. 물론 전관 예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경유착과 비슷하게 김영란법 위반 및 배임죄과 같은 불법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어 애초에 안하는게 맞지만은. 영훈고등학교는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 내지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37] 이와 관련된 뉴스나 논평에 따르면 교육청의 초대교육감이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설립자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38]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을 행정실장, 법인직원 등으로 재채용한 학교가 영훈 고등학교이며 또한 김찬모 교장이 취임하기 전 학교장이었던 황영남 학교장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선캠프, 인수위원회 등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39]이었는데 영훈중학교 입시비리언론사에 보도되기 직전 영훈학원의 이사장이 황영남을 교장으로 급히 채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영훈 고등학교는 전관예우를 악용하여 부정청탁 및 권력에 줄댔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 관련기사 아카이브 관련논평기사

9. 기타



9.1. 학교 부지에 얽힌 역사


과거 대한민국 서울의 3대 사창가라 불리던 곳이 청량리, 천호동, 그리고 미아리인데 하필이면 미아리 텍사스촌과 인접한 미아사거리역에 영훈고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관계로 과거 미아리텍사스촌이 활성화 되었을 시기엔 교사가나 학생들이 출퇴근(또는 등하교) 함에 있어서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아리 텍사스촌을 단속하고 그 자리에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대대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교육환경도 건전해진 편이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텍사스촌의 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관련기사
또한 영훈고등학교 정문 앞 100m도 안되는 곳에는 "영훈센터"가 있는데 영훈고등학교가 인수하여 영훈센터로 만들기 전까지는 미아사거리 내에서 유명했었던 술집이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9.2. 학교 예산에 얽힌 역사


교육에 쓸 돈 없는 영훈학원 관련기사

오륜교회가 인수하기 전의 영훈고등학교는 가난한 학교였으나.[40] 오륜교회가 인수한 이후 예산이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 다만, 늘어난 예산과 달리 교사들의 정규직 비율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거나 급식의 품질이 변화가 되지 않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구석구석 박살이 난 곳이 많은데 수리를 하지 않는 등 교사과 학생들의 학교 내 삶의 질이 향상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9.3. 용의복장


2014년부터 남녀평등의 구호 아래 여학생들의 교복이 치마에서 바지로 바꾸었다. 따라서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바지를 입으며 사복은 입을 수 없다.[41] 또한 체육복은 동복, 하복으로 나뉘는데 동복 체육복의 경우 가을부터 봄까지 체육시간마다 입어야 하는데 늦가을부터 꽃샘추위 기간까지는 체육복 안에 내복을 껴입어도 추울 정도다. 또한 봄부터 초가을까지 입는 하복의 경우 주변 학교에 비해 예쁜 편이며 동복 체육복보다 더 예쁜 편이다. 다만 체육복의 가성비는 모두 좋지못한 편...

9.4. 학교규칙


핸드폰은 원칙적으론 압수하지 않으나 시험기간에는 압수를 한다. [42] 또한 화장품, 귀금속, 머리띠 같은 것들은 두발, 피어싱, 화장이 자유로운 편이라 웬만해선 압수하지는 않으나 수업에 방해될 정도로 대놓고 만질 경우 일벌백계로 압수한다 또한 수업 중에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걸릴 경우 강제로 쓰레기통 투척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배달음식은 학교 내 위생을 위해 금기되고 있으므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담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세 번 걸리면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 또한 복학생의 경우 만일 나이를 이용해서 담배를 뚫어주며 일명 중개무역을 할 경우 학교 내에서 가중처벌 내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도록 하자.
또한 출결의 경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웬만하면 화장실이나 교사 심부름, 보건실 갔다 오느라 늦은 것은 지각으로 처리 안한다. 다만. 말도 안되는 사유[43]로 지각한 경우는 절대로 용서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학생들의 연애나 애정행각의 경우 개방적이거나, 자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이성교제는 크게 신경을 안쓴다. 다만. 교내의 질서를 음란마귀로 가득 채우는 딥키스, 거품키스, 백허그를 한다던가, 궁디팡팡을 한다던가 유사 성행위 등을 하다가 걸릴 경우 징계를 당하는 편이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로망으로 불리는 교사와의 연애는 철저히 금지된다[44] 또한 오륜교회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 교리의 문제로 인해 동성애는 금기화 됐다.
그 외에 대한민국 형법을 어기거나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이 발생 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5] 다만 징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부분의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학교규칙에 있어서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선도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나 비위학생[46]이 가진 영향력이나 교사[47]이 가진 영향력에 따라 행위에 비해 불공정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9.5. 야간자율학습


원칙적으론 자율이며 강제적으로 야자를 시키지는 않지만 야자를 신청해서 야자를 하게되면 자유가 없는게 이런거구나를 깨달을 정도로 엄격하게 휘어잡는 편이다. 물론 빠지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야자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개인적인 사정을 말한 다음 사정을 입증할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다면 사망진단서를 가져간다든지 아파서 빠졌다면 처방전을 가족여행을 갔다왔다면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면 된다.[48]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적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야자실과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자습실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야자 신청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 자습실과 심화 자습실을 하나로 합쳤다. 일반 자습실로 사용되었던 곳은 모둠학습실로 리모델링되었다.

[1] 오륜교회가 인수하기 전에는 '거짓없는 밝은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협동정신을 드높여라'였다. ( ) [2] 이 사건은 판결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학생,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라 의혹으로 기록하고 추후 판결이나 언론의 추가 팩트체크가 밝혀질 경우 사건으로 정정하도록 함[3] 위 8.1.2.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4] 시나 소설 등을 공부하고 최종적으로 책을 출판해보는 경험을 하는 동아리[5] 또는 각종 회의실[6] 왜냐면 학교에서 취급하는 문서는 대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보니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유사시 책임져야하는 학교 입장에선 보안이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7] 얼마나 더러웠으면 교직원용 화장실을 따로 만들까[8] 2019학년도 기준[9] 서울 지역 고등학교 1,2학년은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10] 1학년만 간다.[11] 의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KBS, MBC, 서울신문 등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12] 학생의 경우 보통 강북, 성북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민원인이나 장학사, 교사지원자의 경우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 수도권 각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13] 이 사건은 판결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학생,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인터넷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라 의혹으로 기록하고 추후 판결이나 언론의 추가 팩트체크가 밝혀질 경우 사건으로 정정하도록 함[14] 이후 후술할 8.1.2, 8.1.3 영훈고 사건사고에 개입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15] 이 부분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다. 다만. 녹음파일이나 그런 것을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 지게 될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공부집중이라는 명분으로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압수하는 환경이 조성되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녹음을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중립기어 넣고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16] 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생들은 여교사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학생을 안좋게 생각하여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학생을 위해 증언을 해준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교사 말만 듣고 편향적으로 판단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17]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르면 징계를 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의 발언권을 부여해야한다고 하였고 영훈 고등학교 학칙이나 서울시 교육청 선도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선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또한. 징계를 시행 하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고 되어있으며 웬만한 교육청 학교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18] 학교가 진행한 자퇴절차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한 위키러들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대한 개념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대한 개념을 숙지한 뒤 해당 의혹과 가장 유사한 사직서에 대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자[19] 자퇴처리를 위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20]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퇴서에 따르면 학생은 박지연 교사 때문에 힘들어서 자퇴의사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담임도 선도위 개최 전에 학생으로부터 자퇴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징계대장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아 퇴학결정까지 담임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담임이 진짜 퇴학처분이 났음에도 학생을 위해 자퇴를 시도해보려 했다면 담임의견서에 "학생이 잘못했지만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한번 선처하여 자퇴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담임의견서에는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하고자 합니다라고 쓴 것을 볼 때 이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위해 직접 자진하여 자퇴요청을 했다기보단 윗선에서 시켜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보면 결국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퇴서를 처리한 것이 아닌 학교가 '가정사정에 의해 자퇴합니다'라고 학생이 쓴 것처럼 자퇴서를 임의로 생산하여 처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21]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자 학생은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지를 않았다고 주장 하며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담임에게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이 선도위원회 이전에 자퇴서를 낸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도위원회에서 학생 본인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퇴학처분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출 한 것이지 확실히 학교에서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받고서 자퇴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퇴기안서에 퇴학처리 전 학생과 학부모가 자퇴신청 하였기에 자퇴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작성했다는 것은 학교가 마치 퇴학처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학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학교가 퇴학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과 학부모가 퇴학 통지를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징계대장에 박모군에 대한 퇴학을 기록하고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뒤 학적을 제거해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퇴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퇴학으로서 엄청난 인권침해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퇴원서에 명시된 박모군의 자퇴의사표시를 배척하고 자퇴시점또한 조작하는 등 사실상 선생들이 선생이길 포기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22]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되었을 당시엔 재학생이었으나, 해당뉴스가 보도되고 나무위키에 등재한 지금 시점에선 졸업생이므로 졸업생으로 표기[23] 여담이지만 정보공개센터의 조사결과 충격적이게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서울 학교 99%가 학생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24] 아마 선도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리대장, 학생전출입기록지(학생에게 자퇴, 퇴학, 전학 등 중대한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문서)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학교와 징계나 생활기록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5] 변론종결이 뭔지 생소한 위키러를 위해 덧붙이자면 통상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변론이라고 하고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로 넘어간다.[26]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또는 비공개 등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 11조 참조)[27] 심지어 제대로 공개를 한 시점이 2020년 2월달이라고.. 결국 2년넘게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은셈이다;;[28] 심지어 2018구합 59175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29] 위 8.1.2.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30] 만약 학교의 주장대로 학교장이 보고하였고 교육청 담당직원을 통하여 알 수 있다면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를 해주거나, 최소한 해당 직원을 연결시켜주어야 했음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짓밟는데 교육청이 적극 가담한 것이 된다. 또한 교육청의 주장대로 교육청에 보고가 되지도 않았고 서류조차 없는게 사실이면 학교는 거짓말로 법원과 정보공개청구한 학생을 기망한 것도 모자라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이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을 저지르게끔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학교나 교육청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서 학생을 기망하고 있거나 혹은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하나를 곤궁에 처하게 하기위해 모종의 계획을 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31]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부분은 박모군이 잘못하긴 했으나 박모군의 잘못과는 별개로 범죄를 하게끔 거짓말 등으로 원인을 제공하며 학생의 알권리를 짓밟은 학교나 서울시교육청 역시 법적,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32] 애초에 퇴학처분으로 학적이 제거된 이상 학교장 마음대로 자퇴로 바꿔줄 수 없다. 자세한 것은 행정행위/효력 참조[33] 각하판결은 소송판결로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다시 소송을 걸 것으로 추정된다.[34] 사실상 이사장 및 대리결재권한을 받은 대표이사들은 구속된 상태였으니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사문서위조했다는 소리이다.[35] 여직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36]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을 비롯한 학교를 매매하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등 간접적으로 매매를 금지하는 상황이다.[37] 예컨대 교육청 공무원 출신을 사립학교가 재채용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사립학교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38] 2008년 기준이므로 2008~2013년이다.[39]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정당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당인은 정치인으로 분류된다[40]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연간 95억이 필요한데 재단이 가진돈은 5억뿐이었으니까.[41] 교칙상 당연히 사복을 입으면 안 되지만 김찬모 학교장이 있었을 당시만해도 위와 같은 불편함을 용인해주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대성 학교장으로 바뀐 뒤 2020학년도부터 교칙이 강화되어 사복 착용 시 처벌 한다고 한다.[42] 이에 대한 역사가 재미있는데 2014년경 쿨키퍼 등의 휴대폰 통제 어플을 강제로 깔게 했으나 학생들이 다들 루팅이나 공장초기화 등으로 어플을 강제로 삭제하는 등 일명 탈출을 하거나 공기계 또는 부기계에다가 설치해놓고 본기계를 사용하는 일명 오리발을 내미는 학생들이 많아서 결국엔 이 방법은 무산이 되었다.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교사들은 결국 휴대폰 역시 시험 보는 날을 제외하고 압수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3] 매점에 갔다왔다던가 게임을 하느라 늦었다던가 아니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던가[44] 교사의 경우 품위유지의무가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면당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사학연금까지 반토막 난다. 게다가 교사들은 대부분 유부녀 또는 유부남 이므로 가정을 박살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도 교사가 진짜 좋다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자.[45]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처벌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아마 단계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6]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포함[47] 가해선생, 피해선생 모두 포함[48] 다만 야자를 거짓말로 빠질 생각을 하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꾀병으로 야자를 빠지는 날에는 아프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등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장난이 아니다. 또한 야자실을 허위의 사실로 빠진 것이 드러날 경우 기본적으로 야자실 사용이 중지되며, 다음에 야자실 이용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모님한테 알리거나 생활지도부에도 끌려가서 반성문을 쓰거나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로 해석하여 강한 징계를 받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여지도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자.